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김포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9월 12일(금)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 시립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3. 김포시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김포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김포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김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김포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김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11. 양촌2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2. 김포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3. 김포시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김포시 애기봉 평화공원 조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안건
2. 김포시 시립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정영혜 의원 발의)
3. 김포시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한 조례안(오강현 의원 발의)
4. 김포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남 의원 발의)
5. 김포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1. 양촌2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3. 김포시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4. 김포시 애기봉 평화공원 조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0분)
○ 위원장 한종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 시립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정영혜 의원 발의)
3. 김포시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한 조례안(오강현 의원 발의)
4. 김포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남 의원 발의)
5. 김포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1. 양촌2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3. 김포시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4. 김포시 애기봉 평화공원 조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0분)
○ 위원장 한종우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시립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애기봉 평화공원 조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까지 총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의원발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발의 의원으로부터, 집행기관 제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해당 실·국장으로부터 소관별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은 부서별로 실시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 보고 및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도서관과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김포시 시립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정영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의원 의안번호 제3675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시립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시립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정영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시립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앞서 제안하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번 회기에 부결이 됐습니다. 부결된 이유 중 하나인 기증자의 예우와 포상이 과한 중복될 우려가 있지 않나 하는 그 내용은 어쨌든 바뀌지 않은 채로 올라왔고요.
또 한 가지는 약간 변경된 내용이 있어요. 제6조(시립도서관의 도서 기증) 내용을 보면 “도서관은 지식 공유와 확산을 위하여 학교 도서관, 사립 작은도서관, 복지관 등의 기관 및 단체에 다음 각 목의 도서를 기증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학교 도서관, 사립 작은도서관, 복지관인데요. 이 내용이 기부받은 도서 중 장서로 적합하지 않아 미등록한 도서, 보유한 도서 중 여분의 도서. 여기까지도 이해는 되는데 폐기 대상 도서 중 상태가 양호한 도서. 이 내용을 보면 과연 학교 도서관이나 사립 작은도서관이나 복지관 등이 이 도서들을 넘겨야 되는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약간의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학교에서는 연에 한 번씩은 수서 대상을 정해서 새 책도 가져오고 아동들이 책의 상태를 보고 좋은 책을, 양질의 책을…. 학교에서는 학생을 대상으로 항상 좋은 책을 공급하려고 노력하는데 폐기 대상 중 상태가 양호한 도서…. 저는 이런 항목을 보고 좀 아쉽다, 조례 내용에 이런 것을 꼭 담아야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이 내용은 왜 이렇게 들어갔을까요?
○ 도서관과장 권나연 폐기 대상 도서 중 상태가 양호한 도서는….
○ 김현주 위원 과장님….
○ 도서관과장 권나연 저희 도서관에 들어오는 책들 중에 폐기 대상 도서가 있지만 그중에 일부 선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 내부적으로 정리할 책은 자료조사를 해서 복본이 되지 않는 그리고 상태가 양호한 그런 책들 위주로 선별해서 등록을 하고요. 그리고 학교나 사립 작은도서관에 주는 책들은 복본이 있어서 상태가 양호한데 이용이 가능한 그런 책들을 재기증하고 있습니다.
○ 정영혜 의원 설명을 제가 좀 덧붙여도 될까요?
○ 김현주 위원 네, 그러세요.
○ 정영혜 의원 여기 폐기 대상 도서라고 되어 있어서 아마도 학교 아이들한테 이런 책을 주느냐, 그런 취지로 질의를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등록 제외 도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훼손 및 파손 정도가 너무 심해서 볼 수 없는 그런 책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시립도서관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등록 제외 도서들이 있는데요. 권이 많이 누락돼서 연결되지 않는 전집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시립도서관에 맞지 않는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물론 아주 깨끗하고 새 책들로 학교에 다 보급되면 좋겠지만 우리 김포시 도서관 자체가 공공도서관이 7개, 공립 작은도서관이 5개, 그리고 그 외에도 사립 작은도서관이 거의 50개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학교 도서관을 생각하면 도서가 턱없이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담도서관도 멋지게 지어놨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장서가 많이 부족한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시립도서관에 들어갈 수 있는 책들, 등록이 가능한 책들, 그리고 그 등록에서 제외되는 책들을 사용한다,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이용하기 위해서 들어간 항목이다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도서관이나 사립 작은도서관, 또 복지관 같은 곳은…. 어쨌든 학교를 제외한 사립 도서관이나 복지관 같은 곳은 말씀하신 것 중에 장서 중에 복본이 되고 누락되지 않은 남은 도서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하나의 장서가 되지 않는 누락된 도서들은 하나로 연결되지 않는 도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책들을 만약에 이쪽으로 재기증을 한다고 하면 그것부터 논리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책이 여러 형태로 모자란 도서가 기증의 선순환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좋겠죠. 그런데 굳이 이렇게 기증에 재기증을 하는 대상이 되는 곳이 이런 곳이어야 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시립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영혜 의원님, 권나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아동보육과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김포시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오강현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의원 의안번호 제3676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민찬 위원 권민찬 위원입니다.
