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김포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7월 22일(화) 10시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김포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김포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김포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김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2. 김포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성석 의원 발의)
3. 김포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영혜 의원·김계순 의원 발의)
4. 김포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유매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0분)
○ 위원장 유매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성석 의원 발의)
3. 김포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영혜 의원·김계순 의원 발의)
4. 김포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1분)
○ 위원장 유매희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은 부서별로 실시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 보고 및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황성석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의원 「김포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649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매희 황성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버스에서 혹시 전국적으로 전기버스나 수소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 대중교통과장 이영종 대중교통과장 이영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를 예를 들면요. 현재 전기차가 42% 정도 되고요. 천연가스가 한 52% 되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경유차 같은 경우에 저희 김포시는 8%인데 수도권에서는 서울 진입이 경유차가 불가하기 때문에, 2층 버스 이외에는 서울 진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경유차에서 전기차와 수소차, 천연가스차로 지금 대체되는 상황입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천연가스만 공급 시설이 있었다고 하면 전기는 어떻게 하고 있었나요?
○ 대중교통과장 이영종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차는 타 충전소에서 충전을 했던 사항인 거고요. 그런데 작년도에 사용 허가를 받아서 충전기 7기가 설치는 돼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7기는 지금 돼 있습니까?
○ 대중교통과장 이영종 네.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가 개정된 거네요?
○ 대중교통과장 이영종 네, 맞습니다.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성석 의원님, 이영종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계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의원 「김포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645호로 본 의원과 정영혜 의원이 공동발의한 「김포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매희 김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담당관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제8조 (재난도우미 지정·운영)에 관해서, 제8조제5항입니다. “생활지원사”라는 단어가 있는데 일전에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 있었는데 공식 명칭인가요?
○ 안전기획관 류규형 안전기획관 류규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사라는 명칭으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재난 쪽에서는 재난도우미라는 표현으로 포괄적으로 사용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지원사라고 해서 복지 쪽에서는 채용을 하고 현행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황성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식 명칭이냐는….
○ 안전기획관 류규형 네, 공식 명칭이 맞습니다.
○ 황성석 위원 맞습니까?
○ 안전기획관 류규형 네.
○ 황성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황성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기획관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류규형 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기획관 류규형 안녕하십니까? 안전기획관 류규형입니다.
설명에 앞서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애쓰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유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종호 중대재해팀장입니다.
의안번호 3636호 「김포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매희 류규형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기획관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이 조례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김포 인구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현재 52만에 육박하고 있는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가 시대적 화두인 것 같아요. 대형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최근에도 몇 달 전에 지하철에서 어떤 분이 화재를 일으켜서 긴급히 시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고 그랬는데 현재 우리 김포시에 방연마스크가 얼마나 준비가 돼 있죠?
○ 안전기획관 류규형 안전기획관 류규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골드라인을 예를 들면 저희 10개 역사에 화재대피마스크 562개 그리고 구조손수건 468개가 현재 비치돼 있습니다.
○ 김인수 위원 공공건물에는 아직 방연마스크는 비치가 안 돼 있죠?
○ 안전기획관 류규형 아직 안 돼 있습니다.
○ 김인수 위원 비용적인 측면에서 이게 고가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단계별로 공공기관이나 대형건물에 이것의 비치가 상설화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 이슈라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계순 위원 담당관님, 김계순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경기도 31곳 중에 많은 지자체에 조례, 제도가 이미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김포시는 오히려 늦은 감이 있어요.
○ 안전기획관 류규형 안전기획관 류규형입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지금 23개 시군이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지금 조례와 제도는 마련이 되어 있는데 현재 비치돼서 사용화되어 있는 데를 혹시 확인이라든지 해보셨나요? 어느 정도 제도에 맞게 현장에서 되어 오고 있는지.
○ 안전기획관 류규형 안전기획관 류규형입니다.
올해부터 제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시군에서도 이게 당해 연도에 필요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확보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연차별로 중장기 계획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비치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지금 조례에 보면 예산을, 비용 추계를 안 담아주셨거든요. 연평균 1억 미만으로 잡아주셔서…. 그러면 지금 김포시는 조례와 제도를 만들 계획은 잡고 계신데 향후에 예산에 대한 부분, 이 사업은 언제쯤…. 향후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신 건가요?
