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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16. 월요일)

제259회김포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6월 16일(월) 10시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4.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안건

1.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김포시장 제출)

- 홍보기획관, 감사관, 기획조정실(정책기획과·예산법무과·정보통신과·스마트도시과), 자치행정국(총무과·자치행정과·자산관리과·세정과·취득재산세과·징수과·민원여권과), 경제국(일자리정책과·지역경제과·기업지원과·투자유치과·식품안전과), 교육문화국(교육청소년과·문화예술과·관광진흥과·체육과·도서관과), 복지국(복지정책과·생활보장과·노인장애인과·가족문화과·아동보육과), 보건소(보건행정과·감염병관리과·보건사업과·북부보건센터)

4.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김포시장 제출)

- 관광진흥과, 도서관과, 가족문화과


○ 전문위원 강지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지호입니다.

제259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김포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오강현 의원님·권민찬 의원님·김현주 의원님, 도시환경위원회 유매희 의원님·김계순 의원님·황성석 의원님 이상 여섯 분으로 위원이 구성 의결되었으며 안건 접수사항으로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회부되어 오늘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김포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이신 오강현 위원님의 직무대행으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오강현 강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오강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1분)

○ 위원장직무대행 오강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김포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찬 위원님.

권민찬 위원 위원장으로 오강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오강현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제259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표합니다. 본 위원회 운영과 안건심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해 나갈 부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님.

유매희 위원 김현주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 위원장 오강현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위원장에는 김현주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주 부위원장님께서는 간략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현주 방금 호선 받은 김현주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을 도와서 원활하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번은 기존에 상임위에서 했던 예산결산을 어쨌든 특별위원회 명목으로 짧게 하셨는데요, 지난 한 15일간, 4월 18일부터 5월 2일까지 15일간 예결위원회에서 굉장히 심도 있고 깊은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상임위까지 오지 않고 이번에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행정력과 또 기타의 여러 가지 시간적 낭비를 하지 않게 도와주신 그동안 고생하신 예산결산 검사 위원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강현 이렇게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5분)

○ 위원장 오강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김포시장 제출)

- 홍보기획관, 감사관, 기획조정실(정책기획과·예산법무과·정보통신과·스마트도시과), 자치행정국(총무과·자치행정과·자산관리과·세정과·취득재산세과·징수과·민원여권과), 경제국(일자리정책과·지역경제과·기업지원과·투자유치과·식품안전과), 교육문화국(교육청소년과·문화예술과·관광진흥과·체육과·도서관과), 복지국(복지정책과·생활보장과·노인장애인과·가족문화과·아동보육과), 보건소(보건행정과·감염병관리과·보건사업과·북부보건센터)

4.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김포시장 제출)

- 관광진흥과, 도서관과, 가족문화과

(10시 05분)

○ 위원장 오강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년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신중하고 책임 있는 심사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총괄 부문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이후 실·국·소별 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며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통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먼저 총괄 부문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박영상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 총괄 부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영상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614호로 상정된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오강현 박영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진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총괄 부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진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진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615호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오강현 이진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총괄 부문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일단 작년에 큰 예산들을 다 정리하느라고 노고가 많으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제가 좀 살펴보면서 하나 의문점도 있고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024회계연도 김포시의 재정 운영 결과를 보면 전년 대비 수입적 측면에서 405억, 47.91%가 감소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작년 자료랑 같이 살펴보니까 2023년에도 329억, 28%가 감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작년 전년도 대비해서 더 감소했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되는데 저희가 크게 우려를 해야 되는 상황인지 세부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영상 자치행정국장 박영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세입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유매희 위원 26페이지 보시면 조금 더 설명이 편하실 것 같습니다. 보고서 26페이지 하단에.

(자치행정국장 박영상, 자료 확인 중)

죄송합니다. 재정 상태 전체 재무제표에 관련된 내용인데 지금 아마 페이지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영상 일단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계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일단 저희 재정 세입은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어려운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을 최대한 세입 증가를 위해서 세입 대책 실무현안 회의를 통해서 어떤 세무조사를 병행하고 그다음에 체납률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체납률을 징수하기 위해서 자체적인 T/F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의 말씀을 주시는 것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가 공공개발에 따른 공공이익이 생기기까지는 잠정적으로 한 2030년 정도가 돼야지 공공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최대한 우리가 체납액이나 아니면 지방세 그리고 세원들을 발굴해서 최대한 징수해서 재정 운영에 큰 결손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이게 좀 어려운 게 지금 이 요인을 분석해 보면 사업순원과, 관리운영비, 비배분 비용 등이 증가해서 어쩔 수가 없다고 설명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계속 증가될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방법으로 수입원을 더 증가시켜놔야 형평성을 가지고 같이 비율이 맞아질 텐데 그쪽은 줄고 지금 나가는 것만 많은 게 문제인데 이것을 말씀하신 대로 2030년까지 그래도 5년 이상이 남은 겁니다. 그리고 개발이라는 게 빠르게 되지 않잖아요. 밀리면 밀렸지 더 앞당겨지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시가 앞으로 이 재원에 대해서 이 비는 5년, 6년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영상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매월 격주로 부시장님 주재로 재정전략회의를 통해서 지금 그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을 우리 시 재정으로 2030년을 보는 것도 저희가 단기간에 가장 최대한 기간을 잡은 게 아니고 저희가 도시관리공사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가능성 있는 부분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거고 그때까지는 아무래도 다른 방안으로 해서 재정을 조금 확충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노력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작년 보고서 검토 자료에는 들어가 있었었는데 올해 검토 자료에는 이 순세계잉여금에 관련된 내용이 빠져있습니다. 2024년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얼마 발생한 건가요?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예산과장 답변드려도….

유매희 위원 네.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2024년 순세계잉여금이 611억 발생했습니다.

유매희 위원 육백십….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육백십일억.

유매희 위원 611억이요?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네. 일반회계 기준.

유매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강현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2023년도와 2024년도를 비교해 보면 33페이지, 35페이지 양쪽 2023년, 2024년도 보고서 내용에 좀 빠진 것들은, 순세계잉여금부터 시작해서 국도비 불용이 30% 이상 되는 것들, 그다음에 예비비 사용집행과 관련된 것, 예산 전용에 대한 것들 등등 해서 빠진 것들은 추가로 우리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자료가 빨리 와서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데 조금 더 참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위원님 추가로 더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 이것은 조금 다른 부서에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간단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이 정확하게 어떤 걸까요?

○ 자치행정국장 박영상 위원님, 몇 페이지 보시고 말씀하시는지 페이지를 좀 알려 주시면….

유매희 위원 제가 지금 의견서를 보고 있는데 지금 의견서 페이지가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과별로 다르기 때문에.

○ 위원장 오강현 의견서 전체적인 내용은 안 갖고 계세요?

○ 기획조정실장 이진관 의견서 몇 페이지인지.

○ 전문위원 강지호 의견서 17페이지.

○ 기획조정실장 이진관 17페이지?

○ 전문위원 강지호 네.

유매희 위원 지금 세목별 세입 결산에서 수수료 수입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박영상 이것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네. 지금 답변이 가능한가요?

○ 세정과장 유승무 세정과장입니다.

저희가 세외수입 분야는 보시는 바와 같이 재산 임대수입도 있고 사용료 수입도 있고 수수료 수입이 있는데 저희가 이것은 수수료가 170억….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예산법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는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그다음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구분됩니다. 그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에 재산 임대수입,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 사업 수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수수료 수입 같은 경우에는 수입증지·인지 때 이런 수수료에 부과되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지금 이 수수료 미수납액이 1억 7000만 원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작년에 1200만 원 정도 금액이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많이 증가해서 한번 질의드려보는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일단 해당 부서에다 질문해도 되지만 지금 한번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제가 알기로는 이게 수수료 수입 같은 경우는 경제 상황하고도 연관되어 있어서 납부 금액이 줄어들고 있는 사항은 전반적으로 있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게 어떤 이유에서 됐는지는 부서마다 다 모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좀 곤란하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오강현 위원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과별로도 말씀을 드릴 필요성이 있지만 저희 두 국장님께 주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결산 자료를 쭉 보면서 세입은 전년 대비 감소했고 세출은 증가했고 그리고 현실적인 경기라든지 등등을 고려하고 했을 때 이것을 감안하고 이 결산의견서라든지 자료를 쭉 보면서 저희 세입과 세출을 총괄하고 직접 이렇게 하는 부서의 두 국장님께서 정말 지도 감독을 잘해 주셔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일단 내용은 익히 아실 거지만 자료를 쭉 보면 저희 세입 편성 과정에 초과, 부족 다 예산과와 세무 담당 부서가…. 세무1과에서부터 2과까지, 예산과. 부서별 차액이 발생하는 세입 편성에 있어서 다 착오가 발생했습니다. 어느 정도에 대한 차액은 기계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 세부 사항을 보면 두 세무를 담당하는, 예산을 담당하는 여기에서 최대한 잡아주셔야 하는데 추계에 대한 세입 요인들이 어떤 부분에서 누락이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상당히 많은 차이가 발생을…. 초과나 부족이나 다 발생했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전체적인 총괄 부분에서도 국장님이 심각성을 조금 인지하셔서 보완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영상 네,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24년도 회계연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전 재원 같은 경우 의존재원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격적으로 잡았다가 그게 안 내려왔습니다, 연말까지. 그래서 이게 초과 세입이 잡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정확한 수치로 우리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강현 실장님, 얘기하실 것 있으세요?

○ 기획조정실장 이진관 말씀하셔서.

○ 위원장 오강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총괄 부문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진관 실장님, 박영상 국장님, 조은정 과장님, 김순애 과장님, 유승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강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실·국·소별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예비비 사용 실적이 있는 부서에서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일정에 따라 홍보기획관 소관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홍보기획관은 공석으로 직무대행이신 배선숙 언론홍보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홍보기획관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언론홍보팀장 배선숙 안녕하십니까? 언론홍보팀장 배선숙입니다.

이화미 홍보기획관님은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정 홍보 분야 발전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홍보기획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자영 디지털소통팀장입니다.

이지은 영상미디어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도 홍보기획관 주요 성과 및 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오강현 배선숙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보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 일반회계 부분에서 시정홍보물 제작비용이 있습니다. 이게 다음 연도 이월이 1000만 원이 이월됐는데 지금 페이지 살펴보면 결산서 197쪽인데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디지털소통팀장 황자영 디지털소통팀장 황자영입니다.

지금 시정홍보물 중에서 홍보 책자는 저희가 4월부터 11월 정도까지 저희 시에 있는 관광지라든지 명소 사진 촬영을 해서 소책자 형태로 화보집을 제작하는 용역이었는데요, 11월까지 촬영하고 12월에 편집 작업 중에 약간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작업이 조금 추가적으로 필요해서 사고이월 한 부분이고 지금은 이제 납품을 다 완료했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러면 납품 완료해서 이 금액이 지출이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 디지털소통팀장 황자영 네, 전액 지출됐습니다.

유매희 위원 지금 시기만 벗어난 거다?

○ 디지털소통팀장 황자영 네.

유매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강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성인지예산 사업 관련해서 팀장님, 보면 홍보담당관의 성인지예산 사업이 몇 개인지 알고 계시죠?

○ 언론홍보팀장 배선숙 네, 1개입니다.

김계순 위원 1개. 그 사업의 목은 양성평등추진사업 아니고요. 성별영향평가사업도 아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 언론홍보팀장 배선숙 해당 팀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네. 이 사업에 보면 일단은 저는 성인지 사업에 있어서 지자체 특화 사업의 일환인 걸로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 디지털소통팀장 황자영 네, 맞습니다.

김계순 위원 홍보담당관에서 나오는 전체적인 홍보물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사업을 이 지자체 사업으로 진행한 건가요?

○ 디지털소통팀장 황자영 저희 홍보 시설물 중에 지금….

김계순 위원 전광판?

○ 디지털소통팀장 황자영 스마트게시판이라고 읍면동과 저희 시청 민원실 등에 설치되어 있는 홍보물….

김계순 위원 그 사업만 이렇게 진행한 거죠, 성인지 사업으로?

○ 디지털소통팀장 황자영 네.

김계순 위원 일단은 성인지적 관점에서 그렇게 전광판이라든지 스마트홍보 게시판에 대한 부분을 하신 부분은 저는 잘하셨다고 봐요. 그러나 저희 이 홍보물뿐만이 아니라 홍보담당관에서 나오는 홍보물 많이 개선되어 있고 양성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약자 중심을 많이 담아내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저희 공공행정 관점에서 보면, 홍보 분야에서 보면 성별영향평가사업에서도 충분히 홍보담당관에서 성인지예산 사업은 편성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년 사업에 있어서는 홍보기획관에서 성별영향평가사업, 최소한 김포마루 등등등 기존에 한 번쯤은 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제는 놓치고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성별영향평가사업에도 예산이, 그래서 편성을 좀 하는 방법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홍보담당관 예산, 성인지 사업이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김포에 지금 많이 확대돼서, 성인지 사업을 발굴을 많이 해서 확대는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쪽에서 오히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그때는 과중하게 편성이 됐었는데 오히려 도환위로 많이 편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담당관에서도 예산편성 발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디지털소통팀장 황자영 네, 알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강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잠깐 저도 확인만 하겠습니다.

결산서 두 번째 성과보고서 자료 중에 767쪽에 있는 자체 매체 홍보와 관련돼있는 자료입니다. 주요 추진 성과가 쭉 나와 있고요. 밑에 아래쪽에 관련 예산사업 결산 현황이 나와 있는데 원래 홍보물에 대한 자문위원회가 열리나요, 팀장님?

○ 디지털소통팀장 황자영 2023년도까지는 개최를 했었는데 2024년도에는 부서에서 홍보물 관련된 자문이라든지 이런 요구가 많지 않아서 2024년도부터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던 사업입니다.

○ 위원장 오강현 위원회가 있어요, 현재?

○ 디지털소통팀장 황자영 위원회 심의 있을 때만 위촉했다가 자동 해산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오강현 그때그때마다?

○ 디지털소통팀장 황자영 자동. 네, 해촉이.

○ 위원장 오강현 이게 그러면 2023년도까지는 진행이 됐다가 2024년도는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거네요?

○ 디지털소통팀장 황자영 네.

○ 위원장 오강현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해당되는 위원회를 아마도 홍보물에 대한 자문위원들 이게 조례가 근거가 있을 거예요. 조례를 만들어 놓고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라고 봐요. 이게 2024년도에 한 번도 열리지 않았는데 사업 자체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리지 않는 것, 그다음에 홍보물이 없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 홍보물들을 조금 더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얻어서…. 이게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물에 대한 적절성에 대해서는, 개선안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을 자문을 통해서 조금 더 개선시킬 것들은 시켜나가야 되는데 이게 열리지 않은 것들은 나름대로는 또 문제죠.

그다음에 내부 홍보역량 강화(참여유도 및 교육) 역시 예산이 전혀 쓰이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설명을 잠깐 해 주세요.

○ 언론홍보팀장 배선숙 내부 홍보역량 강화 교육이 보니까 2023년도에는 사용이 됐었는데 2024년도에는 사용되지 않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오강현 그러니까 이유가 뭔지 얘기해 주셔야 돼요.

(언론홍보팀장 배선숙, 관계 공무원과 대화)

일단 뭐냐 하면 저희가 계속 2023년도, 2022년도, 그 전 민선 7기부터 자체적인 역량 강화를 하라는 얘기를 계속 주문을 많이 했어요. 홍보기획관은 이것을 내용적인 것들 하나하나에 대한 콘텐츠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해당되는 담당 팀장님 또 주무관님들이 다른 기관, 전문기관에 수탁을 주더라도 또 이것을 주문하고 거기서 대신 대행을 하더라도 자체적인 기본적인 홍보 상황들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셔야 되고 아주 깊이 있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내부적인 역량 강화를 통해서 어떻게 이것이 홍보가 더 발전적으로 나가야 될지에 대한 자체적인 역량 강화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조금 더 새로운 트렌드에 맞춰서 홍보기획관 전체적으로 홍보에 대해서 조금 더 참신하게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계속 좀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계속 사실 민선 7기부터 주문을 많이 했었죠. 그런데 이게 전혀 지금…. 2023년도 같은 경우는 840만 원 정도를 집행하셨는데 이후에는 전혀 없어요. 이게 사업으로는 예산사업으로 들어가 있긴 하지만 진행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들이 이런 경우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 해당 위원은 궁금해서 좀 물어보는 거고요. 자체 홍보역량 강화 교육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나 답변을 좀 담당자께서 하셔요.

○ 디지털소통팀장 황자영 직원들 상대로 교육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가 조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오강현 교육을 그냥 외부의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진행하거나 나름 연수하거나 했었으면 예산이 들어갔을 것이고, 그렇죠? 이 내용은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디지털소통팀장 황자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강현 위원들 전체적으로 다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해당되는 부서들이 자체 역량 강화 이건 다 필요한 거예요. 예산은 꼭 절약한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에 적절하게 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예산들이 집행돼야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그냥 0으로 돼 있어요, 0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배선숙 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욱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이기욱 감사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결산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결산승인안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감사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권 감사팀장입니다.

장석우 기술감사팀장입니다.

현진환 조사팀장입니다.

박현지 청렴인권팀장입니다.

그러면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관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오강현 이기욱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지금 결산서 1권의 199페이지에 보면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이 있습니다. 300만 원 잡혀 있는데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감사관 이기욱 통상 공공기관의 예산을 줄이거나 아니면 그 수입이 되는 조사 내용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해당 지자체가 저희한테 상환을 요구합니다. 통상 환수 금액의 15% 정도를 요청하는데 저희가 통상 매년 그 정도 요청이 된 걸로 산정돼서 300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작년까지는 일부 금액이 청구되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는 그런 지적사항이 없어서 상환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유매희 위원 지적사항이 없어서 그러면 사용하지 않고 그냥 불용 처리가 된 그런….

○ 감사관 이기욱 그렇습니다. 오히려 저희 김포시의 행정에 대한 잘못이 지적이 안 된 사항들입니다.

유매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강현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워낙 여기는 예산 세입·세출에 대한 사업이 목이 별도로 없어서 저는 담당관님,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좀 어떤 관점으로 이 사업을 편성하셨는지가 궁금했거든요. 제가 성인지예산 사업의 집행 결과를 쭉 볼 때 감사담당관실에 사업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되게 기대하고 봤는데 성인지예산 어떤 사업으로 진행됐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 감사관 이기욱 성인지예산이 특정 성별에 편중 같은 걸 지양하고 양성평등의 정책을 실현한 건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이것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성격이 맞는지는 조금 저도 의구심은 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계순 위원 부서 특성상 성인지에 대한 예산편성이 상당히 어려운 부서일 거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요.

○ 감사관 이기욱 맞습니다.

