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김포시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김포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공원도시사업본부(공원과·산림과·클린도시과), 도시주택국(도시계획과·주택과·건축과·토지정보과·종합허가과)
일 시: 2025년 6월 11일(수) 10시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유매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감사 일정에 따라 공원도시사업본부 공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윤은주 본부장님과 이분다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두 분이 오른손을 들고 함께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윤은주 본부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도시사업본부장 윤은주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1일 김포시 공원도시사업본부장 윤은주.
공원과장 이분다.
○ 위원장 유매희 이분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과장 이분다 안녕하십니까? 이분다 공원과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서 김포시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유매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공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두영 공원운영팀장입니다.
이정호 공원관리1팀장입니다.
변상경 공원관리2팀장입니다.
안영빈 공원관리3팀장입니다.
김기원 수체계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공원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 황성석 위원 황성석 위원입니다.
여러 부서가 상황은 같겠지만 공원과의 경우에 참 아픈 손가락이다. 사실 열악한 예산으로 방대한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애로사항이 참 많을 것이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와 함께 김포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통은 지옥이요, 공원은 천국이다. 김포의 가장 큰 경쟁력이고 자산으로서 앞으로 공원과가 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김포시의 자산 가치와 경쟁률을 높이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죠, 과장님?
○ 공원과장 이분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아울러서 확인차 한 가지 체크하겠습니다. 543쪽 수체계시설 유지관리 관련해서 최근 본 위원이 매일 라베니체를 산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 한 일주일 정도 됐을 때 굉장히 팔당원수가 들어오면서 맑은 물이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푸른색 물로 바뀌었어요. 혹시 이와 관련해서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실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원과장 이분다 우선 송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수처리장에 작업자가 근무하면서 조금 실수를 했습니다. PAC라고 응집제가 조금 과유입이 되어서 며칠 파랗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다행히도 수질검사 두 번 또 실시하고 해서 지금은 거의 정상화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바닥에 응집제가 조금 깔린 부분은 지난해 한 다음 주 정도 시기에 준설작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한 일주일 앞당겨서 그거를 준설을 할 계획입니다.
○ 황성석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한데 혹시 인체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원과장 이분다 수질검사를 했는데 그게 먹는 물 기준에서 조금 초과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 팔에다가 그 물을 씻어보기도 하고 4시간 경과됐는데 별 이상은 없었습니다.
○ 황성석 위원 과장님께서 인체 실험까지 직접 하셨어요?
○ 공원과장 이분다 네, 제가 했습니다. 저도 하도 걱정이 돼서.
○ 황성석 위원 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아까 황성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진짜 방대한 사업에 또 민원이 가장 많이, 저도 이렇게 있다 보면 민원이 공원관리과에 가장 많이 가서 하여튼 간 업무가 과중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또 시민들의 만족은 공원관리과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하여튼 간 잘 부탁드리고 아까 사진 한 장,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별로 이렇게 저기 한 건 아니고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게 예산의 문제라고 다들 공원과에서는 말씀하는데 운양 KCC하고 태장로 사이에 야자매트가 있던 길이에요. 그런데 야자매트가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저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저렇게 돼 있어서 가다 발길 걸리고 그러니까 지원을 여기 매트 좀 깔아달라라고 했나 봐요. 그런데 예산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대요. 그래서 예산이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저도 많이 듣고 그러니까 그런데 한번 나가서 보셨으면 심각성을 깨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심하다고 보시죠? 과장님, 어떠세요?
○ 공원과장 이분다 이렇게 단순 사진으로 봐도 좀 심한 듯 합니다.
○ 유영숙 위원 그렇죠?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저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되는 거는 이렇게 빨리 교체가 됐으면, 다시 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거는 그렇게 해서 저기뿐만이 아닐 거예요.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그거는 다 계획된 거에서 항상 한 10월이나 그 정도 되면 남으면 해 주겠다라고 부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이해가 가는데 상황, 상황에 대해서 융통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가 우리 청송 쉼터 자료를 많이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제가 호수공원을 가보면 호수공원에 있는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공원이 가분수 같다라는 말을 해요. 가분수 같다. 왜냐하면, 장미가 너무 많아. 너무 많아서 아름답기보다 무거운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게 어떤 시민분이 한 분만 말씀하셨으면 그건 당신의 생각이다라고 하는데 몇 분 정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장미가 이렇게 군집해 있으면 예쁘고 진달래도 군집해 있으면 예쁘겠죠. 그런데 과중한 걸 보면서 그걸 잘못됐다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우리 동네에 있는 쉼터를 보면서 제가 한번 공부를 해 봐야겠다 싶어서 자료를 많이 요청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전문가한테 의견도 들어보고 그랬는데 이 조경에 대해서 관리 감독이 굉장히 심하다. 감독관이 굉장히 키도 재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발육 상태도 보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그런 나무가 약간 좀 상한 게 오지 않을까? 또 종류가 이렇게 너무 많지는 않나, 이런 이의를 제기했더니 자세히 설명을 해 주더라고요. 왜 나무의 종류가 이렇게 많냐, 했더니 조경이 피어나는 시기별대로 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종류가 많다라는 설명도 들었어요, 오기 전에. 그런 저기는 다 들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청송 쉼터를 보면 이식과 식재를 했는데 제가 솔직히 말해서 이번에 선거 때문에…. 선거 전이면 가서 아마 저도 수종을 다 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식과 식재를 보면서 이게 다 이식을 했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지 이식을 판단하는 기준은 누가 그걸 결정을 합니까, 과장님? 조경, 청송 쉼터에 기존에 있던 나무도 있었고 여기 보면 나무 말고 꽃사과, 느티나무, 단풍나무 이런 나무가 많았어요. 이거 혹시 자료 갖고 계신 분 계세요?
(공원과장 이분다, 자료 확인 중)
지금 갖고 계신 분이 없으세요? 과장님 이거 잘 모르시죠? 이식할 때 판단 기준은 누가 합니까?
○ 공원관리2팀장 변상경 공원관리2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네, 크게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앉아서 하세요, 앉아서 하세요.
○ 공원관리2팀장 변상경 기초 자료는 저희 담당팀 실무자하고 저하고 같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적으로 파고 들어갈 필요가 있다 판단될 때는 조경 전문 설계사나 전문 업체에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나무의 종류는 물론 조경 설계 업체에서 하겠지만 그 종류를 결정하는 건 어디에서 결정합니까?
○ 공원관리2팀장 변상경 그거는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건데요. 지역이나 현장 위치나 여건에 따라 관목, 교목 그렇게 크게 분류되고 활엽이냐, 침엽이냐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계절별 꽃피는 거. 초화류 같은 경우는 단년생으로 할 거냐, 다년생 할 거냐 여러 가지 복합별로 해서 또 특히 이렇게 아파트나 그런데 했을 때는 사생활 침해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고려하고 미세먼지라든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또 아니면 요즘 인터넷상에 많이 활용되는 자료도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이런 전문 서적이나 본연의 지식, 또 외부의 전문가들을 총 종합적으로 모아서 그걸 결정하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쪽 시설이라든지 조경 쪽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판단을 잘 하시리라고 믿지만 이식하는 거에 대해서 이식하는 나무와 식재하는 나무가 이식하는 나무가 한두 그루야, 한두 그루고 식재하는 나무는 또 이렇게 군집으로 돼 있으면 내가 나무의 종류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 두세 그루 이식해서 돈이 그렇게 많이…. 이식하는 나무 비용도 많이 들더라고요. 이식하는 게 식재보다 조금 더 비싸게 들죠? 어떻습니까, 팀장님?
○ 공원관리2팀장 변상경 저희가 그거는 일반 민수공사면 쉽게 얘기해서 발주하는 주인하고 공사하는 업자 간에 서로 이렇게 타협이나 협의에 의해서 공사 금액이 책정되는데 저희 같은 관공서는 기존에 품셈이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준에 맞춰서 인건비, 재료비 그리고 재경비 이렇게 해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하는데 사실 조경 쪽의 이식은 쉽게 얘기해서….
○ 유영숙 위원 옮겨 심는.
○ 공원관리2팀장 변상경 철거해서.
○ 유영숙 위원 그렇죠, 심는 거죠.
○ 공원관리2팀장 변상경 다시 심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단가가 좀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래서 이식 비용이 좀 있는데 한두 그루를 더 단가가 비싼 거를 해서 어떤 조화로움이 있는지 제가 잘 알 수는 없지만 그런 거를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조경도 때로는 관급에서 쓰라고 할 때도 있고 또 조경 업체한테 아예 일체 맡기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그런 건 어떤 판단으로 합니까? 어떤 기준으로?
○ 공원관리2팀장 변상경 기본적으로 조경에 들어가는 자재, 그러니까 나무나 이렇게 초화류나 그런 거는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은 의무적으로 쓰고요. 조달에 등록 안 된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목이나 화류 같은 거 그거는 조달청에 등록 안 된 경우에는 일반 영농조합이나 일반 민간업체의 재료를 공급해서 쓰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조달청에 등록돼 있던 나무라면 관급자재로 해서 우리가 구해 줄 수도 있는데 조경업체가 다 갖고 온 경우잖아요. 제가 이 리스트를 보면 관급자재로 돼 있지 않고 금액을 이렇게 따로따로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관급인지 그 업체의 나무인지는 구분할 수가 있습니까?
○ 공원관리2팀장 변상경 설계서를 보면 그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 공원관리2팀장 변상경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 그리고 사급자재 구분되어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간 과중한 그걸 보면서 제가 공부를 한번 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제안을 한번 드려봐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앞으로 조경에 대해서는 우리 공원관리과라든지 산림과에서 그런 과중한 거보다는 그런 거를 좀 낮추고 유지라든지 이런 거에 조금 더 힘을 좀 더 들였으면 어떨까.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비용에 대해서 부족하다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예산은 자꾸 줄어들고 있고 또 주민들의 요구는 또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제는 유지관리를 잘 하면서 식재는 조금 줄이고, 약간 코스트를 낮추고 유지관리 비용을 좀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공약사항이었던 것 같은데 유수지 꽃길 산책로 조성이 있습니다.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 공원과장 이분다 공원과장 이분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수지 꽃길 산책로 조성과 관련해서는 2022년도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했는데 그동안 시 재정에 의존하지 않고 특조금이랄지 시 예산에 그런 거를 신청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노력했으나 계속 미반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유수지 꽃길이 사실 처음에 두 군데였습니다. 구래동 고다니마을 있는 거기랑 그리고 저기 행정복지 있는 쪽, 그쪽이 두 개가 나왔는데 어느 순간 하나는 사라지고 여기 고다니 유수지가 남아있는 건데 여기가 김병수 시장님이 당선되자마자 언론 보도에 나왔던 게 꽃길 조성하겠다라고 처음부터 언론 보도가 나와서 시민분들이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했었습니다. 하나 남은 유수지 땅 공간을 꽃길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 조금 실망하신 시민들도 있었고 누군가는 그래도 뭐라도 예쁘게 꾸며줘라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3년이 지났는데 사실 아무 진행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시민분들이 물어보시거든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거냐. 그러면 이게 예산 확보될 때까지 그냥 미계획으로 계속 있는 겁니까?
○ 공원과장 이분다 특조금은 그동안 가만히 있지는 않았고요. 한 네 차례 1년에 두 번씩 계속 신청한 상황이고 시 재정으로 하기도 좋겠지만 아까 유영숙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유지관리비 이런 것도 늘리지 못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금빛수로 주변의 어떤 보도라든지 시설물 이런 것도 수십억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LH에서 인수한 지가 10년이 지났는데 그런 긴급한 것도 못 하는 실정이라 이런 거는 순위에서 조금 밀리는 것뿐이지, 여러 차례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진행하고 노력은 하고 있다. 그런데 어렵다, 계속….
○ 공원과장 이분다 재정 상황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매희 네, 일단 알겠습니다. 하고 하나 더 하면 공약사항 중에 또 하나가 랜드마크 가족놀이공원 조성이 있습니다. 여기 계획을 보면 풍무역세권 내에 공원을 조성하겠다라는 것 같아요. 맞나요?
○ 공원과장 이분다 네.
○ 위원장 유매희 이게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공원과장 이분다 풍무역세권 도시개발 사업할 때 개발계획이 변경되기도 하면 저희 공원 조성 계획도 거기에 맞춰서 또 변경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어린이 물놀이장 같은 경우에는 근린공원 내에 추가로 반영해 달라, 이렇게 저희가 계속 의견을 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도 거기에 담길 수 있도록 계속 의견을 내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그런데 과장님 제가 조금 의아한 건 가족놀이공원의 조성, 조성이라는 뜻이 보면 무언가를 만들어서 완성한 형태를 조성이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 공원과장 이분다 네,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네, 그리고 앞에 랜드마크까지 붙었어요. 그런데 풍무역세권이 지금 분양도 시작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계획이 공원이 하나 있겠다, 이 정도로 예측은 하는데 저희가 랜드마크를 붙일 정도로 뭔가 굉장히 기대해도 되는 어떤 그런 거를 계획을 수립을 하고 계신 상황인 거예요?
○ 공원과장 이분다 저희 과가 올해 1월 1일부터 조직 개편이 됐고 그 이전에 지금 산림과라고 하는 공원녹지과에서 이 업무에 대한 계획 수립을 했는데 저희가 행감에 대비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료를 살펴봤는데요. 여기 공약 이행률 100%라고 한 거는 행정절차라든지 그다음에 풍무역세권 개발 사업 내에 이 계획 의견을 적극적으로 넣어서 거기에 담았다는 내용을 이렇게 100%로 거기에서 서류를 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과장님,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조성계획이었으면 공약 이행률 100%가 이해가 됩니다.
