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김포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4월 14일(월) 14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김포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
4. 김포시 시정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김포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김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김포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 김포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김포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2. 김포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강민 의원·이희성 의원 공동발의)
3. 김포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배강민 의원·김기남 의원 공동발의)
4. 김포시 시정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4시 00분 개의)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4시 00분)
○ 위원장 한종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강민 의원·이희성 의원 공동발의)
3. 김포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배강민 의원·김기남 의원 공동발의)
4. 김포시 시정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4시 00분)
○ 위원장 한종우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의원발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발의 의원으로부터, 집행기관 제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해당 담당관 및 실·국장으로부터 소관별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은 부서별로 실시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 보고 및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이희성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성 의원 의안번호 제3605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이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민찬 위원 권민찬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과거 군 제대 후에 약 2년 동안 지역사회 봉사 차원에서 자율방범대원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조를 나눠서 야간에 우범지대 순찰했던 내용이었는데요. 지금도 자율방범대원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열악한 봉사 환경이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구나, 이런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자율방범대원들의 희생과 봉사에 걸맞은 처우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에는 이견이 없습니다만 제가 좀 우려되는 것은 자율방범대원이라는 말 자체에도 보이듯 자율적 봉사 정신이 핵심을 이루고 있는데요. 금번 개정안을 보면서 특정 활동에 대한 노동의 대가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이런 봉사와 희생의 숭고한 정신을 폄훼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도 상위법인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명확한 수당 지급 법률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고요.
또한 이 조례가 개정될 경우 유사한 봉사단체들의 형평성 문제, 사기 진작이 된다면 다른 단체들은 사기 저하가 되겠죠. 이런 동전의 양면 같은 문제들이 또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담당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자치행정과장 이상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검토한 바에 의하면 일단 자율방범대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에 대해서 개정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현재 그러한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경비 지원을 현재 하고 있는데 단체가 워낙 많고 하다 보니까 일부 모자란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자율방범대는 모법에서 보는 것처럼 다른 분들이 저희 자율방범대와 의용소방대를 많이 비교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관련 법을 보니까 자율방범대는 모법상 제14조에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의용소방대는 법 제14조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제15조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 취지 자체가 자율방범대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기 위한 단체를 구성해서 경찰서장한테 신고하는 그런 봉사단체에 출발선이 있고요, 의용소방대는 소방을 보조하는 보조기구로서의 법 취지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입각해서 봤을 때 타 지자체도 수당 지급 조례를 만들고 있는 추세 또는 만들어놓고 사용하지 않고 있는 이런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 과 내부적으로는 10여 개 정도 단체가 있고 거기에서 수당, 보수 개념인…. 물론 정규보수 외에 지급하는 거죠. 이러한 수당의 개념을 가지고 수당을 지급하는 단체는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유사하게 재난 상황 발생 시라든가 긴급출동하고 있는 유사 단체들이 있는데 그 단체들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이라든지 이러한 게 정비되어 있지 않아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이것을 지급하게 되면 그러한 단체들에 대한 사기 저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발생될 수 있고 또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예산의 지속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또한 녹록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저희 부서에서는 일단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상위법에 명확한 수당 지급 근거를 의용소방대 관련 법처럼 명확히 해 주고 난 다음에 이러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역사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권민찬 위원 과장님 의견 감사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법에서 뭔가 좀 보완이 되어야 저희 김포시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권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성 의원님 보충설명 해 주십시오.