○ 안전기획관 류규형 안전기획관 류규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우선 지원 대상을 1순위 골드라인 역사, 2순위는 보육시설·노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등 복지시설, 3순위는 공공기관, 4순위는 대형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로 잡고 있습니다.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2026년부터 매년 약 3000만 원 정도 소요해서 2030년까지 1억 6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면….
○ 김계순 위원 그러면 2026년부터 비치하는 걸로 한다고 하면 내년 본예산부터 반영이 되는 건가요?
○ 안전기획관 류규형 네,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3000만 원으로 잡고 있는 것은 신규 비치인 거고 3000만 원에 대해서 한다고 하면 골드라인 하나 정도만 비치를 하는 건가요?
○ 안전기획관 류규형 골드라인 10개 역사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2026년도에는 골드라인만 비치하고?
○ 안전기획관 류규형 네, 그렇습니다.
○ 김계순 위원 2027년도는 그러면 또….
○ 안전기획관 류규형 복지시설에 비치할 계획입니다.
○ 김계순 위원 어린이집이라든지 보육시설?
○ 안전기획관 류규형 네, 그렇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다음이 복지 이런 식으로요?
○ 안전기획관 류규형 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 조례에 의거해서 보면 일단 출자·출연기관부터 해서 쭉 비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많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럴 계획으로 한다고 하면 10년이 돼도 다 못 할 것 같은데요?
○ 안전기획관 류규형 공공기관이라고 해도요, 이게 실질적으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도시관리공사, 문화재단, 청소년재단, 복지재단 등이 포함되는데 통상적으로 1층이라든지 위치적으로 봐서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비치 안 해도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소요는 저희가….
○ 김계순 위원 제가 여쭙는 이유는요. 지금 경기도의 많은 지자체가, 31곳 지자체 중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거의 80% 육박하게 조례를 만들어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비치되어 있는 곳은 대표적으로 부천시 하나예요. 부천시와 수원시 일부. 그래서 관급 가격도 쭉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시기하고 현재까지 보면 경기도가 2020년도에 조례화됐고요. 지자체가 지금 역산해서 보면 못해도 3년 전, 5년 전에 조례가 만들어졌거든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제도를 만들어놓고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연 1년 미만의…. 아니, 1억이라는 예산을 잡아서 그냥 하는 것이 중요한 건지 일단 확대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확대하는 것이 중요한지. 지금 다른 지자체가 왜 이렇게 상용화 못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저는 들어서, 그런데 저희 역시도 3000만 원이라고 하면 출자·출연기관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리고 설치뿐만 아니라 관리 감독해야 하잖아요, 제품에 대한. 그게 3000만 원으로 과연 가능한 건지?
○ 안전기획관 류규형 안전기획관 류규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연마스크의 가격대가 대개 천차만별입니다. 예를 들면 3000원부터 4만 원까지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 입장에서 방연마스크는 대피 초기 대응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또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효율적인 예산 가격대를 판단해서 많은 곳에 비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저는 담당관님이 말씀해 주신, 답변해 주신 내용과 이 조례가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맞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거든요. 그렇게 이루어져야 초기 대응도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피해가 이 방연마스크로 인해서 막을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시는 내용하고 연 비용 추계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는 조금 거리감이 있어서 좀 더 구체화되고 당장 2026년도부터 뭔가 비용 추계라든지 사업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좀 더 피부로 와닿는 계획이 수립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안전기획관 류규형 이번에 조례가 검토되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공공기관이라든지 복지시설이라든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수요 판단을 해서 예산 등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저희 설치도 중요하지만 유효기간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 점검 꾸준히, 그 역시도 예산에 반영돼야 할 거거든요. 그 부분도 비용 추계에 담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유효기간 말씀하셨는데 유효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 안전기획관 류규형 마스크에 따라서 유효기간이 좀 다릅니다. 습식필터 마스크는 4년에서 3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 위원장 유매희 4년에서 3년이면 아까 설명을 빌리면 5년 정도 비치하는 기간을 잡으셨는데 그러면 비치하자마자 다시 또 그걸 체인지, 다시 또 수거하고 다시 납품해야 하는 그런 게 계속해서 발생하는 그런 연차겠네요?
○ 안전기획관 류규형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범위 내에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지금 조례에 보면 제3조에는 김포시 청사 및 의회에다 비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해놨고, 그런데 제2항부터는 부착을 권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많은 시설들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제5조에서는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기관 및 시설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헷갈립니다, 그 내용들이 조금 상이한 것 같아서.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예산 지원에 대해서 넣으면 나중에 실제로 이걸 했을 때 굉장히 고민하실 것 같아서 이 기준을 이 조례에 담는 게 맞지 않을까요?
