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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6.03.17. 화요일)

제266회김포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3월 17일(화)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김포시 주차위반 차의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김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김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35 김포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

7. 2030년 김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8.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김포~파주) 영업소 관련 김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9. 김포시 공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1246-1 에코센터)

10. 김포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희성 의원·김계순 의원 공동발의)

3. 김포시 주차위반 차의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종우 의원·유영숙 의원 공동발의)

4. 김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종우 의원·유영숙 의원 공동발의)

5. 김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숙 의원 발의)

6. 2035 김포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김포시장 제출)

7. 2030년 김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김포시장 제출)

8.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김포~파주) 영업소 관련 김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 공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1246-1 에코센터)(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유매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0분)

○ 위원장 유매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희성 의원·김계순 의원 공동발의)

3. 김포시 주차위반 차의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종우 의원·유영숙 의원 공동발의)

4. 김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종우 의원·유영숙 의원 공동발의)

5. 김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숙 의원 발의)

6. 2035 김포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김포시장 제출)

7. 2030년 김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김포시장 제출)

8.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김포~파주) 영업소 관련 김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 공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1246-1 에코센터)(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0분)

○ 위원장 유매희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은 부서별로 실시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 보고 및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계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의원 의안번호 제3761호로 본 의원이 이희성 의원과 공동 발의한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매희 김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계순 의원님, 권상우 과장님, 임영순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주차위반 차의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유영숙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의원 김포시 주차위반 차의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759호로 본 의원과 한종우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주차위반 차의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주차위반 차의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매희 유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주차위반 차의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 과장님,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륜자동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1만 5000원에서 3만 원으로 증액되는 거잖아요? 2배 인상이거든요, 가격이. 두 배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 있을까요?

​​○ 도로관리과장 임종구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라기보다는 경기도 28개 시군이 되어 있는데요. 금액적으로 볼 때 4만 원인 데가 2군데이고요, 3만 원이 13군데, 2만 원이 12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만 5000원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화를 위해 그것을 반영해서 올리는 사항입니다.

김계순 위원 그러면 현재 경기도 31개 중에 최대 4만 원부터 1만 5000원까지 있었는데 저희 김포시가 1만 5000원으로 적었다, 그래서 평균치 3만 원으로 하는 건가요?

​○ 도로관리과장 임종구 네.

김계순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견인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차량 운행료라든지 등등의 산정 기준은 없고 경기도 31개 평균치로 산정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 도로관리과장 임종구 네, 맞습니다.

김계순 위원 저는 현실화에 대한 부분은 동의하나 실질적으로 의문이 드는 게 이륜자동차, 개인형 이동장치라든지 자전거를 주요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배달이라든지 등등 그럴 것 같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그분들의 경제적인 가계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진짜 이게 주차 질서 개선을 위한 금액 산정인 건지 의문이 드는데 과장님,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금액이 오른다고 하면 주차 질서 개선이 되는 효과가 있을까요?

​○ 도로관리과장 임종구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비용이 올라가면 이것은 업체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고 개인 사용자, 수요자들이 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질서 개선 부분은 향상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계순 위원 주차 질서는 일정 부분 개선이 될 거다?

​○ 도로관리과장 임종구 네.

김계순 위원 그러면 3만 원으로 2배가 인상되는 부분에 있어서 혹시 주로 이용하시는 시민의 공감이라든지, 어찌 됐든 가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혹시 여론을 들어보신다든지 이런 부분은 진행을 혹시 하셨나요? 그냥 평균값으로 반영을 하신 건가요?

​○ 도로관리과장 임종구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론을 직접 들어보지는 않았고요. 경기도 시군의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금액을 올리는 게 맞겠다 싶어서 올렸습니다.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의원 유영숙 의원입니다.