저도 요새 기사를 통해서 아동 유괴가 많은 것을 보고 심각성은 느끼고 있는데요. 일단 궁금한 것은 과장님, 이 조례가 통과하게 되면 김포시 관내에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될 만한 곳들이 몇 군데 있을까요?
○ 아동보육과장 이영란 아동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동보호구역 지정은 신청을 저희가 받아서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나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다 해당되고요. 어린이들이 이동하는 그런 곳에는 저희가 지정할 수 있는 곳이라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개수를 구상한 것은 없지만 현재 통학로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에 통학로로 되어 있는 부분도 포함해서 지정하게 됩니다.
○ 권민찬 위원 일단 제6조에 보면 이 구역이 지정되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CCTV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이것에 따른 비용 추계도 어느 정도 계상이 되어 있나요?
○ 아동보육과장 이영란 현재는 별도로 예산 추계된 것은 없고요. 통학로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아마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직 이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권민찬 위원 일단 이 조례가 통과되면 여러 가지 민원이 아마 폭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새 유괴에 관련된 기사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그런데 CCTV 설치가 사실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거 시에서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권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오강현 의원 설명을 조금 추가적으로 해도 될까요?
○ 위원장 한종우 네, 의원님 말씀하세요.
○ 오강현 의원 이미 우리 권민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어떤 예산에 대한, 또 민원 폭주에 대한 것은 이미 상당히 많은 부분은 되어 있어요, 사실. 우리가 공원이라든가 특히 학교 주변의 도로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도로교통법이나 30km 제한구역이라든가 어린이보호구역이 있죠. 그런데 몇몇 사각지대에 빠진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마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발굴을 해서 이런 보호구역들을 같이 해당되는 지역과 관련된 단체, 기관과 같이 협조해서 진행해 나갈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걱정은 기 CCTV 설치되어 있는 데가 우리가 지난번에 마산동도 가 봤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각지대를 몇몇 군데를 더 보완하는 정도의 개념으로 예산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도 요즘 이게 화두가 되고 있어서 걱정도 많이 되기는 하는데요. 과장님,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은 거의 다 지정되어 있죠. 맞나요?
○ 아동보육과장 이영란 네,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정책과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리고 제10조에 보면 협력체계 구축이 있어요. 거기 보면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치원의 원장,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관할 경찰서장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내용을 보면 이미 기존에 다 지정되어 있고, 지금 발의하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의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스마트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관련된 곳에 경찰 등 유관기관과 연계돼서 CCTV가 다 운영되고 있단 말이죠. 한 30일 정도의 영상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아동보호구역하고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도대체 뭐가 다를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게 과연 지정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했고요. 약간 다른 게 하나 있다면 제8조(사업의 추진)에 보면 아동 범죄 예방을 위한 비상벨 설치 정도로 보이는데요. 그거 하나가 좀 다르고 그다음에 보면 기존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표지판, 안내판 이런 것들이 일괄적으로 아동보호구역까지 재지정하는, 그런 게 다 바뀌어야 되는, 아니면 추가가 되는 이런 행정의 불편이 추가되지 않나 하는 걱정과 우려가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하고 아동보호구역이 많이 다른가요, 과장님?
○ 아동보육과장 이영란 어린이보호구역은 연령에서도 좀 차이는 있습니다. 어린이라 하면 13세 미만, 초등학생 이하로 본다면 아동의 범위는 18세 미만까지 범위가 다르고요. 그다음에 통학로라 하면 스쿨존이라고 해서 반경 300m 이내….
○ 김현주 위원 맞아요, 정문에서 300m 이내죠.
