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도입 촉구 결의안’채택
김포시의회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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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도입 촉구 결의안’채택
김포시의회(의장 김종혁, 이하 시의회)는 14일 제2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도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과 같은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근절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권 도입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불법개설 의료기관은 부당한 방법으로 오로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고, 적정 의료서비스 질을 담보할 수 없어 국민의 건강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
또한 정부와 공단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경찰과 보건복지부의 전문 수사 인력 부족으로 수사가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아 부당청구 환수율도 높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날 제안설명에 나선 한종우 행정복지위원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조사 방식의 현행 단속체계는 수사권이 부여되지 않아 계좌 추적 등이 불가능하며 관련자에 대한 조사도 어려운 실정”이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과잉진료, 보험사기, 진료비 부당청구 등을 일삼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단속함으로써 선량한 의료기관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법적·제도적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민 건강권 해치는 불법개설 의료기관 단속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도입 촉구 결의안
우리는 아프면 가까운 동네 의원이나 병원을 찾아 편리하게 치료를 받고 있다. 이는 우리가 납부하는 보험료를 통해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하여 의료서비스 받을 수 있게 뒷받침해 주는 건강보험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실히 납부한 보험료를 '눈먼 돈'으로 여기며, 부당한 방법으로 편취하고 영리 추구에만 몰두하여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이들이 있다. 의료기관·약국의 개설 주체가 아닌 자가 명의나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하여 의료기관·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이다.
이들은 오로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의료 인프라 수준이 낮고, 적정 의료서비스 질을 담보할 수 없어 환자 안전관리에 취약하여 국민의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진료비 부당 청구에 따라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로 운영되고 이는 건강보험재정의 누수 등을 초래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다.
정부와 공단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2024년 10월 기준 불법개설의료기관의 부당청구 규모가 약 3조 400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환수율은 7.93%(2,399억원)에 불과하여 건강보험재정 누수가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이중에서도 김포시에서 적발되어 부당 청구된 금액도 약 56억원에 달하며 환수율은 9.44%(5억원)로 특단의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불법 개설 의료기관의 실태 및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조사 방식의 현행 단속 체계는 수사권이 부여되지 않아 계좌 추적 등이 불가능하며 관련자에 대한 조사도 어려운 실정에 있다.
또한 경찰에 의한 수사의 경우 보건의료 전문 수사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수사가 장기화되는 측면이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인력 부족으로 적절한 수사가 어려운 상황이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사경험으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가지는 실정이다.
특히 불법 개설 의료기관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개설 자격이 없는 사무장이 병원·약국을 개설·운영하여 사무장에게 성과가 귀속되었다는 사실의 입증이 중요한데, 이에 진료비 지급기관으로서 각종 자료를 보유·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이를 통한 신속한 수사가 가능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김포시의회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을 근절하고 국민의 건강권 확보,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의료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김포시의회는 환자의 치료보다는 영리추구에만 몰두하여 의료 인프라 수준이 낮고, 적정 의료서비스 질을 담보할 수 없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건강권 확보를 촉구한다.
하나, 김포시의회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으로부터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차단하고 부당청구금액을 전액 환수하여 우리의 건강지킴이 건강보험을 후세대에게 온전하게 물려주기를 촉구한다.
하나, 김포시의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과잉진료, 보험사기, 진료비 부당 청구 등을 일삼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단속함으로써 선량한 의료기관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의료생태계를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
2025년 4월 14일
김포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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