김계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특화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노력을 되게 하고 계시구나라는 관점에서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일단 목표치에 여성을 하지는 못하셨더라고요. 목표치를 2023년, 2024년 연속으로 도달하지는 못했으나 노력은 하시고 계신 걸로 보이는데 저는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위원회는 성인지예산 관점의 예산으로 바라보지 않아도 당연히 양성에 대한 반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노력은 감사하고 이 감사담당관 부서에 대한 특성은 고려하나 위원회에 대한 구성적인 부분은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해서 조금 기본적으로 좀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성인지예산을 특별히 더 강조하고 더 하는 이유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건데 저희가 2023년, 2024년, 2025년까지 오면서 주야장천 얘기하니까 성인지예산 사업 개수가 50개 미만이었던 게 지금 90개에 도달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질적 안타까움도 있지만 그래도 얘기를 하고 하다 보면 숫자의 변화, 정책의 변화, 예산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감사담당관에서 성인지예산에 대한 부분은 이 위원회는 성인지예산보다는 기본적으로 채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희…. 저도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한 4년 했거든요. 충분히 여성 도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관 이기욱 김계순 위원님 답변에 답변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제가 백번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개선사항이 뭐가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조례라든지 근거에 반드시 성인지 대상은 아니나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청년 시민감사관 열네 분인데 이런 부분에도 저희가 적용 가능한지 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김계순 위원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강현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민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민찬 위원 권민찬 위원입니다.

일단 저는 결산서 2권 성과보고서 보고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777페이지고요. 거기 보시면 주요 추진 성과에 간부공무원 갑질 예방 연극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이기욱 권민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김포시가 뿌리 깊다는 표현은 좀 강한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갑질에 대한 우려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된 것도 있고 또 조사된 것도 있고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서로 갑질을 한다는 생각을 못 하고 있고 또 갑질을 당한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의사 표현이나 그런 것을 못 하고 있어서 이 조직에 불만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은 서로 이해라든지 소통이 부족했다고 생각했고 거기에 대한 가장 좋은 방법은 이것을 눈앞에서 상황을 한번 보여주는 게 중요하겠다, 단순 교육보다는. 그래서 전 간부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갑질이 발생하는 상황, 잘 모르는 순간에도 갑질이 벌어지는 상황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연극을 통해서 교육했습니다.

권민찬 위원 그러면 간부 공무원은 5급 사무관 이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감사관 이기욱 그렇습니다.

권민찬 위원 일단 저희 감사관 전략목표를 보면 예방지도적 감사 실시 이런 게 주요 타깃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처분보다는 예방이 제일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 감사관 이기욱 그런 차원에서 한 겁니다.

권민찬 위원 앞으로도 이런 좋은 사업들을 계속 발굴하셔서….

○ 감사관 이기욱 감사합니다.

권민찬 위원 예방에 더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이기욱 알겠습니다.

권민찬 위원 이상입니다.

오강현 위원 권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지금 저도 같은 생각을 했는데 권민찬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것 같아요. 교육이 저희도 통상 들어보잖아요, 많이 들어보면 사실 가만히 앉아서 그걸 듣고 있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거의 다 집중들도 안 하시고 그런데 이런 특화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하는 것들은 또 새로운 경험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더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감사담당관 성과 목표 및 내용을 보니까 감사 결과 처분지시 처리율이 2024년 달성 성과가 X로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용을 좀 더 살펴보니까 775페이지에 그래도 처분지시 처리율이 91%거든요. 이것만 봤을 때 X가 돼 있어서 상당히 좀 심각한 건 줄 알았는데 지금 상황 봤을 때 설명 보면 91%로 그렇게 아주 미흡하지는 않았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 감사관 이기욱 답변드리겠습니다.

목표치보다 더 상향해서 달성한 거고요. 그것은 2024년 12월 31일 기준이고 2025년 6월 기준으로서는 97.9%로 거의 다 달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87건 중에서 4건이 지금 미이행 중인데 그 사유는 예산이 좀 소요되는 사항이라서 조만간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매희 위원 그리고 지금 종합청렴도에서도 오히려 점수가 올라간 것 같은데….

○ 감사관 이기욱 맞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렇다면 이 성과 항목에 대한 뭐랄까요, 기준 설정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걸 좀 변경하시는 방법을 찾아보셔라,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감사관 이기욱 고민하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강현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기욱 감사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관 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진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진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으로 김포시 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오강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금미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조은정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이관호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미화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2025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기획정책관은 정책기획과·예산법무과·미래전략과로, 예산과는 예산법무과·투자유치과로, 정보통신담당관은 정보통신과·스마트도시과로, 도시안전정보센터는 스마트도시과·미래전략과로 업무의 이관 및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오강현 이진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결산 금액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해 보겠는데요, 일단 예산과입니다. 50페이지에 보면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해서 환급금액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20억이 지금….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이게 당기순이익에 대한 배당수입액의 20억을 공사·공단 전입금으로 일단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게 아니고 경상적 세외수입에 배당금 수입 항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환급 처리를 하고 그 앞쪽에 보면 배당금 수입에 같은 금액이 잡혀있거든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러면 항목 목 변경이다?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네.

유매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작은 실수라도 다시 철저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네, 알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리고 정보통신담당관 질의드립니다.

여기 보면 보조금 반납액이 있습니다. 상하수도 정보 수정·갱신에 대해서 지금 25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관호 정보통신과장 이관호입니다.

저희가 상하수도 정보 수정·갱신사업을 매년 국비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다 그러면 사업을 진행하고 그냥 남은 차액에 대한 반납금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 정보통신과장 이관호 네, 맞습니다.

유매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강현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법무과 쪽에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성과보고서에서도 보면 승소율 제고가 전년 대비 많이 떨어진 편이에요,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데 자료를 한번 제가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김포시 소송비용 회수 현황이 2023년부터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쭉 한번 보니까 2023년도 보면 빅데이터센터 주식회사 있죠? 이것은 회사에 해산 판결 청구했고 다 한 이후인데도 그다음에 재산이나 재산조회가 없어서 지금 진행이 안 된다고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4년도 것을 보면 토지 보상에 관한 건입니다. 말을 못 하겠지만. 그런데 미납 시 소송비용 독촉 재고지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 2건에 대해서는 회수할 수 있는 목표치가 높지 않을까 싶은데. 왜, 토지 보상 같은 경우도 아직도 재산이 없어서 안 되는 건가요? 보상은 해 주고?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빅데이터센터 관련해서는 이관호 과장님께서 답변을….

김현주 위원 법무소송팀 말씀드렸었는데.

○ 스마트도시과장 이미화 스마트도시과장 이미화입니다.

빅데이터 소송비용 해소 건은 2023년도에 청산 해산판결 나서 지금 미수상태인데요, 계속 소송비용을 청구 중에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청구만 하고 그다음에 수납이 된 것은 전혀 없고요?

○ 스마트도시과장 이미화 지금은 수납이 안 된 상태입니다.

김현주 위원 그래요? 어떻게 보면 다른 소송비용에 비해서는 이게 금액이 얼마 안 되죠?

○ 스마트도시과장 이미화 네.

김현주 위원 그런데도 아직까지 해소가 안 되고 있습니까?

○ 스마트도시과장 이미화 일단 그쪽에 계속 회수요청을 하는데 그쪽에 재산 같은 것 계속 확인하면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속 회수 받으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면 이것은 주식회사잖아요?

○ 스마트도시과장 이미화 네.

김현주 위원 그러면 주식회사 청산에 대해서는 이게 청산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우리가 청구하고 있죠? 대표를 청구하나요?

○ 스마트도시과장 이미화 지금 해산판결만 받은 상태이고요. 청산은 3년 후 2026년 12월에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소송의 대상은 어쨌든 지금까지는 주식회사로 되어 있나요?

○ 스마트도시과장 이미화 네, 아직은 살아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면 2026년이 지나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해산이 됐어요. 그러면 주식회사가 아예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 대표에게 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내용은?

○ 스마트도시과장 이미화 (관계 공무원과 대화) 그때 3년 후에는 그냥 없어지게 됩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면 아예 못 받는 건가요, 미수납으로?

○ 스마트도시과장 이미화 네, 회수 자체가 그때까지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회수요청을 하다가 안 되면 청산되면 그냥 없어지게 됩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면 이게 결손으로 우리는 잡히게 되는 거죠, 아예 미회수가 되면?

○ 스마트도시과장 이미화 네.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2026년까지니까.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하지만 참 이게 되게 답답한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토지배상을 먼저 해줬단 말이죠. 이 내용을 하수과에서 해 줬는데 이 금액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어떤 토지배상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현주 위원 전년도 소송비용.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위원님, 죄송합니다. 예산법무과장 조은정인데요, 소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총괄적으로 통계치라든가 이런 것만 관리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부서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현주 위원 이것 주신 자료는 4월 25일에 주셨어요. 그래서 예산법무과에서 주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인지를 지금 못 하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주시기만 하시고. 모아서 주신 거죠?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현주 위원 어쨌든 예산법무과에서 이런 해당 부서의 건도 모두 다 취합해서 지금 소송하고 있는 것은 맞는 거잖아요?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 위원 이것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이것은 어쨌든 우리가 꼭 받아야 될 돈입니다. 맞죠?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또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는 부서장으로서는 정확하게 알고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는 주셨는데 지금 파악이 덜 된 것 같아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독촉과 재고지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다음 소송은 또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지에 대한 매뉴얼 정도는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네,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강현 김현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말씀드리면 이번 정례회 전체적으로 행정감사 진행 중에도 본 위원이 있는 행복위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랬었고 도환위 상황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산상황에서도 이것은 해당되는 부서의 담당하시는 과장님들이나 답변을 정확하게 준비해서 오셔야 돼요. 총괄부서면 총괄부서의 역할로 세부적으로 각각 부서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미리 모니터링하시고 내용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숙지해 오셔서 답변해 주셔야지 자꾸만 이것은 실무부서 담당 쪽으로 떠넘기시면 이게 질의가 안 되죠, 질의응답이. 그래서 앞으로 진행되는 부서들 방송 보고 계실 텐데 미리 사전에 숙지해 오셔서 본인이 못 하시면 담당 주무관을 동행하시든 해서 상임위장에서 또 내지는 결산위원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답변이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성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위원 황성석 위원입니다.

결산서 2권에 1467페이지 스마트도시 기반 조성에 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안전정보센터 운영으로 해서 2억 7000여만 원을 지금 결산을 하고 있는데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역이 없어서요.

(스마트도시과장 이미화, 자료 확인 중)

1467페이지.

○ 스마트도시과장 이미화 (자료 확인) 스마트도시과장 이미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책을 좀 늦게 봐서 이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 스마트도시과에서 빅데이터 분석하고 관제시스템 운영 같은 것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지출한 내용입니다.

황성석 위원 추가적으로 나중에 자료 요청드리면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 스마트도시과장 이미화 지출내역이요?

황성석 위원 네.

○ 스마트도시과장 이미화 네, 알겠습니다.

황성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강현 황성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도시안전정보센터과에 질의드립니다.

여기 보면 지능형교통시스템 확대 구축이 있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액이 2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금액 보면 낙찰 차액일까요?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 스마트도시과장 이미화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 말씀….

유매희 위원 결산서 1권에 386페이지입니다. 지능형교통시스템 확대 구축.

○ 스마트도시과장 이미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업하고 남은 이자수입입니다.

유매희 위원 이자수입입니까?

○ 스마트도시과장 이미화 네.

유매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과에 예비비가 지금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회기 때도 예비비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통상 예비비가 연에 얼마 정도 잡히는 게 관례일까요?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관례…. 저희 김포시만 본다고 하면 2022년부터 일반예비비는 30억 정도. 최종적으로는 연말에 예비비를 추가로 더 편성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반예비비는 50억, 그다음에 재난예비비는 70억도 있었고 25억도 있었고 일정 비율은 없습니다.

유매희 위원 지금 첨부 자료 1권에 207페이지 보면 예비비가 80억이 잡혀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갔습니다. 이 예비비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잡혀있지만 그 평균치가 궁금했던 거고요. 그러면 그 평균치에 준해서 적절한가요? 아까 설명에 통상적으로 30억 얘기하셨고 재난이나 이런 것 70억 얘기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통상적인 금액이라고 봐야 됩니까? 어떤가요, 과장님?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지금 재정 여건이 매우 나빠졌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많이 줄어든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타 시군…. 저희는 예산현액 대비 1% 이내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평균적으로는 한 40% 정도 그 정도로 편성하고 있고요. 타 시군 사례를 보면 타 시군에서도 저희 시보다는 상당히 많이 편성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했거든요. 일반적인 수준의 범위 내 다….

유매희 위원 일반적인 수준이다?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네.

유매희 위원 이런 것도 사실 중요하잖아요. 예비비가 얼마에 빠졌느냐에 따라서 다른 항목의 기회를 어떻게 보면 놓치는 경우에 기회비용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항상 잘 염두에 두시고 금액을 설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네, 알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보통신담당관 성과 지표랑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 783페이지에 보면 행정 전산장비 유지관리 신속 처리율이 지금 있습니다. 4시간 내 처리 건수, 발생 건수에 비해서 했는데 이게 지금 99.4% 해서 100% 달성률이 있어요. 이게 지금 그리고 뒤에 내용을 살펴보니까 저희 시스템에 대해서 유지관리 발생 건수가 1500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것을 다 4시간 이내에 처리한 비율이 이렇게 높다는 건가요?

○ 정보통신과장 이관호 정보통신과장 이관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올 게시판에 보면 저희가 정비한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저희가 통계 100%라는 개념이 나온 겁니다.

유매희 위원 아니, 저는 좀 놀라서. 이게 4시간 이내 건수 발생해서 처리했다는 건데 직원분들이 직접 수리를 하나요, 아니면 전문가가 와서 하는 건가요?

○ 정보통신과장 이관호 저희가 접수를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유지보수 요원들이 한 세 분이서, 외청 한 분 또 본청에 두 분 해서 저희가 신속히 유지보수를 대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성과 아닌가요? 굉장히 열심히 하신 결과인 것 같은데요. 칭찬과 격려를 해드리고 싶어서 질의했던 내용이고 지금 연에 이렇게 1500건의 발생 건수를 4시간 이내에 처리를 빠르게 했다는 것은 굉장히 노력하신 그런 결과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올해도 더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정보통신담당관 성과 보면 되게 성과 목표도 그렇고 실제 실적도 그렇고 굉장히 꼼꼼하게 고민하시고 잘 처리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칭찬을 드리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는 아마 행정복지에서도 그 내용들이 있었겠지만 여기 정보화 사업추진에 보면 성과관리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도 추진하는데 요즘에 또 AI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결산이랑은 관계없지만 내년에는 그런 결산 목표에도 지금 트렌드가 반영된 그런 목표들이 실릴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관호 네, 잘 알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강현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 예산법무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김계순입니다.

저희 세입 관련해서 앞서 총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예산과 기타 이자수입 맞지 않았고요, 추계가. 그리고 부동산 교부세는 상당히 많이 추계가 초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부족에도 교통교부세.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차액 부분에 있어서, 예산적인 부분과 실제 수납 차액적인 부분에 있어서 너무 많은 액수의 차이가 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시급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논의는 좀 해 보셨는지?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우선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 정부예산이 한 59조 원 정도 펑크가 나서 연말에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2024년에도 세수 쪽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공문으로 한 3.4% 정도를 감액하라고 시달돼서 저희가 3.4%를 감액했는데 연말에 그런 추가 내시는 없었고 자금이 최종적으로 교부된 게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한 3.44% 정도 되더라고요. 그 퍼센트 정도의 차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부동산 교부세 같은 경우는 이 부과 기준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분이 12월에 부과가, 국세 같은 경우 정기분이…. 종합부동산세가 12월 말에 걷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배분하다 보니까 항상 추가되는 금액이 매해 조금씩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 편성한 후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물리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기타 이자수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시공사에 주는 대행 사업비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시공사에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제출받은 내용을 가지고 세입을 편성했는데 사실 매해 조금씩 더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도 8300만 원 정도 차액이 생겨서 다음부터는 추경할 때 세심하게 추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세심하게 좀 추계를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서 부동산교부세라든지 보통교부세, 사실 익히 구구절절 말씀 안 드려도 충분히 과장님께서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리고 저희 역시도 인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현재 2025년도 맞아서 국가 정책도 많이 바뀌고 국도비, 내시도 많이 바뀔 건데 현재 내려오고 있는 국도비, 내시의 방향성이라도, 혹시 그런 것들이 있나요?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방향성은 없고요. 지금 국가나 무슨 연구원에서 발표하는 전망치가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교부세의 상황이 매우 안 좋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교부된 금액을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것은 또 행안부나 이런 데서 어떤 내부적으로 방침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현재 교부세 관련돼 있어서 정부에서 어떠한 지침이나 그런 것들이 내려온 것은 없다? 방향성이….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아직은 없습니다.

김계순 위원 아직은 없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강현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잠깐.

일단 우리 조은정 과장님, 기금과 관련되어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좀 컨트롤하시나요?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네, 저희가 총괄부서입니다.

○ 위원장 오강현 통합재정안정화기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각각의 부서에 기금들이 많이 있죠?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네.

○ 위원장 오강현 전체, 현재까지 기금의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기금 총금액은…. 잠깐만요. 제가 외우지는 못하고. (자료 확인) 지금 1100억 정도, 올해 예산에 1100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 위원장 오강현 1100억이요?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네.

○ 위원장 오강현 토털 우리 기금 예산…. 전체 총액이 그런 거예요?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오강현 1100억?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네.

○ 위원장 오강현 제가 모니터링, 지난번에 작년도 행감 이후 결산했을 때 내용들 부서에서…. 또 그때는 이렇게 예결위가 만들어지지 않고 각각 상임위별로 진행됐었는데 그때 전체적으로 도환위나 행복위에서 질의했었던 내용들 전부 다 확인하시죠?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네.

○ 위원장 오강현 그때 본 위원이 질의했었던 것 중에서 여러 가지를 질의했었는데, 행복위에서. 또 예산 전체적인 총괄부서에다가 주문한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기금들에 대한 것들이 조성될 때 제가 주문했었던 것 중 하나가 지금 대부분 다 이게 은행에 맡길 때 고정비율이 아니라 연동비율로 진행하죠?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오강현 지금 아마도 이자율이 굉장히 높죠? 현재 몇 퍼센트입니까?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현재는 상당히 높았다가 최근에는 한 3%대로 떨어졌습니다.

○ 위원장 오강현 3%대도 조금은…. 지금 최근에는 더 높았다가 떨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3%도 나름은 의미가 있어요. 1100억 정도에서 3%면 당해 연도의 이자율이 굉장히 많이 세외수입으로 잡힐 수 있는 그런 나쁜 상황은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여건인데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하십니까?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이자수입은 각 기금별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다만 저희가 월별, 분기별 이렇게 해서 수입과 지출 내역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 발생에 대한 내용도 공문으로 시달해서 예금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 위원장 오강현 그래서 그 각각의 기금의 이자, 세입 수입에 대해서 변동금리로 적용해서 그 나온 것들을 작년도 것 조금 내용을 정리하셔서 보고해 주세요.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강현 작년도 결산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자 비율 자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것을 적절하게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긴축재정 상황에서 한 푼이 저희는 더 필요한 입장이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이자수입을 잘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1100억에 해당되는 것들 각각 이자수입을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하셔서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수시로 이 기금에 대한 것들은 교육을 해야 됩니다. 올해도 마찬가지, 진행이 지금 6월이지만 아직 남아있는 기간 동안 아마 변동금리로 하게 되면 이자율이 어떻게 또 변동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몇 년 전보다는 3%면 꽤 높은 거예요. 이것을 적절하게 잘 이자수입으로, 세외수입으로 잘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 활용한 내용들까지도 각각의…. 지금 기금이 11개 정도인가요?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10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오강현 10개요?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네.