○ 이희성 의원 이희성 의원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율방범대는 말씀하신 대로 원래는 봉사단체로 시작했던 게 맞습니다. 하지만 2023년 4월 27일 법정 단체로 승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현재 봉화군, 영천시, 문경시, 영주시, 부산시에서도 본 위원이 발의한 것과 같은 긴급출동에 대한 수당을 현재 조례로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밑에서부터, 지방부터 올라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은 매번 순찰할 때 지급하자는 내용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이나 경찰서장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을 때 지급하자는 겁니다. 재난이 있거나 아니면 가출, 그런 경찰 인력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 인력으로 해소가 안 될 경우 그럴 때 나오는 급여를 하자는 건데요.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도 그 비용이 엄청 큰 비용이 아니라 봉화군 같은 데는 최대 4시간 그리고 1시간당 1만 원. 그리고 문경시 같은 경우는 여기도 똑같이 최대 4시간이고 1만 2610원 이 정도라서 매일매일 순찰할 때마다 돈을 주자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상위법 말씀하셨는데 보면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 있기는 한데 대법원 2011두6263 판결을 보면 “상위법에 합치된다는 해석도 가능한 경우라면 그 규정을 상위법 위반 또는 무효라고 선언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법제처 10-0407 유권해석도 보면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의 규율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되어 있고 또 대법원 2018두40744 판결을 보면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엄격성이 반드시 요구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에 없다고 해도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권민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권민찬 위원 과장님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앞서 이희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판례들은 조례 등 그 근거 없이 지자체장이 수당을 지급했을 때의 판결에 대한 판례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자치행정과장 이상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판례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은 사실 못 했습니다. 못 했고 다만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행령에서도 수당이라는 표현은 하지 않았고 이 법령에서 경비는 통상적으로 어떤 장비나 복장, 운영비 등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수당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인건비적인 성격으로 판단할 수 있어서 저희가 가능하다면 법령 개정 요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명확히 하고 난 다음에 저희 조례를 개정해서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수당을 지급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권민찬 위원 그러니까 앞서 이희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판례들은 지금 개정과는 좀 거리가 먼 내용 같고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특정 활동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약간 봉사와 희생 정신에 위배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 말씀처럼 저도 같은 생각인데 모법에서 뭔가 먼저 규정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논의할 거리도 많이 줄어들겠죠. 그런 차원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과거에는 실비 보조도 많이 없었습니다. 차량 지원 정도만 있었고 피복 이런 것도 대원들이 다 사비로 사고 그 정도의 봉사 정신이 많이 깃들어 있는 단체예요, 자율방범대 단체가.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권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권민찬 위원님이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 다 말씀하셨는데요. 모법이 2023년 4월 27일에 시행됐고요. 김포시도 거기에 맞춰서 시행은 2023년 9월 27일에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원 등에서 보면 모법에서 바뀐 것 이외에도 우리 김포시는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로 상해보험 가입까지도 추가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자율적으로 하는 봉사단체들이 김포시 내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어서. 이 법이 물론 지위적으로 국가에서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김포시 내에 있는 여타 단체들, 또 국가에서 인정되는 국민 3단체에 있는 그런 수당에도 여러 가지 여파가 있지 않나 하는 우려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은 과장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법령이 다른 상위법이나 이런 것에서 한 번 더 결정되고 그다음에 시행되는 것이 옳지 않나 하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단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찰서와의 관계에서도 한 번 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이희성 의원 방금 김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드리자면 물론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법정 단체는 새마을회,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 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 이런 식으로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하자면 해병전우회도 있고 특전사전우회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단체들은 사단법인 비영리단체, 그런 단체들은 수십 개에서 수백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율방범대는 법정 단체다. 법정 단체여서 공식적 지위에 부합하는 적절한 처우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드리고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의용소방대는 수당을 지급하는데 역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율방범대도 똑같은 법정 단체인데 의용소방대는 수당을 지급하는데 왜 우리는 지급이 안 되냐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이게 단순히 김포시만 처음 시행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상북도 그리고 부산시 등에서도 지원하는 조례가 있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물론 봉사의 개념으로, 매번 순찰을 하고 이런 것은 봉사로 하는 겁니다. 다만 재난 상황이라든지 아주 특수한 상황, 경찰서장이나 시장이 불가피하게 요청을 했을 때만 지급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 한번 좀 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이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희성 의원님, 이상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기남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남 의원 김포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 죄송합니다, 의안번호가 안 들어 있네요.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한 「김포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김기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학교시설 사용료가 경기도 교육특별회계에서 20인 이상, 6개월 정도까지 하고 있으면…. 15인 이상, 6개월 이상 하고 있으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50%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용료를. 그게 맞습니까?
○ 체육과장 김상영 체육과장 김상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50% 지원되고 있습니다.
○ 김현주 위원 사용료의 50%를 지원하고 있는 거죠?
