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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9.17. 수요일)

제261회김포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9월 17일(수) 10시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5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안건

1.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4. 2025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김포시장 제출)


○ 전문위원 하세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 전문위원 하세진입니다.

제26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에 따른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1차 본회의에서 「김포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김현주 의원님·이희성 의원님·정영혜 의원님,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의원님·배강민 의원님·유영숙 의원님 이상 6명으로 위원이 구성 의결되었습니다. 안건 접수사항으로 수정예산안이 포함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회부되어 오늘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인 3분의 1 이상 출석하셨으므로 「김포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이신 김인수 위원님의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인수 하세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김인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1분)

○ 위원장직무대행 김인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김포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정영혜 위원 유영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인수 유영숙 위원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영숙 위원이 제26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영숙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인수, 위원장 유영숙과 사회교대)

○ 위원장 유영숙 본 위원을 선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3회 추경이 시민의 복리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해 나갈 부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이희성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위원장에는 이희성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희성 부위원장님께서는 간략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성 부위원장 이희성 부위원장입니다.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예결위에서 꼼꼼히 잘 챙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숙 이렇게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4분)

○ 위원장 유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4. 2025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4분)

○ 위원장 유영숙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수정예산안이 추가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에서 이를 반영하여 심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제출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먼저 총괄 부문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되 지난 제1차 본회의 시 기획조정실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기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바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부서별 소관 사항은 상임위원회 심의 결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먼저 총괄 부문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괄 부문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성 위원 이희성 부위원장입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난 추경에 이어 이번 추경까지 세입·세출에 대한 중복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흔히들 한 번은 실수지만 두 번은 실력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반복된 문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행정 능력 문제로 시민들에게 비칠 수 있습니다. 공직사회가 더 긴장감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예산을 다뤄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중복예산 편성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행복위에서 얘기를 들었지만 도환위에 계신 분들이 계셔서 다시 한번 질의드립니다.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예산법무과장 조은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 지역아동센터 특기 적성 교육 강사 집행잔액 이자를 비롯해서 한 7건 정도가 중복 편성됐는데요. 단순하게 실무자 선에서 이것을 시스템상에서 전차를 와서 카피해서 오면서 새로 입력하고 삭제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것을 삭제하지 못하고 이중으로 중복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성 위원 지금 사실 이게 서로 떠넘기기가 아니냐는 말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예산이 올라오면 이 예산을 삭감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예산법무과입니다.

이희성 위원 그렇죠?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네,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희성 위원 조정하는 곳이 예산법무과죠?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네.

이희성 위원 권한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책임도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다른 부서에서 예산이 올라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 또한 책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부서에게 이것을 떠넘기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컨트롤타워가 예산법무과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저희 쪽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책임을 느끼고 있고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스템적으로 거른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수기로 해야 되는데 좀 더 시간을 들여서 중복이나 누락되는 게 없도록 다시 한번 저희가 점검하겠고 부서에도 저희 나름대로 어떤 업무 시스템화해서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될 수 있게 하고 또 만들 수 있다면 저희가 노력을 다해서라도 엑셀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희성 위원 저는 작년에 보궐선거로 들어왔고 올해부터 행정복지위원회로 들어오다 보니까 예산 시스템을 세밀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짚고 넘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유독 올해만 이렇게 중복 예산편성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전에도 이런 경우가 많았었는지 한번 여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수기로 계속 보다 보니까 그렇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시스템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과거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늘 이렇게 해 오는 게 연례행사처럼 돼오는 건지 한번 여쭙습니다.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늘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결산할 때 보면 간혹가다가 중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밝혀지고는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희성 위원 지난번 추경 때도 세출 부분에서 중복 예산편성이 있고 이번에도 세입 부분에서 중복 예산편성이 있는 거죠? 올해 벌써 두 번째 있는 거죠?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네, 그렇습니다.

이희성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영상을 보니까 이런 부분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쓰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또 이런 일이 발생했거든요, 그것도 바로 연이어서. 어떤 신경을 쓰셨는지 참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이번에 320억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우리가 빌려오잖아요?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네.

이희성 위원 당장 올해 갚아야 되는 이자가 얼마죠?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320억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결산에서 이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희성 위원 올해 것 빼고 올해 당장 갚아야 되는 이자가 얼마죠? 한 4억?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네. 4억 정도 이번에 추경에 추가로 편성해서 1차 400억 가져온 것, 2차 가져온 것 해서 4억 정도 편성했습니다.

이희성 위원 그렇죠. 그리고 지금 320억을 만약에 다 한다고 했을 때는 얼마 정도 이자가 더 발생하게 되죠?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한 1억 9000만 원 정도 추가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희성 위원 그러면 만약에 방금 말씀하신 것대로 한다면 320억을 우리가 다 편성했을 때, 추경을 다 썼을 때는 내년부터는 이자만 지출해야 되는 비용이 6억 800만 원 정도인데 맞습니까?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네, 맞습니다.

이희성 위원 6억이면 정말 큰돈이네요. 그렇죠?

