김포시의회 인터넷방송

김포시 라피아노2 주민의 재산권 보장 촉구.
  • 창닫기
김포시 라피아노2 주민의 재산권 보장 촉구.

내용

김포시 라피아노2 주민의 재산권 보장 촉구.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운양동, 장기본동, 마산동을 지역구로 둔 이희성 시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종혁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김포한강신도시 운양동에 위치한 라피아노2 104세대 주민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재산권 침해 문제를 알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김포시의 적극적인 행정지원 및 처리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라피아노2는 2018년 태영건설과 (주)RBDK하임이 공동시행으로 김포한강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 53개 필지에 건축한 주택단지입니다. 각 필지당 1개의 동에 벽을 맞대어 2세대가 거주하는 땅콩주택의 구조로 총 104가구를 세대 분양하였습니다.

주민들은 시행사가 모델하우스를 통해 분양하였기에 당연 아파트와 같이 구분등기로 이해하였으며 분양 당시 시행사로부터 지분등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매입을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약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지분등기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인지하게 됐습니다. 마치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 계약하고 새 차를 인도받았으나 실제로는 옆 사람과 함께 공동 소유해야 하고 내 차를 팔려면 옆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어이없는 상황과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누가 이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단적인 예시입니다. 지금부터 라피아노2 입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피아노2는 시작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해당 주택부지는 R2 일반형 택지로서 국토계획법상 제1종 전용주거지역입니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단독주택은 건축이 가능하나 다세대주택은 제외로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1개 동에 2가구인 다세대주택이 가능토록 되어 피해자를 양산한 촌극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에도 없었던 것이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으로 해당 지역에 다가구주택이 허가되면서 시작된 이 문제는 다음과 같은 피해를 유발하였습니다.

젊은 부부인 A 씨는 생계를 문제로 이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지분등기로 인해 5년째 집을 팔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지분등기 된 주택은 취급하기 어렵다며 외면합니다.

노부부 B 씨는 은퇴 후 주택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려 했으나 지분등기 상태에서는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생계 대책을 잃었습니다.

세입자의 상황도 심각합니다. 세입자 C 씨는 전세 만기가 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으려고 하였으나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전세금을 반환할 수 없다며 오히려 월세를 주겠다고 제안하여 역전세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이와 같은 역전세 상황은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주거 문제와 재산적 피해를 야기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세 가지 예시 외에도 전세보증금 가입 불가로 전세 계약 기피, 전월세 입주 기피로 공실률 발생에 따른 경제적 피해,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동 적용 불가, 지분등기 기피 현상으로 현재까지 매매 건수 0건으로 열거하기 어려운 문제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무서운 것은 경매 도미노 위험입니다. 지분등기 특성상 한 세대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강제 경매에 넘어가게 된다면 공동지분인 옆집도 함께 경매로 넘어갑니다. 또한 경매 도미노는 경매로 인해 자산가치가 하락되면 부실이 증가하고 또 다른 강제 경매 상황이 유발되는 악순환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한 가구의 문제가 라피아노2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나아가 김포시 부동산 경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됩니다. 즉 구분 소유권을 가진 물건을 지분등기 함으로써 소유권의 사용, 수익, 처분의 권리 중 처분권에 제약을 받게 되어 금융권의 매매·전세 등의 대출 불가, 취급 거부로 인하여 가정경제 붕괴와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헌법 제23조에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취득한 물건 또는 자산에 대해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라피아노2 입주민은 주택을 구입하였지만 집주인이 될 수 없는 억울한 상황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중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합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입주민들께서도 여러 노력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계약 초기 지분등기의 심각한 문제점을 인지한 후 2019년 당시 김포시청 도시국장실에서 지방세담당자, 인허가담당자, 시행사 등 주요 관계자가 모두 참석한 공신력 있는 회의 자리에서 실무팀장으로부터 향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유지기간 종료 후 용도를 다세대, 구분등기로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행사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였고 그 결과 빠른 시일 내에 재분양을 완료하였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유지기간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입주민들은 업체에 의뢰해 가며 노력했지만 다세대로의 용도변경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입주민은 국토교통부의 질의를 통해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에 법적 제한이 없고 허가권자인 시장님에게 권한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였습니다. 이에 여러 창구를 통해 질의하고 시장실에 탄원서까지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의 장기적이며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탄원서에도 허가권자의 답변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부서 공직자 여러분, 우리 김포시가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 주십시오. 시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해 주십시오. 라피아노2 주민들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을 2종으로 바꿔 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종 상향으로 어떤 특혜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기존 주택 그대로 층수와 건폐율, 용적률 등 일체의 변화 없이 현재 다가구주택을 단지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만 변경해달라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김포시는 성장하는 도시입니다. 콤팩트시티 등 개발사업 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분들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민이 행복한 김포시를 만들기 위해 이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과 해결 의지를 보여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