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김포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2호)
김포시의회사무국
2025년 6월 19일(목) 10시
의사일정
0. 5분 자유발언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김포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김포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김포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안
7. 김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김포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김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김포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김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김포 함상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김포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김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김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김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강어촌체험장 부지 매입)
18.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9. 2025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의안건
2. 김포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혜 의원 발의)
3.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한종우 의원 발의)
4. 김포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종우 의원 외 2명 발의)
5. 김포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숙 의원·권민찬 의원 공동발의)
6. 김포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안(오강현 의원)
7. 김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 함상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3. 김포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4. 김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5. 김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6. 김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7.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강어촌체험장 부지 매입)(김포시장 제출)
18.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19. 2025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 의장 김종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전익홍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전익홍입니다.
제259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남 의원님, 배강민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으며 상임위원회에서는 「김포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및 「2025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0. 5분 자유발언(김기남 의원·배강민 의원)
(10시 03분)
○ 의장 김종혁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남 의원님, 배강민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기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남 의원 김포 시민의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모든 복지를 실현해야 한다.
존경하는 김포 시민 여러분, 김종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포본동, 장기동을 지역구로 둔 김기남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눈앞에 두고 있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인구 증가에 따른 장사시설 부족 문제의 심각성을 말씀드리고 대책 마련을 위한 시장님의 결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2025년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0.3%가 65세 이상으로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으며 사망자 수 역시 2020년 31만 명에서 2030년에는 41만 명, 2050년에는 무려 70만 명으로 대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사망자 비중이 전체의 41.8%에 달해 수도권 내 화장시설 수급 불균형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 2023년 화장 통계에 따르면 기준 우리나라 사망자 수는 35만 2511명으로, 이 중 92.9%인 32만 7374명이 화장을 선택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화장률이 95%에 달하며, 이는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그러나 수도권 화장시설 보급률을 살펴보면 전국 화장 건수의 33%가 수도권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화장로 보유율은 전체의 26.5%에 그쳐 심각한 공급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연간 실제 화장 건수는 7만 4239구인데 비해 화장 가능 구수는 4만 7520구에 불과해 시설 부족률이 24.7%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기도에서 화장을 희망했음에도 관내에서 화장하지 못한 사망자가 2만 6천여 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화장을 희망하는 경기도 내 유족 셋 중 하나는 마땅한 시설이 없어 타 지역으로 원정 화장을 떠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화장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은 성남시,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등 단 4곳에 불과하며 김포시를 포함한 나머지 27개 시군은 화장시설이 전무하여 김포 시민들은 인천이나 고양 등 타 지역의 화장시설을 찾아 배회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타 지역 화장시설은 관내 거주자에게 우선 예약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김포 시민들은 남는 화장 구수에 대한 선착순 예약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유족들은 화장장을 예약하기 위해 애도의 시간조차 제대로 갖지 못하는 힘겨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2024년 김포시 화장장려금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사망자 수는 총 2440명으로 전년 대비 101명 증가하였으며 화장장려금 집행액 또한 전년 대비 5.47% 증가한 약 7억 6986만 원에 달했습니다. 김포시 화장시설 부재로 타 지역의 화장시설을 이용해야만 하는 시민들은 최대 10배 이상 높은 관외 사용료를 부담해야만 하며 김포시 또한 화장장려금으로 매년 수억 원의 예산을 타 지자체 화장시설 이용료로 지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2022년 코로나19 당시 수도권에서는 사망자 급증으로 화장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사망 후 3일 이내 화장률이 20%대로 급락하였고 정부 역시 이러한 사태를 교훈 삼아 국립종합화장시설 건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경기도 내 지자체들 또한 화장시설 확충과 함께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성시는 2021년 함백산 추모공원을 개원하여 화장과 봉안, 자연장이 가능한 공원형 장사시설을 성공적으로 운영 중이며 양주시 또한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종합화장시설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평택시와 아산시 역시 시민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주민 공감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성시의 경우 화장장을 제외한 장례식장, 식당, 매점, 카페 등 부대시설 일체를 주민지원협의체가 설립한 법인을 통해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연간 약 100억에 이르는 경제적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창출된 수익은 주민들로 구성된 법인에 우선 배당하고 일부는 주민복리증진비로 사용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 증진에 성공적인 모델을 구축하였습니다.
장사시설이 더 이상 혐오시설이 아닌 지역발전을 위한 효자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또한 최근 장례문화는 기존의 화장 중심 시설에서 벗어나 수목장 등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원형 장사시설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면 스웨덴 스톡홀름 숲 속의 묘지, 영국 런던 골더스 그린 크레마토리움과 같은 자연 친화적인 장사시설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나아가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제 김포시도 이러한 국내외 선진 사례를 참고하여 장사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시민들이 편안하게 방문하여 고인을 추모할 수 있도록 품격 높은 장사시설 건립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지난 2011년 4월, 김포시는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위해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공모제를 통해 통진읍 귀전3리와 대곶면 약암1리를 입지 후보지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당시 김포시의 인구는 약 26만 명으로, 하루 평균 사망 인구가 2.6명이었으나 김포시는 인구 규모와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화장로를 10기 이상으로 계획하는 등 과도하고 현실성 없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통진읍, 하성면 및 대곶면 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 또한 이루어지지 않아 극심한 갈등과 혼란만 야기하였습니다. 또한 한강신도시 주민들은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김포시의 미흡한 화장장 정책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결국 통진읍 귀전3리와 대곶면 약암1리는 주민들의 거센 민원과 반발로 유치 신청을 철회하였고 부지 또한 부적합하다는 결정이 내려지면서 결국 종합화장시설 추진은 최종 중단되었습니다.
