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김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호)
김포시의회사무국
2025년 9월 19일(금) 10시
의사일정
0. 5분 자유발언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김포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김포시 시립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5. 김포시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김포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김포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김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김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12. 양촌2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3. 김포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4. 김포시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김포시 애기봉 평화공원 조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6. 김포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물류·배송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7. 김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김포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김포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2029 김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21. 김포시 사우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22.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3.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2정수장 신설사업)
24. 김포시 도시숲등 조성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6. 2025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의안건
0. 5분 자유발언(김계순 의원·정영혜 의원·오강현 의원)
2.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성석 의원 발의)
3. 김포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강현 의원 발의)
4. 김포시 시립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정영혜 의원 발의)
5. 김포시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한 조례안(오강현 의원 발의)
6. 김포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남 의원 발의)
7. 김포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2. 양촌2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3. 김포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4. 김포시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5. 김포시 애기봉 평화공원 조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6. 김포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물류·배송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7. 김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8. 김포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9. 김포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0. 2029 김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김포시장 제출)
21. 김포시 사우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김포시장 제출)
22.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3.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2정수장 신설사업)(김포시장 제출)
24. 김포시 도시숲등 조성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5.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26. 2025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 김종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전익홍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전익홍입니다.
제26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계순 의원님, 정영혜 의원님, 오강현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으며 상임위원회에서는 「김포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유영숙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이희성 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0. 5분 자유발언(김계순 의원·정영혜 의원·오강현 의원)
(10시 02분)
○ 의장 김종혁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계순 의원님, 정영혜 의원님, 오강현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계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의원 현대로템의 골드라인 부당 편법 비리 인사!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태를 우려한다.
안녕하십니까? 김포시 고촌읍·풍무동·사우동 지역구 김계순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종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김포골드라인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현대로템의 인사 운영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으로 인해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미 본 의원은 지난 2024년 1월 제230회 임시회에서 현대로템의 운영사 선정 과정의 적정성 문제를 제기한 바 있으며, 지난 5월 제258회 임시회에서는 골드라인 직원이 신림선 중정비 작업에 투입 된 사례와 관련한 논란을 다룬 바 있습니다. 그러나 김포시는 본의원의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 문제없다는 입장만 반복하며 실질적인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사이 인사 운영과 관련한 새로운 논란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특정 인맥 중심의 채용이나 이른바 낙하산 인사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내부 인사 문제가 아니라 안전 운행과 직결되는 전문성과 조직 안정성의 문제라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지난 2월 현대로템은 업무직 고객안전원으로 전직 시중은행 지점장 출신을 선임하였습니다. 그런데 대표이사와의 고교 선후배 관계가 드러나 특혜성 채용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동안 채용공고에는 일관되게 직무 관련 경력을 자격 요건으로 명시했음에도 유독 이 채용에서는 고객서비스 경력 20년 이상으로 조건을 변경해 사실상 맞춤형 채용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은행지점장 경력이 도시철도 고객안전원 직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납득하기 어려운 점에서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현대로템은 지난해 5월부터 운영 준비 과정에서 근무한 일반 직원 전원을 계약직으로 채용해 고용 불안과 근무환경 악화를 초래하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9월 운영준비가 마무리되는 시점에는 준비단에서 근무한 코레일 출신 간부가 정규직 1급으로 채용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코레일 출신 인사 2명이 각각 관제팀장과 승무팀장으로 정규직 3급에 임용되었는데 그중 1명은 이전 운영사에서 업무직 5급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단계 상향된 직급으로 채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들 채용이 앞서 입사한 간부의 추천으로 이뤄졌다는 지적까지 나오면서 인사 운영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셋째,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김포도시철도지부 자료에 따르면 UTO, 즉 무인완전자동화시스템 추진단의 비상근 자문위원으로 채용된 사례에도 의문이 많습니다. 