○ 공원과장 이분다 공감합니다.
○ 위원장 유매희 분양도 안 했는데 이거 수정하셔야 할 것 같고요.
○ 공원과장 이분다 네.
○ 위원장 유매희 수정하시고. 그리고 공원들이 사실 되게 잘 돼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 개 얘기했지만 호수공원만 해도 굉장히 지금 주민들이 좋아하시고 랜드마크가 붙은 만큼 거기에 걸맞은 뭔가의 계획이 더 추가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 공원과장 이분다 네, 알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540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무더운 여름철에 우리 아이들 안전과 쾌적하게 물놀이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힘써주신 점 부서에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포시는 12개소 어린이 물놀이장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탈의실과 샤워장에 대해서 이렇게 체크가 돼 있어요. 그래서 탈의실과 샤워장이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 공원과장 이분다 공원과장 이분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2개소 중에 탈의실이 없는 곳은 7개소입니다. 그리고 또 샤워장이 없는 곳은 7개소입니다.
○ 배강민 위원 왜 이렇게 이 부분은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우리가 보면 사우제5공원이나 한강중앙공원이나 마리미공원이나 이런 데는 탈의실과 샤워실이 다 갖춰져 있는데 이 부분은 공간 때문인가 아니면 예산 때문인가 아니면 어떤 부분 때문에 운영이 안 되고 있는지?
○ 공원과장 이분다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현장 여건하고 예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대한 개선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공원과장 이분다 여기 예산이 충원되면 현장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탈의실이나 샤워장을 채워 나가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일단 저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은 아동들이 프라이버시, 또 성범죄 노출 이런 부분을 또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젖은 옷을 입고 우리가 아이를 다 키워봤잖아요? 젖은 옷을 입고 아이가 그냥 간다? 그러면 아이가 또 건강상의 감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젖은 옷을 입었을 때도 아무리 우리가 수질관리를 하지만 또 피부염에 대해서 이렇게 노출될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탈의실과 샤워장이 안 갖춰졌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간에 대해서 안 나와서 그랬든지 아니면 예산 때문에 그랬든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빨리 취합을 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만 공간이 안 나온다 그러면, 만약에 공간이 안 나와서 이걸 짓지 못한다면 어떤 대안이 있나요? 샤워실이나 탈의실에 대한 방안이.
○ 공원과장 이분다 이게 탈의실하고 샤워장을 이렇게 아주 작게 이동식으로 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차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저도 제가 이렇게 이런 안 된 부분들은 간이로 탈의실을 한정 기간 동안에 설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동식 샤워기를 비치한다든지 아니면 또 주변에 있는 인근에 있는 공중화장실이나 주변 상가와 연계해서 진행을 한다든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노는 것도 좋지만 마무리까지 이렇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을 하셔서 챙겨봐 주십사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공원과장 이분다 네, 잘 알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이상입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공원관리과 그리고 또 저희 기존 팀장님들이 공원 너무 잘 관리해 주시고 하셔서 최근 1년 사이에 접수된 부분에 있어서 시정 요청드린 부분 시정이 됐는지 체크 정도 하겠습니다.
저희 맨발걷기 조성 관련해 있어서 도비 공모에서부터 신경 써 주시고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현장 몇 곳 돌아봤는데 아직 현장에서는 진행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맨발걷기 어떻게 조성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6월까지 완료하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고촌 부분 몇 군데 다녀봤으나 아직…. 그래서 설계부터 어떻게 됐는지 간단하게 하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맨발걷기의 연속성으로 기존에 있던 향산 맨발걷기 신발장 설치 완료하겠다라는 답변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도, 한 일주일 전인 것 같습니다. 다녀왔는데 맨발걷기 신발장이 설치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구래동 문화의 거리에 잔디밭, 제가 사진까지 준비하고 현장 갔다 온 영상까지 준비는 했는데 띄우진 않았습니다. 잔디가 거의 절반이 날아갔더라고요. 잔디에 대한 관리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라든지, 그 부분 설명을 일단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공원과장 이분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다 공원과장입니다.
첫 번째 질문해 주신 맨발걷기길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17개소에 대해서 남부권, 중부권, 북부권 관련 세 분 팀장님이 지난주부터 대상지에 대해서 공사 착공이 들어갔는데 가시적으로 볼 수 없는 이유는 세족장부터 먼저 챙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2월에 우리 과 시정 업무보고 드릴 때 제가 6월까지는 완료한다고 했는데 이게 부득이하게 6월에는 몇 개소가 되고 한 7월까지 좀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래동 문화의 거리 잔디의 보식하는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얼마 전에 업체에서 하자 보수하면서 일부 보식을 하였습니다.
○ 김계순 위원 일부 보식한 상황이…. 제가 사진은 안 띄웠는데 현장 가보셨어요? 제가 주말에 갔다 왔거든요.
(공원과장 이분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제가 바로 직전 주말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핸드폰 사진인데 미처 띄우지 못했는데 한번, 주말에 본 위원이 본 현장은….
○ 공원과장 이분다 주말에요?
○ 김계순 위원 네.
○ 공원과장 이분다 이번 주중에 제가 보식했다고 들었거든요? 저도 한번 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현장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심각하게 절반 이상이 거의 맨흙으로 되어있다라는 부분을…. 그래서 아마도 많은 주민들이, 많은 시민들이 거기가 상업지구고 하다 보니까 24시 거기가 많이 걷고 하다 보니까 파손이라든지 그리고 또 잔디가 생명력이 다른 데보다는 짧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관리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그래도 상업 시멘트 사이에 초록이 쫙 깔려 있는 게 멋스러움이 있는데 민원과 그리고 또 현장에 직접 가서 보니 참 흉하다라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보시게 됐다라고 하면 사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후에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원과장 이분다 세 번째 질의하신 향산 신발장은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제작 중에 있습니까?
○ 공원과장 이분다 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제작이 완료되면 이거 역시 6월 말에 설치가 되나요? 아니면…. ○ 공원과장 이분다 신발장이니까 아마 6월 말에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네,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는 위원님 하신 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관련해서 몇 개 더 질의합니다. 구래동 문화의 거리 잔디 이식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가 과장님 사람들이 보행을 해도 되는 거리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이게 작년 행정 지적 사항에 있긴 하더라고요.
○ 공원과장 이분다 잔디를 밟으면 답압이 돼서 잔디가 훼손되는 건 맞고요. 원칙적으로 거기를 안 들어가면 좋겠지만 그게 되게 불가항력적이에요. 막을 수는 없는데 그래서 보호매트를 하니까 보호매트가 까실까실해서 애완견들이 못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 것으로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거기 들어가지 마라, 이용수칙이랄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현수막으로 걸어놨는데 그런 게 안 지켜지는데 그건 시민 의식도 좀 저희가….
○ 위원장 유매희 이용을 안 하게 하는 게 목적인가요, 거기가? 저도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람들이 보행을 안 하게….
○ 공원과장 이분다 그거를 적극적으로 말릴 수는 없는 상황인데 그거를 저희가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수막도 게첨을 하고 그다음에 보호매트도 이렇게 깔아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그러니까 그게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넓은 공간이에요, 거기가. 그런데 그냥 잔디로 해서 말씀하신 대로 동글동글동글하게 다 불편하게 돼 있는데 거기를 그러면 저희가 그냥 관람하는 목적인가요, 거기가? 이게 목적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행복위에 있었을 때 오히려 그 질문을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강아지나 이렇게 이동을 못 한다, 어려움이 있다 했는데 저도 그때도 하면서도…. 그리고 여기 또 도환위에 와서 봤는데 반대의 의견이 또 있는 것 같아서 여기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 사람들이 더 다니게 하는 공간으로 꾸며야 하나? 아니면 관상용으로 놔둬야 하나? 과장님 이걸 누가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 공원과장 이분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원칙적으로는 거기를 안 들어가면 좋겠지만 그런데 그냥 관상용은 또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거를 일반인이 이용하는 정도는 또 관리원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관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공원 사용승인할 때 대규모 인원이 들어와서 집기를 놓는다든가 부스를 놓을 떄 훼손이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그러니까 관상용이라 그러면 오히려 꽃을 심어놔야 하는 것이고.
○ 공원과장 이분다 그게 앞에 꽃이 있습니다. 비보이 조형물 앞에 거기는 꽃을 올해 두 번째 또 식재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하여튼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여기의 용도가 어떻게 돼야 하냐, 그냥 푸르른 잔디를 정말 바라보는 걸로 갈 거냐, 뭔가 용도를 줄 거냐. 하여튼 그리고 무엇이 됐건 김계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보기가 흉한 건 물론 아닙니다. 그게 제일 문제인 거고요. 그 용도에 대해서 한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를 주민분들이 몇 분 물어도 보시는데 저도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고민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부서에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 공원과장 이분다 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에코센터는 지금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공원과장 이분다 공원과장 이분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코센터는….
○ 유영숙 위원 리모델링 중이죠? 외장재 철거 중이죠?
○ 공원과장 이분다 네. 거기 외장재가 탈락돼서 지금 방수공사 중에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공사진행률은 거의 몇 프로 정도 돼 있을까요?
○ 공원과장 이분다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 유영숙 위원 얼마 안 됐습니까?
○ 공원과장 이분다 한 20% 정도 됩니다.
○ 유영숙 위원 계획은 짜여 있습니까? 에코센터에 대한 사용 목적?
○ 공원과장 이분다 이게 올해 안에 큰 틀에서 계획은 나왔는데 세부적인 계획은 올해 안에 수립을 해서 외장재 탈락이라든가 그다음에 방수공사가 완료되는 연말쯤에 아마 그때쯤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금방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뭔가 큰 틀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그런데 뭐든지 다 끝마치고 나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미리 어느 정도 라인을 잡고 그게 완공이 되면 해야 하는데 지금 몇 가지가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러는데 그때 다 끝나고 나서 그다음으로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게 에코센터에 대해서 그런 계획도 있어야 한다. 그리고 또 그 안에 임대가 있었던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도 계셨는데 그분들도 또 그걸 바라보고 있을 수 있어요. 저게 다 완공되면 난 들어갈 수가 있을까, 없을까? 고민도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그분들이 임대차 기간이 끝났습니까, 사용기간이?
○ 공원과장 이분다 네. 사용·수익 허가 기간이 끝났는데.
○ 유영숙 위원 야생조류협회?
○ 공원과장 이분다 안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 유영숙 위원 지금 기간은 끝났는데 나가고 있지는 않다?
○ 공원과장 이분다 네, 네.
○ 유영숙 위원 그것도 문제이긴 하네요. 어쨌든 나갈 데가 있어야 하는데 나가지 못한다라는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고. 하여튼 간 그럼 지금 위험하지는 않아요? 지금 외장재를 설치하는데 퇴거를 하지 않는 게 위험한 그런 상황은 아닙니까?
○ 공원과장 이분다 안전과 관련된 것까지 살피면서 하기 때문에, 내부를 건들지 않고 외장재 할 때 당연히 안전장치를 한 다음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공원과장 이분다 우리 팀장이 늘 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 유영숙 위원 네, 그렇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 주문 사항은 끝나기 전에 그거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한다. 그다음에 지금 안에 계신 야생조류협회도 지금 퇴거는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 책임져 줘야 하는 건 아니에요. 들어왔다고 해서 우리가 다 책임져 줘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협상이라든지 그런 과정은 있어야 한다라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청송마을 숲속 쉼터에서 제가 지적을 못 하고 지나간 게 있는데 이게 아마 자료가 없어서 잘 모르실 텐데 2022년 본예산 사업인데 2021년 추경, 2차 추경 예산의 잔액으로 설계를 해요. 이게 그런데 2022년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런 불일치가 있었던 거죠. 2022년에는 청송마을 숲속 쉼터 조성 사업이 신규인데, 2021년에 잔액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실시설계 용역이 2021년 이외 추경 잔액 활용으로 추진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거꾸로 할 수 있는지. 신규 사업으로 하고 미리 추경으로 하고…. 이거는 공원과에서 그러면 일례로 봤을 때는 업무에 대해서 신뢰를 갖지 않고 다 들여다보게 하는 결과를 낳거든요? 신규 사업인데 어떻게 잔액으로 쓸 수 있을까, 잔액으로 쓰는 게 다 나쁘다 이런 건 아니에요. 저는 잔액으로 쓰는 게 다 나쁘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말 일치가 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결정권자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죠, 이 정도면. 저는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공원과에서 지양해야 한다. 이것도 2021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2025년도에 와서 그게 잘못됐다라고 지적하긴 좀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없도록 잘 관리감독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김계순 위원 과장님, 저희 걸포중앙공원 물놀이 조성 사업 지금 추진 중에 있죠. 이게 저희 2023년도에 특별교부금 받아서 저희가 한 번 이월이 되고 또 어렵게 어렵게 해서 하여튼 삽을 떠서 진행 중에 있어요. 저희 올여름, 2025년 여름에는 아이들 이 공간 활용할 수 있는 거죠?
○ 공원과장 이분다 네, 7월에 개장 목표입니다.