김포시는 이러한 과거 사례를 교훈 삼아 향후 장사시설 부지선정 시 지역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신중히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김포 시민의 존엄하고 아름다운 이별을 위한 장사시설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김병수 시장님, 장사시설은 단순히 삶의 마무리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시민 삶의 질과 공동체 연대를 강화하는 중요한 사회적 기반시설입니다. 김포 시민의 불편과 고통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지금 당장 장사시설 설치를 위한 시장님의 책임 있는 결단과 적극적인 추진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혁 김기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강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의원 정치는 끝나도 김포는 남는다. “실패한 행정을 향한 경고”
사랑하는 52만 김포 시민 여러분, 김종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진·양촌·대곶·월곶·하성 5개 읍면과 구래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포시의회 배강민 부의장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업단지는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기반시설을 확충해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자원이자 도시의 성장 엔진입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조성은 단순한 부지조성 사업과는 그 결이 다릅니다. 국가 산업정책은 물론 지역 계획, 환경 영향, 민원 조정, 도시 계획 등 다양한 절차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중장기 프로젝트라 할 것입니다.
산업단지 물량 배정은 이러한 산업단지 조성의 출발점이자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관문입니다. 국가 또는 광역자치단체로부터 개발 가능한 면적, 즉 물량을 배정받아야 사업계획 수립, 인허가, 실시계획 등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포시는 수도권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 각종 도시 기반 확장에 따른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물량 배정 신청에서 연속적으로 부적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시정 운영의 방향성과 정책 리더십의 근본적 부재를 보여주는 신호라 할 것입니다.
민선 8기, 김포에게 기회는 늘 있었지만 전략은 없었습니다. 김포시는 2020년 산업입지기본계획 수립 이후 신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물량 배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물량배정 신청에서 전략 및 협상 능력의 부재로 물량을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중앙부처 및 경기도로부터 신뢰받지 못해 문제 지역으로 낙인찍히는 일이 잦았습니다.
지난해 말 김포시는 경기도가 공개한 2024년부터 2026년 산업단지 물량 공급계획에 따라 물량배정을 신청했지만 경기도와 농림부로부터 모두 입지 재검토 필요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포시는 이를 무시하고 시민의 세금과 행정력을 들여 무리하게 신청을 강행했고 그 결과는 뻔했습니다. 예견된 퇴짜 그리고 시정 불신의 확산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본질이자 원인은 다름 아닌 정책 판단 실패와 무능한 리더십입니다.
본 의원이 분석한 이번 사태의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입지 선정의 근본적 실패입니다.
이번에 신청한 산단 후보지 대부분은 농업진흥 지역 비율 과다로 산업단지로서의 입지 타당성이 매우 낮았습니다. 그럼에도 김포시는 이 같은 불리한 조건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 채 납득할 수 없는 방식으로 물량 신청을 추진했습니다.
둘째, 전략 없는 행정이었습니다.
사전에 경기도 및 농림부와의 조율은 사실상 부족했으며 입지 선정과 수요 분석, 교통·환경 인프라 검토 등 기본계획조차 허술했습니다. 도시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계획이었지만 정확한 데이터 없이 밀어붙이기식 행정이 반복된 것입니다.
셋째, 정치적 목적이 정책을 왜곡한 정황입니다.
실현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은 도외시되고 단기적 성과에 매몰된 결과였으며 그 과정에서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은 실종되었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산업단지였습니까? 누구를 위한 물량 신청이었습니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이제는 방향을 틀어야 할 때입니다.다시는 같은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라도 김포시의 신뢰 회복을 위한 다음의 대안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첫째, 산업단지 입지 선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김포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산업단지는 시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지역 주민의 생존권, 환경권,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는 계획인 만큼 전문가, 주민, 시민단체, 시의원이 참여하는 입지 타당성 검토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논의와 공론화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사전 검증 시스템 도입이 필요합니다.
산업단지 조성에는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이행 전에 타당성 검증 시스템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계획이 실제 가능한 것인지 법률적, 환경적 리스크는 없는지 사전에 검토하는 기구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책임 있는 해명과 내부 감사 실시를 제안합니다.
이번 신청 실패에 대해 담당 부서와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및 책임소재 규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감사를 요청하고 행정적 문책을 통해 시정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저는 수차례 민선 8기 행정의 부진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해 왔습니다. 김포시는 지난해 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공약 이행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자랑스럽게 밝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괄목할 만한 성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체감도가 평가만큼일지는 의문입니다.