○ 안전기획관 류규형 안전기획관 류규형입니다.
이건 표준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 조례도 제정을 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예산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공공기관이라든지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이 조례에 대해서 모두가 아마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실 거 같은데 이런 것들이 비용 추계도 연 1억 미만이어서 해당이 안 돼서 추계를 넣지 않았다고 했지만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시작되면 계속해서 예산이 발생하는 사업입니다. 이 추계 과정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여기에 첨부가 됐었어야 맞는 것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좀 있는 거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지원에 대해서도 이렇게 열린 표준 조례안을 쓰셨다고 했지만 예산을 세울 때 또 그 기준을 마련하셔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매년 그 기준에 따라서 반영돼야 하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예산 추계에 대해서 분명히 저희가 자료를 받아봐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담당관님?
○ 안전기획관 류규형 저희가 나름대로 예산 추계한 사항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원님들께 그러면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그러면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류규형 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송천영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국장 송천영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송천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정활동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유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성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87페이지, 의안번호 제3640호 김포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매희 송천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과장님,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희 상위법에서는 조례에 위임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김포시 조례에는 생략된 상황인 것 같아요. 고양시 조례를 보면 공공기여 및 현금 납부 등 해서 조례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공기여나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 세부 기준이 조례에 제정되지,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법령이라든가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공공기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따로 저기에 대해 담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타 시군 조례들을 보면 시행령 내용을 그대로 계속적으로 자세히 똑같이 옮겨서 하는 데도 많이 있고요. 안 그러면 간단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상위 법령에 있는 내용들은 뺐고요. 거기서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은 내용, 위임한 내용만 조례에 담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내용은 상위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는 간소화하는 차원에 있어서 공공기여 부분은 명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저희 김포시도 충분히….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가능하다고 봅니다.
○ 김계순 위원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명시하지 않았다는 부분이죠?
그러면 또 한 가지만, 다른 시군하고 저희가 조례에 보면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성장 거점형 개발 시에 경기도 내 다른 시군 보면 일반 주거지역이 포함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성장 거점형 개발 시에 용도 조건이 일반 주거지역으로 설정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일반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설정한 이유는 뭘까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원도심 같은 경우에 보면 대부분 다 저희는 일반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원도심이다 보니까 그렇고요. 물론 준공업 지역도 있지만 풍무동 쪽에 는 아예 없어지는 부분이고 시군에 맞게끔 이것은 선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주거 지역이 대부분 다 원도심에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런 도심에 다 대부분이 있어서 주거지역을 같이 포함시켰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여론 수렴이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시민 공감하는 방법이라든지 공론화 과정을 거쳤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이것은 조례 입법요구 했을 때 따로 의견은 없었고요. 만약에 이 사업이 진행된다면 주민들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 사업자가 하든 아니면 토지 사업자가 하든 아니면 저희 시에서 어떤 개발의 필요성에 의해서 시가 직권으로 입안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주민들이 어떤 개발의 필요성을 저희한테 공감대를 형성해 주시면 저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직접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은 조례는 이렇게 일반 주거지역을 저희 성장 거점형 개발 시에 설정하더라도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주민 동의를 해서 할 수가 있다?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네.
