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김포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제3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9월 3일(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6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안건
2.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3. 2026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정영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0분)
○ 위원장 정영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교육문화국(교육청소년과·문화예술과·관광진흥과·도서관과·체육과), 김포FC, 보건소(보건행정과·감염병관리과·북부보건센터), 복지국(복지정책과·생활보장과·노인장애인과·가족문화과·아동보육과)
3. 2026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시 01분)
○ 위원장 정영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교육문화국, 김포FC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 김경수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문화국장 김경수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김경수입니다.
계속된 안건 심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영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관련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명순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채혜영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조은정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김상영 체육과장입니다.
권나연 도서관과장입니다.
조성희 김포FC 사무국장입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정영혜 김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포 FC 조성희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조성희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김포FC 사무국장 조성희입니다.
김포시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정영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현재 대표이사 부재로 인해 사무국장이 보고 업무를 대행하게 된 점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단법인 김포FC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FC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정영혜 조성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예산 사업설명서 보면 학교 용지 부담금에서 올해 13건을 징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학교 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해서 수입을 받았단 말이죠, 500만 원. 맞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최명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명순입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분양 자료를 지연 제출했기 때문에 그 관련법에 의해서 최초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는 사항을 위반해서 과태료 500만 원을 저희가 부과했습니다.
○ 김현주 위원 아, 그런가요? 아무튼 적당한 시기에 잘 맞춰서 과태료 부과해서 받으신 건 잘하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김포시에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 용지 부담금도 어떻게 보면 꼭 받아야 하는 돈이고 그리고 일정에 맞지 않게 제출을 하지 않는다면 이런 과태료 부과도 철저히 과해서 세수가 새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최명순 알겠습니다.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 조한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한석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 설명서 223페이지에 중학교 수학여행 지원 관련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수립 때 저희가 예상했던 숫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학교가 수학여행을 가지 않겠다라고 나왔는데 이 숫자가 어떠한 큰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많은 학교들이 갑자기 안 가게 된 건지.
○ 교육청소년과장 최명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명순입니다.
이 사항은 2026년 예산 편성 당시에 학교에서 수학여행 가겠다고 해서 수요 조사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한 게 아니라 학교장이 수요 조사에 신청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했는데 상반기에 저희가 별도로 추진 여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학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갈 수 없다라고 저희한테 통보가 왔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7월에 수학여행 추진 여부 조사를 했더니 그 당시에 8개 교가 올해는 못 간다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감액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조한석 위원 그러면 총 몇 개 학교가 이번에 가게 되는 걸까요?
○ 교육청소년과장 최명순 13개 학교가 갑니다.
○ 조한석 위원 13개 학교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최명순 네, 21개 학교가 신청했는데 올해는 13개 학교가 수학여행을 가고 상반기에 7개 학교가 다녀왔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6개 학교를 저희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 조한석 위원 숫자 차이가 거의 절반으로 떨어져서 무슨 사고가 있었던 건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최명순 지금 아마 학교에서는 이런 체험 학습이라든가 학교 밖으로 나가서 활동하는 것을 좀 꺼려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조한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225페이지에 있는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과 그 뒤에 동일한 사업이 자체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왜 자체로 들어오게 됐는지 이 내역 좀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최명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이 원래 2만 2286명이 지원 대상입니다. 2만 2286명이 지원 대상인데 신청률 대비 1만 7829명이 저희가 지원해 줘야 할 여성 청소년 대상입니다. 그런데 경기도 내시 변경에 따라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많이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금 교부받은 게 1만 7829명이기 때문에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여성 청소년들의 건강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조한석 위원 그러면 경기도가 저희 본예산 수립할 때 지원해 주기로 했던 그 비율을 이번에 변경 내시를 통해서 줄였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최명순 네. 지금 경기도에서 지원을 변경 내시로 해서 예산을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생리용품 신청 기한이 상반기에는 신청을 받았고요. 50% 지원을 해 줬는데 하반기에 지금 신청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신청을 받고 우리 김포시의 여성 청소년들의 생활 건강을 지원해 주려고 편성한 사항입니다.
○ 조한석 위원 경기도가 재정난이 어렵다라는 얘기가 곳곳에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청소년과에서도 이런 매칭 사업이 많은 만큼 도에서 앞으로 향후 예상되는 긴축 사업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최명순 지금 이 생리용품이 일례인데요. 생리용품 관련해서는 경기도랑 계속 저희가 협력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수시로 실무자랑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기도 긴축 재정에 따라서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전액 시 자체 예산을 세우더라도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조한석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본예산 수립할 때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최명순 알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조한석 위원님 질의한 생리용품 보편 지원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명수가 2만 2800명 정도….
○ 교육청소년과장 최명순 2만 2286명은 대상이고요. 거기에서 한 1만 7000여 명이, 저희가 작년 대비 신청률이 8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인원 대비 저희 시 자체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국비에서…. 도비에서 감액된 비용은 지금 1억 3000만 원 정도 맞죠? 1억 364만 6000천 원이거든요.
○ 교육청소년과장 최명순 네. 그런데 현재 자금 교부된 금액이 5억 4700여만 원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 예산이 한 7억 정도 돼서 시 자체 예산을 7억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왜냐하면 기존에 도비 보조 사업으로 들어와서 추경 요구액은 지금 4억 9500만 원 정도인데 우리가 자체 지원으로 했을 때 7억이 또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거는 비용이 차감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 예산에서 원래 매칭 사업 말고도, 감액된 거 말고도 추가로 더 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최명순 감액된 거보다 조금 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나중에 신청자가 많이 늘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할 사례가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가 80%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상황입니다.
○ 김현주 위원 그러면 최초에 본예산 잡았을 때는 신청률의 한 80%를 잡지 않고 조금 더 적게 잡으신 내용인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최명순 이게 생리용품 지원 사업은 도 사업이어서 도 변경 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상황이고요. 예산 편성을 했는데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 자체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작년에도 자체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 줬고 작년에도 경기도 재원이 100%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시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한 사례가 있고요. 올해는 경기도 긴축 재정에 따라서 예산이 더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시 자체 예산으로 추가 편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주 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거는 그 내용은 알겠는데 먼저 우리가 예산 지원을 받으려면 관내에 있는 여성 청소년들의 명수를 정해서 올려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80% 정도의 대상 인원을 정해서 하지 않으셨냐,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번에 명수가 더 늘어난 것 같아서.
○ 교육청소년과장 최명순 아닙니다.
○ 김현주 위원 명수는 똑같이 예산을 올렸는데?
○ 교육청소년과장 최명순 네, 올렸습니다.
○ 김현주 위원 내려올 때부터 그러면 감액이 된 거네요?
○ 교육청소년과장 최명순 네, 그렇습니다.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어떻게 보면 도 지원 사업이긴 하지만 시에서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 교육청소년과장 최명순 도비 사업은 매칭 비율이 3 대 7인데 지자체가 70% 부담하는 거고요. 부담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수혜를 받아야 하는데 수혜 못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 자체 예산을 세워서라도 지원해 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주 위원 7 대 3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번에 시비를 좀 더 잡았으니까 더 비율이 높아지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최명순 네, 맞습니다.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240페이지부터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이게 지금 부족하다고 해서 추가를 올린 거잖아요. 그런데 보면 최근 3년 결산 현황에는 집행 잔액이 꽤나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올해 편성을 적게 한 것 같은데 해 보니까 부족해서 다시 올리는 상황일까요?
○ 교육청소년과장 최명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은 지금 수강생, 강좌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250개…. 잠깐만 잠깐만요. (자료 확인) 지금 강사 모집이 안 됐고 그다음에 수강생 모집 미달 폐강으로 인해서 조금….
○ 유매희 위원 과장님, 어려운 질문드린 건 아니었는데.
○ 교육청소년과장 최명순 아닙니다.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제가 멘탈이 와서.
○ 유매희 위원 하여튼 지금 8억 5000만 원씩 정도 매년 예산을 줬다가 집행 잔액이 2년이 계속 4000만 원, 5000만 원씩 남아서 올해 적게 편성된 것 같은데.
○ 교육청소년과장 최명순 네, 적게 편성됐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런데 또 지금 이거를 추가 편성한다 하셔서.
○ 교육청소년과장 최명순 이게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는 본예산 때 저희가 수강생 모집을 해서 강좌 계획이 돼 있는데 그 강좌 예산보다 적게 편성이 되기 때문에 강좌가 늘어나면서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한 강사 수당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년 동안 잔액이 남아서 그만큼 줄여서 편성한 것 같은데 또 지금 추가해서 올렸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년 동안 4000만 원, 5000만 원이 집행 잔액이 남았잖아요. 그런데 또 이것을 추가 편성하길래 이게 진짜 부족해서 올린 건지.
○ 교육청소년과장 최명순 네, 부족해서 올리는 겁니다.
○ 유매희 위원 왜냐하면 그동안 잔액이 남아 있었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거고요. 지금 이게 그냥 무료로 듣는 게 아니라 다 수강료를 내시는 거잖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최명순 수강료를 내고 받는 겁니다.
○ 유매희 위원 그리고 그중에서 우리 예산으로 강사비를 드리는 거고.
○ 교육청소년과장 최명순 네, 그렇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러면 수강료 받은 것은 어떻게 편성되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최명순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 유매희 위원 세입으로 들어와요?
○ 교육청소년과장 최명순 네.
○ 유매희 위원 그리고 그냥 궁금해서 잔액이 남았는데도 추가 편성을 했길래 한번 확인해 보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읍면동 평생학습센터가 전체적으로 다 되게 원하시고 부족한 상황이죠? 어때요? 강좌가 남나요, 아니면 원하는데 이게 수요가 너무 많아서 못 들어가시고 이런 상황인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최명순 지금 수요가 많아서 못 들어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뿐만 아니라 평생학습관 강좌에 대해서는 수강생 모집이 넘쳐나고 있고요. 항상 공개 추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떨어지시는 분에 대해서 역민원이 들어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래서 이것도 저희한테도 이 민원들이 들어오거든요, 항상. 듣고 싶은데 못 듣는다고. 그런 수요나 프로그램들이 계속 트렌드를 타면서 변해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만족도 조사는 수요 조사 같은 건 항상 하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최명순 매년 하고 있고요. 기수가 종료되면 기수 수료하면서 만족도 조사도 하고 내년도에 저희가 프로그램 계획 수립할 때 주민 여론 수렴도 하고 수강생들 만족도 조사, 설문조사를 통해서 신규 과목을 저희가 개설하고 있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피드백이 잘 되면서 원하시는 그런 강좌들을 잘 열어드려야 할 것 같고요. 제가 듣기로 통진 지역에 평생학습사가 미배치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곶이랑 중복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통진이 지금 공사해서 굉장히 깨끗한 건물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너무 강좌가 없대요. 6개 강좌인가 이렇게밖에 없으시대요.
○ 교육청소년과장 최명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예전에 주민자치센터 있을 때도 아마 프로그램을 개설하지 않았던 사항이 거기에 통진문화회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진문화회관에서 프로그램을 7개 정도 강좌 수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통진도서관에서도 강좌를 운영하고 있고 제2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21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포시 북부노인복지회관, 기기도 60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38개의 강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중복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22개 개설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유매희 위원 지금 말씀 주신 것은 거기인 것 같아요. 행정복지센터 있는 거기, 신건물. 거기 지금….
○ 교육청소년과장 최명순 행정복지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 유매희 위원 거기가 평생학습사가 미배치되어 있고 프로그램이 너무 없다고 그 말씀을 주셔서 장소가 지금 좋잖아요, 주차도 편하고. 통진이 인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종합해서 더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최명순 인근에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이랑 저희가 적절하게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조한석 위원 같은 주제의 질의인데 조금 말씀하신 것에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이 경정된 강좌 수가 217강좌고 원래 본예산에 예정되어 있던 강좌가 250개 강좌입니다. 즉 강좌 숫자가 33개가 줄었는데 지금 시간이 2.5시간으로 늘어나면서 비용 추계가 올라온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217개 강좌를 일률적으로 2시간에서 2시간 30분으로 연장하신 것인지 아니면 실제 현장에서 2시간만 하는데 비용 추계만 이렇게 되는 건지 그 부분 궁금합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최명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게 맞습니다. 250개 강좌 당초 계획을 했었으나 그 당시에 저희가 시간을 2시간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시간이 아니라 3시간짜리도 있고 2시간짜리도 있고 해서 강사 수당에 대해서 적게 편성된 부분이 있어서 평균 보니까 2.5시간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강좌는 217개 강좌입니다. 250개 강좌는 당초 계획이 250개 강좌였으나 강사 모집이 안 됐습니다. 강사 모집이 안 됐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수강생 모집을 하는데 인기 있는 강좌가 있고 인기 없는 강좌가 있는데 인기 없는 강좌가 수강생 모집 미달로 인해서 폐강된 부분이 있습니다. 폐강됐기 때문에 현재 운영하는 것은 217개 강좌인데 시간 조율을 2시간, 3시간짜리 있는데 2시간으로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 편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 예산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조한석 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제가 한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5개 읍면 위쪽에서는 어르신들이 이 프로그램을 상당히 기대하고 기다리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성에서도 저희가 강사를 구하지 못해서 폐강됐던 필라테스라든지 그래서 그런 주민들 요구를 많이 사전조사를 하셔서 특히 5개 읍면 쪽은 어르신들의 비중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다른 문화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최명순 이번에 설문조사를 해서 신규 과목이라든가 확대해야 할 그런 과목이 있다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한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진병삼 위원 안녕하세요? 진병삼 위원입니다.
우리 조한석 위원님 하신 것에 대해서 연장해서…. 지금 수년째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정원 초과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정원 초과가 됨으로 인해서 못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인기 프로그램은 정원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못 들어오니까 이걸 어떻게 해달라, 부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과장님께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 정원을 확대하는 그런 걸 만들어주시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최명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수요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수요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 강좌 계획 수립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진병삼 위원 그리고 지역마다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더라고요.
○ 교육청소년과장 최명순 네, 지역별로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다르고 풍무동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교실이 따로 있어서 한 5개 과목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부족한 부분들이 아마 시민들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 진병삼 위원 잘 좀 헤아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최명순 알겠습니다.
○ 진병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혜 진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명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 사업명세서에서 보면 중간에 문화예술진흥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15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은 낙찰차액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채혜영 문화예술과장 채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낙찰차액 맞습니다. 낙찰차액을 불용시키는 사항입니다.
○ 김현주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용역이 어떻게 다 끝난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채혜영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김현주 위원 진행 중에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채혜영 네.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잡혀서 김포시 문화예술진흥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판단이나 생각을 할 내용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 용역은 언제쯤 마무리가 될 예정이신가요?
○ 문화예술과장 채혜영 저희가 9월 12일을 완공일로 보고 있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완공한 이후에 혹시 보고회나 이런 것은 추친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용역보고회나.
○ 문화예술과장 채혜영 저희가 문화재단하고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예술단체나 각 기관단체에다가 말씀을 드리면서 중장기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별도의 보고회가 없으시다 그러면 용역이 마무리되고 우리 시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참고자료로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채혜영 알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 조한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한석 위원입니다.