이 공유자전거와 관계돼서는 아직도 조례가 발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방치된 자전거가 많아서 굉장히 행정의 큰 소모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강화하는 차원도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처음에 이것에 대해서 페널티를 한다고 해서 많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시민들의 반응은 아직도 똑같다, 아직도 방치된 자전거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이 금액이 두 배로 인상되는 것에 대한 김계순 위원의 걱정은 있지만 비용도 전국, 경기도의 평균 견인료가 2만 7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에 맞추고 방치되는 자전거를 빨리빨리 수거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견인료를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유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주차위반 차의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이자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유영숙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의원 김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안번호 제3760호로 본 의원과 한종우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매희 유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 과장님,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개정한 부분에 있어서 현장에서 보면 진짜 진작 이렇게 진행됐어야 된다는 부분에 동의는 하거든요. 그런데 앞서 일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 견인 조치한다든지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여사업자로 이용하는 부분이 길거리나 보면 자전거, 개인이동장치가 무분별하게 불법 주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대여사업자한테 신속하게 이동 조치하라고만 규정되어 있어요. 혹시 이렇게 대여사업 되어 있는 개인 이동장치도 미관이라든지 안전 문제에 있어서 견인 조치할 수 있는 근거는 없나요?

​○ 도로관리과장 임종구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견인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차도와 보도가 있는 곳에서 차도에 있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지하차도 입구라든지 횡단보도 5m 이내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 10월부터 즉시 견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계순 위원 지금 견인되고 있다고 하면 그 견인에 대해 2배 인상하는 이 부분도 똑같이 적용돼서 하는 거죠?

​○ 도로관리과장 임종구 네 맞습니다.

김계순 위원 그러면 이게 단순히 3만 원에 대한 비용 부담뿐만이 아니라 혹시 그런 것들이 많이 적발되고 많이 견인된다고 하면 수치가 누적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여 사업자에 대한 평가, 반영이 될까요? 다음에 대여 사업자에 대한 개선이라든지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평가에 반영돼서 우리 김포에서 다시 업체에 대한 연장을 할 때 반영이 되는 구조인가요?

​○ 도로관리과장 임종구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사업자라든가 이런 것은 시 인허가 사항이 아니고요, 자유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자기들이 사업하는 방식입니다. 견인이라든가 이런 수치가 많다고 해서 저희가 페널티를, 등록을 못 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계순 위원 페널티화 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는 없다?

​○ 도로관리과장 임종구 네, 그런 문제는 아니고 이런 문제는 사실 정치권에서 다뤄져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건데 기술적으로 충분히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킥보드를 이용할 때 면허증이라든지 이런 것들 인식이 돼서 할 수 있는 장치라든지 헬멧을 안 쓰면 운전이 안 된다든지….

김계순 위원 그게 지금 이 개정안에 다 담겨 있는 거잖아요?

​○ 도로관리과장 임종구 담겨 있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조례로 담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상위법에서 다뤄져야 될 사항인데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서 이런 법들이 진행됐다가 너무 과도한 규제가 아니냐 해서 그런 법들이 국회에서 법령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계순 위원 실질적으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했는데 안전사고 문제가 사고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허가 문제는 아니더라도 뭔가 더 구조적으로 우리 김포시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좀 더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질의드렸고요.

혹시 이렇게 대여 사업으로 들어와 있는 자전거 중에 픽시 자전거나 이런 것들은 없죠?

​○ 도로관리과장 임종구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인허가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 도로관리과장 임종구 픽시 자전거는 개인이 사는 건데 그것을 공유자전거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계순 위원 되어 있지 않죠?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편으로 우려가 인허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이 픽시 자전거에 대한 호기심이라든지 호응이 많으면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변형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엄중하게 픽시 자전거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로관리과장 임종구 네, 알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의원 이 관련 조례에 대해서 약간 부연 설명해 드리면 이 조례는 대여 사업자의 준수 사항을 신설하는 조례입니다. 현재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양평군과 연천군을 제외한 29개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40만 이상 대도시 중 성남시와 김포시만이 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규정이 부재한 사항으로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조항 신설로 위원님들께서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궁금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김포시에 대여 업체가 몇 개 정도 있어요?

​○ 도로관리과장 임종구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개 업체가 있고요, 2700여 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이게 지금 말씀처럼 신설한 내용이고 대여 사업자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강화하는 그런 조례인데 말씀처럼 이게 상위법이 아니라 조례로 만들어지는 사항인데 이걸 노력을 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조치를 할 수 있는 강제성이나 이런 게 있나요?

