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김포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9월 12일(금) 10시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 농촌 대민봉사 군인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3. 김포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물류·배송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4. 김포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5. 김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안
6. 김포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김포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9 김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9. 김포시 사우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10.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1. 김포시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
12.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2정수장 신설사업)
13. 김포시 도시숲등 조성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2. 김포시 농촌 대민봉사 군인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유매희 의원·김기남 의원 발의)
3. 김포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물류·배송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2029 김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 사우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김포시장 제출)
10.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2.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2정수장 신설사업)(김포시장 제출)
13. 김포시 도시숲등 조성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유매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0분)
○ 위원장 유매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 농촌 대민봉사 군인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유매희 의원·김기남 의원 발의)
3. 김포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물류·배송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2029 김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 사우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김포시장 제출)
10.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2정수장 신설사업)(김포시장 제출)
13. 김포시 도시숲등 조성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1분)
○ 위원장 유매희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농촌 대민봉사 군인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도시숲등 조성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은 부서별로 실시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 보고 및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농촌 대민봉사 군인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진행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영숙 부위원장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유영숙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매희, 부위원장 유영숙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유영숙 부위원장 유영숙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농촌 대민봉사 군인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유매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의원 의안번호 제3678호로 본 의원이 김기남 의원과 공동 발의한 「김포시 농촌 대민봉사 군인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농촌 대민봉사 군인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부위원장 유영숙 유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농촌 대민봉사 군인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황성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단 이게 지금 농촌 대민봉사에 한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농업정책과장 장오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 황성석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군인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전제에서 말씀드릴게요. 혹시 군인 자체 보험이 있지 않을까요?
○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농업정책과장 장오규입니다.
지금 군부대에서 매년 봄철 농번기가 도래되면 농촌에 일손이 부족한 상황이 돼서 군인 장병들을 일손에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군부대에서는 보험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도래되면 저희한테 그 전에는 농촌의 농가별로 투입이 돼서 실질적으로 작업을 할 때 조금 불미스럽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군부대에서 대처라든가 이때까지 대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장을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요청을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일단 답변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아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사고가 나면 군 자체 보상 제도가 있을 거예요. 그게 아마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보험보상법이 있을 텐데 거기서 상해보험은 안 들어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상해보험은 지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한테.
○ 황성석 위원 아니, 군복무 상태에서 사람이 다친 거에 대해서 보험이 안 들어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언뜻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아마 그 부분은, 군인들이 군복무와 관련해서 사고가 발생되는 부분들은 보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것은 그 범위에서 벗어나서….
○ 황성석 위원 대민 지원만 안 된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네.
○ 황성석 위원 군복무 상태인데요? 저도 군대를 나왔습니다만 저희도 상해보험이 최소한 있었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이 사항이 여기 해병대가 관할하는 지역이 저희 김포시뿐만 아니라 인천 강화군이라든가 옹진군이 다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도 똑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고 조례안이 제정돼서 예산에 대해서 지원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김포시만 이 부분이 아직 제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군부대에서 이게 대응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예산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원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황성석 위원 다시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그렇다면, 보험이 안 된다면 이 보험이 안 된다고 해서 혹시 대민 지원이 안 나오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군부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가 미흡하기 때문에 군부대 인력 지원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어렵다고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언급을 하고 요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김포시만 그렇게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면 지원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 황성석 위원 협조하기가 좀 힘들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네.
○ 황성석 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사실 폭설·폭우·가뭄 대비, 산사태 등 군부대가 대민 지원이 안 나오나요? 그러면 이것도 다 보험이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농업정책과장 장오규입니다. 그런 자연재해라든가 천재지변에 의해서 어떤 상황이 전개되면 아마 기관 간에 협업이 이뤄져서 일손 지원이라든가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 지원이 지금 되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김포시도 군부대랑 그렇게 연계해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예산 지원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 황성석 위원 아니, 과장님. 잠깐만요. 제 질문 요지는 이렇습니다. 농촌 대민봉사 외에 자연재해, 그러니까 폭우·폭설·가뭄·산사태 등 그때마다 대민 지원이 나올 확률이 높을 텐데 그때마다 저희가 보험을 다 들어줘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질문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농업정책과장 장오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민 지원 사항은 일반적인 사항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폭설이라든가 집중호우·폭우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은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구분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어쨌든 그 사항이 전개가 되면 그 부분도 보험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검토가 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 유매희 의원 제가 조금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준비했을 때 지금 군 장병들이 사고가 나고 이런 상황들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황 속에서 군부대에서 해왔던 봉사를 그냥 아무 제도 없이 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농민들은 이게 상당히 필요한 상황이고 사실 이게 조금 시급하게 요청돼서 이렇게 올라온 조례인데요. 지금 경기도 재난복구 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화랑 옹진군에서는 대민봉사 상해보험 지원 조례라고 해서 대민봉사 전체에 대해서 조례를 지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저희는 농촌 쪽에만 한정해서 이 조례를 지원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된 것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황성석 위원님이 우려를 하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고민을 하다가 그렇다면 우리가 중복되지 않고 딱 필요한 조례를 만들자라고 해서 농촌에 포커스를 맞춰서 대민봉사하는 조례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렇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지금 발의하신 의원님 설명과 앞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현재 저희 조례가 대민 업무 안에, 군복무 기간 안에 대민 업무는 실질적으로 폭설·폭우 등 재난하고 별개로 일상의 농어촌 일손 돕기 대민봉사에 대한 상해보험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농업정책과장 장오규입니다.
네, 맞습니다.
○ 김계순 위원 방금 발의하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 재난복구 지원 조례, 말 그대로 조례가 있고요. 그리고 또 경기도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이 있어요. 2개가 있어요. 두 보험이 똑같이 군복무 대민업무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재난복구 지원이라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또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안에 청년은 군복무 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해석을 하면 군복무 시, 그렇다고 하면 황성석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처럼 군복무 시에 농어촌 대민업무를 나가는 것도 본인이 개인적으로 휴일이나 자발적으로 나가지 않는 이상 군부대 지휘관에 의해 나간다고 하면 경기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에 해당이 돼요. 그렇죠? 거기에서 사고가 발생한다고 하면. 그래서 쭉 타 지자체 조례나 보면 경기도 재난복구 지원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본 가입에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자 중복 제외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군인 안에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제외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에 보면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시행인데 중복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배제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비용 추계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군인분들이 경기도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경기도 안에 중복되어 있는 상해보험 가입자 등등이라든지 이런 비용 추계에 대해 바로 시행이 된다고 하면 보험 가입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잡을 것이며 현장에 투입되는 군인들 전원이 다 농어촌 대민업무의 보험 대상자가 되는 거잖아요. 경기도 김포시 주소하고 상관없이 그런 거잖아요, 과장님?
