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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5.04.14. 월요일)

제257회김포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4월 14일(월) 14시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3. 김포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김포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

5.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정영혜 의원·김계순 의원 공동 발의)

3. 김포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남 의원·김인수 의원 공동 발의)

4. 김포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3시 59분 개의)

○ 위원장 유매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4시 00분)

○ 위원장 유매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정영혜 의원·김계순 의원 공동 발의)

3. 김포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남 의원·김인수 의원 공동 발의)

4. 김포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4시 00분)

○ 위원장 유매희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은 부서별로 실시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 보고 및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계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의원 「김포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먼저 의안번호 제3607호로 본 의원과 정영혜 의원이 공동 발의한 「김포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매희 김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위원 황성석 위원입니다.

류규형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 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김포시민의 생명과 건강에 상당한 피해를 입힐 정도면, 그리고 또 예산을 들여서 물품을 지원할 정도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국가의 재난이라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기획관 류규형 안전기획관 류규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은 자연대책법과 중앙부처 지침 그리고 매뉴얼에 따라서 현재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령과 지침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고 또 특성상 신속 대응, 일관된 대응, 국가적 대응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단체에서는 세부적인 계획 수립, 시행의 방향으로 집행되는 것이 담당 부서장으로서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황성석 위원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국가 재난으로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그다음에 국가의 매뉴얼대로 대비를 할 것 같고 거기서 가교 역할을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 안전기획관 류규형 네, 맞습니다.

황성석 위원 사실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법보다는 국가가 나서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 안전기획관 류규형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도 있고 국가에서 하는 역할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자연재해로 인한 대응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속한 대응, 일관된 대응 이런 부분을 같이 가지고 가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황성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제7조 김포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보면요, 제7조에 재난도우미 지정 운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난도우미라는 말이 좀 생소하기는 한데 거기에 제5항을 보면 생활지원사가 있습니다. 이 생활지원사가 김포시에 한 몇 명 정도 되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제안 의원님이나 담당 과장님이나 아무나 말씀해 주셔도 가능합니다.

김계순 의원 현재 저희 김포시 재난도우미 안에는 다양한 재난도우미로 권역별 나누어져 있는데요. 특히 생활지원사는 62명으로, 김포시는 지금 62명 되어 있습니다. 생활지원사의 본업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가 주업이고요. 여기에서 재난도우미의 큰 틀 안에 생활지원사가 하나의 틀로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생활지원사가 김포에 62명 정도 된다는 말씀이군요. 이게 생활지원사가 굉장히 낯선데, 민간 자격증이라 제가 좀 더 낯설었는데 민간 자격증을 받는 분들이 재난도우미로 같이 지정받는다. 물론 민간 자격증을 다 저기하는 건 아닌데 약간 좀 생소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난도우미를 지정하면 운영을 해야 하는데 지금 제7조에는 운영에 관한 것도 없습니다. 재난도우미…. 통장·이장이라든지 보건소 건강보건 전문인력, 지역 자율방재단원, 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가 재난이 일어났을 때 재난도우미로 지정받기는 하는데 지정받고 나서는 그냥 끝이거든요. 그냥 지정받는 거예요. 원래 이분들이 아마 계속 폭염이나 한파가 있었으면 일들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정만 하고 그냥 각자 통장 일은 통장님이 하고 보건 전문인력은 전문인력으로 한다면 재난도우미라는 것은 왜 지정을 할까라는 게 본 위원의 궁금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김계순 의원 위원님께서 지금 지정만 하고 일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은 약간 오해가….

유영숙 위원 아니, 일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운영에 대한 조례는 없는 거죠? 어떻게 한다, 재난도우미가 어떻게 하겠다. 1회 만나서 폭염 피해가, 폭염이나 한파가 있으면 무엇을 할 거라든지 하루에 한 번을 만난다든지 이런….

김계순 의원 위원님, 이 조례는 간소화에 따라 운영할 수 있고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고요. 그 부분은 기존에 관련법과 조례가 근거가 된다고 하면 시행하는 과에서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할 거고요. 그리고 또 지금 재난도우미라는 틀 안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안전담당관실에서 폭염저감시설 운영한다든지 폭염·한파 등등에 현재까지, 작년 2024년도에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국·도비, 아까 국가적인 차원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기후 위기라든지 등등, 그리고 현재 이 조례는 김포시만 만드는 조례가 아니라 경기도에 이미 10곳 이상이 조례화되어 있고요. 기후 위기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는 재난에 있어서 김포시가 먼저 선행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투입하든 그리고 재난도우미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의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입니다. 그렇게 판단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지금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조례 간략화는 좋지만 지정이 있었으면 조례에 운영까지도 있었으면…. 물론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거에 다 할 수 있지만 운영까지 있었으면 조례의 완성도가 더 있지 않았을까. 또 재난도우미가 좀 생소했다라든지 그다음에 생활지원사가 김포에 62명이 있었는데 이런 분들이 여기 통장·이장단과 다 같이 재난도우미로 지정받는 것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 배강민입니다.