○ 김계순 위원 저희가 여기 지금 안 계시지만 지역구인 김기남 의원님과 함께 이 공사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현장을 다녀와서 눈으로 보고 했는데 정말 색감도 이쁘고 늦어진 감은 있는데 그래도 공기를 맞추려고 많이 노력은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현장에서 제가 다른 물놀이장 개장하고 나서 갔을 때와 비교를 해서 사전에 보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고촌도 물놀이장이 생겼을 때 너무 좋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사용하다가 민원성이 가장 많이 생겼던 게 첫 번째는 그늘막. 흔히 말하는, 이게 무료로 누구나 우리 김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거기 인근에 대형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겹치고 설치돼 있는 그늘막이라든지 벤치 부족 현상이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장하기 전에 한 번쯤은 그늘막과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수질 문제, 저희가 수질 체크하고 등등 하는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과장님은 기억 못 하시겠지만, 뒤에 계신 팀장님, 공원관리 쪽에 계신 팀장님도 기억하실 건데 신규로 물놀이 시설 오픈하면 전체적으로 물을 전체적으로 소독하고 한번 싹 저희가 받았다가 뭐라고 해야 하죠? 갈아엎는다고 해야 하나? 한다 할지라도 파동이 한 번씩 있더라고요. 고촌도 저희 아이들 파동이 있었습니다. 다 물…. 온몸에 그래서 민원 다발성 발생했고요. 그래서 개장 2025년 제가 알기로는 6월, 7월 올해 개장이잖아요?
○ 공원과장 이분다 7월 초에.
○ 김계순 위원 7월 초에 개장을 앞두고 준비하시고 오랫동안 고생하신 게 잘 빛 발할 수 있도록 그늘막과 벤치 그리고 수질 이런 부분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공원과장 이분다 공원과장 이분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걸포중앙공원은 저희 시장님도 본부장님도 항상 이거 챙기세요. 올해 7월에 꼭 이거 개장해야 한다. 그래서 이것도 팀장이 일주일에 두 번씩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적해 주신 그늘막 그다음에 수질 문제 그다음에 퇴수 조치 처음에 사용할 때는 퇴수 조치하는 문제, 이런 것도 저희가 다 계획에 담고 있습니다. 제안 고맙습니다.
○ 김계순 위원 꼭 반영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역시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타 지자체는 임시적으로 파라솔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설치가 안 되니까 임대처럼 일시적인 양산을 대여하는 그것도 있더라고요. 저희 아마 안전담당관실에서 그늘막 설치하듯이 물품 지원을 하는 게 있어요. 그것처럼 일반 양산이 아니라 수영장 가시거나 야외수영장 가시면 큰 대형, 그걸 또 대여하는 그런 곳도 있더라고요. 한번 다각적인 고민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과장님 민원 중에 공원 청소, 청결 문제 신경 많이 써주시고 풍년공원 화장실 청결 문제 민원 깨끗이 주기적으로 청소 강화해 주신 부분 기존 민원에 있어서 신경 써주신 부분은 감사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원에 반려동물 정말 많아졌습니다. 저희 라베니체에 가도 우스갯소리로 1년 동안 볼 수 있는 강아지 반려동물 종류를 라베니체에 하루만 있으면 다 본다 할 정도로 정말 많아졌고요. 중앙공원, 걸포공원, 저희 고촌 등등 공원에 반려동물인들이 거의 공원을 산책하는 경위로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문제는 배설물입니다, 배설물. 기존의 악성 민원인 때문에 우리가 많이 힘들었던 적이 있잖아요?
○ 공원과장 이분다 네, 네.
○ 김계순 위원 기억하시겠지만 그분에 대한 민원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요. 사진 많이 옵니다. 그런데 특히나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중앙공원에 주말에 나가서 보시면 돗자리 깔고 앉아서 가족 단위로 많이 즐기세요. 돗자리 접어서 집에 왔더니 돗자리 뒤에 배설물 묻어 있는 거, 아이들 킥보드 탔는데 애들 무릎에 배설물 묻어 있는 거. 저희 가족문화과에 반려동물, 교육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연계하시거나 해서 배설물에 대한 처리까지 반려인이 책임져야 한다라는 부분 그리고 배설물을 처리해야 하는 그 부분을 조금 강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정말 화장실 민원이라든지 청결 문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모래 놀이터라든지 잔디에서 열심히 잘 놀고 즐기고 왔는데 집에 왔더니 아이 옷에서 배설물이 나왔어요, 돗자리에서 배설물이 나왔어요…. 이거는 위생적으로나 행정의 마지막에 오점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배설물 청결 문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공원과장 이분다 네, 잘 알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리고 저희 한강신도시 중심으로 공원에 있어서 관리감독은 잘 되는데 그 지역을 벗어나서 공원화가 오래되어 있는 공원들의 벤치라든지, 이런 노후화되어 있는 벤치에 대한 색칠 문제라든지 관리 이런 부분도 신경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금빛수로 수상레저시설 운영 관리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2024년도에 4억 6560만 원 책정한 거 맞습니까? 올해도 그렇게 돼 있습니까?
○ 공원과장 이분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이분다입니다.
예산은 작년과 올해 비슷합니다.
○ 유영숙 위원 전년도, 2023년도도 그러면 비슷했겠네요? 한 4억 6500억 원 정도 됐겠네요? 금액은 어떻습니까, 위탁 금액이?
(공원과장 이분다, 자료 확인 중)
○ 공원과장 이분다 그건 제가 아직 인지를 못 해서요.
○ 유영숙 위원 뒤에 팀장님 혹시 금액 알고 있나요? 2023년도에도 비슷한 금액이었겠죠?
○ 수체계관리팀장 김기원 네, 그렇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렇죠? 비슷한 금액이었을 거예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539페이지 보면 이용객 현황 및 이용 수입이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굉장히 금액이 많아요. 많이 됐는데 2024년도엔 좀 줄었어요, 그렇죠? 539페이지 주신 자료 보면 이용 수익률이 많이 적어졌죠, 2024년도에는 2023년도에 비해서. 이유가 뭘까요?
(공원과장 이분다, 자료 확인 중)
○ 유영숙 위원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수체계관리팀장 김기원 수체계관리팀장입니다.
작년도는 여름에 무덥고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날씨 영향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 유영숙 위원 날씨 영향. 날씨 영향으로 이용률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수입이 적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 수체계관리팀장 김기원 네, 그렇습니다.
○ 유영숙 위원 위탁금과 이용 수익률에 대해서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 수체계관리팀장 김기원 수체계관리팀장입니다.
일단은 저희 수상레저는 수익을 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김포 시민들을 위한 체험 및 저희 라베니체 활성화 등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익을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긴 합니다. 운영 회차 등 이런 거를 야간에 더 많이 늘리고 주간에는 조금 운영 횟수가 적습니다. 주간에는 많이 이용객이 없는데 그래서 주간에는 저희가 그전에는 다 예약제를 했는데 현재는 주간에는 현장 예매 또는 전화로 예매를 하고 쉽게 탈 수 있게끔 바꿨습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횟수도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개선하고 있는데 이게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 영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유영숙 위원 날씨 영향으로 2023년도에 비해서 2024년도는 낮아졌고 다음에 위탁 비용이 4억 6000만 원이고 수익률이 줄어들었는데 공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지만 여하튼 간에 그러면 주간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예매도 가능하고 현장 예매 2개 다 사용하는 겁니까?
○ 수체계관리팀장 김기원 주말은 인터넷 예약만 가능합니다.
○ 유영숙 위원 주말은 인터넷 예약만 가능하고, 평일은?
○ 수체계관리팀장 김기원 평일은 낮에는 현장 예매하고 전화 예매가 가능합니다.
○ 유영숙 위원 낮에는.
○ 수체계관리팀장 김기원 네, 그렇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하여튼 평일 주간에도 인터넷 예매는 가능한 거죠?
○ 수체계관리팀장 김기원 네, 그렇습니다.
○ 유영숙 위원 두 개 다 열어 놓은 거에서 현장 예매를 이렇게 끊는 거죠?
○ 수체계관리팀장 김기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낮에 이렇게 저희 라베니체를 걷다가 보트를 타고 싶은데 예매를 해야 한다고 하니까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지금은 바로 그냥 예매를 하고 비어 있으면 탈 수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딜레마예요. 어쨌든 간에 활성화를 위해서 이것을 그냥 위탁만 맡겨놓고 그거를 그냥 돌아가게끔 하느냐 아니면 이용 수익률도 높여서 우리가 또 세수에 대한 어떤 고민도 해 보느냐라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하고 있다라는 답변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 수체계관리팀장 김기원 네, 저희가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하여튼 간 그런 것도 어쨌든 세수로 우리가 다 지출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고민과 또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진 이용 실적을 더 높일 것인지 아니면 또 그거를 못 타고 기다리는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더 그걸 풀어낼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거라고 봅니다.
○ 수체계관리팀장 김기원 네, 알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포의 공원이 진짜 저도 이렇게 가보면서 ‘와, 우리 공원 진짜 좋다.’ 이렇게 느끼는 공원들이 제법 있습니다. 시민분들의 어떤 만족도도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공원관리과가 열심히 해 주시는 그런 성과라고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민원도 굉장히 많고 고민도 상충되는 그런 민원들도 많고 그런 부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더 신경 쓰셔서 우리 김포의 시민들이 더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분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매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신동진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동진 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신동진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1일 김포시 산림과장 신동진.
○ 위원장 유매희 신동진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신동진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신동진입니다.
산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유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설명에 앞서 산림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재명 도시녹화팀장입니다.
정승수 산림보호팀장입니다.
한현수 산림휴양팀장은 결혼 일정을 관계로 부득이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면 산림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제가 식생 유지관리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8년부터 했던 거는 그거를 다 저기하는 것보다 금액을 한번 보려고 했어요. 사업비가 얼마 들었나 봤더니 금액은 순차적으로 늘어서 했는데 2024년에…. 2021년은 10억 원, 2022년 11억 원, 2023년 11억 원, 2024년 8억 5000만 원 이렇게 떨어진 거죠? 맞죠, 과장님?
○ 산림과장 신동진 산림과장 신동진입니다.
네, 맞습니다.
○ 유영숙 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의 돈이 없다 보니까, 예산이 없다 보니까 예제초 4회 하던 거를 3회로 하고 관목 전정 2회 하던 거를 1회로 줄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발생하는 게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우리 산림과에 접수되면, 이렇게 횟수를 줄이면 산림과에는 어떤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옵니까?
○ 산림과장 신동진 그 동안 보니까 예산이 2018년도부터 쭉 증가되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2024년도에 한 26.5% 예산이 감소가 됐더라고요. 저희가 물량은 계속 늘어나고 관리할 구간은 늘어나는데 예산이 줄다 보니까 사실 민원이 국민신문고나 여러 전화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점적으로 해야 할 시기, 특히 보면 우기가 지나고 엄청나게 풀들이 많이 자라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에 중점을 맞춰서, 횟수는 줄지만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저희 공무직이 두 분 있고 또 기간제 6명이 가로수나 도시숲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8명이 관리하고 있는데 긴급 민원이 있거나 그다음에 고사목이나 아니면 풀 제거 이런 것들이 너무 급하게 민원이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8명의 분들과, 또 자체 고소작업차 이런 작업차들이 있어서 그렇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적극적인 행정을 위해서 예산은 한 26% 정도 줄어들었지만 기존 인력을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사후 약방이죠. 실컷 문제가 생기면 가서 하고 그런 식이잖아요. 미리 이렇게 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런 식이죠? 미리 가서, 우리가 먼저 여태까지 민원 들어온 지역에 사전에 가서 제거를 합니까?
○ 산림과장 신동진 산림과장 신동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김포시 전역을 10개 권역으로 나눠서 가로수나 식생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요. 업체에다가 용역을 해서 입찰을 해서 10개 업체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요. 저희가 하는 것은 그쪽에서 못 하고 급하게 해야 할 것들, 자체적으로 조그맣게 있는 걸 갖다가 업체 부르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시기적으로. 이게 바로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건 저희가 8명의 자체 인원 공무직하고 기간제하고 그다음에 작업 차량들을 가지고 민원이 들어오면 수시로 나가고요. 그전에도 순찰을 계속 매일 돕니다, 저희가. 돌면서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제가 그래서 계약서를 보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천편일률적으로 횟수를 정해서 다 하는 거냐,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섹터를 10구역으로 나눴기 때문에 업체에서 그런 민원이 왔을 때 조금 더 같이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라는 고민을 한번 같이 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 우리가 8명으로 김포시 전역을 다 저기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계약의 조건상에 그런 거를 한번 붙여보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림과장 신동진 당연히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과업지시서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원래 전체를 다 하려고 그러면 그 횟수가 정해져 있어요. 이렇지만 긴급하게 해야 할 이런 부분들은 업체하고 과업지시서에 저희가 요청을 하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과업지시서에 이미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 산림과장 신동진 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과업지시서에 그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응용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없고. 저는 원래 그런 주문을 하려고 했어요. 이런 게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기 전에 미리 당겨서 하시고, 기존에 당겨서 하시고 나중에 추경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요청을 드리려고 했는데 없는 돈을 당겨서 한다고 계획이 다 잡혀 있는 걸 그렇게 할 수 없다면 10개 권역에 있는 그런…. 낙찰을 받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그렇죠?
○ 산림과장 신동진 네, 그렇습니다.