일단 다른 위원님들이 계셔서 위원님들 끝나고 나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숙 이희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앞에서 말씀하셔서 그냥 간략하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저 역시 중복예산 건이죠. 지금 저도 도환위 것, 제가 행복위만 보다 보니까 도환위가 사실 더 많네요. 도환위가 더 많고 지금 이 건은 결과적으로는 김포시 예산 시스템에 구멍이 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예산법무과에서 세입은 잘 살피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올라오시면 세입에 대해서는 잘 안 보시죠, 과장님?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잘 안 본다기보다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런 실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영혜 위원 지난번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 의회에서 엄중 경고를 했던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셨다는 게 좀 의아합니다. 그것을 개선해 주십사 하고 그때도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아니라고는 하시지만 결과적으로는 세입을 잘 살피지 않는다라고밖에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V 이렇게 해서 붙인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수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것도 세입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고요. 거기다가 이번에, 이것은 각 부서에 대한 얘기도 되지만 집행부 과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답변할 때 조금 제가 놀랐던 게 뭐냐 하면 세입에 대한 것 인지를 잘 못 하신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쓰시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아세요. 세출에 대해서는 아는데 세입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도 크게 신경을 쓰지 못한다. 잘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세입이 어떤 구조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입장료를 받더라도 똑같은 입장료는 어떤 것은 추계해서 본예산에 세우고 또 어떤 것은 “입장객이 몇 명이 될지 예측을 못 해서 본예산에 못 세우고 추경에 세웠다.” 이렇게 답변하신다거나 이것은 세입의 전반적인 구조 자체를 잘 모르신다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예산법무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세출뿐만 아니라 세입에 대한 그런 교육들도 부서에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것들도 총괄적으로 예산법무과에서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자꾸 세입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예전에 많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면 발견하지 못해서 발생을 못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결산에서 밝혀졌겠지만. 그런데 김포시가 사실은 돈이 얼마가 되든 그것을 다 못 쓰겠어요? 지금 있는 예산보다 훨씬 많이 줘도 그것은 다 쓸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쓰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게 저는 세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것에 대해서 거의 개념도 별로 없었고 많이 신경을 쓰지 않았고 세입이 튼튼해야 돈도 쓸 수 있는 건데 매번 세출만 그냥 잔뜩 잡아놓고 거기에서 예산법무과는 그러니까 부서에서 올라온 돈 다 삭감하기 바쁘시고 세입이 얼마나 지금 우리가 확보됐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을 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세출에 대한 사업설명서뿐 아니라 세입에 대한 사업설명서, 사업명세서 같은 게 필요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야 일일이 부서에서…. 우리는 이것을 딱 봤을 때 ‘이 예산이 어디에서 확보가 됐지? 이게 어디에서 이렇게 왔지? 왜 부족해서 지금 어떤 수입원이 세입이 부족하기 때문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빌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해 주지 않으시면 몰라요. 부서에서 여기 들어와서 그제서야 급급해서 말씀해 주지 않으시면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입에 대한…. 많지 않잖아요. 그런 사업설명서도 도입해 보는 것은 어떤가 그런 방안을 말씀드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세입 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건별로 하는 것은 힘들겠지만 한 장짜리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세입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고민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설명하시려고 노력은 하셨겠지만 왜 이 예비비는 이렇게 되는 것이며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왜 빌려올 수밖에 없으며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 설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앉아서 잠깐 말씀하시는 것으로 해서는 설명이 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여기 있는 위원들을 충분히 설득하시고 납득되어야 그래서 그다음부터 또 이런 세출에 대한 것들도 잘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고스럽지만 그런 사전 설명 같은 것들은 당연히 과장님께서 해 주셔야 되는 역할이다, 그런 것까지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성 위원 이희성 부위원장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추가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20억을 빌려오게 되면 내년부터 당장 갚아야 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저희가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하기 때문에 1차로 차입해 온 기금에 대해서 80억은 올해 갚았고 작년에 100억은 조기상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80억 갚을 예정인데….

이희성 위원 죄송한데 지출될 예정.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지출이요?

이희성 위원 네. 400억 정도 지출 예정이 잡혀있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기금에서. 기타특별회계에서 다시 가져갈 돈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희성 위원 네.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네, 맞습니다.

이희성 위원 그러면 지금 잔여 보유금액에서 얼마 정도 남게 되는 거죠?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저희가 들어오는 돈도 있습니다. 이자도 있고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주차장 수입금액이 또 들어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했을 경우 연말 잔액은 한 450억 정도.

이희성 위원 450억 정도?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네.

이희성 위원 그러면 2027년에도 또 지출계획이 있습니까?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2027년도에도 있습니다.

이희성 위원 2027년에는 얼마 정도 나갑니까?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2027년에는 한 39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희성 위원 390억. 그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거의 바닥나겠네요, 2027년 정도면?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그런데 320억이 내년도에…. 올해 320억을 차입해 온 것은 정말 긴급해서 재정 부족이 생겼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내년도 본예산이나 추경을 통해서 다시 원상복구 해 놓을 거기 때문에….

이희성 위원 그러면 320억을 그때 추경이나 본예산에 원상복구를 할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네,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희성 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 이어서 가자면 상환계획도 함께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상환계획은 그래서…. 잠깐만요. (자료 확인) 320억을 2026년도에 갚고요. 2027년도에 1차분 60억하고 2차분 80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140억. 그다음에는 또 160억, 160억, 80억, 80억 이렇게 순차적으로 갚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희성 위원 이번에 320억을 우리가 차입해 오면 우리가 총 940억 정도를 차입해 오는 거죠?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네.

이희성 위원 940억을 차입한 전체적인 상환계획도 우리가….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그 상환계획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희성 위원 지금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100% 상환하게 되는 겁니까?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네, 그렇습니다.

이희성 위원 그 상환계획도 나중에 한번 페이퍼로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그런데 위원님, 여기에서 저희가 편의상 차입, 상환 이런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런 게 있는데 사실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타 회계 간, 기금 간 이런 것들은 지방재정법에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도화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꼬아서 상환을 다른 별도의 세금을 들여서 이런 개념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어쨌든 내년에 본예산에는 일단 320억은 다 갚을 예정이라는 거죠?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네, 본예산이 어렵다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이희성 위원 추경에라도 다 갚겠다는 거죠?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숙 이희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행복위 상임위 내에서 세정과 전체에서 보면 우리가 2025년도에 지방세정 운영평가 1그룹에서 도약상 성과를 받으면서 기관 표창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시상금 2000만 원까지도 받아서 어떻게 보면 경기도 지방세정 운영평가에서 31개 시군 중에서 굉장히 잘했다는 평가를 받아서 기관 표창까지도 받았고 잘했다는, 어떻게 보면 치하도 하고 이런 기사도 접하고 해서 김포시가 어쨌든 이런 것은 지방세 징수율이나 신장률 또 세수 추계 같은 것도 정확도 이런 것을 다 합해서 잘하기 때문에 이런 상도 받았다는 평가거든요, 이 상 자체가.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참 잘했는데 이번 추계에서나 그런 누락에 대한 시스템은 어쨌든 그 시스템상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봅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는 아쉬움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여러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자꾸 대출, 상환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위원님들이. 그런데 이것은 은행에서 빌리는 게 아니죠?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 위원 어떻게 보면 지방의 재원의 여유자금으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동안 계속 여유자금,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자금에서 계속 정립해 놓은 돈을 우리가 필요할 때 타 회계 간에서 예탁이나 예수를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데 그게 맞나요?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네, 정확히 맞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오히려 이 통합기금을 권장하는 분위기로 알고 있는데, 기사를 접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맞습니다. 이번에 민생소비쿠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아우성이 있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서 활용을 적극 해라. 또는 재난기금까지 활용할 수 있으면 해라 이런 주문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김현주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생소비쿠폰에서도 우리가 급하게 갑자기 쓰이게 된 거잖아요. 보통은 시민들이 이해할 경우에는 국가에서 다 주는 돈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자체 세금에서도 우리 김포에서 지금 나가는 돈이 얼마 정도 나가는 거죠, 지방세가?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국도비 매칭액이 한 61억 되고요, 자체적으로 홍보라든가 장비 임차비 이런 활동비로 한 8000만 원 정도 들어서 7000만 원, 그래서 68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렇죠?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네.

김현주 위원 그리고 도비 매칭도 있는 거죠?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도비 매칭도 저희와 같이 61억 매칭이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똑같이. 그러면 도도 똑같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매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에서도 우리 도비가 들어와야 되는 비용이 있는데 8월 25일에 상임위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갑자기 감액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인가요?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일반조정교부금 85억이 감액됐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것도 일방적으로 감액된 거죠?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네.