○ 김계순 위원 제도를 이렇게 해 놓고 사업할 때 하라고 하는 건 좀 맞지 않지 않을까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이 일반 도정법 사업에 있어서 도정법 조합을 구성해서 해야 하는데요. 이것은 조합 구성 없이 하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토지등소유자는 20인 이하로 했을 때는 전체회의를 거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만 빼놓고는 나머지 일반 리츠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저 한 가지만 더, 지금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한 조례잖아요. 현재 이 법령과 이 조례, 김포시에 해당되는 지역이라든지 이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검토하고 있는 지역이 있나요, 해당되는?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할 수는 다 있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검토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 김계순 위원 저희 콤팩트시티 지금 개발 문제 등등이 있고 그럼 향후에 이 법령과 이 조례가 김포시에 미칠 수 있는 향후….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도심복합이라는 게 주택 공급의 한 가지 측면이 있고요. 기존에 있는 노후화된 어떤 지역에 대해서 상권을 활성화하도록 하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조금 더 시기가 지나면 이 부분이 본격적으로 사업들이 소규모 1만 제곱미터라든가 이 정도 규모로 해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저희 주택 공급 말씀하셨는데 주택 공급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저희 조례, 낮아요. 다른 경기도도 평균 50%고요. 가까운 고양, 또 가까운 옆에 있는 파주 다 50%거든요. 그런데 저희 김포시만 30%로 잡았어요. 30%로 잡은 이유 그리고 30%하고 50%로 했을 때 이 성장 거점형 복합 사업에 있어서 저희 김포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원에서는 임대주택 비율을 최소 30~50%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저희 시 상황을 보면 원도심 자체에서 어떤 민간이 들어와서 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워낙 지가가 높다 보니까 그런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정비사업의 문턱을 낮춰서 민간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사업성을 확보해 주자는 차원에서 30%로 했었고요. 일례로 말씀드리면 100채, 100가구를 지어서 만약에 임대주택 비율을, 허용 용적률을 20%를 받아서 30%가 더 증가됐다고 하면 그중에 30%로 치면 9가구가 임대주택이 되는 거고요. 50%로 치면 15가구가 임대주택입니다. 물론 그 사업자가 추가 용적률을 받아서 할 경우에 그런 거고 만약에 그게 필요 없다고 한다면 임대주택이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상황 판단은 어떤 사업시행자가 됐든 그분들이 하기 나름이라고 볼 것이고요. 임대주택이 저희 시 같은 경우에 굉장히 콤팩트시티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많이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필요성은 당장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계순 위원 저희 콤팩트시티에 임대 보급 현황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저는 콤팩트시티 안에 저희 김포시가 임대 어느 정도 몇만 호를 담겠다 등등에 대한 그걸 받지 못해서….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한 1만 6000가구 정도를 임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실 때는 김포시 임대에 대한 부분이 향후에 콤팩트시티가 완성되고 하면 1만 6000가구가….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추가로 임대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렇다고 하면 김포시에는 이렇게 50%까지 올리지 않고 30%만 해도 적정하다고 판단한다는 말씀이신 거고 그런 부분이 민간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열어둘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네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조금이라도 문턱을 낮춰서 사업을 유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김포에 투자하거나 민간에서 사업하려고 김포를 잘 찾지 않는다는 말이 저는….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그렇지는 않고요. 정비사업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땅값이라든가 주민 동의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게 도심복합 하게 되면 주민 동의, 물론 직권으로 하게 되면 토지수용권이 발동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30% 정도로 운영을 해 보고 만약에 어떤 활성화가 된다면 그때는 다시 비율을 조금 더 높여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 김계순 위원 저희 현재 한강신도시라든지 등등 임대아파트 있잖아요. 임대아파트에 대한 보급률하고 그리고 또 현재 비어 있는 율,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공실.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공실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거의 공실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렇죠? 저희 김포에 임대 공실률이 없어요. 그리고 또 지금 김포시 홈페이지에 내려왔는지 모르겠는데 일주일 전만 해도 LH 임대, 저희 아파트 공고가 김포시 홈페이지에 떠있을 정도로 김포시 청년, 주거 취약계층분들이 그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그 부분에 있어서 엄청 묻거든요. 김포시가 공공임대에 대한…. 민간분들이 공격적으로 김포시에 투자하고 집값과 땅값 등등 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급되는 주택 전체적인 규모와 그리고 또 시민들이, 지금 청년이라든지 주거 취약계층들을 보면 언제까지 콤팩트시티를…. 그 부분에서 1만 6000호가 들어와서 물꼬를 터줄지 모르겠지만 현 제도적으로는 다른 지자체와 동등하게 50%라는 걸 적용해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물론 30% 부분하고 50%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현재 원도심 자체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북변3·4 같은 경우에도 임대주택을 저희가 200가구 정도를 벌써 공급을 하고 있는데, 물론 나중에 LH가 인수해서 그것을 운영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원도심 주민들이 거기를 신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도심에서 임대주택이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규모 사업을 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공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보통 소규모로 기껏해야 한 50가구 정도를, 만약에 짓게 되면 그 정도밖에 안 될 텐데 30~50가구인데 그걸 가지고 임대주택을 과하게 해서 사업자가 참여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계순 위원 과장님 답변 정리하면 이 복합개발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대규모도 아니고 주거로 들어오는 것에 대한 비율을 한다고 하면 민간이나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이 저조할 것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네, 그렇습니다.