지금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는 경기도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그때 당시 2024년 9월에 경기도 폭염·한파 및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해서, 경기도 내 기초지자체 중에서 성남시, 안동시, 시흥시, 여주시 등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지자체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파에 대한, 폭염에 대한 또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미리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저희 같은 지역구, 저는 5개 읍면에 지역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노인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한파에 대한 취약 주거 환경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 준비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 또 마찬가지로 이게 정말 선제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는 국가에만 의존을 했는데 이런 체계적인 피해 예방을 위해서 진행을 해놓는다면 취약계층도 보호하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사항에 그늘막 하나 해 주십시오, 한파에 대한 예산을 해 주십시오 했을 때도 우리 지자체에서 또 우리 부서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지금까지 못 했던 것인데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이런 예산 확보나 안정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거죠?

김계순 의원 지금 배강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의 근거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정책 개발을 위한 근거 역시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배강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쭐게요. 이게 폭염하고 한파가 보니까 국가 사무더라고요, 보니까 본질적으로. 그런데 만약에 우리 김포시에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면 우리가 어떤 실효성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상되는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안전기획관 류규형 안전기획관 류규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는 자연재해대책법을 근간으로 해서 예방 그리고 또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전체적인 업무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행정안전부 종합계획 수립 후 저희가 보고하고 있고요. 조례에 있는 내용들은 보고하는 내용에 포함이 되고 또 조례 관련 내용들이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방 활동과 사업이 여름철·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조례가 폭염 및 한파 피해 예방의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러면 우리 관련 과에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살펴보면 이미 이것은 법률로서 폭염·한파에 대해서 국가 사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져도 그 효과성은 미미하다, 그런 얘기입니까?

○ 안전기획관 류규형 네, 그렇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러면 실효성이 별로 없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게 물론 경기도에서도 만들고 타 시도에서도 만든 의미가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자칫하면 옥상옥 내지는 사족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점을 아마 집행부에서 지적한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지금 이것들을 할 적에, 조례를 제정할 적에는 이렇게 중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의원님 하실 말씀….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의원 발의한 의원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위원님들 다들 아시는 내용이고요. 폭염·한파, 우리 안전담당관만 해당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김포시에서 폭염·한파 관련된 시민의 안전과 시민의 건강을 위한, 특히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모든 사업이, 국·도비 사업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조례가 지정돼서 총괄하고 관여…. 전체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김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돼서 나가는 사업, 대상이 중복되거나 또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등등등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폭염·한파 피해예방 지원 조례로 해서 각각 부서…. 방금 생활지원사업 질문하신 내용 노인장애인과 관할입니다. 과별로 나누어져 있는 이런 부분을 책임도우미 지정해서 총괄 지원하자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시민에게 밀접한 우리 김포시의 환경 폭염·한파 등등을 예방하자는 차원이고요, 피해에 대한 예방을. 피해도 우리 시민이고 대책을 수립해서 보호받아야 하는 시민이기 때문에 시민 보호에 대한 지원 조례로 바라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다면 제가 좀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 부서에서 이런 이야기들 또 저희뿐만이 아니라 저희를 찾아오는 주민분들이 얘기했을 때 “부서에다 이런 것들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안 된답니다, 지원의 근거가 없답니다. 그러니 만들어주세요.”라고 하면서 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과 담당관님의 의견을 들었을 때 상위법에 국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 효과가 미미하다. 이 표현이 과연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기획관 류규형 안전기획관 류규형입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드린 건 아닌 것 같고요. 저희 관련 부서 입장에서는 소관 법, 자연재해대책법을 저희가 봤을 때 여기에 국가의 역할과 자치단체장의 역할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명확하게 법상으로 국가의 역할, 자치단체장의 역할이 나와 있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시행하고 지침을 만들고 하는 편이 맞다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아까 앞서 말한 것처럼 조례로 만들 때 법에 있을 때는 법에 있어서 안 된다, 법이 없으면 법이 없어서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대화하는 내용들에 있어서 들어보면요. 우리 김포시의 조례에 대한 어떤 실효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하는 그런 발언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김포시의 지금 800개가 넘는 조례들이 마찬가지죠. 법적 근거를 다 갖고 만드는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다 법이 있기 때문에 필요 없는 조례들입니까? 그렇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국가 재난은 법이라고 했으면 국가의 책무고요. 조례는 시장의, 시의 책무입니다. 엄연히 기준이 다르고 법에 근거해서 시에 맞는, 상황에 맞게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폭염과 한파 피해가 전국, 세계적인 상황입니다. 지금 한파와 폭염이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담당관님, 지금 상황이 어때요? 점점 완화되고 좋아지고 있습니까?

