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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3.23. 월요일)

제266회김포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3월 23일(월) 10시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건

1.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 전문위원 하세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 전문위원 하세진입니다.

제26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에 따른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1차 본회의에서 「김포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오강현 의원님, 이희성 의원님, 한종우 의원님,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의원님, 배강민 의원님, 유영숙 의원님 이상 6명으로 위원이 구성 의결되었습니다. 안건 접수사항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오늘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인 3분의 1 이상 출석하셨으므로 「김포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이신 김인수 위원님의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인수 하세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김인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2분)

○ 위원장직무대행 김인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김포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님.

한종우 위원 유영숙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인수 유영숙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영숙 위원이 제26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영숙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인수, 위원장 유영숙과 사회교대)

○ 위원장 유영숙 안녕하십니까? 유영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마지막 추경에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추경을 시민을 위해서 심도 있는 심의로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해 나갈 부위원장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 이희성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위원장에는 이희성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희성 부위원장님께서는 간략히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희성 안녕하십니까? 이희성 부위원장입니다.

저를 이렇게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회기인 만큼 최선을 다해서 우리 김포시민분들께 좋은 정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숙 이렇게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5분)

○ 위원장 유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6분)

○ 위원장 유영숙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먼저 총괄 부문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되, 지난 1차 본회의 시 기획조정실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기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바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기관, 부서별 소관 사항은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총괄 부문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부문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부문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천영 기획조정실장님, 최신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김포문화재단, 도시디자인과, 클린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성 위원 이희성 부위원장입니다.

지금 공공예술작품 해서 6000만 원이 올라 왔습니다. 사실 이 6000만 원 가지고 작품으로 해서…. 원래 이 예산의 취지가 무엇이죠? 그것부터 먼저 여쭙겠습니다.

○ 문화본부장 이일우 김포문화재단 문화본부장 이일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애초에 경기도 공공예술 사업이라는 기존 사업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조성된 구래동 굴뚝을, 환경 시설을 문화예술작품으로 승화시키는 사업을 나름 성공적으로 진행했고요. 그게 일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과를 우리 자체 예산을 세워서, 그래도 여러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 경관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우리 자체 예산으로 6000만 원이 큰돈은 아니지만 우리 자체로서 사업을 수행…. 첫 연도에는 6000만 원으로 시작해서 단계별로, 성과별로 해서 지역별로 단계를 밟아나가면서 키워나갈 목적으로 예산을 한번 편성했습니다.

이희성 위원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 죽은 상권에 사람들이 몰릴 수 있는 트릭 아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SNS를 통해서 사람들이 더 몰리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죽은 상권을 더 살리는 것들을 활용하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 문화본부장 이일우 그게 특정한 완성된 예술품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의 구조가 기본적으로 대상지 선정에서부터 어떤 작품 형태를 제작하고 어떤 예술가한테 의뢰할지를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권의 활성화라든가 여러 측면을 의견 수렴해서 반영해서 추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희성 위원 지금 여기서 위치도 및 현장사진이라고 해서 부서에서 올려주신 자료들이 있습니다. 예산 6000만 원 가지고 여기에 올려주신 사진들로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 문화본부장 이일우 이것은 예시 사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작품들은 예산이 6000만 원보다는 훨씬 큰 것들입니다. 저희가 일단 1차 연도이기 때문에 예산 규모에 맞게 나름 의미 있는 예술작품 형태와 공간을 지정해서 선정,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희성 위원 그러면 현재 장소라든지 작가라든지 그런 부분이 선정되거나 예상되거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 문화본부장 이일우 그런 건 없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작품을 구매하는 형태가 아니라 공모 형태를 통해서 의견 수렴과 공론의 과정도 거치게 되는 구조로 저희가 짰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게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희성 위원 사실 제가 볼 때는 600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있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좀 더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여기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되게 독특한 조형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같이 사진을 찍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들 것 같은데 그냥 벽화 그려놓고 하면 어떻게 보면 자칫 예산 낭비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6000만 원에서 추후에 2차 추경이든 3차 추경이든 돈을 더 해서 제대로 된 작품을 하나 하든지 그렇게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그냥 단순히 이 비용으로 해서 끝나버리고 이 돈을 소진해버리면 너무 좀 예산 낭비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본부장 이일우 절대 공감하고요. 올해 하나 딱 해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만약에 지역과 작품 형태와 예술가를 어느 정도 선정해서 그게 6000만 원 규모에서 모자를 가능성도 클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러면 차기 연도 또는 2차 추경, 다음 추경에서 좀 더 타당한 예산 규모를 산정해서 다시 한번 예산을 추가로 책정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희성 위원 그러면 1차 추경에서 된다고 해서 바로 집행되는 게 아니라 검토를 해서 이거보다 좀 더 괜찮은 작품이 있는데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하면 2차 추경을 해서 진행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문화본부장 이일우 위원님들이 충분히 심의를 하실 거니까요. 거기에 맞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희성 위원 심의를 할 때는 누구, 누구가 들어가게 되나요?