○ 김계순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인수 위원 지금 김계순 위원님 이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디테일한 이야기는 김계순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면 지금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을 했는데 공공기여 세부 기준을 조례에다 언급하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되냐 하면 기준과 원칙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그때그때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이것이 정해질 수 있어서 행정의 어떤 신뢰성을 훼손하거나 분쟁의 소지가 나중에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타 시도도 아마 조례에다 명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타 시도도…. 타 시군이죠.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명확히 이런 걸 명시적으로 해놓음으로써 투명한 기준과 원칙 그다음에 절차에 따라서 했다고 한결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데 굳이 빼놓을 필요가 있을까요, 과장님?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택지지구의 어떤 용도라든가 변경할 때 공공기여 부분을 저희가 세부적으로 변경이 되면 국토계획법 기준에 따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운영해서 정하고 있는데요. 현재 담지 않는 이유는 경기도에서도 공공기여 부분에 있어서 세부 기준을 연말까지 마련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나오면 그걸 보고 다시 한번 내용을 보완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이게 반드시 이 부분은 명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나중에 경기도 안이 정해지면 우리 시도 반드시 조례에다가 이 부분을 명시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알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시행령 28조제1항제1호, 제2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공급 비율이 다른 지역과 다르게 저희가 20% 하향돼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저도 우려를 하는 게 이렇게 됐을 때 다른 지자체는 50%고 우리는 30%를 했을 때 국민주택 규모의 의미가 26평 이하에 대해서는 이렇게 30%로 낮춘다고 했을 때는 공공성이 약화되거나 개발이익이 사유화될 수 있다. 국민주택 공급 비율이 낮아지면 건설사는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대형 평형 위주로 공급하게 돼서 그 개발이익이 사업자에게 더 많이 귀속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공공성 원칙에도 위배될 수 있어서 김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김계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50%에서 30%로 낮추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이 필요하다. 이 부분으로 인해서 서민 주거 안정 기여도가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비율을 이렇게 30%로 낮추면 사실상 전체 공급 주택 중 국민주택 규모의 비중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조금 더 논의되고 이렇게 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도심복합개발의 원 취지는 원도심의 개발이 많이 난잡하다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정리정돈이 잘 되지 않은 부분을 이번에 도심복합개발지원 조례를 통해서 이걸 정비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입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네, 맞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도심복합개발의 주거는 거의 30~50%면 가구수가 별로 되지 않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50% 정도의 임대를 조례로 지정하게 되면 솔직히 말해서 민간 사업자들이 들어오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런 도심복합개발, 이 원래 조례의 취지가 복잡한 원도심을 개발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지금 30% 정도는 가능하다고, 맞다고 보고 또 지금 김포시의 임대주택 계획을 보면 2030년까지 도시기본계획상 설정한 임대주택 재고를 보니까 벌써 오버가 되고 있어요, 초과가 되고 있어요. 2003년 임대주택 재고까지 하면 7058호 정도가 초과가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입니다.
네, 맞습니다.
○ 유영숙 위원 이렇게 임대주택에 대해서 2030년까지 7000호가 기본계획보다 이미 초과가 되어 있고 그런 임대주택에 관계돼서는 평형이 넓고 대형 아파트 단지에서 임대주택을 소화해서 그것을 대규모로 해서 LH에서 관리하는 게 좋지 이렇게 소규모로 도심 내에서 30가구, 50가구 해서 25가구를 임대주택으로 부여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한 30%로 완화시켰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네, 맞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래서 지금 원도심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개발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복잡한 원도심이 잘 개발될 수 있도록 기초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사실 어렵습니다. 이게 어려운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주택 규모 공급 비율에 대해서 저희가 내용들이 질의가 많은 건데 아까 김계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30%일 때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50%일 때 어떻게 되는지 이 비교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뭐가 더 우리 시에 맞는지를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그 부분이 지금 저희를, 제 결정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데 지금 공공…. 하여튼 30%로 낮춰놨을 때 민간사업자가 들어오는 부분은 용이할 수 있으나 지금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오히려 이런 임대주택을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히려 지금 일반분양을 늘려놨을 때 입주율에 대해서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 건지, 저희가 도시개발계획이 많잖아요. 콤팩트시티도 있고 감정4지구, 걸포4지구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게 다 여기에 적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새롭게 세우는 계획에 대해서만, 그것부터 반영이 되는지 시점이 어디부터인가요, 과장님?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새로 조성되는 택지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원도심 부분에 대해서만 해당됩니다.