​○ 도로관리과장 임종구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체들과 간담회를 분기별로 하고 있고요. 말씀드리면 특별히 강제 규정이라든가 제재할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영업하는 분들한테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사고라든가 늘 주지를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지금 안전모 보관함 설치, 안전모 비치 이런 거 다 사실은 사업체에서 비용을 들여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건데 이런 것에 대해서 조례로는 들어가 있는데 시행하는 업체는 하나도 없었을 때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잖아요?

​○ 도로관리과장 임종구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런 것들이 행정 일선에서 답답한 부분인데요. 사실 상위법에서 다뤄서 이런 것들을 강제 규정으로 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지금 이게 어떤 취지로 조례를 만드는지는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 강제성을 가지고 이행이 될지는 참 의문인 사항인 것 같아요. 말씀처럼 대여 업체랑 지속적인 간담회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동의가 되고 이 조례가 발의되는 걸까요?

​○ 도로관리과장 임종구 업체들한테 일정 부분 이런 것도 있어야 된다고 얘기는 했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반응이 어떤가요? 이것을 하겠다고 약속이 된 건가요?

​○ 도로관리과장 임종구 약속이라기보다는 저희가 같이 이렇게 하면서 다른 시군에도 들어와 있으니 저희도 이런 규정을 두겠다고 얘기를 했고 업체에서도 관심을 가져 달라, 이 정도 얘기는 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관심은 가져 달라.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 조례가 과연 효용성 있게 현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조례인가에 대한 의문점. 그리고 상위법과의 관계 등에 있어서 생각이 깊어지는 그런 조례인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종구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유영숙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의원 김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758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매희 유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 김포시 경관 조례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4를 보면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확인하셨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흥수 네.

김계순 위원 제7조의4에 보면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제7조의2에 ‘야간경관의 증진’ 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신설로?

​○ 도시디자인과장 김흥수 네, 그렇습니다.

김계순 위원 현재 제7조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안에서 충분히 할 수 없는 일인가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흥수 가능은 합니다만 경관 계획 수립 지침상에 특정 경관 계획의 일환으로 야간경관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끔 지침상에서도 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야간경관에 대한 인식과 중요도가 상승함에 따라서 야간경관 계획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경관 계획과 연계해서 체계적인 야간경관 관리체계를 구축함에 있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제안 취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계순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조항을 포함시켜야 되는 이유가 현재 조례로는 추진에 대한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구체화해서 담고자 한다라는 뜻인 건가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흥수 네, 현재 저희 조례 제7조의4에는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만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시에서도 특정 경관에 대해서 야간경관 수립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맞춰서 체계적인 야간경관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함에 있어서 조례 개정이 된다면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계순 위원 그러면 기존의 경관 계획하고 지금 계획을 체계화한다고 했는데 이것하고 이원화될 우려는 없는 건가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흥수 특정 경관 계획이라고 해서 추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관 계획에 야간경관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특정 경관 계획에는 야간경관을 포함해서 다른 경관도 특정 경관 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어서 조례에 넣음으로써 체계적인 야간경관 계획을 관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계순 위원 야간경관이라든지 야간 정책에 대한 정책의 의지를 강조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거든요. 그런데 행정절차하고 계획 수립하고 엄연히 다를 수 있는데 이게 중복될 우려나 그런 것들은 없는 건가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흥수 중복의 우려는 없습니다.

김계순 위원 그러면 “야간 관리에 관한”보다는 계획 수립에 포커스를 담아서 추진하기 위해서 담는 거다?

​○ 도시디자인과장 김흥수 네, 맞습니다.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좀 궁금해서. 저도 김계순 위원님과 생각이 비슷한데 이걸 보면서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안에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이 네 번째에 있고 제7조의2(야간경관의 증진)을 별도로 만든 건데 사실 여기 경관 계획 내용 안에 보면 1항부터 해서 안 중요한 내용이 사실 없습니다. 가로, 광장, 수변공간, 문화시설, 체육시설, 고유한 역사 문화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오히려 제8조를 새로 만들어서 야간경관만 강조할 게 아니라 경관 및 증진의 내용을 새로 만들어서 이 내용을 한 번 더 다 같이 넣든지 아니면 제7조의 제목을 바꿔서 경관 및 증진의 내용 해서, 이 내용이 어차피 중복될 거니까. 그렇게 해서 같이 이걸 강화시키고 증진시켜야지 다 중요한 내용인데 야간경관만 이렇게 제2조 하나를 빼는 것이 형평성이나 어떤 내용에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 도시디자인과장 김흥수 저희가 경관 계획 재정비를 5년마다 하게끔 되어 있어서 시에서는 작년부터 경관 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관 계획 내용에는 전반적인 경관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그런 게 포함될 거고 추가적으로 경관 계획에 맞춰서 특정 경관 계획에 야간경관 계획 수립 용역을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는 이유는 야간경관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것에 따라서 야간경관에 대한 지침하고 그리고 야간….