157쪽에 경기도 민속 예술제 참가 지원에 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연례 반복 사업이 맞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채혜영 맞습니다.
○ 조한석 위원 작년까지는 도비로 집행돼서 도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올해부터 바뀌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채혜영 지난해까지는 저희가 1000만 원으로 도비 30%, 시비 70%를 세워서 지원을 해드렸는데 이번에는 경기도에서 추경을 세워서 경기도문화원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고 700만 원은 저희가 시비로 세워서 사우회다지소리가 참가를 하게 되는 사항인데 사우회다지소리보존회에다가 돈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 조한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수립이 어려웠던 거였군요.
○ 문화예술과장 채혜영 네.
○ 조한석 위원 알겠습니다. 보조금 사업이 3차 추경에 들어와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그러한 사유가 있다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잘 인지하시는 것처럼 3차 추경에 들어오시게 되면 저희가 보조금심의위원회라든지 필요한 절차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예산으로 집행을 하는 사안이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잘 검토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채혜영 알겠습니다.
○ 조한석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혜 조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채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사업설명서 267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문화재단에서는 영상관에 있는 빔프로젝터 화질 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밑에 보면 유리 파손이 되거나 아니면 탐방로의 데크 로드가 파손됐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노후화가 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외부적 물리 충격에 의해서 파손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파악이 되신 내용이 있나요?
○ 관광진흥과장 조은정 관광진흥과장 조은정입니다.
과실이 확인되는 것들은 과실자에게 보험 처리를 하든지 납부를 하게 하고 있고요. 간혹 가다가 과실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 이런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 김현주 위원 유리 파손이야 어떤 던질 수도 있고, 돌을. 아이들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탐방로 데크 로드 파손 같은 경우에는 크다고 봅니다. 자동차가 사고를 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밀어서 이런 사고는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교통사고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을 시비를 들여서 다 수리를 한다는 게 아깝다는 생각도 들고요. 탐방로에 CCTV가 혹시 몇 개나 있을까요?
○ 관광진흥과장 조은정 개수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그래서 이걸 얘기하면서 CCTV를 전면적으로 설치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경비보다는…. 좀 경비가 과하게 드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기는 한데 파악을 해서 사고가 많이 나는 구역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그런 구역에다가는 CCTV을 설치하는 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리고 말씀드리면서 CCTV에 대한 중요성이 필요한 게 여기는 탐방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걸어갔다 내려오시는 분들이 있고 동절기에는 해가 빨리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사람들 간에 안전에 대한 그런 의미에서도 CCTV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 본예산 잡으실 때는 안전하게 탐방도 하고 걸어다니고 아이들의 사고도 예방할 수 있고 나중에 누가 잘잘못이 있는지도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탐방로를 만들기 위해 CCTV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조은정 알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 조한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한석 위원입니다.
263페이지의 세입예산사업설명서에 대해서 간단히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경상적 세외수입에 DMZ 평화의 길 테마 노선 참가비 수입이 있고 쉼터 프로그램 참가비 수입이 있습니다. 이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내용이라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조은정 테마 노선 참가비는 일일 코스로 아트홀에서 모집해서 운영하는 DMZ 평화의 길을 운영하는 거고요. 쉼터 프로그램 연계는 우리가 게스트하우스하고 연계해서 1박 2일 코스로 서울에서 모집을 해서 하룻밤 게스트하우스에서 쉬는 프로그램입니다.
○ 조한석 위원 프로그램 내용은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수입이 발생하는 부분이 개인의 참가비를 따로 걷는 것일까요?
○ 관광진흥과장 조은정 테마 노선 일일 코스는 2대를 운영하고 있고 요금을 1만 원 정도 걷고 있습니다. 그것은 애기봉 입장료라든가 김포 금쌀 같은 것을 조그마한 걸 구입해서 기념품으로 준다든가 하는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 조한석 위원 그러고 나서 남은 돈이 지금 세외 수입으로 잡힌 거다.
○ 관광진흥과장 조은정 네, 그렇습니다. 그런 용도로 수입을 잡는 건데 그것은 다시 편성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 조한석 위원 알겠습니다. 500만 원, 500만 원 딱딱 떨어져서 혹시 어느 기관에서 우리가 뭘 받는 건가 아니면….
○ 관광진흥과장 조은정 작년에 결산액이 430만 원 정도 돼서 그걸 추계로 잡았고 테마 노선 쉼터 연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있었는데 올해 민간위탁에서 공공기관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한 2개월 정도 쉬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500만 원밖에 안 잡았는데 이것은 조금 늘어날 것 같아서 종말 추경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한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세진 위원 박세진 위원입니다.
문화재단에는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념품 관련해서 매입하는 기념 주화 매집한다고 이번에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기념 주화를 외국에서 생산하는 것을 가지고 와야 해서 미리 해야 한다, 발주를 미리 넣는다는 취지로 예산을 넣은 것으로 봤는데 문화재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김포 관내에 장애인 표준 사업장이라든가 그리고 김포 관내에 제조업체들이 엄청 많아서 저희 간단한 생필품 같은 것도 보면 뒤에 보면 뒷면에 제조원이 김포시 사업장인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관련해서 가급적이면 최대한 김포 관내에 있는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음료 같은 부분도 김포시에 식품 가공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으니 그와 관련해서도 한 번 더 살펴서 고려해서 앞으로도 기념품 관련해서는 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조은정 알겠습니다.
○ 박세진 위원 그렇게 취지로 문화재단과 혹시 이야기를 해 보시고 그렇게 할 계획이 있으실까요?
○ 관광진흥과장 조은정 굿즈라든가 이런 상품은 크게 두 가지로 생활용품이라든가 이런 것들, 키링이라든지 문구류 이런 그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 아닌 것은 역사 자원 스토리텔링을 해서 만든 것이 있는데 그게 기획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관내에 있는 업체가 있다면 수의계약이라든가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고 키링 같은 것도 기획은 조금 들어가기는 하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 농수산물이라든가 이런 상품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부 반영할 수 있는지 저희가 검토해서 관내 상품도 한번 활성화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 박세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혜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은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에 대한 질의 위원님들께서 준비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한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한석 위원입니다.
우선 도서관과 예산 대부분이 지금 보니까 저희 공모사업에서 이렇게 확보해 오신 예산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세출사업명세서에 보면 이 부분이 왜 설명서에 빠져 있나 하고 의구심이 들었던 부분이 각 도서관마다 도서 구매 비용이 다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도서관과에서 지금 제일 확보하기 어려운 예산 중의 하나가 신규 도서 구매비인데 그렇게 어렵게 확보하신 예산을 이번에 모든 도서관에서 감 처리를 하셨습니다. 이거 한번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서관과장 권나연 도서관과장 권나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에서 7개 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 도서 구입비 반납하는 것은 낙찰차액입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반납을 해야 하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그거는 이번에 반납 처리를 한 겁니다.
○ 조한석 위원 그럼 전체 예산으로 입찰이 들어갔던 거고 거기에서 실제 낙찰차액이 발생했다.
○ 도서관과장 권나연 낙찰차액, 네.
○ 조한석 위원 이 부분이 왜냐하면 이렇게 설명서 없이 숫자만 놓고 볼 때는 저는 상당히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다음에 이런 것들은 조금 중요한 사안이니까 저희 사업설명서에도 같이 꼭 기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서관과장 권나연 알겠습니다.
○ 조한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혜 조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김포독서대전이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독서대전을 크게 마치고 이번에 지역 독서대전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독서대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건 독서대전 이후라고 생각해요. 행사에 참여했던 시민들이 얼마나 일상에서도 계속 책을 읽을 수 있느냐 그리고 독서를 통해서 얼마나 또 시민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느냐,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사실 독서대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김포시가 그 이후에 어떤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까?
○ 도서관과장 권나연 저희가 지역 독서대전을 향후 5년간 추진하게 되는데 독서대전은 출판 문화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출판사에 어떤 체험 부스 운영을 요청해서 출판사의 참여를 독려하고요. 향후에도 각 계층별 어린이, 성인, 청소년 대상으로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을 일회성뿐만이 아니라 전 도서관에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출판사도 향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관련 산업이나 도서관계에서 연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영혜 경기도 교육의 방향이 어쨌든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독서를 많이 하자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김포시도 이런 독서대전의 성과를 같이 발맞춰서 매일 아이들이라도 또 매일 책 읽는 김포로 연결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나 책을 만날 수 있는 환경,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도서관과에서 좀 많이 독서대전을 잘 치르시고 독서대전 이후에서도 그런 것들을 잘 연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 도서관과장 권나연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혜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나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과, 김포FC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 김포FC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들 발언신청 해 주실 건데요. 질의하실 때 질의 대상을 지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기 전에 한말씀을 드리자면 아마 우리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많은 걱정과 또 관심으로 지금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김포FC 추경 예산이 41억가량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 41억을 심사하는 마음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김포FC에서 약 추정액 83억이라는 시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지금 횡령 사건이에요. 그런데 다시 시민의 세금으로 예산을 심의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행정복지위원장인 저부터 또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굉장히 무거운 마음이고 막중한 책임감을 지금 느끼고 계십니다. 다 아시겠지만 시민들이 묻고 계십니다. 83억 사라졌는데 왜 또 김포FC에 41억을 또 지원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의회도 이 질문에 정말 책임감 있게 답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예산 심사가 횡령 사건에 대한 면죄부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고요. 저희가 이것을 그래도 심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선수와 직원들의 인건비나 반드시 어떤 필요한 예산까지 외면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그런 것들도 함께 고민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심사를 하고 있고요. 명심하실 것은 심사를 하는 것 자체가 김포FC의 잘못을 덮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발생한 문제로 인해서 어떤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선수랑 직원들의 생계나 어떤 구단 운영에 필요한 아주 최소한의 필수 예산을 책임 있게 판단하기 위한 것인 자리라고 저도 생각하고 또 우리 부서에서도 FC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후로 이 FC가 과거와 같은 운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실 거고요. 예산 지원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 재발 방지인데 그런 것들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또 주실 겁니다. 오늘 행정복지위원회는 오늘 예산 심사를 그냥 지원을 한다,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의 세금이 단 1원이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하고 그리고 김포FC가 다시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끝까지 관리 감독을 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우리 시민들께서 김포FC에 세금을 과연 지원해도 되는가, 이런 불신을 갖지 않도록 김포FC 그리고 체육과, 우리 김포시 반드시 책임 있는 답변을 오늘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오늘 국장님이랑 다 같이 계신데요. 우리 시민들께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을 아직도 못 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물론이고요. 그래서 이 납득하기 어려운 83억 이상 규모의 횡령 사건이 발생했는데 우리 집행부와 김포FC가 이 사태에 대해서 우리 김포 시민들께 어떤 책임을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바꾸겠다는 건지 그런 것부터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고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 교육문화국장 김경수 지난 7월이죠. 김포FC 횡령 사건,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수사라든가 조사 계속 이어져 왔고 재단 내부적으로도 회수 노력이라든가 꾸준하게 이어져 왔습니다. 그중에 시민들도 아쉬워하는 게 지금 진행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대한 아쉬움이 컸고요. 저희도 담당 업무를 하고 있지만 수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고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재단과 함께 이런 부분을 계속 논의해 왔고요. 가장 중요한 게 재단의 정상 운영을 위한 방안을 어떻게 수립하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추진할 건 횡령금에 대해서 어떻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회수할 것인가, 어떻게 반환받을 수 있을 것인가. 물론 매각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연계한 나중에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 소송이라든가 이걸 추가로 준비하고 있는 게 있고요. 앞으로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라든가 회계 관리 시스템을 더욱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중요한 것은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구단이 다시 탄생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 추경이 꼭 반영돼서 김포FC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혜 김포FC 사무국장님도 한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조성희 먼저 관리 감독상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요. 저희가 피해 회복을 위해서 법적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고 그다음에 감사와 사법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의구심이 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사에 임할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확보한 가압류 재산과 횡령 금액은 법 절차에 따라 끝까지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재발 방지를 위해서 내부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김포시와 함께 회계 관리 체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NH 농협은행과 CMS 시스템을 도입하여 김포FC ERP 시스템과 연계 체제를 지금 구축하고 있고요. 자금의 입출금 내역을 즉시 문자 알림 서비스를 통해서 수시로 잔액 이런 걸 조회하고 있는 그런 관리 체계를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마 9월 4일까지 구축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지역 사회에 되게 죄송하게 생각하고 하여튼 이번 추경안이 꼭 돼서 해 주시면 올 말일까지 정말 다시 한번 김포FC가 팬들에게 신뢰받는 구단으로 거듭나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혜 이 예산이요, 이번 추경 예산이 기존의 방만했던 운영 그런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예산이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최소한의 운영을 위한 예산이 되어야 할 것이고 이 요구한 41억 가운데에서 선수, 직원 인건비 그리고 법적으로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비용, 구단 운영을 중단할 경우 더 큰 피해가 발생하는 어떤 필수적 비용 그런 것들을 각각 구분을 다 하실 수 있으십니까?
○ 사무국장 조성희 네, 현재 추경 예산안은 최소한의 필수로 저희가 추경안을 올렸고요. 나머지 부분은 현재 12월 말까지 자체 후원을 통해서 좀 더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혜 횡령 사건 이후에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편성된 예산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질의를 위원님들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 설명서 298페이지에 국궁장(분양정) 건립 공사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2025년도 본예산에도 분명히 잡혀 있었고 그리고 우리 269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도 진행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바뀐 이유가 뭡니까? 취소가 된 이유가.
○ 체육과장 김상영 체육과장 김상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양촌에 위치한 분양정이 기존에 국유지와 사유지, 불법 건축물로 인해서 사용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서 현 양촌 파크골프장 부지로 이전하는 계획을 세워서 올해 본예산에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솔터 파크골프장 개장 계획을 세우면서 기존에 양촌 파크골프장을 폐쇄하려고 당초에는 계획을 가지고 분양정을 이설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장애인파크골프협회에서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양촌 파크골프장에 대한 존치를 요구를 하셨고 더불어서 그쪽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 민원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었고. 그래서 저희가 기존 양촌 파크골프장은 9홀인데 솔터 파크골프장은 18홀로 개장을 하게 되면 그 이용 인원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당초에는 분양정을 그쪽으로 계획했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 달라는 민원을 우리가 대처하기 위해서 3홀을 추가로 유휴 부지에 계획을 했었는데 그 금액이 5억이 소요됩니다, 5억가량. 경제적으로 5억의 추가 비용이 드는 이 사업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부득이 분양정에 대한 대상지를 다른 곳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주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실 때 파크골프장 3홀 추가로 조성하고 동시 진행하기로 이미 본예산에서 우리가 보고를 받았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5억 예산에 대한 규모나 이런 거는 생각 못 하신 건가요?