○ 위원장 오강현 통합재정안정화기금까지 11개로 알고 있는데?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자료 확인) 죄송합니다. 11개 맞습니다.

○ 위원장 오강현 그래서 이자수입에 대한 것들 잘 관리를 하셔서 조금 적절하게 추경으로 활용할 필요도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 실장님께 한마디만.

저희 정책자문단 운영 지금 구성이 안 되어있죠? 구성을 안 하시는 이유와 운영 계획을 향후에 잡고 계신지?

○ 기획조정실장 이진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소관이면서 저희 소관이 되는데요. 제가 보고받기에는 현재 위원님들이 아직 구성이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운영을 못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구성되는 대로 바로 정책자문단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계순 위원 할 계획을 잡고 계시다? 2023년도도 미구성이고요, 2024년도도 미구성이고 지금 2022년도 지출현황도 미지출이에요. 이 정도면 아예 자문단 예산 편성을 안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지금 2022년, 2023년, 2024년 다 100% 불용입니다. 그리고 양성평등에 의거한 성인지예산으로 편성하셨어요. 성인지예산 사업의 건수는 하나가 추가됐는데 지출은 제로예요. 이렇게 하는 이런 목은 과감하게 사업을 없애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추진하겠다는 것은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신 건지는 모르겠으나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전체적인, 도시환경위원회 부서별, 소관 부서에 있는 위원회를 쭉 보면 기존에 그래도 위원회에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해서 양성이 퍼센트가 유지됐던 게 새로 구성된 데서 많이 깨졌다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 임기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재구성하고 있지 않은 위원회에 대한 활성화하고 있지 않은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회의 필요성이라든지 양성에 대한 필요성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건데 저희 김포시 외에도 14명 중 여성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저는 위원회의 양성을 담고 위원회에 대한 이 부분이 비례대표 제도와 맥을 같이한다고 보거든요. 제도화하거나 이 부분을 현실로 고려했을 때 그렇게 현장의 변화를 제도에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2022년, 2023년, 2024년 전액 불용에다가 구성도 못 하면서 성인지 사업으로 해놓고 그러고 저희 평가는 성인지 사업이 90개 넘는다는 평가를….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반성을 좀 하시고 이 사업에 대한 과감한 계획을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기획실에서 저희 김포시 전체 위원회 한번 재차 재검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청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진관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강현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또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또 추가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어쨌든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들을 하십니다, 전체 각각의 부서들에 대한 또 국들에 대한. 그런데 지금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것은 제가 결산이라고 하는 것을 결산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또 이후에 의회에서 최종적인 결산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사전 또 이런 결산특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확인을 또 합니다만 그러니까 해당되는 연도에 대한 재차, 3차에 걸친 질의와 또 주문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매년 반복되는 지적들이 개선이 안 돼요. 전체적으로 총괄부서의 입장에서 이것은 긴급하게 또 시급하게 또 긴요하게 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개선안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개선안을 만들어 내셔서 시행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게 매년…. 제가 7년 차, 8년 차의 결산을 하고 있는데 8년 내내 똑같은 지적을 받습니까? 또 이것에 대한 방안들을 왜 안 찾아냅니까? 매년 똑같은 지적을 왜 또 하게 합니까? 시민들이 이런 걸 볼 때 정말로 이것은 능력 부족인지…. 해당되는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들과 또 의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지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시민들의 관점이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과보고서 같은 경우도 결산검사의견서 27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달성률 자체가 77.5%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회는 넘어가고 교육문화국만 보더라도 실무부서에 57.9%의 달성률이에요. 이게 전체 국들 중에서 가장 현저하게 달성률이 떨어집니다. 57.9%는 뭐 절반가량 이행했다는 얘기죠. 사업 수는 100%로 나와 있습니다만 더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부서 간 너무나 큰 차이예요. 이게 지표 자체를 현실적으로 맞게 수정하시든지 아니면 달성률을 높이시든지. 이게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매년 지적받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벌써 성과보고서 작성한 지가 10년 가까이 됩니다. 10년 내내, 거의 8년 내내 지적받은 거잖아요,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조은정 과장님이 얘기해 주시겠어요? 누가 얘기하셔야 돼요? 국장님이 얘기해 주시죠.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이진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 정말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당연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좀, 예를 들어서 57%라든가 이런 것들은 무슨 분명히 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성과보고서가 날마다 이렇게 100%가 된다고 그러면 너무나 좋겠죠, 그러면 할 필요도 없겠죠. 그런 것들을 떠나서 우리가 성과보고를 계속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더 시민을 위해서 뭔가를 새롭게 하고 추진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저희가 지표를 설정할 때는 저희가 임의로 지표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표를 설정하는 전문가들을 저희가 모시고 이렇게 지표를 설정하며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시민들에게 더 좋은 방향 또 어쩔 수 없는 것은 이렇게 퍼센트가 낮아지더라도 지표를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사항들을 좀 종합해서 정말 계속적으로 상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강현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설명들을 좀, 해당되는 성과보고서, 우리 결산자료에도 적시하세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것들을 하시면 큰 질타는 덜 받잖아요. 그러니까 해당되는 성과보고서의 세부적인 실천 사항에 대한 내용들을 왜 그런지 또 기존에 어쩔 수 없이 이것이 지금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지표가 높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항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되는 성과지표로 제시를 할 수밖에 없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좀 더 세심하게, 꼼꼼하게 성과보고서에 실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은 변화가 없어요. 늘 똑같아요. 아니면 예산에 대한 것들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조정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그러니까 변명을 얘기하셔도 되고 또 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고가 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추경을 통해서 얘기를 좀, 추경 기간에 미리 좀 와서 얘기하시면 어느 정도 이후에 결산할 때 수정이 되어서 결산까지 가지 않아도, 결산에서 지적받지 않아도 미리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좀 적절하게, 추경을 수시로 하니까 이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29페이지에 저는 결산검사의견서에 채권의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이 40억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이 채권 발행 내역 좀 설명해 주세요.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죄송합니다. 채권에 대한 부분은 자산관리과에서 결산 이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채권에 대해서는 지금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오강현 아니, 예산과 관련되어있는 것을 우리 조은정 과장님께서 모르시면…. 기본적인 내용은 아실 것 아니에요?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채권 분야는 저희가 관리하는 게 전혀 없거든요. 채무 같은 경우는 세입·세출의 현금이 채무로 잡혀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채권도 세입·세출의 현금 외에 어떤 저희가 갚아야 될 돈이거든요, 채권이.

○ 위원장 오강현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아셔야 되는 거죠. 이게 자산관리과에서만 한정된 얘기예요?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모로 이것을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 위원장 오강현 아니, 금액이 만만치 않은 금액인데….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저희는 지금 지방채라든가, 저희 예산과에서 관리하는 지방채라든가 예산의 부담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에는 지금 채권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지 제가 파악해서 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강현 실장님, 이것 저는 제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부실한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 가지로. 다시 이것은 나중에 자료를 정리하셔서 공유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결산을 어떻게 승인받습니까? 이게 뭐냐 하면 마지막 확인하는 단계잖아요, 지금이. 결산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익히 진행됐었던 내용이고 검토에 검토를 통해서 최종적인 검토의견서가 나왔고 마지막으로 의회에서 결산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이것을 승인하기 전에 재차 확인하는 건데 이런 내용들이 숙지가 안 돼 있으면 뭘 질의하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진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진관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공감이 갑니다. 그렇지만 아시겠지만 이 결산에 관해서는 저희가 총괄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결산 부분 하는 그 과하고 같이, 같은 과에 속해 있다고 그러면 제가 답변드리면 충분히….

○ 위원장 오강현 이건 결산 얘기가 아니라….

○ 기획조정실장 이진관 답변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자료로 저희가 그쪽하고 협의해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강현 실장님, 채권에 대한 것이 해당되는 부서와 전혀 관련이 없어요?

○ 기획조정실장 이진관 모든 예산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당연히 관련이 있지만 그래도 저희 예산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아닌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오강현 결산에 대한 것은 자산관리과에서 하지만 이게 검토의견서 만드는 것은 채권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전체로 예산부서에서 이 내용들을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결산에 대한 것들 담당 부서에서 하는 것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채권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이 답변을 못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 기획조정실장 이진관 알겠습니다. 답변 다음부터 더 자세한 자료들을 보충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다음 기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강현 그 세 건과 관련되어있는 해당되는 부서 확인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강현 더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진관 실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강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상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영상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상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경희 총무과장입니다.

이상익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순애 자산관리과장입니다.

유승무 세정과장입니다.

함혁 취득세관리팀장입니다.

박경애 징수과장입니다.

이연화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결산안에 대해 부서별로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오강현 박영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신 후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자료가 이게 너무 많은 과가 한꺼번에 들어오다 보니까 질의하는 순서도 좀 어수선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자치행정국의 총무 세무 관련된 그 질의부터 해 보겠습니다.

세무가 참 어렵습니다. 예측해서, 미리 추계 예측을 정밀하게 한 다음에 그 수치에 맞게 계속해서 조정해서 써야 되는데 그 조정하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예측을 잘하고 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결과도 보면 세입 초과하고 추계 실패한 부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세무1과 같은 경우에 주민세 보면 지금 12억이 차액이 있고요, 자동차세 15억, 지방소비세 14억 그리고 또 지방소득세 보면 47억 해서 지금 많은 부분이 차액이 생겼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정과장 유승무 세정과장 유승무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상황을 판단하고 해서 아무리 예측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항상 편차는 있는 거고 저희가 중점을 두는 것은 편차는 조금이라도 플러스가 되든지 마이너스가 생기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데 그 편차를 최소화하려고 노력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특히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 지금 편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다른 세목들은 저희가 부과 세목이라고 해서 대충 어느 정도 부과할 세목이라는 게 나오는 건데 지방소득세 같은 것은 자진신고 세목이기 때문에 개인이나 법인 사정에 따라서 신고하는 세목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 전년도에 이 정도 들어와서 경제 상황이 이러니까 이 정도에 얼마쯤 더 들어오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항이라서 좀 더 주관적인 상황이라든가 경제적인 것 판단하는 게 주관적인 게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방소득세 쪽이 편차가 많이 발생하는 게 사실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비근한 예로 풍무역세권 같은 경우 수용재결이 들어가서 그게 판결이 나면 내년 초에는 2025년도에 들어오겠다 했는데 또 2024년도에 당겨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아, 그러면 재결해서 어느 정도 판결이 나겠구나 했어야 됐는데 아, 재결이 들어갔으니까 이것은 통상적으로 봤을 때 1~2월에 들어오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미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도 하여튼 간 저희가 수시로 세입징수대책반을 하고 분기별로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세정과뿐만 아니라 다른 취득재산세과라든가 징수과에서 보는 시각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이런 것은 좀 더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이런 것은 좀 더 감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징수과에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좀 더 들어오지 않을까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해서 국장님하고 같이 해서 분기별로 하고 있어서 세수 차이를 계속 줄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매희 위원 예측을 하고 미수금이 발생하는 부분도 어렵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주민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너무 소극적인 추계를 해서 초과 세입이 발생한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4개만 합쳐도 지금 90억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 미리미리 저희가 예측해서 그것을 올려놓지 않으면 또 다른 부분에 쓸 수 있는 돈을 못 쓰는 기회비용에 대한 문제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어렵지만 면밀하게 계속 살펴보시면서 그것을 조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세정과장 유승무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해서 최대한 편차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강현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어쨌든 지금 되게….

유매희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 자료를 정리해 놨는데도 참 찾기가 힘들어서요.

지금 여기 행정운영경비 같은 경우에…. 총무과입니다. 페이지 210쪽인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 지금 집행잔액이 78억이 남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경희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집행률은 94.1%이고요, 이게 77억 9000만 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예를 들면 정원 기준이면 기준인력으로 편성하는데 이 인력이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근무하는 것을 가정해서 세웁니다만 중간에 휴직자도 발생하고 또 퇴직자도 발생하고 이렇게 중간에 단절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한 작년 같은 경우 공무직이 정년이 61세에서 62세로 연장되면서 작년에 지급되어야 할 그런 퇴직금들이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영향이 미치는 것 같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런 명확한 사유가 있으면 괜찮은데 지금 78억이라는 돈은 사실 너무 큰 금액이거든요. 그것 외에 특별한 사유는 없는 거죠, 과장님?

○ 총무과장 이경희 호봉도 연계되어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연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가급적이면 정확한 추계를 하려고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유로 인해서 정확하게 한정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자치행정과입니다. 213페이지에 주민자치 기반 강화에 보면 보조금 반납금이 상당합니다. 지금 3500만 원을 반납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자치행정과장 이상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경기도에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활성화 사업 중에서 그 사업이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김포시에 주소를 두거나 생활권을 영위하고 있는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주민 모임이 단계별로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작년에 저희가 공모 신청을 했는데 27개…. 아니구나. 금년도에 27개가 신청했고 작년에 32개 공동체가 신청해서 17개 공동체가 선정되었습니다. 되었는데 17개 공동체가 사업을 하겠다고 준 것을 가지고 사업예산을 판단했더니 현재 집행한 금액 약 6200만 원 정도가 됐었고 그 잔액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 8월에 경기도에 예산이 좀 많이 남았으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 추가사업계획이 없고 그다음에 사업 기간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불용 처리 요청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경기도 회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도 집행잔액이 발생돼서 반납 처리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러면 그냥 사업을 제대로 추진했는데 남은 집행잔액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지금 이게 예산이….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주민공동체사업이 신청된, 저희가 공동체로 신청된 사업에 대해서 위원회 심의라든가 보조금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한 게 그 정도, 17개 공동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유매희 위원 이게 지금 6억 6000만 원짜리인 거잖아요. 6억 6900만 원 맞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6억 6900만 원은 전체로 봤을 때 공동체 기반조성 사업하고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예산하고 그런 예산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러면 지금 그 밑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면 1억 7000만 원인 거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그게 1억이 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유매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1억 7000만 원 중에 3000만 원이 남는다는 것은 비율적으로 너무 많은 불용액입니다, 반납금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작년에 사업을 했는데 저희처럼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사업장들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전체 저희 예산이 6000만 원이 편성됐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사실은 이 건과 관련해서 점검도 있었고 그래서 금년도 저희가 공모사업을 진행시켰는데 27개 공동체가 신청해서 11개 공동체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으로 보면 한 2600만 원 정도가 또 집행잔액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것 결산과 관련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지적해 주신 부분 주문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현재 2차 공모 중에 있습니다. 2600만 원 잔액에 대해서….

유매희 위원 과장님, 지금 설명대로 1억 7000만 원 중에서 지금 너무 많이 불용액이 남으니까 올해 받아온 지원금 자체가 줄었다는 말씀도 지금 하신 거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경기도 전체적으로 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유매희 위원 저희 김포시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가 줄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네, 저희도 줄었고 전체적으로도.

유매희 위원 이것은 특별한 사유를 그냥 뭉뚱그려서 설명하시니까 단체들한테 예를 들어서 500만 원씩 다 나눠줬는데….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이게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32개 공동체가 신청했는데 그중에서 선정된 게 17개 공동체가 선정된 겁니다.

유매희 위원 17개가 선정돼서 처음에는 1억 7000만 원을 다 나눠줬을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아닙니다.

유매희 위원 배분할 때부터 남았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17개가 선정되면 17개 공동체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0명 이상으로 둘 수도 있고 5명 이상으로 둘 수도 있거든요, 사업 공동체를.

유매희 위원 그러면 1억 7000만 원 중에서 처음에 나눠준 지원금이 얼마인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지금 저희가 집행한 금액 수준입니다.

유매희 위원 처음부터 1억 7000만 원을 받아왔는데 6000만 원밖에 집행을 안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그렇습니다. 수준이 딱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공동체가 요청한….

유매희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달상황인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게 과장님이 조금 더 노력하셔서 적극적으로 썼었어야 되는 금액이라고 보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몇 개 부서가 적당한 내용이 없었다고 하면 지금 말씀처럼 2차 공모를 하든지 해서 이 예산을 더 다른 분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을 제공하셨어야 됩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러한 상황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에 이 사업을 완료하기까지는 공모를 늦게 시작해서 늦게 돼서 사업을 완료할 시기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아마 일실이 된 것 같고요. 올해는 그래서 조금 더 빨리 공모 신청을 했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발생됨으로서 여기에서 6월 현재 2차 공모가 나가 있는 상황이고 하반기 7, 8, 9, 10월을 통해서 2차 사업을 완료해서 금년도에는 이런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민선 8기 들어서 이 마을공동체 관련된 사업들이 굉장히 축소된 것은 저희가 행정복지에서 많이 지적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들어온 돈도 사용하지 않는 그런 사례들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데 올해만 그렇게 애를 쓴다고 하시니 한 번 더 올해 결과를 좀 기다려보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지켜봐 주십시오.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강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부위원장입니다.

저도 불용률 30% 이상의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요. 지금 앞에서 질의를 잘해 주셨어요. 그런데 좀 궁금한 게 한 가지 더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래는 1억 7000만 원 받았다가 작년에 6200만 원만 집행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본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32개가 신청했는데 17개밖에 지금 안 됐단 말이죠. 그 이유가 선정위원회 기준이 맞지 않은 건가요? 이 나머지….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심사위원회에서 1차 심사를 하고 2차로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보조금에 대한 심사위원회를 합니다. 그런데 주로 행사성이라든가 일회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사업에 대해서는 지양하라고 경기도 기준 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들어오는 사업이 한 다섯 분 정도 모여서 행사성으로 또는 교육 강의 수당만 인건비 항목이 거의 100%인 이러한 사항으로…. 그래서 그러한 공동체 계획을 갖고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 시에 일회성, 행사성 이런 개념으로 공동체 선정이 되지 않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래서 이게 공모로 처음에 가져왔다가 올해는 한 6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27개에서 11개밖에 안 됐다고 하셨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 위원 저도 이 예산이 아까운 게 뭐냐 하면 어쨌든 시민들이 모여서 사용하는 비용이잖아요, 세금으로. 시민들에게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심의위원회…. 물론 홍보는 잘하시겠죠. 이것을 어떻게 신청해야 되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충분한 사전 설명이 있어야지 32개가 신청했어도 17개만 심의가 통과된다,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 통과율을 더 높이는 데 집중해 주는 게 더 부서로서는 맞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위원님, 저희 하여튼 2024년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보고드린 것처럼 그렇게 됐고요, 2025년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2차 공모 중이고 집행잔액이 2600만 원이 현재는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2600만 원이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공동체 사업으로 소진될 수 있도록 잘 사용해서 연말에는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완전히 미집행된 사업이 있는데요, 공공갈등 관리체계 구축이라고 이것은 왜 아예 미집행이 됐을까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갈등 관리체계 구축 이 사업은 저희 김포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갈등조정협의회를 개최해서 어떤 갈등을 조정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준비된 예산이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연초부터 해서 8~9월까지 기본적인 공공갈등 관리체계 발굴이나 추진계획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 그다음에 10월 이전에 갈등관리 대상 사업이 혹시 있느냐라고 전체 부서에 의견조율도 했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땅히 갈등관리조정협의회를 거쳐야 될 사업 자체가 신청되거나 이런 사항이 없어서 부득이 연말에 불용 처리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이 신청은 전 직원 대상으로 혹시 하셨나요, 아니면 부서별로 신청하셨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사업부서의 수요조사를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래요? 그러면 사업부서에 내려가면 나머지 직원들이나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거나…. 신청하고 싶은데 못 할 수도 있거든요, 눈치가 보여서. 저는 그게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 해당 부서장님들께서 아마 이런 갈등조정협의회가 조례에 의해서 구성되고 이렇게 행해진다는 것 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저희가 사업부서에 이러한 갈등 조정이 필요한 게 있으면 제출해서 협의회를 하자고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도 실제로 들어오는 사항들이 없고 또 이것을 8월에 하고 예를 들어서 추경에 감액하고 이러기에는 또 연말까지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가져가다 보니까 부득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 신청의 범위를 그래서 저는 좀 더 넓게 잡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해도 될까요?