○ 위원장 유매희 과장님 그러면 여기 지금 제7조의 내용 중에 말씀처럼 5주년이나 이런 계획이 세워져 있는 그 내용들이 여기에 하나도 없어요? 야간경관만 그러면 5년마다 종합계획수립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 도시디자인과장 김흥수 저희가 2011년도에 야간경관계획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그러니까 야간경관 말고 여기 보면 역사문화경관도 있고 자연경관도 있고 다 종합계획 주기별로 하잖아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흥수 네.

○ 위원장 유매희 다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다 중요한 내용들이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 도시디자인과장 김흥수 경관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특정 경관계획을 수립하게끔 경관계획수립 지침상에도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특정 경관계획 중에서 야간경관이 좀 더 정책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 위원장 유매희 중요는 그것도 다, 뭐랄까요? 자치단체장의 마인드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죠. 그리고 정부의 계획수립도 항상 바뀌잖아요. 언젠가는 또 역사문화가 중요할 수도 있고 언젠가는 또 가로등이 중요할 수도 있고 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있는 내용들이 다 중요한데 야간경관만 특별히 이렇게 하나만 따서 증진을 만들 이유가 있냐. 다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제7조에 경관 및 증진의 내용으로 해서 그 제목만 바꿔서 쭉 들어가면 저는 오히려 더 깔끔하고 형평성 있는 조례가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유영숙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의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이 특수경관에 대한 조례는 현재 특수경관에 대해서 철탑의 경관도 나올 테고 또 이런 정책이 계속 바뀌면서 모든 작품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특수하게 관리를 해야 한다는 차원도 있고 해외연수를 다녀온 후 그 나라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리를 하고 있으니 우리 김포시도 그것을 보고 특수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해외연수를 다녀오고 나서 그럴 필요가 있다는 중요성에서 제가 발의하게 됐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봐주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유매희 어떤 취지인지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러면 저희가 해외 연찬회 할 때마다 내용이 하나씩 추가돼서 조례를 만드는 그런 것은 아닐 텐데.

유영숙 의원 해외연수 다녀오고 나서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위원장 유매희 그리고 지금 말씀처럼 야간경관만이 아니라 낮에도 중요한 경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목을 차라리 특수경관의 증진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안 중요한 것이 없다. 야간경관도 중요하지만 다른 것들도 다 중요하다는 형평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영숙 의원 하여튼 간에 그런 취지에서 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유매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 과장님,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체계적인 계획수립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렇죠?

○ 도시디자인과장 김흥수 네.

김계순 위원 제가 다시 한번 개정안을 쭉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개정안 자체 안에도 다 “종합적·체계적 개선·관리하기 위하여”이고요. 그리고 조항으로 들어가서 보면 “야간경관 관리의 기본목표”, “야간경관 관리의 분야”, “야간경관 향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저는 충분히 이 조례의 뜻과 벤치마킹한 좋은 사례를 좀 더 특수 관리하겠다는 뜻은 알겠는데 이렇게 이미 충분히 조례안에서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에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례가 이렇게 하나하나 늘어나는 것이 맞을까? 오히려 간소화하고 더 특수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나열해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 되어 있는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담아내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흥수 체계적인 야간경관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야간경관의 증진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으로써 야간경관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 도시경쟁력 구축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김계순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 보면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야간경관계획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계획은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거든요. 저희가 야간경관 계획에 있어서 충분히 지금 제7조에서 관리, 계획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경관계획에 담아내면 되는 거거든요. 저는 경관계획 안에 충분히 야간경관에 대한 관리, 이미 2017년도에 조례화되어 있는데 이것만 이렇게 야간경관 증진이라고 해서 뽑아낼 필요성이 오히려 중복과 행정절차에 더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흥수 야간경관 활성화…. 물론 경관계획에 포함돼서 다른 특정 경관계획을 다 담아낼 수 있지만 경관계획 수립 지침상에서도 특정 경관계획의 일환으로서 야간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침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에서도 저희가 야간경관에 관한 증진사항을 넣는다면 야간경관이 좀 더 활성화되고….