○ 체육과장 김상영 아닙니다. 그 당시에도 만약에 기존 양촌 파크골프장 3홀을 축소하게 되면 3홀을 추가로 개설하는 데 5억가량이 드는 것은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현 상황에서 저희가 아시다시피 김포FC의 공금 횡령 사건도 있었고 부서적으로 모든 것들이 예산을 절감해야 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작용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분양정을 이설하는 데에서 국궁을 즐기시는 체육인들에게 죄송한 마음이지만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아니고 새로운 적정 대상지가 있으면 저희가 그걸 파악해서 새로이 계획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김현주 위원 우리가 양촌 분양정은 김포 관내 국궁장 중에 유일하게 불법 건축물 상태로 남아 있는데 산림청 고발 조치나 이행강제금 벌금 이렇게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지속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시가 이전을 그냥 취소하는 거는 불법을 방치하겠다는 뜻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돼서 질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실 때 사업 대상지를 재조사하시겠다는데 김포에 사업 대상지 대체지가 있나요?
○ 체육과장 김상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파악 중입니다.
○ 김현주 위원 김포시에서 이렇게 확인을 하려면 땅을 사지 않는 이상은, 그렇죠? 그러면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고요. 그렇죠?
○ 체육과장 김상영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어차피 시민들이 요구하시는 공공 체육시설에 대한 설치가 어려운 점이 부지 확보에 있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렇죠.
○ 체육과장 김상영 저희가 다른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 점이어서 저희도 일단은 그 부분에 주력해서 새로운 대상지를 찾아보고는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 김현주 위원 쉽지 않으시죠. 이게 어쨌든 분양정이 최초에는 솔터 파크골프장으로 이전을 하고자 했었는데 암반이나 암석 같은 게 나오고 해서 그때 당시에 분양정의 양보와 협조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정 여건을 이유로 2억을 감액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52억도 갚지도 않고 또 94억 환지 용지에 대한 수익금도 일반 예산으로 지금 다 들어간 상황입니다. 거기에 비한다고 그러면 41억을 빼고 200억은 갚아야 하는 상황인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금 그런 내용도 없고요. 그러면서 신규 사업은 15개를 늘렸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지금 유일하게 불법 건축물 상태로 남아 있고 과태료나 이행강제금도 있고 지속적으로 있는데 관내 다른 타 국궁장은 모두 시 예산 지원해서 정비 및 양성이 다 완료가 됐더라고요. 맞나요?
○ 체육과장 김상영 네, 그렇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는 번복하는 것 자체가 시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생각해 보면 이게 행정의 횡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바로 우리가 269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도 진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한 달도 안 돼서 이렇게 바로 번복을 한다는 거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너무 답답하고 정말 시가 이런 불법 건축물을 공식적으로 그냥 방치하겠다는 건지 이런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민원은 다 있죠. 여기 예산 요구서에 보니까 김포시장애인골프협회 등 국궁장 반대 민원이 지속 제기됐다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지속 제기돼서 취소가 된 건지. 바로 전 업무보고에서, 한 달 전 업무보고에서는 진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지속적인 민원이 있다고 그러면 얼마나 지속된 건지 아니면 갑자기 이렇게 변경이 된다는 건지. 변경된 걸로밖에는 생각이 안 됩니다, 갑자기.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는 행정의 신뢰도가 심각하게 무너진 상태입니다. 이 예산을 빨리 세우셔서 기존대로 진행을 해 주시는 방법밖에 없고 또 과장님 말씀하시기에는 사업 대체지가 김포시 자체에는 지금 찾을 수 없다는 것도 본 위원은 압니다. 왜냐하면 길이가 어느 정도가 있어야 하잖아요, 절대적으로. 그렇다고 그러면 분양정은 폐쇄를 시키겠다는 건지 참 답답한 생각입니다. 이거 언제 바뀌어야 할까요? 언제쯤 이게 확정이 될까요? 지금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행정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서 예산 잡으신 거 그대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분양정에서도 지금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불법적인 곳에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어야 되냐. 민원은 상충하고 있는데 어떻게 한쪽 민원만 지금 들어줄 수가 있습니까?
○ 체육과장 김상영 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충분히 공감되는 바이고요. 그리고 국궁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동안 본예산에 편성돼 있어서 많이 기대하고 계셨을 텐데 저희가 부득이 삭감 편성안을 올리게 된 데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상충되는 민원을 해결하려면 어찌 됐건 한쪽의 민원은 수렴을 하고 한쪽의 민원은 부득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저희가 분양정에 대해서 금번 예산을 삭감했다고 해서 안 할 건 아니거든요.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다른 대체지를 찾아보고 있고 그거에 대한 대체지만 확정된다면 저희가 신규 사업을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고요. 여기 향후 계획에 보면 2026년 9월에 사업 대상지를 재조사하고 1월에 실시설계하고 그리고 내년 8월에 준공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2년 넘게 기다리고 몇 년을 기다린 거거든요. 그래서 부지 확보가 굉장히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래도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이분들 한쪽 민원만 들어주는 게 꼭 시에서 하는 시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변경된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에 대해서 이건 빠른 별도의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 체육과장 김상영 네, 알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혜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같은 국궁장 건립 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상황은 저희가 다 알고 있는데요. 파크골프 쪽 그분들도 굉장히 의견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김포시에 국궁장이 몇 개나 있죠?
○ 체육과장 김상영 체육과장 김상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개소에 있습니다.
○ 유매희 위원 3개소. 파크골프장은요?
○ 체육과장 김상영 파크골프장은 현재는 양촌 파크골프장 있고.
○ 유매희 위원 그러니까 하나 있는 거죠
○ 체육과장 김상영 네, 이번 달에 개장하는 솔터 파크골프장 있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거 하나 개장하고 이거를 만약에 파크골프장으로 그냥 쓰게 되면 2개가 되는 거고요?
○ 체육과장 김상영 네, 맞습니다.
○ 유매희 위원 혹시 회원 수는 알고 계세요? 국궁 하시는 회원 수랑 파크골프 회원 수랑.
○ 체육과장 김상영 지금 파크골프 회원 수는 한 900여 명이 조금 넘고요. 그리고 국궁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 회원 수를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런데 900명보다는 안 되시죠?
○ 체육과장 김상영 네, 적으십니다.
○ 유매희 위원 국궁은 조금 다른데 이게 회원 수가 많아서 꼭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는 아니지만 지금 저희가 파크골프장이 막 여러 개가 돼서 그중에 하나를 변경하는 그 상황이 아니잖아요. 되게 없는 거에서 추가인데 이분들이 처음에는 여기가 원래 솔터 은여울공원에 있다가 한 번 옮겼고 그리고 또 하나 추가해서 오는 건데 잘 고민해 볼 지점인 것 같아요. 지금 공사도 지연돼서 계속 사용하면서 이 민원이 뒤섞인 건데 회원 수나 우리 시에 갖고 있는 시설들 비율도 보면서 그걸 맞출 필요도 있다. 그리고 지금 파크골프장으로 공사를 다 해놓은 상황에서 이거는 그냥 쓰면 되는데 국궁장은 또 리모델링해서 그 설치비가 또 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바에는 국궁장을 그대로 놓고…. 아니, 파크골프장을 쓰게 하고 말씀처럼 국궁장을 새로 잘 찾아서 하는 게 현실적인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기다리신 분들도 많이 답답하실 겁니다, 오래 기다리셨으니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김포시의 시설이 부족한 게 문제겠죠. 다 부족하잖아요, 체육 시설도 부족하고. 과장님이 조금 더 애를 쓰셔가지고 이 두 개의 민원이 완만하게 잘 해결될 수 있게 그렇게 제일 나은 방법을 찾아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체육과장 김상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항상 궁금한 게 체육 시설을 새로 오픈하는데 거기에 항상 냉난방 시설이 처음부터 없더라고요. 일단은 그 틀을 만들어 놔요. 그러면 어김없이 민원이 들어오죠. 그러면 그제서야 막을 치고 하면서 보수 공사를 해서 그 안에 냉난방기를 또 넣고 이렇게 추가 공사를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시가 보면. 처음부터 이걸 다 완벽하게 해서 공사를 할 수 없는 건가? 비용적인 측면도 한 번에 인부들 써서 하는 것과 계속 추가 공사를 하는 거랑 추가 공사가 더 비싼 거 아닌가요?
○ 체육과장 김상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비용의 문제이긴 한데요. 지금 말씀하신 냉난방기에 대한 부분들은 게이트볼장에서 많이 대두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최초의 게이트볼장은 야외 시설로 운영이 됐었고 그 이후에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비바람만 막게 해달라는 그런 민원을 제기하셔서 저희가 그런 막 구조 형태를 위주로 또 때로는 조립식 패널 위주로 해서 비바람을 막는 실내 시설로다가 변화를 시켰었는데 그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냉난방기에 대한 수요,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꺼번에 저희가 충족시켜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점차적으로 도청 공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금 하고 있고 기존에 어느 구장에 많이 설치돼 있는 것들은 이번 연도에 저희가 이전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제가 어떤 얘기하는지는 아실 거예요. 지금 과장님 설명 들으면 원래는 그게 목적이 아니었는데 계속 추가됐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환경적으로 너무 덥고 춥고 하니까 야외가 편치 않은 그런 상황들이 오는데요. 처음부터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설계해서 한 번에 공사가 되는 것이 비용 절감에 맞다라는 그 의견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리고 전기요금이 문제입니다. 한 번 설치되면 어르신들이 여름에 운동의 목적도 있지만 거기가 시원하니까 오셔서 있기도 하는데 전기요금에 대한 비용도 설치와 동시에 느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괜찮은가요?
○ 체육과장 김상영 지금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예산으로 상정한 이 4000만 원에 대한 예산안이 다 대부분 전기요금입니다. 그리고 올해 국제 유가 폭등 이런 것으로 인해서 유가도 많이 상승된 부분도 있고 해서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전기요금이 지금 뛰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도 부득이 좀 아껴서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도 있고 한데 부득이 이거는 냉난방기를 설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여서요.
○ 유매희 위원 운용에 대한, 그리고 계속해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뒤에 공공 체육시설 정비도 있는데 한 번 설치를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보수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고막리 게이트볼장도 물길이 아예 막혀서 거기를 아예 이용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게 안 됐을 때도 빠르게 방법을 찾아서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게 그렇게 예산 마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과장 김상영 네, 알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서 301페이지에 김포 반다비 체육센터 주차장 조성 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3억의 예산이 본예산에 잡혔다가 삭감이 됐는데 예산 증감 사유에서는 행정절차 이행이 지연됐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행정절차 이행은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물리적이고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데 이게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그리고 원래 예상대로라면…. 지금 사업 추진 계획에 보면 2026년 1월부터 7월까지 관련 부서 협의 그리고 8월에 도시공원 조성 계획 변경, 결정 용역 착수 그리고 2026년 9월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 착수입니다. 그런데 이게 용역 착수비가 지금 삭감이 된 거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 체육과장 김상영 체육과장 김상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서에 혼돈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이거를 잘못 제출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올해 본예산에 3억 먼저 했던 거는 삭감이 맞는데 2025년도 간주 예산에 특교세 3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 설명서가 두 장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그 부분을 담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3억은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이 늦어졌던 이유는 반다비 체육센터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이 공간이 생태공원 부지입니다. 그런데 생태공원이 전체 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 전체 면적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공원 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했고 또 공원 관리 부서에서는 나름의 입장, 어려운 점을 얘기했고요. 그런 반면에 저희가 단위 시설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반다비 체육센터의 부속 시설 주차장으로 하는 방안도 생각을 했는데 그 또한 도시관리과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결론은 안 난 상태이긴 합니다. 그런데 곧 조만간 결론이 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과정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어서 이게 생각보다 지연이 된 부분이 있고요. 기존에 특교세 3억을 가지고 공원 조성 계획 변경 용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은 지금 이상 없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우리 추경 예산서나 설명서나 이렇게 들어온 내용은 설명서가 특교세는 살아 있고 거기에 대한 시비에 대한 삭감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그러면 이 예산서가 두 개로 나와 있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자료가 이해하기가 힘들게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가 본 추경을 심의하는 오늘 날짜까지도 만약에 오류가 있었다고 그러면 찾아내셔서 미리 우리 시의원들한테 제출을 해 주셨으면 혼선은 없었을 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체육과장 김상영 그 부분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부분을 예산액을 특교세 부분을 사업 설명서 안에 포함해서 총 6억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그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공식 자료입니다. 의회에 제출하는 공식 자료인데 3억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파악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는 큰 오류를 범했고 또 제대로 제출을 못 해 주신 책임은 지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고 이거에 대한 자료는 그러면 바로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 체육과장 김상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리고 여기 반다비 체육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장애인 단체랑 간담회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굉장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긴 하지만 어쨌든 반다비 체육관 이름의 명칭대로 장애인분들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많이 부족해 보인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하나가 할인 비용이 김포시 노인 같은 경우는 80% 할인인데 장애인의 할인율은 50%입니다. 이거 좀 잘못된 할인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기준이 있나요, 우리가?
○ 체육과장 김상영 그 기준은 저희 체육시설 이용 조례에 따라서 정하고 있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런데 그 체육시설 이용 조례는 우선 장애인 50% 할인까지는 이해하겠죠, 다른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런 김포 반다비 체육관에 대해서는 장애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할인 비율로 많이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조례를 바꿔야겠죠. 그렇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반다비 체육관 개관하기 전에 시의회에서도 요청을 드린 게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레인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고 그런데 지금 평일에 수영장 전용 레인이 평일 오후 2시부터 50분만 배정되어 있다, 이렇게 이분들은 말씀하시는데 지금 레인 배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체육과장 김상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이용료하고 관련된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타 시군 사례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충분히 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 김현주 위원 감사합니다.
○ 체육과장 김상영 그리고 김포 반다비 체육센터에 대한 장애인 이용에 대해서 불편 민원 주시는 사항들 많은데요. 저희가 모자란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위탁 관리자의 의견을 들어보면 실제로 그 회사에서 다른 시군의 관리하고 있는 반다비 체육센터의 이용률을 봤을 때 장애인 이용률이 10% 전후인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장애인 이용률이 30% 정도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타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적은 이용률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지금 얘기하시는 장애인 전용 레인 배정에 관련된 부분들도 저희가 의견 주실 때마다 최대한 수렴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떤 특정 시간대에 많이들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긴 하는데요. 저희가 장애인 우선 이용 시설인 만큼 장애인들에게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이후에도 더 개선 사항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힘드신 내용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위탁 용역을 준 상황이기도 하고 그분들도 수익을 내야 하기는 하겠죠. 하지만 처음에 제언드렸던 것처럼 장애인 전용 레인 정도는 살려주셔서 진짜 이 반다비 체육센터가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운영할 수 있게 많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혜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일반 사업에 대한 거 질의가 더 있으십니까?
앞에랑 겹치는 건가요, 혹시?
일반 사업에 대한 것은 체육과에 질의를 다 마쳤고요.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체육과, FC를 같이 심의하고자 하는 이유는 더 심도 있게 심의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우리 출연금 관련해서, 김포 FC에 관련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장님 다 말씀하셨지만 참 너무 어려운 예산입니다. 이게 지금 횡령 사태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도 다 끝나기 전에 이렇게 추가 예산이 올라오니까 지금 드려야 하는 건지. 그리고 이걸 그렇게 횡령 사태를 만들어내셨는데 또 뭘 믿고 이걸 드려도 되는 건지 이런 것들도 참 걱정이 되는데요. 아까 농협이랑 시스템을 다시 수정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좀 기본적인 것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사가 얼마나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비율로 알 수 있을까요? 30%다, 50%다.