○ 체육과장 김상영 맞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리고 그 사용료가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보다는 어떤 것은 비슷하거나 똑같겠지만 어떤 사용료는 평일 기준으로, 주말은 말할 것도 없지만 평일 기준으로 좀 더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 체육과장 김상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저희 지자체에서 적용하는 체육시설 이용료하고 크게 차이 나지 않고 대동소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현주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강당 사용료가 4시간 기준 했을 때 1만 원 정도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체육과장 김상영 시간당으로 하면 똑같습니다.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는 같은 가격입니다.
○ 김현주 위원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천연 인조 잔디나 이런 사용료를 보게 되면, 솔터구장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 1만 원 정도나 많게는 2만 원 정도 저렴한 곳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경기도 교육특별회계에서 이미 50% 감면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이 조례안으로 내려온 것과 동일하게 본다면. 그런데 지자체에서 또 다시 50%를 지원을 하게 된다면 그냥 무료로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맞나요?
○ 체육과장 김상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파악한 것으로는 실제 무료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대부분 이용하려는 종목이 단체 경기가 많아서 그 부분의 경우에 참여하는 회원들, 동호인들이 각자 부담하게 된다면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현주 위원 보통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배드민턴, 테니스, 축구 이런 게 제일 많잖아요. 그리고 탁구,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자주 사용하는 종목이 그렇게 많다면 그게 거의 다 적용이 되는 내용이고 또 지금 비용적인 면에서는 과도한 혜택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학교 개방률은 지금 얼마나 될까요, 체육시설 개방률은?
○ 체육과장 김상영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체육시설의 개방률은 평일하고 주말하고 각각 다르기는 한데요. 평균 63%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현주 위원 63%가 맞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 체육과장 김상영 그렇지 않은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고요. 일단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이 내용이 실제로는 부족한 공공 체육시설을 대체하기 위해서 학교 체육시설을 개방함에 있어서 사용료를 지원하는 것인데 사실 공공 체육시설의 부족한 부분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학교 체육시설에 대한 개방률을 좀 더 높이는 것이 선행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렇죠?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를 지원하는 것과 개방률을 높이는 것에 상관관계는 저는 솔직히 없다고 보거든요. 동호인들의 지금 사용료도 솔직히 개인별로 따지면 50%를 이미 경기도 교육특별회계에서 받고 있는데 그것과 개방률이 그렇게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학교 입장에서는 개방해 주는 것은 솔직히 학교의 안전 문제 때문에 개방을 안 해 주는 거거든요. 그게 맞을까요? 지원해 주는 것과 학교의 개방률을 높이는 게 과연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 체육과장 김상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체육진흥협의회 때도 김포시 교육장님께서 참석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말씀하셨고 의지를 피력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학교 체육시설에 대한 개방을 좀 더 확대하시겠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부족한 공공 체육시설에 대한 대체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주 위원 오히려 학교 체육시설에 대한 환경을 개선해 주는 게 체육시설 개방에 대한 사용률을 높이는 데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너무 개방률이 낮습니다. 이것은 개방률을 좀 확대한 이후에 많은 시민들이 사용할 때 이런 사용료 지원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공공시설을 많이 사용하는 시민들과의 형평성을 생각해 본다면 과도한 지원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민간 체육시설과의 형평성을 생각해 본다면 그것 또한 과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김기남 의원님 추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남 의원 체육과 의견서는 잘 받아봤고요, 학교체육시설 개방 확대가 선행돼야 한다. 작년에 임태희 교육감님이 김포시에 직접 오셔서 시찰하고 의견 주신 게 한 개 있습니다. 학교 체육관하고 운동장을 적극 개방하라. 그래서 후속대책으로 지금 말씀하신 작년 10월 28일에 학교 개방 활성화 방안 모색 및 행정적 지원에 관한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일차적으로. 실무협의가 있었고. 지금 4월에 중학교 시설 개방 활성화 추진단 협의회 개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교육장님과 교육청 담당 과장님들 그리고 저희 시의회 김종혁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상임위원장들하고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 건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어요. 