○ 문화본부장 이일우 일단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데요. 전문가라든가 시민이라든가 이렇게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할 창구를 만들까 합니다.

이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숙 이희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 공공예술이 분야가 많잖아요, 그렇죠? 공공예술이 분야가 많은데 사실 이 공공예술 관련해서 도시재생 관련된 공공예술이 있을 것이고 설치형 그다음 주민참여형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 6000만 원이 사업 전체 비용이라기보다는, 예산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공공예술의 다양성의 시작을 하기 위한 자체 사업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치로 봤을 때 이희성 위원님 말씀대로 이 예산이 상당히 미미하지만 의미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오늘 문화재단을 다시 한번 예결위에서 모시게 된 이유가 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 4월 8일로 퇴직하시잖아요, 그렇죠? 2일입니까?

○ 문화본부장 이일우 네.

한종우 위원 그래서 그날 상임위에서 공공예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좀 더 필요했고 또 오랜 시간 동안 재직하셨기 때문에 어떤 소회를 말씀도 듣고 그런 의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이 사업을 저희 예결위에서 잘 논의해보겠고요. 예산이 편성된다고 하면 이희성 위원님 말씀대로 우려스럽지 않게 잘 진행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본부장 이일우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한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김인수 위원입니다.

보니까 구체적인 산출 내역을 보니까 공공예술작품 제작에는 5500만 원 그다음에 운영비 300만 원, 프로그램 및 행사 운영비에 200만 원 정도를 사용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이유가 뭐죠, 본부장님?

○ 문화본부장 이일우 삭감된 이유를 공식적으로 저희가….

김인수 위원 통보받지는 못했어요?

○ 문화본부장 이일우 네, 못 했습니다.

김인수 위원 이게 항상 그래요. 예술작품을 각 시도 말고 우리 시만 해도 전에 그런 사례가 왕왕 있는데 보면 작가라든가 시민들 눈높이 시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성과로 측정하거나 계량화시킬 수 없는 부분이라 ‘아니, 어떻게 저런 걸 해놓고 저거 얼마래?’ 이런 논란의 대상이 우리 김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항상 논란의 대상이 돼요. ‘예술작품은 작가가 능력이 부족하다’, ‘저걸 작품이라고 했냐’, ‘저거 왜 했냐’, ‘정서적 발달에 무슨 도움이 된다고’ 등 여러 가지 논란이 항상 끊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출발 자체가 사실 출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건데 예산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준비가 철저해야 할 것 같아요. 홍보도 많이 필요하고 목적과 의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시민의 세금을, 혈세를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 조심스럽고 칭찬받기는 무척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문화예술이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유럽을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문화예술 강국이기 때문에 선진국이라고 하거든요,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작품 활동을 통해서 메마른 현대인들의 정서를 함양하고 예술적 감각을 키우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게 심지어 출발인데 앞으로, 김포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졌는데 각종 인프라도 부족하지만 문화예술에 대한 공간이라든가 활동할 수 있는 저변이 아주 열악해요, 50만의 거대 도시에 비해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일우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좀 여쭤볼게요. 도시재생센터장 채용 심사 비용이 있는데 이게 작년 본예산에 인건비는 아마 책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죠? 본예산에 센터장 인건비는 책정이 된 사항이고 이게 채용 심사 수당이 현재 올라와 있는 건데 그 안에 위원님들이 어떤 질문되는 사항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올라온 거 같아요. 여하튼 인건비는 올라갔다는 거죠?