공약 이행은 시민의 삶을 바꾸고 지역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실질적 결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김포시 민선 8기 공약 중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교통 문제, 의료 인프라 확충, 산업단지 조성, 청년 일자리, 문화도시 조성 등 다수 사업은 계획 단계에만 머무르거나 표류 중입니다.
대표적으로 대학병원 설립은 시민들이 가장 절실히 바라는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이전 절차에서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개발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된 물량 신청 부적정 통보와 부실한 입지 선정으로 인해 중앙정부와 도정 모두의 신뢰를 잃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포시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회의를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민선 8기 시정의 속도는 더뎌도 너무 더딥니다. 부서 간 협업은 원활하지 않고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는 소통 노력 또한 부족합니다. 보고서와 홍보물은 넘쳐나지만 실질적 성과는 손에 꼽힙니다.
김병수 시장님께 당부드립니다. 시민과의 약속을 정치적 수단이 아닌 정책의 근간으로 다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얼마 남지 않은 임기만큼이라도 강한 실행력과 일관성 그리고 시민과의 신뢰 회복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시정은 문서가 아니라 삶을 바꾸는 약속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김포의 성장에는 준비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정치는 지나가지만 도시는 남습니다. 김포의 성장은 준비된 전략, 검증된 실행력, 그리고 시민과의 신뢰 속에서만 가능함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김포시가 다시 산업단지 물량 배정을 받기 위해서는 정치가 아닌 과학으로 접근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그리고 사랑하는 52만 김포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혁 배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21분)
○ 의장 김종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혜 의원 발의)
3.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한종우 의원 발의)
(10시 21분)
○ 의장 김종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기남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김기남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기남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에 조례안 및 규칙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직 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게 새내기 도약 휴가 3일을 신설하고 배우자 출산 시 추가 일수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회의록 공개 기한 규정 마련,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 고지, 회의 실시간 중계 근거 신설 및 경미한 징계 대상 행위 본회의 바로 부의 조항 삭제 등을 포함하여 일부개정하는 사안으로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혁 김기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포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종우 의원 외 2명 발의)
5. 김포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숙 의원·권민찬 의원 공동발의)
6. 김포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안(오강현 의원)
7. 김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 함상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3. 김포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4. 김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시 25분)
○ 의장 김종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한종우 안녕하십니까? 한종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안 가결된 안건들입니다. 의원 발의안인 「김포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집행기관 제출 「김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8건의 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원안 가결된 안건 중 「김포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를 추진함에 있어 장기적으로 안 제6조제2항에 따라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이 공공근로, 노인 일자리 등 사회참여 프로그램에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 「김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안법」이 2024년 12월 31일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상반기 자동차세 과세 기준일인 6월이 도래한 이후에야 조례 개정이 이루어진 사례인 바 향후에는 상위 법령 개정 시 변동 사항을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당부합니다.
다음 보류된 안건으로 「김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김포시 외국인근로자 지원 조례안」은 추가 논의를 위하여 안건을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위 안건들에 대한 주문 사항은 이송되는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혁 한종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함상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김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6. 김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7.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강어촌체험장 부지 매입)(김포시장 제출)
(10시 31분)
○ 의장 김종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김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강어촌체험장 부지 매입)」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유매희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유매희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유매희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해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안가결된 안건들입니다.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 간 충분한 심사 결과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원안가결 안건 중 주문사항으로 「김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교통 사업자,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택시 운수 종사자에 대한 필수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의식 제고와 성폭력 예방에 실질적인 기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수료 여부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결된 안건입니다.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우수한 식재료의 생산, 물류체계 구축 및 우수 식재료의 공급·관리가 가능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고 조례 개정에 대해 관계 단체와의 충분한 협의가 부족했다고 보아 본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혁 유매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김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김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강어촌체험장 부지 매입)」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19. 2025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김포시장 제출)
(10시 35분)
○ 의장 김종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난 제258회 임시회에서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의거 상기 안건을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본회의에 직접 부의한 사항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의 후 수정안 제출 시까지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의장 김종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한종우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됨에 따라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종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종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612호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 결과 긴축 재정인 현재 김포시의 재정 현황상 사업 타당성이나 시급성이 부족하거나 사업비가 과다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예산 총 6억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본 의원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혁 한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는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산회)
[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부시장이석범
- 기획조정실장이진관
- 미래전략국장송천영
- 경제국장두춘언
- 교육문화국장신승호
- 복지국장진혜경
- 환경국장박정애
- 교통건설국장이근수
- 도시주택국장윤철헌
- 보건소장구영미
- 농업기술센터소장두정호
- 맑은물사업본부장조재국
- 공원도시사업본부장윤은주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장전익홍
- 전문위원이일순
- 전문위원채재열
- 전문위원강지호
- 의사팀장이윤혜
- 주무관양현진
- 기록정완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