○ 안전기획관 류규형 지금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한파 등은 예측이 사실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유매희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미리 예방하고 준비해야죠. 그러려고 지금 이것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조례가 지금 미미하고 필요성이 없다고 한다면 도대체 어떤 조례가 필요한 조례일지 정말 궁금한데요. 혹시 담당관님, 아신다면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조례가 시급하고 중요한 조례입니까?

○ 안전기획관 류규형 안전기획관 류규형입니다.

저희 소관 내용을 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검토한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전체적으로는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민생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시민들의 삶에, 생활에 직결된 것을 민생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런 폭염·한파 그리고 수많은 재난재해가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무엇 때문인지 이 조례가 필요 없다고 한다면 저희 김포시는 지금 민생을 저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조례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법이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저희 김포시에, 아까도 담당관님이 설명하셨는데요. 세부적 계획 수립과 시행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그것이 책무가 주어지고 실행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의 책무와 겹치지만 전세 사기, 코로나 이런 거 국가에서 다 합니다, 공통 사항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김포시에서 또 조례를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김포시의 상황에 맞게. 이것 역시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 도우미나 이런 것들 좋은 취지로 주민들과 함께하겠다는 취지인데 그런 거면 소방서나 경찰서도 저희 시의 업무가 아니죠. 그런데도 방범대나 폴리스어머니회 이런 곳들이 다 활동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굉장히 좋은 선례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와 도와 시가 함께해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저는 이렇게 의견을 마치고 담당관님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예방하고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의견 붙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계순 의원님, 류규형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인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의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607호로 본 의원이 김기남 의원님과 공동 발의한 「김포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매희 김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전기자동차의 화재가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기자동차의 화재 예방에 대한 어떤 다른 법률 사항은 뭐가 있습니까? 법에 대한 사항. 지금 법에, 뒤에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떤 사항이 지금, 시행령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 게 있습니까?

○ 기후에너지과장 이정미 기후에너지과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명확하게 나온 건 아직 확인된 건 없고요. 화재 예방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소방법에 의해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러면 소방법에는 있고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그것에 특히 타깃을 해서 소방에 관계된 그런 건 없다는 말씀입니까, 법률에?

○ 기후에너지과장 이정미 소방서에서도 저희가 이 조례 제정안 관련해서 찾아보니까 전기차 화재 대응 가이드라고 해서 국립소방연구소에서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요. 소방 쪽에서도 화재안전개선종합대책안이라고 해서 2025년 1월에 안은 나와 있으나 저희한테 하달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조례하고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기자동차의 주차구역이 많은 이유는 뭡니까? 지금 그게 법에 명시돼서 그 정도의 면 수가 확보된 겁니까? 김포시청에도 엄청 많거든요, 지금?

○ 기후에너지과장 이정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 법적으로 개정이 돼서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유 차량 주차 면적의 2%를 확보하게끔 돼 있고 현재….

유영숙 위원 아, 그게 당연 규정입니까?

○ 기후에너지과장 이정미 네,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에, 현재 건축되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5%를 확보하게끔 돼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이 조례 내용을 살펴보니까 대응 매뉴얼 배포·제작 이런 것들이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굉장히 필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대형사고들이 났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일반 끄는 방식의 소화기나 물이나 이런 걸로는 안 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인수 의원님, 이정미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근수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 이근수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이근수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유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설명에 앞서 배석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승수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건설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매희 이근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일단 이 조례에 대한 취지 부분, 목적이라고 해야 하죠. 무료로 개방함으로써 저희 관내 주차 수요에 대한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 대한 부분을 노력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조례에 대한 부분 내용을 한번 들여다봤는데 주차장 한 곳을 만들려고 하면 최소 예산 비율이 어떻게 들어가죠, 예산이?