○ 아동보육과장 이영란 필요할 때는 500m까지 할 수 있는 거고 아동보호구역은 반경 500m 이내, 이런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교통 쪽에서 교통사고 예방 안전 하면서 아동복지법 제32조에 아동보호구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의견을 냈지만 이 조례가 약간 제가 볼 때는 어린이보호구역과 아동보호구역은 통학로 조례에서 포함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 김현주 위원 많이 겹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저번 행감 때 스마트도시과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도 좋은 선례가 있듯이 공원이나 이런 곳에 대해서 아동들이죠. 만 18세 미만 아동들이 다니는 동선에서 학교폭력이 일어나고 있는 곳을 10분 안에 경찰차가 와서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는 아이를 구하는 좋은 선례가 있듯이 기존에 이미 되어 있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각지대가 있다면 그곳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서 추가해야 되는 부분은 추가를 하고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굳이 분배를 할 이유가 있나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오강현 위원 제가 조금 보완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조금 전에 제가 제안설명 할 때도 아동보호구역이라는 게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등 시설 경계 반경 500m를 지정하는 구역인데 도로교통법에 의한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30km, 50km 제한구역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도로에 한정되는 것들이 많은데 사실 범죄는 차가 다니는 도로에서는 CCTV가 설치돼 있어서 다 확인이 돼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사고들이 사각지대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도 풍무동에서 사건·사고가 있었습니다. 아이 폭행 사고가 있었는데 이게 CCTV가 없었어요. 전치 6주가 넘는 아주 중대한 폭행 사고였었는데 이후에 심각성들을 알아서 학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제기하셔서 CCTV 2대를 설치했는데. 또 굉장히 오래된 학교 같은 경우는 가로수가 우거져서 후문 같은 경우는 완전히 사각지대더라고요, 보니까. 가로등도 없고 그다음에 통학로 자체에 짧은 거리지지만 후문 같은 경우에 CCTV도 전혀 없어서 아이들이 거기를 굉장히 다니기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특히 비가 오는 날 저녁 무렵에. 학부모님들이 이런 곳은 CCTV 설치를 해 달라. 학교 내는 다 확인이 되는데, 울타리 바깥의 도로나 이런 곳은 다 되는데 그 나머지 구역에서 사건·사고가 특히 더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각지대인 곳들이 상당히 다수가 있는데 이런 곳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또 시민들 제보를 받아서 아이들 생명에 대해서 1명이라도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김포시 아동보호구역이 지정이 된다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곳들을 조금 더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강현 의원님, 이영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김포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기남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남 의원 의안번호 제3677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김기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난임 극복 지원 조례를 비롯해서 우리가 지난번 임시회 때도 조례안에 대해서 하나하나의 항목을 별도의 조례로 끄집어내서 이렇게 지원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각…. 지금 난임 부부도 사실 어려움이 있지만 그 외에도 어떤 질병을 갖고 있거나 그 외 분야에 체육 같은 경우에는 종목별로 다 지원을 해야 된다는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 조례도 사실 난임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부분은 공감하지만 별도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한다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모든 항목을 다…. 사실 본인이 사회 통념적으로 봤을 때 그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들은 다 별도의 지원을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리고 질의하실 의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기남 의원님, 이순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김포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관 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진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진관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관련 참석한 기획조정실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금미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조은정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심의자료 19쪽 정책기획과 소관 의안번호 제3654호 「김포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이진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이 조례를 지금 보는데요, 우선 상위법령에서 위임되어있는 사항을 지금 바꾸시는 거잖아요. 맞나요?
○ 정책기획과장 이금미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러면 기존에 김포시 인사위원회가 했던 것을 적극행정위원회로 별도로 설치·운영하는데 기존의 지방공무원법을 보면 적극행정의 장려도 있고 지방공무원의 적극행정 운영을 하라고 되어 있던데 이게 언제 바뀐 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원래 있던 상위법령인가요?
○ 정책기획과장 이금미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 제정되면서 6년 차 운영되고 있고요. 그 당시에도 적극행정 추진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적극행정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었고요. 다만 그 적극행정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서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6년 전에는 인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해 오고 있었고요. 현재 저희가 오늘 개정하게 된 주요 내용은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부분은 부서도 다른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고 6년 차의 적극행정운영위원회가 진행되면서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전문성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적극행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본 위원은 어쨌든 궁금해서요. 왜냐하면 2019년도에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 정해졌으면 2020년도라도 바꿔야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이게 늦어진 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졌나라는 그런 의문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본 거예요. 이렇게 꼭 늦어질 이유는 있었나요? 인사위원회로 대체했었던 이유는 기존에 했었던 인사위원회가 충분히 적극행정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었다고 판단해서 운영해 오셨던 건가요?
○ 정책기획과장 이금미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적극행정 운영조례를 하는 타 시군 사례를 보면 당초에는 별도로 적극행정위원회를 두는 시군보다는 인사위원회에서 기능을 대신했던 시군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행정 여건 변화가 급속하게 변화하면서 저희 31개 시군 중에 27개 시군이 별도의 적극행정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 김현주 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 정책기획과장 이금미 그래서 저희도 그 변화에 발맞춰서 저희가 적극행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지금 늦은 감이 있지만 어쨌든 빨리 변화해서 이번에 적극행정운영위원회로 바꿔서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금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법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김포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이 조례, 도시관리공사를 도시공사로 바꾸겠다는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도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이것을 지금 이렇게 바꿔야 될 이유가 있는가라는 그런 의문점이 아무리 생각해도 계속 드는데요. 생각하셨을 때는 도시관리라고 했기 때문에 유지보수하는 그런 국한된 성격이라서 그냥 도시공사로 하겠다고 하는데 김포시가 사실은 도시관리의 기능이 아직은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급하게 왜 바꿔야 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기 위해서 약간 이렇게 조례 바꿔야 되고 예를 들어서 정관이 있다면 정관도 개정해야 될 테고 개요 문서라든가 이런 공문서 시스템 수정까지 행정 그런 것들도 많이 수정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생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추계 이런 게 있지는 않지만 재정적으로는 그런 부담도 저는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이름이 하나 바뀌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간판, 홍보물 인쇄물 교체, 홈페이지 전산시스템 수정 이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그런 예산도 수반될 거고요. 시민들은 도시관리공사인지 도시공사인지 크게 체감하기 어려운데도 그런 영역에서 예산이 쓰이는 만큼 행정 낭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지적은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다음 주부터 추경에 들어가는데 그 예산이 결과적으로는 통합안정화기금에서 320억을 또 빌려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게 시급하게 이런 재정적 부담까지, 이름 하나 바꾸는 것으로 재정적 부담까지 가지면서 과연 지금 이것을 시급하게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 시민들도 도시관리공사와 도시공사에서 주는 인상이 좀 클 수는 있겠죠. 그런데 시민들도 약간 관리 중심에서 개발 중심으로 간다고 했을 때 불필요한 인식이 생기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름은 왜 바꾸는 거야? 갑자기 왜? 개발을 더 한대?”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전체적으로…. 언젠가는 해야겠죠, 경기도에서 지금 많이 도시공사로 바꾸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우리 김포시 상황에 그런 예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320억을 빌려서 지금 추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불필요한 예산이 수반될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는 약간 현재 이름을 바꾸는 것은 명분이 없어 보인다. 명칭을 변경해서 공사가 실질적인 역할이 강화되느냐? 그리고 시민 편의 증대로 이것이 연결되느냐? 그것이 별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단순히 그냥 이름 바꾸기로 끝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하나를 하더라도 일단 어떤 충분한 설명, 시민들에게도 할 수 있다면 그런 공감대를 얻는 그런 과정들도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시급한 상황이라고 보이지 않고요,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실장님, 일단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이게?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6700만 원 정도. 간판 교체 등 해서.