교육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의견을 피력하셨고 의장님도 이 건에 대해서 화답하는 그런 말씀을 사실 그 자리에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35개 클럽이 사용 학교 22개소에서 3877만 원 정도 지금 대관료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다 감면을, 저희가 지원하게 되면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가 들어갈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동호회분들이 많이 열악하다고 하시고 그러시는데 이 조례안이 통과돼서 그분들의 이런 목마름과 갈증을 풀어주시는 데 다 같이 기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전에 자치행정과의 이희성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와 지금 김기남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는 사실 어떤 법적 근거라든가 여러 가지는 다 타당하고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이면의 단점들을 한번 볼 필요는 있다. 지금 교육청 같은 경우에 사실 교육청이 지금은 거의 안 옵니다, 우리 의회에. 교육경비사업 할 때도 안 오고 우리가 교육발전특구 할 때도 제가 분명히 자료요구와 관계 실무책임자에 참석을 요청했음에도 거기는 오지 않아요. 또 보면 기관 대 기관이 다른데 우리가 이것을 강제한다고 해서 과연 교육청이 정말 움직일까요? 저는 그 부분은 아직까지 교육청이 우리 김포시에 한 어떤 행정적인 대응을 봤을 때는 아직도 거기는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다. 그래서 제가 계획한 게 행정사무감사 때도 교육청 오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볼 생각인데 조례의 취지는 좋지만 항상 고민해 봐야 될 것은 형평성과 이럼으로 해서 어떤 제반 문제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보면 의원님들 발의하시는 발의가 보통 실무적인 어떤 그런 조례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그런 조례인데 좀 더 부서에서도 이 조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단순히 행정적인 어떤 법리상 검토가 아니라 때로는 정무적인 것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의견을 좀 명확히 해야 이 조례를 심의하는 데 좀 공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네,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 김기남 의원 한 가지 제가 직접 겪었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고에서 조기축구로 10여 년을 같이한 동호회가 학교장의 불허로 2년 동안 보류되다가 최근에 임태희 교육감 김포시에 감사관 하시는 분께 부탁을 드려서 이 건이 문제가 해소된 사안이 있어요. 학교장 재량 사항이기 때문에 재량 사항은 지금 임태희 교육감의 요청, 정책 사항이고 그리고 지금 김포교육청에서 이런 후속 조치를 정책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로 한번 뒷받침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기남 의원님, 김상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시정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관 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진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진관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의 희망을 실현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애써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관련 참석한 기획조정실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금미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조은정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심의자료 11쪽 정책기획과 소관 의안번호 제3598호 「김포시 시정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시정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이진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시정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앞쪽에 제가 의문 나는 점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유동성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현행 자치법규가 아니어서 삭제했다는 말씀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조금 더 궁금한 점은 안 제3조제3항이죠. 거기 단서 조항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양성평등기본법에 관련된 이 단서 조항을 삭제하겠다고 했는데요. 이것을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원래는 해야 되는 건데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이런 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특별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이것을 삭제하는 건지 질의를 드립니다.
○ 정책기획과장 이금미 정책기획과장 이금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다만” 그 제한 규정은 저희 양성평등기본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에 대한 특별 성에 대한 부분을 똑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도 상위법에 근거하여 그게 다 규정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상위법에 있으니까 삭제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 정책기획과장 이금미 네, 그렇습니다.
○ 정영혜 위원 우리가 2023년, 2024년 보면 위촉직 위원들을 위촉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 정책기획과장 이금미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자문이나 전문성이 있을 때 저희가 별도로 위촉해서 별도로 심의할 사례가 있을 때 그렇게 진행하는데요. 현재 저희 시정조정위원회는 2024년도의 경우에는 4건 정도 심의했는데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해서 모두 진행하였습니다.
○ 정영혜 위원 이게 상설이 아니라 비상설로….
○ 정책기획과장 이금미 네, 비상설 위원으로….
○ 정영혜 위원 필요할 때만 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위촉직에 대해서 2023년도에도 없었죠?
○ 정책기획과장 이금미 2023년도에도 저희가 4건 정도 심의했는데요, 저희가 어떤 특별한 안건이 없었고 중요 소송에 관련된 사항이어서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심의하였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위촉직을 사실은 결과적으로 보면 시에서 실·국장님들이 그냥 이것을 다 한다는 말씀이네요. 위촉직이 굳이 필요 없는 건가요?