○ 교통정책과장 서승수 교통정책과장 서승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상 주차장, 그냥 노면에 만드는 것하고 건물식으로 하는 것하고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고요. 예를 들어서….

김계순 위원 현재 여기서 볼 때는 주야간 해서 20면으로 봤을 때, 노외 주차장 20면으로 봤을 때 대략 20면으로 하면? 노외.

○ 교통정책과장 서승수 2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니까 5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면에.

김계순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신설을 할 때, 개설을 할 때 저희가 주차장을 하나 만든다고 하면, 김포시에서. 신규로 주차장을 하나 만든다고 하면 20면으로 노외 주차장을 만든다 했을 때 대략 얼마나 드냐고 여쭙는 겁니다.

○ 교통정책과장 서승수 제가 조금 아까 답변드렸듯이 그냥 노면이 아닌 평지에다가 부지를 사서 만드는 것하고 지금 중앙공원에 만든 것처럼 건물식으로, 자주식으로 만드는 것하고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한 200억 정도 들기 때문에, 200면에. 1면에 한 1억 정도 들고요.

김계순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예시로 노외 주차장 20면으로 했을 때 얼마나 들까요라고 했는데 계속….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조례를 쭉 보면 기준이 주야간 해서 20면 이상 2년간 무료 제공이에요. 그리고 이 조례가 보니까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하고 다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경기도 관내만 봤을 때 31개 중에 이 조례가 되어 있는 곳이 몇 곳이 있는지, 운영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 교통정책과장 서승수 교통정책과장 서승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포함해서 여덟 곳이 지금….

김계순 위원 여덟 곳?

○ 교통정책과장 서승수 네.

김계순 위원 여덟 곳 중에 혹시 무료 개방, 한 곳만이라도 예시라도…. 한 곳에서 어느 정도 운영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예시로 어느 시가 신청이 어느 정도 들어왔고 어느 정도 연간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 교통정책과장 서승수 평택시에서 공동주택을 지원하면서, 평택시가 최대 2000만 원이거든요. 20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계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택시에서…. 평택시 조례, 저도 봤어요. 평택시 조례 보니까 2000만 원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한 곳에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평택시에?

○ 교통정책과장 서승수 네.

김계순 위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무료 개방 지원 개수가 몇 개가 들어왔나요, 평택시가? 평택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데, 평택시가.

○ 교통정책과장 서승수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계순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죄송한데 과장님, 이 조례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 교통정책과장 서승수 네, 그럼요.

김계순 위원 지금 제가 질문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해를 하고 답변을 하시는 것 맞으세요?

○ 교통정책과장 서승수 네, 맞습니다.

김계순 위원 경기도 조례나 지금 말씀하신 평택시 조례 말씀하신 대로 그냥 제가 짧게 질문드릴게요. 저희 김포시에서 무료로 개방하는 곳에 시에서 연간 지원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 교통정책과장 서승수 네.

김계순 위원 평택시는 이천이에요, 이천. 저희도 여기 조항을 보면 제4조에 지원 사업 보면, 제6항 보면 보조금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라고 해서 90페이지에 있어요. 그런데 보조금 금액 무료 개방 기간은 2년 동안 최대 지원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20면 기준으로, 조례에 20면으로 되어 있으니까 최대 2000만 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2년 동안 2000만 원을 받아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제가 아까 앞서 주차장 하나를 만드는 데 얼마나 예산이 들까요를 물었어요. 그 이유는 예시로 지금 운양동 주차장, 야외 주차장 만들고 있거든요. 그 설계비만 해도, 설계비와 등등만 해도 20개 면적을 잡았을 때 2억이 넘어요. 그런데 지금 2년 동안 최대 2000만 원을 준다고 하셨…. 지원금을 저희 조례에 잡았는데 과장님이 평택을 잡으셨으니까. 평택 조례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보조금 1개소당 연 최대 2000만 원, 남양주 1개소당 연 최대 3000만 원, 경기도 개소당 연 5000만 원. 그런데 김포시는 무료 개방 기간 2년 동안 최대 지원금이에요. 그러면 2년 동안 2000만 원 받겠다고 아파트 등등등등이 20면을 주야간을 개방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다 감안하면서 할까요? 이 조례를 보니까 평택도 2023년, 경기도도 2021년 등등 했는데 경기도나 등등이 확 이렇게 확산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는데 과연 김포가 2년 동안 달랑 2000만 원, 그 많은 공간과 하루…. 예시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의록을 제출해야 하더라고요. 공간을, 20면을 주야 7시간 이상을 살고 있지 않은 거주민이 들어오는데 2년 동안 2000만 원을 시에서 지원받았다, 공간을 해달라라고 동의를 입주민들한테 받는다고 하면 저는 반대할 것 같아요. 경기도에 이미 2020년, 2021년, 2023년까지 주로 이 조례가 나왔더라고요, 여덟 곳이. 그런데도 이미 연간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5000만 원까지 확대됐는데 우리 김포는 오히려 2년에 2000만 원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 조례가 과연 실용성이 있을까, 현실성이 있을까라는 생각…. 저는 주차장을 20면 만드는 데 2억이 드는 부분을 생각한다고 하면, 취지의 목적에 맞는다고 하면 이 조례를 전면 다시 검토해서 최대한 김포시민들 물가와 이런 등등 부분을 다시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교통정책과장 서승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게 공동주택만 하는 게 아니고요. 상가라든지 종교시설 부지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희가 2000만 원을 무료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시설을 해 주는 겁니다. 도로포장이라든지 배상 책임이라든지 CCTV를 설치하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의 여러 지역을 제가 조사했을 때 주로 이 조례를 이용해서 사업을 하는 곳은 공동주택도 있고요. 종교시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가 같은 경우는 야간에 텅텅 비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CCTV라든지 이런 보조사업으로 충분히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계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위원 황성석 위원입니다.