○ 오강현 위원 오천?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6700만 원 정도.
○ 오강현 위원 6700만 원.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예측하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저희한테 얘기했었던 것과는 조금 달라요. 일단 돈이 드는 사업인데 6700만 원 해당되는 공사에 대한 이름 명칭 변경에 따른 예산이 또 6700만 원이 드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게 우리 위원장님도 민선 7기 때 같이 있었습니다만 김포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는 것과 도시공사가 결합돼서 김포도시관리공사라는 명칭을 그때 공단과 공사가 결합되면서 1 지자체 1 공사에 대한 규정 때문에 그렇게 진행했었죠. 아마 해당되는…. 제가 복귀를 해 보니까 그때 갈등도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시설관리공단에 여러 직원이 굉장히 명칭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것들도 그때 논의가 좀 있었고요. 합쳐지게 된다면 명칭을 어떻게 할 건가라는 쟁점도 그때 있었습니다. 다시 원래의 도시공사의 이름으로 복귀가 되는 것 그런 의미의 차원으로 저는 느껴지게 됐는데 시기적으로 왜 지금 민선 9기에, 9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이 시기 때 왜 이것을 할까라고 하는 약간, 시기적으로 뭔가 이름을 변경하거나 이럴 때는 일반적으로 선거를 치르고 난 다음에 전체적인 조직에 대한 개편들을 할 때 그럴 때 바꾸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많이 있는데 왜 지금 시기에 이걸 바꿀까? 더군다나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정영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예산이 넉넉한 입장도 아닌 지금 이 시기에 추경으로 또 진행을 할까 이런 의구심이 약간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게 명칭을 바꾸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뭐냐 하면 대부분 다 해당되는 조직의 단체, 조직의 구성원들과 충분히 논의됐는가.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곳에 대한 이름 변경은 또한 해당되는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 근로자들, 주체들과의 논의들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 논의 과정은 혹시 거치셨어요?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논의 과정은 기조실장님께서 노조위원장님하고 중간중간에 상의를, 대화를 좀 나누고 계시고요. 사명 변경과 관련해서는 사측과 노측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사실 협의하고 할 대상은 아니고 부연 설명을 드리면 기업이 사명을 변경하는 이유는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이름이 필요해서라기보다는 사업의 방향성이라든가 기업의 긍정적인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또 비전을 담아서 전략적으로 필요할 때 바꾸는 게 사명을 변경하는 건데 지금 저희가 재정 확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320억을 올해도 부족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가져오는데….
○ 오강현 위원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하셔도 돼요.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세입 분야에서는 기반이 약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입이 들어오려면 개발사업이 조금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담기 위해서 도시공사로 변화는 필요하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그 사명을 변경해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목적이 공사의 어떤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원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공감하지는 못합니다. 이름 변경했다고 해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다음에 뭐냐 하면 방향성에 대해서 당연히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물론 공사의 입장에서 해당되는 대표의 생각들, 취지 방향, 어떻게 추진해 나갈 건가에 대한, 또 사업에 대한 어떤 목적성 이런 것에 부합하는 것으로 이름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100% 이해해요. 다만 일반적으로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함께 일하고 있는 분들의….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힘을 얻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파트너십이라든가 노사 간에 그다음에 동력들을 이끌어내는 역할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리더로서.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갖고 있는 문제점과 자연스럽게 그들이 예를 들어서 3개 정도, 4개 정도 안을 제시해서 어떤 것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라고 하는 설문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어떤 파트너십이라든가 주체 의식들을, 또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주인의식들을 이끌어내는 것도 리더십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더 참여하게 하고 주인의식을 갖게 한다고 하는 것이…. 잘 아실 거예요, 과장님은. 한 그룹의 리더이시기도 하니까, 중간 관리자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재차, 삼차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절차 과정들도 상당히…. 우리가 이제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생각하시고 하시면 좋겠다.