김계순 위원 저희 경관법 안에 이미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이 담아져 있고요. 이 경관법의 기준하에 만들어진 이 경관 조례안에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어요. 그 하나로, 이미 경관법에 형성이라는 하나, 그 용어로 충분히 증진할 수 있고 만들 수 있습니다. 경관법에 의거한 조례에서 관리할 수 있고요. 이렇게 현재 모든 조례나 이런 것들이 간소화되고 있는데 야간경관 증진이라는 포괄로 해서 간소화가 아니라 오히려 나열하는 식의 조례는 조금…. 그리고 이게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이 명시가 안 되어 있다고 하면 법령 안에는 야간경관 형성 및 정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이미 야간 계획안의 내용이 야간경관을 관리하게끔 되어 있고 지금 개정안 안에도 야간경관계획에 수립해야 된다고 들어가요. 그러면 이게 어차피 다 중복이거든요. 우리 경관계획안에 야간 계획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이 내용이 나열만 했을 뿐이지 이미 포함되어 있는, 포괄되어 있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 거거든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흥수 추가적으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야간경관이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선제적으로 해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그 안에 야간경관계획 및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시에도 야간경관 계획을 포함하는 조례도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물론 경관계획에 야간경관도 포함되어 있지만 조례상에 야간경관 증진 차원에서 조례를 신설한다고 해서 문제될 소지는 없다고 봅니다.

김계순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문제에 대한 소지가 과장님이 볼 때는 그럴 수 있으나 조례에 대한 시대 흐름이나 등등으로 볼 때는 충분히 담아져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나열되는 이런 부분이 중복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아마 김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런 시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러 위원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김계순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역사적, 문화적, 여러 가지 있는데 왜 야간경관 쪽만 증진에 관한 것이 개정돼야 되냐,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님의 공약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당선돼서 정책결정자의 의지가 이쪽 부분에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증진 내지는 보강 내지는 그쪽에 활성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 이것이 정책 수립이 돼서 예산편성을 하고 지금 우리 시가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법적, 제도적 보완사항으로 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느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이 반영된 거지 이게 야간경관 말고 다 있는데 종합적으로 개정해야지 왜 야간경관만 포커스를 맞추냐?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항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제도적 보완해서 조례개정을 한 것이다, 이런 시각으로 봐주면 될 것 같고 향후 필요하다면 우리 경관 조례를 전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보완, 수정, 개정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정책결정자의 법적, 제도적 보완을 해 주는 조례 개정이다, 이런 시각으로 봐주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영숙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미래전략국 소관 의사일정 제6항 「2035 김포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황규만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국장 황규만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황규만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들 편의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유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국 소관 2035 김포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5 김포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매희 황규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 「2035 김포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것은 우리 팀장님이 사전에 다 설명을 미리 해 주셨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이 다 이해하고 계시고 또 청취의 건이기 때문에 특별히 의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35 김포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규만 국장님, 김흥수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의사일정 제7항 「2030년 김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8항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김포~파주) 영업소 관련 김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승수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서승수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유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경철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30년 김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김포~파주) 영업소 관련 김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매희 서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의사일정 제7항 「2030년 김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특별히 없으신 것 같은데요, 이 건 또한 우리 팀장님께서 사전 보고를 잘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이해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30년 김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김포~파주) 영업소 관련 김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것 역시도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변경이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그런데 하나만 이것 별외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월곶에 해강안 고속도로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이 청취의 건과 마찬가지의 상황이 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공사 시설이 들어가는 사무소 하는 것에 있어서 지형 변경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승인이 안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변경하려면 도시계획과 저희 과로 접수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접수된 사항이 없나요? 아마 같은 상황이라고 저는 조금 들었고 월곶분들이 가뜩이나 지연된 사업이 이것 때문에 지연될까 봐 우려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먼저 챙기셔서 빠르게 해결될 수 있게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김포~파주) 영업소 관련 김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승수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공원도시사업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공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운양동 1246-1 에코센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두정호 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도시사업본부장 두정호 안녕하십니까? 공원도시사업본부장 두정호입니다.