○ 위원장 오강현 네, 하세요.

김현주 위원 저는 총무과에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김포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이 원래는 4억 9500만 원이었는데 지금 4억 1500만 원만 하고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798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았을까요? 예상액과 이게 좀 다른 이유가 입학 정원 때문에 그런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 총무과장 이경희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위탁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인건비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린이 정원이 99명인데 35명 정도 됩니다.

김현주 위원 최초에 줄 때 99명인데 최초에….

○ 총무과장 이경희 그러니까 정원은….

김현주 위원 정원을 기준으로 하면?

○ 총무과장 이경희 네. 그래서 지금 35명인데 유아를 더 모집해서 한 50명 정도는 예상하고 한 17명에 대한 인건비를 감안해서 4억 95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인원이 모집이 안 돼서 집행이 이렇게 좀 저조하게 된 겁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원은? 현 인원은….

○ 총무과장 이경희 현원은 35명입니다.

김현주 위원 지금 현 인원 35명. 처음에는 50명 기준으로 하셨단 말씀이신 거죠?

○ 총무과장 이경희 네.

김현주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운영비가 아니라 전체 인건비라는 말씀이신가요?

○ 총무과장 이경희 네, 맞습니다.

김현주 위원 전체 인건비인데 저는 과장님,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게 4억 9500만 원에서 전체 인원이 만약에 50명인데 50명 기준으로 잡아서 예산을 위탁을 줬는데요, 15명만 지금 비어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런데 이 금액이 이렇게 좀 더 많이 차액이, 집행잔액이 남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비율로 보면요, 예산 비율로 보면. 왜 오히려 역으로 이렇게 조금밖에 안 남았을까요?

○ 총무과장 이경희 유아 5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교사가 필요한 인원이 한 20명 정도 저희가 예상하고 세워진 거거든요. 그런데 어린이가 35명이면서 거기에 필요한 교사 수가 15명이 되면서 그 차액에 대한 인건비가 집행이 안 된 겁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면 교사가 전체 지금 인원이 20명을 기준으로 잡았는데 지금 15명만 근무하는 그 인건비라는 말씀이신 거죠?

○ 총무과장 이경희 네, 맞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래도 비율상 맞지 않아서요. 혹시나 중간에 이직률이나 아니면 다시 재입사율이 있었는지는 한번…. 비율이 맞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 총무과장 이경희 네,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강현 김현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총무과에 여쭙겠습니다.

저희 청사출입관리 용역 추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대한 낙찰 차액이 상당히 많이 났어요. 3억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하셨다가 집행은 2억 7000만 원 정도 했거든요.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낙찰 차액이 많이 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사전에 예산 편성할 때 경비용역 비용에 대한 부분이 5000만 원 차액이 날 정도에 대한 사전타당성이 조금 반영이 된 건지 의문이 듭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경희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낙찰 차액이 경기도 기준으로 88% 이상이면 낙찰요건이 되는데요. 낙찰자가 88.06%로 낙찰선정이 되면서 낙찰 차액이 불용액으로 남은 겁니다.

김계순 위원 그러면 최저가 낙찰로 받았다고 보는 것….

○ 총무과장 이경희 네, 맞습니다.

김계순 위원 그러면 저희 시가 청사출입관리 용역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했던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최저낙찰이 돼도 문제없게끔 되는 건가요?

○ 총무과장 이경희 네, 맞습니다.

김계순 위원 그러면 오히려 이것은 절감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건가요?

○ 총무과장 이경희 네.

김계순 위원 과장님이 볼 때 이것은 절감이라고 보는 건가요?

○ 총무과장 이경희 네, 절감이라고 봅니다.

김계순 위원 절감이라고 본다?

○ 총무과장 이경희 네.

김계순 위원 그러면 저희가 예산적인 부분이 5000만 원에 대한 차액을 이뤄낸 절감이라고 보고 그 업무적 효과도 5000만 원의 차액만큼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죠?

○ 총무과장 이경희 네, 보고 있습니다.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자치행정과,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해 주셔서 저는 딱 한 말씀만. 불용액이 말 그대로 마을공동체 공동체 활동 지원사업이에요. 63% 나왔습니다, 불용액이. 과장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설명 많이 해 주셨는데 사실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의 목을 보면 공동체 활동 지원에 대한 사업비가 63%가 불용이고요, 그 앞에 마을공동체 운영비는 2024년도에 예산편성이 전액 되지도 않았어요. 그렇다고 하면 과정이 어찌 됐건 결과적으로 보면 이 사업은 포기한 사업 같거든요. 저는 이 1억 7000만 원에 대한 비용을 집행률이나 등등 과정을 떠나서 저희 김포시가 마을공동체 운영과 공동체 기반 조성과 등등 전체적인 사업을 보면서 어느 정도의 집행률과 편성에 대한 목을 평균을 이어간다고 하면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노력하고 늦어진 점을 보완했고 다시 재공모했고 등등 반영될 수 있는데 어떤 사업은 마을공동체 운영에 대한 사업을 2024년도에 전액 예산 편성하지는 않았고 유일하게 있는 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을 63% 불용 처리한다는 것은 마을공동체에 대한 사업을 포기 아니면 이것에 대한 의지가 너무 없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목을 편성해 놓은 것도 중요하지만 편성해서 결과적으로 효과성에 대한 부분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위원님, 금년도 사업 지켜봐 주시면 저희가 성실히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세정과, 취득재산세과 등등 보면 저희 결산 검사 위원님들께서 검토의견을 뽑아주신 내용을 보면 정확한 세입추계를 전체적으로 잡아주셔야 될 부서가 다, 정확한 세입추계 편성에 철저해야 된다는 분야에 다 담아주셨어요.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좀…. 지금 미수납액 징수과, 미수납 징수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3년 치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영상 네, 알고 있습니다.

김계순 위원 이 3년 치 떨어지는 부분은 경기적인 부분도 반영이 있겠지만 이 3년에 대한 추이가 떨어진다고 하면 저희 과에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체납률에 대한 독촉 외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 자치행정국장 박영상 안 그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 징수율까지 떨어지는 게 같이 비례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희가 세입징수대책반을 그동안은 조금 일반적으로 운영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조금 공격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일상적인 세무조사보다도 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를 좀 더 강화하고 그다음에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을 더 높이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계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국장님, 예산 이것은 여기 국뿐만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저희 김포시 예산 세입 편성에 있어서 세입예산 편성도 없이 수납된 목이 상당히 모든 과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담당 과장님과 국장님과 그리고 주요부서, 지적된 부서의 과장님들과 회의를 통해서라도 과도하게 책정되거나 부족하게 책정되는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편성의 목이 없이 결정액이 나와서 세입이 거둬진다는 것은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고쳐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영상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 편성하기에 앞서 우리 예산법무과하고 협의해서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에 있을 때 그때 좀 강조해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꼭 교육해 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세무2과, 취득재산세과 그외수입이 이미 그렇게 반영돼 있다는 부분도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강현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 결산서 1권 보면서 부서별로 질의 좀 더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회계과 공유재산임대료가 환급액이 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닌데 사유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산관리과장 김순애 자산관리과장 김순애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 부분 말씀하시는….

유매희 위원 네, 160만 원. 페이지 55페이지입니다. 환급액이 있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 자산관리과장 김순애 지금 이 사항은 저희 일반재산에 대해서 저희가 임대하고 대부료를 받는 부분인데요. 대부분 저희가 대부계약을 맺으면 3년 계약을 맺어서 1년 단위로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부과해서 대부하기로 했던 운양동 일부 부지가 배수가 잘 안 되고 그런 사유로 인해서 환급을 그러니까 계약 해지를 요청해서 저희가 기존에 납부받았던 대부료를 다시 환급해 준 사례가 되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애매한 상황이네요. 애매한 상황인데 잘 판단하셔서 그렇게 진행하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 시청사 시설개선 및 보수가 이월이 큰 금액이 됐습니다. 6억 1600만 원인데요, 이것은 사유가 무엇일까요?

○ 자산관리과장 김순애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사유인데요. 하나는 추경 편성으로 저희가 3별관 창호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5억 8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공사의 소요 시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했고요. 그리고 연말에 저희가 시군 평가로 해서 시상금? 시상금 3600만 원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했습니다.

유매희 위원 시상금 받은 걸 명시이월했다?

○ 자산관리과장 김순애 연말에….

유매희 위원 연말에?

○ 자산관리과장 김순애 시상금 확정이 돼서…. 상사업비로 확정이 돼서요. 저희 김포시 대회의실에 자산취득비 영상 시스템? 그것을 개선하려고 연말에 확정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했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게 얼마라고 말씀하시는….

○ 자산관리과장 김순애 3600만 원입니다.

유매희 위원 그런 것….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 자산관리과장 김순애 5억 8000만 원….

유매희 위원 그것은 어떤 사유로, 한 번만….

○ 자산관리과장 김순애 5억 8000만 원은 3별관의 창호개선사업.

유매희 위원 창호개선사업?

○ 자산관리과장 김순애 네.

유매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올해 진행하게 되는 건가요?

○ 자산관리과장 김순애 죄송합니다. 창호개선사업이 아니고 냉난방 시스템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이것은 올해 진행이 되는 건가요?

○ 자산관리과장 김순애 개선 다 끝났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러면 벌써 사용하신 금액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 자산관리과장 김순애 네.

유매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정과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세정과에 지방세 세원관리 해서 이것도 지금 집행잔액이 600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6300만 원. 사유 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세정과장 유승무, 자료 확인 중)

230페이지에 지방세 세원관리에서 지금 집행잔액이 6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절감액으로 지금 보이기는 하는데요.

○ 세정과장 유승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세가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게 지방세 고지서 관련 비용하고 그다음에 송달 비용이거든요.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부과 건수가 줄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제반 경비도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득이하게 남은 거죠. 이것은 다 활용해서 고지서를 많이 발송하고 많이 받아들이는 게 좋은데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또 이런 쪽으로도 영향을 좀 미치고 있습니다.

유매희 위원 알겠습니다. 어렵지만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세정과장 유승무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강현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속하셔도 됩니다. 편안하게 하십시오.

유매희 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징수과입니다. 68페이지에 지난 연도 수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현액과 지금 징수결정액 차액이 많이 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징수과장 박경애 징수과장 박경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현액은 모든 체납되어있는 세금이 예산현액으로 하고요, 저희가 그중에서 정리보류라든가 어떤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것이 징수결정액이라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겁니다.

유매희 위원 이것은 자연스럽게 매년 이렇게 발생하는….

○ 징수과장 박경애 네, 체납은 저희 다 받아야 되잖아요? 정리보류된 체납까지 전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산액을 그렇게 잡고요. 그중에 저희가 정리보류나 체납을 징수할 수 있는 그 비율만큼은 저희가 예측되기 때문에 그만큼만 징수 결정을 합니다.

유매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현액이 130억이고 징수결정액이 훨씬 더 커서 338억의 차액이 보입니다.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하면 저도 더 말할 것은 없지만 그래도 수치상으로 봤을 때 차이가 너무 크다.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달라라고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 징수과장 박경애 이게 체납이 5년 동안 거의 체납된 걸 저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총액에 대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징수결정은 다 해 놓지만 그중에 받을 수 있는 돈은 저희가, 징수는 보통 이제 현 연도분은 정리보류 포함해서 거의 한 48%? 그 정도이기 때문에 이 차이가 좀 발생합니다.

유매희 위원 그리고 이어서 한번 질의드립니다.

233쪽에 징수과 보면 체납 징수활동 지원, 도세체납액 징수활동, 체납자 실태조사반 운영, 세외수입 체납관리 해서 이 4개 항목이 다 지금 집행잔액이 있고 예산절감액도 있고 한데요, 이것도 자연스러운 그냥 현상이라고 이해해야 되나요?

○ 징수과장 박경애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체납 징수활동 지원 경우에는 저희가 체납액을 받기 위한 어떤 전자 압류 서비스 비용이라든가 가상자산 관리시스템이라든가 고지서 발급, 우편요금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3억 81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5400만 원이 남은 거고요.

도세체납액 징수활동은 저희가 도세를 받기 때문에 도에서 100% 지원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를 별도로 뺀 거고요.

다 아시지만 체납자 실태조사반은 저희가 별도로 기간제를 15명 활용해서 하는 그런 비용이고요.

또 세외수입은 또 지방세랑 다르기 때문에 세외수입을 받기 위한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고지서 발송이라든가 이런 집행할 수 있는 예산 이런 구조로 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집행잔액 외에 이런 부분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이것은 또, 제가 세무는 참 어렵습니다, 징수도. 아무리 노력해도 사실 거치지 않고 하지만 지금 계속 체납액이 오랫동안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런 지원 금액들이 또 잔액이 남았다고 하니까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징수과장 박경애 네, 알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러면 민원여권과 한번 가보겠습니다.

95페이지에 지금 민원여권과의 기타 이자수입이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산현액이 6만 원으로 되어 있다가 환급금이 지금 78만 5000원이 발생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원여권과장 이연화 민원여권과장 이연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권 발급 수수료 78만 5840원이 기타 수수료인데 이것이 기타 이자수입으로 잘못 잡혀서 과목 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아, 편성이 잘못돼서. 그러면 변경이 맞게 잘 된 건가요?

○ 민원여권과장 이연화 네, 그렇습니다.

유매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실수도 발생하지 않도록 더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 지금 마지막 질문될 것 같은데요, 민원여권과입니다. 민원콜센터시스템 운영관리 지금 292페이지 이월액이 상당합니다. 지금 6700만 원 이월됐는데 사유가 무엇인가요?

○ 민원여권과장 이연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작년 본예산의 민원상담 챗봇시스템 구축 사업비가 되겠는데요. 당초에 4500만 원 정도의 본예산에 반영이 됐었는데 저희가 그 당시에는 예산 상황 등을 감안해서 최소한으로 해서 화성시를 저희가 모델을 해서 한 150건 정도를 잡고서 했었는데 제가 작년 사업을 추진하려고 벤치마킹을 가다 보니 그 지시 건수가 화성시도 당초에 잡은 것보다 거의 한 270건 정도가 잡혀 있었고요. 그래서 다른 데 지자체나 이렇게 봤을 때 약간 150건 갖고는 좀 무리가 있다 싶어서 저희가 추경에 더 확대해서 좀 반영해서 그런 시기가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러면 더 좋은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내려고 좀 이월시킨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민원여권과장 이연화 네, 그렇습니다.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강현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 제가 하나만 체크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전용액 보면 통리장 역량 강화의 행사운영비가 통리장 역량 강화 행사 실비지원금으로 바뀌었어요, 전용됐거든요? 이 전용에 대한 부분을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원래 이렇게 행사운영비하고 실비지원금하고 전용한 사례가 있는 건지 그리고 통리장단은 자치행정과에서 부서에 대한 주문에 있어서 본 취지가 있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그렇습니다.

김계순 위원 이 지금 사유 보면 연찬회 통합 운영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본 취지하고 중간에 통합으로 하면서 변경한 사유가 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자료 확인) 기본적으로 통리장단 연찬회가 나누어서 실시했습니다. 나눠서 실시하다가 통합해서 실시하면서 실제로 행사에 소요되는 강사료라든가 이런 것 외에 교통비, 그러니까 버스를 추가해야 되거나 또는 식비가 추가 발생되거나 이렇게 전체가 한꺼번에 연찬회를 추진하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예산 운영에 있어서 행사 실비지원금으로 직접 집행할 수 있는 사항들이 좀 부족했었던 부분이 있어서 그걸 일부 전용을 해서 그렇게 집행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그러면 저희 연찬회 있어서 통합추진회 하려고 했던 이 부분은 갑자기 변경된 건가요? 원래 계획하고 달리? 본 취지하고 달리?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갑자기 변경된 사항은 아니고요, 그때 코로나 때문에 예전에 좀 못 했던 부분들, 나눠서 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추진해보자는 의견들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번에 같이 추진한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계순 위원 전용 승인 날짜가 보면 11월 11일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얘기하는 것은 좀…. 코로나의 규제가 풀린 지가 저희가 꽤 됐고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그런데 위원님, 전용과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코로나는 연찬회를 나눠서 좀 실시하다가 통합적으로 실시한 게 그렇다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계순 위원 일단은 통리장단의 연찬회 비용에 있어서 행사운영비를 실비지원금으로 변경한, 그렇게 큰 법적 문제나 이런 문제는 없다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김계순 위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용되는 목은 있을 수 있는데 이 취지의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나뉘어 있다가 갑자기 통합으로 하고 이게 회계 질서에 있어서 변화까지 온다고 하면 큰 틀에서 이게….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위원님, 제가 추가적인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네.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2019년부터 2023년까지는 읍면동별로 좀 연찬회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통리장님들이 저희 전체적으로 좀 역량 강화와 마을 간 유대감 증진 이런 게 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함께 이렇게 추진한 사항이 되겠고요.

김계순 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런 게 준비가 된다고 하면 연초에 사업을 편성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 그때서부터 통합에 대한 목이 그것에 맞춰서 준비됐었으면 전용의 문제가 이뤄지지 않았겠죠.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그렇습니다.

김계순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2019년도부터 나뉘었던 것들 그리고 또 코로나 기간의 규제 때문에 우리 통리장단분들이 연합으로, 통합으로 못 했던 부분에 대한 아쉬운 부분이 갑자기 예산 편성하거나 사전에 타당하게 이렇게 정해져 있고 사업계획으로 잡을 때는 반영이 안 되다가 예산을 전용해야 될 사례가 터지게끔 사업이 변경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좋은 성과를 갖고 하고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변화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2019년도부터 목소리가 있었다고 하면 진작 사업에 반영해 주셨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전용 문제에 있어서는 심각하게, 깊게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영상 위원님, 제가 좀 추가 설명을 드리면 통리장 연찬회는 원래 예산 편성할 때는 항상 모든 통리장을 대상으로 하기 위한 연찬회로 준비합니다. 하다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다중이 집합할 수 없다 보니까 그걸 나눠서 읍면동별로 분할해서 실시하게끔 하다가 그리고 회장들이 또 거기에 대한, 코로나 끝나고 거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다 보니까 작년도에 다시 통합으로 한 번 실시한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행정과장이 설명한 것처럼 실비로 들어가는 부분이 조금 더 나오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전용된 사항입니다.