○ 정책기획과장 이금미 위촉직이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위촉직 구성을 할 수 있고요. 어떤 전문적인 사항이나 또 중요한 경험이 필요할 때는 저희가 위촉직을 구성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정영혜 위원 저는 위촉직에 지금까지는 구성이 안 되어 있고 그냥 당연직으로 국장님들이랑 다 했던 건데 이 조항을 상위법에 있어도 굳이 빼야 되는 건가라는 그런 의문이 들어서 일단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다른 조례에서도 이런 상위법 근거 돼 있으면 지금 이것을 다 빼는 추세인 건가요?
○ 정책기획과장 이금미 대부분 저희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례에 굳이 명시하지 않아도 규정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정리하였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러니까 다른 조례도 다 지금 그렇게 정리하려고 하고 계신 거냐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 규정은 거의 많이 들어있잖아요. 거의 다 들어있잖아요, 조례에. 앞으로는 계속 그것을 다 나올 때마다 삭제하시는 추세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 정책기획과장 이금미 저희 부서에 있는 관련 조례는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정영혜 위원 일단 이 부서만?
○ 정책기획과장 이금미 네.
○ 정영혜 위원 이 부서만요?
○ 정책기획과장 이금미 네.
○ 정영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시정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남 위원 김기남 위원입니다.
위임 사항이 상위법 어떤 것으로 인해서 이게 지금 조정되는 사항인지요?
○ 정책기획과장 이금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 위임 조례는 상위법의 법령이 개정돼서 조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적용했고요. 또 부서의 명칭 이런 부분도 개정된 사항을 반영했습니다.
○ 김기남 위원 사무 위임 사항이 지금 이행되는 것이 지금 31개 경기도 지자체가 같이 위임 사항이 이행되고 있는지요?
○ 정책기획과장 이금미 사무 위임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이나 소속 행정기관, 하부 행정기관으로 위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 위임 조례에서 지금 다 규정해 놨고 이번에 개정사항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좀 반영한 부분이 대부분이고 용어정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김기남 위원 지금 보면 모든 위임사무가 읍면동으로 내려가는데요. 보면 단속이라든지 개장, 화장, 매장 신고 이런 것들 내려가게 되면 산업팀에서 대부분 하게 되죠?
○ 정책기획과장 이금미 업무의 종류에 따라서 산업팀, 복지팀 이렇게 구분해서 위임될 수 있습니다.
○ 김기남 위원 현재 읍면동에 있는 그 조직으로, 복지팀이라든지 아니면 산업팀, 민원팀에 있는 조직으로 이 위임 사무를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는지. 어떻게, 그동안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는지요?
○ 정책기획과장 이금미 현재 위임되어있는 사무들은 읍면동에서 일부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읍면동의 팀 인원들이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더 추가되는 사항은 없고요, 기존에 진행되는 부분을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제가 하나만 보더라도 폐기물 투기 금지구역 내 투기행위 단속. 제가 알기로는 산업팀에 지금 주무관이 몇 명씩 계시죠? 몇 명씩 있어요, 산업팀에요? 팀장님 제외하고 산업팀에.
○ 정책기획과장 이금미 산업팀에 팀장님 제외하고 업무별로 농지, 토목, 건축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남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읍면동에 있는 건축하고 토목직들, 농지 쉴 시간도 없이 근무하는 것을 저는 예전부터 봐왔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과연 이 업무들이 내려갔을 때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그분들의 의견 한 번이라도 들어봤습니까?
○ 정책기획과장 이금미 이 부분은 읍면동과 관련 부서에 저희가 사전 의견 다 조회하고 지금 이 부분을 적용해서 하는….
○ 김기남 위원 그러니까 입법예고 해서 그 의견을 일주일 동안인가 들었다는 그 내용이죠?
○ 정책기획과장 이금미 입법예고도 했고요, 부서나 이런 데 의견도 들었습니다.
○ 김기남 위원 그러면 그 의견은 팀장님이나 읍면동장님들이 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 정책기획과장 이금미 네, 부서에서.