저는 그래서 두 가지 정도. 시기적 적절성이라든가 또 예산에 대한 것은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개명하는 데에 있어서 주체들과의 뭔가 수기 과정 이런 것들도 조금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시기적인 것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김포가 여러 가지 재정적 어려움이 있죠.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데 왜 그 예산 들여서 이름을 바꾸냐, 또 거기 구성원들과 사명 변경에 대한 어떤 합의는 논의는 했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의회에서 그렇게 할 말은 아니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재정적 어려움은 이럴수록 우리가 좀 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지 발목 잡는 역할을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사명을 바꾸려는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공사는 전반적으로 관리의 개념이라고 보는 거죠. 기건립된 시설들. 체육시설,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의 개념이 더 강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런데 김포는 이제 관리의 개념이 아니죠. 이제는 김포가 대형병원 유치해야 하고 김포가 앞으로 시네폴리스, 풍무역세권, 많은 것에서 우리가 많은 지자체와 또 많은 유수의 어떤 대기업을 유치하고 이런 공격적인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미래지향적인 도시공사로 변경하겠다고 하면 “그래, 아쉬움은 있다. 노조라든가 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 그렇지만 공격적으로 해 봐라.” 그래서 김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재정을 어느 정도 수익을 내서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게 의회의 역할이라고 저는 봅니다. 각자 위원님들의 말씀을 제가 존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또 예산이라는 부분과 말씀하신 대로 거기의 구성원분들과의 어떤 협의가 미흡했다. 이 부분은 미흡의 어떤 아쉬움으로 존재해야지 이것이 결정의 주체가 된다고 하면 글쎄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의회가 이렇게 무능한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실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이게 개념의 차이라고 합니다. 명칭의 차이라기보다는 개념의 차이라고 보고요. 도시공사의 개념과 관리의 개념은 엄밀히 따지면 다릅니다. 일례로 본다면 다른 지자체나 아니면 시로 본다면, 서울을 비교한다면 강서구시설관리공단 그리고 양천구시설관리공단 이런 식으로 소분류로 시설을 관리하는 공단이 별도로 있고요. 그리고 서울에는 서울주택개발공사 이런 큰 공사의 개념은 별도로 있는 겁니다. 그 안에 공사가 포함하고 품고 가는 것이지 그 개념을 따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김포가 50만을 넘어서 지금 70만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구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어제 5분 자유발언에서 유매희 의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개발을 늦추지 말고 빨리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김포도시공사는 선거하고 상관없습니다. 김포가 앞으로 나아가고 개발하고 세수도 확충해야 되는데 선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개념의 차이로 움직여야 된다는 그런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실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 기획조정실장 이진관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시관리공사 명칭 변경에 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왜 지금 이 시점에서 하느냐. 지금 보면 이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 문제가 대두된 것은 아시겠지만 2024년 1월부터 이 문제가 대두된 문제이고요. 그렇게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왜 그러냐 하면 그 내용 자체가 뭐냐 하면 기관 명칭을 통해서 새롭게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이 의회에서 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 또 아시겠지만 사업이, 아까 우리 김현주 위원님도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5분 발언에서 사업이 30개 사업 이상이 되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관리공사보다는 도시공사로 하는 이미지 제고가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또 세입도 마찬가지고 관리공사하고 도시공사하고 차이점을 이 사회에서는 굉장히 많이 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기는 하지만 이 어려운 과정 중에서 비용은 들지만 최소 비용으로 하고 그게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가 도시공사로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위원님들, 좀 제안하면 사실 이 문제는 여기에서 더 왈가왈부하지 않는 게…. 나중에 축조하는 시간도 있고 하니 여기에서 좀…. 왜냐하면 이게 또 자꾸 말을 하면 서로의 논리를 자꾸 얘기하니 하실 만큼 하셨으니 이제 그만하면….
그러면 짧게 하시겠어요?
○ 오강현 위원 기회 주세요.
○ 위원장 한종우 정영혜 부위원장님.
○ 정영혜 위원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조금 의미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5분 발언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민간사업을 공용으로 전환하려다가 실패했던 이음시티 사업이 도시관리공사라는 이름이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걸포4지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들었던 5분 발언을 개발을 빨리하라는 의미로만 받아들이셨다면 그것은 조금 의미가 부족하게 받아들이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 우리 김포시에서 추진하는, 김포도시관리공사에서 추진하는 대규모의 그런 공영개발이 어떤 난맥상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김병수 시장님의 책임 있는 리더십이라든가 의지 그런 것들이 부재했기 때문에 비롯된 거라는 그런 의미가 조금 더 컸습니다. 그것과 지금 그래서 개발공사로 이름을 바꿔야만 우리가 더 개발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은 조금 말이 맞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잠깐 하기는 하셨지만 의회의 도와주는 역할도 있지만 지금 예산 상황을 보고서 지금 이것이 시급한 것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것도 의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320억을 빌려와서까지 추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조금 더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6700만 원을 가지고 간판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것은 현재는 아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현재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바로잡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한 6700만 원 정도 공사 측에서 추계를 좀 했는데요. 저희가 공사 측의 개발사업 수익 이익이라든가 개발본부에서 관리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하냐 했는데 가능하다는 입장을 얘기해 줬거든요. 그래서 저희 예산에서는 지출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제가 그래서 말씀들을 자중하시라고 한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고요. 하여간 이 건은 더 이상 논의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하는데요, 실장님과 조은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상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류 안건을 제외한 안건들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영상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상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종우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익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순애 자산관리과장입니다.