○ 도시재생팀장 이진나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이거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진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클린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항상 저희가 보면 현수막의 무분별한 게첩으로 인해서 시민의 경관이라든가 또 학교 주변의 횡단보도에서는 아이들의 보행로를 위협한다든가 또 어떤 유기적인 정보의 전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루어지지 못해서 이런 사업들이 안전을 예방하고 정보를 상당히 유익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업은 성격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것은 예산을 자체 예산으로 한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이 내용을 들여다보니 아마 안에 무슨 의미가 있을 겁니다. 국토부에서 그냥 단순히 이거 좋으니까 지자체에서 예산으로 하세요, 이렇게는 말을 안 했을 거거든요. 그런 말씀의 의미가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광고물허가팀장 정종남 광고물허가팀장 정종남입니다.

우선 이 사업은 스마트 도시 사업을 주관하는 국토부에서 내세우는 명분이 있는데요. 일단 관련된 법령이 옥외광고물법인데 이 법령은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법령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어떤 개정을 하려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개정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이 관련된 법령 중 문제되는 사항 중에 하나가 다리나 육교 이런 고가 도로에 대해서는 10층 이내에는 전기시설 광고물을 못 하도록 법령에 돼 있어요. 그 문제를 스마트 도시와 접목해서 풀려다 보니까 이 문제가 걸리는 건데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실증이 필요했고 그렇다 보니까 부천에 먼저…. 아, 부평구에 설치된 육교 난간에 이 실증 사업을 시작했는데 어떻게 보면 실수일 수도 있겠지만 그때 지원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지자체 한 군데에서 지원해서 실증 사업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1년이 지날 때쯤 되다 보니까 실증하고 싶은 장소들이 더 필요한데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한정적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됐었고 그것에 참여해 보고자 하는 지자체만 해서 이렇게 저희가 참여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한종우 위원 이게 실증 사업이라고 하면 이 사업이 어찌 보면 자체 예산이긴 하지만 시범적으로 실증이 잘 이루어지면 향후에 기술적인 문제나 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다 개선되어서 김포시에 좀 더 많은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광고물허가팀장 정종남 네, 맞습니다. 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법령이 개정된다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한종우 위원 결국 향후에는 현수막의 게첩보다는 이런 사업이 좀 더 주를 이뤄야 스마트 도시라는 그런 제목에도 맞고 그리고 여러 가지 예방도 하고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상임위를 보니까 약간 설명이 부족했다. 부족해서 이 사업이 단순히 자체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사실 그 이면에는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규제에 대한 개선, 말씀하신 대로 법령의 변경 그다음에 사업의 유익성 이런 것들의 여러 가지 포괄적인 의미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부서에 좀 더 시작된 사업의 의미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렸던 부분이고요. 이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왜 자체 예산으로 하라고 했을지 그것만 좀 아쉽지만 하여튼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성 위원 이희성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상임위가 행정복지위원회라서 저는 이 내용을 정확하게 잘 몰라서 제가 한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미디어 난간 자체가 용도가 어떤 용도죠?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 광고물허가팀장 정종남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나 지자체에서 공공 목적으로 광고를 했을 때 그 광고는 체육 행사라든지 그런 거에 국한해서 공공 목적으로 시민들에게 전파하는 내용을 할 수 있는 광고물에 해당합니다.

이희성 위원 공공 목적이 최우선인 거죠?

○ 광고물허가팀장 정종남 공공 목적으로만 쓸 수 있습니다.

이희성 위원 공공 목적으로만 쓸 수 있는 거죠?

○ 광고물허가팀장 정종남 네, 재난 상황 전파라든지 행사라든지.