○ 유영숙 위원 보니까 제한경쟁으로 해서 낙찰을 받는 건데 그분들의 과업지시서든 하여튼 조건 사항에 그게 들어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분할이 필요하고 과업지시서를 실행해야 한다, 이행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8명이 다 해야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응용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 산림과장 신동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 유영숙 위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산림과장 신동진 네, 하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그렇게 되고 있다라는 생각하에 저희가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들도, 솔직히 말하면 의원들도 다 말하지 못한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이 많은데 나도 전화하고 누구도 전화해서 다 이거 치워주세요, 저거 치워주세요, 말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될 때가 있어요. 예산은 조금 주고 일은 많고 그렇다고 할 때는 좀 미안한 감도 있는데 만약에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응용한다고 하면 저희들도 조금 더 미안한 감이 덜지 않을까. 하여튼 간 그것에 대해서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신동진 네, 알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저는 조경사업 통합발주 및 지역업체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한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경기신문과 경인방송 보도에 따르면 “김포시 조경공사 권역별 통합발주 방식으로 인해 지역 조경업체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또 “관외 수주가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언론에 보도가 됐고 또 본 위원도 조경업체와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포시가 조경공사에서 적용하고 있는 권역별 통합발주 방식이 도입된 구체적인 배경과 목적을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 산림과장 신동진 산림과장 신동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김포시 전역을 가지고 식생 유지관리나 가로수 이런 부분들을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너무 축소해도, 그러니까 통합을 해서 너무 개수를 적게 해도 그렇고 너무 많이 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장….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인력, 예산 그다음에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서 권역을 이렇게 분할해서 일시에 작업이 되지 않으면, 한쪽은 되고 한쪽 안 되고 이러면 또 민원이 있고요. 그렇다고 그래서 너무 세분화한다고 그러면 우리 직원 3명이 관리를 해야 하는데 1명이 지금 결원된 상태에서 2명이 하다 보니까 행정적인 절차나 여러 가지 유지관리 문제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합 관리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자체로 할 수 있는 범위가 한 10개 정도 관리하면 좋겠다라는 거로 해서 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10개 권역으로 분할을 했지만 사실 금액상으로 다 관내에 발주가 되고 있거든요. 올해만 해도, 그러니까 작년까지 모든 걸 다 관내에다 발주를 했고요. 또 올해에도 10개소 중에 1개소만 경기도로 돼 있고 나머지는 다 관내에다 입찰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배강민 위원 일단은 과장님 말씀 중에 직원들의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다, 또 직원에 대한 부족함이 있다.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 이렇게 권역별 통합발주를 함으로써 직원들도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지역업체들은 첫 번째, 매출이 감소되고 두 번째, 일자리가 감소되고 그래서 지금 정말 부도, 먹고 사느냐 죽느냐가 달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2025년 지역업체 계약률이 71%로 감소됐다는데 2023년도 90%, 2024년도 93%에 비하면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지역업체들은 여기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문제입니까? 관리하는 인원이,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인원수가 부족한 게 문제입니까, 통합발주에 대한 게? 과장님이 봤을 때는?
○ 산림과장 신동진 지금 말씀하신 통합발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인력 그다음에 지역적 여건을 해서 저희가 통합권역을 설정했는데요. 문제는 관내업체에서…. 이게 관외로 발주가 된다든지 이러면 관내업체에 어떤 그런 말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군데 빼놓고는 다 관내로 지금 발주해서 돼 있고 이거를 분할을 많이 하면, 쉽게 얘기해서 여러 관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일 것 같은데요. 이게 많아지면 사실은 금액도 적어지고 또 그러다 보면 관리 횟수가 증가돼서, 또 구역 내에서 너무 세분화하면 한쪽은 작업이 되고 한쪽이 작업이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한 10개 권역으로 분할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것 아닌가 해서 했는데요. 특히 북부권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상당히 넓지만 대부분 저희가 도시 쪽 위주로 돼 있어서, 물론 북부권도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부분 쪽 이런 데는 좀 더 세분화해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배강민 위원 일단은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 관련해서 관외로 풀다 보면 장단점이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관내에서 했을 때 장점은 어찌 됐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창출되고 또 거기에 대해 업체에 대한 책임감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관외에서 들어와서 진행하고 갔을 때 A/S에 대한 부분과 이런 부분이 있는데, 조경 같은 경우는 특히나 미관을 해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책임감 있게 업체에 대한 그런 자부심이 결여되지 않으면 이거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게 이 돈 주고 이렇게까지 진행했단 말이야?”그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부서의 사정은 알겠지만 지역 관내업체에 대해서 참여 유도를 해 줬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관외로 우리가 하더라도 도로도 마찬가지고 과장님도 다른 부서에 계셨지만 여러 가지 입찰을 따냈고 결과적으로는 관내한테 좀 더 싼 금액으로 하도급을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김포에 살면서 관외 사람이 1000원에 받아서 우리한테 800원에 준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또 그 돈에 맞추다 보니까 제대로 된 1000원짜리 식재를 못 하게 된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잘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려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십사. 정말 조경 관련된 만큼은 일단 눈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미관으로. 또 우리 지역도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의 생계가 달린 부분이니까 지금 제가 관외에 대해서, 하도급에 대해서 또 계약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예산이든 인원이든 필요한 것들은 의회와 협조를 하시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체들이 많이 고통받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정말 공정하고 투명하게 발주 시스템이라고 업체랑 소통도 많이 해 주셔서 잘 챙겨봐 주십사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황성석 위원 황성석 위원입니다.
앞서 배강민 위원님과 같은 맥락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559페이지부터 562페이지에 용역 추진현황입니다. 유독 본 과가 1인 수의견적, 수의계약이 많은 상태예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 산림과장 신동진 산림과장 신동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산림 쪽 부분 중에 특수하게 용역을 해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산림재해 쪽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반 입찰로 하기에는 좀 부적합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격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맞지 않고 어떤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금액 자체가 용역이다 보니까 적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 황성석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금액이 크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 두 번째는 수의계약이라면 관내업체의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대략적으로?
○ 산림과장 신동진 지금 거의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특수하게 재해 쪽이나 이런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그런 것 빼놓고는 다 관내에 하고 있습니다.
○ 황성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업체 관련해서 자료 제공 부탁해도 될까요?
○ 산림과장 신동진 네, 알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태산패밀리파크의 캠핑장 조성 관련해 있어서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고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부터 간단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과장 신동진 산림과장 신동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산패밀리파크 내에 캠핑장 조성은 당초에는 저희가 문수산에다가 할 계획으로 원래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수산에 추진하려고 문화재청하고 군부대와 여러 협의하는 과정에 이게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지 않고 관련, 특히 문화재청 같은 경우에 추진이 좀 어렵다는 협의가 돼서 도저히 거기는 더 이상 추진이 어렵다는 판단하에 태산패밀리파크로 작년서부터 계획을 바꿔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기본 자료나 이런 것들은 다 정리가 됐고 거기에 1단계, 2단계로 해서 캠핑장 1단계가 18개 그다음에 2단계도 한 그 정도 수준으로 해서 18~20개 정도 수준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올해 용역비를 2회 추경에 요청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 설계 용역비인 건가요? 아니면 타당성 용역비인가요? 어떤 용역비일까요?
○ 산림과장 신동진 설계 용역비입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설계 용역비를 올해 편성해서 용역 기간은 얼마 정도, 어느 기간 정도 예상하실까요?
○ 산림과장 신동진 용역 기간은 저희가 최소 6개월에서 한 10개월 정도 사이는 돼야 할 것 같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용을 한다는 부분이 2026년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실까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게?
○ 산림과장 신동진 저희가 총 전체적인 마무리하는 거는…. (자료 확인) 1단계입니다. 2026년, 내년 6월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년 6월에 완비가 된다라고 하면 시민들이 이용하고 예약할 수 있는 시기는 6월 이후?
○ 산림과장 신동진 네, 그렇습니다. 내년 6월이면 하반기 이후서부터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의 계획보다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조금 지연돼서…. 하여튼 계획은 내년도 6월까지 할 계획으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본 위원 포함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 태산패밀리파크를 많이 다녀보셔서 그 공간에 대한 부분은 활용도라든지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이 공간에 캠핑장 도입한다라고 했을 때 첫 느낌은 일단 시민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존의 물놀이 시설이라든지 등등을 연계해서 더 많은 참여, 힐링 공간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겠구나라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 지역의 특성이, 지역 경제적인 부분이 아시다시피 하성이라는 공간이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캠핑장으로 온다고 하면 최소한 1박 정도는 하고 가시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사 와서 먹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단 한 끼라도, 그 지역 마트에서 뭐라도 사신다라고 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부분. 그래서 캠핑장 하나에 대한 설치 하나로써 줄 수 있는 경제적인 부분과 등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긍정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려사항도 짚고 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당장 이렇게 유치가 되고 7월에 한다라고 하면, 설계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당장 이 부분에 있어서 환경…. 다 해보시면 캠핑하다 보면 설거지거리 나오고요. 쓰레기 많이 나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설치는 어떻게, 환경의 파손 우려 부분은 어떻게 지금 고민하고 계신지. 그리고 하다 보면 소음 문제, 밤새 음악이 될 수도 있고요. 밤새 한다고 하면 혹시 그런 소음이나 이런 부분에 공간적으로 주민 공간들하고는 많이 떨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음이나 이런 것들을 하성 주민들하고 소통, “이 공간이 이렇게 될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에 대한 주민 소통의 시간을 가졌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그쪽에 인프라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 거기가 교통체증이…. 거기에 공원도 있지만 거기가 반려동물 공원이다 보니까 주말에 인근에 있는 분들이 많이 가시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앞에 유명한 카페가 있어서 주말에 많이 이용들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통체증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와 또 마지막으로 저는 가장 우려는 어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실…. 설계 용역비는 세우겠지만 그런 환경 문제, 저희 분류, 화장실 문제 등등을 다 고민하셔서 하신다고 하면 사업계획안에 예산 편성하셔서 하시면 구체적인 요금제는 어떻게 하고 예약 방식은 어떻게 하고 운영 시간대는 어떻게 해서 그것들을…. 도시관리공사가 지금 패밀리파크 전체적인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데 도시관리공사하고 의견은 어느 정도 조율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렇게 공공 영역에서 캠핑장을 조성해서 가족 휴양이죠, 가족 휴양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진화하려고 노력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시도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격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만 환경 피해라든지 소음, 교통 문제, 인프라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준비 단계에서부터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부분과 그 밀접한 주민들 그리고 또 전문가 의견을 공공성에 담아야 하지 않을까 해서 투명성을 확보했는지 이 부분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과장 신동진 산림과장 신동진입니다.
먼저 저희가 아까 실시설계가 기본 및 실시설계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어느 정도 저희가 초안을 잡아서 초안이 나오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시는 교통이나 소음, 환경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기본 초안에 담아서 이걸 가지고 그쪽에 하성 지역주민 그다음에 인접한 이런 주민분들한테 설명할 기회도 해야 할 것 같고요. 또 아까 말한 주차 문제, 여러 문제가 있는 것들은 기본 및 실시설계 때 저희가 어느 정도 초안이 잡아지면 그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모든 부분을 포함해서 의회도 마찬가지고 또 주민분들한테 이런 기본 방향에 대한 설치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협의해서 이렇게 진행할 계획으로 있고요. 특히 도시공사가 거기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운영에 대한 이런 부분도 저희가 도시공사하고 아주 세부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도 다 계획에 담아서 이 사업이 지역 경제와 주민들 생활 그다음에 관광에 대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기본적으로 기본 설계 안에 이 사업이 타당한지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환경 한 번 파손되면 찾아오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등등에 대한 부분은 지금 답변해 주신 대로 담아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숲길 조성 관리사업 예산이 확보가 돼 있잖아요. 5억 예산이 확보가 돼 있는데 그게 올해 아마 진행이 되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과장님?
(산림과장 신동진, 자료 확인 중)
숲길 조성 사업 해서 도비 5억 예산 확보한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 산림과장 신동진 잠시만요.
○ 위원장 유매희 5억이면 적지 않은 돈이어서 어떻게 이 예산이 활용될지…. 자료가 지금 없으신가요, 과장님?
○ 산림과장 신동진 혹시 여기 나온 자료가 아니고 다른…. (관계공무원과 대화)
○ 위원장 유매희 네.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모든 사항들이 다 행정감사의 대상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거에 질의드린 거고요.
○ 산림과장 신동진 숲길 조성 사업이 이번에 된 거는 가현산하고 그 일대의 산책로들이 노후되고 그다음에 쉼터 이런 부분들이 훼손되고 노후된 이런 부분들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계획이랑 다 끝났고?
○ 산림과장 신동진 네, 지금 설계 다 끝났고요. 저희가 발주 의뢰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말씀드린 것처럼 5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 산림과장 신동진 네, 연초에 준비를 다 해서 지금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그 내용들을 저희 의원님들한테도 공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좋은 의견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 산림과장 신동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당부드리고. 아까 그리고 캠핑장 타당 조사 김계순 위원님이 잘 질의해 주셨는데요. 이게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그 과정들은 행정 절차를 당연히 밟아야 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 숙지하시면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신동진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유매희, 관계공무원과 대화)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클린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권혁경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권혁경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클린도시과장 권혁경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1일 김포시 클린도시과장 권혁경.
○ 위원장 유매희 권혁경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클린도시과장 권혁경 안녕하십니까? 클린도시과장 권혁경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서도 클린도시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유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클린도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문숙 클린도시팀장입니다.
박윤세 광고물허가팀장입니다.
김중훈 광고물지도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원도시사업본부 클린도시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클린도시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매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클린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591쪽에 징수 이행률 있습니다. 징수 이행률이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어요. 열심히 노력하시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하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 클린도시과장 권혁경 클린도시과장 권혁경입니다.