○ 김기남 위원 지금 이게 내려가게 되면 분명히 업무가 과중해지면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그러니까 이게 내려가 버리고 해서 문제되는 것들을 적절히 파악하셔서 업무에 과중함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책기획과장 이금미 보완 답변드리면 이번 내용은 더욱더 가중되는 것은 없고 기존에 있는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이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고 지금 의견 주신 부분 과중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조직 진단이나 이런 부분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기남 위원님 말씀은 그런 거죠. 지금 하고 있었으니까 문제가 없습니다가 아니라 이미 거기는 시간적이라든가 업무의 범위가 좀 과하다기보다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겁니다, 어려운 부분이. 왜냐하면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지역별로 약간 특성이 있어요, 읍면동별로. 그렇지만 지금 하고 있다고 해서 이것을 위임 사무를 조례로 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존에도 어떤 같은 산업계 내에서도 토목이 될 수도 있고 농지가 될 수도 있고 각 지역별로 그런 업무의 과중 때문에 고충이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이신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저도 간단히 그냥 질의드릴게요.
여기 노인장애인 소관에 장애인 등록 표지 발급 사무라든가 보건소 소관의 의료법, 약사법 등 관련 사무 이것은 지자체의 재량이 없는 기관위임 사무에 해당되는 거죠? 이런 것도 삭제하고 계시잖아요?
○ 정책기획과장 이금미 24쪽 말씀하시는 건지요?
○ 정영혜 위원 네.
○ 정책기획과장 이금미 24쪽 보건소의 경우에….
○ 정영혜 위원 보건소, 노인장애인과 삭제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삭제 사유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 정책기획과장 이금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의 경우는 저희가 검토한 결과 현재 업무를 시장 권한으로 행사하고 있어서 이번에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해당 내용을 규칙에서 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 정책기획과장 이금미 보건소의 경우에는….
○ 정영혜 위원 보건소, 노인장애인과 다.
○ 정책기획과장 이금미 보건소의 경우에는 저희 이번 위임 조례에서 아예 삭제해서 시에서 지금 권한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는 그냥 삭제하고 규칙에서도 명시하지 않고요. 그냥 시에서 저희가 하는 걸로, 위임되지 않고. 그래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지금 이번 조례들을 보면 아까 시정조정위원회도 마찬가지고 뭔가 변경이 되면, 법령이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이 변경돼서 올라오면 위원들도 심의해서 조례개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현재. 그렇죠? 지금 하고 있고. 지금 특정 이 부서를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 요즘 최근에 집행부에서 보면 모 부서 같은 경우는 의원 발의 조례가 제정되면, 법령이나 지침이 변하면 그에 따라서 조례도 개정해야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떤 불편함이 있고 그래서 행정 대응 침해 소지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부서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의원들도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 개정하기 위해서 심의하잖아요, 변경된 것에서. 그런데 집행부에서 어떻게 보면 의원들이 발의했을 때 그 조례가 앞으로 개정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처음부터 행정 대응 침해 소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하는 개정 조례안은 괜찮고 의원 발의 조례에서 개정하는 것은 행정 대응 침해인지 굉장히 그런 대응은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부서뿐 아니라 사실은 계속 지금 시에서 개정하는 것이 올라오고 있어서 지금 조례를 심의하면서 전 부서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조례에 대해서 개정해야 될 소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 밝혀서 하시는 것들은, 올리시는 것들은 부서에서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법무팀에서도 그렇게 해서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행정 대응 침해다? 유연해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우리 실장님도 계시고 해서 공통적으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진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진관입니다.
우리 정영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아직 인지를 못 해서 뭐라고 거기에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제가 이렇게 와서 경험해 보니까 우리 조례도 그렇고 의원님들이 우리 행정을 위해서 발의해 주시는 조례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조례들 하는데 저희가 보면 특히 그런 조례 같은 경우에 저희 실무 부서에서 검토하는 기간이 굉장히 짧더라고요. 한 2~3일 정도뿐이 안 되다 보니까 아마 충분한 검토가 덜 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의견이 서로 안 맞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조언을 더 많이 해 주신다고 그러면 충분한 시간을 주시면 저희도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 실과소로 배분해서 해당 실과소에 그렇게 정리될 수 있도록, 그리고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교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조례나 아니면 다른 것들이 발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또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의회와 집행부와의 원활한 그런 소통이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번에도 추경 관련, 조례 관련 이런 것에 대해서, 특히 추경 관련해서는 거의 어떻게 올라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원활한 소통이 있을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진관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아까 설명을 통해서 인원수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변동된 사항은 잘 이해했고요. 단지 제17조제2항에 보면 “제안의 제안자에게 5만 원의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지급할 수도 있고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거죠?