공식적인 입사공고 절차 없이 발령되었으며 조직도에도 등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더욱이 입사 직전까지 현대로템 상근 자문위원으로 근무했던 이력이 있는데 지난해 12월 입사 이후 지난 6일 기준 61건의 출장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성과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운영사 측은 “개인적 인연은 있었지만 채용은 정당했다.”, “정년이 남은 간부라 정규직으로 선발했다.”는 해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직원들이 모두 계약직 신분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해명이 시민들에게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사례들이 단순한 인사 운영 차원을 넘어 김포골드라인의 운영 및 경영의 전문성 확보와 시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김포시는 위탁사업 관리 감독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현대로템의 인력 채용과 운영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개선을 추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포시민 여러분. 김포골드라인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매일 수많은 시민이 출퇴근길에 이용하는 생명선이며 단 한 번의 사고도 용납할 수 없는 안전망을 갖춰야 합니다. 운영사의 인사 운영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이는 곧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현대로템은 과거 입찰 담합으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전력이 있으며 골드라인 직원의 신림선 중정비 투입 논란에 이어 2025년 6월 언론보도에서는 전국적으로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연루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명태균 게이트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공공성과 투명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대표적 비리 사건입니다. 이러한 사건과 관련하여 현대로템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골드라인 인사 운영 과정에서도 편법과 특혜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포시는 이 같은 문제 제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거나 해명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관리 감독기관으로서 직무를 방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김포시에 다음을 촉구합니다.
첫째, 현대로템의 김포골드라인 운영 전반에 대해 즉각적이고 철저한 진상조사에 착수할 것.
둘째,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에 대해 현대로템 측에 시정과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할 것.
셋째, 이번 논란이 된 인사 채용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 시 무효화 등 책임 있는 대응을 검토할 것.
넷째, 계약직 위주의 불안정한 인력 구조를 개선하여 안정적 고용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
김포골드라인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김포시는 관리 감독 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해 주시고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철저히 대응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본 의원은 이 사태를 얼마나 철저히 수습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혁 김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영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의원 김포시 예산 운용의 부실과 무책임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김종혁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포시 비례대표 시의원 정영혜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김포시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드러난 중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세입·세출 예산의 중복 편성 문제입니다. 김포시는 지난 2회 추경에서 확정된 세입 예산을 이번 3회 추경에 무려 3개 과에서 1억 1675만 6000원 규모의 예산을 중복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닙니다. 불과 몇 개월 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세출 예산 중복 편성으로 의회로부터 지적을 받은 전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반복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담당 부서뿐 아니라 예산법무과까지도 추경 예산안 편성 자료를 시의회에 제출할 때까지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의회에서 예산안 검토 과정에서 발견하여 수정안을 다시 제출하게 되고 책자를 재차 인쇄하는 행정력과 예산 낭비 또한 발생했습니다. 이는 김포시 예산편성 시스템 자체의 관리 부재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세입·세출 간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입 예산도 사업설명서를 작성하고 사전 검증 시스템과 담당부서, 예산 총괄부서의 책임성 강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둘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무분별한 사용입니다. 세입 관리에 소홀한 채 세출만 늘려놓으니 결국 320억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차입하여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임시적 땜질일 뿐 결국 빚으로 돌아옵니다. 기금은 재정이 위기에 처했을 때 활용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지 손쉽게 꺼내 쓰는 쌈짓돈이 아닙니다. 매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의존하다 보면 상환조차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금 차입에 대한 사전 설명이나 불가피한 사유 제시조차 없었다는 것은 시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크게 결여된 모습입니다.
셋째, 예산 편성 과정의 법적 사전절차 누락입니다. 이번 추경 심의 과정에서 신도시 내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위해 특별교부세 5억을 확보했음에도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사업비 20억 감액이 불가피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총사업비가 30% 이상 증감될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포시에서는 청소년수련관 총사업비가 당초 491억에서 747억으로 변경되어 무려 52%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계획을 변경하지 않은 채 신규 예산을 20억 편성했고 결국 의회 검토 과정에서 확인되어 심의 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대규모 사업비를 세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심각한 직무 태만이며 국비를 확보하고도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스스로 사업 추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심각한 행정 실책입니다.