저희가 징수율이 낮다 보니까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씩 체납액을 독려해서 예금 압류라든지 재산 압류, 자동차 압류 이런 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무재산인 경우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조금 더 노력해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불법 광고물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마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선거 시기 임박해서 불법 현수막이 굉장히 난무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애쓰고 계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많이 본 위원도 5분 발언을 통해서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했는데 계속 반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치하는 그런 단체나 개인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는 엄중 처벌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제가 5분 발언에서도 그렇고 이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요. 그래서 한두 번 하는 거야 어쩌다 한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서에 인력도 부족하고요. 그거에 대한 예산 투입도 그렇고 계속 이걸 반복하게 둘 수는 없다.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마련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 이런 의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클린도시과장 권혁경 그 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수막 다는 특정 주체가 사업자등록이라든지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런 거를 특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저희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요. 여태까지는 대량으로 아파트 분양할 때라든지 오피스텔 분양할 때 그런 대량으로 하는 경우에만, 마구잡이로 붙이는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했었는데 아마 다른 시군에서도 그런 식으로 부과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고민해서 참고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수거하실 때 기록을 다 하시나요? 어느 단체, 어느 단체 그걸 기록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동일한 이름 단체들 이런 것들은 말씀하신 대로 사업자등록이 아니어도 저희가 조금만 노력하면 인터넷 검색이라든가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체킹을 하셔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런 것들이 거치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말씀드린 대로 예산 절감 부분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는 매뉴얼을 마련하셔야 한다, 대응 방안을. 이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 클린도시과장 권혁경 여태까지는 그 자료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마련하지는 않았는데 그 부분도 앞으로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동 지역의 가로청소 용역 관련해서 이번에, 최근에 민원 혹시 자료 요구 받으셨죠?
○ 클린도시과장 권혁경 어떤 민원 말씀하시는 건지?
○ 김계순 위원 저희 가로청소 도로변과 인근에 청소가 좀 불량하다라는…. 받으셨죠?
○ 클린도시과장 권혁경 네, 받았습니다.
○ 김계순 위원 저한테도 똑같이 사진과 등등이 왔습니다. 제가 사진과 등등을 준비를 했다가 틀지 않은 이유는 주변 상가들에 대한 부분이 너무 확연하게 보이는 부분과 버스 정류장이 확연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고 또 제 지역구가 아닌 공간이어서 동 지역 중심 쪽이어서 제가 사진을 틀진 않았는데 저희 가로청소에 근무하고 계시는 노동자분들이 연령대도 많으시고 고생을 참 많이 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위험 요소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예산이 투입돼서 공공 영역에서 하고 있는데 사진 보셨겠지만 도로변 상가, 이면도로 그리고 버스정류장에 보면 출퇴근 시간에 주로 시민들의 눈에 많이 띄나 봐요. 캔 껍질이라든지 쓰레기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가 전혀 안 된다, 너무 지저분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가로청소 용역 업체가 두 곳이죠? 두 개가 다 바뀌었나요? 아니면 이번에 새로 어디가 어떻게 됐나요, 현황이?
○ 클린도시과장 권혁경 한 업체는 하던 데가 됐고요. 다른 업체 한 데는 신규 업체가 됐습니다, 1구역은.
○ 김계순 위원 그렇죠? 아마도 관리에 대한 변화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좀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주의 주시고요. 그래서 관리하시는 중간체, 우리 업체에다가 좀 더 현장이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관리 의무를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클린도시과장 권혁경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업체하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 때도 주지시키고 중간중간에 점검 한 달에 두세 번 정도는 점검을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현장에 있는 근로하시는 노동자분들한테 업무의 과중을 드리라는 말씀은 아닌 건 알고 계시죠?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이해하셨다라고 보고요. 청결한 미관에 대한 부분을 김포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깨끗한 행정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클린도시과장 권혁경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클린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윤은주 본부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혁경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매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윤철헌 국장님과 권상우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두 분이 오른손을 들고 함께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윤철헌 국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윤철헌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1일 김포시 도시주택국장 윤철헌.
도시계획과장 권상우.
○ 위원장 유매희 권상우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권상우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상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유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일상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장경철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박효상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문정수 개발제한구역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중점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매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황성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황성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참 민감하고도 민감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이음시티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경기도 행정심판 관련해서 저희 김포시가 사실상 패소를 한 게 맞죠?
○ 도시계획과장 권상우 도시계획과장 권상우입니다.
네.
○ 황성석 위원 참 아이러니하게도 판결 내용 중에 딱 눈에 띄는 내용이 있어요. 김포시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배했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김포시가 지금 이러한 상황까지 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깼다는 이 단어가 상징성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 도시계획과장 권상우 도시계획과장 권상우입니다.
먼저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을 존중하면서 다만 도시계획과장으로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제안 수용을 불가했던 것은 현재 상수도, 하수도 그다음에 각종 도로 등에 기반시설이 반영되지 않았고 또 각 부문별 상하수도 2040 기본계획 등이라든지 하수도 이런 부분들이 현재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우리가 제안을 수용 불가했었습니다.
○ 황성석 위원 과장님, 그것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남북 생활권 및 검단 신도시 연결하는 주요 미개발지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고요.
두 번째 주장은 청구인의 개발계획은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 그다음에 세 번째는 현재 김포시는 여러 기반시설 계획을 수립 중이라는 이유 네 번째는 김포한강콤팩트시티2 서울5호선, 인천2호선 추진 등으로 여건 변화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충분한 검토가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거든요. 그런데 이 주장을 경기도환경심판위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 도시계획과장 권상우 아닙니다. 우리가 수용 불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행정심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기존에 우리 판례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재결 예를 봤을 때 우리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배했다는 부분은 의외였습니다. 행정심판에서 금번에 주로 다뤘던 부분은 이익형량, 민간과 공영개발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익형량을 비교하지 않고 우리가 수용 불가했다. 그다음에 우리의 수용 불가 사유가 이유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쟁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행정심판이 4월 22일에 재결이 되고 심판 재결서는 2주 후에 우리 시에 송부가 됩니다. 받아봤을 때 첫 번째 쟁점으로 됐던 이익형량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다고 했었고요. 우리의 수용 불가 사유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적인 사유에 대해서도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 사업지구가 나진감정지구가 제안서를 총 2021년부터 6번 접수를 했었습니다. 접수를 하고 계속 취하를 하고 5번 취하하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2024년 10월경에 접수했을 때는 최종적으로 불가 통보를 받고 행정심판을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 황성석 위원 대략적으로 알아들었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 같아요. 김포시의 처분은 추상적이고 근거가 부족하다. 이로 인해서 이익형량 없이 일방적인 판단으로 위법하다는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권상우 아닙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재결 결과가 조금 의외인 것이 이익형량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 하자가 없다고 재결 결과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우리의 재결 사유도 문제가 없고 재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제안서가 들어오면 보완을 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어떤 보완서를 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2023년도에 제안 접수했을 때라든지 이런 때도 어떤 보완을 했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래에 이 도시개발사업이 계속 검토될 것을 청구인이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 말경 될 때 각종 기본계획들이 수립이 되고 다시 우리 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가부 결정을 그때 해 줘라 그런 재결이었습니다. 그것은 청구인 측이 심판위원회에다가 이 부분이 인용된다고 해도 이 자체가 승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어떤 기회를 달라 했던 것입니다.
○ 황성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인용이 된 상황에서 추후에 우리 김포시에서 대응 방안이나 또 어떤 방법을 강구를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 도시계획과장 권상우 도시계획과장 권상우입니다.
첫째,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결과가 통보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5월에 우리가 수용 불가 처분에 대한 취소 통보를 주민추진위원회에다가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행정심판에서 재결한 대로 각종 기반시설이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시점에 수립되는 올 연말이나 내년도 하수도나 이런 부분들이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그런 시점, 철도 계획이 구체화되는 그런 시점에서 우리 시에서 다시 판단을 해서 검토를 해서 재결을 하라, 이런 주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민간 사업이라고 해서 이 자체를 어떤 계획적인 차원이 아니라서 만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거고 향후에도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처분 자체를 예단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은 국토계획법상에 도시관리계획에 속하게 됩니다. 도시관리계획이라는 내용은 우리 시민의 공공 복리와 주거 안정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하는데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일반 건축허가하고는 다릅니다. 기속재량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와 그러니까 시간적인 부분과 공간적인 부분에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을 지금 우리가 불수용할 것이다, 수용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년 5월에 처음에 이 방침을 세웠을 때 나진감정지구 주민추진위원회에서는 이걸 취하를 넣었습니다. 그 당시에 반려를 하려고 할 때 취하를 했었고 그다음에 도시공사에서 7월경 용역이 발주되는 그런 과정에서, 타당성 용역이 발주되는 과정에서 10월 경에 반려 통보를 받기 위해서 그때 당시 10월 경에 재접수를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네, 일단 알겠고요. 답변 감사드리고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황성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음시티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좀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진행 상황이나 이런 건 언론 보도도 됐고 지금 황성석 위원님도 질의를 해 주신 건데 사실 많은 시민분들이 의아해 하십니다. 김포시가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사업자가 처음 접수한 것만 해도 2021년이고요. 준비한 것은 2017년부터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지금 이렇게까지 해서 공공개발을 하려고 하는지 과장님은 혹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누구의 판단인가요, 이게? 왜 이렇게 공공개발로 가려고 하는 건지. 누구의 판단입니까, 이게?
○ 도시계획과장 권상우 도시계획과장 권상우입니다.
첫째는 아까 행정심판 결과에서도 보듯이 우리가 어떤 민간개발과 공영개발 사이에 어떤 이익형량에 대해서 따지거나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위법함이 없었다고 판단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사업을 하려면 우리가 그때 또 도시계획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작년 5월 경에 이 부분이 우리가 결정을 했을 때 도시공사에서는 타당성 용역이라는 것을 7월 경에 추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처분 이후에 12월 경에 용역 결과가 나왔고 도시공사에서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업자 공모를 해야 하고 추후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그다음에 설계를 하고 1년, 2년 후에 우리한테 접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지를 않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지금 이 질문도 저는 말씀하신 대로 주무부서가 도시관리공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느 과에서 질문을 할지 고민을 했었는데 질문해도 지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도시계획과장 권상우 네, 그렇죠.
○ 위원장 유매희 그리고 또 황성석 위원님이 질문하셔서 하는 건데 지금 그러면 과장님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 민간인지 공공인지.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 도시계획과장 권상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아, 결정하지 않았다. 다만 지금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절차대로 지금 순리대로 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 도시계획과장 권상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적합하다고 했었고요. 마지막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반려했던 사유에 대해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던 부분은 일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보완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 다시 한번 검토하는 기회를 주는 취지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이음시티 공고가 어떻게 났어요? 민간개발 공고로 났나요? 이음시티 공고를 처음 내셨을 때. 그리고 이름도 지금 바뀌었습니다. 원래 나진감정지구, 장기감정지구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음시티에서 공고가 딱 올라온 거잖아요. 그 공고에는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 도시계획과장 권상우 제가 이음시티 공고 부분은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도시공사….
○ 위원장 유매희 그러면 주무부서에서 그걸 모르면 누가 알아야 하나요?
○ 도시계획과장 권상우 그것은 우리가 주무부서가 아니고 우리는 인가부서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인가부서다?
○ 도시계획과장 권상우 네, 그리고….
○ 위원장 유매희 그러면 오롯이 도시관리공사에서 그렇게 공고를 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 도시계획과장 권상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작년 7월 경에 이음시티 타당성조사인지 모르겠지만 신규개발에 대한 몇 건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과장님, 지금 그런 답변은 더 무책임하고 더 심각한 답변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걸 관할하고 인허가를 내고 전체 계획을 내는 부서에서 그럼 모르고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건 너무 무책임하신 거 아닌가요?
○ 도시계획과장 권상우 도시계획과장 권상우입니다.
그것은 그 반대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기는 도시계획과에서 우리가 민간이든 공공이든 행정 계획의, 도시 계획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그걸 가지고 사전에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거기에 관여하거나 우리한테 보고하거나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도시공사도 우리한테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그러면 허가를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그 이음시티 공고를 했을 때.
○ 도시계획과장 권상우 아니요. 허가 사항이 아닙니다.
○ 위원장 유매희 허가 사항이 아니다?
○ 도시계획과장 권상우 네.
○ 위원장 유매희 그럼 그렇게 진행해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때 와서 판단의 여부가 지금 부서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 도시계획과장 권상우 그렇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어떤 사업 추진 사항을 보시면 작년 7월 경에 신규 사업에 대한 여러 건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경에 그 결과가 나왔고 그 이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민간 사업자 공모를 했는데 지금 두 번에 걸쳐서 공모를 못하게 됐죠. 그리고….
○ 위원장 유매희 어찌 됐건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 내용이 민간이든 공공이든 이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할 일이고 우리는 그게 올라왔을 때 인허가를 결정적으로 하면 된다. 그게 우리가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도시계획과장 권상우 네. 그리고 도시공사 업무에 대해서는 도시전략국의 미래도시건설과가 해당 사업부서가 됩니다.
○ 위원장 유매희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성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과장님, 우선 혹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 갖고 계신가요?
○ 도시계획과장 권상우 네, 갖고 있습니다.
○ 황성석 위원 혹시 읽어보셨어요?
○ 도시계획과장 권상우 네, 읽어봤습니다.
○ 황성석 위원 저는 자료 요청했는데 일단 거부를 당해서 자료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제가 구해서 종합적으로 지금 판단했는데 그런데 과장님의 말씀하고 약간의 괴리감이 있어서 확인 차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김포시의 수용 불가 사유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를 해 봤는데요. 첫 번째, 미개발지로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두 번째, 제안된 개발 계획은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다음 세 번째, 기반시설 계획이 수립 중이라 검토가 어렵다. 네 번째, 여건 변화 가능성이 높아 충분한 검토가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이 이유가 될 수가 없다고 지금 재결서에서는 기록되어 있거든요?
○ 도시계획과장 권상우 그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 황성석 위원 그 반대라는 거예요?
○ 도시계획과장 권상우 네, 맞습니다.
우리 시에서 재결 불가 사유가 적법하다고 했던 것입니다.
○ 황성석 위원 적법하다?
○ 도시계획과장 권상우 네.
