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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6.09.01. 화요일)

제270회김포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9월 1일(화)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김포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남 의원 외 8인 발의)

3. 김포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상 의원·유매희 의원 공동발의)

4.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하준 의원 발의)


(09시 59분 개의)

○ 위원장 김기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09시 59분)

○ 위원장 김기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남 의원 외 8인 발의)

3. 김포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상 의원·유매희 의원 공동발의)

4.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하준 의원 발의)

(10시 00분)

○ 위원장 김기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의원발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발의 의원으로부터 들은 후 질의답변은 각 안건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 보고 및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진행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황성석 부위원장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황성석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남, 부위원장 황성석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황성석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기남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의원 의안번호 제3808호로 본 의원과 김계순, 이희성, 정영혜, 유매희, 진병삼, 전하준, 김재상, 박세진 의원이 공동 발의한 「김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부위원장 황성석 김기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주영 위원님.

반주영 위원 안녕하세요, 반주영 위원입니다.

저는 이 조례안의 제21조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 3월 27일에 김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21조가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협의회는 법적으로 어떤 실체인지 궁금합니다. 조례상 근거 조직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제21조에 보면 시장이 임의로 지정하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마련됐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영종 미래전략과장 이영종입니다.

2024년 3월에 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가 폐지가 될 당시에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와 같이 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가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업무의 일원화 및 효율성을 위해서 통폐합을 시행했고요. 그 와정에 협의회 운영 조례가 폐지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면서 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를 기본 조례에 담았어야 하는데 담지 못한 사항입니다. 법에 봐도, 지속발전기본법에 봐도 협의회에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근거를 마련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 개정안에 이전에 하지 못했던 협의회 운영 지원 조례에서 폐지되었던 내용 일부를 담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주영 위원 지금 기본법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다는 재량으로 되어 있지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제18조 같은 경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폐지된 조례 가운데 여러 가지 구성, 인원, 임기, 사무국 규정들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여깅ㅔ 들어가 있지 않고 보조금만 넣은 이유가 있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영종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의회는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규정을 둘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다른 타 민간단체처럼 민간 자체에서 구성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주영 위원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조항이 협의회….

김기남 의원 위원님 말씀에 제가 추가적으로 세부 법 조항 좀 알려줘도 될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6조제3항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 협력 단체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조례를 받아서 한 거라고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주영 위원 기본법은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김포시 조례에도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가 되어 있고요. 조례가 폐지가 될 때 사실 여기에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김포시 같은 경우에 64.5%까지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이 있었고 지원 조례가 정한 실체적 책무인 연 1회 의제 제출이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설 보조금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당하지 않다고 해서 여야 합의로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조금만 살려서 제21조에 신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들이 정해져 있는지, 이런 위임사항들이 이 제21조 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 보조금만 넣는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영종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고요. 협의회가 구성된 후에 활동 계획과 보조금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자료를 토대로 검토하고 공익성이 있는지, 이 사업이 적정한지를 검토한 후에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할 수 있다는, 조례안은 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마련해 놓은 상태입니다. 보조금 지원은 그 이후의 문제라고 보입니다.

반주영 위원 지금 조례로 지정되면 사실 협의회에 어떤 보조금 지급이 되는 것이 사실상 가능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협의회에 대한 구성, 인원, 여러 가지 강도 그런 것들이 조례에 담기지 않고 구성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내용들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영종 위원님, 지금 법상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6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에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아니어도 지원을 할 수 있는데 협의회가 2023년도에 운영이 안 됐고 폐지됐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못 하고 있었던 사항이고요. 법을 이번에 세부적으로 풀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주영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때 폐지될 때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로 조례가 폐지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때 폐지되었을 당시 문제점들이 지금 어느 하나 개선되거나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복원한다는 뜻인가요?

○ 미래전략과장 이영종 그 당시는 협의회가 전년도에 운영을 중단했기 때문에 협의회 운영 지원 조례가 필요가 없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폐지를 시켜 놨는데 상위법, 기본법에 보면 협의회에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그때 폐지할 때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조례 중 1개를 폐지했을 때 일부 내용을 기본 조례에 담았어야 됐는데 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원 조례를 기본 조례에 담으려고 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반주영 위원 그게 보조금만 담겨 있다고 할 때 사실은 재결성한다는 거잖아요, 협의회를.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조례를 담는 거잖아요.