김현주 위원 그러면 이게 두 가지를 다 합하게 되면 한 148억 정도 맞나요?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그렇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민생소비쿠폰으로 인해서 생각지도 못한 금액이, 정말 예측할 수 없는 비용이 지금 감액된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추계할 수도 없었고 생각하지도 못한 비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도 이런 통합기금을 통해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자는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는 건가요? 예탁과 예수 안에서 어디로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저희가 기타특별회계라면 수도사업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이런 특별회계에서 현재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거나 또 재정투입이 현재 시점에서 필요 없기 때문에 남아있는 여유자금들을 통합기금에 모아서 회계 간에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거기에 이자 0.6%를 저희가 책정해서 1년에 한 번씩 돌려주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방의 회계에서 통합계정으로 이자를 넣어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장점이 시중은행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면 최소 2%대, 3%대의 이자를 내야 하는데 그런 이점이 있고 또 긴급하게 필요할 때 바로바로 융통해서 할 수 있는.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에서 필요할 때는 일반회계에서 다시 보전해 주고 융통성 있게 하도록 만든 제도거든요. 그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어떻게 보면 통합 계정에 이자도 적립을 해 놓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이자는 0.6%를 주지만 저희가 그걸 가져와서 2%대, 3%대, 좋을 때는 4%대까지 적금을 들어놓고 있기 때문에 현재 한 72억 정도의 이자가 발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계정을 통해서 은행에 적금을 들어놓고 있는 상태나 마찬가지인 건가요?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나와서 조금 질의를 드리면 지방재정이 열악하니 활용할 수 있게 권장을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계속 이렇게 세입에 대해 정확히 분석해 놓지 않고 계속 세출만 잡아놓은 상태에서 세출이 이만큼인데 모자라네? 그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빌려다 쓰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빼 쓰면 나중에 상환하기 쉽지 않은 거 아닙니까? 상환 계획이 다 있다고는 지금 말씀하시는데.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위원님, 이게 단순한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가 추계를 잘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희가 되게 발전하는 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입은 저희가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까지만 해도 매해 2000억 이상씩 증가를 했습니다, 세입이.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마이너스거든요. 그런데 세출은 점점 늘어나고 저희가 사회적 인프라나 문화 인프라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지원해 달라고 아우성인데 한 3년간 새로운 사업을 거의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일반 관리비성은 거의 전체 예산의 85% 정도 차지하는데 그것은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세입은 저희가 본예산 할 때마다 3000억씩 조정하고 있거든요. 재정 압박을 엄청 받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래서 저희가 차입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노력하는데 작년하고 올해는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정말 안 가져올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지금 편성한 것도 대부분 준공금이라든가 부족분, 운수업계 보조금, 하수과 재정부족분 이렇게 안 해 줄 수 없는 돈이거든요.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세입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했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지방교부세가 감액되면 정부에서 감액된 걸 어떻게 합니까?” 이런 식으로 답변들을 사실 그동안 많이 해 오셨어요. 그런데 예산법무과에서는 동향 파악을 해서 조금 더 분석적인 예상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부동산 침체다, 경기 침체다, 그러면 양도세가 덜 들어올 거고 그러면 이번에 지방교부세도 감액될 수 있겠다, 이렇게 예상을 해서 세입을 잡아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세출만 많이 해 놓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 하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것도 면밀히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써야 될 수밖에 없어서 썼다고 말씀하시지만 이렇게 계속 갖다 쓰면 뭐가 문제냐. 320억 급한데 빌려와 썼다 하시더라도 우리 예산 1조 7000억 중에서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그렇게 많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비용 한 46% 나가고 의무 지출도 나가고 인건비도 나가고 여러 가지 공공시설 그런 것도 나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를 쓸 수 있다는 가용 예산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320억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갚습니다, 뭐 합니다, 그렇게 몇백억씩 갚기가 사실 쉽지 않은 거 아닌가요?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좀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상황인데 올해 준공되는 사업들이 꽤 많습니다. 내년도에 신규로 해야 될 사업들은 별로 없고요, 기존에 하던 사업 이어져서 하는 거 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발생되는 부분에서 갚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혜 위원 그런 부분 다 고민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계속 빌려다 쓰면 우리가 써야 될 예산 자체가 갚느라고, 상환하느라고 그런 예산이 많이 없어지지 않느냐, 어려워질 것이다, 그런 취지로 저는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계속 이렇게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오류라든가 실수를 줄이고 내년에는 더 잘해 주시기를 바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그런 실수가 없도록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알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요즘에 저희 의회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담당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게 특별회계라든가 기금에 있는 잉여금 같은 것을, 다시 말하면 여윳돈이죠. 이런 것을 은행에 예탁해 놨다가 필요할 경우에 우리가 그것을 회수한다고 표현하면 적절할까요? 그러니까 우리 돈인데 우리가 비상시에 쓰려고 저축해 놓은 것을 필요한 목적이 생겨서 그 돈을 갖다 쓰고 그러는 건데 결국 그 돈이 외부 차입이 아니고 결국 우리 돈이죠?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네, 맞습니다.

김인수 위원 다만 속된 말로 비상금을 자꾸만 쓰다 보면 진짜 필요한 비상사태가 발생할 때 운영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경색되다 보니 이걸 자꾸만 왜 갖다 쓰냐라고 하지만 사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했다시피 지금 우리 김포시 구조가 세입은 줄어들고 세출은 늘어나다 보니 안정화기금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네, 맞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볼 때는 속된 말로 사채 어디서 빌려 썼는데 나중에 갚지 못하면 우리 시 파산하는 거 아니냐고 오해할 수 있는데 사실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여윳돈을 기금으로 마련해 놓고 필요할 경우에 긴축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한 기금인데 다만 걱정들을 할 뿐이지 매우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게 맞죠?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네, 맞습니다.

김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성 위원 이희성 부위원장입니다.

제가 갑자기 문득 궁금증이 생겨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목적자금 아닙니까? 정수장이라든지 큰 비용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 비용을 한 번에 큰돈을 지출할 수 없으니 이 돈을 장기간에 걸쳐서 모금을 해 놓자, 이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아닙니까?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그런 게 아니고요. 기타특별회계나 공기업특별회계는 자체 목적이 있어서 돈을 갖고 있는 거고 수입에 의해서 적립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재난기금 같은 경우는 법에서 일반회계에서 몇 퍼센트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전출금이기 때문에 그것은 의무적으로 저희가 전출해야 되는데 다른 특별회계는 그런 법정 기준이 없기 때문에 과거에는 여윳돈이 1000억, 2000억이 있어도 그냥 잠자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일반회계는 부족한데 지방채를 얻거나 다른 데서 차입하거나 이런 전국적인 불합리가 있으니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그것을 통합기금이라는 곳에 통합해서 가져와서, 그러니까 기타특별회계에서 예비비 1% 이상 넘는 금액에 대해서 통합기금에 가져와서 이것을 각 기금이나 회계 간에 융통해서 쓸 수 있게끔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서 딱 명시화한 겁니다.