○ 황성석 위원 다시 한번 저도 확인해 볼 테니까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황성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일 도시관리공사 부서의 심의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어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저는 한 가지 체크 좀 할게요. 저희 김포본동 분동 계획과 학교 문제에 대해서 현재 진행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 도시계획과장 권상우 도시계획과장 권상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인데 작년에 김기남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고 그 이후에 우리가 자치행정과에 협의를 했는데 현재까지 그런 계획이 없다고 했었고요. 자치행정과장님하고 저하고 김기남 위원님한테 가서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현재도 진행 사항은 없다?
○ 도시계획과장 권상우 네, 그렇게 알고 있고요. 우리가 도시계획과에서는 행정 수요라든지 시설에 대한 수요가 각 부서에서 오면 우리는 그걸 반영하게 되는 겁니다.
○ 김계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저희가 행정감사 제보 받는다고 하니까 도시계획과에서 유일하게 들어온 게 아마도 김기남 위원님이 워낙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발언했던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동의 계획과 학교 문제 진행형 하나를 꼭 짚어달라는 게 있어서 여쭸고요. 저는 고촌, 241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점검 단속. 현재 국장님이 바뀌셨는데 한참 이것에 대한 민원에 시달릴 때 그 당시 국장님하고 제가 수도 없이 전화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했던 사업인데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항공 측량을 보나 현장/민원 특별점검을 보나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했을 때 2024년도 작년…. 2023년도의 항공도 72건이거든요. 그런데 2024년도에 146건이에요. 그리고 현장 민원도 2023년 182건이 2024년도에 310건입니다. 고촌의 개발제한구역에 있어서 아시겠지만 여기 심각한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데요. 갑자기 이렇게 단속 점검 확 숫자가 몇 배로 늘어난 이유가 뭔지 그리고…. 일단 그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권상우 도시계획과장 권상우입니다.
우리가 도시계획과 업무 중에서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관리 업무가 가장 민원이 많은 업무입니다. 담당자들도 격무 부서로 지정될 정도로 상당히 힘든 업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발제한구역의 불법행위 부분에서의 단속 부분은 우리의 어떤 시의 재량 자체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우리가 2024년도에 보면 항공에 적발된 부분이 146건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우리가 적발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적발을 해서 각 시군에 시달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단속 인력도 부족하지만 이렇게 현장에 갔을 때는 옆에 것까지 단속이 있는 것을 단속을 안 했을 경우에는 사실 일반 공무원들은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일이 많아지고 민원도 상대적으로 많아졌는데 우리가 이걸 계획적으로 일부러 많이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 김계순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때도 똑같이 경기도에서 진행을 해서 그렇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2025년도 김포시정계획, 이거 신년 업무보고 자료예요. 신년 업무보고로 제출이 된 자료고요. 그리고 2025년도 2월에 저희가 신년 업무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신년 업무보고에 정확히 2024년도에 명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2024년도 경기도 항공측량 단속이 76건으로 나와요, 76건. 지금 저희 2024년도 항공측량 146건 단속이거든요. 그런데 2025년도 신년업무에 2024년도의 항공측량 해서 경기도에서 단속한 게 76건의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답변한 걸로는 경기도에서 76건을 했기 때문에 저희 김포도 같이하다 보니 70건이 같이 올라갔다, 그렇게 판단을 해야 하는 건가요?
○ 도시계획과장 권상우 현장에 나갔을 때 아무래도 불법사항들이 더 발견되기 때문에 비례된다고 볼 수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수에 대해서는 시점마다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 김계순 위원 제가 시점마다 요구한 자료라고 하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신년 업무보고 자료에 2024년도에 대한 경기도의 항공측량, 제가 임의대로 작성한 것도 아니고 과에서 제출한 이 책자 보시면 경기도에서 항공측량 해서 단속 걸린 게 76건이라고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이고요. 맞아요, 불법이고 점검해야 하고 단속해야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갑자기…. 생계형이잖아요, 이분들 보면. 현장 보셨겠지만 현장의 민원으로 갑자기 작년 7월부터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서 나름 만나보면서 정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생계형. 생계형의 시설 철거 아니면 원상복구 명령에 대한 부분. 그리고 노후된 건축 보수가 아예, 안전문제가 심각한데도 노후 건축에 대한 보수가 불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불명확한 행정 기준에 대한 목소리가 상당합니다. 단속 나오고 불법에 대해 하는데 단속 나온 담당자의 농업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농작물에 대한 이해도에 따라 어디는 단속이 걸리고요. 어디는 어느 정도 유예가 되고요. 농작물의 이해도라든지 농업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환경적 이해도에 따라 기준과 허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목소리가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땅을 사용하지도 못하는데 팔지도 못한다는 목소리가 너무 많아요. 이런 등등등을 정리해보면 이분들은 수십 년 동안 그냥 본인들이 시설을 사용했는데 예외 없이 갑자기 불법 건축물이라고 해서 단속이 나왔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노후된 건축물에 대해서 조금 보수했더니,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수했더니 또 고치면 안 돼, 행위제한이 있다고 해서 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갑자기 3년 치 평균에 있어서 급등한 이 불법 단속 행위에 대한 부분이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경기도와 합작이 됐든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현장에서 고령화가 너무 심각하고 이분들에 대한 부분이 이제 목소리도 대변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생계형에 대한 부분과 상업적으로 투기 부분과 어느 정도 구분해서 단속할 수 없는지와 그리고 또 단속에 대한 부분에 좀 유연함을 발휘해 줄 수는 없는지. 그리고 이 현장에 대한 단속 기준에 있어서 당연히 현장에 나가신 부분에 육안으로 보면 다 불법이지만 농산물에 대한 수확량이라든지 기후위기로 인해서 작물에 대한 방법이 조금씩 달라졌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도시계획과장 권상우 도시계획과장 권상우입니다.
경기도 항공측량 건수에 대해서는 추후에 제가 좀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고요. 시정계획을 처음에 보고할 때는 우리가 작성하는 시점이 그 훨씬 이전이기 때문에 그런 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에 불법행위 점검하고 단속하는 업무가 가장 힘든 업무, 우리 시 업무 중에 하나이고요. 그다음에 행정공무원의 재량을 사실 허용하지 않습니다. 국법으로 되어 있고 가장 엄격한 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작년,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2024년도에 원상복구율이 그 당시에는 낮았습니다. 지금 다시 또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것은 건수가 많지만 비닐하우스 안에서, 30㎡ 안에 다른 용도로 써야 한다는 것을 초과해서 그런 부분도 다 단속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수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상복구라는 것이 그런 부분의 사소한 부분도 많고, 다만 위성사진에 걸릴 정도로 경기도의 그런 부분에 적발될 정도라면 오랫동안 있었던 그런 것들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요. 우리가 경기도하고 위성 단속이나 이런 것 자체는 회피하는 것이 없습니다.
○ 김계순 위원 항공측량에 대한 부분은 지금 76건에 대한 예시이고요. 그리고 수년 동안 사용하면서 특별점검에 대한 전체적인 걸 말씀드리는 건데요. 재량이라는 표현에 있어서 당연히 판단에 대한 그것은 법령에 의거해서 하죠. 그런데 현장에서 집행에 대한 기준의 허용 범위에 있어서에 대한 문제의식을 시민들이 느낄 때는 혼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예시로, 그러면 과장님한테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가에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에 숙식 제공에 대한 부분을 리모델링할 수 있게끔 국·도비 지원이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에 대해서 우리 이 공간에서 받아서 활용을 하고 또 농림부에서는 그분들에 주거공간, 숙식 제공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라.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것도 법령입니다. 그래서 일부 공간에 대한 리모델링과 그 부분을 했는데 한쪽에서는 법령이니까 지켜라, 해라, 하고요. 한쪽에서는 그린벨트 구역이니 하지 마라, 철거해라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생계이신 분은 생계를 접어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신다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할까요?
○ 도시계획과장 권상우 도시계획과장 권상우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법은 일반법이고 개발제한구역법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허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고요. 다만 그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개선이 돼서 이제 바뀌어져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행위제한이 많습니다. 지금 일반 농업지역에서는 농막 같은 경우도 좀 더 완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나….
○ 김계순 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그분들은 농지라는 부분과 농지 안에서도 더 제약을 받는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업을 하시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판매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안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주거 공간을 안전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수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보수했다고 하더라도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지고 거기에 대한 과징금까지.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생계형과 실질적으로 오랫동안 그 공간에서 생활을 하고 계시다고 하면 유연한 단속, 그리고 또 이렇게 경기도가 몇 건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몇 건 해야 합니다, 특별점검 하는 단속에 대한 부분을 조금 유연한 방법으로 가져가는 걸 검토 요청드리는 겁니다.
○ 도시계획과장 권상우 도시계획과장 권상우입니다.
우리 고유 업무 중에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이 있는데 우리가 점검하는 것도 그 법 안에서 하는 것이지 어떤 목표를 두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우리 제도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검토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희 법령에 의거해서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의 비수도권에 해당하는 지역에 유예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고요. 수도권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유예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전국적인 개발제한구역 안에 유예받은 사례들이 있는 게 이행강제금에 대한 징수를 유예받았던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셔서 지금 수년 동안 사용했는데 이런 부분의 단속에 걸린 부분도 속상한데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된 부분을…. 내셔야겠죠, 내셔야겠는데 그 유사 사례에 해당된다고 하면 그분들도 그 유사 사례에 대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범위 내에 검토를 한번 요청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 유영숙 위원 제가 관련 법규는 잘 숙지된 사항이 아닌데 이런 내용이 있어서 한번 질의드려봅니다. 유독 김포시의 조례는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약간 너무 야박하다, 타박하다, 이런 말씀들을 외부에서는 많이 하십니다. 경사도에 대한 얘기라든지 이런 걸 들어봤을 때 김포가 그런 것에서 타이트하다라는 얘기를 듣는데 지금 또 보니까 생산관리지역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허용하도록 조례 개정을 요청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김포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권상우 도시계획과장 권상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오랫동안 검토를 하고 있었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시에서 어떤 케이스라든지 그런 필요성이 사실 낮기 때문에 우리가 적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필요성이 낮다는 말씀은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필요성이 낮다는 것은 생산관리지역이 없다? 아니면 요청하는 데가 없다? 뭐가 낮은 걸까요?
○ 도시계획과장 권상우 지금 농지법하고 아까 용도지역 관련된 부분이 도시계획법하고 중첩이 되는데 설령 우리가 조례에서 허용한다고 해도 경지 정리된 농업진흥구역은 그게 불가하게 농지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거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 유영숙 위원 거의 대부분 우리 김포시는 거의 그런 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생산관리지역에 그걸 완화시켜주어도 그런 실익성이 별로 없다?
○ 도시계획과장 권상우 네, 그렇게 되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일부 필지만 혜택을 보는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 유영숙 위원 김포시민 전체에 대한 민원사항은 아닌 것으로 본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작년에 지적됐던 동일한 내용입니다. “각종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여러 절차를 거치면서 개발 기간이 지연되고 시민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당초 계획보다 일정 기간이 도래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통해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이게 작년 행정 지적사항이었는데요. 도시계획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한 번 잡아놓으면 그 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 계속 잡혀 있고 그것에 대해서 재산에 피해를 보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지적사항과 동일한 내용 한 번 더 그렇게 당부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권상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권상우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권이철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권이철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권이철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1일 김포시 주택과장 권이철.
○ 위원장 유매희 권이철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권이철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권이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로 고생이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유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동학준 공동주택행정팀장입니다.
조민신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전삼채 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최정은 주거복지팀장입니다.
김미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팀장은 긴급한 병가로 인해 오늘 전찬웅 주무관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사항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매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시주택국 중에 주택과가 공모사업이 제일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시고 정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회에 보면 안건이 부재하기 때문에 미개최한 위원회가 많아요.안건이 없기 때문에 미개최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안건이 언제 생길지라든지 예측은 가능한 부서이긴 하나 그래도 임기가 끝난 위원회 얼른얼른 재정비해 놓으셔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임대주택분쟁위원회라든지 보면 임기가 어느 정도 이렇게 한 부분에 있어서 정비하고…. 그래도 저는 위원회 전체적으로 정비 한번 말씀드리고요.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분양가심사위원회 미개최가 돼 있어요. 분양가 심사 대상 없음. 고촌의 시네폴리스 안에 KCC 제 기억으로는,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작년에 도시관리공사에서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 있고 공동주택 분양 시기를 2025년 3월경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라고 우리 질의응답에서 보고를 받았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시네폴리스가 3월에 분양 진행이 지금 지연됐다 하더라도 이 분양가심의위원회 회의는 개최가 돼서 분양가가 어느 정도 나왔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희 시네폴리스 KCC 솔직히 제가 지금 분양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못 했는데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거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희 출자한 도시관리공사가 참여한 아파트인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택과장 권이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권이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맞습니다만 아직까지 분양가심사위원회에 요청을 한 건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었고 그래서4 심의한 건이 없다고 말씀드린….
○ 김계순 위원 그러면….
○ 주택과장 권이철 신청도 되지 않은 사항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했는데 아까 회의 자료에 대해서 게재 안 한 이유는 건이 없었기 때문에 안 한 것이 맞고요. 여기에 심사 요청이 있었다 하면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를 해서 그 결과를 통보할 것인데 그런 사항이 못 되었던 것입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저희 고촌에 KCC가 공동주택으로 하고 있는 1000세대가 작년 연말 보고까지만 하더라도 2025년 3월에 분양을 앞두고 준비를 하고 모델하우스까지 등등 해서 3월 이내에는 분양 시작하겠다라고 했는데 분양 신청에 대한 그것도 안 들어왔다?
○ 주택과장 권이철 네, 그 당시에는 안 들어왔고 지금 이제 우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가 4월 말 기준으로 이 자료를….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지금 들어왔나요?