○ 정책기획과장 이금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안등급을 부여하지 않은 제안자에게는 저희가 현재 5만 원 이하의 부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현재 규칙에서 별표에서 그 부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에 지금 제17조제2항에 그 규칙에 대한 부분이 이 조례로 포함돼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5만 원의 부상금을 하라고 규칙이….
○ 정책기획과장 이금미 조례에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 규칙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정책기획과장 이금미 네. 그래서 옮겨서 향후에 이 조례가 개정될 경우 규칙에서는 삭제할 예정입니다.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제안의 제안자에게 이 부상금을 주는데 창안등급을 부여하지 않은 제안에 대한 제안자가 만약에 공동 제안이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정책기획과장 이금미 공동 제안의 경우에는 그 제안자의 기여 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금액을 나눠서 지급하게 됩니다.
○ 정영혜 위원 이 부분이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의 경우에 대해서는 제17조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창안등급을 부여받지 아니한 제안에 대해서는 기여도에 따라 분할금을 지급했다고 여기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그게 규칙에 따로 별표 여기에 따로 있는 건가요?
○ 정책기획과장 이금미 제가 규칙까지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그 앞부분 기여도에 따라서 준용해서 저희가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여기에는 좀 명확히 설명이 안 되고 창안등급 부여받은 제안자의 경우에는 기여도에 대해서 여기 명시되어 있다. 지금 제15조, 제16조, 제17조 여기에 다 공동 제안의 경우가 다만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주제안자에게만 해 주겠다, 이런 인사상 특전도 주 제안자한테 하겠다 하는데 부상에 대해서는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분할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창안등급 부여받지 않은 제안자에 대해서는 그런 명확한 게 없어서 혹시라도 좀 혼란스러울 수 있지 않느냐. 지금 금액도 딱 픽스해 놓은 상태여서 그래서 질의드린 겁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책기획과장 이금미 네, 알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금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법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이 내용은 전속 기한 만료를 두고서 연장하는 내용이라 특별히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궁금한 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상환계획은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지고…. 연장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계신지가 좀 궁금합니다.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예산법무과장 조은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0년도에 1962억 가량 조성됐었고요. 2024년도에 생활폐기물이랑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예수금이 이체가 돼서 총 2086억 8952만 2000원 정도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800억을 일반회계에서 차입해서 가져갔다가 100억을 작년에 다시 회수했고요. 그래서 현재 보유액은 12월 말 기준으로 1293억 정도 보유되어 있는데 거기에 일반회계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 700억이기 때문에 실 원금 보유는 593억이고요. 그동안 정기예금이라든가 이런 것 예치를 했기 때문에 이자가 한 65억 정도, 실질적으로 한 100억 정도 발생했지만 우리가 기타특별회계로부터 가져왔기 때문에 이자도 다시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돌려준 것 빼면 한 65억 남아서 현재 실질적으로 12월 말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은 한 658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특별회계에서 사용할 금액에 대해서 매해 상환계획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수도사업에서 한 300억 이상 가져갈 거고 도시재정비에서도 한 120억 정도 가져갈 계획이고 해서 한 450억에서 500억을 가져갈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상환하는 데는 무리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을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네. 그런데 예수금 상환계획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부서에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지금 통합안정화기금 상환계획에 대해서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저도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에서도 400억, 민선 7기에서도 400억의 통합안정화기금을 사용했단 말이죠. 그런데 민선 8기에서 400억 한 것은 1년 만에 100억을 갚았단 말이죠. 맞나요?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크게 어디서….