또한 가용 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20억을 가져 올 만큼 긴급한 세출 편성이라고 하면서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중대한 실수가 발생하여 시비 15억을 삭감하는 결과를 가져와 재정 운용의 건전성이 훼손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절차 미이행 사실을 담당 부서 스스로도 예산이 시의회에 올라올 때까지 몰랐다는 점입니다. 예산 총괄부서인 예산법무과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 행정 착오를 넘어 김포시 행정이 예산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안일하고 무책임한지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은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재원이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가장 신중하게 운용되어야 할 공적 자산입니다. 그러나 지금 김포시의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은 기본적인 관리와 절차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김포시에 다음과 같은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예산 총괄부서에서는 세입과 세출 편성의 발생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중복과 오류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예산검증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또한 세입 예산도 사업설명서를 작성하십시오.
둘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은 재정위기 시에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며 사전 설명을 통해 의회의 검증을 거치도록 하십시오.
셋째,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는 투자사업은 법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국비 반납이나 사업 축소라는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도록 주무 부서가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고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김병수 시장님, 김포시민이 있기에 김포시가 있고 김포시 행정이 잘 운영되는 것이 곧 시민을 위한 길입니다. 해외 방문, 대외활동에만 몰두하지 마시고 재난재해, 대규모 사업, 예산 운용 등 내부행정 운영에도 더 신경 써 김포시 행정 컨트롤타워의 충실한 역할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는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원칙을 지켜 김포시가 시민의 세금을 더 이상 낭비하지 않고 책임 있고 투명한 예산 운용을 통해 시민 신뢰를 회복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혁 정영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강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의원 김포시민이 아닌 스타벅스만 돈을 벌게 하고 있다!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강현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김포시 행정의 방향, 특히 공공청사 내 공간에 대형 프랜차이즈를 연이어 입점시키는 방식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포시는 최근 애기봉 전망대 카페, 모담도서관 북카페, 김포시청 내 카페 등의 운영 주체로 모두 대형 프랜차이즈를 선택했습니다. 2024년 6월, 김포시는 청사 내에서 4년간 91.7점의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발달장애인 5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던 달꿈카페를 밀어내고 필리핀 기업이 소유한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입점시켰습니다. 2025년 5월 10일 개관한 운양동 모담도서관의 북카페 또한 동일한 프랜차이즈가 입점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4년 11월 29일 애기봉 전망대에는 국내 커피전문점 시장점유율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글로벌 브랜드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이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포시가 달꿈카페를 내보낸 이유는 충격적이게도 단 500원의 가격 차이 때문이었습니다.“직원들이 500원 더 싼 커피를 원한다.”는 이유를 들어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를 선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500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공공기관이 추구해야 할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공공기관이 단순히 가격이 싸니까 외국계 대기업을 선택해야 할까요? 아니면, 지역의 사회적경제를 육성하고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야 할까요?
더욱 심각한 것은 이후 김포시가 보인 행동입니다. 달꿈카페를 운영했던 사회적협동조합인 파파스윌이 이 문제를 공론화하자 김포시는 파파스윌의 장애인 주간활동센터에 새로운 기준을 들이대어 지정취소 처분을 내리고 보조금 환수 조치를 실행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일보 기자와 파파스윌 이사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까지 했습니다. 지난 7월 인천지법은 파파스윌의 손을 들어주며 김포시의 처분이“비례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결했습니다. 경찰과 언론중재위원회도 각각 불송치,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포시는 엄연한 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는 단순히 직원들에게 싼 커피를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공기관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일자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지역의 사회적 경제를 육성해야 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사회 통합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해야 합니다.
사회적 경제기업은 단지 커피를 파는 공간을 차지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장애인과 청년, 다문화가정, 노인,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자립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즉 그 공간은 단순한 영업장이 아닌 사회통합의 플랫폼입니다.