이희성 위원 공공 목적이랑 행사. 저희가 작년 본회의 본예산이었나? 그때 아마 저희 장기동에서, 읍면동에서 예산에…. 아마 주민자치 예산일 거예요. 그 장기동 먹자골목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1000만 원 돈으로 해서, 아마 전광판 한 100인치 정도 되는 걸로 공원에 1000만 원가량으로 해서 전광판이 설치가 됩니다. 그것도 똑같은 공공 목적이랑 행사 그리고 시에서 진행되는 그런 것들을, 시의 행사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 위한 것들이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여기 4억 7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전광판 47개를 지자체 우리 동마다 설치할 수 있는 것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지금 이게 국비를 받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시비로 들어가는데 여기 설치 위치를 사우동으로 잡은 이유가 있을까요?

○ 광고물허가팀장 정종남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원래 고촌 초입 부분에 저희가 설치했을 때 상당히 효과가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필이면 그 육교는 저희 관리청이 아닌 다른 데서 관리하는 거였기 때문에 조금 접근하는 데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추가적으로 거기에 캐노피라고 해서 비 맞지 않는 구조 설치 공사를 추가로 진행하는 바람에 저희가 하려고 했던 그 위치에서는 하기가 어렵게, 곤란한 상황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계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저희한테 주었습니다.

이희성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증 사업으로 해서 이게 설치가 됐을 때 검토 대상으로 해서 국비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비를 받은 상황이 아닌 거고 다시 말해서 국비를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광고물허가팀장 정종남 네, 확답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희성 위원 확답은 못 받는 거잖아요. 이걸 설치한다고 해서 국비를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 광고물허가팀장 정종남 네.

이희성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4억 7000만 원 들였는데 저희 마산동이랑 구래동 넘어가는 데도 육교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만약에 설치를 해달라라고 하면 설치해 주실 건가요?

○ 광고물허가팀장 정종남 지금 이….

이희성 위원 만약에 설치를 하면 거기도 설치해달라고 하면 그것도 난감하잖아요. 이게 470만 원도 아닌데, 그렇죠?

○ 광고물허가팀장 정종남 네.

이희성 위원 그래서 이거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장기동에도 1000만 원 정도 해서 한 100인치 정도 되는 전광판이 설치가 되거든요, 주민참여예산으로. 그렇게 하면 그분들도 공공 목적이랑 행사, 시에서 진행되는 그런 것들로 다 시민들에게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한 전광판이 설치가 되는데 그러면 4억 7000만 원이면 47개 정도 설치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광고물허가팀장 정종남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이희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이것에 관련해서 클린도시과에서 저희 의원들의 공부가 부족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규제 샌드박스 시범 사업이 무엇인가, 오늘 솔직히 말해서 처음 들어가 봤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라는 것은 정부에서 하는 건데 규제 샌드박스는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기간과 장소 규모를 제한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범 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그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이다라고 해서, 현재 국토부가 한 56개의 규제박스의 실증 사업을 하고 있고 시장에다가 부천이라든지 수원, 천안 이런 데서 실증 사업을 해서 또다시 거기에 진입시키고. 이것은 정부에서 계속 돌아가는 내용들이에요, 이것이. 지금 계속 돌아가는 사업이라는 거죠. 이게 어느 쪽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계속 하고 있던 사업이고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안부의 규제인데 그 행안부의 규제가 옳지 않으니까 국토부에서 국토부의 육교를 통해서 실험을 해서, 시범을 해서 이게 정말 옳은지, 이런 걸 해 보는 실증 사업인 거죠, 실증 사업.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오늘 제가 알아낸, 저도 오늘 처음 공부했는데 그런 것을 저희 의원들한테도 조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조금 아쉬운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클린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종남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계수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 결과대로 4억 7010만 원을 감액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 제출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안건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은 3월 25일 개의 예정인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 출석위원

○ 출석공무원

  • 기획조정실
  • 기획조정실장송천영
  • 예산법무과장최신
  • 미래전략국
  • 도시재생팀장이진나
  • 공원도시사업본부
  • 광고물허가팀장정종남

○ 기타참석자

  • 김포문화재단
  • 문화본부장이일우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하세진
  • 주무관이재행
  • 기록이지슬
  • 기록정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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