○ 주택과장 권이철 네, 지금 신청은 들어와 있는 상태에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정을 파악하고 지금 인터넷상에 공고한 사항은 18일경으로 분양가심사….
○ 김계순 위원 언제 접수가 됐나요, 그러면?
○ 주택과장 권이철 9일입니다. 9일. 6월 9일.
○ 김계순 위원 6월 9일로 접수됐다?
○ 주택과장 권이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상에다가 일정을 공유하고 다 공개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분양가심의위원회 회의가 소집됐나요?
○ 주택과장 권이철 아직 아닙니다. 18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18일로?
○ 주택과장 권이철 네, 그렇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분양가심의위원회가 저희 주택과에서 얼마 만에 개최되는 건가요? 분양가심의위원회.
○ 주택과장 권이철 2021년 상반기경에 한 번 있었고요. 그것은 그 당시 마송택지의 공공택지 부분이었습니다. 다만 이후로는 공공택지가 우리가 말하는 한강시내폴리스에 처음으로 들어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준비하시고 신경 써야 할 게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저희 분양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게 그쪽에서 준비가 늦어져서 늦게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면 3월 정도에는 분양이 시작될 거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준비해서 회의 통과되고 등등등 해서 다시 공시가 돼서 금액이 얼마로 책정될지 모르겠지만 가서 한다고 하면 이 기간이 전체적으로 확정돼서 넘어가서 그 금액이 확정되는 저쪽에 통보되는 대략적으로는 확정할 수 있는 시기가 어느 정도일까요?
○ 주택과장 권이철 우리가 지금 로드맵 타임 테이블에 들어와 있는 사항은 18일로 그날 어느 정도 승인이 되는, 심사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날지는 아직 예측하기는 곤란합니다. 다만 그 타임 스케줄대로 간다면 저희가 한 2주 후면 나지 않을까 하는 결정을 하고요. 그러니까 6월 말 안에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6월 말에 분양가에 대한 심의나 최종 결정을 과에서는 할 것이고 과에서 또 통보가 되고 통보가 되면 그쪽에서 준비를 해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시네폴리스 아파트의 분양 시기는 애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못해도 한 6개월 이상은 지연되겠네요?
○ 주택과장 권이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착공하는 사항이 불투명했고 또 요새….
○ 김계순 위원 작년 기준으로 작년에 보고한 기준. 착공 기준으로 하면 수없이 많이 밀렸죠. 수없이 밀렸는데….
○ 주택과장 권이철 그런데 이게 특이한 사항이 사업 주체가 신청을 하지 않은 상황이아 한다면 저희가 어떤 행정에서 발빠른 액션을 취하기란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 김계순 위원 과장님, 제가 작년에 분양가심의위원회 명단 자료 요구한 것 행감 자료에도 있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이미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쪽의 준비 문제라든지 도시관리공사에서 등등의 그 부분은 익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리고 간소화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쪽하고는 또 이야기가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분양 시기는 계획했던 것보다는 늦어지고 늦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분양률이나 산단도 늦어지는데 공동주택도 그렇다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차질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그리고 6월 이내에 분양가, 분양가에 따라 또 분양률도 달라지겠지만 이 공간에 대해서 기대하고 계시는 시민들 문의 등등이 많으시더라고요.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주택과장 권이철 네, 알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황성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280쪽 보면 다른 부서나 과에서는 없는 참여 실적 현황을 해 주셨어요. 표로 퍼센티지로 보기 쉽게 하셨는데 매우 바람직한 표다. 그래서 반가움을 금치 못하지만 다만 아쉬운 게 최근 건설 경기가 매우 열악한 중에 그렇죠? 그나마 우리가 4개밖에 없는 사업장 중에 6.71, 6.88, 7.19, 2.90, 5.82%밖에 관내 업체 사용 실적이 없다라는 것에 조금 불편한 진실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런 실적에 대해서 쓰시기에는 굉장히 쉽지 않았다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고맙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다른 과나 부서에서는 이런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특히 도시관리공사나 김인수 위원님께서 도시관리공사, 미래전략국 각 부서별로 관내 업체를 제발 좀 추천하고 써달라. 사실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아마 공통 사항으로 민원받는 게 이거일 거예요. 시의원 뽑아놨더니만 우리 사업장에서 우리 김포 사업장에서 우리 것 안 쓰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퍼센티지를 봤을 때 과장님, 아직 실적이 미미한데 대책 마련이 있을까요? 방법이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택과장 권이철 주택과장 권이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지극히 당연하고 상당히 맞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렇게 실적이 적은 이유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5개의 현장이 다 10.3부터 1% 대입니다. 지금도 바짝 저희가 주택과에서 많은 신경을 써서 더 채근하고 더 채근해서 이 늦은 퍼센티지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것이 그 해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황성석 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적극 행정이 아니라 공격적 행정을 해야 하는 겁니다. 특히 이 부분은 먹고사는 거잖아요. 우리 김포시에서 사업장을 영위하시는 분들이 최소한 우리 관내에서만큼은 떳떳하고 당당하게 수주를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과 팀장님들, 주무관님들이 함께 대동단결해서 공격적 행정을 바란다 이 말씀 주문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주택과장 권이철 잘 알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매희 황성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입니다.
황성석 위원님 질의에 제가 조금 보태자면 지금 그러면 우리가 6.71%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6.71%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유형의 사업에서 어떤 규모의 사업에서 또 어떤 이유로 관외 업체에 비해 관내 업체의 수주율이 낮은지…. 이 6.71%가 어떤 어떤 부분이에요?
○ 주택과장 권이철 주택과장 권이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건설기계, 우리가 말하는 아까도 제가 제안설명에서 보고했듯이 우리가 사단법인 건설기계경기도회 김포지회가 있습니다. 나홀로 계시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가서 북변3, 북변4 내지 이런 건설 현장도 가고 있고요. 이런 사람 포함해서 기계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래미콘, 잡자재 지금 우리가 공정이 상당히 10%, 13%, 1%대 이렇다 보니까 아주 많은 집중 투하가 되지 않아서 퍼센티지가 높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퍼센티지는 높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아까 황성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퍼센티지로 조금씩 높여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었고요. 이것이 데이터가 나와 있는 사항은 관외가 그러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4월 말 기준으로는 우리가 124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약 185억 정도 됩니다. 외부는 185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외부 업체가.
○ 배강민 위원 과장님, 그러면 저는 6.71%라고 해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내를 쓰고 있나 확인 차원에서 여쭤봤던 거고요. 과장님께서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뒷받침하는 김포시에서 이 관외 업체가 사업을 수주할 경우 지역 내 하도급 또는 지역 자재 사용을 의무화하거나 권장하는 이런 정책들이 있습니까? 말로써 말고 어떤 기준이나 정책이, 조례나 뒷받침되는 것들이.
○ 주택과장 권이철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지금 저희 업무 조례는 아니지만 기업지원과 업무 소관의 지금의 우리 모든 관내 기업뿐만 아니라 생산, 자재 모든 부분에 대해서 쓰도록 하는 규제 사항은 있습니다.
○ 배강민 위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맨날 과장님께서 일일이 업체들마다 정말 말씀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규정들이 딱 마련되어 있으면 말하지 않아도 관외에서 수주를 받았을 때 관내 업체를 몇 프로 정도는 이용을 해라. 그러면 수주받은 예를 들어서 우미건설이든 BS한양이든 이런 데가 받았을 때는 5% 정도는 관내를 써야겠구나. 그래서 거기에 대한 품목에 대한 것들은 본인들이 5% 정도는 설정하지 않겠나. 이런 기준이 정립이 되어야지 우리가 계속 사정할 수도 없고 영업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부서가 그러면 힘들겠다. 그래서 한번 여쭤본 사항이고요.
272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해서 지금 이렇게 부서에서도 꾸준히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13개 단지 하셨고 2024년도에도 13개 단지, 2025년도에는 15개 단지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면 휴게시설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개선이 필요한 잠재적인 대상은 한 몇 개 정도 남아 있는 겁니까?
○ 주택과장 권이철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지금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하에 있는 공간을 우리는 고용노동부에서 사실 이 업무의 시발점은 고용노동부에서 청소 내지는 경비하시는 분들의 휴게공간을 확보해 주는 데 지상으로 올려서 해다오. 이런 요청사항입니다. 그런데 지상에는 새로운 건물을 지어야 합니다. 애로사항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었고 지하에 보면 또 매연이 가득한 주차장뿐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끌어올려서 저희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국토교통부에 지상에 건축 행위가 가능하도록, 가설 건축물 축조가 가능하도록 지금 제도 개선을 요청한 상태이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있는데 아직 서면으로는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항처럼 지금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데 단지 수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우리가 230개 단지 중에 지금 이 부분만 했다고 하시면 이해되실 겁니다. 이게 2023년도에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단지는 233개 단지가 있습니다, 아파트에는. 여기서 많은 부분이 남아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배강민 위원 여기에 관련된 조례를 제가 제정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잘 되고 있는데 체크를 하는 사항인데 물론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에 대해서는 어렵죠. 그런데 기존에 지하에 있는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앞으로 세워지는 새로운 아파트에 대해서는 이러한 부분을 염두에 둬서 진행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래서 자부담 비용도 10%가 되고 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하는 사람들은 있습니까?
○ 주택과장 권이철 네, 많이 있습니다.
○ 배강민 위원 많이 있습니까? 홍보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 주택과장 권이철 지금 아파트 단지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자문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이 부분을 반드시 홍보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홍보는 최대한 아파트 단지마다 게시는 다 하고 있고 인터넷상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배강민 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부서에서 꾸준하게 그래도 어려운 환경에서도 예산과 노력을 해 주셔서 챙겨가고 있는데 이게 좀 앞으로는 필수적인 사항일 것 같아요. 우리 경비·청소 노동자분들에 대한 부분, 휴게권 보장에 대한 부분은 법적으로 의무 사항을 넘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앞으로 더 확대해서 잘 챙겨주십사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주택과장 권이철 고맙습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80쪽에 보면 관내업체 참여 실적이 나와 있어요. 건설사가, 시공사가 4개 나와 있는데 하나 팁을 드리자면 이래요. 지금 우리가 김포시에서 아까 방금 전에 도시계획과 행감이 끝났는데 거기서 6개가 준공됐고 나머지가 도시개발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김포시에서. 어차피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공동주택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관내 업체 하청 참여율을 높이는 것은 우리가 조례는 있습니다. 이게 강제적으로는 될 수 없지만 어떤 요령, 테크닉인데 2015년 당시에 관내에서 시공되는 건설사 대표들 제가 행감 때 다 증인으로 채택했어요. 다 불렀어요, 한 30개 업체를. 그래서 국장님, 과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시공사들이 재정 상황이 다 열악해서 PF로 이렇게 진행되는데 이게 준공이 한 번 딜레이가 되면 다 부도난다. 이거 강제적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고 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협조를 해달라. 그리고 처음에 와서 김포시에 와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할 적에 협약서에다가 다 사인을 했는데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10년 전에. 그 당시에 하청 비율이 얼마였냐 하면 1~3%였거든요. 그래서 계속 내가 분기별로 관리하겠다고 그때 제가 초대 도시환경위원장이었는데 그때 증인 채택을 하고 그때 계속 채근을 했더니 많게는 29.5%까지 작은 업체가 약 10%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내년 행감 때는 우리 시에서 시공하는 시공사 대표들을 증인채택을 해서 여기 현장에 배석을 시키세요. 그래놓고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준공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다음에 현장 대표들한테, 대부분이 현장 소장이 와요. 그런데 대표가 오신 분도 있더라고요. 부사장이 오신 분도 있고 그 건설사. 그분들한테 왜 처음에 와서 계약할 적에는 30% 이행률 맞추겠다 사인해 놓고 왜 이렇게 낮은 그렇죠? 발주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답해 보시라고 하면…. 그리고 국과장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체크하겠다 하면 이거 쭉쭉 올라갑니다. 사실은 반 협박인데 시공사들 이거 준공 안 되면 PF 하면 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잖아요. 왜냐하면 자금을 수천억 원을 금융권에서 차용한 것이기 때문에 진짜 시공사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앞에다 놓고 그런 이야기를 언급하면 본인들이 알아서 걱정이 되니까 하청 비율 쭉쭉 올려줍니다. 그래서 내년에 행감을 할 적에는 내년 행감 당시에 시공하고 있는 시공사 대표들을 미리 아마 해야 할 거예요, 그것을. 증인 신청을. 일주일 전인가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시키고 우리 상공회의소 산하의 기업인협의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전문건설인협회 여러 가지 우리 김포에도 건설 관련 공동주택 하청할 수 있는 업체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에 집행부하고 우리 도환위하고 협력해서 하면 굉장히 우리 지역 업체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권이철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매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황석환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황석환 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황석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1일 김포시 건축과장 황석환.
○ 위원장 유매희 황석환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황석환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황석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유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정수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조은희 건축지도팀장입니다.
권완택 안전센터팀장입니다.
박일용 공공건축1팀장입니다.
백만석 공공건축2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중점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매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하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건축과가 부서 이동도 상임위 이동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행복위 갔다가 또 도환위 갔다가 이렇게 이동했는데 건축 관련된 그런 것들이 참 어렵습니다. 욕구와 만족을 하는 게 어렵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양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그리고 완공이 돼서 개관식을 했고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건축물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 건축과장 황석환 구체적인 상황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많은 얘기는 들었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일단 반다비 체육센터가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시설 혹은 같이 사용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완공해서 거기에 건물을 가봤는데…. 과장님이 보셨을 때는 이 반다비 체육센터가 그 목적에 맞게 잘 건축이 된 것 같나요?
