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김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호)
김포시의회사무국
2026년 9월 8일(화)
의사일정
0. 5분 자유발언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김포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김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7.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김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김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김포시 안전관리위원회·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김포시 옥외행사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김포산업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김포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김포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5.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김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7. 김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김포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1. 2026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의안건
0. 5분 자유발언(유매희 의원·김현주 의원·조한석 의원)
2. 김포시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혜 의원 외 8인 발의)
3. 김포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 안전관리위원회·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 옥외행사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산업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3. 김포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4. 김포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5.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6. 김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7. 김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남 의원 외 8인 발의)
18. 김포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매희 의원·김재상 의원 공동발의)
19.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하준 의원 발의)
20.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21. 2026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김포시장 제출)
0. 5분 자유발언(유매희 의원·김현주 의원·조한석 의원)
(10시 01분)
○ 의장 김계순 다음 유매희 의원님, 김현주 의원님, 조한석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매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의원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대기업 유치, 김포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에서 찾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51만 김포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기형 김포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진읍, 양촌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구래동을 지역구로 둔 유매희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대한민국 경제는 바야흐로 반도체 슈퍼 호황의 시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글로벌 AI 반도체 수요 폭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대기업들의 영업이익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자체의 법인 지방소득세 또한 그야말로 세수 잭팟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가까운 이웃 경기도 시·군을 보십시오. SK하이닉스 본사가 있는 이천시는 올해 지방소득세로만 역대 최대인 6100억 이상을 거두어들일 전망이며 삼성전자의 거점인 화성, 평택, 수원, 용인시 역시 수천억대의 법인 지방소득세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들 도시는 탄탄한 자주재원을 바탕으로 시민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미래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김포시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타 지자체들이 반도체 호황으로 수천억대의 세수 보너스를 챙기며 도약할 때 우리 김포시는 그저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만 보는 세수 양극화의 외딴섬으로 전락해 있습니다.
우리 김포시의 2026년도 지방세 세입 목표액은 총 4192억입니다. 이 중 지방소득세는 1270억에 불과합니다. 인근 반도체 거점 도시들이 대기업 한두 곳으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세수가 우리 시 전체 지방소득세의 몇 배를 상회합니다.
우리 시의 지방세입 기반이 취약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경제를 견인하고 든든한 세수 버팀목이 되어줄 대기업이나 앵커 기업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외부 지원에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자주재원 확충이 필요하며 그 돌파구는 지방세입을 책임져줄 대기업 유치입니다.
돌이켜보면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난 민선 8기 시정에서는 기업 유치를 위한 대외 협력과 적극적인 투자유치 행정에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경기도청과 지역 국회의원, 지방의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기업 유치라는 거대한 국책·도정 과제 앞에서도 과감한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행정에 머물렀던 한계가 있었습니다. 불통이 가져온 행정의 경직성이 결국 우리 김포가 한 발 더 발전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늦추는 결과를 낳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기형 시장님!
대기업 유치는 결코 허황된 구호나 먼 미래의 꿈만은 아닐 것입니다. 지난 시정의 소극 행정을 탈피하고 우리 김포시가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총동원한다면 대기업을 품을 수 있는 완벽한 최적지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김포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 개발 예정지입니다.