이런 김포시의 추세와는 다르게 평택시는 장당도서관, 평택항홍보관 등 여러 공공기관의 공간을 활용해 민관협력 자활 일자리 및 사회적 가치 창출을 실현하는 공공기관 카페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는 시청, 구청, 복지관 등 10여 개 공공기관 내 사회적 경제기업이 입점하여 장애인·다문화가정 중심의 고용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통합형 모델인 대전시의 건강카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브랜드로 시청과 복지관 등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명, 의정부, 고양, 파주, 동두천, 시흥, 구리, 여주 등 경기도 내 시군 대부분은 청사 내에 발달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자립 지원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카페를 운영하며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김포시민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사례들은 단순한 복지사업을 뛰어넘어 일자리·지역경제·사회적 가치·사회 통합이라는 다차원적 효과를 만들어 내는 지방정부가 해야 할 순기능을 실현하는 사례들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공공의 공간을 누구에게, 왜 내어줄 것인가에 대한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반면 김포시는 어떻습니까? 장애인 카페는 내쫓고 입점 기준은 깜깜이이며 공공시설을 외국계 대기업의 영업 공간으로 다 바꾸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공행정입니까?
물론 애기봉 스타벅스의 경우 방문객이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누가 진짜 혜택을 받고 있는 걸까요?
얼마 전 애기봉 형상을 이용한 스타벅스 굿즈인 머그컵이 완판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수익에 김포시는 단 0.1%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인 용인시의 경우 캐릭터 조아용을 에버랜드 제안에 따라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용인시 상징물 조례에 의거하여 사용료를 판매액의 3%를 징수하도록 하여 시의 살림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애기봉이 유명해지는 것인지 아니면 애기봉에 입점한 스타벅스의 이익과 명성을 위해 김병수 시장님과 김포시 행정이 도움을 주는 것인지 관광객 유치를 통해 김포시와 김포시민들이 수혜를 받는 것인지 아니면 애기봉에 입점한 대기업만 돈을 버는 것은 아닌지라는 회의적인 생각은 본 의원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우연이 아닌 김포시정의 선택이자 김병수 시장의 결정이며 또한 책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민 복지에 관한 사업”,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보호와 복지 증진”
그러나 민선 8기 김포시는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글로벌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할 것인가? 우리 지역의 사회적경제와 장애인 일자리를 지킬 것인가? 단기적 화제성에 만족할 것인가? 장기적 지역경제 선순환구조를 만들 것인가?
김포시는 이제라도 다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제 김포시는 바뀌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공공시설 내 카페 운영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둘째, 사회적 경제 조직과 장애인 고용 기업에 대한 우선적 고려.
셋째, 투명하고 공정한 입점 절차 확립.
마지막으로 지역경제 순환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입니다.
공공의 공간은 이윤보다는 가치를 우선적으로 담는 그릇입니다. 행정이 사회적 약자의 기회를 빼앗는 일은 없어야 하며 김포시는 시민의 삶을 지키는 공공의 울타리가 되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혁 오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28분)
○ 의장 김종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성석 의원 발의)
3. 김포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강현 의원 발의)
(10시 29분)
○ 의장 김종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의회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기남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김기남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기남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요청사항에 따라 의원 징계처분 시 의정비 등의 지급제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안 제5조제3항의 경우 의원 개별활동 범위를 제약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의정활동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를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포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 사무직원 정원의 근거가 되는 상위 조례명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혁 김기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포시 시립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정영혜 의원 발의)
5. 김포시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한 조례안(오강현 의원 발의)
6. 김포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남 의원 발의)
7. 김포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2. 양촌2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3. 김포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4. 김포시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5. 김포시 애기봉 평화공원 조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시 32분)
○ 의장 김종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시립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김포시 애기봉 평화공원 조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까지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한종우 심사결과 보고.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안 가결된 안건들입니다. 의원 발의안인 「김포시 시립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등 3건과 집행기관 제출 「김포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은 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원안 가결된 안건 중 「김포시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 제9조제1항제14호와 관련하여 모든 다문화가족의 입장료 면제는 일반 관람객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사회적 취약계층 여부 등을 고려한 세분화된 감면 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합니다.