○ 김현주 위원 어쨌든 갚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민선 7기에서 400억을 2021년도인가요, 2022년도인가요? 2021년도? 가져간 그 금액이 갚아야 될 시기가 언제 오나요?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3년 거치 5년 상환이기 때문에 올해부터 80억씩 5년간 상환 계획을 잡고 있는데 100억을 미리 갚았기 때문에 80억씩 갚는 것에 대해서는 계획은 세우지만 저희가 여유가 좀 생긴다면 조기 상환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는 80억 정도씩 상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김현주 위원 본 위원이 그때 질의답변을 한 내용을 봤습니다. 그때 신도시에서 나오는 이익금이 500억 정도 되는 돈이 있어서 그 돈이 들어오면 400억을 바로 갚을 수 있다고 질의답변을 본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어디 갔는지에 대해서도 이번에 자료를 주실 때 그 자료까지도 같이 첨부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때는 바로 갚을 수 있다고 400억을 가져갔는데 갚지 않고 그대로 남아서 지금 민선 8기까지…. 남은 돈을 80억씩 갚는데 지금까지 남아있는지 그게 의문입니다, 그 돈은 어디 갔는지가. 그것까지도 한번 자료를 첨부해서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진관 실장님, 조은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상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영상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상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종우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안건 소관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경희 총무과장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번호 제3602호 「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박영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상 국장님, 이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혜경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진혜경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진혜경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관련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영화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장윤석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진혜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용도와 기능이 되어 있는데요. 제3조(용도) 제3항에서 “김포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 관련 사업”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4조(기능) 제4항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기능에서는 복지 외 일반적인 목적까지 포함한 건지 아니면 위의 용도에서는 복지 관련 사업으로 되어 있잖아요. 복지 관련 사업인 건지 그것을 조금 명확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 복지정책과장 강영화 복지정책과장 강영화입니다.
위원님, 답변이 될지 모르겠는데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사실 10개 보훈단체가 들어가는 거고 보훈단체 회원들이 거의 65세부터 99세, 100세까지 주로 노인분들이 많으셔서 저희가 복지 관련 사업을 넣은 것은 일반 복지라기보다는 보훈 대상자들을, 보훈회관을 이용하시는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한 복지사업을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김포시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이 마을 속 복지관, 복지관 속에 마을 해서 저희가 풍무동에서도…. 가까이 풍무동, 김포본동, 마산동 이렇게 해서 직접 마을을 찾아가서 복지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국가유공자들도 그렇게 복지사업이랑 연계해서 단순히 그냥 오셨다 가시는 게 아니라 복지 사업도 관련해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 정영혜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것은 용도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훈 대상자에 대한 복지 관련 사업이고 제4조(기능)에서는 어쨌든 꼭 이런 복지 외에도 일반적인 목적까지 포함돼 있는 게 맞는 거네요?
○ 복지정책과장 강영화 네, 맞습니다. 저희가 건물을 지하 1층, 지상 4층까지 해서 다목적실 이런 것도 만들어놔서 그 외에도 사용할 수 있으면 대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전문적으로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 정영혜 위원 그냥 딱 봤을 때는 조항과 표현 범위가 약간 상충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기남 위원 과장님, 보훈회관 입주가 몇 월로 돼 있죠?
○ 복지정책과장 강영화 저희가 이번 달에 준공, 사용승인하고 5월에 인테리어하고 6월에 집기류 구입하고 해서 입주는 한 8월 정도 단체들 입주하고 9월에 개관 예정입니다.
○ 김기남 위원 보훈단체가 몇 단체가 여기 갈까요?
○ 복지정책과장 강영화 지금 10단체 있습니다.
○ 김기남 위원 제가 지금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번에 보훈단체 단체장님들을 만나서 자리한 적이 있는데 층별로 쓰겠다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중에 고초를 겪지 않으실까 해서 어떻게 대안을 찾고 계신지 그것 좀 한번, 과장님.
○ 복지정책과장 강영화 그렇지 않아도 10개 단체인데 워낙에 단체 색깔들이 강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국장님하고 담당 팀장님이랑 단체장님들 해서 지혜롭게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 김기남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영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55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특별한 질의라기보다는 지난번에 위원들이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서, 근거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규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계약 우선순위에 대해서 해 주신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순위를 정하신 대로 시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장윤석 네, 알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진혜경 국장님, 장윤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축조심사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시정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금일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후 안건에서 확인되는 단순 오자·탈자·누락 등에 대한 의안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
○ 출석위원
○ 출석공무원
- 기획조정실
- 기획조정실장이진관
- 정책기획과장이금미
- 예산법무과장조은정
- 자치행정국
- 자치행정국장박영상
- 총무과장이경희
- 자치행정과장이상익
- 교육문화국
- 체육과장김상영
- 복지국
- 복지국장진혜경
- 복지정책과장강영화
- 노인장애인과장장윤석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이일순
- 주무관표세홍
- 기록김용혁
- 기록양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