저기 PPT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한강신도시고요.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여기 솔내공원이고요. 여기 지금 사거리가 있고 하나로교회고 장기초등학교입니다. 바로 이런 사례를 두고 예를 지금 드는 겁니다. 여기 김포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에 보면 제2조제3항에 학교라는 단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시가 딱 맞을 것 같아서 PPT를 준비했고요. 사실 장기초등학교는 주일에는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하나로교회는 주일에 엄청난 인파가 들어옵니다. 약 4000명, 5000명 정도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길 있지 않습니까? 이 도로가 편도 2차선입니다. 이 편도 2차선에 불법주차를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례입니다. 특히나 한강신도시는 더 이상 주차장 면 수를 늘릴 수 없는 곳인지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윈윈 하자는 취지인데 맞습니까?

○ 교통정책과장 서승수 네, 맞습니다.

황성석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안을 봤을 때 제4조 “주차장 도색, 아스콘 포장, 주차편의시설 보수.” 사실 시설 지원이지 금전적 지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 교통정책과장 서승수 네, 맞습니다.

황성석 위원 여기 제5항을 보면 무료 개방 주차장 했을 때 학교에다가 배상책임 보험료까지 들어준다는 취지이신 거죠? 맞습니까?

○ 교통정책과장 서승수 네, 맞습니다.

황성석 위원 그러면 하나로교회, 이런 예가 적정한 게 맞습니까?

○ 교통정책과장 서승수 교통정책과 서승수입니다.

네, 맞습니다.

황성석 위원 그러면 향후에 주차장을 개발했을 때 불법주차가 최소한, 여기가 한 52면 정도 될 겁니다. 52대는 안 댄다는 주장이신 거잖아요? 맞죠?

○ 교통정책과장 서승수 네, 맞습니다.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황성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근수 국장님, 서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윤철헌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윤철헌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윤철헌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유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상우 도시계획과장은 경기도 출장 중이며 조일상 도시행정팀장 배석하였습니다.

장경철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매희 윤철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104페이지에 보면 제65조 양성평등기본법은 겹치는 내용이기 때문에 삭제가 된 거죠? 법과 중복되는 내용이어서.

그러면 그 밑에 제3항에 보면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해서 원래 50%로 되어 있던 게 전체 위원의 3분의 2로 더 증가했는데 이 사유가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 도시행정팀장 조일상 도시행정팀장 조일상입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국토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사항을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번에 규정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가이드라인에 전체 위원의 3분의 2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했다는 말씀이신가요?

○ 도시행정팀장 조일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철헌 국장님, 조일상 팀장님, 장경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축조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매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금일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후 안건에서 확인되는 단순 오자·탈자·누락 등에 대한 의안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4월 18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


○ 출석위원

○ 출석공무원

  • 안전기획관
  • 안전기획관류규형
  • 환경국
  • 환경국장박정애
  • 기후에너지과장이정미
  • 교통건설국
  • 교통건설국장이근수
  • 교통정책과장서승수
  • 도시주택국
  • 도시주택국장윤철헌
  • 도시행정팀장조일상
  • 도시계획팀장장경철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채재열
  • 주무관김명석
  • 기록이지슬
  • 기록정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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