이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보면 우리가 1년에 가용할 수 있는 금액 있잖아요. 복지예산 그리고 인건비 이렇게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 말고 신규사업을 할 수 있는 비용이, 명칭을 가용 예산이라고 한다면 1년에 신규사업을 할 수 있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될까요?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비, 사회복지 보조비, 운수업계 보조비, 교육기관 보조비 이런 것들은 다 한도액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이것만 해도 2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일반보전금이라고 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실질적인 사회복지비죠. 이런 것, 그다음에 기타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이런 것만 해도 38% 정도 되고요. 그리고 공기관에 위탁해서 맡기는 이런 것들은 매해 안 할 수 없는 돈들이거든요. 거기다가 공원이라든가 도로, 이런 것들 시설관리·유지하는 것도 거의 5% 이상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다 관리비성, 그러니까 과거 했던 것 계속되는 사업들을 합치면 한 85% 이상 되고요. 거기에 행정운영경비, 공무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한 10% 정도 차지합니다. 그러면 남는 것은 실질적으로 투자비, 투자비에서 쓸 수 있는 건데 그건 한 5% 정도 된다고 보는데 그것도 거의 과년도에 있던 공사비에 다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용재원이 많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희성 위원 그러면 가용재원이 거의 없는 상황인 거네요?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그런 식으로 판단하면 그렇고요. 거기서 가용재원이 국비 빼고 얼마냐, 이렇게 하면 그것은….

이희성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320억을 내년에 갚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갚을 건가요?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올해 준공되는 사업들을 저희가 따져 봤더니 꽤 많고 준공금이라든가 공사비 투입되는 것들이 올해 편성된 게 약 950억 정도더라고요. 그런데 내년도 것을 저희가 추계해 봤더니 한 400억 정도로 나왔습니다. 더 나올 수도 있지만 현재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보전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이희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괄 부문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진관 기획조정실장님, 조은정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만 심사 대상 부서 협의 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부서 조정 협의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예산법무과, 도시디자인과, 교육청소년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해양하천과,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예산법무과 과장님한테 여쭐게요. 예비비가 전체 예산의 1%가 책정된 거죠?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예산법무과장 조은정입니다.

0.7%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0.7%요? 원래는 1% 내외로 하게 되어 있죠?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네, 맞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런데 행복위에서 이게 삭감됐어요, 전액이. 원래 예비비는 법정으로 1% 내외로 잡게 되어 있는데 삭감된 이유가 뭐죠?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저도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는….

김인수 위원 예상되는 게 없어요?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예상되는 것은 과거에 아마 예비비가 2회 추경 당시에 부결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희가 일반예비비를 40억 정도 추가해서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의원님들이 좀 과다하다. 그때도 1% 이내긴 했으나 과다하다 그러셔서 저희가 다시 2회 추경을 재추진하면서 일반예비비를 원 상태로 돌려놓고 추진하다 보니까 최근에 상하수도사업소 관련해서 소송 배상금이 23억 정도가 갑자기 발생해서 그게 나가다 보니까 현재 잔액이 한 3억 정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더 세워야 되는데 재난목적예비비는 55억 중에서 집행률이 0.7%기 때문에 54억 60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 상황이니 추가로 재정도 부족한데 더 세우지 말고 재난목적예비비에서 마이너스 20억을 감하고 일반예비비에 태우자. 그런데 재난목적예비비에서 그렇게 하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냐라는 문제가 있는데 일반예비비에서는 재난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재난목적에서는 일반성으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러면 반드시 필요한 거네요?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네, 그렇습니다.

김인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재해·재난예비비 30억 증액시키셨다가 이번에는 20억을 감액시키시고 일반예비비로 20억을 증액시키는 그런 사항이에요. 재해·재난예비비는 30억을 증액했다가 다시 20억을 감액했다가 그런 상황인 건데. 그리고 지금 3억밖에 안 남았다고 말씀하시고 일반예비비에서 재난·재해를 쓸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실 때 어디에 쓰셨다고 했어요? 행정 패소 부분인 거잖아요, 23억 쓰신 게.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일반예비비는 대부분 80% 이상을 배상금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영혜 위원 배상금으로 쓰시죠? 그러면 재난·재해예비비에서 20억을 삭감하고 일반예비비에 20억을 증액한다고 넣으시면 결과적으로는 다음에 행정 패소하게 되면 또 그쪽으로 다 예산을 쓸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만약에 그렇게 발생한다고 하면 거기서 쓸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발생한 23억 정도처럼 그렇게 큰 금액의 배상금이 나온 것은 좀 이례적이기는 했습니다.

정영혜 위원 하지만 예측할 수는 없는 거고. 지금 예측할 수 없으니까 예비비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재해·재난예비비도 일반예비비에 쓸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일반예비비를 하시겠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런 예산으로 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 예산 20억은 패소라든가 이런 데 쓰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재난·재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계획도 없고 규칙도 없고 예산 증액에 대한 그런 것도 없이 30억 증액했다 20억 삭감했다…. 저는 사실 이것도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지금 김포시가 지난번 고촌에 큰 폭우로 인해서 소중한 생명도 한 분이 잃었고 그런 상황…. 기후위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작년에도 보면 11월에 폭설이 내려서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들이 있는데 지금 이런 재해·재난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계신 건가, 시장님부터 해서. 그런 생각이 드는 예비비 편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비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드렸던 겁니다. 모르신다고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일반예비비에 관련해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최근 공사대금 청구가 있었습니다. 고촌 정수장 확장공사로 인해서 패소를 해서 그 비용을 지출하게 됐는데 그때 나왔던 얘기가 예비비로 빨리 반환함으로 인해서 이자비를 많이 아낀 거죠. 이자비가 많이 감액된 거죠. 만약 이것을 추경 하고 나서 줬다면 3700만 원 정도 더 줬어야 될 거고 또 만약에 그 재판을 하지 않고 우리 김포시가 적극 행정을 하지 않고 그냥 고촌 정수장 그 업체에서 청구한 대로 28억을 다 줬다면, 적극행정 하지 않고 거기에서 기간이 연장됐으니까 돈을 주세요라고 했을 때 김포시가 그냥 줬다면 8000만 원은 더 우리가 손해볼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고촌 정수장에 관련돼서 김포시가 적극적으로 재판을, 소를 제기해서 그것에 대해서 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 건설업체에서 청구한 금액보다 85% 정도 감액을 받고 또 그 감액된 것에서 이번에 예비비에서 그것을 빨리 지출함으로 인해서 이자를 감액받고 그런 것은 참 잘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어쨌든 부당하게 쓰였으면 그것에 대해서 질타를 받아야 되지만 김포의 긴급상황에 대해서 각종 소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들은 소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분들도 적극 행정으로 해서 무조건 상대방이 달라고 한다고 해서 그냥 다 주는 것보다는 소도 제기하고 해서 적극 행정으로 소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일반예비비에 관계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여러 개 과에서 소를 제기를 하거나 배상 등도 해 줘야 되고 어떻게 보면 일반예비비에서 대비나 보수공사나 이런 것도 불요불급하게 필요할 때 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를 제기해서 승소하는 경우도 있고 또 소를 제기한다고 해서 행정소송이 우리가 시민을 상대로나 아니면 어떤 업체를 상대로 했을 때 그게 꼭 부당하다고 하거나 아니면 악용이 돼서 배상을 꼭 해 줘야 되는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85% 인정을 해 주는 것도 있지만 이게 다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몇 퍼센트, 올해는 승소를 했거나 배상을 해 주거나 이런 게 몇 퍼센트 정도나 됩니까?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승소율은 한 74%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건…. 건수가 몇 건이나 있고. 간략하게 한두 건 정도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나온 것 중에서.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나간 것 중에서요?