김계순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리고 그간의 코로나 규제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형식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형식적으로 연말연초에 통리장단이라든지 주민자치회 인원수 대비 이렇게 정해져 있는 틀대로 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현장 목소리가 반영이 늦어졌다는 부분도 이해는 하는데 저는 그렇다고 하면 더욱이나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한 번쯤 전환해 보고 생각하는 방법도…. 그리고 사실 저희 통리장단분들 만나서 보면 저 끝에 있는 마을하고, 리하고 이 끝에 있는 읍하고 얼굴도 모른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게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다고 하면 좋죠. 그러나 예산에 있어서 전용되는 사례가 없게끔 더 예산 편성하기 전에 그런 걸 좀 반영해서 계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강현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아까 우리가 앞에 기획조정실에서 잠깐 확인했다가 답변이 안 돼서, 답변을 못 들어서 다시 한번 해당되는 부서에 질의하겠습니다.

채권 담당하시는…. 이게 확인만 좀 하고 싶어서 제가 질의했었던 건데요. 채권의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이 40억 정도, 40억 9541만 3000원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내역을?

○ 세정과장 유승무 세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기획조정실 말미에 저도 들었는데요. 저희가 자치단체 채권분류표에 보면 보증금 채권하고 융자금 채권 그다음에 기타 채권으로 크게 분류가 돼 있습니다. 저희가 내역서를 확인해 보니까 저도 좀 의외였던 사항이 있었는데 보증금 채권 중에 보면 저희가 임차보증금이라고 실과소별로 조금씩 받는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융자금 채권 같은 경우 총무과에서 저희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대학생 대여 학자금이 있습니다. 그게 대부분 그것하고 저희가 또 직원들 복리후생을 위해서 콘도를 구입한 보증금이 있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기타 채권으로는 저희가 소송 관련돼서 소송비용 미회수금이 좀 더 있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대학생 학자금 대출해 준 게 한 31억 정도가 저희가 그렇게 채권으로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콘도 회원권 같은 게 한 4억 정도 돼서 다 합치면 제일…. 그다음에 기타채권 또 합쳐서 40억 90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 위원장 오강현 채권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건 빚이잖아요,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그렇죠?

○ 세정과장 유승무 네.

○ 위원장 오강현 그러니까 이 내역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과장님은 지금 확인하신 건가요?

○ 세정과장 유승무 아까 기획조정실 말미에 저희도 확인했습니다.

○ 위원장 오강현 아니, 이것 과장님 부서에서 관할하는 내용이잖아요, 이 채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 세정과장 유승무 세정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채권 같은 게 실과소에 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있어서 아까 모두에서 말씀해주셨듯이 소관부서에서 좀 파악해보라고 말씀해 주셔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내역까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 위원장 오강현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지금 우리 결산위원회가 익히 활동을 4월에 했었고요, 그렇죠?

○ 세정과장 유승무 네.

○ 위원장 오강현 그때도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 세정과장 유승무 그런데 디테일하게까지는, 하나하나 세목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 위원장 오강현 그것은 좀 미리…. 이것은 시에 있어서의 빚과 관련된, 빚입니다, 이건. 그렇기 때문에 확인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늘…. 아니, 이것 개인으로 따져도 이런 빚이 있으면 당연히 신경이 쓰이는 건데 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과장님.

○ 세정과장 유승무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강현 이 내용들을 해당되는 기획조정실 예산부서에서 이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것도 저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 지금 과장님도 이 내용을 지금 확인하셨다고 하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상, 세정과장 유승무와 대화)

국장님 뭐, 말씀하셔요.

○ 세정과장 유승무 아니, 채권이면 저희가 회수해야 될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거꾸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받을 돈이니까 좀 더 체크를 잘 해야 된다는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 얘기 나눴습니다.

○ 위원장 오강현 어쨌든 그 내용들을 좀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예산과 관련된 것은 모두 다 우리가 세심하게 다 신경 써야 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내역들도 자세하게 혹시 자료가 가능하시면 나중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유승무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강현 전체적으로, 앞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세입과 관련되어있는 국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국 자체가 지금 세정과나 취득재산세과나 징수과나 해당되는 부서는 세입 파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방세부터 시작해서 이게 미수납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제가 검토의견서, 결산검사의견서를 보고 있는데 39페이지, 40페이지, 41페이지에 마무리는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상당히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내용도 앞에 나와 있고요. 지방세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이 있는데 2023년도와 비교해서 2024년도에 급증한 것들이 거의 무재산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요. 납세 태만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폐업 부도도 마찬가지로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예산 규모가 2023년과 2024년도를 비교해 보면 어쨌든 우리가 세입 파트는 줄어들었습니다. 세입 파트는 전체 예산 규모가 줄어들었고 세출이 좀 늘어났죠. 그러니까 세입에 있어서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을 보면 이 내용이 그대로 지방세가 거치게 된 사유를 보면 왜 세입 파트가 줄어들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좀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죠. 그래서 폐업 부도가 늘어난 것들도 있을 거라고 보고요. 납세 태만이라고 하는 건 그냥 단순하게 돈을 안 내는 것도 문제지만 아마도 여건상 좋지 않은 경기 상황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미뤄 짐작을 해보자면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여기 중에서 제가 조금 의문스러운 것은 기타사항들은 어떤 건지 좀 궁금해요. 지방세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에서 기타사항은 어떤 겁니까? 해당되는 부서에서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이것도 133억이나 되는데.

○ 세정과장 유승무 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납을 독려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원인 파악이 된 것은 코드를 정비해서 이쪽 사항으로 넣고 있고요. 이월 체납액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 넘어왔기 때문에 계속 체납실태조사반이라든가 해서 서면이라든가 아니면 전화상 유선으로 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100% 원인이 파악되지 못한 사항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뭐라고 콕 집어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은 기타로 일단 분류를 해놓은, 보류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오강현 이 금액 사이즈가 되게 커요. 133억이나 되잖아요. 그래도 여기에 나와 있는 사유별 쭉 있는데, 여러 가지가. 사례를 한두 가지 정도 어떤 경우인지 조사는 되어 있지 않나요, 그런 정도는?

○ 세정과장 유승무 외람되지만 이것은 저희가 한번 3과가 다시 해서 자료를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 위원장 오강현 그러니까 뭐냐 하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지금 말로는 굉장히 세입 파트에 대해서 신경을 쓰신다고 하는데 TF팀을 만드셔서 운용하잖아요, 지금. 세수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결손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게 정밀하게 들어가지 않으면 세수 결손이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아니, 중요하다,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133억이나 되는데 최소한 어떤 경우 때문에 이게 미수납되는지에 대해서 최소한 이런 것들은 파악이 됐었어야 되는 건데. 이 133억 중에서도 아마 또 따져 보면 거기 내에서도 여기 적시하지 않은 그런 사유들과 다른 사유들이 또 있을 거라고 보는데, 분명하게. 저는 많은 부분이 이게 좀 아쉽네요. 결산을 지금 우리가 승인 전에 마지막으로 질의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준비가 안 되신 것들이 조금 아쉽습니다, 많이. 예를 들어서 아래쪽에 보면 같은 동 페이지입니다만 세외수입의 지방행정 제재부과금 미수납 현황도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과징금 같은 경우도 지금 2024년도, 2023년도 비교해 보면 이게 굉장히 금액 차이가 크게 나더라고요, 마진금에 있어서. 미수납률을 보면 굉장히 큰 사이즈가 되어 버렸어요, 이 금액이. 과태료 건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부담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분석되셨어요? 과징금, 과태료 부담금에 대한 것이 금액이 굉장히 크게, 미수납률이 높은데. 조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 자산관리과장 김순애 자산관리과장 김순애입니다.

이 세외수입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과징금이라든지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체 실과소에 다 해당되는 부분들을 취합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딱히 어떤 사업에 부과된 거고 미수납된 거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바로 안 나오고요, 필요하시면 중요한 사업 금액별로 해서 별도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강현 지금 앞 부서부터 계속 동일한 상황들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이게 결산서로 마지막으로 채택된 내용들이 왜 결산심사를 받으러 오시면서 이렇게 사전에 준비를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전체적으로 이것을…. 참 답답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게 더군다나 제가 지금 딱 말씀드렸었던 내용들은 전년도와 비교해서, 2023년도와 비교해서 증감의 변화추이가 큰 것들은 당연히 질문이 들어갈 수 있다, 당연히 질문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서 이 내용들은 준비해 갖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다른 것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결산위원회에서 4월에 의견서로 제출한 내용들은 충분히 시간이, 4월이니까…. 지금 6월 아닙니까. 두 달 정도의 시간 동안 충분히 준비하셔서 답변 자료를 숙지하셔서 오실 수 있었던 상황인데 이게 이런 의견서에 있는 것조차 이렇게 답변이 안 되면…. 저희가 참 질문하는 것도 민망스럽습니다. 질문하기가 참 겸연쩍어요.

○ 자산관리과장 김순애 자산관리과장 추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강현 네.

○ 자산관리과장 김순애 지금 제가 자료 확인을 해 보니까 토지정보과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해서 과징금이, 부과금이 214억이거든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시면 254억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지금 토지정보과에서 부과한 과태료와 부담금이…. 부담금이 지금 205억이니까 부담금과 거기 과태료가 해당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 부과한 부담금과 기타 과태료가 지금 214억입니다.

○ 위원장 오강현 그러면 과징금은요?

○ 자산관리과장 김순애 과징금은 지금 5억 9900만 원입니다.

○ 위원장 오강현 대략적인 것은 지금 해당되는 부서의 건만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 자산관리과장 김순애 네, 지금 토지정보과에 미수납된 게 214억이거든요. 거기에서 과징금이 5억 9900만 원이고요, 그리고 과태료는 3억 5800만 원 그리고 부담금이 205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오강현 나중에 전체적으로 내역들 정리하셔서 그 내용들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산관리과장 김순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강현 지금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국의 국장님, 이 결산검사의견서 우리 과장님들 다 나눠주셨죠?

○ 자치행정국장 박영상 네.

○ 위원장 오강현 이 내용들에 대한 입장들은 최소한 문제…. 여기에 있는 게 제가 시작할 때 2023년도와 비교해서 굉장히 불충실하다. 페이퍼 자체가 적어요. 2023년도와 비교해서 굉장히 엉성하게 내용들이 여기 구성되어 있어요. 제가 2018년도 것까지 전부 다 갖고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다 비교해 봤는데 2024년도 게 가장 불충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영상 위원장님, 결산검사의견서는 작성 주체가 집행기관이 아니고 사실은….

○ 위원장 오강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가 위원도 해 봤기 때문에 나중에 서명받을 때 최소한 자산관리과에서 내용을 정리해서 주시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영상 그렇죠.

○ 위원장 오강현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박영상 일단 전반적으로 지난 2023년도 회계연도보다는 2024년도 회계연도가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시고 개선 권고에 따라서 많이 좋아졌어요, 전년도에 비해서는. 그런데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일부 부서장이 답변 못 한 게 조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많이 개선됐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오강현 앞부분에 요구사항을 제가 뭐뭐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내용을 최대한 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의회 상임위에서 해당되는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부서에서 또 집행기관에서 긴축재정이라는 말을 계속 강조하시잖아요.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민도 있게 접근해야 하는 시기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것들보다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런 부분들이 질의답변을 하면서 충실하게 답변이 안 나오니까…. 말은 굉장히, 긴축재정과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것을 말은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가에 대한 것은 상당히 답변내용에서는 불충분하게 답변이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의문이 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각고의…. 올해가 중요한 거죠. 이것은 2024년도 이미 기 지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조직 개편되고 각 부서에서 각고의 신경을 더 써서 예산에 대해서 조금 더 나중에 결산까지, 이게 세입과 세출이 미스매칭이 되지 않게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한다면 중간중간에 의회와 소통하시면서 내용도 공유하시면 충분히 수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재차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상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0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강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춘언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국장 두춘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강현 위원장님과 김현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 여러분, 경제국장 두춘언입니다.

지역의 발전과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고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관련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우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한흔지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최재욱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이기모 식품안전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안이 2024년도 12월 말 기준임에 따라 금년도 1월 1일 자 조직개편 전 부서 명칭으로 설명이 이루어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오강현 두춘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신 후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 결산 내용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것들 간단하게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자리경제과 59페이지 보면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이 작은 금액이지만 96만 3900원이 환급되어 있습니다. 사유가 무엇일까요?

○ 일자리정책과장 이창우 일자리정책과장 이창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8만 6900원 말씀하시는 거죠?

유매희 위원 96만 3900원이라고 적혀있는데요.

○ 일자리정책과장 이창우 96만 3900원. 사실은 이게 세외수입이 아닌 예산으로 반납해야 하는데 저희가 잘못 징수하는 바람에 회계처리는 끝났는데 한 번 이게 입력이 되면 프로그램상에 남아있어서 그게 이렇게 표현은 됐고 다만 예산 반납과 징수율 반납 착오 행정 잘못 입력한 부분은 정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러면 잘 처리하셨다는 답변이시겠지만 조금 더 면밀히 확인하셔서 처음부터 이런 실수가 없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이창우 네, 알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리고 221페이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뒤에 222페이지랑 223페이지, 224페이지, 225페이지까지 살펴보면 저희 일자리경제과가 참 하는 일이 많습니다, 국도비 매칭 사업들도 많고. 그런데 지금 이월액도 굉장하고요, 보조금 반납금도 상당합니다. 이것을 일일이 다 질문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그래도 항목을 읊어드리겠습니다. 시군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그리고 공항소음 피해지역 일자리 지원,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1유형,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1유형 2022년, 2023년 것 2개고요. 이게 지금 다음 연도 이월액으로 다 넘어갔거든요. 이게 과장님,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 전반기에도 있었지만 지금 일단 청년 관련된 정책들을 보면 계속 금액이 남습니다. 남아서 불용되고 반납되고 이월되고 하는데 반복되는 사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 일자리정책과장 이창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2022년도, 2023년도 계속 있는데 이게 행안부에서 내시가 돼서 예산이 내려오면 그 해 기업이라든지 취업 이런 부분에 따라서 예산 잔액이 남거든요. 그런데 행안부에서 이것을 반납하지 말고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그것을 쓰고 또 추가분이 필요하면 또 요구하고 이런 식으로 한 3년째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이게 지금 가는 사항이고요. 아까 얘기하신 공항소음 피해지역 일자리나 시군 맞춤형 일자리 사업 이 부분은 사실은 작년에 2월, 8월 이렇게 공모해서 저희가 내려왔는데 다만 2회 추경에 반영이 늦어져서 사업 기간이, 할 수 없는 사업이 돼서 다음 연도 올해로 넘겨서 올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유매희 위원 지금 다 일자리 사업들입니다, 보면. 지금 설명은 들었지만 올해도 지금 전체 예산 현액 1억 7000만 원 중에 9000만 원 사용하시고 8600만 원이 이월됐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운 수치가 이월되는 건데요. 과장님, 이게 더 구체적으로 사유가 뭔가요? 청년들이 일자리 요청을 안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 일자리정책과장 이창우 아까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매희 위원 네.

○ 일자리정책과장 이창우 그런 것은 아니고요. 물론 이 사업은 현재 일몰된 사업입니다.

유매희 위원 일몰됐다?

○ 일자리정책과장 이창우 행안부에서….

유매희 위원 2024년까지는 있었고 2025년에 일몰됐다?

○ 일자리정책과장 이창우 네, 상반기…. 다만 이게 기업에 일정 부분 2년간 160만 원씩 주는 거고 또 3년 차 근무한 청년한테는 3년 차에 또 1000만 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해 주는 거거든요. 그게 2022년도부터 계속 이어지고 이어지고 그러니까 매년 지급할 돈이 기업도 그렇고 청년한테 계속 이어지고,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계속 모집했으니까요. 계속 이어지는데,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 이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내려온 예산이 계속 그 사업이 끝나고 다 지급될 때까지는 이월이 계속 진행된 겁니다.

유매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당연한 설명이잖아요. 예산이 오고 그것을 다 소진했으면 이월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소진이 안 됐기 때문에 이월되는 거잖아요. 맞죠, 과장님?

○ 일자리정책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러니까 그 이월되는 사유가 도대체 뭐냐. 이 현황 대비해서 예산이 과다하게 오는 거냐, 아니면 우리 부서가 그것에 대해서 매칭이나 어떤 일을 덜 해서 사업비가 남는 거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이창우 행안부에서 일괄 지급된 상태이고요. 모집인원에 대한 청년이나 회사에 지급된 부분이 일괄 지급된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매월 지급되는 상태이다 보니까 또 그 기업에 청년들이 취업한다고 그래도 1월에 바로 취업되는 게 아니라….

유매희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설명이면 그냥 응당 그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해의 1월에 발생하는 이월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일자리정책과장 이창우 계속 이게 지금 연속적으로 청년들이 지나가는 회사에 부담하는 돈과 그 청년 인센티브 주는 돈이 계속 매월 지급되면서 2022년, 2023년…. 넘어가는 예산입니다.

유매희 위원 과장님, 모르겠습니다. 지금 계속 도돌이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다시 같은 말씀을 드리면 그것을 그러니까 잘 소진했으면 이월금이 생기지 않는데 왜 생겼냐고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 일자리정책과장 이창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안부에서 예산이 일괄 내려왔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지급을 다 한 번에 주는 기업과 청년들에게 주지를 못하니까 매월 주다 보니까 이게 이월되는 상태가 되고 또 기업에서 중간에 청년이 중도 퇴사하는 상황이 생기면 잔액이 발생되고 그런 과정들이 집합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그 잔액이 남는데 남다 보면 그것을 행안부에서는 반납하지 말고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써라, 이렇게 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계속 이월된 사항입니다.

유매희 위원 그 프로세스는 제가 이해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월돼서 남는 정확한 사유가 뭐냐, 이 프로세스가 아니라. 청년이 부족한 거냐, 예산이 많은 거냐 이런 것을 질문드린 건데 어쨌거나 같은 대답을 계속 하시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는 것은 이월되더라도 이게 지금 1억 7000만 원에서 12개월을 나눠서 한 달 치가 소분됐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것에 비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반 이상이 더, 반에, 50%에 준하는 금액들이 남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 일자리정책과장 이창우 만약에 상세한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희가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구분해서 드리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냥 그 원천적인 이유가 좀 궁금했습니다, 이 프로세스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찌 됐건 작년에 9000만 원을 쓴 건데 다음 연도에 이월된 게 거의 8600만 원이기 때문에 거의 1년 치 사업이 다 그대로 남은 거잖아요, 지금 이 소비하는 양에 비하면. 그러면 이 사업이 일몰된 건데 올해까지 그냥 동일한 사업으로 진행하면 되는 겁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이창우 네, 현재 참여한 기업과 참여한 청년한테 인센티브는 2년, 3년 계속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진행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다는 말씀이고 상세 내역으로 하면 2022년, 2023년, 2024년도 이것을 구분해서 별도 하나하나 왜 그랬는지 사유를 밝혀서 제출해 줘야….

유매희 위원 그렇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이창우 지금 여기에서 일시적으로 다 받기는 좀 어렵습니다.

유매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지원도 지금 많이 보조금이 반납됐습니다. 사유가 무엇일까요?