또한 우리 시가 접경지역임을 감안할 때 망향에 대한 위로의 차원에서 탈북 이주민에 대한 감면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으므로 향후 입장료 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 수정 가결된 안건입니다.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서 안 별표 제3호 다목 4목의 시설명 중 “갱의실”은 시민에게 친숙하지 않은 용어로 혼동을 줄 수 있는바 실제로 많이 사용되는 “탈의실”로 용어를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보류된 안건으로 「김포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외 안건들에 대한 주문사항은 이송되는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혁 한종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시립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양촌2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김포시 애기봉 평화공원 조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김포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물류·배송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7. 김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8. 김포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9. 김포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0. 2029 김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김포시장 제출)
21. 김포시 사우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김포시장 제출)
22.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3.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2정수장 신설사업)(김포시장 제출)
24. 김포시 도시숲등 조성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시 39분)
○ 의장 김종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김포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물류·배송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김포시 도시숲등 조성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유매희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유매희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유매희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 대해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안 가결된 안건들입니다.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 간 충분한 심사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 가결된 안건입니다. 「김포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100분의 15이상, 100분의 30이하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 정하는 비율”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 제23조제2항은 이를 100분의 15로 규정하고 있어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주거 안정과 서민 주거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해당 비율을 100분의 30으로 상향 조정하여 임대주택 공급을 강화하고자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보류된 안건으로 「김포시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은 추가 논의를 위하여 안건을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결된 안건입니다. 「김포시 농촌 대민봉사 군인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및 「김포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 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외 안건들에 대한 주문사항은 이송되는 도시환경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혁 유매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김포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물류·배송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김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김포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김포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2029 김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으로 본 안건을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김포시 사우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으로 본 안건을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2정수장 신설사업)」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김포시 도시숲등 조성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26. 2025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김포시장 제출)
(10시 45분)
○ 의장 김종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6항 「2025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영숙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영숙 안녕하십니까? 제26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영숙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예산안이 포함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로 상정된 이번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1조 6865억 5355만 9000원, 특별회계 2265억 902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감률 10.22% 규모의 1773억 7677만 4000원이 증액된 1조 9131억 4377만 2000원이 편성 요구되었으며 이번 요구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34억 9136만 원을 감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 제출안대로 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 의결한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으로 신도시 내 청소년수련관 건립 관련 예산 20억은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지역대표예술단체 지원사업은 예산 투입에 대한 집행 기간을 고려하여 2억 5000만 원 중 1억 25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진흥과 소관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운영 중 BI 교체에 따른 사인물 보수 예산 2100만 원과 해양하천과 소관 한강어촌체험장 부지 매입 예산 12억 4536만 원, 산림과 소관 태산패밀리파크 캠핑장 조성 예산 1억은 사업 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5년도 김포시 고향사랑기금과 자활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김포시 고향사랑기금은 수입계획 2억 380만 원과 지출계획 8100만 원을 반영하여 2025년도 말 조성액을 2억 9840만 3000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자활기금은 수입계획 1670만 1000원과 지출계획 1200만 원을 반영하여 2025년도 말 조성액을 5억 146만 2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두 기금을 합산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총 7억 9986만 5000원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번 심의안과 관련하여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세입예산안의 면밀한 예산 추계가 미진하였고 제출된 예산안에 오류가 발견되는 등 문제점이 도출되어 향후 각 부서 및 예산 총괄부서에서는 정확한 세입예산 산출을 통해 효율적으로 예산이 운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내 주요 사업과 성과를 마무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예산으로서 확보된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어 사업이 차질 없이 완결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 각 사항별 심사결과 상세내역과 기타 주문사항은 송부되는 심사 보고서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안건 심사에 고심하시고 중지를 모아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혁 유영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25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예산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