시정 발전과 공원도시사업본부 업무에 관심과 조언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유매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공원도시사업본부 관련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윤석 공원과장입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57호로 상정된 김포시 공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공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운양동 1246-1 에코센터)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매희 두정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공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운양동 1246-1 에코센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위원 황성석 위원입니다.

장윤석 과장님, 현재 에코센터에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공원과장 장윤석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에코센터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현재 야생조류협회 센터만 위치해 있고요, 저희가 시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황성석 위원 사실상 공실이라는 말씀과 같은 얘기인가요?

○ 공원과장 장윤석 네, 그렇습니다.

황성석 위원 그러면 관리자가 없으면 유지보수비용이 상당히 들 텐데 거기에 대한 고민이 지금 여기에 담겨있는 건가요?

○ 공원과장 장윤석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에코센터가 지금 보시면 기둥 부분들이 쇠로 되어 있다 보니까 녹슨 부분도 많이 있고 1층 건물 같은 경우에 벽돌로 둘러싸여 있는데 거기가 지금 벽돌들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것 관련돼서 저희가 설계 용역 중에 있고요. 공사를 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황성석 위원 내용에 허가 조건에 보면 “내부 리모델링 및 시설 사용자 직접 공사·설치 및 운영”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게 포함된 건가요?

○ 공원과장 장윤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외부에 대한 것만 하고 있고요. 내부는 만약에 저희가 이 공모를 통해서 한다면 선정자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황성석 위원 포함이 안 돼 있고요, 내부 쪽은?

그리고 소장님, 앞으로 이런 조건으로 들어올 만한 사업자가 있을까요? 단순 예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원도시사업본부장 두정호 작년부터 관심을 갖는 업체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여러 뜻 있는 전문업체가 있나 한번 공개입찰을 해보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황성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에 의하면 작년부터 관심 갖고 있는 업체가 있다. 내정한 상태에서 지금 이런 공모를 올리는 건가요?

○ 공원도시사업본부장 두정호 내정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공개입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지금 벌써 관심 갖고 그 업체와 이것을 내정한 상황에서 동의안을 올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 공원도시사업본부장 두정호 그런 것은 아니고요.

○ 위원장 유매희 아무튼 일단 알겠습니다.

○ 공원도시사업본부장 두정호 내정한 것은 아니고요. 작년도에 조류생태공원에 관심을 갖고 에코센터와 연계해서 생태체험 이런 AI 접목된 교육프로그램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이런 것으로 해서 방문한 적은 있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일단 알겠습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공공시설이잖아요. 공공시설을 굳이 민간에게 사용 허가 형태로 넘겨야 할 만큼 이게 운영이 어려운 건가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민간으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선행적으로 직영으로 운영할 것인가 위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방식은 검토했나요? 이 검토에 대해서 어떤 결과값을 도출했을까요?

​○ 공원과장 장윤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위탁관리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프로그램, 어린이 장난감박물관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 같은 것도 운영을 했었는데 별로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위탁관리를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면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그런 게 구성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일단 저희가 민간위탁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저도 어린이 장난감…. 혹시 과장님, 어린이 장난감이 언제 빠졌는지 기억하고 계세요?

​○ 공원과장 장윤석 2019년인가 2020년에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계순 위원 2019년에 빠졌어요, 어린이 장난감이요. 어린이 장난감이 호응이 없어서 빠진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어린이 장난감을 이용할 수 있는 연령대와 접근성 문제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2019년도에 어린이장난감이 나갔다고 하면 그 공간을 최소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후에 시에서 직영과 위탁 그리고 그 공간에 있어서 계획을, 방식에 대한 검토를 제가 여쭙는 건데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간으로 넘겨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과는 판단을 했다고 해석하면 되는 거죠?

​○ 공원과장 장윤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차적으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민간위탁 쪽으로 하는 게 오히려 더 전문적이고 공무원이 직접 직영하는 것보다는 민간 쪽에서 하는 게 시대가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 공직에서 자체적으로 하다 보면 시대에 뒤떨어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계순 위원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더 여쭐게요.

