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김포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4월 17일(목) 10시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5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안건
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4. 2025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김포시장 제출)
○ 전문위원 강지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 전문위원 강지호입니다.
제25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1차 본회의에서 「김포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권민찬 의원님·이희성 의원님·김현주 의원님, 도시환경위원회 유매희 의원님·김계순 의원님·황성석 의원님 이상 여섯 분으로 위원이 구성 의결되었으며 안건 접수사항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회부되어 오늘 본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인 3분의 1 이상 출석하셨으므로 「김포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이신 김계순 위원님의 직무대행으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계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1분)
○ 위원장직무대행 김계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김포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황성석 위원 김계순 위원을 추천드립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계순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시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제25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표합니다. 본 위원회 운영과 안건 심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해 나갈 부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천하실 위원님?
유매희 위원님.
○ 유매희 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황성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위원장에는 황성석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성석 부위원장님께서는 간략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뽑아주셔서 감사드리면서요, 김계순 위원장님과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이렇게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4분)
○ 위원장 김계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4. 2025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4분)
○ 위원장 김계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먼저 총괄 부문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되 지난 제1차 본회의 시 기획조정실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기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바로 실시하고 이후 부서별 소관 사항은 상임위원회 심의 결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먼저 총괄 부문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괄 부문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2차 추경이 각 상임위에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목록을 받고 했는데요. 저는 전체적인 내용보다도 저희가 지금 김포시에서 이 추경들을 진행하는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12월 31일에 본예산이 통과됐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굉장히 늦게 통과됐던 건데 한 달 만에 1차 추경 목록이 정리돼서 2월에 추경 요구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논의 끝에 3월에 추경이 진행됐습니다. 3월 추경이 끝나고 또 이틀 후에 전 부서에 2차 추경 목록 요구가 또 진행됐고요. 이번에 4월에 두 번째 추경을 합니다, 벌써. 2025년에 두 번째 추경이 되는데 2023년에는 1차 추경이 7월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정에 없이 마구잡이로 계속해서 추가경정이 진행되는 사유가 무엇인가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예산법무과장 조은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2월 31일에 본예산이 확정됐고요, 1회 추경은 이례적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 중에서 사실은 저희가 정책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1월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고요. 3월에 실시되는 2회 추경은 과거에도 3월, 4월에는 흔히 추경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민생 분야에 관점을 두고 저희가 이번에 2회 추경 때 편성한 것을 보시면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거의 28% 정도가 배분됐거든요. 그만큼 민생을 중점으로 해서 과거에 했던 추경과 유사하게 진행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유매희 위원 정책적으로 반드시 추진되어야 되는 목록들이 있었다. 지금 경제 부분 얘기했는데요, 그것 말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민생 얘기하시고 하셨는데 그 외에 또 있나요?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1회 추경 때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 유매희 위원 그 목록이….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그것은 저희가 상정한 내용들이 다 해당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 유매희 위원 상정된 모든 내용들이 해당된다?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네.
○ 유매희 위원 이번 추경 보면 국도비 확정 내시라고 표시된 것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아시는 것처럼 경기도 1차 추경이 아직 진행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3월 추경하고 4월 추경 2차 추경을 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합당한 그런 진행인가 이런 의문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김포시 예산 관련된 이런 행정절차들이 이대로 정말 괜찮은지. 항간에는 오기 행정이다라는 시민들의 우려도 굉장히 큽니다. 2025년에 저희가 계획된 일정들이 있는데 앞으로 4월에 2차 추경이 끝나고 나서도 어떻게 진행될지 굉장히 우려가 큽니다. 이렇게 의견 남기고 답변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희성 위원 안녕하세요, 이희성 위원입니다.
저는 예비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예비비가 얼마 정도 남아있습니까?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집행 잔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 이희성 위원 네.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지금 집행 잔액까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거든요. 확인해서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이희성 위원 지금 이번 추경에 한 40억 정도 올리셨죠?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네.
○ 이희성 위원 지금 우리가 예비비라는 것은 이제까지 50억도 채 쓰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올린 이유가 뭡니까?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상 일반 예비비의 경우 1% 이내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 목적 예비비 같은 경우는 1%를 넘어서도 편성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는 일반 예비비의 경우 올해 이번에 편성한 것까지 총 72억이 되는데요. 0.48%거든요. 그리고 경기도 시군에 있는 편성 비율 현재까지 추경한 것을 살펴보면 평균이 0.4%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평균적인 수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으시고요. 지난해 재난 목적 예비비 같은 경우는 거의 98% 이상 집행을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희성 위원 지금 그러면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서 한 70억 가까이 되는 거죠?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네, 그렇습니다.
○ 이희성 위원 그런데 현재 잔액은 얼마 남아있는지 모르는 상태이고요?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잔액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해 왔습니다.
○ 이희성 위원 어차피 말씀하신 게 50억도 채 안 썼는데 지금 70억 정도 올린 상태이시고.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2024년도 결산을 하면 거기에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이라고 있거든요. 그것은 올해 말까지 정부에, 국가나 도에 반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100억 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을…. 그런데 이게 미리 납부를 안 해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보해야 될 필요도 있고 또 기반 시설 기금도 올해 목표액이 100억인데 50억은 적립해 놨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시급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이번에 못 세웠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예산이 한 100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세출 요구는. 그렇지만 저희가 적은 금액에서 많은 세출예산을 조정하면서 왜 그것을 다 안 썼냐고 하는 것은 2회 추경 이후에도 저희가 써야 될 세출 수요가 상당히 많거든요. 긴급하게 준공을 앞둔 것도 있지만 긴급하게 소요될 것도 있기 때문에 1% 이내에서, 그것도 0.5% 이내에서 편성하는 것은 그렇게 특별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이희성 위원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집행 잔액 정리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네, 그러겠습니다.