김현주 위원 네.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강등처분 취소 소송이라든가 착수금, 배상금 말씀하시는 거죠?

김현주 위원 네, 배상금이요.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올해 나간 게 수현천 내 사망사고 손해배상금, 자전거도로 사고 관련 소송 배상금. 사고 관련 소송이 많습니다.

김현주 위원 자전거도로는 몇 퍼센트나 우리가 지급을 해 줬나요?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일부 패소를 해서 40% 정도, 1148만 3000원 지급했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면 과실에 대한 것도 인정이 된 건가요?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자전거도로 안에서도요. 알겠습니다. 이게 저도 일반예비비가 어디어디 사용되나 하고 기존에 사용된 것들에 대해서 검색을 해 보니 2023년도에 장기도서관도 공사 중에 물에 떠서 그것도 일반예비비에서 나간 게 맞나요? 소송이 한번 들어갔었죠?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그때도 소송 들어가서 2심까지 가고 2심에서 종결돼서 배상금 지급 일반예비비에서 했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것도 일반예비비에서 나간 게 맞나요?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네, 맞습니다.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은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도환위 상임위 소속이 아니라서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이분들이 기존에도 내역을 보면 한 두 분 정도가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으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뭔가요? 지금 어디 업무를 맡고 있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센터에서 하는 일은 주로 예산이 4000만 원 정도가 매년 있고요. 그중에 도시재생대학 운영, 그다음에 도시재생서포터즈 운영,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및 협동조합 운영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전반적인 센터라든가 국토부 청년인턴제 운영이라든가 도시재생사업 자문 및 SNS 운영도 하고 있고 공모사업 발굴 및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다급 1명이고요, 그다음에 일반행정이나 시설직 9급이 그 업무를 약간 보조하는 형태로 계속적으로 그렇게 운영돼 오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면 사업 발굴이나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김포시에 관리를 하고 있는 사업이 어디어디 있나요? 금액도 있나요? 도시재생이라고 하면 사우동 그쪽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센터에서 발굴했던 사업이 크게는 최근에 작년에 선정됐던 사우동 뉴빌리지 사업이고요. 전체 한 200억 정도 사업입니다. 그게 국비가 180억 정도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통진 여울 인정사업을 하고 있고요. 양촌 거점시설 사업도 물론 공모사업으로 되지는 않았지만 LH 비축사업으로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월곶 갈산리 농어촌 취약 지원 개조 사업도 센터에서 발굴해서 하고 있고요. 매년 1~2건 정도는 공모사업에 응찰해서 국도비를 매년 확보해 오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면 그게 총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금액으로 따지면, 총사업비로 따지면 국도비 그다음에 시비까지 다 포함한다면 500억 정도 규모 사업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면 500억 정도 되는 사업을 이 두 분이 이쪽에서 관리도 하고 있는 건가요? 그 사업의 추진이나 이런 것도….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센터에서 하는 일은 시간선택제임기제 그분은 저희 공무원하고 주민하고 중간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중간자, 소통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그다음에 주민을 교육시켜서 이 사업이 잘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주로 하고 있고요. 만약 그런 공모 과정까지, 공모에 선정된 이후에는 도시재생 팀원 중에서 누가…. 사업이니까 사업을 별도로 관리하고 또 그 중간에 사업은 사업대로 하면서 센터에서는 그동안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해서 이게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분 가지고는 사실상 힘들고요. 또 새로운 사업들을 계속 발굴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한계점에 다다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선택제가 아니고 비상근으로 센터장의 성격으로 해서 대외적인 업무협력이라든가 새로운 공모사업 발굴, 그다음에 전문가를 해서, 전문가분들은 재생사업의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금방금방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인지를 한다면 새로운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한 빠른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현주 위원 저는 이렇게 큰 사업들을 두 분이서 하고 있는 것도 충격이고요. 그리고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두 분이 한다는 것도 되게 큰일을 하고 계시는데 업무량도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네, 맞습니다. 경기도 지자체 23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시간제 다급이 센터에서 운영하는 데는 저희 김포시가 유일하고요, 12군데 정도는 나급 체제로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비상근 임기제로 하는 데가 6곳 정도가 있습니다. 용인이라든가 안양, 의왕, 이천, 동두천, 하남 정도까지가 하고 있고 비상근 가급 정도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비상근 가급이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네. 저희도 그 정도, 사업이 커졌기 때문에 왜 비상근으로 하느냐, 상근으로 했으면 좋지 않느냐고 의구심을 가지시는데 상근으로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센터장 그분이 근무해야 하는데 계속적으로 근무해서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은 사실상 아닌 것 같고요. 정책 총괄이라든가 대외적인 협력 그런 부분만 전문적으로 어떤 특정 사업을 콕 짚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비상근이 더 효율적이고요. 만약에 일반임기제로 한다면 정원을 별도로 조례로 정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탄력적으로 하는 것은 비상근이 맞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현주 위원 현재 있는 이 두 분은 언제부터 근무하셨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현재 있는 시간제 다급은 2021년부터 근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행정직은 올해 변경돼서 올해 7월 1일 자로 다시 와서 일을 보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면 2021년도부터 근무하신 분에게 혜택도 많이 주어져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분은 그러면 언제 정도, 계속 근무를 희망하시는 거죠? 잘하고 계시는 거죠?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근무 성격으로 봤을 때는 지금 공모사업이라든가 경기도 사업 그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이렇게 따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거죠. 국비가 거의 한 250억 정도 확보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 두 분이서 이 큰 사업을 주민들과의 협의체 구성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소통도 하고 교육도 하고 관리도 하고 다 하는 것은 참 힘에 부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인력에 대한 충원도 굉장히 필요하고 총괄이나 대외협력도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김포가 지금 막 낙후되고 노후된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이 많이 필요한 곳이고 이분 외에도 인력 충원 확충이 필요해 보이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도시재생지원센터가 2020년 6월에 처음으로 창립됐습니다. 돼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인력 충원했을 때도 4명 정도 운영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드렸었었고 물론 그때 당시에는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1명, 2명 정도로 가능했지만 지금은 사우동 그다음에 원도심 쪽에 그다음에 양촌, 통진, 월곶 그다음에 하고 있지 않은 데가 대곶하고 하성 쪽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점차 확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인력 충원도 나급 정도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했던 정도로 4명 정도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이번에 비상근 센터장 그런 형태를 갖추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대규모 사업이 진행되고 또 사우동, 원도심, 양촌, 통진, 월곶까지도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인력 충원은 분명히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설명 듣다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요. 비상근으로 하신다고 하면 지금 여기 산출내역을 보니까 열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45만 2718원 곱하기 열흘이다, 그러면 하루 나오셨을 때 45만 얼마를 받으신다는 의미인 거죠?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네, 1일 8시간을 근무했을 때 45만 원 정도이고요, 그것은 엔지니어링 건설기술사 정도 대가 기준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정영혜 위원 그러면 어쨌든 비상근으로 오셔서 한 달에 한 열흘 정도,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2.5일?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2.5일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렇죠? 그 정도 와서 자문역할 정도 하시는 거네요. 어떤 센터장으로서 어떤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도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뭔가 힘을 쏟는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어떤 전문가 자문위원 같은 느낌이 되게 많이 드는데.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센터는 구성되어 있지만 센터로서 역할은 한계에 봉착했다, 일이 지금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좀 분담하고자 하는 거고요. 현재 있는 매니저가 대외적인 협력이라든가 상부기관 가서 하는 것 같이 지금 거의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하고 만나서 그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 시간적 할애를 지금 못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인 것은 그분은 주민들하고 저희하고 시하고 중간적인 입장에서 그것을 관리해 주는데 그런 관리가 조금 수월해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비상근을 하게 되면 물론 대외협력과 전문가이지만 저희가 또 다른 공모사업을 할 때 거기에 포인트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포인트성을 가진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영혜 위원 그러면 한 달에 열 번 나오고 450만 원 정도의 임금이 있는 거고 열 번 나와서 450만 원 나오는 거고 전문가 자문위원 같은 그런 역할을 사실은 하시는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어떤 분을 센터장으로 모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분야는 도시 분야 건축, 디자인, 문화 분야 이렇게 그 정도 분야에서 어떤 분이 오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조건에 공무원 겸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건을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대학교수급이 오셨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실제로 한번 모집공고를 해봐야만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보통은 교수급을 많이들 원하시기는 하죠. 예전에 충주라든가 이런 사례를 보면 상근을 하려고 교수급으로 모셨다가 학교와 공직자의 그런 것 때문에 겸직 허가가 불가하기 때문에 다시 해촉됐다가 또 그분을 하기 위해서 다시 비상근으로 바꿔서 그분을 다시 위촉하는 이런 사례들도 사실 있고 조금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도 있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지금 센터장을 하신다고 하시는 건지 조금 우려는 되고요. 아마도 교수급을 하려고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들, 지금 생각하시는 그런 우려점이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것을 지금 급하게 해야 되는, 7월부터 채용해서 어떻게 보면 내년 본예산에서 시작해서 내년부터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부터 채용해서 한다는 게 저는 조금 이해는 잘 가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도환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 못 하신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이 비용 대비, 일하시는 것 대비 어떤 일을 하신다는 것에 대한 정확한 내용도 사실은 잘 모르겠고요. 그냥 어떤 자문위원 정도 모셔서 써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설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느낄 때.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만 김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을 변경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포시 전체에 대해서 원도심에 대한 전략계획을 수정 중에 있고요. 물론 그 와중에 이번에는 활성화계획은 사우동이 뉴빌리지 됐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시켜서 저번에 공청회까지 했던 사항이고 전략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저희가 미리 다루지 못했던, 저희가 미처 캐치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아마 전문가가 오시면 훨씬 더 명확하게 짚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뉴빌리지 사업도 올 연말을 목표로 활성화 수립 고시까지 하려고 합니다. 하게 되면 그 안에 어떤 시설들이, 2개의 공공시설들이 들어갈 텐데 그 시설들을 어떻게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하게 될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만 사업이 아니고 새로운 공모사업을 계속적으로 저희가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고민을 안 한 부분은 아니고요. 상근이냐 비상근이냐 그 부분은 상근보다는 비상근이 훨씬 더 효율적이겠다라고 생각돼서 비상근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된 사항입니다.