○ 일자리정책과장 이창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반납된 사유로는 지금도 접수하고 있거든요. 2025년도분 접수해서 지금 지출을 이번 6월에 할 계획으로 있는데 거기에서 거주요건 미비나 구비서류도 제대로 안 맞는, 그런 거주기간 이런 자체가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하다 보면 잔액이 발생합니다.

유매희 위원 지금 저희가 청년이 수가 부족해서인가요, 이렇게 남은 게? 지금 예산현액 대비해서 많이 남았다고 저는 보이는데.

○ 일자리정책과장 이창우 일단 경기도에서는 인구통계, 전체 청년의 통계를 갖고 2025년도 예산을 저희랑 같이 맞춰서 오는데 저희가 지출하다 보면 이게 신청 위주다 보니까 신청….

유매희 위원 신청자가 저희가 갖고 있는 수치보다 부족했던 거죠?

○ 일자리정책과장 이창우 네. 그것과 신청할 때 거주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유매희 위원 아마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조건이 맞지 않거나 아니면 몰라서 신청을 못 하거나 아마 둘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도 노력하셨겠지만 조금 더 폭넓은 홍보를 해 주시라고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이창우 네, 홍보하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 취업사업도 지금 보조금이 반납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또 보조금 반납된 게 예비 사회적기업 관련된 사업들이 다 보조금이 반납됐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국비, 도비 두 개가 다 반납됐고요.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회적경제 창업지원 이런 게 다 지금 보조금이 반납됐습니다. 과장님, 관련된 것 내용도 질의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것은 저희도 매번 질의하고 했는데 어떤 사업이 됐든 간에 이 국도비가 반납되는 것은 굉장히 아까운 돈입니다. 지금 항상 세수가 부족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게 가급적이면 이것이 다 반납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들을 더 고민해 주시라고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이창우 알겠습니다. 저희도 당연히 국비나 도비는 반납 안 하고 일시적으로 다 소모, 소요하려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저희가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잘 이해하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포시 지역화폐 사업 그리고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지원 그리고 지금 대설피해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비 지원이 다 이월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한흔지 지역경제과장 한흔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죄송한데 다시 한번 설명….

유매희 위원 김포시 지역화폐 사업 일단 이월됐습니다. 사유가 무엇일까요?

○ 지역경제과장 한흔지 이것은 저희가 다음 연도로 넘어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설명드리면 2024년도 사업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 계약하기까지 1개월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2024년도 사업비를 1개월 치 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1개월 치가 이월된 금액이라고요?

○ 지역경제과장 한흔지 네, 그리고 저희가 2월에 다시 계약해서 지역화폐 사업이 추진되고요.

유매희 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 예산현액이 39억인 거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한흔지 지금 2025년도 예산은 63억, 65억 정도 됩니다.

유매희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9000만 원이 이월된 건데요.

○ 지역경제과장 한흔지 2024년….

유매희 위원 이게 한 달 치 금액이 90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 지역경제과장 한흔지 네, 무슨 사안이 또 발생될 것 같아서 9000만 원 넉넉하게 이월시킨 거고요.

유매희 위원 일부러 이월시키셨다는 얘기예요?

○ 지역경제과장 한흔지 위원님, 2024년도 계약은 2024년도 12월까지입니다. 그리고 2025년도 계약을 하려고 그러면 공고 기간도 있고 계약하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간이 우리는 최대한도로 1개월을 잡았고 2024년도 예산 잔액 갖고 한 달 치 9000만 원을 2025년도 1개월 사업비로 저희가 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2월에는 저희가 지역화폐 대행 사업사랑 계약해서 지금 2025년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유매희 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수치가 넉넉히 잡으셔도 좀 과한 수치라고 보이는데요. 39억 예산에 맞춰도 해도 한 달 치도 그렇고 지금 60억으로 올랐다고 해도 저는 그것 나누기 12 하면 충분히 과한 사업인 것 같은데 일부러 남기셨는지 어떠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김포시 지역화폐 사업은 많은 시민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학원비 낼 때 어머님들이 굉장히 이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기다리면서 아시는 것처럼 1, 2, 3일 만에 그렇게 소진되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중에 준비하고 접수하고 하느라고 했다고 하지만 그것을 반박을 굳이 하자면 미리미리 공모해서 그 시기를 빈틈없이 맞출 수도 있었다는 의견도 좀 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한흔지 지금 주신 지적 저희가 이번 올해 사업 끝날 때쯤 그런 일이 더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은 왜 이월됐을까요? 6400만 원이 이월됐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한흔지 그 사업은 골목상권으로 고촌 상인회가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사업에 선정됐고 우리 시비가 작년 2회 추경에 세워졌어야 되는데 그게 11월 말에 2회 추경이 통과되는 그 시기적으로 사업 기간이 부족해서 그 시비 플러스 그리고 도비로 내려온 그 금액을 합쳐서 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금액이 합치면 6400만 원입니다.

유매희 위원 마지막 질문입니다.

대설피해 관련된 긴급생활안정비가 전혀 지출이 안 되고 다 이월됐는데요, 사유가 있나요?

○ 지역경제과장 한흔지 그것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도에서 도비 100% 지원사업인데요. 말에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11월 지나서 12월 정도에 확정 통보가 내려와서 저희가 2025년도에 사업을 추진…. 2024년도에 추진하기에 기간이 부족해서 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지금 골목상권도 도비 합쳐진 거라고 하셨죠?

○ 지역경제과장 한흔지 네, 두 개 다….

유매희 위원 그런데 저희가 추경이 진행이 안 돼도 성립 전으로 쓰실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지역경제과장 한흔지 그게 성립 전으로 쓰더라도 그 나머지 사업이 시비가 같이 플러스돼서 추진이 돼야 되는 시설개선사업이기 때문에 시비가 세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도비만 사용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두 가지는 지금 저희 위원들한테 미리 사전에 보고하고 양해를 구하고 성립 전으로 충분히 진행할 수 있었던 사업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 지역경제과장 한흔지 그러면 다음부터 그런 예산이….

유매희 위원 잘 판단하셔서 이런….

○ 지역경제과장 한흔지 추경이 늦어지면 설명 먼저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런 판단들을 빠르게 하셔서. 그리고 특히 대설 지원 같은 경우는 또 위급하시게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한흔지 맞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렇게 좀 합리적으로 현명하게 예산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한흔지 네.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강현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유매희 위원님이 얘기하셨었던 사업들에 대한 이월된 것들은 바로바로 조치를….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요 창출을 위해서 홍보도 많이 하시고 해서 당해 연도에 해당되는 예산들은 당해 연도에 소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이익 환수금 예산을 200만 원을 잡으셨어요, 과장님.

○ 지역경제과장 한흔지 지역경제과장 한흔지입니다.

200만 원 건은 저희가 지역화폐, 2022년도에 발생된 건인데요. 지역화폐 부정으로, 불법으로 활용한 업체가 있어서 단속에서 걸려서 역으로 내려온 금액을 환수 조치한 게 되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200만 원을 잡으셨는데 실제 수납액은 6000만 원이 넘었어요.

○ 지역경제과장 한흔지 이것은 별개의 것입니다.

김계순 위원 지금 세입에.

○ 지역경제과장 한흔지 그래서 여기에는 2건이 있는 거고요. 200만 원은 불법행위에 대해서 환수 조치한 것. 또 한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건비 지원해 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정으로 취업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취업한 걸로 서류를 조작해서 그것을 저희한테 보조금을 받은 거라 저희가 점검 시 적발해서 환수 조치한 금액이 포함된 겁니다. 이 건은 2건입니다.

김계순 위원 그러면 지금 부정이익 환수금으로 해서 예산은….

○ 지역경제과장 한흔지 5800만 원.

김계순 위원 저희가 세입 과목은 2개인데 200만 원을 책정했고 200만 원을 책정했으나 2개의 목이 합쳐져서 실제 수납액은 6000만 원이라는 거고 지금 차액이 5800 정도 났다는 건데 이 부분에서 이렇게 5800만 원 차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이유인 건가요?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책정했던 금액보다….

○ 지역경제과장 한흔지 설명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13명에 대한 인건비 부정수급 환수금이고요. 보조금 환수금으로 국비하고 시비가 포함해서 한 2600만 원 정도 되는 거고. 그리고 제세부과금이라고 해서 부정 보조금으로 수령했을 때는 시비의 5배를 저희가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합치면 2600만 원 그리고 3300만 원 더하면 그게 한 5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금액이 나온 겁니다.

김계순 위원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이것에 따라 그냥 임의대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이미 책정하고 예측할 수 있는 금액인 거잖아요? 그런데 왜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그게 반영이 안 된 건가요?

○ 지역경제과장 한흔지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된 부분입니다.

○ 경제국장 두춘언 위원님, 이것은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릴게요.

김계순 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저희가 예산의 현액과 실제 수납액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저희가 이렇게…. 이 목이 지금 부정이익 환수금이거든요. 환수금 할 때 저희가 책정할 수 있는, 방금 몇 명의 인원과 몇 명의…. 지금 과장님이 쭉 설명해 주신 부분이 사전에 어느 정도 반영이, 그러면 5800만 원이라는 정확한 액수가 떨어지지는 않아도 200만 원 책정하고 5800만 원의 차이가 나게끔 벌어지지는 않잖아요?

○ 경제국장 두춘언 그것은 위원님,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그 200만 원이라는 것은 당초에 저희가 예측됐던 것이기 때문에 200만 원을 세운 거고 나머지 5000만 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그런 일이 발생이 될 거라는 예측을 못 했기 때문에 전혀 반영을 안 시켰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추경에 세입 수납까지 맞춰서 금액을 잡아야 되는데 저희가 추경에 그 부분을 좀 놓친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저희가 지난번 부서 할 때도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말 추경에 세입예산을 맞춰주는 게 맞다고 말씀 주시는 거고 지금 지적 주신 것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김계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일 수 있겠는데 저희 기업지원과에도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입에 있어서 좀 초과 세입을 편성하거나 부족 부분의 세입을 편성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인데 더 심각한 건 편성 없이 저희가 수납되는 세입 발생하는 것이 가장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업지원과의 그외수입이 징수결정액보다 실제 수납액에 또 미수납액까지 해서 그외수입이 이렇게 크게 잡혔어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최재욱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외수입에서 한 14억 정도 차이 나는 걸로 보이는 그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계순 위원 맞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최재욱 이 사업은 당초에 학운7산단에서 사업시행자 분담금이 한 14억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시행자가 납부 능력이 없는 상태고 또 사업시행자의 지금 사업 실행 능력도 많이 떨어진 상태라서 실질적으로는 사업 수행 능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징수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채권 보존을 하기 위해서는 징수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사실은 세입은 거의 징수는 불가능한 상태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징수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14억을 예산현액에 편입시키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김계순 위원 지금 보면 예산편성 목에 14억이 없어요.

○ 기업지원과장 최재욱 지금 말씀드린….

김계순 위원 그런데 징수결정액에는 14억이 되어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최재욱 네, 그것 말씀드린 겁니다.

김계순 위원 그런데….

○ 경제국장 두춘언 위원님, 이것도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김계순 위원 네.

○ 경제국장 두춘언 어떻게 된 내용이냐면 학운7산단 조성하면서 저희가 시에서 14억 정도 부담금을 받아야 되는 여건인데 그 사업 자체가 잘 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혹여라도 저희가 받으려면, 채권을 압류라도 하려면 저희가 징수 결정이라도 해 놔야 되기 때문에, 수납은 불가능하지만 저희가 징수 결정이라도 해놔야 나중에 14억이라는 돈을 저희가 압류라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과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봤을 때는 종말에 같은 작업을 해 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아니, 지금 저는 국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저희가 행정적 행위, 행정적 행위를 하려면 징수액을 결정을 해놔야지만 행정적 행위를 진행합니다. 그러면 행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징수결정액이 있다고, 해놓는다고 하면 우리 세입 현황에 잡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세입 예상에는 잡아 놓지 않고 그래 놓고 납입이 어려우니까라는 말은 사유가 되지 않는 거죠. 회계 질서에서 문제고 이 전체적인 세입 현황을 보는 데 있어서도 문제가 심각한 거거든요. 14억이라는 것은 결정액을 내렸는데 세입에는 편성을 안 해 놓고 어차피 못 낼 거니까, 이 부분은 저는 좀 맞지….

○ 경제국장 두춘언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주로 세출 위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다 보니까 세입에는 조금 소홀함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부서에서 회계할 때도 그래서 세입 부분에 대한 것도 종말 추경에 맞춰놓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 안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네. 그리고 또 기업지원과의 그외수입이라든지 등등 보면 목은 많지는 않은데 보면 단위가 크더라고요. 이 단위가 큰 것은 저희 김포시 세입추계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출과 세입에 대한 부분을 신경 써서, 연말에 하신다고 하니 좀 그 부분을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국장 두춘언 알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강현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그외수입에 대한 것은 작년에 똑같이 얘기했잖아요. 저도 똑같이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질의가, 올해도 14억에 대한 그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꼭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국장 두춘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강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일자리정책과, 경제과에 아까 청년 일자리에서 지금 이월액 된 게 좀 많다고 유매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한번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통 지역사회에서 기반을 둔 사업장의 청년들에게 2년간 지원하고 또 정규직이 돌아가면 1년을 더 지급해 주는 그 과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일자리정책과장 이창우 일자리정책과장 이창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 있는 청년이 기업에 취업하면 기업에 2년간 월 160만 원씩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또 3년 차 근무를 하게 되면 그 청년한테 인센티브로 연 1000만 원을 지급하는데 그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쌓이고 또 중도에 퇴사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이 연속적으로 발생됐고요. 그런 부분을 또 행안부에서는 이월이라는 지침이, 공문이 내려와서 제가 이월해서 계속 사업을 이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좀 의아한 게 여기 지금 222페이지에 보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건 2022년도부터 시작됐고, 1유형이. 그리고 그다음에 2유형이 2023년부터 시작됐겠죠. 그리고 2022년, 2023년인데 2023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해가 되는데요, 2022년부터 시작했다고 그러면 2022년, 2023년, 2024년. 전년도에 이게 마무리가 돼야 되는 사업인데 이것도 명시이월로 그냥 넘어가게 행안부에서는 지침이 그렇게 내려온 건가요?

○ 일자리정책과장 이창우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지침이 내려온 거고요. 2022년도에 모집을 또 했고요, 또 2023년도에도 모집했고.

김현주 위원 그렇죠, 매년.

○ 일자리정책과장 이창우 그렇게 하면서 1유형, 2유형 이렇게 계속 변화가 오다 보니까 2유형 같은 경우는 창업기업에 또 취업한 청년을 따로 해서 창업한 청년…. 똑같은 방식이긴 한데 일반기업이 아니라 창업에 또 다른 그런 부분,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나뉘어 있고 아까 그래서 유매희 위원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세세한 것들은 저희가 내역으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 경제국장 두춘언 위원님,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도 하나의 단위 사업이 시작되면 3년 치가 계속 연결됩니다. 그러면 당초에 저희가 목표했던 인원이 10명이라고 그러면 10명을 못 채우는 경우도 있고요. 또 중도에 10명을 채웠을 경우에 중간에 또 그만둬서 6명, 5명으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모이고 모이다 보면 그렇게 쌓여있는 경우가 돼 있고요. 그래서 매년 반복해서 끊어서 유형별로 반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연결을 시켜서 이월시키고 있다 보니까 단위 금액은 좀 모여서 크게 표현은 돼 있다고 보는 거고요. 내역은 다 나뉘어 있기 때문에 내역 유형별로 보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크게 이해해 주시는 것은 목표 인원보다 덜됐거나 탈락, 중간에 그만두는 인력들에 대한 예산이 잔여로 이월되고 있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면 그 이월된 금액은 지금 2023년도 일자리…. 2023년부터 시행되는 그 금액에 합산이 돼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금액인가요? 아니면 그 2022년도에 한해서만 명시이월만 하는 건가요, 지금?

○ 일자리정책과장 이창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합산은 아니고요. 2022년도 것은 2022년도에 모집됐던 그 기업이나 청년들한테 사용하면서 계속 가는 거고요. 또 2023년에 모집한 것은 2023년도에. 그래서 예산의 목이 다 과목이 하나하나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2022년형 1유형, 2022년형 1유형, 2023년형 또 2024년형, 계속 그 해마다 차액이 나타납니다.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3개년 사업이라고 해서 2022년도가 좀 궁금했는데요, 자료로 갈음해서 주신다고 하니까 그걸로 받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강현 김현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228페이지 보면 뿌리산업 육성지원이 또 절반 금액이 다음 연도로 이월됐습니다. 3억에서 1억 5000만 원을 사용했고 1억 5000만 원이 이월됐는데 사유가 무엇일까요?

○ 기업지원과장 최재욱 답변드리겠습니다.

뿌리산업 1억 5000만 원은 저희 사업에서 경기도에서 매칭사업을 하는데요, 1억 5000만 원이 11월 말 정도에 자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유매희 위원 시기가 너무 짧았다?

○ 기업지원과장 최재욱 네.

유매희 위원 그 외에도 기업환경개선 전환사업의 보조금 반환금도 있고. 그리고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김포골드밸리 오·폐수관로 유지보수 이런 게 다 지금 집행잔액들이 굉장히 크게 남았습니다. 간단하게 사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환경개선사업부터.

(기업지원과장 최재욱, 자료 확인 중)

같은 페이지입니다. 228페이지.

○ 기업지원과장 최재욱 기업환경개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전환사업이라고 해서 도비가 내려오면 저희 시비로 집행하는 건데요, 이것은 총예산액이 9억 9000만 원에서 94%를 집행했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남는 낙찰금이다?

○ 기업지원과장 최재욱 네.

유매희 위원 그리고 공공폐수랑 골드밸리 오·폐수관로 유지보수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집행잔액이 지금 1억이 넘는데요. 229페이지입니다.

○ 기업지원과장 최재욱 공공폐수 운영관리 말씀하시는 거죠?

유매희 위원 네.

○ 기업지원과장 최재욱 이것도 14억 7000만 원 예산액이 있는데요.

유매희 위원 다 낙찰 차액으로 봐야 되나요?

○ 기업지원과장 최재욱 네, 88%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식품지원과에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기타과태료가 있는데 미수납금이 있습니다. 아마 식품위생과도 이런저런 거의 민원부서에 가까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마찰이 있고 민원과 역민원이 함께할 텐데 이것 한번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식품안전과장 이기모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어떤….

유매희 위원 70페이지에 기타과태료요. 지금 미수납액이 2570만 원이잖아요?

(식품안전과장 이기모, 자료 확인 중)

70페이지입니다.

○ 식품안전과장 이기모 이것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대한 과태료인데요, 일단 아까 경제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4월에 결산검사를 할 때 지적받은 사항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세출에 좀 집중하다 보니까….

유매희 위원 동일한 상황이다?

○ 식품안전과장 이기모 네.

유매희 위원 알겠습니다.

