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김포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9월 11일(목) 09시 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26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4. 당일 의사일정 추가의 건
5.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김포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5.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성석 의원 발의)
6. 김포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강현 의원 발의)
(09시 30분 개의)
○ 위원장 김기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09시 30분)
○ 위원장 김기남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6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09시 30분)
○ 위원장 김기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6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회기 내 전체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등 일반안건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의를 위해 9월 11일부터 9월 1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회기 내 전체 의사일정 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09시 31분)
○ 위원장 김기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를 위해 구성하는 사항으로 위원에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김현주 의원, 이희성 의원, 정영혜 의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김인수 의원, 배강민 의원, 유영숙 의원이 추천되었습니다.
이번 제26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양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된 위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산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2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기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당일 의사일정 추가의 건」 동의를 제안합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동의한 「당일 의사일정 추가의 건」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당일 의사일정 추가의 건
(10시 53분)
○ 위원장 김기남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당일 의사일정 추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 추가의 건」을 위원님들과 사전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일 의사일정 추가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성석 의원 발의)
(10시 54분)
○ 위원장 김기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황성석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의원 의안번호 제3673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기남 황성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위원 황성석 의원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현행 제5조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은 없는데 신설되는 항을 보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래에 제1·2·3호를 보면 사실 이 제1·2·3호가 어찌 보면 되게 의원들 간에 저는 진취적이고 서로 간에 어떤 논쟁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해내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어떤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면 악용할 소지가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면 이 제1·2·3호는 지방의회의 어떤 성격상 이것은 과도하다고 보고요. 또 이 공개회의에서 경고 또는 사과는 이것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방의회가 어떤 보장된 테두리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서 엇박자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어떤 사과만으로도 여기 보면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2분의 1을 감액한다, 또 환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너무 과도하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리 어떤 권고사항이라고 해도 이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너무 옥죄는 것 아닌가. 사실 이렇게 되면 되게 위축되거든요. 위축되면 무슨 발언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런 의견을 말씀드려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 들어온 것이 31개 시군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다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 의회사무국장 전익홍 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민권익위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이고요. 저희 31개 시군 중에서는 저희하고 성남시만 개정을 안 했고 나머지 시군은 다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 유영숙 위원 31개 시군 중에 2개의 시군만 되지 않았고 또 의회의 청렴도에도 많은, 가점이라든지 이런 것에 작용을 한다고 해서…. 그런데 이것은 너무 과하다 싶어서 재고해 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참 이게 지방의원들의 어떤 길들이기 같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의원을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하다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조례입니다. 아무튼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한종우 위원 위원장님, 한말씀만….
○ 위원장 김기남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한종우 위원님 추가 말씀….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지금 신설되는 제3항을 보면 이 제3항은 경기도 전체에서 우리와 성남시만 개정을 안 했다고 하지만 사실 이 제3항은 있는 지자체가 있고 없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다 있지는 않아요, 이 제3항이. 사과와 어떤 경고에 대한 징계 이것은…. 그러니까 이 위에 신설되는 제2항의 제1·2·3호는 개정된 데는 대부분 있기는 하지만 제3항 같은 경우에는 다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나중에 축조를 하거나 이럴 때 개정을 해야 한다고 하면 이 제3항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남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성석 의원님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김포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강현 의원 발의)
(11시 01분)
○ 위원장 김기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오강현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의원 의안번호 제3674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기남 오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포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축조심사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기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토론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금일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후 안건에서 확인되는 단순 오자·탈자·누락 등에 대한 의안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