정영혜 위원 그렇게 검토하시긴 하셨는데 어찌 됐든 김포시의 도시재생 활성화라든가 그런 것은 지역발전을 위해서 어떤 열정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일하실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게 지금 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 아까 말씀하실 때도 센터장이 계속 근무해서 어떤 효과를 누릴 수 없다, 어떤 특정 사업에만 이렇게 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도 보실 수 있지만 이게 지역발전에 대한 열정을 갖고서 재생에 대한 활성화를 시킬 수 있을까라는 그런 점에 의문이 조금 남습니다. 설명을 잘 주시긴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지적한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의문이 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그러면 저희 지역구 내에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집행기관에서는 신도시 내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하여 의지가 있다, 이제부터 그 의지를 표명하고자 했는데 일단은 순서가 뭔가 결여가 된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경수 교육청소년과장 김경수입니다.

사실 이번에 신도시 내 청소년수련관 건립과 관련해서 추경에 30억을 반영했습니다만 행정절차를 사전에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그동안 저희가 예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다 보니까 또 부서가 이관되다 보니까 세심히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다음 달 임시회 때 새롭게 또 그 부분을 종말추경에 다시 재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신도시 내 청소년수련관은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것에 대해서 질의도 되고 왜 아직 착공을 안 하나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올라와서 저는 도시환경 위원이라 자세히 못 보고 이게 올라와서 다행이라고 했는데 행정절차를 잘 거치지 못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유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정을 잘 밟으셔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경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경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은 아까 제가 예결위 들어오기 전에 이것에 대해서 추가설명이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자료 준비해 오신 것 있으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최명순 문화예술과장 최명순입니다.