○ 식품안전과장 이기모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저희가 올해부터 좀 개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유매희 위원 어려우시겠지만 사실 식품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아예 폐업 신고를 해 버리면 사실 어려울 수 있지만 운영하고 있는 곳은 또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태료를 받기 아주 어렵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일자리경제과 873페이지에 보면 주요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취업연계 실적에 X가 되어 있고 김포페이 이용자 만족도에 X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 다 같은 내용으로 지적했을 텐데 역시 예산과 대비해서 예산이 잘 운영되지 못한 만큼 지금 성과도 나오지 못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더 신경 써주셔라. 그리고 특히 지금 이런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취업과 연계된 거잖아요. 그런데 모르는 경우가 저는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이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일자리경제과가 김포시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도 모르는 시민들이 정말 태반일 수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홍보하실 필요가 있다. 실제로 어려운 분들한테 이 정보가 도달할 수 있게끔 더 신경 써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 경제국장 두춘언 알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강현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춘언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호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문화국장 신승호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신승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오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교육문화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수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최명순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박준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김상영 체육과장입니다.

조문순 도서관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국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관광진흥과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도서관과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오강현 신승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매희 위원입니다.

저는 기본적인 질문부터 몇 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료 확인) 교육지원과에, 72페이지입니다. 기타 사용료 관련해서 지금 환급금이 835만 8000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경수 교육청소년과장 김경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평생학습관하고 14개 가까이 배움터 있지 않습니까? 읍면동. 수강 신청 취소에 따른 환급금이 되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금액이겠네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경수 네, 이게 수강 전에 그만두신 분이 있다 보니까.

유매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7페이지에…. 238페이지에 보면 교육지원과에 외국어 역량 강화 해서 교육발전특구 금액들이 다 이월됐습니다. 사실 이 교육발전특구에 대해서 좀 애매합니다. 작년 내내도 아마 질문을 많이 받으셨을 텐데 이것은 그냥 통상적으로 사업 진행에 대해서 지연되는 부분에 대한 그런 이월금인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경수 교육발전특구사업은 작년도 10월에 교육부 최종 승인이 났습니다. 작년도 말에 의회 일정이 불투명해서 12월 3회 추경 때 명시이월 하면서 예산을 세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러면 시기에 관련된 어쩔 수 없는 그런 금액이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유매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강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계속 유매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46페이지에 문화예술회관 건립비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전반기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참 질의를 많이 했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예산이 세워져서 예산을 드렸는데 전혀 사용하지 않고 이월됐습니다. 이게 아마 설계비용이었을 것 같은데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최명순 문화예술과장 최명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사무관리비로 해서 용역비 집행 잔액을 계속 이월사업으로 저희가 가지고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설계비용이 아니라 사무….

○ 문화예술과장 최명순 회의나 워크숍.

유매희 위원 회의나 워크숍?

○ 문화예술과장 최명순 네. 사무관리비입니다.

유매희 위원 이것을 계속 가지고 간다? 그러면 언제부터 이월된 거예요, 이 금액이?

○ 문화예술과장 최명순 이것은….

유매희 위원 1000만 원인 건데요.

○ 문화예술과장 최명순 네, 1000만 원 맞습니다.

유매희 위원 계속 이월이 됐다고 말씀하셔서.

○ 문화예술과장 최명순 (자료 확인) 2022년도부터 이월이 됐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런데 계속 진행하지 않는데 계속 이월이 되는 게 맞나요, 이게?

○ 문화예술과장 최명순 지금 저희가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중단한 게 아니라 계속 진행하려고 하는데 재정 여건상 기본설계비를 예산 편성을 못 했기 때문에 이것을 불용 처리하기에는 좀, 아직은 불용 처리하기에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월사업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매희 위원 문화예술회관은 지금은 화두에서도 사라진 그런 거기도 합니다. 신도시 분들이 오랫동안 염원하셨는데 전혀 저희 김포시에서 지금 추진을 안 하고 있는데 과장님, 그러면 이게 결산이랑 관계는 없을 수 있습니다만 올해는 이게 어느 정도 진행될 계획이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최명순 작년까지 저희가 경기도나 문체부에 국비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현장을 통해서 그리고 문체부를 제가 방문했었는데 사실적으로 국비 지원은 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경기도에는 균특회계로 20억 정도는 지원이 가능한데 저희가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하기에는 저희가 지금 1008억으로 예산 규모는 되어 있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실시설계라든가 기본설계를 하게 되면 한 1300억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시 재정 여건상 많은 비용을 저희가 예산 편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유매희 위원 그러면 잘 판단하시고 시장님과 잘 논의해 보시고 이것을 이렇게 계속 이월시키는 게 맞는가 그리고 미리 준비를 더 할 부분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최명순 네, 알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리고 250페이지에 국가지정유산 및 등록유산 보수정비 지원 해서 문수산성 토지매입비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월이 된 건데 이게 진행 중에 자연스러운 이월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 문화예술과장 최명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수산성 토지매입비가 토지는 매입했는데 건축물 지장물 때문에 철거하는 과정에서 비용은 저희가 이월해서 1월에 집행 완료했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진행되고 시기에 관련된 얘기다?

○ 문화예술과장 최명순 네, 그렇습니다.

유매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강현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매희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쭉 좀, 이게 5개 부서가 지금 함께 들어온 건데요, 그러면 연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에 질의합니다.

입장료수입이 있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입장료수입이 지금 130만 6800원 정도가 미수납액이 있는데 사유가 무엇일까요?

○ 관광진흥과장 박준 관광진흥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함상공원 입장료 부분인데요, 수납 일자가 미도래하다 보니까 미처 수납이 안 됐던 것을 그다음 익년 해서 수납을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아니, 제가 이것을 봤을 때 아니, 현장에서 입장료를 받는데 이게 미납될 게 있나라고 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다만 시기에 관련된 얘기라고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박준 맞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리고 관광진흥과 253페이지에 캠핑카 인프라 구축 해서 보조금 반납이 있습니다. 캠핑카 인프라 구축? 조금 생소한데 저희가 예산을 지원드리는 부분일까요?

○ 관광진흥과장 박준 네, 맞습니다. 저희가 국비 40%, 시비 30%, 자부담 30%로 해서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보통 신청했다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냥 개인적인 사업자들한테 그렇게 지원하는 건가요, 저희 시가 하는 게 아니라?

○ 관광진흥과장 박준 네, 맞습니다. 시 관내에서 야영장업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유매희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사업을 뭔가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납금이 생긴 거고요?

○ 관광진흥과장 박준 네, 맞습니다.

유매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애기봉평화생태공원 개선 특별조정교부금이 이월됐습니다. 이것 사유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박준 특별조정교부금은 저희가 8억을 지원받았었는데요. 그 사항이 마찬가지로 전년도에 받았다가 명시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이것은 특별한 사유는 없고 그냥 시기에 관련한 내용일까요?

○ 관광진흥과장 박준 네, 맞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러면 올해 잘 진행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 관광진흥과장 박준 네, 지금 설계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매희 위원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게 어떤 부분이죠, 이 8억짜리가?

○ 관광진흥과장 박준 보통 애기봉 시설 개선에 집중된 사업이고요, 수목 식재라든지 경관조명 설치라든지….

유매희 위원 경관에 관련된 내용이다?

○ 관광진흥과장 박준 네, 맞습니다.

유매희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체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지금 여기도 입장료수입이 미수납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사용료 부분 그리고 공유재산임대료가 있는데 입장료수입은 아까 관광진흥과랑 비슷할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과장 김상영 체육과장 김상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유매희 위원 공유재산임대료도 마찬가지인가요?

○ 체육과장 김상영 네, 맞습니다.

유매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5페이지, 256페이지인데요. 이것 지금 체육인 기회소득이 아마 처음 시행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낙찰 차액인 것 같기는 한데 이것 금액이 맞춰서 다 지급된 내용일까요?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체육인 기회소득.

○ 체육과장 김상영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회소득 관련해서는 대상 인원이 문체부에서 지정돼서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낙찰 차액은 아니고요. 이게 전체, 그러니까 지급대상자가 저희 시에는 작년에 4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40명만 대상이 되고 나머지는 전액 다 잔액으로 발생된 내용입니다.

유매희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보조금 반납금도 있고 집행잔액도 사실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있는데 그러면 그 대상자가 지정돼서 왔는데도 잔액이 생긴 사유가 뭐죠?

○ 체육과장 김상영 대부분은 기준이 중위소득 120% 이하의 대상자가 선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유매희 위원 처음부터 그 대상이 40명 딱 정해져서 내려왔다는 것 아닌가요?

○ 체육과장 김상영 아니요, 명수는 작년도 같은 경우는 334명이었었는데 실제로 신청한 분들은 40명 그래서 지급대상자가 그렇게 됩니다.

유매희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신청하셔야 받아 가는 건데 신청자가 없었다?

○ 체육과장 김상영 네, 맞습니다. 그 뒤에는 없었다….

유매희 위원 그렇다면 저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체육과가 조금 더 신경 써서 홍보하고 알림을 주셔야 되겠다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 체육과장 김상영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리고 모르셔서 못 받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증빙서류나 이런 게 굉장히 복잡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거나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더 마련해 주시라고 의견 덧붙이겠습니다.

○ 체육과장 김상영 네, 알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면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보조금이 반납되어 있는데요, 금액이 좀 큽니다. 1억 4000만 원 정도가 반납됐는데 사유가 무엇일까요?

○ 체육과장 김상영 그 부분도 역시 대상자가 문체부에서 지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튼 최대한 홍보해서 신청자들에게 지급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단기 스포츠 체험 지원을 통해서 가능하면 많은 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매희 위원 이것도 같은 사유일 겁니다. 몰라서거나 귀찮아서이거나 둘 중 하나일 건데 이런 것들은 지금 국도비 이런 보조금을 받는 거잖아요. 많이 홍보하시고 방법을 찾아서 다 쓰실 수 있게 그렇게 내년에는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과장 김상영 네, 알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리고 공공체육시설 위탁운영도 보면 지금 집행잔액들이 쭉 남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대행사업에 관련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남는 금액일까요? 시민회관 운영, 풍무국민체육센터, 걸포 다목적 이런 다양한 대행 사업들이 많은데요.

○ 체육과장 김상영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매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강현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문화예술과에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성과보고서 984페이지에 보면 국가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로 해서 실적과 2024년 달성 성과를 보면 달성률은 100%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2024년 재정사업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의견도 있는데 여기에서 이 성과보고서에는 100%인데 여기에는 김포 신안리 신석기 유적 매장 문화재 정밀 발굴조사가 매우 미흡으로 되어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 문화예술과장 최명순 문화예술과장 최명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정책사업 목표는 저희가 예산액 대비 지출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100% 달성했는데 지금 성과 목표에서는 지금 국가유산 발굴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실질적으로 사업의 성과라든가 이 사업을 추진했을 때 성과 목표가 인 대신 풋이 잘 나오는 그런 사업이 있고 발굴조사 같은 경우에는 발굴해서 일회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발굴하고 2차, 3차, 4차 이렇게 몇 차에 걸쳐서 발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평가받을 때 평가항목과 저희 사업계획서의 계획이랑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매우 미흡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예산과랑 다음에는 평가할 때, 평가가 적정하지 않으면 제외 대상으로도 가능한데 그것을 예산과랑 협의해서 제외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재정평가를 받지 않는 게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정확한 지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부합되지 않은 사업이라 이게 지금 어쨌든 우리가 재정사업이 들어가니까 평가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이것도 국가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도 어떻게 보면 재정을 다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목표 달성을 정하셨어요. 그것보다는 사업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업에 관한 평가도 반영하기에는 이게 굉장히 힘든 과정일까요?

○ 문화예술과장 최명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검토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투자사업으로 지금 평가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화유산의 발굴조사 같은 경우에는 투자사업보다는 그 문화유산을 관리하고 보존하는 데 취지가 있기 때문에 평가대상 하기에는 좀 더 맞지 않다는 게 우리 부서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부서랑 작년에도 계속 협의가 됐는데 아니다, 투자사업으로 평가대상으로 넣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계속 제출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평가항목을 보면 실질적으로 사업계획 투자 대비 효과가 뭐가 있느냐에 대해서 점수가 되게 낮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은 투자사업이 아니라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의미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투자사업의 평가대상으로는 적절치 않다고 부서장 입장에서는 판단이 됩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면 어쨌든 성과지표의 개선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이것은 투자성과에서는 제외해야 되는 사업 중의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최명순 네, 맞습니다.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강현 김현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성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위원 황성석 위원입니다. 몇 가지 체크 정도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페이지 994페이지하고요, 995페이지입니다. 99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김포 도심축제 개최, 2024년 10월 12일에 라베니체에서 개최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관람객 수가 15만 명이에요. 과장님, 이것 정확한 수치 맞나요?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박준 라베니체 축제할 경우에는 저희가 그쪽에 CCTV를 설치해서 CCTV 반경 내에 통행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치를 계측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확한 수치에 해당됩니다.

황성석 위원 맞다고 그러면 우리 김포시 인구의 약 30% 정도 되는데, 그렇죠? 한강중앙공원에 다 들어갈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 관광진흥과장 박준 일시에 측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 기간 중에….

황성석 위원 기간 중에 누적?

○ 관광진흥과장 박준 네, 맞습니다.

황성석 위원 참고가 됐고요. 이렇게 많이 오신다고 그러면 두 번, 세 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관광진흥과장 박준 저는 위원님하고 생각을 조금 달리하고 있고요. 그쪽에 물론 상권 활성화라든지 관광명소로 키워나가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장소가 너무 협소한 관계로 인해서 일시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는 가급적 줄여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성석 위원 일단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시 다른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95페이지 보면 관광자원 개발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운영에 관해서 예산집행이 포지션이 제일 커요. 그렇죠?

○ 관광진흥과장 박준 네, 맞습니다.

황성석 위원 과장님, 애기봉이 저희 관광 상품일까요? 간단한 질문 한번 드려봅니다.

○ 관광진흥과장 박준 애기봉은 충분한 그런 관광 상품이 될 만한 콘텐츠와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성석 위원 저희 김포시가 평균연령이 한 39세 정도 돼요.

○ 관광진흥과장 박준 맞습니다.

황성석 위원 그런데 아이들과 갇혀서 방공방첩 그다음에 분단국가의 현장학습체험관 정도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대표적인 관광 상품으로 키운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과장님은 생각을 달리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관광진흥과장 박준 저는 좀 달리하고 있는데요, 그 장소가 방공이나 방첩을 강조하는 관광지는 아니고요, 평화의 중요성과 생태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교육의 장이라고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으로 키워나간다면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와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라고 판단합니다.

황성석 위원 과장님 생각 잘 알아들었고요, 답변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강현 황성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도서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42페이지인데요. 241페이지부터 쭉 전체 이 내용을 보면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해서 장기도서관, 통진도서관, 양곡도서관, 풍무도서관, 마산도서관이 다 보조금이 반납됐습니다. 사유가 뭔가요?

○ 도서관과장 조문순 도서관과장 조문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야간 기간 근로자들이 도서관별로 많이 있습니다. 한 40명 내외 안팎으로 있는데요, 보통 11개월 채용을 합니다. 그러면 공백기가 살짝 생기기도 하고요, 좋은 직장이 있을 경우에는 이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잔액이 발생해서 반납하는 사유가 생기거든요. 그런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러면 12월 중에 11월 채용해서 한 달의 금액만큼의 남은 잔액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 도서관과장 조문순 한 달이라기보다는 11월에 채용하고 그다음 익년도에 11개월로 채용하는데 그 공백기가 조금씩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직하는 경우하고 공백기하고 하다 보면 인건비가 반납되는 경우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러니까 아까 설명처럼 12개월 중에 전환하는 시기에 한 달이 어쩔 수 없이 남는다고 하면 설명을 이해하겠는데 그러면 중간에 그 일정만큼을 채우지 못하고 사정이 생겨서 비는 금액들이 다 합쳐진 거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 도서관과장 조문순 네.

유매희 위원 그렇게 됐을 때 이게 한 번에 그러면 몇 명이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거예요?

○ 도서관과장 조문순 도서관별로는 6명에서 8명씩 근무합니다.

유매희 위원 개관시간 연장했을 때도 그렇게 6명씩 있는 건가요?

○ 도서관과장 조문순 네.

유매희 위원 그러면 1명, 2명이 빠지셔도 문제가 없는 그런 일정인가요?

○ 도서관과장 조문순 문제는 있지만 기존에 시간선택제임기제도 있고 정규직도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이 그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만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

유매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백이 없을 수 있도록 더 신경 써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서관과장 조문순 네, 알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리고 지금 도서관 보면 959페이지 주요 성과에서도 공공도서관 시설 확충에 대해서 성과지표가 미달성으로 엑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도서관의 내용보다도 건축이 지연된 그런 사연일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 열심히 일하셨는데 저희가 그냥 단편적으로 서류로 봤을 때는 좀 속상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설정을 하실 때 올해는 잘 세우셔서 일한 성과만큼 이게 표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목표지수를 잘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도서관과장 조문순 네, 알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강현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마무리해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승호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강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혜경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진혜경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진혜경입니다.

평소 김포시 복지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설명에 앞서 복지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영화 복지정책과장입니다.

황병록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장윤석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이회숙 가족문화과장입니다.

이영란 아동보육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복지국 소관 세입 및 세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국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가족문화과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오강현 진혜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노인장애인과에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노인장애인과에 보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금 집행잔액이 3억 2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담당자 인건비 지원 역시도 집행잔액이 5000만 원이고요.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사업들 쭉 보면 노인복지관 운영비 자체도 70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있고요. 장애인일자리 지원금도 50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있고요. 장애인복지관 운영(자체)도 9200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도 3억 8000만 원이라는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렇게 집행잔액 5000만 원 이상의 세부 내역을 보면 저희 노인장애인과가 비중을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들은 보면 다 민간 위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잖아요? 저희 민간 위탁사업들 5000만 원 이상 발생하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하실 때 3억, 1억, 5000만 원 이상까지에 대한 차액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문제에 대한 인식도 필요하고 이 사업의 규모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계신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제가 2023년도라든지 3년 치에 대한 부분은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왜 이렇게 2024년도에 체감하기 심각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남았는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장윤석 노인장애인과 장윤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주로 저희가 불용액이 발생하는 민간위탁금에서 발생하는 사항들 중에서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도 어르신들이 나오시다가 안 나오시는 경우도 많이 계시고 그다음에 위탁시설이라든지 그런 데 같은 경우에도 취사원이라든지 아니면 노인상담센터 인원이라든지 직원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직원분들이 퇴사율도 높고 그다음에 다시 입사하시는 분도 적고 그다음에 또 직원들이 관두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대부분 불용액들이 인건비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워낙 예산이 금액 단위가 크다 보니까 5000만 원이라고 해도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도 140억이 넘습니다, 지금. 거기서 3억이라든지 2억 같은 건 발생하는데 저희가 총예산액에 비하면 저희 직원들도 지금 열심히 일해서 불용액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어떻게, 지금 저희도 최소한 지금 사회복지사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퇴사를 안 하고 지속적으로 일을 했으면 바람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 여건이 조금 안 돼서 인건비에서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김계순 위원 과장님 말씀에 의거하면 저희 노인일자리 사업부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대체적으로 인건비라는 말씀인 거고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저희 시에서 하지만 민간위탁에서에 대한 부분은 그 안에서 변경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런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장윤석 네, 그렇습니다.

