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무료화, 김포시민 교통기본권 회복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내용
안녕하십니까, 김포시 장기본동·운양동·마산동 지역구 시의원 유영숙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포시민의 교통기본권을 되찾기 위한 역사적 전환점이 열렸습니다. 18년 동안 불합리한 통행료로 시민의 부담이 되어왔던 일산대교가 드디어 무료화 추진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2008년 개통된 일산대교는 경기 고양과 김포를 잇는 한강 서부권의 핵심 교통 인프라입니다. 그러나 한강을 가로지르는 32개의 교량 중 유일하게 일산대교만 유료로 운영되어왔습니다. 더구나 일산대교는 국가지원지방도 제98호선 위에 설치된 교량임에도 건설 당시 국비 지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18년 동안 시민의 교통기본권이 침해되고 형평성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일산대교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당시 정부와 경기도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민자 방식으로 급히 전환하면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 결정의 결과로 김포시민은 통행료를 부담해야 했고 매년 불합리한 구조를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정치권에서 무료화를 약속했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습니다. 말뿐인 선언 속에서 시민은 여전히 요금을 내며 다리를 건너야 했습니다. 이에 김포시는 과감히 결단했습니다. 지난 9월 30일, 「김포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며 실질적인 무료화 추진의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시민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김포의 결단 직후, 경기도가 하루 만에 무료화 추진 결정을 내린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시민의 뜻과 지방정부의 실행 의지가 합쳐졌을 때 비로소 현실이 바뀐다는 것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하지만 경기도의 선언 이후 김포시에 전달된 것은 단 한 장의 실무 협약 공문뿐입니다. 진정한 무료화를 위해서는 선언이 아니라 재정적 책임과 제도적 실행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김포시의 50% 통행료 지원 방안은 단순히 교통복지 확대가 아니라 일산대교의 국지도 성격에 따라 국가, 도비가 부담해야 할 책임을 환기시키기 위한 김포시의 선제적 조치입니다. 따라서 일산대교 무료화는 궁극적으로 국가와 경기도가 재정 부담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일산대교가 「도로법」 제23조에 따라 국가지원지방도로 지정된 도로이기 때문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는 지역 간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국가가 관리책임을 공유하고 건설비의 일부를 국비로 보조할 수 있는 노선입니다. 즉 일산대교는 국토부장관이 국가간선도로망을 보조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도로 교통망의 일부로서 도로관리청은 경기도입니다.
둘째, 국민의 기본적 이동권, 즉 교통기본권의 정신에 위배됩니다. 교통기본권은 국민 누구나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제약과 차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보편적인 권리로서 「헌법」에 명시된 직접적인 기본권은 아니지만 여러 개별 법률을 통해 그 내용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셋째, 일산대교는 김포시민만 이용하는 다리가 아닙니다. 고양·파주·인천 등 수도 서부권 주민 모두가 이용하는 광역교통시설로, 광역교통 책임의 일환으로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지자체가 자체 재정으로 이 비용을 부담한다면 이는 국가가 떠넘긴 불합리한 구조를 다시 지방정부가 감당하는 이중 부담이 될 것입니다.
일산대교 무료화는 정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단순히 한 개의 다리를 무료로 만드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국가가 국민의 교통기본권을 보장할 의무를 다하고 지역 간 교통 형평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김포시는 이미 조례 제정과 행정적 결단을 통해 할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응답해야 합니다. 국가지원지방도로서의 법적 성격에 걸맞게 국·도비 전액 부담을 통한 일산대교 무료화 실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김포시가 시작한 변화가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결단으로 완성되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국민 교통복지의 출발이며, 지방자치의 실현입니다.
김포시는 시민의 불합리한 부담을 바로잡고 더 나은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편에서 시민의 권리를 지키고 일산대교 무료화로 김포시민의 교통기본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국가와 경기도 부담 원칙을 끝까지 요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