○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농업정책과장 장오규입니다.
네, 맞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니까 전북 장수군에 주소가 있는 군인이 여기 경기도 김포에서 군 생활을 하다가 저희 5개 읍면에 대민 지원을 하다가 사고 발생 시에 경기도 조례가 아닌 이 조례로 지원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큰 틀 안에서 보면. 주소와 상관없이.
○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네, 맞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에 그 부분에 경기도에 대한 중복 사례나 배제 내용이 들어가야 하지 않나, 중복 지원 내용이 들어가야 하지 않나와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시행이다라고 하면 이 보험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지금 이 유사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게 옹진군하고 강화군 두 곳이죠?
○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농업정책과장 장오규입니다.
네, 맞습니다.
○ 김계순 위원 거기는 이 보험 가입 비용이 어느 정도인가요?
○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지금 금액에 대한 건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요. 우선 옹진군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실질적으로 대민 지원을 받는 실적 인원이 적은 입장에 해당되고요. 강화는 농촌 지역이고 거기가 면적이 크다 보니까 저희보다는 대민 지원을 받는 인원이, 실적이 큰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3년간 대민 지원을 받는 인원수가, 2023년도에는 군 장병 대민 지원 받는 인원이 한 1150명 정도가….
○ 김계순 위원 1150명?
○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네. 그다음 2024년도에는 한 1100명 정도가 지원 나갔었고요. 2025년 금년도에 1300명 정도가 지원을 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 1200명에서 1300명 정도를 평균적으로 저희가 군부대 인력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해마다 한 100명이나 200명 정도 더 추가적으로 늘지 않겠나 저희는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1100명 정도 했을 때 1년 단위 보험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보험금을 예상하고 계신가요?
○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지금 저희가 예산 추계한 부분은 보험 가입비가 하루에 1명당 9000원 정도….
○ 김계순 위원 9000원?
○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네, 들어가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한 1500명 정도 저희가 만약 지원받는다고 하면 내년 2026년도에는 한 19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지 있나.
○ 김계순 위원 2026년도 1900만 원?
○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1900만 원 안에서 경기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하고 중복돼서 배제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중복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이거는?
○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우선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한번 파악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원받는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인지 못 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경기도 31개 시군에 이 대민업무 봉사에 대한 군복무 상해보험이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가 없더라고요. 가깝게는 옹진, 강화지만 원주시에 비슷한 게 있고 경기도에는 없는데 이렇게 농촌 봉사 일손 부족한 것은 김포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적으로 유사한 지역이 있을 텐데 왜 이게 경기도에 있는 김포시만 보험 가입시에만 지원이 이렇게 된다는 의견이 나올까요? 혹시 기존에 이런 목소리에 대한 부분, 보험 가입 요청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시급하게 올라왔다는 표현에 있어서 저는 사실 경기도 31개 그리고 또 저희 도환위 이렇게 하면서 군복무 채 상병 사건도 있었지만 그 이후로 군인에 대한 안전 확보 문제라든지 후 처리 문제라든지 등등에 대한 여론이나 문제 지적은 있었는데 이 경기도 다른 31개 시군에서 유사 사례 의견이나 내용 들어보신 거 있으신가요?
○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농업정책과장 장오규입니다.
우선 대민지원과 관련해서 우리 김포시에 주둔하고 있는 군인이 해병대가 주둔하고 있고요. 고촌 쪽에는 육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특히 해병대가 거의 김포시에 많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봄철 농번기가 도래되면 실질적으로 농촌 지역이 지금 고령화가 되고 인구가 감소되다 보니까 일손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대체안으로 군부대에서 장병들 대민지원을 계속 연계해서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게 최근에 발생한, 추진한 사항이 아니고요. 거의 한 20년 이상 연계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는 보험료라든가 이런 측면이 거론이 안 됐고 그냥 인력 지원만 서로 요청에 의해서 지원이 나가곤 했는데 중간중간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되고 경미한 사고들이 발생되고 또 여러 가지 사고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발생되고 예측이 되다 보니까 최근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부대에서는 저희한테 요청을 해온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그런데 해병대에서 특히 저희한테 공문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요청을 해왔는데 특히 2021년도부터는 공문이 직접 저희한테 요청 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김포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관할하는 지역이 인천 강화, 옹진이다 보니까 그쪽에도 공문이 똑같이 요청 간 부분이고요. 그런데 강화라든가 옹진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조례를 제정하고 해서 그렇게 대응해서 대비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 부분이 준비가 안 된 이런 부분이고 옆에 시군은 그렇게 준비가 돼서 가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채근을 받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 또 이게 이렇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가다 보면 실질적으로 대민지원에 대한 것을 직접적으로 받기가 어려운 부분까지도 실무자 간에, 기관 간에 이렇게 요청이 오다 보니까 저희들도 금년에 준비를 해서 가다 보니까 조금 시기적으로 저희가 시급함을 느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해병대가 주로 하는 인근 주변 이웃효과라는 거잖아요, 지금? 옹진하고 강화는 똑같이 공문 보내고 했는데 거기는 빠르게 시행이 됐는데 김포시는 이것에 대한 대응이 늦었고 이제 와 보험 가입에 대한 검토를 하다 보니 시급한 사항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농업정책과장 장오규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강화하고 옹진에서 빠르게 대처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부분이 이미 나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 조례 보면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라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바로 뭔가가 시행되려고 하면 실무선에서 준비가 철저히 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보험 가입도 중요하지만 아까 설명하실 때 보면 사고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계속 현장에서 발생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대민업무 지원하는 군부대뿐만 아니라 지자체 역할 안에 지자체장이 쉼터를 만들어준다든지 공간에 대한 부분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담아내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조례가 공포되고 시행될 때 좀 더 다른 조례에서 보험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중복 사례라든지 저희가 과도하게 예산 범위 이런 거 벗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유매희 의원 답변보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질문들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파악했을 때는 빈 공간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경기도에 보험 관련된 지원 조례들이 있지만 경기도 거주자로 되어 있는 사람에 한정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해병대에 전국에서 다 오잖아요. 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해당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캐치해서 만들게 된 그런 조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어찌 됐건 우리 시가 필요한 것보다 해병대에서 필요해서 이거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통과가 안 되고 했을 때는 분명히 농민들이 피해를 본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바로 시행되고 공포한다고 했지만 결국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고 통과가 돼야 지원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판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농촌 대민봉사 군인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매희 의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영숙, 위원장 유매희와 사회교대)
○ 위원장 유매희 유영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물류·배송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재준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준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유매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농업기술센터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오규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244쪽 의안번호 제3672호 「김포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물류·배송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물류·배송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매희 이재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물류·배송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위탁 사무에 관련해서 나온 게 동의안 244페이지 보면 위탁 사무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물류가 운영까지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준, 자료 확인 중)
244페이지. 4, 위탁 사무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및 해서 운영까지 맡기는 건 아니죠? 이거 뭐 오류가 있었던 것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준 기술센터소장 이재준입니다.