○ 사무국장 조성희 사법수사관 조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유매희 위원 네. 두 가지겠죠. 저희 내부의 조사가 있을 거고요. 경찰 조사가 있을 텐데요.
○ 사무국장 조성희 지금 사법기관의 조사는 아마 70~80% 정도, 그 정도 마무리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감사는 계속 9월 말까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매희 위원 9월 말 정도까지면 저희가 이 전체의 내막을 다 알 수 있게 될까요?
○ 사무국장 조성희 그건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가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그다음에 아마 경찰, 사법기관 수사는 아마 이번 달이죠. 이번 달에 1차로 경찰서에서 답변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유매희 위원 전체 횡령금이 얼마인지는 좀 밝혀졌나요?
○ 사무국장 조성희 지금 사실조사를 해서 전체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저희한테도 통보받은 건 없습니다. 계속 지금 김포FC 출연금 통장이라든가 계속 제출하고 있어서요. 아마 좀 더 수사가 보완이 되면 아마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게 밝혀지겠죠, 조사를 끝내면?
○ 사무국장 조성희 네, 지금 계속 참고인하고 횡령 피고소인들을 조사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난번에도 중간 감사 때 제가 이 얘기를 드렸는데 경찰의 영역이다라고 놔두는 건 아니고 저희 김포시랑도 면밀하게 계속 그 내용들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거의 조사 내용과 저희가 여기 감사 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 언론을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프로축구연맹에서 본부장 한 분과 그다음에 변호사 회계사분도 나와서 같이 아마 일을 하고 있으니까 좀 더 정확하고 또 팬들이 아마 그동안 의혹이 많이 있었던 부분을 일부 해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유매희 위원 언론 보도가 꽤나 됐습니다만 이 사태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짧게 한번 다시 여쭙니다.
○ 사무국장 조성희 일단 관리 감독이 잘못됐고요. 또 2022년부터 시스템상으로 저도 조사를 받고 계속 감사를 받으면서 지내온 부분이 일단 시스템을 개선하는 게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관리자가 아까도 문자 알림 서비스를 회계에 대해서 좀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개선했으면 좋겠고 지금 같이 농협과 시스템을 연동해서 하는 방법도 제일 옳은 방법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번 사태의 가장 크게 책임이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횡령자 본인이 물론 되겠지만 그 외에, 지금.
○ 사무국장 조성희 관리 감독을 잘못한 제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유매희 위원 지금 대표이사님 그리고 지금 상급 관리자들 그리고 저희가 회계사들도 다 돈을 주는 거잖아요. 이걸 회계 감사를 하라고 그 부분에도 분명히 책임이 있는 거죠?
○ 사무국장 조성희 저희가 회계 감사 지정인이 지금 돼 있는데 그 회계도 다시 검토하고 있고요. 서로 연맹에서도 왔고 저희가 또 담당 변호사를 통해서 의구심에 대해서 지금 조사하고 있고 그 부분도 아마 조만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 유매희 위원 그리고 결국 이 사람들을 인사한 건 사실 전 시장님이신 김병수 시장님이십니다. 인사권을 다 가지셨고 이 내용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을 나눈 이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그 책임의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고 얼마나 책임이 있는지를 좀 따져 물어서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사무국장 조성희 조사가 다 명확히 밝혀지고 거기에 대한 완료가 되면 거기에 충분히 그쪽에 따르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권일 단장님은 또 지금 직무해제로 오늘 출석을 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거는 어떤 의미이고 그리고 이게 월급이 나가는 상황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 사무국장 조성희 제가 그 부분은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업무 배제된 건 맞고요. 아마 우리 이기형 시장님과 프로축구연맹과 협의하에 연맹에서 세 분이 파견을 나와서 저희 구단의 여러 가지 행정 부분을 아마 도와주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또 아마 조만간에 저도 업무 배제가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유매희 위원 저희 사실 지금 상계해서 예산이 다 함께 올라온 거거든요, 5개월 치에 대해서. 지금 8, 9, 10, 11, 12. 5개월 치에 대해서 올라온 건데 지금 8월은 이미 지났잖아요. 이거는 그럼 어떻게 지금 밀려 있는 상황인가요?
○ 사무국장 조성희 지금 사실은 8월 급여는 저희가 처음에 먼저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의 한 30% 정도는 월급이 나갔고요. 그다음에 다 아시겠지만 루이스 이적료를 통해서 나머지 70%를 31일 날 다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 유매희 위원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사는 조사대로 진행되는데 이 예산을 드렸을 때 지금 회계 담당자가 지금 몇 명이나 어떻게 책임지고 있는 건가요?
○ 사무국장 조성희 현재 저희가 회계 담당자도 있지만 또 연맹에서 나온 회계사가 직접 옆에서 컨트롤을 하고 있고요. 또 아시겠지만 체육과에서 계속 많이 수고를 해 주셔서 예산은 지금 철두철미하게 저희가 하루하루 하루하루, 일일 예산 결산 보고와 그다음에 은행에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했지만 알림 서비스나 이런 거를 현재 그거는 먼저 하고 있고요. 4일 내일모레에 구축이 되면 아마 투명하고 모든 교차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아마 운영하는 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좀 더 투명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다시 이제 우리가 가결시켜서 통과됐을 때 그 예산을 집행하는 것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 사무국장 조성희 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상위 부서 체육과에서도 팀장님하고 주무관이 나와서 지금 저희를 도와주고 있고 연맹에서도 당분간은 회계사가 하고 변호사가 나와서 아마 예산 집행에 대해서 제일 의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투명하게 또 아마 권한을 갖고 저희하고 상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유매희 위원 예산을 이렇게 드리게 되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충분히 이거에 대해서 느끼고 계시겠지만 그게 정말 기본적으로 선행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예산이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을 때 어떤 문제가 벌어질까요?
○ 사무국장 조성희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가 사무국이나 또 선수단을 특히 선수단한테 피해가 많이 갈 것으로 예상돼서 정말 간절하고 절실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자구책이라든가 또 나름대로 마련하고 있지만 정말 추경이 반영이 돼서 최소한의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12월까지 운영하는 데 크게 어려움이 없어서 꼭 좀 추경안이 통과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유매희 위원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41억이에요. 지금 기존에 나갔던 금액 80억 하면은 지금 120억을 지금 김포FC에 올해 들이게 되는 그런 형국인데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급, 아까 말씀드린 책임권자에 대한 인건비도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이 돈도 드리는 것이 맞느냐, 스스로 제안하실 건 없나 이런 의견도 드려보고 싶고요. 이렇게 다 드리는 게 시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최대한 줄여서 오신 걸까요?
○ 사무국장 조성희 지금 5개월 동안 최대한 정말 저희가 뼈를 깎는 고통과 자구책 노력으로 최소한으로 줄여서 와서 심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 돈을 12월 말까지 정말 저희들에게는 절실히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 유매희 위원 인건비 지급이 안 되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소송도 진행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도 있는 거죠?
○ 사무국장 조성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유매희 위원 선수단들도 그렇고요. 그걸 안 줬을 때 오히려 우리 시가 그 부담을 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그런 내용들이겠죠?
○ 사무국장 조성희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유매희 위원 하여튼 답변, 궁금한 것 전체적인 것들을 한번 질의해 봤는데요. 다른 위원님들 세부적인 질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세진 위원 박세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들에 이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쭤볼 건데 저희가 이 사태 이후로 시민의 세금이 다시 추가로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이라서 그 돈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걸 과연 어떻게 투명하게 집행할 것인지가 충분히 담보되어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게 명확하고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보고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업설명서 4페이지와 5페이지, 6페이지에 보면 41억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인건비입니다. 지도자와 선수들의 인건비 관련해서 보수가 27억이 잡혀 있어서 이게 가장 큰 금액인데요. 사무국 인건비 같은 경우는 상세한 산출내역이 있다고 하지만 지도자, 선수 같은 경우는 48명이라는 내용에 대한 그냥 단가 정도에 대한 금액을 48명에 적용해서 27억 산출 내용만 가지고 있어서 상세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세한 내용을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거나 아니면 자료를 요청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그와 관련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저희가 그러면 인건비가 7월까지는 지급이 된 겁니까, 아니면 7월, 8월은 지급이 안 된 겁니까?
○ 사무국장 조성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까지는 100% 지급 완료하였고요.
○ 박세진 위원 8월분까지 지급됐다는 말씀이십니까?
○ 사무국장 조성희 네, 8월분까지. 그리고 선수단 인건비는 비밀 조항 관계로 의원님들에게 전부 메일로 외국인 선수라든가 국내 선수가 필요하면…. 이것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가 프로연맹 기준에 비공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거고 혹시 제가 대외비로 해서 의원님들께 상세히 보내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세진 위원 지금 8월분까지 지급됐다고 하시면 일반관리비에 있는 산출내역에 보면 5개월 치가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8월부터 12월이고 8월분이 빠져 있다면 금액이 전체적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그러면 수정해서 다시 주실 건가요?
○ 사무국장 조성희 지금 그와 관련해서 일부분은 후원금 자체 수익이 있는데 아까도 제가 보고드렸듯이 루이스 이적료가 들어와서 그 부분을 당겨서 썼거든요.
○ 박세진 위원 그런데 후원금을 어쨌든 후원금이 그사이에 들어왔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어쨌든 저희가 추가로 집행해야 하는 금액에서는 분명히 줄어드는 부분이라 그 부분은 그러면 수정을 해서 다시 주셔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 사무국장 조성희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는…. 보고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요.
○ 박세진 위원 네, 추가로 지금 이게 7월 31일 기준인지 작성 기준을 제가 여기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작성 기준에 따라서 중간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정확한 금액을 저희는 알아야 하고 그와 관련해서 집행을 해야 하는 게 맞으니까 그 부분은 한번 다시 정정해서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이와 관련 해서 사실상 시가 지금 책임져야 하는 부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는 금액에 대한 부분이 인건비 관련해서는 그 부분이 정확하게 올라와 있는 건지 관련해서도 구분해서 다시 부탁드립니다. 선수들과 계약한 금액에 관련해서도 저희가 부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선택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부분이 혹시 있을까 해서 그것을 구분해야 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상 문제되는 금액과 그렇지 않은 금액이 있는지 그것도 관련해서 구분해서 한번 살펴서 다시 한번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조성희 다시 한번 제가 자료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세진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혜 국장님, 지금 심의를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여기서 명확히 밝혀주셔야지 언제 자료를 줘서 언제 심의를 해요. 지금 5개월분을 여기다 산정하셨잖아요. 그러면 8, 9, 10, 11, 12예요. 그러면 8월분은 주셨다는 거잖아요.
○ 사무국장 조성희 8월분은 일부분 후원금에서 당겨서 일단 제출…. 저희가 남아 있는 돈으로 일단 일부분을 먼저 지급한 돈이거든요.
○ 위원장 정영혜 그러면 여기서 받아서 후원금에 채워넣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사무국장 조성희 사실은 저희가 쓸 부분이 한 10억 정도, 이 41억 정도 말고 10억이 더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자체 예산으로 12월까지 할 예정이었습니다.
○ 위원장 정영혜 지금 여기서 예정이었습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실 게 아니라 저희한테는 정확한 정보를 주시고 정확한 계산을 해서 주셔야 해요. 자체 삭감을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 사무국장 조성희 자체 예산은 저희가 직원들하고 인건비를 통해서 자체 삭감도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운영비도 최대한 저희가 정말 줄여서 이걸 처음에 48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정말 나름대로 직원들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저희가 최소한 쓸 수 있는 금액을 저희가 올해 41억으로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것만큼은 좀 되면 저희가 현재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8월 인건비는 저희가 자체 예산 남은 돈에서 먼저 일부분을 그쪽으로 전용해서 인건비로 준 내용입니다.
○ 위원장 정영혜 자체 예산을 줬든 뭐를 줬든 지금 세금이 41억이 다시 들어가야 하는데 자체 예산은 뭐며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저희한테는 5개월분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5개월분에서 한 달 치가 빠졌으면 그것을 계산해서 일단 여기다가 올려야 하는데 자체 예산을 썼으니까….
○ 사무국장 조성희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혜 체육과장님, 이것 다시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이것 어떻게 하시기로 했는지.
○ 체육과장 김상영 체육과장 김상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고요. 저희가 이게 왜 혼돈이 있냐면 저희가 추경 예산안에 대한 편성안을 제출했던 시기는 8월 초순이고 루이스 선수의 이적으로 인해서 이적료가 FC로 충당된 시기는 8월 19일입니다. 그래서 그 시차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루이스의 이적료로 직원들 선수단의 급여를 8월까지 완료한 게 맞고요. 그 부분은 이번 추경 예산안에서 빠져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중으로 다시 그 금액을 산정해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혜 이 사안이 얼마나 엄중한지 아시잖아요. 지금 시차 때문에 이것을 미리 자료를 제출했었으니까 그래서 이걸 다시 못 했다고 하시면 안 돼요. FC 사건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다시 변경을 해서 가져오셨어야죠. 그래야 정확한 것을 심사해서 예산을 드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 체육과장 김상영 위원님, 저희가 시간적으로 그게 그렇게 좀 간단치가 않았습니다. 금액을 정확하게 산정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가 최대한 오늘까지 해서 그 금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혜 이거 산정 다시 해 오세요.
○ 체육과장 김상영 네.
○ 위원장 정영혜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 유매희 위원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지금 인건비도 그렇고요. 지금 수선유지비도 보면 어떤 건 6월, 어떤 건 7월, 인사 회계 프로그램 유지 관리는 또 12월이에요. 이 월 수의 차이는 뭘까요? 지금 김포FC 책자 5페이지에 보면 수선유지비 전기안전 관리 대행 수수료는 312만 원에 6개월이고 또 뒤에 있는 25만 원은 7월분이고 지금 아래쪽에 인사 회계 프로그램 유지 관리는 또 12개월 분이고 이렇게 월수가 다 다른 이유가 뭔가요?
○ 사무국장 조성희 이게 현재 횡령을 하면서 지급이 안 된 금액이 있어서요.
저희가 조사하는 과정에 이 금액을 발견해서 여기다가 지금 추경안에다 올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러면 이만큼이 안 나갔다, 지금?
○ 사무국장 조성희 맞습니다.
○ 유매희 위원 안 나갔다. 전기안전 관리 대행 수수료. 이게 매달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전기안전 관리 대행 수수료가?
○ 사무국장 조성희 네, 이번에 그렇게….
○ 유매희 위원 그러면 지금 밀려 있다는 얘기인가요?
○ 사무국장 조성희 잠시만요.
○ 유매희 위원 6개월이면 6월까지밖에 안 냈다는 뜻일까요?
○ 사무국장 조성희 네, 한 달 밀렸습니다.
○ 유매희 위원 밀려도 상관이…. 지금 문제가 발생을 안 한 거예요?