대곶지구 일원은 과거 거칠고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해 환경오염 피해지역이라는 가슴 아픈 오명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상처 입은 땅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래형 친환경 도시공간으로 완벽하게 재창조해내야 합니다. 이곳은 RE100 산업단지,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 모빌리티 클러스터, 친환경 명품 주거단지가 결합된 곳이어야 합니다. 일터와 삶터 그리고 쉼터가 한곳에 어우러진 자족형 직주락(職住樂) 도시, 이것이 바로 김포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가 나아가야 할 지향점입니다. 이곳에 경쟁력 있는 첨단 대기업을 유치한다면 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는 김포의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이 들어오고 일자리가 생기고 사람이 모이고 다시 세수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를 위해 민선 9기 이기형 시장님과 집행부에 다음 세 가지 사항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첫째, 시장 직속의 대기업 및 친환경 앵커기업 유치 전담 T/F를 즉각 구성해 주십시오. 기업의 제안을 기다리는 소극 행정에서 벗어나 RE100과 친환경 모빌리티 기업을 직접 찾아가 인센티브를 제안하는 공세적 세일즈 행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둘째, 김포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와 실질적인 원 팀 핫라인을 가동해 주십시오. 2027년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고시 등 당초 계획된 일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곳이 명실상부한 직주락(職住樂) 자족도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주거·문화·산업이 융합된 도시계획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수립해 주십시오. 지방세수 4000억 시대에 갇혀 타 도시의 세수 풍년을 부러워만 하겠습니까? 아니면 적극적인 대기업 유치와 혁신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스스로 성장하는 자족도시로 나아가겠습니까? 민선 9기가 그 변화의 출발점이 되어 주십시오. 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를 김포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만들고 첨단 대기업 유치를 통해 자립 기반을 만들어 주시기를 이기형 시장님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계순 유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의원 상위법을 위반한 제왕적 시장 직속 기관 신설을 전면 재검토하십시오.
존경하는 51만 김포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김포시의회 김현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민선 9기 첫 조직개편안 중 상위법 규정을 위반하고 행정 질서를 흔드는 시장 직속 시민소통기획관 신설과 인력 배치의 불공정성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상위 규정을 위반한 기이한 행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르면 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을 보좌하는 기관으로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청원, 국민신문고, 특이민원 대응, 갈등 조정 등 명백한 집행 및 실무 사무를 시장 직속 보좌기관에 대거 밀어 넣었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일해야 할 공무원을 시장 직속의 거대 집행 기구로 만드는 것은 상위 법령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기이한 행정입니다.
둘째, 27명 중 16명을 시장 직속 보좌기관에 두는 제왕적 시정입니다.
이번 개편안은 총원 27명을 증원하면서 시민소통기획관에 16명을 배치합니다. 전체 증원 인력의 절반이 넘는 약 60%를 시장 보좌 조직 하나에 쏟아붓는 것입니다. 어렵게 확보한 신규 인력은 육아휴직과 과중한 업무로 신음하는 농정과, 도로관리과, 복지, 도시 관리, 개발 부서 등 시민을 위해 현장 실무 부서에 우선 배치되어야 합니다. 시민을 위한 문제를 해결할 현장 공무원은 외면한 채 시장 직속 부서만 거대하게 키우는 것은 전형적인 제왕적 시정입니다.
셋째,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입니다.
농지 불법 성토를 조사하고 파손된 도로를 보수하며 복지 서비스, 도시 관리, 개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결국 현장의 실무 부서입니다. 소통기획관이 아무리 많아봤자 실제 민원을 해결하는 것은 담당 공무원들입니다. 접수·전달 조직만 비대해지면 현장 공무원들은 실제 민원 해결보다 시장 직속 기구인 시민소통기획관에게 보고하고 답변하느라 업무만 가중될 것입니다. 이는 본말이 전도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왜곡된 행정 구조를 만들 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기형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진정한 시민을 위한 김포 대도약은 상위 규정을 위반한 시장 직속의 거대 조직을 만든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상위법 근거도 희박하고 조직의 균형을 깨뜨리는 시민소통기획관 신설을 전면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계순 김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한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한석 의원 시민의 혈세 115억, 의회가 책임져야 할 예산입니다.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기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의회 조한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매우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70회 임시회 심의 과정은 김포시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934억 규모의 3차 추가경정을 준비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차입한 252억의 상환 계획을 연기하였으며 향산리 시유지 환지 청산금 94억을 세입에 편입하여 세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가와 경기도에서 교부받아야 할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역시 추가 확보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의회는 내년 본예산을 어떻게 심의해야 할지 많은 고민이 되는 시점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시민을 위한, 민생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사업은 멈춰서는 안 되며 이러한 이유에서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예방접종사업의 확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이번 추경예산 심의 과정에서 드러난 의회의 실질적인 심의·의결권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절차상의 하자는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집행부에 촉구합니다.