○ 위원장 유매희 원도심 부분에 대해서만 해당이 된다?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네. 기존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런 데를 소규모로 개발하고자 할 때 적용되는 것이고요. 대규모로 어떤 주택이 들어서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그러면 새로운 신규 말고 있었던 기존 도시에 대한 적용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네.
○ 위원장 유매희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임대나 이런 주택이 많으니까 비율을 낮췄다?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네.
○ 위원장 유매희 저희 지자체에 권한을 준 건데 이게 어떻게 될지 사실 부서는 잘 판단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데이터가 있어서 그걸 보시면서 우리 김포시는 좀 낮춰야겠다고 판단하시는 건지 임의대로 우리가 이렇게 많으니 이 정도가 적당하겠다라고 그냥 임의 판단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다른 지자체의 평균에 맞춰서 진행을 했다가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실 조례를 수정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적용시키는 게 맞지 않냐. 처음부터 이렇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낮게 김포시가 적용할 필요가 있느냐, 계속 의문이 듭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입니다.
임대 비율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일단 5000제곱미터나 1만 제곱미터의 용적률을 상향시켜서 한다면 한 20가구 정도, 많으면 최대 한 50가구 정도 이상은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구역으로 봐서요. 민간이 할 수 있는 사업 역량이라든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 치면 그중에서 추가 혜택을 받는 용적률을 만약에 100%로 그대로 하겠다 하게 되면 임대주택 비율, 의미가 없습니다. 추가로 받는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추가 용적률을 20% 더 받아서 짓는다면 20% 받으면 20세대니까 50% 친다면 20세대가 늘어날 수 있거든요. 20세대 중에 50% 하게 되면 10세대가 임대주택인 거고요. 만약에 30%로 하게 되면 6세대가 임대주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개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4가구 정도가. 그것도 임대주택을 민간이 짓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추가 용적률을 받아서 많이 짓겠다고 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 거고요. 그대로 나는 그냥 추가 용적률을 받지 않고 100%로 하겠다고 한다면 이 비율 자체는 의미 없습니다. 또 하나는 원도심 자체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북변3·4에 임대주택이 한 200가구가 별도로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조그마한 소규모로 하는 데에 임대주택 비율을 높게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유매희 그러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30~50%라는 적용도 넣어놨습니다. 정확하게 30이나 50으로 딱 자르지 않고요. 이렇게 상황 따라서 조율할 수 있는 것도 방법이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공공기여 부분에 대해서 생략이 됐는데 상위법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고양시 조례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이 그래도 들어가 있습니다. 공공기여 및 현금 납부의 방법 해서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준용하겠다라는 그 정도 내용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 조례에는 아예 이 부분이 빠진 것에 대해서 저는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상위법에서는 개발이익에 대한 공공 부분을 70%를 의무적으로 내놓게 되어 있고요. 물론 세부적인 건 현금으로 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시설물로 할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경기도에서 세부 기준을 다시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세부 기준이 나오면 그에 따라서 조례를 다시 한번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별도로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이것 사전설명 했을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었어요. 상위법에 대해서 분양 신청 절차 부분에 있어서 상위법이 개정됐죠. 1회에 한해서 원래 120일이었던 게 90일로 줄고 30일을 추가 요청하면 더 늘려줄 수 있는 조례안이, 법이 변경됐고 저희 시도 그 조례안을, 그 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그런 상황인 건데 사실 이게 계속 기한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빨리 하라고 했는데 법 자체가 그렇게 열린 법이 왔어요. 저희도 그대로 시행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그냥 넘어가는 게 맞는 건가요, 과장님?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입니다.
도정 사업 자체가 실제적으로 운영된 게 약 1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하우도 많이 생겼고요. 어떤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조합에서 정비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또 일반 토지등소유자께서는 만약 그게 늦어지면 굉장히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그것 120일을 90일로 줄인 것 같고요. 애초에는, 최초에 제가 얼핏 기억하기로는 150일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줄었고 이번에 줄은 상태고요. 저희도 그 조례를, 상위 법령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90일로 정하고 1회에 한해서 30일 늘은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유매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천영 국장님, 김재성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도시사업본부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두정호 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도시사업본부장 두정호 공원도시사업본부장 두정호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매희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클린도시과장은 교육 파견으로 배석하지 못하여 담당 팀장이 대신 참석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중훈 광고물지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공원도시사업본부 소관 1개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매희 두정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클린도시과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정호 본부장님, 김중훈 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축조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매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금일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이후 안건에서 확인되는 단순 오자·탈자·누락 등에 대한 의안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7월 23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