○ 사무국장 조성희 발생, 당연히 현재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추경을 급하게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리고 지금 기본급도 있고요, 인건비에. 운영 수당, 가족 수당, 급식비 그리고 직급 보조비 이런 내용들이 세부적으로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는 예산들일까요?
○ 사무국장 조성희 네, 그거는 법적으로 있어서 최소한 저희가 다른 부분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성과급이라든가 다른 부분은 저희가 절감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 유매희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다 설명하셨지만 최대한 정확하게 하시려고 했지만 정확하기가 어렵다라고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지금 입장에서 꼼꼼하게 해서 와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월 수도 그렇고 연금 부담금 같은 것도 다 지금 5월 치로 다 되어 있는데 하여튼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꼼꼼하게 뺄 부분 다 빼시고 줄일 수 있는 거 최대치로 다시 줄여서 한번 편성을 다시 해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사무국장 조성희 저희가 아직 그런 부분은 지급은 안 됐는데 루이스 이적료로 현재 최소한의 급여만 나간 부분인데 제가 바로 해서 금일 중으로 정리해서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혜 그럼 여기서 지금 더 틀린 부분이 뭐가 있나요? 지금 이거 체육과장님이랑 다 맞춰보신 거예요?
○ 사무국장 조성희 네, 현재 인건비 급여 빼고는 거의 맞습니다.
○ 위원장 정영혜 지금 아까 유매희 위원님이 말한 부분도 어쨌든 좀 부족한 부분이잖아요, 그것도?
○ 사무국장 조성희 사실 맞습니다, 그 부분. 일단 급여만 일단 지급된 상태입니다.
○ 위원장 정영혜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루이스 이적료가 얼마가 들어왔나요?
○ 사무국장 조성희 그건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힐 수가 없고 그 부분은 그것도 다시 의원님들한테 이적료와 관련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밝힐 수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기억이 안 나시는 건가요?
○ 사무국장 조성희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라 사실 선수 연봉은 좀 민감한 사항이라 저희가 그거는 좀 연맹하고 상의를 하고 말씀드리고 그거는 바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명확하게 좀 확인을 하셔서 지금 시기적으로 좀 달라졌으니까 지금 이게 7월 31일 자 기준으로 작성이 됐더라고요, 여기 제출해 주신 내용으로 보면. 그러니까 아까 인건비가 최소한의 인건비가 얼마나 제출이 됐는지 지급이 됐는지 그런 내용도 좀 면밀하게 살펴보셔서요. 또 수선유지비나 이런 것도 제대로 지금 개월 수가 맞게 된 건지 아니면 부족한 게 됐다고 그러면 그것도 나중에는 이 법적 다툼이라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거에 맞춰서 잘 가져오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사무국장 조성희 네, 바로 해서 금일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혜 국장님, 몇 시까지 제출할 수 있으세요?
○ 사무국장 조성희 제가 바로 돌아가는 대로요. 바로 하면 한 두세 시간 안에, 빠르면 한 세 시 정도까지
○ 위원장 정영혜 두세 시간 안에 가능하십니까?
○ 사무국장 조성희 네,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혜 정확히 해 오셔야 합니다.
○ 사무국장 조성희 네.
○ 위원장 정영혜 지금 이 회의를 계속 이 자료를 가지고 이걸 심사를 진행할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지금 뭐 대충 변경한 거를 우리가 고쳐가면서 지금 할 수 없잖아요. 다시 두세 시간 안에 이걸 다시 가져오시고요.
저희가 보건소와 복지국을 해야 합니다. 보건소, 복지국 끝나고 FC 다시 심의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 사무국장 조성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혜 과장님, 국장님, 같이 배석 가능하십니까? 가능하십니까?
○ 교육문화국장 김경수 알겠습니다.
○ 체육과장 김상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혜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는 심의에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현재로서는 원활한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김포FC 소관에 대한 심사는 추가 자료가 제출된 이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영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영미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구영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구영미입니다.
항상 지역 보건과 시정 발전에 애써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정영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해당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임순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장미경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김영주 북부보건센터장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정영혜 구영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고 해당 부서를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한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한석 위원입니다.
저희가 조례 심사할 때도 한번 지적을 드렸었는데 감염병예방과의 예방접종 사업, 617페이지입니다.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시 한번만 당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차례 다른 회기에서도 지적이 됐던 사안으로 알고 있고요. 조례 심사안을 올리시기 전에, 즉 절차적인 절차가 끝나기 전에 이렇게 예산과 같이 올라오는 거는, 꼭 이러한 상황은 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꼭 조례부터 확정되고 그 근거해서 예산안이 따라오는 그러한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혜 조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당부 말씀 잘 새겨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영미 소장님, 박임순 과장님, 장미경 과장님, 김영주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지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은주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윤은주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윤은주입니다.
김포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영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복지국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영화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명희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채재열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고명남 가족문화과장입니다.
이연화 아동보육과장입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정영혜 윤은주 국장님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한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한석 위원입니다.
페이지 380쪽에 경기도형 긴급복지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존에 602가구에서 저희가 768가구로 경정이 되면서 지금 약 2억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경으로 올라가게 됐는데요. 이 예산이 편성되게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강영화 복지정책과장 강영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380페이지 말씀 주셨고요. 381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2024년도에는 경기도형 긴급복지가 11억 그다음에 2025년도에는 13억이었다가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다시피 올해 이게 경기도에서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한 7억 정도밖에 안 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추가로 더 내려온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죄송한데 아마 종말에 또 깎이는 것 같습니다. 다시 변경 내시가 내려왔더라고요, 경기도에서.
○ 조한석 위원 그러면 지금 매칭 사업인데 경기도 지원 금액이 많이 줄어들어서 우리가 자체 시비를 투입해야 하는 상황인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강영화 네. 그런데 지금 감사하게도 이 긴급복지가 보건복지부에서 국가형 긴급복지가 있고 경기도형 긴급복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형 긴급복지에서 한 4억 정도 추가로 내려와서 그렇게 저희가 직원들하고 지금 위기가구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조한석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제가 구래동에서 발생한 민원 사항 관련해서 한번 전달해 드렸었는데요. 이게 상당히 제도권 내에서 보호를 받기가 어렵더라고요. 긴급복지는 말 그대로 긴급한 상황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도와주기 위한 건데 이 기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강영화 그렇죠, 거의.
○ 조한석 위원 그래서 이런 긴급복지 같은 경우에는 말씀 주신 것처럼 보건복지부 예산이라도 저희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좀 더 적극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강영화 알겠습니다.
○ 조한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진병삼 위원 안녕하세요, 진병삼 위원입니다.
372페이지에 참전 명예수당에서 잠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373쪽에 최근 3년 추진 실적 및 집행 현황에서 보시면 2024년, 2025년, 2026년에 지급한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데 2024년 1월부터 3월 중 사망자에게는 10만 원, 4월부터 6월까지는 20만 원 이렇게 사망 시기에 따라서 금액이 변동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 복지정책과장 강영화 지금 이거는 저희가 지급 기준일이…. 위원님, 이거는 경기도에서 일괄로 지급을 해 주는 거고요. 이거는 월별 지급이 아니라 연 지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급 기준일이 5월 15일입니다. 그래서 5월 15일 이전에…. 그러니까 현재 생존하신 분하고 저희 김포시로 전입하신 분들은 40만 원, 60만 원, 80만 원을 전액 지급하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디테일하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5월 15일 이전에 사망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망자를 월별 나누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진병삼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2026년도 사망자 지급액에는 없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지.
○ 복지정책과장 강영화 굉장히 세밀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가 12억 3920만 원 중에서 12억 2300만 원을 먼저 현재 5월 15일 기준으로 해서 생존자분들 1529명한테 지급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들어오기 전에 나머지 분들, 이것도 예산을 많이 경기도에서 부족하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월례보고회 때도 성립전예산 보고를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성립전에 쓴 금액 가지고 사망자하고 그다음에 못 드렸던 분 추가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준일이 7월 31일 기준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여기에 담지 못했습니다.
○ 진병삼 위원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혜 진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보훈회관 관련해서 잠깐 질의드려도 될까요? 우리가 2025년 9월 말에 개관했는데요. 재향군인회 사용 수익 허가에 따른 임대료 수입료가 정기적으로 납부되고 있잖아요. 이것이 세입으로 미리 추계가 가능한 금액 아닌가요?
○ 복지정책과장 강영화 네, 가능합니다.
○ 위원장 정영혜 2026년도에 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길래 1회, 2회 추경을 통해서 반영할 수 있는 걸로 보이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것은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세입이라서 이것을 어떻게….
○ 복지정책과장 강영화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저희가 작년 2025년 9월에 개관을 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세입에 대한 부분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세입을 이번 3회 추경에 도시공사에서 저희 쪽으로 보고된 대로 해서 잡은 거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2027년부터는 세입을 정기적으로 본예산에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개관이 작년이었다 보니까 올해 본예산에는 못 잡았습니다.
○ 위원장 정영혜 9월 말에 개관했기 때문에?
○ 복지정책과장 강영화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정영혜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해서 그렇긴 한데 1회나 2회 추경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향후에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세입 같은 경우는 적정한 때에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강영화 네, 1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영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내용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명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서 429페이지에 경로당 부식비 지원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380개소고 10만 원씩이고 그리고 1억 1400만 원인데 이 경로당 한 곳당 얼마씩 지급이 되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 3개월이면 10만 원씩 지급이 되는 건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채재열 노인장애인과장 채재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경로당이 380개소가 있고요. 10월부터 11월, 12월까지 3개월분을 한 달에 1개소에 1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사업 구분에는 연례 반복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연중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뒤에 3년 추진 실적이나 집행 현황 자체가 없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채재열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이게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앞서 하는 3개년 계획에 집행된 실적이 없습니다.
○ 김현주 위원 여기 지금 사업 계획에는 연례 반복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이건 신규로 저희가 저희가 보면 될까요?
○ 노인장애인과장 채재열 경로당에 운영비 드리는 거랑 그런 것들은 있기 때문에 그건 있는데 이 경로당에 부식비로 1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은 이번 4/4분기부터 시작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380개소에서 보면 아예 식사를 안 하는 곳도 한 47곳 정도 되고요. 그리고 월 1회 정도만 한다는 곳도 2개를 합하면 한 81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일괄 이렇게 적용이 되면 이 밑에 예산 증감 사유는 경로당이 2~3회 식사를 하고 있다는데 이거에 대한 사전 수요 조사가 잘 이루어진 건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채재열 저희가 이것 때문에 각 경로당에 대해서 왜 중식이 활성화되지 않는지를 조사했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부식비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식사를 못 하신다는 그런 답변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지 않은 돈이지만 지원을 해 드리면 경로단의 중식이라든지 아니면 식사가 조금 더 원활히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중에 정산을 합니다. 정산을 해서 영수증에 부식비 산 것에 대해서 정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김현주 위원 다들 구체적인 사유들을 보면 이용자가 저조하고 아니면 농사나 개인사로 다 바빠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은 제외하더라도 한 41곳 정도 되는데 나머지 10만 원씩 일괄 지급하는 것보다 정말 주 7회 하는 곳도 있고 5회 하는 곳도 있고 2~3회 하는 곳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예산을 차등 지급을 할 예정은 없으신가요? 왜냐하면 많이 드시면 부식비도 많이 들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채재열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저희가 인력 부족으로 그걸 파악하는 것도 어려울뿐더러 그렇게 됐을 경우에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서 원래는 안 하려고 했었는데 10만 원을 주시니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더 늘어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인력 문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것을 차등으로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김현주 위원 부식비 지급도 굉장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조리하실 수 있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 노인장애인과장 채재열 그래서 경로당의 식사도우미 운영 현황을 저희가 파악해 봤는데 현재 117개소에 180명이 식사도우미로 노인 일자리 형식으로 해서 파견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조금 더 경로당에 식사도우미를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런가요? 이 경로당 식사도우미 분들은 지금 시작해서 만족을 하고 계시나요, 비용이나 아니면 노동력에 대해서?
○ 노인장애인과장 채재열 경로당에서 식사도우미 하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식사부터 시작해서 설거지까지 다 마무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우십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경로당에 계시는 회장님들이나 회원들께서는 그걸 전담으로 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은 있으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노인 일자리라는 사업의 특성상 식사 준비부터 설거지까지 다 마무리하기에는 사실 어려운 거고요. 그래서 국 데우고 그다음에 식사 차려드리고 정리하는 것까지만 하는 것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현주 위원 어떤 기준을 마련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 노인장애인과장 채재열 맞습니다.
○ 김현주 위원 아무튼 노인 일자리 제공도 많이 하고 또 이런 경로당에 조리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내년 본예산에 지금 예산이 녹록지는 않기는 하지만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안 하시는 분들은 반납을 하는 거죠, 나중에.
○ 노인장애인과장 채재열 저희가 정산을 해서 식사 영수증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사업이 잘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박세진 위원 박세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37쪽에 신도시 내 제2통합사회복지관 건립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2022년도까지 예산서에 올리신, 추경에 올리신 중앙투자심사를 2022년도에 했었는데 그것이 심사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건립이 되거나 진행되지 못해서 4년 이상 지체됐기 때문에 다시 심사를 받는 상황인 거죠?
○ 노인장애인과장 채재열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2022년도에 있었던 것은 지방재정투자심사였고요. 이번에 올린 건 중앙투자심사가 되겠습니다. 4년 동안 공백이 있었던 것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마치고 나서 관련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합사회복지관을 건축하는 것이 중지가 되었던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박세진 위원 그래서 투자 심사 후에 4년 이상 사업이 진행되지 않거나 지연되면 다시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서 다시 받는 게 아니고 그것과 별개로 지금 심사 용역을 받는 건 다른 내용인 건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채재열 이번에 2900만 원에 대해서 예산을 올린 것은 4월에 중앙투자심사를 요청해서 세종시에 가서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에서 4월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다시 재심사를 하겠다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중앙투자심사에서 저희한테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답변을 충실히 드려서 중앙투자심사에 통과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도 2900만 원을 편성 요구드린 상황입니다.
○ 박세진 위원 그러면 이번에 심사를 받아서 통과를 하면 다시 지체 없이 진행을 하면 저희가 이거 건립하는 데 재정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확보가 되어 있어서 지연되거나 보류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건지?
○ 노인장애인과장 채재열 현재 총예산이 890억 정도 정확하게 그런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130억은 이미 땅값으로, 샀기 때문에 130억은 제외하고 나머지 740억 정도 되는데 재정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중에서 400억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저희가 통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확보가 된다면 중앙투자심사가 끝나고 그다음에 설계를 마친 다음에 2028년부터 저희가 착공하려고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박세진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번에 본예산에 잡혀 있던 내용들은 거의 설계비인 거잖아요. 그래서 14억 정도가 설계비였던 거고 관련해서 438페이지 투자 사업 공정별 내역에 보면 설계비가 지금 본예산에 잡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일부 건축기획 용역 선급금은 50% 지급이 되어 있고 최근 3년 결산 현황에서는 그러면 집행내역은 1억 1300만 원을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7월 31일 기준에는 선거비 50% 나갔는데 그사이에마저 집행이 된 건가요, 어떻게 진행이 된 건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채재열 438쪽에 있는 투자 사업 공정별 내역에서 137억은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땅값으로 이미 지출이 된 상황이고요. 진행은 건축기획 용역까지 끝나서 준공이 났고 이제 중앙투자심사를 받을 차례가 된 겁니다, 위원님.