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며 조례가 통과될 것을 전제로 예산안을 함께 올리는 행위는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되는 경우 실질적 내용의 중요성은 그 빛을 잃을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을 통해 시비 사업으로 추가된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사업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HPV 예방접종은 김포시민의 보건과 건강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국가 지원으로 HPV4가 예방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질병관리청은 2026년도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로 HPV4가에서 9가로의 단계적 전환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상임위원회 심의 기간 중이었던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HPV 국가예방접종 백신을 9가로 전환하는 예산이 이미 반영되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HPV 예방접종 예산을 2026년 302억에서 2027년 정부안 409억으로 확대하고 국가 지원 백신을 9가로 전환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중앙정부의 동향 파악과 정책 변화에 대해서는 소통하지 않고 향후 4년간 115억이라는 김포시민의 혈세를 선제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이기형 시장의 공약사항이라는 점을 넘어서 과연 우리의 재정 상황에 맞는 정책일지는 심각한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이 개정 즉시 또다시 변경되어야 한다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115억이라는 예산을 실제로 언제, 어떻게 투입할 것인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현재 국내 HPV9가 백신은 한국MSD의 가다실9가 사실상 유일한 공급제품입니다. 이러한 단일 공급구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 국가 단위의 대규모 조달을 통한 가격 협상과 공급 안정성 확보가 더욱 중요합니다.
이기형 시장의 정부와의 소통 부재는 더욱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1년 국가 예산 107억 증액으로 HPV9가 전환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김포시 1년 20~30억의 자체 예산을 투입한다는 인수위 당시부터의 계획은 이 사업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구심을 자아냅니다.
시장에게는 공약을 추진할 책임이 있지만 우리 의회에는 그 공약의 규모와 시기, 우선순위가 과연 시민에게 최선인지 검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2027년도 본예산 심의에서는 정당이나 공약을 떠나 오직 김포시민의 입장에서 이 사업을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계순 조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의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18분)
○ 의장 김계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혜 의원 외 8인 발의)
3. 김포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 안전관리위원회·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 옥외행사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산업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3. 김포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4. 김포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5.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6. 김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0시 19분)
○ 의장 김계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김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1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정영혜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정영혜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정영혜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안인 「김포시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김포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을 포함한 총 14건의 안건은 위원회 심사 결과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원안 가결된 안건 중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기준인건비 초과에 따른 재정상 페널티에도 불구하고 현재 김포시 공무원의 업무 여건을 고려할 때 인력 증원의 필요성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지속적인 기준인건비 초과로 인한 재정상 불이익이 반복되지 않도록 장기적으로는 기준인건비 상향을 비롯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기간 격무부서로 지정되어 온 부서에 대해서는 향후 인력 충원 시 우선적으로 인력을 보강하는 등 업무 부담을 완화하여 소속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시 같은 성장 도시에서는 단순한 홍보 부서보다 시민 소통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중요합니다. 금번 조직개편이 실질적인 행정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민소통기획관은 시민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으로 발전시켜 시민이 정책의 수혜자가 아니라 정책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가 되는 역할을 하도록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지 분야 등 부서 명칭이 변경되는 사항이 단순한 명칭 변경에 그치지 않고 변화된 명칭과 조직개편의 취지에 맞게 각 부서의 기능과 역할을 정립하는 한편 부서 간 칸막이를 해소하여 시민에게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과 인력도 함께 뒷받침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이번 개정안인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의 공무원 위원 구성 비율과 「김포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의 당연직 위원 비율에 관한 규정은 서로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각각 강행규정과 권고규정으로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는 등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과정에서 해석상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규정들을 재차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시 규정을 일원화하는 등의 방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포산업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기관 명칭이 다시 산업진흥원으로 변경되는 만큼 간판·정관·내부규정·법인등기 등 후속 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잦은 명칭 변경으로 기관 운영이 흔들리지 않도록 조직의 정체성과 운영체계를 안정화하여 기업지원 컨트롤타워로서 내실 있게 운영하길 바랍니다.