○ 미래전략과장 이영종 그것은 민간단체이기 때문에요, 예전과 지금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때 협의회 운영 조례가 있을 때는 저희가 조례로써 컨트롤했는데 지금은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설립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반주영 위원 그렇다면 그 단체, 구성, 대표성, 회계를 조례에 여기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구성, 대표성, 어떻게 감독하겠다는 그 내용도 조례에 같이 들어가 있어야 저희가 협의회를 만들 때 지난번과 같은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김기남 의원 위원님,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인건비 64.5%, 그리고 유일한 실체적 책무인 연 1회 의제 도출, 제출.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을 저도 기사를 통해서 확인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 폐지된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걸 하면서 조례가 없어도 의회에서라든지 아니면 협의회 구성할 때 부서에서 이거 관련해서 협의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강력한 저기를 할 필요가 있고 저희가 보조금 지급하기 전에도 이런 것을 해서 꾸려진다면 더 강력하게 제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반주영 위원 제재할 수 있는 것을 그러면 규칙이나 규정으로 정한다는 말씀인가요?

○ 미래전략과장 이영종 보조금 심의가 들어오면 보조금 심의 지침에 맞춰서 저희가 검토를 할 거고요. 향후에 예산이 협의회에서 지출이 될 때 향후 증빙서류를 보조금 지침 규정에 따라서 정산을 할 계획입니다.

반주영 위원 폐지 전 조례에 있었던 보조금 운영 상황 보고 확인 관련 규정은 이번 개정안에는 반영하지 않고 그냥 가는 겁니까? 폐지 조례에 있었던 보조금 운영 상황, 보고 확인 관련 규정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는데 그런 내용들은 이번 조례 제21조에는 담기지 않고 그냥 가는 겁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영종 보조금 관련해서는 저희가 여기 담지 않고 보조금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준한, 따른다고 여기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산 문제, 이런 문제점에 대한 것은 보조금 관련 규정에 의해서 컨트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주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성석 반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김재상 위원입니다.

반주영 위원님께서 우려를 말씀 주셨던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책무를 다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을 주셨는데 그 부분이 아마 1년에 한 번 김포시장을 통해서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제출하고 공표해야 되는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 조례를 보면 시장은 수립된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행정계획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하며 매년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공동대표인 김포시장이 협의회 공동대표로서 이런 부분을 공표해야 할 주체라고 명시하고 있고 또 협의회는 당시 입장이 이런 부분을 원만하게 협의하고 반영시키기 위해서 2023년 관련 예산을 요구했으나 6개월밖에 편성되지 않았고 또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초안을 발표하고 초대장을 시의회도 전달하고 총회 일정도 시장님이랑 조율하기 위한 노력들을 했었다 하는 입장들을 밝힌 바 있었는데요. 이런 식의 노력이 있었지만 당시 시장님의 시정 방향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이견이 있어서 원활한 결과값을 도출해내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협의회 입장에서 기울였던 노력들이 없지 않았음을 과장님께서 충분히 설명해 주셔야 우려를 가지고 계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하시는 데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성석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 미래전략과장 이영종 잘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성석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기남 의원 제가 말씀 더 드릴게요.

녹색실천협의회가 지속형으로 바뀌었고 지금 우려하신 상황들 충분히 인지합니다. 환경·교육 분야에 치중했던 부분, 하지만 지속협은 환경만 다루는 분야가 아니에요. 리우 회의에서 시작돼서 2015년에 유엔에서 이 법이 시작됐어요. 그런 다음에 저희가 기본법을 만들어서 여기까지 오고 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위상을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가.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와 경제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으로 가야죠. 그런 것을 같이 한번 우리 시의회에서 도환위에서도 준비하는 데 힘을 보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성석 김기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주영 위원님.

반주영 위원 이번 개정 조례에 보면 사실 위원회 심의가 강화된 부분이 있고 그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제21조 유일한 재정 지출 조항이 보조금은 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 부분이 있고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아마 일반적 정산이나 행정 절차라고 보입니다. 이 협의회가 정확히 무엇이고 누가 구성원인지조차 정의되지 않은 부분들이 여기에서 보완돼야 될 것 같고요. 또 일반 절차만으로 어떤 대상에 보조금이 나가는지 심의할 수 있는 그런 보완이 조례에 담겨야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성석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영종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규정하는 게 맞지 않다고 사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민간에서 단체를 만든 다음에 활동 계획이나 이런 것을 시에 제출해서 그게 타당하면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남 의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 부위원장 황성석 김기남 의원님.