내용을 쭉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익사업 허용이 됐어요. 앞에 쭉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겉으로 보이기에는 생태 체험, 교육 프로그램도 있지만 휴게 음식, 기념품 판매, 시설 입장료 등등 해서 수익사업 허용을 하고 있는데 이 공공시설을 민간 수익사업으로 가능하도록 구조를 아예 변경하는 거잖아요?

​○ 공원과장 장윤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쉽게 이해하시기 편한 게 애기봉 스타벅스처럼 저희도 여기를 민간업체한테 민간위탁을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그러면 생태공원에…. 여기는 공원 관련 부서잖아요. 생태공원 핵심 시설을 단순히 이렇게 사용 허가 방식으로 해서 넘기는 부분에 있어서 공공성 훼손 문제도 있고 공원, 생태환경 보호 기준이라든지 시설 훼손, 공원 환경 훼손에 대한 책임 문제 등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혹시 검토는 다 해 보셨어요?

​○ 공원과장 장윤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입찰을 할 때는 제한을 두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아무 회사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생태 관련이라든지 자연학습이라든지 공원 쪽이나 생태공원하고 관련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공공성 훼손 부분에 대한 입장은?

​○ 공원과장 장윤석 공공성 훼손이라기보다는 앞에 보면 조류생태공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면, 행정재산인 에코센터를 이용해서 그것을 활용한다고 하면 더 좋은 호응을 얻지 않을까 하는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김계순 위원 한 가지만 더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 아까 설명해 주실 때 5년에서 한 번 연장 더 할 수 있다, 연장 가능성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5년에 한 번 더 5년, 10년이에요. 최대 10년인데 공공생태교육시설을 최대 10년까지 특정 민간사업자한테 사용허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와 장기간 사용허가를 주면 사실상 민간시설화 될 우려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공원과장 장윤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5년을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저희가 4년이나 4년 5개월 차 되면 성과분석을 할 겁니다. 그 성과분석을 통해서 성과가 있으면 기간 연장을 하는 거고요, 성과가 없다고 하면 추가로 저희가 의무적으로 1회 연장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민간시설화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조급한 판단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계순 위원 그리고 아까 설명해 주실 때 1차적으로 사업 제안서 평가를 받고 입찰하겠다는 설명을 쭉 해 주셨는데 사업 제안서 평가 기준 마련하셨는지,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이 제안서에 대한 평가, 평가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리고 어느 정도 평가에 대한 틀, 구성은 잡고 있는지에 대한.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정 사업체에 유리한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우려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과에서 사전 검증이라든지 사전 배제하려고 한 사례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원과장 장윤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심사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마련했습니다. 자기자본 비율이라든지 그다음에 운영 계획이라든지 자금조달 계획이라든지 그동안의 운영 실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심사표를 만들어놓고 있고요.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1차로 접수된 업체 중에서 우수한 업체를 2개소 이상을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로 1차에서 통과된 2개소 업체 이상에서 입찰을 통해서 선정하게끔 저희가 방식을 추진하고 있고요. 선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공원위원회가 있습니다. 공원 전문가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저희가 준용을 하고 그다음에 타 시군이라든지 이런 평가위원회를 할 때는 저희가 전국적으로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전문가분들 추천을 받거든요. 그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10인 이내로 구성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계순 위원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과장님, 김포시 공유재산이고 김포시 공공건축이잖아요. 사업 제안서 평가 기준에 있어서 그리고 평가 위원 구성에 있어서 혹시 김포시 관내 업체라든지 김포시 사회적기업이라든지 김포시 장애인, 청년 등에 있어서 가산점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 공원과장 장윤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가산점에 대한 것은 저희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김계순 위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이 자리에 앉아 있기 전에 전 과장님께 말씀드렸거든요. 공유재산 허가 에코센터에 있어서 모 업체가 보고 갔다는 설 등등을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김포시 공유재산 심의에 대한 부분은 엄연히 김포시의회에 동의안 올려라라고 말씀드렸어요. 올려라가 아니라 올려야 한다. 법적 규정과 조례 규정에 대해서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저는 특정 업체가 지금 결정 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과장님이 말씀하신 스타벅스 예시처럼 공공건축과 공유재산에 있어서는 엄연히 공공의 정책 안에 일환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보고요. 스타벅스가 민간위탁으로 들어왔는지 임대업으로 들어왔는지 개인사업자로 들어왔는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몰라요. 심지어 민간위탁으로 들어왔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 동의안이 통과됐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임대업인지 개인사업자로 그냥 저희한테 한 건지 임대료를 얼마 내고 있는지 자체를 몰라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민간 사업자한테 최대 10년까지 주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공 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다른 부분도 아니고 공원 시설에 있어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있어서 수익사업보다 저는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님의 공약도 아니었잖아요. 앞서 시장님의 공약 여부 등등 그렇다고 하면 다양한 각도에서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만 시민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 공원도시사업본부장 두정호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본부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도시사업본부장 두정호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법상으로 5년 이내인 거고 1회에 5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 이 사항은 우리가 제안서를 봤을 때 투자 규모라든지 투자 내용을 보고 이것은 연수가 결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을 얼마큼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기간이 결정되는 거지 꼭 10년까지 해 준다는 것은 아니고요.