물류·배송 운영 사무가 맞습니다. 운영까지 들어가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물류 배송?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준 네.
○ 유영숙 위원 물류·배송…. 물류·배송이라는 거죠? 운영은 아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준 네.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좀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우려가 큰데요. 지금 이게 물류 배송에 대한 이제 사무를 민간 위탁하겠다고….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준입니다.
아직까지는 물류·배송에 대한 사무는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 민간 위탁을 통해서 쌀부터, 쌀 품목부터 운영을 하려고 이렇게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이거는 말씀처럼 물류·배송에 관한 동의안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준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내년부터이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물류·배송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준 소장님, 장오규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기획관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류규형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기획관 류규형 안녕하십니까? 안전기획관 류규형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653호 「김포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매희 류규형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기획관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안전보안관하고 자율방범대 하는 역할이 뭐가 다릅니까?
○ 안전기획관 류규형 안전기획관 류규형입니다.
자율방범대는 재난이라든지 복구 위주로 현장에 참여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조례안에 올린 안전보안관은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활동 그리고 캠페인, 홍보 이쪽에 활동의 방향을 나눠서 조례가 통과되면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 유영숙 위원 저도 궁금해서 사무국에 이런 거 관련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안전보안관이 김포시에 있습니까?
○ 안전기획관 류규형 조례에 근거는 없지만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요. 지침을 근거로 2018년 4월에 도입을 실질적으로는 했습니다. 해서 한 50여 명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 활동 인력은 대부분 자율방범대에 속한 분들이 안전보안관으로 활동을 해 왔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새롭게 공고 절차를 거쳐서 읍면동에서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벌써 50여 명이 활동하고 있었고 대부분 그분들은 자율방범대에 계셨던 분들이고 그분들은 재난이라든지 복구에 대해서 했었지만 그분들이 다시 방금 말씀하신 홍보라든지 그런 거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말씀입니까?
○ 안전기획관 류규형 네, 그렇습니다. 자율방범대 자율방재단에.
○ 유영숙 위원 자율방재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안전보안관 그러면 현재 몇 분이나 활동을 하고 계신 건가요?
○ 안전기획관 류규형 안전기획관 류규형입니다.
저희가 현재 한 58명 정도 당초에 모집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고 시행이 되면 대략 규모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신가요?
○ 안전기획관 류규형 50명 선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50명 선이면 현재 활동하고 계신 분들은 조례에 의거해서 위촉을 받으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 안전기획관 류규형 아닙니다. 새롭게 위촉해야 합니다.
○ 김계순 위원 새롭게. 그러면 이 58분은 활동 하시는 게 이제 중단되고 새롭게 공모를 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추천?
○ 안전기획관 류규형 공모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저희 보면 행안부에서 내려온 표준 조례안하고 상이한 것들이 좀 있어요. 저희 김포시만 이렇게 딱 명시돼서 표준 조례안하고 좀 다른데 경기도에 이 조례가 운영되고 있는 몇 곳을 보면 거의 표준 조례안하고 유사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보면 제3조제1항에 보면 김포시 주민등록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 또는 그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이게 표준 조례안하고 달리 명시가 됐어요. 이걸 꼭 이렇게 명시한 이유가 뭘까요?
○ 안전기획관 류규형 안전기획관 류규형입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안전보안관을 폭넓게 꼭 김포시에 주소를 둔 분뿐만 아니라 김포시에 주소가 있는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김포시에 관심이 많고 안전보안관 활동을 하는 데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 좀 폭넓게 열어두자라는 의견이 있어서 의견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 김계순 위원 시 주민등록이 없이 근무지 요건만 되더라도 위원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위촉 자격 범위가 너무 과도하게 넓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업장 운영하는 사람, 그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이게 되게 모호해요.
○ 안전기획관 류규형 안전기획관 류규형입니다….
○ 김계순 위원 역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안전 보안관한테 뭐, 뭐, 뭐의 자격에 대한 전문성을 강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책임성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임시적으로 왔다 가신 분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되게 위촉 자격의 범위가 너무 과도하고 조항에 대한 사항들이 너무 모호하지 않나, 모호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단순히 우리 김포에 사업장이 있는 사람도 김포에 애정을 갖고 할 수 있다. 당연히 그럴 수는 있죠. 그러나 시 기관에서 자격을 주는, 책임성을 부여하는 거잖아요.
그렇고 또 이분에 대해 우리가 예산 지원도 진행하는 거잖아요. 예산 집행하실 거죠?
○ 안전기획관 류규형 안전기획관 류규형입니다.
제3조 위촉 규정에서 이제 시에 주소를 둔, 주민등록을 둔 주민뿐만 아니라 주소를 둔 사업장에 운영·종사하는 사람도 포함이 돼 있고 그 밑에 제2호에 보시면 김포시민이 아니더라도 재난안전 관련 기관이나 단체 구성원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꼭 김포시민이 아니더라도 안전보안관에는 표준 조례안에서도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 김계순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말이거든요. 재난안전 관련 기관 단체 구성원이나 그리고 밑에 보시면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다 김포시민이 아니어도, 주소가3 아니어도 참여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책임이라든지 이분들에 대한 안전성이라든지 이게 확보가 돼야 하는데 여기 보면 사업장, 어떤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인지는 모르겠고 그리고 또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임시로 왔다 가시는 분인 건지 어쩐 건지. 그리고 표준 조례도 제가 경기도 31개 중에 고양 등 100만 도시 위주로 봤어요. 거의 다 표준 조례거든요. 그런데 저희 김포시만 제3조제1항이 명시가 되고 해촉에도 제3조제2항이 김포시만 있어요. 이게 기존 58명 활동하고 있는 분들 중에 저희가 형태를 봤을 때 김포시에 주소가 없이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비율이 높아서인 건지 아니면 저희 보안관에 대한 어떤…. 굳이 제1항이 아니어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문가 성격을 가진 활동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주소와 상관없이 제2항, 제3항으로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뭔가 우리 지역에 대한 대표성과 우리 지역에 대한 구성원으로서 봉사에 정주의식도 주면서 그렇다라고 하면 모호하게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는 이 제1항을 굳이 명시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정확히 사업장에 종사하는사람, 사업장 운영하는 사람 이 부분에 있어서 저만 이해가 안 되는 건가요?