○ 박세진 위원 기투자는 130억대가 맞는데 2026년 예상 소요액으로 해서 설계비 14억이 잡혀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관련된 건축기획 용역 선급금 2026년도에 선급금 50% 지급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그러면 이 2026년도에 본예산에 잡았던 14억 중에 실제로 현재 집행된 내용은 1억 1300만 원인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건데….
○ 노인장애인과장 채재열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것 담당 팀장님한테 말씀을 좀 해도 될까요?
○ 박세진 위원 공공건축과나 이쪽에서?
○ 노인장애인과장 채재열 아닙니다. 저희 노인시설팀장님이 뒤에 있기 때문에.
○ 박세진 위원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 노인시설팀장 석낙완 노인시설팀장 석낙완입니다.
우선 건축기획 용역 50% 지급하고요. 그다음에 타당성 용역 하면서 들어갔던 금액까지 합쳐서 1억 1352만 3000원이 지급된 것입니다.
○ 박세진 위원 그러면 14억 중에서는 아직 1억 1300만 원만 지급된 거고 439페이지에 있는 2026년도에 50% 선급금 지급했고 그게 7월 31일 기준이고 그다음에는 현재로는 1억 1300만 원이 지급됐다는 건가요? 왜냐하면 7월 31일 기준에는 50% 선급을 지급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하단 집행내역에는 1억 13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예상하는 금액은 14억이니까요.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아직 설계가 완료되지 않아서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면 되는 건지?
○ 노인시설팀장 석낙완 그렇고요. 설계 공모를 이제 곧 진행하고 그다음에 계약을 하면 계약금하고 선금을 지급한 다음에 내년에 다시 또 10억 정도의 설계비를 세워서 나머지 24억이 총설계비거든요. 그만큼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 박세진 위원 나머지 설계비는 14억 말씀하시는 거죠?
○ 노인시설팀장 석낙완 네.
○ 박세진 위원 14억이고 부대비는 그러면 잡혀 있는 금액이 본예산은 3억 3000만 원이었는데 3억 3000만 원의 부대비용은 원래 당초 예상했던 건 어떤 금액인가요? 여기서 추가로 우리는 중앙투자심사를 갑자기 하게 되어서 2억 2900만 원이 지금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대비로 잡았던 3300만 원은 어떤 금액으로 부대비를 잡았던 건지?
○ 노인시설팀장 석낙완 3300만 원은 저희가 설계 공모를 할 때 조달 수수료를 책정하게 됩니다. 조달청에 설계 공모를 의뢰하면 조달 수수료를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 금액이 3300만 원입니다.
○ 박세진 위원 그걸 부대비로 잡으셨다는 거죠?
○ 노인시설팀장 석낙완 네.
○ 박세진 위원 알겠습니다. 한동안 멈춰 있다가 다시 사업 진행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번에는 잘, 물론 예산이 문제겠지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채재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조한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한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54쪽에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추가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경정 숫자가 775명으로 기존에 626명에서 대폭 확대가 되게 되는데요. 이게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거친 내용인지 아니면 기존에 국가 지원 사업을 받던 인력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을 확대하는 건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채재열 양해해 주시면 장애인복지팀장님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애인복지팀장 이은혜 장애인복지팀장 이은혜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작년 12월부터 신규랑 변경 대상자에 대해서 현재 중지된 상황입니다. 그 부분을 추가해서 3회 추경에 올린 상황입니다.
○ 조한석 위원 이 숫자가 2024년도에 613명, 그다음에 2025년도에 667명 그리고 2026년도 본예산에 626명에서 기정이 된 거죠?
○ 장애인복지팀장 이은혜 네.
○ 조한석 위원 그러면 775명, 이 숫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국가 지원 사업, 도비 지원 사업에 충족을 못 받는 사람들을 위한 확대 측면인 건지?
○ 장애인복지팀장 이은혜 국가 지원 사업도 있고 도비 사업도 있고 추가적으로 시 자체 지원 사업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도비도 받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가 추가로 20시간씩 지원하는 건데 작년부터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중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조한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못 받았던 부분에 대한 추가 성격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 장애인복지팀장 이은혜 그렇습니다.
○ 조한석 위원 알겠습니다. 굳이 장애인 활동 급여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게 된 게 저희가 2025년도에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 기관 현장 점검 나갔을 때도 사실상 이게 어떻게 보면 관에서 놓치기 쉬운 사적인 영역들이 많이 작용을 합니다. 활동 지원 보조, 활동 지원 사업이 들어가게 되면 사실상 집으로 가서 가사라든지 생활 보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제공 기관에서의 일탈이랄까 저희 점검 결과에서도 시정과 주의 사항들이 계속 반복해서 잡히게 되는데요. 이러한 좋은 혜택들이, 즉 활동 지원 사업에 해당하는 이 혜택들이 온전하게 수혜자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꼭…. 물론 힘드신 것 알고 있습니다. 인력 부족하고 많이 힘드신 거 알고 있지만 이런 제공 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채재열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일전에 조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그걸 듣고 우리 장애인복지팀하고 같이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 고민 중에 있고 그래서 올해 한 4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다음에 내년까지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대책을 마련해서 점검도 자주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가 장애인복지팀하고 얘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 조한석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청소년 발달 장애 학생 방과후활동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바우처 지원이 현재 270명에서 285명으로 늘어났는데 예산 증감 사유가 내시가 변경된 거죠, 경기도에서. 그런데 여기 지금 제목을 보면 2026년 발달 장애인 주간 방과 후 활동 서비스가 같이 중첩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사업을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채재열 사업 진행, 이게 대상자에 대해서 저희가 대상자를 확정을 하게 되면 바우처를 발급해 주고 이 바우처를 쓸 수 있는 기관하고 그분들이 그 업체로 찾아가서 그다음에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받은 다음에 그 업체에서 저희 사회보장정보원에다가 청구를 해서 대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김포시에 한 곳밖에 없는데 그건 아닌가요? 몇 곳이나 있을까요?
○ 노인장애인과장 채재열 발달 장애 학생 바우처 기관이 한 곳은 아니고 일곱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주 위원 일곱 곳 정도 되나요? 제가 여기 새솔학교 관련해서 한번 간담회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하고. 그리고 각 학교에 또 특수학급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학생들의 학부모님들하고 간담회를 진행을 해 봤는데 이 방과 후 활동 서비스가 어떻게 보면 이분들에게 굉장히, 학부모님들에게 시간적 여유를 줄 수도 있고 또 이런 사업하는 곳이 많았으면 좋겠고 다양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권역을 나눠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새솔학교 자체에 뇌병변 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나라에서 나오는 활동지원사들이 학교 수업 시간에 같이 주간으로 도움을 주실 수 있나 하고 한번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이 사업은 무조건 방과 후나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증감 사유에 보면 발달 장애인 주간도 있어서 이게 병행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바우처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채재열 학교 내에서 청소년 발달 장애인 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이용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그것을 지원해 드리지는 않고요. 방과 후에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활동 서비스를 가지고 학교 내에서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업체에만 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노인장애인과장 채재열 이 바우처 사업에 적정한 업체가 있어야 합니다. 그거는 저희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업체가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 업체나 할 수는 없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러면 그 7곳에 대해서 제가 현황을 한번 받아볼 수 있을까요, 자료로?
○ 노인장애인과장 채재열 위원님들께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혜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궁금한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제2통합사회복지관 건립 관련해서 어쨌든 지금 제2통합사회복지관이나 문화예술회관이나 청소년복합문화센터나 다 예전부터 추진을 하다가 지금 그것이 멈춰서 다시 4년 이상 사업이 지연돼서 지금 재심사를 추진해야 하는 그런 다 같은 경우들인데요. 아까 전에 400억 정도 지방채 발행을 할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고 그래서 지금 중앙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지난번 2026년 4월에 행안부에서 중투 재검토 결과가 나왔다고 하셨는데 이게 반려된 건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채재열 재심사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낸 거에 대해서 기준에 맞지 않는다 해서 재심사를 거기서 공문서로 저희한테 내려보낸 겁니다.
○ 위원장 정영혜 그 사유가 뭐였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채재열 인구 대비해서 인근에 복지 시설이 또 있는지 그런 걸 검토하고 그다음에 대규모 재정이 들어가는데 이 재정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그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재심사를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 위원장 정영혜 그럼 어쨌든 이런 사유를 정확히 지금 분석해서 다시 중앙투자심사를 준비하고 계신 거죠?
○ 노인장애인과장 채재열 네. 그래서 이번에 2900만 원에 대한 용역에 중앙투사심사위원회에서 저희한테 재심사 요건으로 붙였던 것들을 다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정영혜 그것을 다 해소할 수 있도록 진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이게 또 미뤄지지 않도록. 사실 중앙투자심사가 쉽지가 않잖아요. 쉽지 않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려고 했던 시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복지관이라든가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문화센터라든가 정말 너무 오래 기다리고 계세요, 시민들께서. 그래서 이번에 어려운 과정이 남아 있지만 재검토를 해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재정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상황상 지금 다시 시작을 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좀 통과 잘해서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채재열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혜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지금 우리가 당초에 이거 사진 사업 추진 당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당시랑 비교했을 때 지금 어떤 시설물 기준 가격이 좀 변동될 수 있는 건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채재열 당초에 예상했던 가격보다는 많이 올라서 그래서 건축 기획 용역에서 최종으로 사업비가 879억이 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영혜 그럼 이게 몇 퍼센트나 초과하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채재열 퍼센트는 계산 안 해봤는데 당초보다 한 200억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되는 걸로. 이제 물가가 올라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영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민선 8기 때 저희 청소년복합문화센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때 예산 심의할 때 시설물 기준 가격이 30%를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액되었어요, 그때. 그런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재심사를 받지 않고 그냥 예산만 올렸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산 전액이 부결됐던 경우가 있어요, 절차를 어겼기 때문에 절차 위반으로. 그래서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안 받은 거죠.
그래서 혹시 이런 것들도 잘 따져보셔서 일정 기준이 변경된 경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재심의 대상에 해당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향후 총사업비라든가 사업 규모 변동 사항 같은 것도 면밀히 좀 파악을 더 해 주시고요. 이런 관련 절차 누락되지 않도록 그것까지 한 번 더 당부를 같이 드려보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채재열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건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중앙투자심사가 이번 용역으로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채재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족문화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그냥 간단히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냉방비 특별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변경 내시된 사항으로 보이고요. 저는 궁금한 거는 혹시 3회 추경 이후에 지원해도 이 보호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없는지 그런 걸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 가족문화과장 고명남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 보호시설은 저희 1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번 예산이 확보되면 향후에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영혜 이게 7, 8월 폭염에 대비했던 지원이라는 사업 취지가 있었잖아요. 7, 8월 폭염 대비로 했던 거 아닌가요? 냉난방.
○ 가족문화과장 고명남 30만원 맞습니다.
○ 위원장 정영혜 그러면 내시 변경 이후에 성립전 예산 등을 통해서 조기 지원 필요성 같은 건 없었나요?
○ 가족문화과장 고명남 기존에 또 운영비가 확보되어 있어서요.
○ 위원장 정영혜 운영비가 확보되어 있었나요?
○ 가족문화과장 고명남 네, 기존의 운영비로 일단 지출을 할 수 있어서 문제는 없었습니다.
○ 위원장 정영혜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더 어려워지지 않도록 이런 보호 시설 운영 같은 것 좀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문화과장 고명남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문화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명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다 함께 돌봄센터 방학 한시 틈새 돌봄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학교 돌봄 사각지대 보완을 위해서 다 함께 돌봄센터 3개소의 운영 시간을 확대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운영비를 지원하겠다는 그런 사업인 거죠?
○ 아동보육과장 이연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새로 생긴 신규 사업이고요. 그래서 갑자기 생긴 건데 방학 중에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새로 생긴 신규 사업이고요. 이 사업으로 저희가 현재 지역아동센터 4곳 하고 다 함께 돌봄센터 3개소에서 지원을 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영혜 어디, 어디에서 한다고요?
○ 아동보육과장 이연화 지역아동센터 4곳하고요. 다 함께 돌봄센터 3곳에서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영혜 그러면 기존 운영 시간 대비해서 어느 정도 운영 시간이 지금 더 확장이 되는 거예요?
○ 아동보육과장 이연화 다 함께 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시간대가 저희가 오전 9시부터 하지 않고 1시부터 7시까지 이렇게 했다 그러면 오전 시간이 비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틈새 신청을 하게 되면 기존 아이들이라든가 또 신청하지 않았던 아이들도 9시 오전 시간부터 이거를 돌볼 수가 있는 겁니다.
○ 위원장 정영혜 대상 선정이 여기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선정돼 있는 건가요? 3개소가 지원을 한 건가요, 아니면 지금 여기 모담 여기 쓰여 있는 이곳인가요? 모담초·중학교점, 고촌복지회관점, 통진청사점 여기인가요?
○ 아동보육과장 이연화 네, 거기 3곳에서 신청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한 겁니다. 여름방학 기간에 이미 신청을 한 겁니다.
○ 위원장 정영혜 그럼 권역 안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다 하신 거네요, 그럼?
○ 아동보육과장 이연화 권역 안배라기보다는 신규 신청으로 오다 보니까 저희가 먼저 지원을 받았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곳을 해서 한 겁니다.
○ 위원장 정영혜 앞으로도 방학 기간에 이런 돌봄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는 걸로 보이는데 향후에도 더 확대될 계획 같은 게 혹시 있으신 건가요?
○ 아동보육과장 이연화 저희가 일단은 올해 신규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일단은 운영하는 그런 추세나 이런 걸 보고요. 이게 3.3㎡당 1명을 기준으로 해서 살 수 있는 거라서 그런 거라든가 여러 가지 돌봄 여건들을 고려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영혜 어떤 기준이나 사업 운영 결과나 이런 거에 따라서 지원 범위가 확대될 수 있나 없나 살펴보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아동보육과장 이연화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영혜 알겠습니다. 아이들의 돌봄이 이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돌봄도 많이 관심 갖고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은주 국장님, 이연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김포FC에서 요청한 추가 자료가 아직 미제출됨에 따라 자료 제출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영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저희가 정회 전에 김포FC에 다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드렸고요. 지금 추가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검토해서 다시 제출해달라고 요청드렸는데 그 취지를 분명히 반영한 수정안인 건가요? 국장님, 확인하셨습니까?
○ 사무국장 조성희 네.
○ 위원장 정영혜 위원들께서 지금 확인을 하고 계신데요.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조성희 당초 저희가 3회 추경액을 41억 7732만 8000원에서 3억 1197….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3억 1319만 7000원을 감액한 38억 6113만 1000원입니다.