○ 이희성 위원 또 하나, 저도 아까 유매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급하게 세워진 것 아니냐라고 한 것에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1차 추경에서 통과됐는데 2차 추경에 또 올라와서 저희가 삭감한 부분 있죠?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유도 매입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희성 위원 아니요, 그것 말고요. 노인장애인과.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네, 중복돼서.
○ 이희성 위원 중복해서. 그러면 왜 담당 부서에서는 그것을 확인 못 했습니까?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저희가 서면 심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대면 심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부분은 실무자가 서면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본예산에 편성했던 내용하고 약간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제목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세웠던 예산에 추가적으로 세우는 예산이려니 하고…. 그런데 어쨌든 다시 한번 전원으로 확인해서 이게 전에 세운 것과 어떤 차이점이 있나 확인했었어야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 이희성 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간혹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급하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알겠습니다.
○ 이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앞서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과장님의 예산, 김포시 전체 예산을 바라보고 편성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부서에서도 각각의 지적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총괄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는 중에 3월 추경, 4월 추경. 3월 추경 이례적이었다는 말씀하셨잖아요.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1월 추경. 1월 추경이 이례적이었다고….
○ 위원장 김계순 1회 추경이.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1회.
○ 위원장 김계순 1회 추경이 이례적이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행정은 예측이 가능해야 되고요. 특히 예산이라는 부분은 예측이 기본입니다. 저희 2회 추경이 이렇게 이루어질 거라는 것들을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잖아요. 경기도 국도비 저희가 예측하고 반영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법적 의무사항들, 사업들 사업부서에서 연 단위 중장기 계획들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추경 다루면서 이희성 위원님이 지적한 사업 본예산에 편성됐는데도 중복되어 있거나 법적, 의무적으로 세워야 되는 수립계획마저도 본예산에서 편성되지 못해서 2회 추경에 특별회계로 돌려서 세워지는 상황이 터지고요.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법적 의무사업들이 본예산에서 배제되고 한다는 것들은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추경 예산을 얼마만큼 끌어모아서 시민들을 위해서 민생에 투입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추경이 이례적으로 발생해서는 안 되고요. 법적 의무사업들이라든지 예측 가능한 사업들이 본예산에서 책정돼서 예산이 계획성 있고 효율성에 맞게끔 김포시의 재정이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두 분이 제대로 정립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이 두 분이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제대로 받아들여 주셔서 다음 추경이라든지 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괄 부문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진관 기획조정실장님, 조은정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만 심사 대상 부서 협의 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부서 조정 협의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유매희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유매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저희 예결산 위원회가 시작된 이후에 계속해서 양 당 간에 축조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15시 반의 시간이 되었는데 계속해서 대기상태로 있는 와중에 저희가 회기 15시부터 기다렸다가 지금 열었는데 의사정족수, 세 분의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축조심의 과정 중인데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예산을 조율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데 제가 어느 정도 조율된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 개 과의 목록이 올라왔는데요. 일단 홍보기획관 예산입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 동안 굉장히 같은 이야기를 무수히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됐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 안에서 시민단체 감사 요청이 접수되었고 기사형 광고 논란도 있었습니다. 무수한 이런 논란 사이에서 김포시 예산은 시민들의 세금이자 혈세입니다. 지금 기준 없이 행정들을 처리하고 김포시의 위상과 품위를 손상시키는 홍보기획관에게 어떤 기준으로 뭘 믿고 예산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홍보기획관에게 예산을 세워주는 것은 김포시의회의 존재 이후 김포시를 견제 감시해야 할 가장 막중한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며 김포시민의 혈세를 관리·감독하고 심의해야 할 김포시의회 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옳은 건지 그것을 판단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예비비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기정액이 32억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제2회 추경에 40억이 책정돼서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과연 지금 옳은 행정 처리를 한 것이냐는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관광진흥과의 유도매입 부분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본예산 그리고 1차 추경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이제 더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본예산에 지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확인 못 해서 2차 추경에 또다시 올라오는 그런 오류를 범한 예산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 공유가 되지 않거나 시기를 맞추지 못한 그런 예산들이 계속해서 2회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로 저희가 김포시의회 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남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에 이어 이번 예결위까지 파행되는 모습, 김포시민분들께 진심으로 죄송스럽고 우리 위원님들께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당 의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당 의원으로서 회기에 집중하는 모습, 예산심의에 집중하는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습니다.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인해서 의결하지 못하는 그런 파행하는 모습을 우리 김포시민들에게 보여줘서는 안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무책임한 행동을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 무책임한 모습을 안 보여주실 거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하여 안건에 대한 의결이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금일 의결정족수 충족 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7시 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추경안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의결하지 못하고 파행으로 가는 무책임한 모습이 없기를 기대했으나 국민의힘 위원님들의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하여 안건에 대한 의결이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