○ 안전기획관 류규형 안전기획관 류규형입니다.
김포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안전기획관실에 폭우 때라든지 눈이 왔을 때라든지 전화하시는 분, 여러 가지 위해 요소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전화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사업장을 운영 또는 종사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많은 관심이 있는 경우에는 보안관으로 참여하는 것도 타당성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 김계순 위원 앞서 유영숙 위원님께서도 타 운영되고 있는 유사하지 않냐라는 질문 드렸는데요. 저희 김포에 보면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게 지금 몇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저희 자율방범대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의용소방대도 있고요. 등등등이 있는데 이 범위 안에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다 담아낸 건가요, 안전이라는 카테고리로? 그분들이 거기서도 활동하시면서 중복으로 여기서도 활동할 수 있나요?
○ 안전기획관 류규형 중복 활동은 법적으로 제한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제한은 없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례가 통과돼서 공모 절차를 거쳐서 뽑게 되면 그런 것도 감안해서 너무 중복해서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저희가 시 조례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게 의용소방대가 있고요. 그리고 방재단이 있고요. 등등이 있는데 안전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지금 유사, 비슷한 단체. 그런데 보면 구체적으로 하는 목적사업은 조금씩 달라요. 다르고 그분들의 역할과 중요도가 다른데 안전보안관은 저는 일상의 안전 문화활동이 적립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중복보다는 안전보안관의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제가 읽으면서 이게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5조에 보면 안전보안관 대표 및 부대표 선임에 관련해서 보면 안전보안관은 과반수 참석 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사람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표준 조례안도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각 지자체를 보면 과반수 참석과 참석 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다수표를 얻은 사람, 1표라도 더 많이 받은 사람이 되게끔 한다라는 의미를 담으신 건가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표준 조례안하고 달리 하신 이유가?
○ 안전기획관 류규형 안전기획관 류규형입니다.
과반수 참석하는 회의에서 5표를 얻는 사람이 된다라고 한 이유는 최초 조례가 공포가 되고 시행이 돼서 공고에 의해서 안전보안관를 뽑고 그러면 최초의 회의를 할 때 전원이 가급적이면 모였을 때 그때 과반수가 참석하는 회의가 되기 때문에 그때 다수표를 얻은 사람을 대표, 부대표로 선출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 김계순 위원 첫 회의에, 첫 회의에 거의…. 무슨 뜻인지 이해했고요. 그리고 표준 조례안에서 보면 그리고 또 타 지자체에서 보면 최소 3조 내지 2조에 위촉보다 더 중요시 이렇게 하는게 교육이 들어 있어요. 안전보안관에 대한 교육 이수해야 할 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김포는 위촉하고 해촉하고 직무에 대한 부분과 또 선임 이 내용 중심이거든요. 안전보안관을 선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활동 시에 지켜야 할 그리고 또 그분들의 안전도 보장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해야 할 교육 이수 그리고 또 교육 시간을 뺏어와서 교육을 받는다고 하면 그분들에 대한 또 그것에 대한 수당이 되었든 아니면 어떤 보상 등등이 있어야 하는데 저희는 교육이 없어요. 교육 없이 그냥 첫 회의에 모여서 대표 뽑고 부대표 뽑고 알아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건지….
○ 안전기획관 류규형 안전기획관 류규형입니다.
신규로 위촉하게 되면 신규 안전보안관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위촉 및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시간 이상 교육을 하게 되어 있고요. 가급적이면 집합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있고 불가피한 경우에는고 집합이 어려우면 비대면 교육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시간 전문교육을 반드시 이수를 해야 합니다.
○ 김계순 위원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거고 행안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안 담았다? 반드시 해야 하는 부분을 조례에서…. 그렇죠, 법이 있으면 조례가 없어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류규형 담당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국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사우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송천영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국장 송천영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송천영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과 안건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유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성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래전략국 소관 의안번호 제3658호 「김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안」부터 제3660호 「김포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개정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667호 「2029 김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 수립」과 의안번호 제3668호 「김포시 사우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2029 김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사우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매희 송천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까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김포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살펴보면요. 저희가 임대주택 비율이 있습니다. 지난 회기 때….
아, 지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경관 조례 관련해서 혹시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제30조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제30조에 보면 자문하기 위하여 5명 이내의 경관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잖아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입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제26조제7항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로 하면 7명 이내로 변경이 되어야 하는 거더라고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경관위원회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르면 보통 3인 정도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전 협의라든가 소위원회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또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또 분야별로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최소한 인원을 줄여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5인으로 시작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5인 이내로 잡았다는 거라고 하면 저희 이렇게 조례가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인원수에 대한 건 변경 없이 그대로 5인으로 갈 계획이신가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사안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고요. 어떤 규모라든가 검토할 사항이 나오면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안건에 따라, 안건에 따라 위원장에 대한 역할로 해서 5인…. 그러면 5인으로 해도 7인으로 해도 특별한 문제점이나 그런 건 없는 거네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네, 맞습니다.
○ 김계순 위원 저희 이미 마지막에 보면 서면 또는 인터넷을 활용한 자문을 진행할 수 있다, 새로 명시되는 거잖아요, 신규?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네.