저희 창작뮤지컬 애기봉은 2025년 올해 2월에 저희가 초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공연을 보신 분들이 그래도 평점도 높았고 그다음에 재공연 의향 95% 정도 말씀하시고 주변에서 또 못 보신 분들이 다시 공연을 보고싶다는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재공연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재공연을 할 때 처음에 초연할 때 좀 아쉬웠던 부분들을 조금 더 담아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이게 문체부 공모사업이다 보니 공모사업으로 5억으로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거기에 창작비라든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무대하고 그다음에 의상 이런 게 이미 초연할 때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재공연할 때는 그런 부분들 예산이 절감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초연이 6회 했다면 저희가 당초에는 6회로 저희가 공연 2억 5000만 원을 올렸는데요, 이게 재공연이다 보니 6회보다는 4회 정도로 해서 이틀 정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번에 재공연을 하고자 이 예산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그러면 지금 4회? 원래 추경에….

○ 문화예술과장 최명순 원래는 6회로 저희가 추경에 올렸는데….

○ 위원장 유영숙 6회에 2억 5000만 원을 올렸는데 지금 예결위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4회로 하시겠다?

○ 문화예술과장 최명순 네.

○ 위원장 유영숙 그러면 변화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최명순 예산을 조금 절감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한 1억 8000만 원 정도 되면 저희가 한 4회 정도 해서 기존에 우리 지역예술인들과 함께 공연을 조금 수준 높게, 초연보다는 공연을 수준 높게 조금 더 진행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유영숙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공연에 대한 만족도가 좋았다고 하시는 것은 어떤 것을 통해서 그런 것을 확인하셨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최명순 그때 공연을 보시면서 만족도 조사를 QR로 해서 재단에서 진행했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몇 명 정도 답변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최명순 800명 정도 답변했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800명 정도의 답변을 받았는데 95%의 만족도를 받았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최명순 네.

○ 위원장 유영숙 그러면 김포시민이 대부분 답변한 것 중에서 95%면 많은 호응을 받은 거네요?

○ 문화예술과장 최명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그러면 이것은 다시 아트홀 그 장소에서 그대로 하는 겁니까?

○ 문화예술과장 최명순 지금 공연장소가 저희가 뮤지컬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이 아트홀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연을 12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명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과장님, 이것 삭감된 이유를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자세히 잘 몰라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박준 저희가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에 기존 BI가 어떤 생태라든지 자연에 대한 이미지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기념품 제작이라든지 브랜딩에 좀 한계가 있어서 BI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용역이 현재 진행 중이고 2주 뒤에 완공될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시급성 문제라든지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일부 위원님들께서 의문을 제기하셔서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그러면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과장님이 갖고 계신 생각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 관광진흥과장 박준 저희는 현재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이 시 대표 관광지로 성장하게 되면서 기존의 BI가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변경할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향후에 저희가 현재 배부용 기념품 외에도 판매용 기념품 등을 제작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도 현재 변경된 BI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BI가 필요하다?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이게 노후 사인물 현황이라고 해서 이게 1000만 원인가요?

○ 관광진흥과장 박준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그래서 매표소 메인게이트가 500만 원이고 전망대 오픈갤러리 테라스, 옥외 전망대, 기타 사인물이 약간 노후화돼서 이것을 좀 교체하고 싶다고 말씀하신 게 1000만 원인 건가요?

○ 관광진흥과장 박준 저희가 당초 계상한 것은 BI가 포함된 사인물까지 포함해서 총 2100만 원을 계상했던 건데요. 행복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시급성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시급한 BI가 들어가지 않은 일부 사인물에 대해서만큼이라도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해서 그 자료를 준비한 겁니다.

○ 위원장 유영숙 그러면 2100만 원은 아니어도 그래도 1000만 원 이 정도까지는 시급성을 요한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 관광진흥과장 박준 네, 맞습니다. 노후화되고 파손된 부분이 있어서 좀 시급하게 보수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 위원장 유영숙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의회 파행됐을 때 본회의장에서 아마 이게 공유재산심의로 한번 부결도 되고 원안 보류도 되고 부결도 되고 해서 결론은 올해 부지매입이 원안 가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래 지난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지매입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이번에 제대로 통과가 안 돼서 올라왔는데 이 금액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같나요?

○ 해양하천과장 최재효 해양하천과장 최재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작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최초 올렸던 그 금액대로 올해 다시 상정해서 승인받았고 금액은 변함이 없습니다.

김현주 위원 이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 해양하천과장 최재효 최초 매입계획을 2024년도에 수립하면서 탁상감정평가를 받아서 그 금액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작성해서 이번에 예산과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때 저도 본회의장에서 이야기를 들을 때는 법인이 있고 그분들이 법인 청산을 한 상태라고 그때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 청산은 다 된 건가요?

○ 해양하천과장 최재효 지금 2020년도부터 한강어촌체험장은 운영을 중단했고 장기간 운영을 중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법인을 해산하도록 해산명령을 시에서 하고 남은 법인의 재산 등에 대해서 청산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비롯해서 이 재산들은 아직 정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청산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해산이 2020년부터 됐으면 이분들은 어쨌든 여기에서 어떤 행위를 할 수는 없는 거네요?

○ 해양하천과장 최재효 네, 그렇습니다. 법인에 지분을 투자하신 분이 총 아홉 분이 계시고 아홉 분은 모두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각각 최초 토지분을 매입한 것은 2013년도이고요. 체험장이 중단된 것은 2020년도인데 그때부터 사실 이분들이 투자한 재산, 자산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지금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분을 매각할 수도 없고 어떻게 뭘 할 수가 없는 재산이 어촌체험장에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편으로 돌려 말하면 시의 사업계획을 믿고 본인의 재산을 시 사업에 투자하신 분들인데 오랜 기간 동안…. 이분들이 자산가들이 아니시거든요. 소규모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인데 재산이 묶여있고 꽤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랜 기다림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 빨리 이 부분이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면 그 아홉 분은 현재 어선을 운영하면서…. 김포분들이신 건가요?

○ 해양하천과장 최재효 대부분은 김포분이시고요. 외지에서 이사 가시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긴 있는데 어쨌든 대부분은 배를 가지시고 한강 어촌계 그쪽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입니다.

김현주 위원 제가 한강 어촌계 한 분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주소는 다 김포에 계시고 딱 한 분만 외지로 나가셨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 해양하천과장 최재효 맞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저는 궁금했어요. 이게 우리가 만약에 이게 예산이 이번에 통과가 안 된다고 그러면 그 건물이 있잖아요. 그렇죠?

○ 해양하천과장 최재효 그렇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면 역으로 이 법인에 있는 그 아홉 분이 그 건물을 사는 것은 어떤가요? 역으로.