유승무 세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번호 제3657호 「김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박영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삭제된 게 주요한 내용이죠?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자치행정과장 이상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삭제됐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리고 신설된 조항들 몇 개를 보면 기금의 일부를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신설돼서 들어왔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 정영혜 위원 이번에 기금에서 3억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저희가 추경 요구해놓은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 정영혜 위원 네.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3000만 원입니다.
○ 정영혜 위원 30만 원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3000만 원.
○ 정영혜 위원 3000만 원?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네, 답례품 비용으로 3000만 원 추경에 올렸습니다.
○ 정영혜 위원 이건 조례를 바꾸면서 바로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신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그전에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 조례 개정은 법령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답례품비는 100분의 30, 당해연도 기부금의 100분의 30을 활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걸 조례에서 한도액을 명확히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리고 신설한 것을 보면 기부자 예우와 포상이 들어갔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 정영혜 위원 기부자 예우와 포상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지금 고향사랑 기부금 법에 보시면 기부자 예우라든가 아니면 포상 이런 규정이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는 그래도 고향사랑을 위해서 기부해 주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예우,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그걸 명문화해서 명확하게 하게 되면 향후에 있을 법령이라든가 이런 쪽에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11개 시군에서 벌써 조례를 개정해서 기부자 예우와 포상 이런 규정을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고향사랑 기부금제가 아시는 바와 같이 2023년에 처음 생겨서 운영하는 과정 중에 조금씩 법률이 개정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11개 시가 운용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개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 남아 있는 시군들도 아마 이런 예우라든가 포상 규정을 신설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예우해 드릴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명확화하고자 이번 개정안에 올렸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예우 조항과 포상이 중복은 아니죠?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중복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나눠서 조례에 담아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에도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포상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포상은 결과적으로 기부를 하신 분들에게 모두 드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고향자랑 기부제를 활성화시킨 분들에게 포상하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래서 이건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 저도 이런 비슷한 기부에 대한 조례를 제안을 하고 있는데, 발의를 했는데 예우와 포상이 계속 중복이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여기 신설로 올라왔기에 제가 이게 중복이냐 아니냐를 한번 여쭤봤고 집행부에서도 일단 중복이 아니다라고 본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영상 위원님, 조금 추가 설명을 드리면 예우에 대한 사항은 기부자에 대한 예우고 포상에 대한 것은 기부금을 활성화시켜 나가는 공로 있는 사람들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한 사람에게 똑같이 가는 것은 아니고요.
○ 정영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례를 보통 할 때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포상은 그렇게 다른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게 나왔길래 한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산관리과 소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60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하나 당부말씀 드리면 지난번에 한 농민 품목 단체에서 오셨어요. 오셔서 지금 출하가 시작됐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보류됐기 때문에 저온창고를 이용할 수 없어서 상당히 농민분들이 불안해하셨고 사실 이 건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신김포농협에 위탁해서 무상 사용할 수 있게 농민들을 위한 단순한 계약이 종료됐기 때문에 이어가는 것이지. 그래서 그분들이…. 아마 이게 또 이번 회기에 의결되지 않으면 그분들은 어디 보관할 장소도 없고 사실 우리 김포가 농산물 보관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또 농산물 특성이 하루만 보관을 못 해도 상품 가치가 확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여기 위원님들께서 잘 헤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순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별도 동의안에 대해서는 의견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상 국장님, 유승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양촌2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춘언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국장 두춘언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과 정영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국장 두춘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관련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근수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이지연 산업단지관리팀장입니다. 투자유치과장은 출장 중으로 산업단지관리팀장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경제국 소관 안건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촌2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두춘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투자유치과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양촌2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촌2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지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식품안전과 소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내용 좀 보다가 해당되는 안에 대해서…. 지금 비용추계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 식품안전과장 최근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205년도에 14억 4000만 원 예산에 지금….
○ 오강현 위원 14억….
○ 식품안전과장 최근수 40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4000만 원. 기존에 얼마였다가요?
○ 식품안전과장 최근수 기존에는 12억이었습니다.
○ 오강현 위원 국도비 보조율 대비 시비가 늘어난 건가요?
○ 식품안전과장 최근수 2025년도까지는 국비 50%였는데요.
○ 오강현 위원 2025년도 국비 몇 퍼센트요?
○ 식품안전과장 최근수 국비가 50%였는데 2026년도부터는 국비가 40%로 줄면서 시비가 50%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래서 40%에서 50%로?