○ 김계순 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미 보면 위원회 위원은 서면 또는 사이버 심의 또는 자문을 수행하였을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금액은 2분의 1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가 이미 명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 코로나 기간에 대면으로 할 수 있는 회의가 진행이 어려울 때 서면하고 인터넷, 흔히 말하는 줌(Zoom) 회의 등 이게 적합하게 열렸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굳이 명시 안 하셔도 회의 수당에 대한 이렇게 목이 있다고 하면 같은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꼭 이렇게 명시를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약간 해석하는 데 이해하는 차이가 있어서 정확함을 기하고자 이런 표시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저희 김포시 조례 안에 다 이렇게 명시가….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71페이지를 보면 제2항제1호 보면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10분의 1 이상이면 변경되지 않는 경우라고 했는데 우리 높이 규정이 있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높이 규정이 있는 게 아니고요. 당초 경관 심의를 받았을 때 높이가 50m였는데 50m의 10분의 1이면 55m가 되지 않습니까? 54m로 변경했을 때는 재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김포시는 원래 50m의 규정….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각각의 어떤 경관 심의를 할 때 건축물 연면적이라든가 측면, 장벽면의 길이가 처음에 받았을 때 20m, 30m가 다 있을 텐데요.
○ 유영숙 위원 아, 처음에 그 높이에서의?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네.
○ 유영숙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유매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제가 지금 찾을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안 제2조제3호에 “공공디자인 등이라고 정의하고 있음에도 안 제7조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수립에 공공디자인 등이 아니라 단순히 공공디자인으로 규정하고 있음”이 우리 사무국의 지적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등”을 안 쓰고 “공공디자인”으로 썼는지 그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목에 대한 “공공디자인”의 조례하고 “공공디자인 등”의 내용 차이를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유영숙 위원 네.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공공디자인 등”이라는 조례도 전부 개정할 때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견이 있었는데요. 법무팀에서 검토를 할 때 다른 시도에서 한 군데 정도가 사용하는 예도 있고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정리가 돼 있어서 이렇게 정리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법적으로 큰 이견이 없기 때문에 “등”을 붙이든 아니든 이 계획 수립에 관계돼서는 이견이 없었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네, 맞습니다.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일한 내용인데요. 조리에 보면 어떤 건 “공공디자인”으로 해서 돼 있고 뒤에 제10조, 제11조에는 또 “등”으로 되어 있고. 고민하셨다고 하지만 조금 의아하기는 하다는 의견 또 드리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입니다.
“공공디자인”이라고 딱 했을 때는 명칭을 한정해서 공공디자인 부분만 하는 거고요. 공공디자인 내용에 통합해서 유니버셜 디자인하고 범죄 예방 디자인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같이 함축해서 쓸 때는 “공공디자인 등”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지금 제18조 삭제고요. 제23조 개정인데 제23조제2항에 보면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해서 “100분의 30을 말한다.”가 “100분의 15를 말한다.”로 변경이에요. 이렇게 반이, 50%가 변경되는 사유에 대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 조문을 보시면 제23조에 당초에는 제1항과 제2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있던 제1항 내용은 그대로 가는 거고요. 민간이 했을 때 100분의 30 비율은 당초 예전에 있었던 비율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거고요. 이번에 신설한 내용은 공공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가 LH에서 소규모 주택 사업을 했을 때 임대 주택 비율을 얼마로 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민간에서 했었을 때 100분의 30으로 했기 때문에 공공이 했을 때는 100분의 10으로 한다라고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공공기관이나 LH, 흔히 말하는 기관에서 했을 때에 대한 퍼센트 임대율을 낮추는 거잖아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새로 이번에 결정했던 사항 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런 거죠? 맞습니다. 과장님 설명대로 저도 이해를 했는데 이 100분의 15를 민간이 하는 경우에 있어서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민간은 임대적인 부분, 수익성이라든지 등등을 봐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지역 그리고 흔히 말하는 도시관리공사나, 예시로 도시관리공사나 LH에서 한다고 하면 오히려 임대 비율을 유지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 김포시의 소규모 사업 예시로 보면, 대광연립이나 이렇게 등등 예시로 본다고 하면 소규모 사업이 주택 정비 사업에 들어가는 그 지역의 특성이 노후되거나 규모가 작거나 그렇잖아요. 그런데 민간도 아니고 공공에서 개발 사업을 하는데 임대 비율을 낮춘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 상황에서 보면 사업 편의성은 되게 높을 것 같아요, 임대 비율을 낮춰버리면.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주택 공급 문제라든지 안정성 부분에서 본다고 하면 민간이 아닌 우리 관이나 국가적인 LH 사업에서는 임대 비율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30% 내지 더 많게 유지를 해 주시는 게 장기적인 관점으로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법에서 정했을 때는 민간 임대사업자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정했고요. 그다음에 공공에서 했을 때는 15에서 30% 범위 이내에서 임대주택을 비율로 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2022년에 조례를 만들었을 때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민간 사업자가 했을 때 임대주택 추가 비율은 30%로 정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신설한 거는 그러면 15에서 30% 범위 내에서 공공이 했을 때는 얼마로 정할 것이냐 했을 때 민간하고 똑같이 그러면 30%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했던 상황이고요. 그거는 공공에서 했다면, 차라리 민간 주택을 짓는다면 어느 정도 많이 지을 수는 있겠지만 공공에서 사업 시행을 해서 민간을 많이 내놓는다면 시의 재정적인 부담이 계속 압박이 될 텐데 지어놓고 이자 비용 몇 개 발생…. 저희가 수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효율성이 없다. 그래서 법에서 정한 최소 기준인 15%로 정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시에 재정적인 부담은 될 수 있지만 임대주택 공급이 축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말 그대로 원주민들이 다시 재정착할 수 있는 비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저희가 공공성, 공공성이라 하면 임대주택 확보라든지 주거복지 에 대한 부분을 확보해 주셔야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금 김포시에서 소규모를 검토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시점에서 사업의 진행 속도라든지 편의성은 임대 비율을 낮추면 저희가 출자하고 일부 해서 하면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리고 또 서울이나 타 지역 저희처럼 소규모 정비 사업이 발생해야 하는 구역들을 보면 요즘 다 밀어서 주택 사업을 하기보다는 젠트리피케이션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임대 비율과 원주민에 대해 다시 정착할 수 있는 그걸 확보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임대 비율을 확 낮춘다라고 하면, 특히 우리 공공성을 확보해야 하는, 15에서 30%까지 할 수 있다인데 오히려 15%로 낮춰서 최하위로 한다는 부분은 조금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도시디자인과 김재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만약에 예를 든다면 저희가 한 5000이나 1만 정도 제곱미터의 주거를 정비할 텐데요. 대광연립 같은 경우는 그것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워낙 면적이 넓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그 정도 가지고 예시를 돌려보면 기존에 1종이나 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올리는 층수가 5층일 텐데 거기서 만약에 최고로 용도를 일부 상향한다 하더라도 임대주택 세대 수가 한 5가구 정도밖에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례가….