○ 위원장 정영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조성희 변경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FC 인건비, 명절비 2500만 원은 법적으로 지급을 해야 한다고 해서 처음에는 뺐는데 2500만 원이 증액됐고요. 그다음에 감액 사유로는 프로 선수단 인건비에서 루이스 4개월 감액이 1억 8400만 원, 그다음에 환율을 당초에는 1500원으로 계산했는데요. 오늘 기준으로 해서 1380원 달러 살 때 기준으로 해 7100만 원이 감액된 2억 55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 위원장 정영혜 지금 하신 말씀은 아까 전에는 인건비 부분을 삭감했었는데 필수 지급 항목이었는데 잘못 삭감하셨다는 말씀이시죠?
○ 사무국장 조성희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정영혜 그래서 그것은 다시 포함했고 그리고 루이스 자녀 월 급여 감액 그리고 고문 재계약에 다른 인건비 감액 그리고 외국인 선수 급여 환율 차액분 반영해서 감액하셨고 그리고 지도자나 스태프 하반기 인건비에 대해서는 꼭 들어가야 하는 필수 지급 항목이기 때문에 편성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 사무국장 조성희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정영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확인하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신청 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지금 세부적인 거 보고 있는데 저희가 앞전에 정회하기 전에 질의했던 게 8월분이 지급됐다, 그래서 8월 거 빼고 9, 10, 11, 12, 4개월만 책정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자료에 또 동일하게 5월로 해서 온 건 사유가 뭐죠?
○ 사무국장 조성희 루이스 이적료가 당초에, 이것은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 4억대가 돼서 그 4억대를 저희가 당겨서 8월에 입금, 급여를 먼저 충당한 금액입니다.
○ 유매희 위원 그래서 당겨써서 지금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사무국장 조성희 네. 그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당초에 이 추경 올리면서 사실 선수 수당 2억 6000만 원하고요. 지금 루이스가 이적하면서 저희가 루이스 수당을 5000만 원 지급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5000만 원이 발생해서 그 부분과 합치면 한 3억 1000만 원대 됩니다.
○ 유매희 위원 그리고 궁금해서 여쭙는데 달이 안 줄은 건 그렇다고 치고 아까 루이스 이적료랑 후원금에서도 사용을 일부 하셨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 사무국장 조성희 네, 당초에 추경 올릴 때 저희가 3억 정도 후원금으로 남은 차액이 있어서 그 부분과 합쳐서 루이스 이적료하고 해서 인건비를 일단 8월에 지급한 분입니다.
○ 유매희 위원 그거 하실 때 후원금 사용은 절차가 어떻게 돼요? 그냥 이사회를 연다든가 뭐가 없이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거예요?
○ 사무국장 조성희 당초에 이사회를 2차까지는 저희가 했고요.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했고요. 그대로 현재는 집행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사회를 언제 하신 건데요, 그 두 번 마지막이?
○ 사무국장 조성희 저희 담당자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주임 윤민정 제가 정확한 날짜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2회까지 자체수입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통과해서 그 예산안에 맞춰서 자체 후원금을 저희가 지출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가 8월 급여 같은 경우는 출연금 잔액이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후원금 자체수입 통장에 있는 잔여 금액으로 대체 입금하여서 출연금에서 인건비를 지급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상황은 알겠는데 이거 후원금 쓸 때 이사회 승인을 거쳐야 해요, 안 거쳐야 해요?
○ 주임 윤민정 지금 저희가 이사회 승인 후에 지출을 하고 있고요.
○ 유매희 위원 그러니까 이사회 승인을 그래서 거쳐서 8월에 나간 게 맞아요? 이사회가 열린 거예요?
○ 주임 윤민정 8월에는 이사회 개최하지 않았고요.
○ 유매희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이사회 승인도 없이 그냥 자체 판단해서 지금 월급이 먼저 나갔다는 얘기예요?
○ 주임 윤민정 지금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은 건 맞습니다.
○ 유매희 위원 아니, 이런 게 지금 계속 김포FC에서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후원금, 출연금 구분도 제대로 안 하고 자체 경비 마음대로 돌려막기 쓰면서 왔다 갔다 해서 장부도 엉망이고. 그런데 지금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또 이렇게 절차를 안 밟고 그냥 쓰시는 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요? 아까도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재발하지 않게 행정 절차나 이런 걸 보강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지금 이거의 처리에 있어서 절차를 또 안 밟으신 거예요.
○ 사무국장 조성희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을 올리면서는 저희가 이사회를….
○ 유매희 위원 아니, 그것을 그러면 이사회에다 승인을 받았어야죠.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니까 이렇게 해서 먼저 쓰고 나중에 추경 세워진 예산을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동의를 받으셔야죠. 지금 절차가 항상 엉망진창이잖아요, 김포FC가.
○ 사무국장 조성희 죄송합니다.
○ 유매희 위원 이게 죄송하다고 그냥 끝날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전히 사태 이후에도 우리 김포FC는 변화가 없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일단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혜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향후에 횡령금이 환수될 경우에 이 해당 금액이 김포FC 세입으로 처리되는 건가요, 김포시 세입으로 귀속되는 건가요? 환수금이 귀속됐을 때 구체적인 회계 처리 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얼마 정도 환수할 계획인가요?
○ 사무국장 조성희 그와 관련해서는요. 환수 금액이 들어오는 거는 전부 다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체육과하고 소통했고요. 그다음에 현재 금액은 저희가 현재 가늠할 수는 없는 거 같아요. 지금 부동산으로 해서 한 18억에서 20억 정도, 차량 이런 거는 있는데 이게 부동산이라 매매 기준에 따라 금액은 좀 차이가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영혜 그러면 지금까지 파악된 환수해야 될 금액을 언제까지, 지금까지 파악된 거 그건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 사무국장 조성희 제가 언제까지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현재 저희가 부동산을 다 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빠르게 회수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알다시피 여름이라 부동산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서 아마 9월쯤 되면 매매자가 좀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영혜 언제가 될지는 모르는 환수 금액이네요. 아까 전에 이사회 거치지 않고 쓴 부분도 있고 아까 5개월분을 4개월을 원래는 책정하셔야 하는데 5개월이라고 지금 또 해서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뭐가 과연 문제일까,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자체수입과 그리고 출연금과 이것은 구분해서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김포FC 예산을 편성할 때 자체수입 같은 거 광고료, 입장료, 이적료, MD상품 수익, 홍보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은 일단 제외하고 출연금이랑 보조금만 포함해서 우리 김포시의회에는 세입 예산안을 그렇게 제출하고 계십니다. 맞죠?
○ 사무국장 조성희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정영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의회에서는 김포FC 총예산 운용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아까 그래서 말씀하실 때 뭐를 먼저, 루이스를 해서 먼저 당겨쓰시고 그래서 5개월분이 어떻게…. 계속 설명을 하시지만 지금 이 운용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를 저희가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의회나 시에서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세입이 되고 세입과 세출이 한 예산에서 편입돼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FC 예산에 대해서는 오리무중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물론 법적으로 무조건 세입에 편성해야 한다, 이런 건 아니겠죠. 하지만 지금 이런 사태가 일어난 이후에는 이런 자체수입에서 제외된 예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의회에서도 공유가 되고 알아야 출연금 편성 규모가 적정한지 그런 규모를 저희가 심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청소년재단이나 문화재단 이렇게 위수탁 대행사업 하는 것을 보면 거기도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는 어떤 수입이 생겨요. 위수탁 대행 사업을 하든가 해서 수입이 생기면 그것을 김포시 세입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김포FC는요, 자체 사업을 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세입으로 잡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얼마나 어떻게 FC가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전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번 횡령에서도 출연금에서만 그게 횡령됐다고 보장할 수 없으시죠?
○ 사무국장 조성희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정영혜 그렇죠? 출연금만이 아니라 자체수입이라고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도 광고료, 입장료 이런 부분도 사실 그 안에서 횡령이 이뤄졌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국장님, 그거 파악되십니까? 시에서 파악되시나요?
○ 체육과장 김상영 위원님, 체육과장 김상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무국장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저희하고 입장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일단 그 부분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내용은 환수 금액에 대해서는 김포시에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 김포FC에서 그 금액만큼 들어온 금액은 올해 회수가 되면 사용하고 저희가 이번 추경에 편성된다는 가정하에 그 예산만큼 나중에 그 들어온 환수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불용시키거나 아니면 감액하는 것이 맞습니다.
○ 위원장 정영혜 불용시키거나 감액한다?
○ 체육과장 김상영 네.
○ 위원장 정영혜 그러면 그것들이 왜 서로 의견이 다르신가요? 처음부터 의견을 나누신 거 아닌가요?
○ 체육과장 김상영 저희는 줄곧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FC에도 전달했었습니다.
○ 위원장 정영혜 그러면 사무국장님이 그것을 잘못 인지하고 계신 건가요?
○ 사무국장 조성희 그러면 저희가 잘못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영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FC에 하셔서…. 환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는 이게 전액 환수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환수를 어디로 해야 하는지, 언제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감액인지 뭐 한지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FC가 그것을 파악 못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제는 체육과에서 더 나서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짚으시고 하셔야 합니다.
○ 체육과장 김상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혜 아까 이야기를 이어가자면 이렇게 출연금, 보조금만 저희가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행 방식으로 김포시의 실질적인 총예산의 규모나 집행 내역 이런 것을 파악하기가 사실 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까지 김포FC의 수익 구조가 본질적으로 좀 다른데 이것을 왜 이렇게 해왔는지 아직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왜 김포FC만 좀 다른가요? 왜 자체수입으로 정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깜깜이가 돼 있는 거죠?
○ 사무국장 조성희 위원님 말씀대로 깜깜이는 아니고요. 저희가 정상적으로 수입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경영공시를 통해서 다 공시를 하고요. 저희가 매년 의회 업무보고 할 때도 거기에 정확하게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정영혜 그러니까 세입으로 잡히지 않는다는 말씀을 제가 사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결산에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거지 처음 세입에 이게 잡혀서 같이 운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어떤 이런 장치가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FC 자체에서도 지금 이 횡령이 출연금인지 자체수입인지 그것조차도 잘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으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유매희 위원도 지적은 했지만 이사회를 열어야 하는데 안 열고 그냥 예산을 집행하거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한 사람이 그 많은 금액을 오랜 기간 횡령하는 동안에도 FC에서는 그 시그널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겁니다.
혹시 대표이사님은 뭐라고 하시나요? 대표이사랑은 이걸 논의해보셨나요? 대표이사분도 분명히 이건 책임 있습니다. 그냥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낸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야기를 나누셨습니까?
○ 사무국장 조성희 처음에는 대화를 좀 하다가요. 사직서를 제출하신 이후로는 저희가 일단 대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영혜 사직서만 혼자 그냥 도의적으로 책임진다고, 아무 책임을 진 게 아니잖아요. 사표 내는 게 책임지는 건가요? 책임지지 않고 사표만 냈는데 수리 안 됐어요. 대표이사면 아까 말한 이사회에서도 총괄을 해야 하는 거고 거기서 돌아가는 거 다 알아야 하는 거고. 저는 재무재표를 보고 외부 회계감사를 했으면 분명히 어떤 이상징후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 자체에서도, 이사회에서도 걸러내지 못하고…. 어떻게 시민을 납득시킵니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 더 들어보고 그리고 더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진 위원 박세진 위원입니다.
일단 다시 주셨지만 제가 우리 현실에 맞게, 현행에 맞게 할 수 없을까 여쭤보고 말씀도 드렸는데 우리 아까 다 얘기를 해서 이미 모든 사람들이 8월분은 지급이 됐고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산출 내역에 그냥 5개월 치, 8월부터가 들어와 버리면 이건 현행에 안 맞는 내역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후원금이 있고 한 내용은, 그 후원금 자체를 세입에 잡느냐 안 잡느냐 이런 부분은 FC 자체 내역 여태까지 운행하셨던 게 있다고 보지만 그래도 지금 현행에 맞게…. 후원금도 그렇게 따지면 얼마가 더 들어올 게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게, 다른 분들이 이거를 들으시면 그런 생각을 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아니, 41억을 받아가는데 거기서 후원금은 얼마가 또 더 들어올 거며 그러면 덜 줬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이전까지는 FC 자체 운영한 내용이 있을 수 있겠으나 지금 어느 정도는 그 부분도 따로 뭐를 표기하시든 해서 현행에 맞는 산출 내역을 주셔야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이 금액은 이거와 맞게, 이렇게 딱 맞는 금액이, 산출 내역이 같이 맞아떨어져야, 집행되는 예산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물론 설명으로는 되겠지만 문서화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 말씀드리고.
주신 거에 아까 제출해 주신 거랑 다른 부분이 있어서요. 새로 주신 자료 9페이지에 사무국 인건비 있는데 이 금액이 조금 변경됐더라고요. 그래서 기본급 조로 한 2500만 원이 더 늘어서 온 게 있는데 이거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 사무국장 조성희 당초에는 명절비를 저희가 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노무사하고 확인해 보니까 명절비는 법적으로 꼭 지급을 해야 한다고 그래서 2500만 원을 증액한 거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박세진 위원 하반기 사무국 직원 인건비 부족에 이거 삭감했으나 필수 지급 항목으로 넣었다, 말씀하신 거 맞으세요?
○ 사무국장 조성희 네.
○ 박세진 위원 여기 뒤에 이 사유로 관련해 2500만 원 더 넣었단 말씀이신가요?
○ 사무국장 조성희 네, 맞습니다.
○ 박세진 위원 일단 저희가 여러모로…. 물론 법정에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서 하는 내용은 그것도 알겠으나 지금 여러모로 굉장히 비상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일까, 시민들의 정서에 맞는 예산이 편성되는 것도 맞지 않습니까? 물론 법적인 것도 있겠으나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시민들이 납득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법적인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좀 더 자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혜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지금 박세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후원금이든 이적료든 지급이 됐는데 5개월 치를 세우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이거 회계 처리는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지금 장부가 그러면 안 맞는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랑 실제 나가시는 항목이랑 안 맞게 되잖아요.
○ 사무국장 조성희 저희가 지금 프로 선수들 수당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이 애초에 저희가 올렸을 때 한 48억 정도를 처음에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최소한의 금액으로 했는데 거기서 48억에 일부분 감액된 부분이 한 41억으로 올라갔는데 수당하고 루이스는 이적하면서 저희가 생각을 안 한 부분이거든요.
○ 유매희 위원 아니, 그래서 다시 작성해서 오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항목이 이미 안 맞는 거를 이대로 이미 틀린 거를 지출하시겠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현재 이제 이쯤 됐으면 이 목에 맞춰서 맞게 쓰셔야죠. 이미 한 달이 안 맞는데 그러면 한 달 치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아니, 뭐가 이렇게 지금 벌써부터 하나도 안 맞게 오시잖아요. 그리고 설명에 의하면 지금 3억 1619만 7000원을 삭감해서 오시긴 했는데 명절 수당이랑 해서 직원들 처우 개선에 대한 거는 오히려 증가한 상태고. 제가 보니까 지도자 및 선수 해서 여기가 금액이 또 줄었어요. 48명에서 46명으로 줄었고 그거 외에는 준 게 없고 그리고 실제로 반영된 거는 환율을 1500원에서 1300원으로 현실에 맞게 했다, 그래서 환율에 대해서 변동 있는 것만 지금 줄여가지고 왔다. 지금 이 얘기시잖아요.