○ 식품안전과장 최근수 네, 시비가 10% 증액됩니다.
○ 오강현 위원 그래서 14억 4000만 원이 된 건가요?
○ 식품안전과장 최근수 네, 그래서 14억 4000만 원이 됩니다.
○ 오강현 위원 12억에서.
현재 위탁 업체가 어디입니까?
○ 식품안전과장 최근수 현재는 김포대학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김포대학에서. 김포대학교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 위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 식품안전과장 최근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대학에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2016년도에 최초로 계약을 실시해서 2025년 현재까지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현재까지요. 일단 예산이 아마 이렇게 증가된 것에 대해서 정책 기조가 중앙정부의 상황들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예산이 40%에서 50%로 증가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건가요?
○ 식품안전과장 최근수 현재 시비가 약간 증액되고 있는데 도청에 시비 증액 부분을 저희 혼자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해서….
○ 오강현 위원 쉽지 않죠.
○ 식품안전과장 최근수 경기도청에 이런 부분을 도청과 저희 시가 분담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건의까지는 문서를 올린 상태입니다.
○ 오강현 위원 그것은 다른 31개 경기도 지자체 기초단체에서 같이 공조해서…. 아마 비슷한 상황일 거예요, 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도비 책정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기초 자치단체에 부담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지자체 부담으로 일방적으로 가는 것은 조금은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이것은 적절하게 도비와 나눠서 도의원님들과 같이 논의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협력해서 도비에 대한 일정한 부담을 요구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요. 우리가 예산이 넉넉한 입장이면 상관없지만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식품안전과장 최근수 잘 알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춘언 국장님, 최근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애기봉 평화공원 조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호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문화국장 신승호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신승호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관광 진흥을 위해 힘써 주시는 한종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관련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준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애기봉 평화공원 조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신승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진흥과 소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성 위원 안녕하세요, 이희성 위원입니다.
지금 시간대를 변경하시는 것 맞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박준 관광진흥과장 박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 이희성 위원 그러면 하절기는 09시부터 18시까지인데 하절기, 동절기 상관없이 09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쭉 간다는 건가요?
○ 관광진흥과장 박준 시간 계획은 당초에 저희가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이 재개장되면서 일괄 정했던 사항인데요, 운영 과정 중에서 해병대하고 협의하면서 시간대 변경이 있었고요. 지금 조례상에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만 협의에 따라서 연장 운영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 이희성 위원 그런데 조례가 이렇게 돼 버리면 연장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조항도 함께 넣어야 되는…. 단서 조항도 같이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관광진흥과장 박준 현재까지 운영 상황으로 볼 때는 이 시간으로 규정하되 협의 과정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연장 운영 시간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희성 위원 그러면 일단 조례상으로는 이렇게 해도 무관하다는 의견이신 거죠?
○ 관광진흥과장 박준 네, 맞습니다.
○ 이희성 위원 그리고 제14조 보면 다문화가족을 넣어주셨어요. 그런데 경기도 31개 시군구 중에 다문화가족 면제되는 곳은 몇 군데 정도 돼 있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박준 제가 정확하게 관광지에 대한 입장료 감면 사항은 파악을 못 했고요. 다만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지원이나 사회적 통합을 위해 입장료 감면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지는 것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감면 조항을 추가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희성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에는 입장료 면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돼서 혹시 과장님은 알고 계시나 해서 확인 차 한번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국에서도 혹시 있나 해서 확인해 봤더니 입장료 면제는 한 2군데, 거제시나 창원시 이렇게만 돼 있고 아직 경기도는 입장료 면제는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더라고요. 그래서 소위 송중기도 다문화가족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들 답변에 있어서 연결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연결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말씀을 하신다면 지금 어쨌든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다 찾아보면 시간대와 월요일 휴관이 아닌 건 이미 재개장하면서 다 세팅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조례에 명문화를 다시 시켜 놨다는 의미이신 거죠?
○ 관광진흥과장 박준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래서 지금 홈페이지에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상시 개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장기적인 시설 관리라든가 인력 운영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우려가 사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어떤 방법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 관광진흥과장 박준 인력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매표소 확장이라든지 시설을 좀 더 확장하게 되면서 인력 운영 예산을 3회 추경과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 문화재단 위탁 운영을 통해서 일부 인원들이 충원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운영상 크게 문제점이 현재 도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래도 그런 것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 관광진흥과장 박준 네, 알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 좀 덧붙여서 제9조를 한 번 더 보시면 장기 기증에 대한 것, 다문화, 국군의 날, 군인사법에 딸느 군인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국군의 날 입장은 현역 군인에 대한 것들은 일부 휴양림에서는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하면 좋기는 하죠. 그런데 조금 우려되는 것은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어린이날에 어린이들은 모두 면제해 줄 것인가, 또 무슨 날에는 누구를 면제해 줄 것인가 그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들고요. 그리고 아까 다문화가족에 대한 얘기도 나왔는데 다문화가족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지난번 조례에 공공시설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이 상위법 별도 근거 규정이 없어서 보류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어떤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중에서 어떤 분들에게 이렇게 감면 혜택을 줄 것인가, 지원 혜택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규정을 해서 가져오셔서 그것에 대해서 가결됐던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지금 다문화가족이라고만 이렇게 해 놓으시면 모든 다문화가족을 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사실 이 취지는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에게 문화를 향유하게 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들어 있잖아요. 그런데 다문화가족분들이라고 해서 모든 분들이 다 어려우신 것은 아니고 그분들에게도 이렇게 규정돼서 이분들은 면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차별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다문화가족에 대한 조금 더 세부적인, 감면 혜택을 면제를 주시려면 그것에 대해 세부적으로 어떤 분은 면제 이런 게 있어야 될 거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들 보면 사실 면제 대상, 50% 감면 대상, 30% 감면 대상 이것에 대해서 더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김포시도 그런 게 되어 있나요?