○ 김계순 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소규모 정비 사업을 주로 해야 하는 사업지 보면 규모도 작지만 노후 주거 시설이고요. 그 노후 주거 시설에 살고 있는 분들은 저소득층이거나 아니면 그만큼의 소비와 그만큼 주거에 투자할 수 없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공사 그리고 공공의 LH나 이런 데서 집 팔아서 뭐 해서 수익이 나야 하는 부분은 당연히 수익성을 봐야 하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주민에 대한, 거기 원주민에 대한 주거복지에 대한 부분. 저희가 계속 인구도 줄고 있는데 계속 그 부분에 있어서 주거 사업에 대한 예산…. 아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기존에 노후화되어 있는 집에 살고 있는 저소득층 할머니 한 분이 임대 비율이 낮춰지는, 당연히 5층짜리에 두 가구씩 들어가면 몇 가구인데 30% 하면…. 그렇게 따져서 수익을 한다라고 하면 저희 시에서 공공 개발하면 안 되죠. 다 민간 개발해서 하고 그분들은 김포가 어려우면 밀려, 밀려 강화까지. 강화에서 또 밀려, 밀려 이렇게 가야 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른 공급도 아니고 저희 관, 공공성을 해야 한다라는 사업이라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재정착할 수 있고 다시 임대에 대한 부분을 사업의 편의성이라든지 수익성보다는 시민 관점이나 주민들 관점에서 공공성을 버리지 말아야 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한다면 오히려 저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소규모 사업하거나 이런 개발 사업에 점점점 공공성을 버리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도시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층 주거지, 2개의 단독주택을 가지고 저희가 이 공공주택 소규모 주택을 한다고 치면 만약에 거기에 세입자가 계신다고 치면 저희가 5층짜리 건물에서 그 세입자는 다시 거기에 재정착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나머지의 불필요한 공공주택을 더 만들어서 물론 수요를 주거복지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지만 시의 어떤 관리 차원에서 본다면 그분들은 당연히 재정착을 할 것이고 그러면 추가로 더 얼마큼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여유가 있다면 좋겠지만 최소 기준으로 해서 그분들은 저희가 공공주택을 하더라도 충분히 재정착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미래전략국장 송천영 미래전략국장입니다.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이 하는 임대주택 비율의 30, 그러니까 법에서 정해진 게 30%고 우리 시에서 15%로 정해졌는데요. 여기 사업 대상을 보면 실질적으로 사업성이 안 나오는, 실질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특별법 제18조에 보면 여기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천재지변 및 재난안전법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사용 제한, 사용 금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하는 사업과 그리고 여태까지 진행하다가 진행이 안 되는 실질적으로 속된 말로 좀 악성…. 수익이 안 나는 그런 사업지구에 대한 공공사업을 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나야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할 수 있고 수익성이 안 되면 아무리 거기에 주민들을 위해서 개발하려고 해도 이 사업은 착수 자체를 못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 이 자체가 실질적으로 수요성을 내줘야만 시작이 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100분의 15% 이렇게 낮춰주시는 게 우리 시에 임대주택 이거를 해서 몇백 호가 나온 게 아니고 그리고 최소한의 임대주택을 하고 거기에 사시는 분에 대한 주거 복지를 실현해 줄 수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 비율을 좀 낮춰서 사업성 부분을 높여주시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유매희 질의?
○ 김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김인수 위원입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사업성이 없어서 시공사라든가 관련 시행사가 참여하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시작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아무리 높인다 하더라도 결과를 도출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경제성을 감안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씀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 미래전략국장 송천영 네, 맞습니다.
○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항상 생각들은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걸 시작해야 하느냐, 노후되고 불량주택을 빨리 개발해야 하느냐, 또 아니면 정주해 있는 분들에 보장을 해야 하는데 이건 각자 생각이 다른데 지금 김인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슬럼화가 되고 노후 불량이 된 데는 빨리 개발해서 주차장도 넓혀주고 또 녹지 시설도 잘 정비해 줘야 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건 꼭, 사무국에서 저도 설명을 들었다 보니까 이건 꼭 통과돼야 합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어디에 반영되는 게 있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이번에 꼭 하시는 부분은 조례가 도심복합 개발 조례인 거고요. 이거는 기존에 저희가 운영했던 소규모 및 주택 재개발 정비에 관한, 가로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입니다.
○ 유영숙 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네,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서…. 그러면 이거 통과 안 되어도 되는 겁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드렸다시피 공공이 하는 부분이 아무 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고요. 아까 관련법 특례법 제18조에서 정한 그 사항에 해당돼야만 공공이 참여하는 거지 그 외 지역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저도 하나 좀 우려가 돼서. 저희가 지난 조례 때도 이 비슷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공공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 비율에 대해서 고민했었던 건데 항상 느끼는 게 저희는 사실 데이터가 없는 게 항상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줄었을 때 설명 많이 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바뀌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조금 더 잘 알 수 있게 자료가 있으면,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항상 들고 법에서 보면 15%에서 30%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딱 잘라서 15%로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잘 알지 못하니까 어떤 게 어떻게 변화되고 어떤 긍정적인 것과 혹은 피해가 있는지 이걸 참 그냥 결정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아니면 조례가 열린 조례로 15~30%으로 넣어서 상황에 맞게 조율하게끔 그렇게 열어놓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9 김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9 김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사우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이 사업에 있어서 뉴빌리지 사업인 거잖아요? 뉴빌리지 사업이 현재 언론을 통해서라든지 이해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이잖아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네, 맞습니다.
○ 김계순 위원 제 기억으로는 의회 의견 청취의 건 안건이 상정되면 최소 월례회의가 됐든 아니면 의원님들한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부분을 사전 설명이라든지 의견이 모아질 수 있는 시간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딱 보면서, 사우동뿐만 아니라 앞서 의회 청취의 건도 그렇고 보면서 저희가 사우동 도시재생 이 관련해서 뉴빌리지 공모사업은 지난 회기 때도 제가 말씀드리고 이 사업은 지역구라서 내용을 알고 있어서 말씀은…. 그런데 사전에 최소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이 사전에 조율되고 담아야 할 부분 그리고 또 다양한 의견이 조합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이렇게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하시게 되면 의회 의원님들한테 사전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사전 논의해서 의견 담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입니다.