김계순 위원 그렇게 계획이 변경되거나 한다면 주무 부서에서 월 단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건 받진 않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장윤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월 단위로는 받지 않고 있고요. 저희가 분기별로 예산을 보조금, 위탁금을 줄 때 잔액 같은 걸 보고 인건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직원들 호봉수 인상이라든지 그다음에 갑자기 또 퇴사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다고 빠듯하게 예산을 지급해 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러프하게 주기 때문에 나중에 연말 가면 조금씩 인건비가 그런 데서 많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계순 위원 인건비, 호봉수 그런 것에 대한 예시치고는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금이 3억 2000만 원이 집행잔액이고요. 그리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가 3억 8000만 원입니다, 대표적인 비용이.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가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또 여건 변화라든지 그런 것들이 단위, 단위가 좀 세심하게 꼼꼼하게 정말 이뤄지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도 인지는 하는데 이렇게 많은 액수가 지금 노인장애인과에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이 금액만 봐도 얼추 계산만 해도 10억이 훨씬 넘습니다. 이렇게 10억이 넘는 이 돈을, 예산을 위탁사업에 대한 여건에 맞게끔 관리가 좀 철저히 필요하다는 생각과 그리고 이것을 최대한 다시 추경에 편성하는 방법도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저희 민간 위탁사업 예산 편성 시 관리 좀 철저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장윤석 네, 알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복지과 역시도 지금 1000만 원 이상…. 아니, 5000만 원 이상에 대한 예산 편성 이렇게 보면…. 복지정책과네요. 복지정책과 종합사회복지관하고 김포시 제2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해서 두 곳 다 1억 5000만 원, 1억 20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 역시도 인건비인가요?

○ 복지정책과장 강영화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노인장애인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 한 1억 4000만 원이 인건비 그다음에 제2종합사회복지관이 한 8000만 원 정도 해서 현재 이게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인건비고요. 작년에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4명이 퇴사하고 육아휴직이 3명, 병가가 1명 이렇게 해서 사실 좀 인건비 부분이 저희도 큽니다. 김포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래서 올해는 지금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 위탁에 대한 부분 또 인건비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긴 한데 지금 저희가…. 제가 운영위원회를 다 갔다 왔어요. 그래서 제2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김포복지재단 해서 추경을 좀 빨리 해서 이번에 인건비 좀 정확하게…. 물론 인건비라는 게 정확하게 계산될 수는 없지만 저희가 반납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반납을 받아서 또 다른 사업에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올해부터는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계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1억 5000만 원, 1억 2000만 원까지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운영에 인력 운영 풀이 있는 거잖아요. 그 인력풀의 최다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을 건데 그러면 1년간의 불용이…. 아니, 집행잔액이 1억 5000만 원이 된다고 하면 그만큼 인건비에 대한 공백이 발생했다는 건가요? 그러면 그런 행정서비스는 거기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어떻게 그것을 대처했다는 건지….

○ 복지정책과장 강영화 그게 한꺼번에 4명이 퇴사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3월에 퇴사하거나 아니면 3월에 육아휴직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해서 중간중간 그렇게 해서 어쨌든 주민들한테 나가는 서비스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소홀하지 않게 대처하긴 했지만 유난히 작년 2024년도에 이렇게 인력의 어떤 입퇴사나 육아휴직이나 이런 부분이 그 해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다른 해보다.

김계순 위원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법도 강구해 주셔야 되고 왜 이렇게 2024년도만 많은 직원의 퇴사율이 있었는지, 교체율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도 저희 주무과에서 다각적으로 또 발생하지 않게끔, 그게 결국 시민행정서비스로 연결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강영화 알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아동보육과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액 미집행한 사업 중에 입양, 숙려기간 모자 지원사업이 액수는 적은데 전액 불용이더라고요. 이 사업은 저희가 입양이 없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이 사업을 저희 과에서는 이렇게 불용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 2025년도도 예산이 편성된 거죠?

○ 아동보육과장 이영란 네, 맞습니다.

김계순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저희 김포시의 입양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홍보한다든지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사업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 아동보육과장 이영란 아동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양을 가기 전에 저희가 숙려기간이라고 해서 주로 미혼모의 아이들을 입양 보낼 때 저희가 숙려기간 발생하는 동안에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것을 매년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자체 사업이 아니라 국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발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전액 불용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이 예산 편성을 안 했다가 또 나중에 이런 사례가 발생되면 또 지원을 못 하게 되니까 저희도 국도비에 맞춰서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김계순 위원 저는 예산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사업은 예비성이 됐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급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예산인데 저희 시가 이렇게 발생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에 대한 부분은, 한편으로는…. 그런데 현장에서의 미혼모 고통이라든지 등등…. 이 입양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 이 예산이 있고 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이 저는 궁금합니다.

○ 아동보육과장 이영란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홍보라고 하면 읍면동 반상회 자료를 통하든가 SNS를 통하든가 이렇게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서 발생이 됐을 때 신청하지 못하는 미혼모라든가 대상자가 있는 것을 더 열심히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저희 복지국 국도비 매칭 사업들이 많잖아요? 국도비 매칭 사업을 편성하는 이런 부분에서 보면 또 사업 규모도 보면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리고 국도비 매칭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그리고 기계적으로 세워지는 예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김포시민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용을 못 하는 복지서비스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집행할 수 있게끔 좀 다각적인 고민을,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노인장애인과에 세입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족 부분 저희가 예산현액과 실제 수납액과 차액이 5000만 원 이상인 부분을 보면 노인장애인과가 또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이라든지 위탁비 반환 수입이라든지 국고보조금 등 반환 수입 해서 5000만 원 이상에 대한 부족 부분을 세우셨어요. 이렇게 예산 세입 추계가 누락된 부분, 이 부분은 인지하고 계신지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발생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장윤석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탁비 반환 수입이라든지 그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도비 사업을 하면서 사회보장정보원에 돈을 예탁합니다. 그러면 그다음 연도에 저희한테 전산으로 해서 내려오는데 위탁비 반환 수입 같은 경우는 시비분이 저희한테 내려오는 거고요. 그외수입 같은 경우에 아마 저희가 예산액하고 수납 차액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그런 경우에는 국도비분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저희 시에 예전에 임시적 세외수입이라고 해서 일시적으로 그외수입으로 저희한테 입금시켜 줍니다. 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국비, 도비 그렇게 분류해서 저희한테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외수입으로 들어와서 저희가 바로 그것은 국도비 반환이라든지 그쪽으로 다시 재배분해서 지금 반납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금액도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김계순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복지과의 성인지감수성 예산 관련해서…. 아, 이건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제가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모든 과에 대해 쭉 보는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를 성인지예산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산의 성별영향평가 사업으로 해서 하신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저는…. 우리 이 결산검사의견서의 우수사례로 뽑히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저는 이번 결산을 준비하면서 쭉 보는데 종합복지관의 프로그램 그리고 또 등등의 운용 자체를 이렇게 성별영향평가 사업으로 해서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너무 잘하셨다는 말씀. 그리고 이렇게 운용되고 있는 전반적인 부분을 한번 좀 저희가 성인지 관점 또 성별영향평가를 통해서 얼마만큼 양성이…. 그리고 특히 복지관에 오시는 어르신들 복지 수요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우리 과에서 먼저 잡아주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이 부분은 진짜 너무 오히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복지과뿐 아니라 복지국에서 양성평등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먼저 주도적으로 사업을 발굴하시고 그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저는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강현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앞서 궁금한 것들이 많이 해소돼서요. 가족문화과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인데요. 수입이 환급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가족문화과가. 지금 보면 기타사용료,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 그리고 부정이익 환수금이 있는데 통상적인 설명 전반적으로 좀 해 주시고 부정이익 환수금이 뭔지 좀 궁금합니다.

○ 가족문화과장 이회숙 가족문화과장 이회숙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수련원이라든가 수련관, 대관에 대한 세입이고…. 환급액을 말씀하신 건가요?

유매희 위원 네, 환급액이 거의 종목별로 다 있어서. 왜 이렇게 환급액이 많죠?

○ 가족문화과장 이회숙 부정수급과 관련해서는 한부모, 저소득 한부모한테 지급했던 건데 그 한부모에서 탈락하시는 분들이 여입을 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환급액이고요. 그다음에 또….

유매희 위원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은 ….

○ 가족문화과장 이회숙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같은 경우는….

유매희 위원 이것은 뭐 특별히 없을 것 같고 부정이익 환수금은 어떤 사유인가요? 500만 원이 있는데요.

○ 가족문화과장 이회숙 어디, 몇….

유매희 위원 91페이지입니다. 환수금 해서 부정이익 환수금 504만 원이 있는데….

○ 가족문화과장 이회숙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금 부당 환수 건으로 총 36건을 저희가 환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해 연도, 그 여입한 부분이 환급으로 뜨고 그다음에 실제 수납은 또 945만 원으로 저희가 세입을 잡은 거고요. 그다음에 또 미수납 같은 경우는 18건이 또 미수납이 돼서 징수과로 올해 3월에 이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금이 저희가 수시로 변동하는데 충분히 안내한다고 하는데도 이게 누락이 되고 또 나중에 다시 또 환급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이 바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오류가 난다?

○ 가족문화과장 이회숙 그 기준.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그 사이에 사게 되면, 구입하게 되면 이분들은 저소득 한부모에서 제외가 되거든요.

유매희 위원 홍보와 안내가 잘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열심히 아무리 해도 정부 정책이 바뀌는 걸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항상 복지국 사업들을 보면 정말 금액도 크고 양도 많고 너무나 고생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해 주셨지만 올해도 한 해 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강현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성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위원 황성석 위원입니다.

가족문화과에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릴 겁니다. 본 위원이 결산위원 준비하면서 예산 편성을 봤어요. 특히나 여성친화도시 조성, 여성의 능력 개발 및 사회참여 유도, 아울러서 여성 인권 보호 그다음에 청소년에 대한 육성, 청소년 지원, 저소득층 보호, 청소년 시설지원, 여러 가지 더욱 외국인 다문화가족 지원까지, 아울러서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까지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딱 여기서 질문은 남성과 아버지에 대한 지원 사업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립니다.

○ 가족문화과장 이회숙 남성과 아버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가족센터에서 가족돌봄이라든가 가족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족센터 운영의 일반적인 부분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황성석 위원 우리 가족문화과에서는 전혀 다루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 가족문화과장 이회숙 저희 가족문화과에서 가족센터에다가 위탁을 주고 있어요.

황성석 위원 아, 위탁?

○ 가족문화과장 이회숙 네. 그래서 가족센터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강현 황성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계속 지속적으로 한 부서, 그러니까 한 과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세출예산 집행률에서 불용액이 아동보육과가 거의 한 50% 가까이 되는 게 몇 가지가 있고요. 50% 넘는 것도 있고 또 30% 이상 되는 것도 지금 있어서 5개의 사업이 지금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마다의 사정은 있겠지만 특히나 결식아동 급식비가 32% 정도 불용이 됐고요. 그리고 아동발달지원계좌 자치단체경상보조금도 49.2% 그리고 아동복지생활시설 문화학습활동 지원도 53%나 되어 있어요. 이게 왜 불용률이 이렇게 많은지 그냥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 아동보육과장 이영란 아동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동발달지원계좌 같은 경우에는 디딤씨앗통장이라고 해서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저희가 1 대 2 매칭으로 해 주는 지원인데요. 이것도 경제 여건에 따라서 아이들이 10만 원 이내에서 저축을 해야 되는데 이 매칭이 잘 안 되고 해서 감소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아동이 감소하는 그런 영향도 있고요. 그래서 저소득층 아이들도 거기에 따라서 감소하다 보니까 저희가 매칭하는 비율이 작아지고요. 그다음에 이용하는 아동이 감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식아동 급식비 같은 경우에도 같은 추세인데요, 저희가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1350명 정도 지원했었는데 이것도 대상 아동이 감소해서 전체적으로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그만큼 불용액이 많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김현주 위원 지금 김포시의 이런 아동보육과에서 지원받는 차상위계층 아이들이 현재 대략적으로 얼마나, 몇 명이나 되나요?

○ 아동보육과장 이영란 저희가 분야별로 달라서요. 결식아동이 따로 있고.

김현주 위원 그런가요?

○ 아동보육과장 이영란 아동발달 아까 말씀드린 디딤씨앗은 한 2000명 정도 되고요, 결식아동은 한 1300명 정도 됩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가족문화과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지원 대상이 변경돼서, 아니면 줄어들어서 그런 기타 사정 때문에 줄어든 건가요?

○ 아동보육과장 이영란 저희가 예상했던 때보다 조금 인원수가 감소해서 그만큼 불용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어쨌든 선정위원회가 따로 있잖아요, 그 아동들에 대한 선정위원회가?

○ 아동보육과장 이영란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게 보통 언제쯤 열리나요?

○ 아동보육과장 이영란 저희가 급식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6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딱 연간 중간 정도에 잡힌 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보다는 전년도 본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한 10월이나 11월 정도에 하면 조금 더 이게 접근성이 예산하고 매출예산하고 이게 좀 맞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아동보육과장 이영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시기를 조정해서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왜냐하면 이 예산들이 보면 굉장히 많은 예산입니다. 10억짜리도 있고요, 또 7억 9700만 원, 1억 1600만 원 이 정도가 있는데 나머지야 그때그때 대동소이하게 이동하겠지만 거의 20억 가까이 되는 돈이 불용이 된다고 그러면 이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전환할 수도 있고, 물론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지금 아동수가 줄어들다 보니 계속 줄어드는 추세로 보입니다. 그래서 계측을 전망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위원회를 시기적절하게 열었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 아동보육과장 이영란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강현 김현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쳐도 되겠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진혜경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영미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구영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구영미입니다.

평소 지역 보건 및 시정 발전에 애써주시는 오강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보건소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순연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임순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김영주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심인섭 북부보건센터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예산결산에 대해 부서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오강현 구영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신 후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보건소는 제가 이 자료들을 살펴봤는데 개선 권고 사항에 잘 안 보여서 굉장히 칭찬해 주려고 했는데 딱 하나만 보였습니다. 보건행정과 하나만 보이고 목표 달성한 것도 봤는데 다른 것들 다 성과에 도달했는데 보건행정과에 하나 국가암검진 수검률 이것만 보이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불용액들이나 수입에 대한 이행률이나 이런 것들도 보건소가 수치가 굉장히 좋게 나와서 참 수고가 많으셨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지금 보건행정과가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 하나가 불용률이 좀 높게 나왔습니다. 이것 조금 그래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이순연 보건행정과장 이순연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은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건데요, 2024년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의료비 지원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2023년 대비 한 2.5%가 증가된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저희가 실제 집행은 2023년도에는 143건이 지원됐는데 2024년에는 34%가 증가한 192건이 지원됨에도 일단 불용액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홍보하고 있습니다.

유매희 위원 아마 홍보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여기도 보건행정과의 성과지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제목만 봤을 때는 오히려 수검률이 낮을수록 좋은 것 아니냐라는 생각도 했는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전체 검진한 것에 대한 비율인 거잖아요? 그래서 2개를 봤을 때 조금 더 홍보 쪽의 측면에서 신경 쓰시면 완벽한 보건소가 되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올해도 더 수고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들 더 채워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이순연 네, 잘 알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강현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 저는 보건사업과 사업 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저희가 치매 공공후견 지원 사업이 2023년도 결산, 2024년도 예산 보면 이 사업 예산편성에 대한 그것으로 보면 3명에 대한 인건비인 건지…. 지금 사업이 공공후견 지원이 3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한 사업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보건사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아니고 후견인 활동비 명목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을 저희 시비 100%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공공후견인을 하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한 수혜자를 발굴해야 하는데 사실은 그 부분이 쉽지 않았는데 김포시는 잘되고 있는 상황에 있고 현재 3명, 피후견인, 후견인 3명씩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활동비이기 때문에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보통 치매로 진단받으시면 본인이 통장관리라든지 일상생활 이런 것들을 판단을 못 하시기 때문에 후견인 제도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고….

김계순 위원 지금 그러면 2023년도하고 2024년도 예산이 같더라고요. 그러면 2023년도에도 공공후견인 지원이 활동비가 3명이었고 피공공후견인도 3명?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네, 그렇습니다.

김계순 위원 2023년, 2024년 그러면 똑같은 사업량이었던….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그 대상…. 양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더 필요한 수혜자가 발생되거나 그럴 때는 배정되기 전에 미리 더 요청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김계순 위원 저희가 지금 치매 환자 등록 수라든지 안심센터 운영하는 이 맞춤형 사례관리 건수라든지 등등 보면 이것 대비 후견인 지원 수가 상당히 적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이것 확대할…. 신청자가 없어서 확대를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이 예산이 혹시 도비 매칭인가요?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그렇습니다.

김계순 위원 도비 매칭이어서 저희가 내시 때문에 확대를 안 하는 건지?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발굴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김계순 위원 발굴이 어렵다?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네. 그 대상자가, 저희가 실제로는 그런 후견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가 있어야 하고 실제로 저희가 나가서 조사했을 때 그분이 후견인이 필요한 상황인지가 다 증명돼야 되고 그런 것들이 법원에 다 서류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어려운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김포시는 빨리 시작해서 지금 그래도 안정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계순 위원 이 치매 공공후견 지원이 예산부터 해서 보면 지금 과장님 설명해 주신대로 상당히 어려운, 행정을 집행하는 부분에서는 어려운데 또 수혜를 받고자 하는 부분에서는 또 꼭 필요한 사업이더라고요. 우리 행정이라든지 일상에서 모든 사업의 의사결정에 있어서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2023년도, 2024년도의 예산 규모만 딱 봤을 때 제가 또 행복위가 아니어서 이런 사업들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법을 강구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도비에 대한 내시는….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보건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돈이 없어서 못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강현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마무리해도 되시겠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영미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도시환경위원회, 산하기관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1분 산회)


○ 출석위원

○ 출석공무원

  • 담당관
  • 감사관이기욱
  • 언론홍보팀장배선숙
  • 디지털소통팀장황자영
  • 기획조정실
  • 기획조정실장이진관
  • 정책기획과장이금미
  • 예산법무과장조은정
  • 정보통신과장이관호
  • 스마트도시과장이미화
  • 자치행정국
  • 자치행정국장박영상
  • 총무과장이경희
  • 자치행정과장이상익
  • 자산관리과장김순애
  • 세정과장유승무
  • 징수과장박경애
  • 민원여권과장이연화
  • 취득세관리팀장함혁
  • 경제국
  • 경제국장두춘언
  • 일자리정책과장이창우
  • 지역경제과장한흔지
  • 기업지원과장최재욱
  • 식품안전과장이기모
  • 교육문화국
  • 교육문화국장신승호
  • 교육청소년과장김경수
  • 문화예술과장최명순
  • 관광진흥과장박준
  • 체육과장김상영
  • 도서관과장조문순
  • 복지국
  • 복지국장진혜경
  • 복지정책과장강영화
  • 생활보장과장황병록
  • 노인장애인과장장윤석
  • 가족문화과장이회숙
  • 아동보육과장이영란
  • 보건소
  • 보건소장구영미
  • 보건행정과장이순연
  • 감염병관리과장박임순
  • 보건사업과장김영주
  • 북부보건센터장심인섭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강지호
  • 주무관이재행
  • 기록양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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