○ 관광진흥과장 박준 김포시는 현재 일반 시민에 대해서 입장료가 규정이 되어 있고요. 김포시민에 대한 혜택과 기타 우대하는 분들에 대한 감면 혜택 조항은 있습니다.
○ 정영혜 위원 홈페이지에 사실 자세히 나와 있기는 합니다. 50% 감면 대상이 되겠죠, 그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에 대한 것들도 세부적으로 조금 더 감면 혜택, 50% 할 것이냐 면제를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일례로 파주시, 저희와 접경지역을 같이 하고 있는 파주시를 보면 사실 여기에는 아직 다문화가족이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다문화가족이 추진 예정이기는 하겠죠. 앞으로는 그렇게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들어있지는 않은데요. 김포시에서 되게 선제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항상 그렇게 하는 이유가 궁금하면서도 이렇게 혜택을 주었을 때 우리가 입장료 수입도 필요하잖아요, 김포시의 재원이 되는 거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소가 되는지 파악은 혹시 되십니까?
○ 관광진흥과장 박준 저희가 이번에 감면대상자들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수익이 줄어드는가에 대한 검토는 했었는데요. 군인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수치는 낼 수 없었고요. 다만 다문화가족 수를 파악했을 때 한 1만 4000명 정도 되고 그 수익을 전부 다 감면했다고 봤을 때 그 감면 액수가 그렇게 기존의 수익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 거라고 파악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액수보다도 이분들을 감면하게 됨으로써 이분들에 대한 사회적응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경제적인 불안정에서 조금 더 그래도 저희 시가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도와줄 수 있다는 점, 또 언어적, 문화적 차이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정성적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감면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정영혜 위원 사회적 약자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도 들어있지만 그런 분들이 문화생활을 향유하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들은 사실은 시에서 해야 되는 일이 맞기는 합니다. 하지만 차등이 조금 필요하다. 그냥 무조건 다 감면, 면제라기보다는 그런 것에 대해 세부적으로 파악하셔서 감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것을 고려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박준 잘 알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이희성 위원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빠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다문화가족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아까 정영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린이날에는 어린이가 들어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여기가 접경지이고 우리가 북한을 바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탈북이주자에 대해서는 감면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혹시 있을까요?
○ 관광진흥과장 박준 현재 기존 조례안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 이희성 위원 제가 이 조례를 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고향이 그리워서 이북을…. 가장 접경 지구, 바라볼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와서 입장료, 돈을 내고 와서 봐야 되는데 지금 다문화가족은 물론 활성화 차원에서인데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저는 이게 만약에 된다고 하면 탈북이주민들도 포함돼야 된다고, 당연히 포함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분들은 빠졌을까? 제일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 관광진흥과장 박준 그런데 저희가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이북오도민협회라든지 이렇게 협회를 통해서 애기봉평화생태공원에 입장하고 싶다고 공문을 보내주신다든지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시장이 정하는 자에 의해서 면제조항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는 있습니다. 다만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은 저희가 추후에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 이희성 위원 그런데 그것은 단체에서 갈 때고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는 개인이 갔을 때 어떤 신분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시하면 무료로 그냥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박준 맞습니다.
○ 이희성 위원 그런 것처럼 탈북이주민들도 그런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 관광진흥과장 박준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검토해서 반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애기봉 평화공원 조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애기봉 평화공원 조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승호 국장님, 박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축조심사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시립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만요. 잠깐, 1분간 잠깐만….
(관계 공무원과 대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의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촌2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애기봉 평화공원 조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금일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후 안건에서 확인되는 단순 오자·탈자·누락 등에 대한 의안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
○ 출석위원
○ 출석공무원
- 기획조정실
- 기획조정실장이진관
- 정책기획과장이금미
- 예산법무과장조은정
- 자치행정국
- 자치행정국장박영상
- 자치행정과장이상익
- 자산관리과장김순애
- 세정과장유승무
- 경제국
- 경제국장두춘언
- 식품안전과장최근수
- 산업단지관리팀장이지연
- 교육문화국
- 교육문화국장신승호
- 관광진흥과장박준
- 도서관과장권나연
- 복지국
- 아동보육과장이영란
- 보건소
- 보건행정과장이순연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이일순
- 주무관표세홍
- 기록김용혁
- 기록양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