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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고위공직자 대상 청렴교육 실시
김포시의회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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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고위공직자 대상 청렴교육 실시 -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 위해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등 청렴 의식 강화 -
김포시의회(의장 김계순)는 24일 의회 브리핑룸에서 지방의회 의원과 4급 이상 공직자 등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윤리적 리더십을 함양하고 조직 내 청렴한 업무 관행과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김계순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과 의회사무국장 등이 참석했으며, 청렴서약서 낭독에 이어 강의와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청렴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실천 의지를 다졌다.
강의는 청렴교육 전문강사인 김래완 변호사가 맡아 진행했으며,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청렴 정책 등 공직 수행 과정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주요 내용을 실제 사례와 함께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이를 통해 공직윤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법과 원칙에 기반한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김계순 의장은 “청렴은 공직자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가치이자 시민의 신뢰를 받는 의정활동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공직자 모두가 청렴의 가치를 일상 속에서 실천하고, 공정과 책임을 바탕으로 더욱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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