○ 해양하천과장 최재효 그런 방법도 있을 테고 그분들이 저희하고 여러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홧김에라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분들의 재정적인 능력은 차치하고서라도 이게 최초의 임야이거나 활용도가 떨어지는 토지를 시에서 사업을 추진해서 대지로 목을 바꾸고 일종의 개발행위를 통해서 가치가 상승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건물을 매각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다 개인에게 이전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또 다른 특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김현주 위원 어떻게 보면 시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준다고 그러면, 시의회 자체에서 이것을 의결을 안 해 준다고 그러면 이분들한테 특혜를 그냥 주는 거네요. 임야나 그 땅 자체를 우리가 이것을 대지로 활용할 수 있게 내 준 거고 건물을 지어줘서….

○ 해양하천과장 최재효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고 현재 상태로 그냥 방치하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면 그냥 방치되면 이분들의 재산권은 또다시 묶여있는 거네요?

○ 해양하천과장 최재효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 위원 이것은 결론은 빨리 승인을 내려줘서 이분들에게 그동안 재산권이 묶여있던 돈을 빨리 분배해서 드리는 처사가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 해양하천과장 최재효 그렇게 하는 게 시를 믿고 투자한 개인에 대해서 일정한 책임을 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현주 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지금 다 이번 회기를 기다리고 있으신 거죠?

○ 해양하천과장 최재효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재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태산패밀리파크 캠핑장 조성이라고 했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캠핑장 조성하게 된 계기라든지 그걸 좀 듣고 싶어서 그럽니다.

○ 산림과장 신동진 산림과장 신동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민선 6기부터 이야기가 계속 나와서 계속 건의가 되고 추진하려다가 여러 사업비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못 했는데 지금 캠핑장 조성하려는 부지가 현재도 물놀이장이나 여름방학 때 돗자리 깔고 소규모 텐트를 쳐서 100여 동 이상 지금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반이 정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불편을 이용자분들이 호소하고 있고 반려견놀이터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오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캠핑장을 조성을 잘해 놓으면 김포시민들의 휴양과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공공용으로 해 놓은 것은 김포시에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선도적으로 이걸 조성을 해 놓으면 많은 시민분들이 이용하고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공공용으로 한 게 없다라는 것은 공공 캠핑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산림과장 신동진 네, 공공 캠핑장은 김포시에 한 군데도 없고요. 타 사례 같은 경우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25군데는 공공 캠핑장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 위원장 유영숙 31개 시군 중에서 25군데는 공공 캠핑장이 있다?

○ 산림과장 신동진 네, 그런데 저희 김포시는 없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거의 다 마무리했고 이번에 실시설계까지 해 놓는다고 하면 내년 공모사업에…. 지금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1단계가 15억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에서 공모사업 선정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저희가 국도비나 다른 사업을 신청할 때도 설계까지 되어 있으면 선정에 많은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이번 추경 예산에 솔직히 말하면 61억이라는 상생지원금 때문에 지역 사업에 대한 게 거의 없습니다. 몇 개 정도밖에 없는데 그중에서 태산패밀리파크 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고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하셨고 또 민선 6기, 7기, 지금까지 계속 회자되어 왔는데 지금까지 과정을 거쳤다고 하는 것은 어느 과정까지 거쳤습니까?

○ 산림과장 신동진 산림과장 신동진입니다.

지금 군부대는 금년 1월에 다 협의가 마무리됐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련 심의, 그다음에 지방재정투자심사, 중기지방재정까지 행정절차는 다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군부대에서 이번에 협의하면서 특이한 사항은 있었습니까?

○ 산림과장 신동진 군부대에서 저희가 협의할 때 지금 그쪽 진입로가 좁아서 진입로가 현재 4m 정도인데 그것을 차가 교행할 수 있도록 6m로 하는 것으로 군 협의 조건에 해서 협의를 했고요. 거기가 차까지 같이 캠핑장에 올라가서 차박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렇게 조성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원활한 교행을 위해서 6m 폭으로 하는 것으로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그 캠핑장 규모가 어느 정도…. 1단계, 2단계 거쳐서 하신다고 했는데 1단계, 2단계를 한꺼번에 하지 않고 2단계로 나눠서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 산림과장 신동진 1단계가 15억이고 2단계 35억인데 총 50억이 소요되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데가 1단계를 많이 이용하고 있어서 우선적으로 1단계를 먼저 추진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추가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활성화 이런 부분이 더 된다면 2단계를 바로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이번에 공모사업에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여기에 했다가 안 되셨다고 말씀하셨죠?

○ 산림과장 신동진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 위원 안 됐다고 들었는데 이번에 김포시에서 된 것들은 몇 개가 있어요, 그렇죠? 이 공모를 통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산림과장 신동진 관련 전체 부서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모사업으로 많이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도 마찬가지고요.

정영혜 위원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으로 김포시에서 3개 사업이 최종 선정됐어요, 올해. 3개가 있는데 그 안에 이 캠핑장은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설계에 대한 것을 하면 내년부터 예산은 공모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좋은 안이시기는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은 어떻게 보면 공모 절차가 각 지자체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내부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행안부 평가를 거쳐서 선정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 김포시가 아무것도 안 됐으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3개 사업이 발굴돼서 한 거였고 그러면 지자체 내에서도 역시 내부 심사에서도 밀린 사업이라고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게 시 자체 내에서 이런 사업 발굴을 하고 내부에서 잘 얘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모를 했다고 해서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좀 듭니다. 이게 김포시의 다른 것들 몇 개가 됐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게 되면 지금 급하게 김포시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실시설계를 위한 캠핑장 조성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나면 내년부터는 예산을 또 어떻게 할지 그것에 대한 게, 예산 확보에 대한 것이 어려울 것 같다. 일단 김포시 지자체 내부심사부터 제대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과장 신동진 산림과장 신동진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했을 당시에 연초쯤 될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 협의가 1월에 됐고 공유재산 관련 행정절차도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 완성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랬던 거고요. 지금은 그게 다 해소가 됐고 설계비만 세우면 최종적으로 어떤 행정절차뿐만 아니라 사업비나 설계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이 접경지역 사업 말고도 우리 산림 관련해서 캠핑 관련해서 사업들이 문화관광부나 국도비 사업, 여러 사업들이 있거든요, 공모할 수 있는 것들이. 그래서 절차가 이 설계비만 세우면 모든 게 끝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문화관광부나 경기도, 국도비 특조금이나 여러 사업에 바로바로 신청해서 국도비를 확보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동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음)


○ 출석위원

○ 출석공무원

  • 기획조정실
  • 기획조정실장이진관
  • 예산법무과장조은정
  • 미래전략국
  • 도시디자인과장김재성
  • 교육문화국
  • 교육청소년과장김경수
  • 문화예술과장최명순
  • 관광진흥과장박준
  • 환경국
  • 해양하천과장최재효
  • 공원도시사업본부
  • 산림과장신동진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하세진
  • 주무관이재행
  • 기록양현영
  • 기록김용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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