○ 사무국장 조성희 네, 맞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러면 환율 다시 올라가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아니, 지금 벌써 장부가 맞질 않아요. 왜 이렇게 해서 오시는 거예요? 이미 지금 장부대로 안 쓰겠다라고 하고 오시는 거잖아요.
○ 사무국장 조성희 위원님, 그거는 아니고요.
○ 유매희 위원 아니, 지금 벌써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면 한 달 치를 어떻게 처리하실 거냐고요, 회계 장부에. 그러면 차라리 후원금을 다시 돌려놓는 목을 다시 쓰시든가 하셨어야지 이미 안 맞잖아요, 8월 게 나갔는데. 아니, 지금 다시 작성해서 오라고 했는데 또다시 이렇게 작성해서 오시면 어떡해요? 이미 틀린 서류입니다, 이게.
○ 김현주 위원 과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하고 그리고 체육과하고 서로 공조해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으신 거죠?
○ 체육과장 김상영 체육과장 김상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 예산이 나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현재도 감사관이 어쨌든 김포 FC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팀장님들이랑?
○ 체육과장 김상영 네, 그렇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러면 이게 회계 관련된 문제고 추경이 어쨌든 회계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런데 지금 1개월분이 나갔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전혀 모르고 계셨나요? 인지가 안 되셨나요?
○ 체육과장 김상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8월분 기지급분에 대해서 이미 급여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편성안에 아직까지도 이게 지출된 것에 대한 사유를 묻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자료가 지금 급하게 FC에서 작성해 오느라고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고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기지급이 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제외하고 4개월 치에 대한 부분만 편성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주 위원 그렇다 그러면 오전에 가시고 다시 자료를 가져오셨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여전히 5개월분이 있는데 이 내용이 맞는 건가요? 여기서 한 달을 빼야 하는 거죠? 맞는 건가요?
○ 체육과장 김상영 네. 조금 전에 그런 뜻으로 답변드렸습니다.
○ 사무국장 조성희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혜 이거 설명을 좀 자세히 해 주세요. 이게 5개월을 분명히 아까 빼가지고 와라, 여기서부터 쟁점이 됐던 건데 그대로 해오셨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사무국장 조성희 우리 윤민정 주임한테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 정영혜 국장님은 이거 내용 모르시나요? 담당자라서 그러신 건가요? 국장님, 이거 내용 모르세요? 담당자신가요, 주임님께서 이거?
○ 주임 윤민정 네.
○ 위원장 정영혜 일단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 주임 윤민정 지금 4개월분으로 수정을 말씀 주셨는데 수정을 못 했던 부분은 이게 설명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저희가 원래 당초에 자체수입으로 지출하려던 항목들이 있었습니다. 그 항목들로 지출됐어야 했던 예산을 먼저 8월 급여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을 받으면 저희가 후원금에서 일부 8월로 당겨서 사용했던 금액을 다시 돌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개월 수를 수정 못 했던 부분이 있고요.
○ 위원장 정영혜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4개월분은 일단 해야 하는 게 맞고요. 4개월분 하고요.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자체 수입이라고 가지고 계시고 출연금은 출연금대로 가지고 계시고 어디에서 횡령이 일어났는지는 몰라요. 그리고 지금은 비상 상황인데 자체 수입이고 출연금이고 어디 있습니까? 자체 수입을 확보해서 가지고 있기 위해서 시민 세금을 받은 다음에 거기다가 채워놔야지 이게 말이 됩니까? 왜 자체 수입은 쓰면 안 돼요? 후원금은 쓰면 안 됩니까? 후원금 저희 얼마인지도 몰라요. 보고 안 해 주니까. 나중에 다른 데서 받으세요, 후원금 받아서 채워넣으세요. 아까 그런 노력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세금으로 받아서 다시 우리 자체 수입에다가 메꾸겠다는 건 이해가 안 가잖아요.
○ 사무국장 조성희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혜 이것은 4개월분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 사무국장 조성희 맞습니다.
○ 위원장 정영혜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지금 계속 본질을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돌려막기를 마음대로 행정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 지금 더 큰 거예요. 이미 맞지 않는 서류를 가지고 온 게 문제라고요. 이미 지금 돌려서 최종 금액만 맞추겠다는 생각으로 또 이 서류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지금 사고가 난 게 그것인데도 불구하고. 행정 절차를 지키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고요. 지금 말씀처럼 그 후원금이 왜 그렇게 별도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4개월 치 작성하는 게 맞고 그렇게 후원금이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후원금 반납금이라는 명목으로 별도로 만들든가 하는 게 맞는 거죠. 지금 이미 안 맞는 서류를 가지고 오신 거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한 분이 직위해제됐잖아요, 상급이. 월급이 나가요, 안 나가요?
○ 사무국장 조성희 아직 급여날이 아니라 저희가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 유매희 위원 앞으로 나가요, 안 나가요 직위 해제가?
○ 사무국장 조성희 제가 알기로는 70%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런 것도 제가 직위 해제도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수정도 지금 안 돼서 오는 거고.
○ 사무국장 조성희 죄송스럽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선수들 임금 체불을 안 하려고 8월 말까지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 저희가 루이스 이적료….
○ 유매희 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절차가 하나도 이행되지 않았다. 이미 역시 또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과정을 이해 못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책임이 가장 큰 상급 2명에 대한 인건비 한달에 474만 6800원이라는 이 금액을 5개월 치 세워서 오셨는데 이걸 지급하는 게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건가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혜 그러면 이것 4개월로 수정해 주세요. 4개월로 수정해 주시고 체육과에서 아까 그거 얘기 안 하셨나요?
○ 체육과장 김상영 체육과장 김상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정영혜 이것 처음에 올라올 때도 확인하신 것 아닌가요, 이 예산에 대해서? 직위해제 됐을 때 어떻게 되나요? 예산.
○ 체육과장 김상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위해제가 되면 급여의 80%가 지급됩니다. 되고 직위해제 날짜는 8월 31일 자로 직위해제가 됐기 때문에 오늘 추경 예산 심의가 열리는 이 시간까지 그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 위원장 정영혜 그러면 이것도 직위해제된 금액으로 수정하실 수 있으신 거죠?
○ 사무국장 조성희 알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혜 그것 수정해 주시고요. 4개월로 수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외에 말씀하셨던 부분을 조정해서 아까 41억에서 지금 38억으로 줄여서 오신 거죠?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줄여 오신 것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의원들의 요구 사항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들어주셨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지켜지지 않는 절차들, 그런 것들은 앞으로 FC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 사무국장 조성희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41억에서 38억 6000만 원이 됐는데 아마 여기서 조금 더 삭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 사무국장 조성희 맞습니다.
○ 위원장 정영혜 이 예산을 심사한다고 해서 김포FC 83억 횡령 사건이 사라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누구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는 것은 인건비나 필수 운영비까지 무조건 중단하면 그 피해는 횡령의 책임이 없는 사람들한테 그 선량한 직원과 선수들한테 그리고 결국 시민들한테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심사하는 겁니다. 저희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여기에 앉아 있어요. 오늘 이후에는 반드시 달라져야 합니다, FC. 이 서류 가지고 오신 것도 어찌 됐든 이걸 맞추겠다는 심정으로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이런 식의 행정 안 됩니다. 김포시도 이제는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관리 감독 더 강하게 하셔야 합니다. 과거 운영 방식대로 그냥 체육과는 한 발짝 물러나 있는 입장에서 FC에서 그냥 하는 대로 하도록 그냥 둬서는 안 돼요. 거기 대표이사님도 계시고 하니까 아마 말씀들을 못 하셨겠죠.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책임은 반드시 물을 겁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관리 감독에 대한 것들 그리고 환수, 이 책임 반드시 끝까지 저희가 지켜보고 물을 거고요. 재발 반드시 막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서 위원님들이 이런 말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체육과, 우리 집행부도 달라져야 하고 FC는 완전 환골탈태해야 합니다. 시민의 신뢰를 잃으면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김포FC,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오늘 예산 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논의를 하겠지만 예산 심사는 김포FC에 주는 또 한 번의 기회입니다, 기회. 그리고 김포FC 그리고 김포시에 더 강력한 책임을 요구한다는 경고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달라져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김포시에서 우리 김포시 입장도 한번 들어볼게요. 김포시에서 이걸 어떻게 바꾸실 겁니까? FC에서 그냥 다 했기 때문에 김포시는 그냥 확인만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30억을 계좌 이체해서 그것을 자금을 다른 곳에 이체해 놨을 때 김포시에서 확인했습니까? 당연히 확인해야 하는 절차 아닌가요? 오늘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을 주셨고 다시 이 금액을 산정해서 저희가 의결도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신뢰를 잃으면 FC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바뀌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쳐도 되겠죠, 위원님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현주 위원님까지 하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과장님, 지금 감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의원들 중간보고회에서도 한번 이야기가 나왔는데 김포FC 회계 감사 및 세무 조정료 현황을 5개년을 보게 되면 2023년도에는 2180만 원, 2024년도에는 2540만 원 그리고 2025년도에는 예산 규모에 따라서 늘어나겠죠. 그런데 4300만 원, 2026년도에는 3460만 원이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회계법인에서는 심의를 거쳐서 결산서까지 우리한테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 회계감사법인에 대한 그런 감사도 한번 진행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여기에 이 안에는 세무조정료, 기장료라고 세무 자문을 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장이라는 것은 1월부터 현재까지 법의 기준에 맞게 해서 기장을 해야 하는 게 옳은 건데 지금 그것도 통장 내역과 사본을 확실히 해서 진행을 하고 기장도 해야 하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횡령도 할 수 있고 또 회계담당자 혼자서 이런저런 보이지 않는 깜깜이 예산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회계감사법인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이 회계감사법인과 또 기장을 한 그런 기장 업체에 대한 책임론도 분명히 해서 감사를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체육과장 김상영 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과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진병삼 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혜 진병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병삼 위원 진병삼 위원입니다.
지금 김포시 경찰서에서 조사 중이고 그다음에 김포시 감사실에서 감사 중인데 저는 여기 김포FC에서 자체적으로 환수 금액을 얼마 정도 되는지 자체적으로 조치와 검토를 해 보신 게 있으신지? 그래도 대략적이라도 우리 시민들은 환수 조치가 아직 경찰 조사나 이런 것들은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정확한 건 아니지만서도 어느 정도 환수 조치가 될 수 있는지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지금 계약돼 있고 그걸 다 조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사무국장 조성희 지금 부동산을 환수를 하게 되면 한 20억에서 25억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제가 부당이익 반환 소송이라든가 그다음에 다른 부분은 현재 그것은 수사 중이라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20억에서 25억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진병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혜 진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지금 이거 선수단 연봉 아까도 위원장님이 세부내역 좀 달라고 하지 않았나요? 이게 지금 자료가 온 건가요?
○ 사무국장 조성희 제가 다 가져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매희 위원 여기 지금 이 안에? 이 금액들 해서 지급한 금액이랑 아직 지급 안 한 금액이랑 다 한 금액이 여기 지금 들어 있는 이 금액일까요? 다 계산이 정확히 된 건가요? 24억을 지금 해 놓은 거잖아요, 지도자 및 선수 해서.
○ 사무국장 조성희 네.
○ 유매희 위원 이 항목인 거잖아요, 24억.
○ 사무국장 조성희 잠깐만요. 그거는 담당자가 와서 백낙우 차장이 얘기하겠습니다.
○ 대외협력차장 백낙우 백낙우 차장입니다.
지금 드린 자료는 선수들 기본급에 월별로 지급돼야 할 금액들을 드린 자료고요. 혹시 또 원하시는 자료가 있으면 추후에 서면으로 또 제출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5개월 치 해서 그냥 평균치로 나왔는데 이게 지금 지급된 돈도 있을 거고 미지급된 돈도 있을 텐데 그게 계산이 정확히 된 금액이냐 궁금한 거예요.
○ 대외협력차장 백낙우 지금 여기 있는 금액은 5개월 치가 아니라 월에 선수단에 총지급되어야 할….
○ 유매희 위원 아니, 지금 6페이지 갖고 온 이 서류에는 지금 토털 금액으로 해서 1068만 6415원×46명×5월 해서 왔잖아요. 이게 지금 산출을 정확히 해서 계산을 명확히 한 건지 궁금한 겁니다.
○ 대외협력차장 백낙우 그래서 제가 여기 보충 자료로 드린 자료에….
○ 유매희 위원 지금 그 얘기는 알겠는데 지금 실제로 지급되고 안 맞는 게 딱 8월까지 지급이 다 된 거예요? 깔끔하게?
○ 대외협력차장 백낙우 8월까지는 다 지급됐습니다.
○ 유매희 위원 매달, 매달 지급이 되는 거예요?
○ 대외협력차장 백낙우 네, 다 지급 완료됐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남은 5개월 치를 또 곱해서 평균치 내서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나왔다는 건가요?
○ 대외협력차장 백낙우 일단은 그렇게 산출을 해놓은 거고요.
○ 유매희 위원 명확하게 다 꼼꼼히 확인하신 거 맞는 거죠?
○ 대외협력차장 백낙우 네, 그래서 지금 드린 보충 자료 5억 좀 안 되는 금액이 5개월 곱하면 그 금액하고 일치합니다.
○ 유매희 위원 왜냐하면 이게 또 서류가 틀려지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갖고 오셨을 때는 1166만 원 해서 48명 했다가 지금은 또 어떻게 된 게 줄어서 오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계산이 됐는지.
○ 사무국장 조성희 그 당시에는 7월 31일 기준으로 한 거고요. 오늘 말씀하는 건 오늘 자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환율하고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유매희 위원 그럼 정확한 계산이다, 이게?
○ 사무국장 조성희 네.
○ 유매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혜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다. 저희 방금 위원들이 짚었던 그런 부분들 삭감 내용에 포함하셔서 다시 산정해서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조성희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혜 이거를 어떻게 참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시민분들께서 보고 계시고. 우리 예산은 저희가 심사를 합니다. 하지만 관리 감독부터 해서 정말 김포시도 바뀌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최종적으로 말씀 주세요.
○ 교육문화국장 김경수 교육문화국장 김경수입니다.
지금까지 위원장님 말씀해 주셨고 또 각 위원님들께서 또 하나하나 건별로 지적해 주셨는데 이번 계기로 해서 또 김포FC가 한 번 더 환골탈태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지도부 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혜 이상으로 마칠 거고요. 최종 금액 바로 가져오십시오. 아까 말했던 4개월분부터 해서 지금 지적했던 모든 부분 들어가야 합니다. 항공료 부분은 아까 말씀해 주신 건 가족 포함이라고 해서 8명으로 알고 있겠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과, 김포FC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경수 국장님, 김상영 과장님, 조성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소관별 사항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회의중지)
(19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영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계수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토론 및 계수조정 결과대로 3억 6364만 6000원을 감액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은 9월 4일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소관별 예산안 심사와 토론 및 계수조정 시 보여주신 열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