김기남 의원 보조금의 우려…. 사실 예산이 들어가는 것들은 다 우려스럽죠, 투명해야 하고요. 그런데 이 우려에 대해서 말씀을 더 드리자면 제18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은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엄격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게 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무분별한 증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여기서 아마 엄격하게 심의·편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부위원장 황성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렇다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조례에 보면 제21조, 대표적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시민 의견수렴이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 미래전략과장 이영종 조례 제21조요?

○ 부위원장 황성석 네, 제21조. 여기에서 질문이 김포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다른 위원회나 각 부서가 있을 텐데 전혀 안 하는 것처럼 비치거든요. 이 협의회만 가능한지 다른 부서가 동일한 중복된 의견수렴 절차를 갖고 있는지. 기능을 갖고 있는 충분한 부서가 있을 텐데 거기에 답변 가능하실까요?

○ 미래전략과장 이영종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1조 협의회 기능 수행에서 시민 의견 수렴 말씀하시는 거죠?

○ 부위원장 황성석 네, 맞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영종 민관거버넌스 단체로서 시민들의 좋은 의견을 들어서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을 시에 제안하는 그런 역할을 협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시민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 부위원장 황성석 과장님 말씀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현재 우리 부서에서 그런 의견수렴을 하는 부서가 없나요? 실행할 수 있는 부서가?

○ 미래전략과장 이영종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관련된 시민 의견은 시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성석 하고 있지 않나요?

○ 미래전략과장 이영종 시에서 20년마다 기본전략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5년마다 세부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시행하면서 시민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성석 답변 감사하고요.

아울러서 여러 위원님들이 폐지에 대한 이유와 정당한 사유 이럿을 발췌를 해 봤어요. 2023년도 9월 13일이고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런 회의록이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폐지 사유 중 대표적으로 시가 계획 수립과 이행을 총괄하는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폐지가 됐습니다. 맞죠? 그렇다면 이것을 살릴 수 있는 것도 그때와 지금이 뭐가 다르죠?

○ 미래전략과장 이영종 제가 그 당시는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 시에 지속가능발전 업무가 협의회에 다 위임되어 있는 그런 업무였기 때문에 지속가능발전 업무는 다 협의회에서 대부분 했던 사항이고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변경되고 저희 조례가 개정되면서 위원회 구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시 자체적인 행정심의 자문기구고요. 그 당시 협의회는 민관 협력단체로서 실천 계획이나 사업을 추진하는,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는, 서로 협력관계에 있으면서 이원화되어 있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부위원장 황성석 일단 답변 감사하고 다시 돌아가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시와 시민, 기업, 교육기관들이 실천해야 할 과제 발굴과 교육 홍보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우리 부서별로 전부 다 전문직이 있잖아요. 각 부서별로 교육청소년과, 기업지원과. 전문 분야가 있는데 이걸 또 다시 협의회에서 다룬다는 게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것도 다뤄야 됩니까, 협의회에서?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어요.

○ 미래전략과장 이영종 협의회의 정의가 민관 협력 거버넌스 기구이기 때문에 민관 협력 거버넌스. 행정·시민·전문가 기업들이 함께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어느 단체에서든 어느 분야에서든 그것을 총괄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 부위원장 황성석 두루뭉술하지만 답변 일단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협의회 기능 중에 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사업비를 예산 편성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사업 몇 가지만 예를 들어 주시겠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영종 지금 협의회가 구성된 것도 사실 아니고요. 그다음에 저희한테 보조금 제출이 된 상황도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빠르면 2027년에 어떠한 사업을 할지는 정해진 사항은 아직 없고요. 2022년, 2023년에 폐지되기 전까지 했던 사업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한강하구 습지 보호구역 모니터링, 김포 청소년 환경 대탐사,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저탄소 실생활 교육,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제정 이런 업무를 했었습니다.

○ 부위원장 황성석 그 사업이 대략적인 요약본이신 거죠? 과거에 했었던 거?

○ 미래전략과장 이영종 네, 맞습니다.

○ 부위원장 황성석 그 정도로 예상한다는 말씀이신 거고?

○ 미래전략과장 이영종 지금 다시 활동을 하게 되면 이 사항보다는 좀 더 폭넓게….