다음은 저희가 사실 이것을 재정사업으로 투자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재정사업으로 투자하는 것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재정사업 투자를 우리가 예산 편성을 요구했었는데 지금 우리 재정 여건을 위원님들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국장들 재정전략회의 했을 때도 보면 우리가 민선 7기, 8기에 투자하지 못한 사업 예산이 한 3조가 되고 각 국별로 주요 사업 1건씩만 해도 2000억~3000억의 재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까 장윤석 과장이 얘기했지만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장난감도서관 하고 나서 그 이후에 2021년도부터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위탁을 포기했기 때문에 사무실이 비게 되니까 저희가 경기도환경에너지공단을 2024년 11월까지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년 이상 비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건물을 비워둘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사용수익 허가라는 이런 것으로 해서 민간 자본을 활용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된 거지 저희 입장에서는 30억, 40억 예산을 세워 주면 저희가 하는 게 더 편합니다, 사실은. 그런 취지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매희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다만 저는 좀 아쉬운 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결정되면 최소 5년, 연장되면 10년 사업입니다. 혹은 더 길어질 수도 있죠. 이런 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할 수 있게 사전 설명이나 어떤 자료도 없었다. 오늘 이 책자를 보고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설명을 들은 것이 전부입니다. 그걸 보고 시민들의 어떤 편의나 이런 것들, 비교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심도 있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원도시사업본부장 두정호 왜 늦었냐면 저희도 가급적이면 재정사업으로 시행하려는 겁니다.

○ 위원장 유매희 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 공원도시사업본부장 두정호 그래서 계속적으로 예산 부서와 협의를 했는데 그게 녹록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사용 허가, 민간 자본을 하는 방향으로. 현재 1년 이상 방치되어 있고….

○ 위원장 유매희 본부장님, 같은 말씀 하셨기 때문에 심도 있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공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운양동 1246-1 에코센터)」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정호 본부장님, 장윤석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제265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도 있는 검토 결과 보류한 안건으로 이미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기에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사전 설명들이 다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위원님들이 이해하셨을 거고요. 사실 처음 심의했을 때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보고가 됐으면 좀 더 수월했을 텐데 저희가 그 과정에 있어서 전달이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해 주신 내용 기반으로 해서 심도 있게 다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준 소장님, 김경호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축조심사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음)


○ 출석위원

○ 출석공무원

  • 미래전략국
  • 미래전략국장황규만
  • 도시디자인과장김흥수
  • 교통건설국
  • 교통정책과장주이자
  • 도로관리과장임종구
  • 도시주택국
  • 도시계획과장서승수
  • 건축과장권상우
  • 종합허가과장임영순
  • 공원도시사업본부
  • 공원도시사업본부장두정호
  • 공원과장장윤석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황병록
  • 주무관김명석
  • 기록김용혁
  • 기록양현영

○ 출석위원

○ 출석공무원

  • 미래전략국
  • 미래전략국장황규만
  • 도시디자인과장김흥수
  • 교통건설국
  • 교통정책과장주이자
  • 도로관리과장임종구
  • 도시주택국
  • 도시계획과장서승수
  • 건축과장권상우
  • 종합허가과장임영순
  • 공원도시사업본부
  • 공원도시사업본부장두정호
  • 공원과장장윤석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황병록
  • 주무관김명석
  • 기록김용혁
  • 기록양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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