다음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이번 개정을 통해 출산축하금 지원 대상을 첫째 자녀까지 확대하는 것은 의미 있는 정책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완화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향후 재정 여건과 시민의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서는 현행 지원금을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공통으로 주문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시 의원들이 민간위탁 운영상황을 충분히 파악하여 위탁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현재 수탁기관 현황과 주요 운영사항을 함께 제출할 것을 주문합니다.
이외 안건들에 대한 주문사항 및 자구수정 사항 등은 이송되는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계순 정영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안전관리위원회·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옥외행사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산업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김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김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남 의원 외 8인 발의)
18. 김포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매희 의원·김재상 의원 공동발의)
19.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하준 의원 발의)
(10시 29분)
○ 의장 김계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김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김기남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김기남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김기남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안 가결된 안건들입니다.
의원 발의안인 「김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세부 심사내용과 주문사항은 이송되는 도시환경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계순 김기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김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 박재영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박재영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재영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과거 문제로 폐지됐던 협의회 지원 근거를 구체적 계획도 없이 2년 만에 되살리려는 안건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업무는 이미 집행부 각 부서가 고유하게 추진 중인데 구체적 계획도 없는 협의회에 예산 지원 근거부터 여는 것은 업무 중복이자 본말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조직 구성과 사업 타당성에 대한 명확한 검증이 먼저 선행될 수 있도록 조례안 처리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계순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위 안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건으로 충분한 심의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7항 「김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41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하겠으며 투표 진행 중 전자투표 기기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거수투표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의원님들께서는 앞의 화면이 투표 진행 상태로 바뀌면 화면 또는 책상 하단 전자투표기의 ‘재석’ 버튼을 누른 후 의사일정 의사일정 제17항 「김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3분 투표시작)
(전자투표)
(10시 34분 투표종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9명, 반대 5명, 기권 0명으로 「김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김포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 황성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는 아니고요. 아까 제17항….)
부의장님, 발언권 신청하신 후에. 제가 아직 의사 발언권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의 제기 있습니까?
○ 황성석 의원 네, 이의 제기 있습니다. 제18항 사항은 아니고요, 제17항 사항에서 기권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계순 표결 결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 황성석 의원 발언 중에 기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 의장 김계순 기권 0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황성석 의원 0명이라고요? 10명이 아니라?
○ 의장 김계순 네, 찬성 9명….
○ 황성석 의원 이해했습니다.
○ 의장 김계순 더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다시 한번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9명, 반대 5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김포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21. 2026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김포시장 제출)
(10시 36분)
○ 의장 김계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1항 「2026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매희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매희 안녕하십니까? 제27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매희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이번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1조 7025억 1643만 3000원, 특별회계 3280억 46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89% 증액된 총 2조 305억 2109만 1000원이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시의 재정여건과 사업의 필요성 및 적정성 등을 검토한 결과 일반회계 4억 2663만 3000원을 감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 제출안대로 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 의결한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 시정 운영 공약 시민평가단 회의 참석 수당은 사업 운영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1050만 원 중 1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체육과 소관 김포FC 운영은 제출된 사업비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41억 7732만 8000원 중 4억 2513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반시설 등 설치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6년도 수입계획 13억 2316만 8000원을 반영하여 2026년도 말 조성액을 63억 9092만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김포도시공사 이익배당금에 따른 기타회계전입금 12억 9000만 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316만 8000원 등을 반영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번 심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어려운 세입 여건과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금번 추경예산의 집행과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더욱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증가하는 재정수요에 대응해야 하는 만큼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재정 부담 및 사업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요불급한 사업은 지양하고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필수사업에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신중한 예산편성과 집행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김포시 및 출자·출연기관과 보조금 집행 단체에 대한 예산 집행 및 회계관리 전반의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은 김포FC 대규모 횡령 사건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추가경정예산인 만큼 본 위원회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고 신중한 자세로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회계 관리와 내부통제 시스템을 철저히 정비하여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투명하고 책임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리와 감독을 당부드립니다.
이외에 각 사항별 심사 결과 상세 내역과 기타 주문사항은 송부되는 심사보고서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안건 심사에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심사 결과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계순 유매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6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예산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