○ 부위원장 황성석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 미래전략과장 이영종 예전에는 환경 분야에만 국한되어 있었는데 이게 법이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환경·사회·노동·경제로 폭넓게 되는 사항입니다.

○ 부위원장 황성석 일단 대략적으로 알겠습니다.

개정안에 보면 제17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안건 심의 및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 관련 부서의 장, 소속 관계 공무원, 필요할 때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에 있는 단체나 시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과장님, 사실 이분들이 민간이잖아요, 계속 말씀하신 게. 민간인 단체가 부서의 장을 부르고 공무원을 부르고 요구자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너무나 방대한데 막말로 얘기해서 공무원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고 일반인인데, 일반인 주축 협의체인데 이게 맞는 건가. 특히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는 과도해 보입니다. 이걸 악용할 수 있는 우려도 있거든요, 일반인에게. 우리 시의원들한테 요구자료 하면 제대로 안 오거든요. 대외비도 있을 법하고요. 이게 맞습니까, 과장님?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 미래전략과장 이영종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7조(의견 청취)에 관한 내용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조례안에 보면 크게 위원회와 협의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행정기구로서 자문·심의하는 기구고요, 협의회는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 사업을 추진하는, 그렇게 이원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조례안 제17조(의견 청취)라는 것은 위원회에서 행정기구의 위원회가 지속가능발전 심의 자문을 하기 위한 기구이기 때문에 충분히 관련 부서에 의견이나 확인, 자료 제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부위원장 황성석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 미래전략과장 이영종 이게 협의회가 의견 청취하는 게 아니고 시에 위원회가 꾸려집니다. 부시장님 주재로 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서에 의견 청취나 자료 제출을 시의 기본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 부위원장 황성석 협의회가 아니라 위원회라는 말씀이신 거죠?

○ 미래전략과장 이영종 네, 맞습니다.

○ 부위원장 황성석 답변 감사드리고 혹시 관련해서 읍면동에서 비슷한 유사 기능을 갖고 있는 단체가 있을까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영종 생각은 안 해 봤는데….

○ 부위원장 황성석 발전협의회랄지 자치위원회랄지.

○ 미래전략과장 이영종 성격이 좀….

○ 부위원장 황성석 아예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 미래전략과장 이영종 네.

○ 부위원장 황성석 답변 감사드리고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김기남 의원님, 이영종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남, 부위원장 황성석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기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재상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 의원 의안번호 제3809호로 본 의원이 유매희 의원과 공동 발의한 「김포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기남 김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주영 위원 반주영입니다.

김포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편성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들이 우리 시에 부서도 있고 사실 교육청도 있고 여러 단체도 있고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둬야 되는 근거나 이유가 있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이정미 환경정책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고요, 50만 이상 지자체는 기본계획 수립을 하여 시행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50만이 넘다 보니 이번에 용역을 해서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저희도 환경교육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배출시설 업체 대상으로 교육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시민교육까지는 확대하지 못한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 필요성을 계속 저희도 느끼고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조례를 고민하던 중에 발의하셨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반주영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마 저희 지원사업의 범위나 규모 같은 것을 정하실 텐데요. 기존 유사 사업과의 중복성이나 또 불필요하게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잘 살피고 진행돼야겠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이정미 알겠습니다.

반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남 반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이희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희성 위원 안녕하세요, 이희성 위원입니다.

사실 기후환경에 대해서는 최근 네팔 문제를 봐서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것 같아요. 비단 우리 대한민국은 빙하는 없지만 그와 비슷하게 지금 다양한 환경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아까 보시면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보면 17가지 정도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것들을 교육해야 되는데 교육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무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건비 문제는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양하게 검토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데 과장님께서 인건비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 환경정책과장 이정미 그렇습니다.

이희성 위원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남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재상 의원님, 이정미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전하준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하준 의원 의안번호 제3810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기남 전하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하준 의원님, 주이자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축조심사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기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남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금일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후 안건에서 확인되는 단순 오자·탈자·누락 등에 대한 의안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9월 8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 출석위원

○ 출석공무원

  • 미래전략국
  • 미래전략과장이영종
  • 환경국
  • 환경정책과장이정미
  • 교통건설국
  • 교통정책과장주이자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김흥수
  • 주무관김명석
  • 기록김용혁
  • 기록양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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