조치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이 부분 사우동 재생 관련해서 현재 언론에서 나와 있는 내용 말고요. 그리고 지난번 회기 때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신 내용 말고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있나요? 특별히.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청회까지는 지난번 8월 19일 해서 주민 의견 일부 수렴했고요. 물론 주민 의견에서 이 부분이 저희 공공에서 2개 주요 시설을 설치해 주는 부분인데 그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들은 그러면 차라리 그냥 재개발이라든가 그런 걸 해 줬으면 좋겠다, 그게 불가능하느냐는 그런 질문들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지면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답변드렸었고요. 나머지 절차는 이 사업을 예산 집행하려다 보면 행정 절차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전략 계획 수립이라든가 활성화 계획 수립해서 의원 청취까지 오게 됐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게 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상정해서 고시를 하게 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예산 투입돼서 기반시설 CCTV라든가 가로정비 이런 것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김계순 위원 저희 내년부터 시작되면 이 사업이 몇 년도 사업이죠? 2029년도까지인가요? 언제까지죠?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네, 맞습니다.
○ 김계순 위원 2029년도. 그러면 본격적으로 예산 투입돼서 지역에 CCTV가 됐든 주차장이 됐든 공사는 3년간 진행이 되는 거고?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네, 맞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 3년 안에 저희 시민들께서 다시, 자기 집 주거공간부터 해서 생활권의 변화잖아요. 거기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면 혹시 변화에 대한 그런 것도 반영이 조금 될 수 있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관리상의 문제일 것이고요. 주민들이 체감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닿을지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체크해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요.
○ 김계순 위원 우려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도 사실 있어요. 워낙 이 공간이 주차장 신축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면적에서 주차장 확보가 어떻게 많이 될 것이냐라는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주민들께서는 싹 밀고 재개발하자,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그래도 저는 이 국비 사업에 있어서 공모하셔서…. 저희 예산 비율이 어느 정도죠, 이게?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도비가 200억 정도 되겠습니다. 아, 국비가 200억입니다.
○ 김계순 위원 국비가 200억이잖아요. 이 큰 사업에 있어서 원도심을 새롭게 도시 재생으로 활성화한다는 게 되게 긍정적인 사업인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더 주민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보완해 주시고 오히려 기대하고 계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확대해서 기대치를 확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사우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천영 국장님, 김재성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매희 의석을 정돈두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정애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박정애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박정애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지역 현안을 위해 애써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유매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장호영 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3671호로 상정된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매희 박정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이 이게 지금 효과가 있습니까? 이런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효과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건지 질의를 드립니다.
○ 자원순환과장 장호영 자원순환과장 장호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다회용기 사용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재활용보다는 재사용을 통해서 폐기물 원천감량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업 내용이 어떤 사업입니까?
○ 자원순환과장 장호영 현재 다회용기라고 해서 일회용품 말고 다회용기 제작을 통해서….
○ 유영숙 위원 제작을 누가 해요?
○ 자원순환과장 장호영 저희 같은 경우는 민간업자를 통해서 제작을 해서 사업자 선정을 해서 거기를 통해서, 지금 배달을 많이 시켜서 요즘 많이 먹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시는 게 배달앱을 통해서 많이 하시는데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나 아니면 쿠팡잇츠를 통해서 배달 주문을 할 때 다회용기로 주문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 유영숙 위원 인센티브 제공하는 거예?
○ 자원순환과장 장호영 네. 그걸로 인해서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저희가 시에서 진행하는 축제 현장이나 이런 데 푸드트럭이 와서 일회용품 제공을 통해서 음식 제공을 하는데 일회용품이 아닌 다회용기 제공을 다시 회수를 통해서 세척을 하고 살균을 통해서 다시 재이용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 유영숙 위원 제가 이 사업이 잘 감이 안 와서 그러는데 행사 중에 그릇을 수거하는함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푸드트럭 옆에. 그러면 그 업체들이 다회용기를 가지고 와서 푸드트럭마다….
○ 자원순환과장 장호영 제공을 해 줍니다.
○ 유영숙 위원 제공을 해 주고 그 사람들은 비용을 지불합니까?
○ 자원순환과장 장호영 현재까지는 지불하지 않고 있는데요. 내년부터 사업을 할 때는 저희도 그분들이 사용하는 일회용품에 대한 금액이나 이런 걸 책정해서 저희가 일부는 회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거 다회용기를 무상 제공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인 겁니까?
○ 자원순환과장 장호영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예산 수반사항 보면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에 대한 예산과 2026년도 예산, 이렇게 예산 규모가 달라지는 이유가 뭘까요?
○ 자원순환과장 장호영 자원순환과장 장호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금액을 따져서 2023년도부터 해서 보통 3억이 있었는데 이게 국비하고 도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금년도에 도에서 매칭 사업으로 해서 40%만 지원을 하라고 해서 40% 지원을 했다가 다시 또 60% 지원하라고 해서 60% 했다가 그저께 다시 또 왔는데 다시 3억 금액으로 환원을 시켜줘서 다시 1억 8000만 원에서 3억으로 환원 계획이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에는 1억 8000만 원으로 되어 있지만 2026년도도 3억이다?
○ 자원순환과장 장호영 네, 그렇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지금 비용 추계 결과가 2026년도가 1억 8000만 원이 3억으로 바뀌면 지금 나와 있는 전체적인 금액이 싹 바뀌겠네요?
○ 자원순환과장 장호영 네, 추계 금액은 지금 수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전체적으로 수정이 되고 이거야 과장님의 그게 아니라 도의 매칭 사업으로….
○ 자원순환과장 장호영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 김계순 위원 궁금한 게 여기 제작비, 기존에 그릇을 제작하는 제작 비용은 3억에 포함되어 있었나요?
○ 자원순환과장 장호영 같이 포함은 되어 있는데 실제 제작을 통해서 저희도 이야기 들어 보니까 1년 정도는 사용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제작해서 1년 사용하면 폐기 처분?
○ 자원순환과장 장호영 네, 아무래도 플라스틱으로 된 식기다 보니까.
○ 김계순 위원 이게 플라스틱인가요, 다?
○ 자원순환과장 장호영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테인리스도 있기는 있는데….
○ 김계순 위원 제가 본 건 스테인리스였는데.
○ 자원순환과장 장호영 보통 배달앱을 통한 것들은 스테인리스로 제작을 하고요. 그 외 나머지는 플라스틱이나 이런 걸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배달하는 것은 플라스틱이고 축제나 등등에 사용하는 것은 스테인리스?
○ 자원순환과장 장호영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김포FC, 협약을 통해서 김포FC 이번에 푸드트럭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따로….
○ 김계순 위원 스테인리스도 1년 사용하고 다 폐기 처분인가요?
○ 자원순환과장 장호영 일단은 로스 되는 것들이 한 10% 정도 된다고 하시고요. 거기에서도 스테인리스이나 이런 것도 하다 보니까 찌그러지거나 이렇게 된 것들은 전량 폐기를 하게 됩니다.
○ 김계순 위원 저는 예산 규모가 3억에서 1억 8000만 원으로 뚝 떨어졌는데 제작과 세척과 운영비 이게 된다고 하면 이게 되게 사업이 너무 축소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리고 제작비까지 들어간다고 하면 그래서 여쭸는데 다시 3억으로 복원이 됐다는 말씀인 거죠?
○ 자원순환과장 장호영 네, 그렇습니다.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의견을 좀 내는 게 다회용기 사용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축제에서 진짜 그렇게 하는걸 많이 보거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곳에서도 그렇게 운영하는 걸 많이 봐왔는데 그것은 그래도 저희가 눈에 보이고 하니까 괜찮은데 집으로 배송 오는 건 사실 저도 배달앱을 먹고 있는데 이게 다회용기로 온 건지 뭔지 사실 한 번도 그걸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업체에 어떻게 가고 있는지도 세밀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사실 집에서는 다회용기가 와도 환경호르몬이나 이런 걸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다회용기를 다시 쓰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것은 3억 예산 하고 하지만 이 내용을 보면서 생각 나는 게 진짜 일회용기가 저렴하고 편하고 한데 이걸 또 세척하고 다시 하는 게 오히려 예산이 수반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가 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노력인 것 같은데요. 이걸 면밀하게 부서에서 파악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배달앱으로 해서 얼마나 효용성이 있고 축제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보시고 그런 조율을 현실에 맞는 진짜 필요한 것들을 조율하시고 또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개발도 하시고. 왜냐하면 다회용기가 그냥 일회용기랑 똑같이 생기면 구분도 못하고요. 어떤 디자인을 가미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집에서도 어떤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끔 어떤 아이디어를 내셔서 그렇게 하는 것도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정애 국장님, 장호영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윤철헌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윤철헌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윤철헌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유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안철 종합허가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매희 윤철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종합허가과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황성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종합허가과에서 개발행위를 위해서 팀이 2개가 있는데요. 경사도 관련해서 어느 팀이 또 관리가 되어 있을까요?
○ 종합허가과장 정안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지….
○ 황성석 위원 산지전용팀하고 개발행위팀 2개죠?
○ 종합허가과장 정안철 네.
○ 황성석 위원 지금 개발행위팀에서는 몇 도로 되어 있어요, 경사도가?
○ 종합허가과장 정안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가화용도 유보지역에서는 18도로 되어 있고요. 보존용도에서는 11도로 되어 있습니다.
○ 황성석 위원 그러면 산림전용은 몇 도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 종합허가과장 정안철 현재 25도로 되어 있습니다.
○ 황성석 위원 그러면 둘이 충돌하지 않나요?
○ 종합허가과장 정안철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임야가 야산 정도의 산밖에 없는데 산림을 훼손하면 그런 우려가 있어서 그것에 맞춰서 18도로….
○ 황성석 위원 그러니까 충돌 방지를 위해서 말씀하신 거죠?
○ 종합허가과장 정안철 네.
○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그렇다면 이게 통과됐을 때 사유지, 재산권 침해가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을까요?
○ 도시주택국장 윤철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윤철헌입니다.
실질적으로 산지관리법에서 18도로 강화시킨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재산에 피해가 있다는 의견은 조금 맞지 않는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회법에서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기준은 15도로 지정되어 있지만 김포시 조례에는 18도와 11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의 법이 충돌이 되는 것은 아니고 둘 중에 하나 강화된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허가는 개발행위 대상일 경우에는 18도나 11도 기준에 따르다 보니 산지관리법에 25도로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냐 하면 실질적으로 보존용도에서 농어업 시설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대상이 아니고 산지관리법에 따르게 되어 있는 일부 허가가 있습니다. 그런 허가들이 실질적으로 농어업 시설로 산지관리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놓고 용도변경을 나중에 3년이나 5년 후에 하게 되면 개발행위에서 18도, 11도로 적용받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산지관리법의 25도 기준을 조금 강화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종합해서 국장님의 말씀은 민원 제기가 없을 것 같고 재산권의 침해가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이신 거죠?
○ 도시주택국장 윤철헌 네, 그렇습니다.
○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황성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철헌 국장님, 정안철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2정수장 신설사업)」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재국 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사업본부장 조재국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조재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장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임영순 수도과장입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665호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2정수장 신설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2정수장 신설사업)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매희 조재국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도과 소관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2정수장 신설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이게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만 우려는 계속 시설들이 필요하면서 예산이 수반되고 그 예산이 결국은 시민들의 수도나 상하수도 비용으로 증가, 상승된다는 게 참 힘든 그런 상황인데요. 그리고 워낙에 전문적인 분야다 보니까 부서에서 잘 판단하셔서 그런 것들 다 감안하시면서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맑은물사업본부장 조재국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유념해서 관련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2정수장 신설사업)」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재국 본부장님, 임영순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도시사업본부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도시숲등 조성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두정호 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도시사업본부장 두정호 공원도시사업본부장 두정호입니다.
시정 발전과 공원도시사업본부 업무에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매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공원도시사업본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동진 산림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김포시 도시숲등 조성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도시숲등 조성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매희 두정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과 소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도시숲등 조성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데요. 본부장님 잘 사업 진행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공원도시사업본부장 두정호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매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도시숲등 조성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정호 본부장님, 신동진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축조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2시 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매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농촌 대민봉사 군인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물류·배송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 김계순 위원 아, 안전보안관…. 안전보안관….
○ 위원장 유매희 이의가 없으므로….
뭐 의견 있으신가요? 이의 있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안전보안관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 위원장 유매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해당 안건 중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의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9 김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으로 본 안건을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사우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으로 본 안건을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2정수장 신설사업)」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도시숲등 조성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금일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후 안건에서 확인되는 단순 오자·탈자·누락 등에 대한 의안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9월 19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