○ 건축과장 황석환 당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수요한 사업 부서에서 설계를 해서 거기에 맞게 그때 당시에 저희 공공건축과로 이관이 돼서 설계 도서대로 건축을 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협회나 이런 쪽에서의 여러 가지 얘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경과하고 그러면서 점점 요구가 바뀌는 과정에서 그분들의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한 부분도 있다 보니까 얘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건축물 품질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품질로는 그럴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질의는 목적에 맞게였어요. 이 목적이 장애인과 함께 사용하는 공간인데 이 공간이 과연 장애인들이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그렇게 설계가 됐느냐, 이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완공하고 나서 요구가 달라졌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장애인 관련된 단체에서는 사전에 충분히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고 보이고요. 저도 이 공간을 갔는데 의아했습니다. 그리고 한두 개 수정해야 할 그런 내용들이 아니어서 진짜 필요한 기본적인 설비를 갖추려면 아예 지금 새로 짓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축과장 황석환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사실은 사용성이나 요구하는 것들에 맞게 설계가 돼서 공사가 되는 게 가장 좋았다고 보는데요. 현재 시점에서나 아니면 그때 중간에 공사 진행 과정에서 요구 사항들이 예산과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담을 수 있었다면, 그것들이 그때 당시에 담아졌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어떤 그런 장애인 관련….
○ 위원장 유매희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이렇다라는 것과 전혀 이걸 반영하고 노력할 의지가 없었다는 결과물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 건물은요, 그 목적에 맞게 지으려고 애쓴 흔적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건물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짜 저도 직접 현장 다 가봤거든요. 많이 놀랐습니다. 현장에 장애인 관련된 단체들도 다 와서 하나씩 보시면서 설명을 다 해 주셨어요. 기본적인 것들도 지금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이거를 개선할 계획이 있으실까요?
○ 건축과장 황석환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사실 공사를 하는 부서입니다.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앞으로 유지관리하는 부서는 체육 관련 사업 부서입니다. 사업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보수할 부분이 있다든지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도 적극 협조해서 시민 만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과장님, 다시 이거를 정말 고민이 됩니다. 정말 과장님한테 장애인협회나 관계자분들을 대변해서 정말 큰 목소리로 이 억울함과 울분을 성토해야 할지 그냥 고요하게 이렇게 그냥 과장님한테 의견만 개진을 하고 전달을 해야 할지 되게 고민되는데요. 정말 놀랐습니다. 이 건물은요, 잘못 지어진 건물이에요. 당초에 설계할 때부터 아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의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향후 개선하고 보완하고 하는 거는 관련 부서인 체육과에서 한다고 해도 당초에 이 건물을 설계한 건 건축과잖아요.
○ 건축과장 황석환 아니, 사실과 다릅니다. 체육과에서 설계했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체육과에서 설계했습니까?
○ 건축과장 황석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어떤 일을 한 건가요?
○ 건축과장 황석환 그때 당시에 이 건물이 설계될 때는 공공건축과가 아마 없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건축과가 생기면서 공사를 이어받아서 공사를 추진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그러면 설계는 체육과에서 했고 공공건축과가 생기고 나서 이미 진행이 다 늦었다, 이런 건가요?
○ 건축과장 황석환 그러니까 공공건축과가 생기고 나서 그 공사를 이어받아서 공공건축과가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공공건축과가 언제 생겼는데요?
○ 건축과장 황석환 2023년 1월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2023년이요?
○ 건축과장 황석환 2022년 1월입니다. 2022년 1월.
○ 위원장 유매희 2022년 1월?
○ 건축과장 황석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그러면 그 부서에는 아예 건축과, 그 전에는 없었다? 저는 사실 2022년부터 의원 생활을 해서 제가 있을 때부터는 건축과가 있었거든요.
○ 건축과장 황석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회계과 내에 시설공사팀이 한 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육과나 이렇게 관계 기술직 공무원들이 배치된 사업 부서에서는 직접 설계를 했고 그렇지 않고 청사 같은 경우, 청사나 도서관 같은 경우 건축직 공무원들이 없는 부서의 설계를 예산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면 설계를 지원해서 그때까지는 설계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각종 사업들이 많아지면서 2022년 1월에 공공건축과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더 이상 책임 소재를 확인하고 되묻기 어려운 입장이지만,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다시는 이런 식으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이런 설계나 건물들이 나오면 안 됩니다. 목적에 맞게 잘 지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건축과가 하는 일이 있고 또 관련된 부서가 있고 하겠지만 그 많은 것들을 다 종합해서 결국은 그래도 건축과에서 건축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진행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것에 대해서 참 어렵습니다. 뭐 어떻게 향후에 대처하고 개선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다시는 이런 건물이 나오지 않게 다시 꼼꼼히 신경 쓰시고 설계부터 목적에 맞게 고민하면서 그렇게 진행해 주셔라, 이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황석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고요. 지금 그 건물이 목적에 맞지 않고 잘못 지어진 건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때 당시에 담당했던 분들도 그렇고 담당 부서도 충분히 고민을 하고 시설들을 어떻게 담을 것인지를 각 설계용역 중간단계나 설계를 하면 설계 부서에서 그냥 끝내는 게 아니거든요.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그다음에 완료 보고회까지 그런 과정들을 전부 거쳐서 건축물의 평면이 완성되고 건축물의 종합적인 설계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의 그 과정들을 거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의 어떤 니즈에 맞지 않게 그렇게 판단을 하셔서 이게 잘못됐다, 잘된 건물이다, 잘못된 건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좀….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공건축물을 설계할 때는 기본계획부터 많은 단계의 협의를 거칩니다.
○ 위원장 유매희 과장님, 제가 이 행정절차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잘못됐다라는 그 단어보다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건물이다, 이렇게 정정하겠습니다. 왜냐면요, 다른 건물 대비해서도 오히려 더 기본적인…. 다른 일반 건물에 있는 장애인 어떤 시설이나 그런 곳보다 더 안 되어 있는 건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보였습니다, 현장에 갔을 때.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지금 지적하는 사항들을 과장님이 그렇게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시면 제가 어쩔 수 없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일반 체육관보다도 오히려 더 장애인 시설이나 설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처음 설계부터 아쉽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오히려 중간에 계단 대신에 휠체어나 이런 게 이동할 수 있게 처음부터 계단 대신 그런 설계도 가능했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설비도 없고 엘리베이터 이용도 그렇고 전혀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그런 배려라고는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설계된 건물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목적에 맞게 잘 고민하셔서 지어주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황석환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이상입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반다비에 대해서 나와서 건축과 입장에서는 일단 짓는 입장, 건축의 과정에만 하는 거지 목적에 맞는 거는 체육과에서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 당시에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2018년에 반다비 했을 때는 장애인 전용이라는 그런 거로 탄생을 했죠. 탄생을 했는데 2022년 3월 착공식을 가보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이라고 그때 착공식에 그 멘트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어? 이게 왜 갑자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이지?’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장애인협회에서 와서 시설이 옳지 않다라든지 이런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이것은 건축과장님한테 드리는 민원이라기보다는 지금 있는 말에 대해서 사실 한 가지 팩트를 체크하고 그다음에 일단 장애인과든지 체육과든지 말씀드렸어야 하는 건데 진짜 전용이 필요했다, 건축과에서도 그런 언질은 줄 수 없겠지만 참 아쉬운 점이 있다라는 거로 제가 그 당시를 한번, 착공한 그때를 한번 회고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결국에는 우선시설로 됐다는 것도 그나마 다행이다. 나중에 우선시설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현재 우선시설이 됐는데 그거에 맞게 잘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아마 보수를 해야 할 거예요. 자꾸 보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다른 거는요, 모담도서관에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단이 철재 같은 데서 쿵쿵쿵 소리가 난다고 그러는데 혹시 그건 어디에서 보정을 봐야 하나요? 모담도서관이 큰 복도에서 저쪽에서 올라가는 게 쿵쿵쿵쿵 소리가 난다고 그러는 민원 혹시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 건축과장 황석환 건축과장 황석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서관이 시설 부서가 있다 보니까 민원이 그쪽으로 접수된 것 같고 저희한테는 민원이 접수된 건 없었는데 지금 말씀하신다면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 유영숙 위원 그런 보정은 그러면 건축과에서 추후 보정을 해 주는 건가요? 소리 안 나게 뭘 덧댄다든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시설을 변경을 한다든지. 어디서 하는 건가요, 그거는?
○ 건축과장 황석환 도서관과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시설 관리 측면에서.
○ 유영숙 위원 시설 관리 측면에서 도서관에서 하는 겁니까?
○ 건축과장 황석환 네, 그렇습니다.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어디에다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아직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 말, 저 말 하게 돼서 그런 건데.
그다음에 이제 건립에 관계된 게 다 나왔는데 아까 몇 가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건축과에 올라온 주요 공공건축물 진행현황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설계용역 착수와 준공이 됐을 때부터,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건축과입니까?
○ 건축과장 황석환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계과에 있다가 공공건축과에 있다가 또다시 지금 건축과가 건축과 본연의 업무와 또 이번 일이 합쳐진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건축과가 존재할 당시에는 체육시설하고 청사에 한해서 예산을 수립해 주면 예산을 다 받아서 설계부터 진행을 했거든요.
○ 유영숙 위원 그렇죠?
○ 건축과장 황석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건축과로 되면서 거기에 대한 정리된 것은 없지만 현재 추진하는 방안은 설계하고 공사를 저희가 하되 예산까지는 사업 부서에서 수립을 해서 저희한테 이관을 시켜주면 진행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예산도 만약에, 제가 지금 발언하고 싶은 거는 신도시 내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해서 이게 예산 확보가 돼야 한다는 것도 교육청소년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넘겨야 하는 거네요?
○ 건축과장 황석환 네, 그렇습니다.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여기서 드릴 수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황성석 위원 황성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307페이지인데요. 사실 건축과가 시의회 청사 건립에서부터 김포보훈회관 건립까지 다양한 사업 추진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포시가 거의 100% 재정 투입을 하고 발주까지 하는 부서이죠?
○ 건축과장 황석환 네, 그렇습니다.
○ 황성석 위원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아쉬운 게 앞서 주택과에서 페이퍼로 퍼센티지로 자료 정리한 게 있는데 김인수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관내업체의 수주율, 참여 실적 현황도가 없어요. 저희 김포시에서 재정 투입을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얼마나 되어 있는지 상황 파악이 안 돼 있거든요. 혹시 자료가 있으실까요?
○ 건축과장 황석환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우리 재정 투자 사업 내의 관내업체 참여율을 말씀하시는 거죠?
○ 황성석 위원 네, 정확하십니다.
○ 건축과장 황석환 사실 저희 건축과에서 1월부터 업무를 하게 되면서 이번에 정리한 건 사실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제도 저희가 현장을 방문했지만 사용할 수 있는 관내 자재가 있다면 꼭 써달라고 현장마다 당부하면서 늘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 황성석 위원 아까 주택과에도 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적극 행정이 아닌 공격적 행정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예 대놓고 해야 한다. 그리고 관내 자재뿐만 아니라 처음에 시작부터 물차랄지 포클레인이랄지 각종 기계도 포함해서 관내업체를 하면 어떻겠냐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가능하시리라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축과장 황석환 건축과장 황석환입니다. 답변드립니다.
저도 적극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관내 업체가 돈을 벌어야 김포시 재정이 탄탄해질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공격적인 행정 부탁드리고요. 주문을 살짝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건축과장 황석환 네, 잘 알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감사합니다.
○ 김계순 위원 과장님, 저는 질의보다 한 말씀 제안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반다비 관련해서 그리고 우리 공공건축 관련해서 그리고 건축과가 언제 생겼냐 이런 등등의 의견을 들으면서 딱 한 말씀 드리면요. 장애인 전용의 건물이었다가 장애와 비장애 함께로 목적이 바뀌어서 건물이 그렇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당연히 이제는 장애인 따로 비장애인 따로에 대한 개념이 없고요. 요즘 현대 건축에 있어서는 무장애라는 표현 쓰잖아요. 저희가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해서 위원회에 양성을 넣고요. 정책을 입안하거나 예산을 편성할 때 양성을 넣습니다. 그게 단순히 성별에 대한 차이가 아니고요. 정책 안에 있어서의 약자. 특히 아까 유매희 위원장님께서 반다비에 대한 문제, 건축의 행정에 대한 부분은 저는 과장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그 당시에 반다비, 왜 반다비인지는 아시죠? 평창올림픽 장애인, 우리 반다비에 대한 시작점은 저희 올림픽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서 균발위,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제가 줄줄이 말할 필요는 없지만 제안드리는 건 과에서 주 해당하는 체육과가 됐건 보훈을 담당하는 복지과가 됐건 모든 공공건축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시민이 다 누구나 공평하게, 편의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설계가 돼야 하고요. 설계에 있어서에 대해서 설계가 최종적으로 됐다 하더라도 타당한지에 대해 볼 때 가장 약자, 경사도 문제라든지 밝기 문제라든지 최대한 그렇다라고 하면 반다비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전용에서 중간에 변형이 됐다 하더라도, 함께했다 하더라도 단 50%가 장애인이 포함돼 있다라고 하면 더 장애인 중심으로, 더 약자 중심으로 갔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한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당시 과장님이 팀에서 과로 오는 과정이라든지 민선 7기 때 공공건축과가 있어야 한다고 제가 목소리를 냈던 사람으로서 그때 과장님이 주 업무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1절로 끝내는데요. 향후 공공건축에 있어서는 장애인이다, 아니다, 이 건축에 대해서는 한 성별뿐이 아니라 약자 중심의…. 그리고 모든 과의 공공건축의 주요 부서 예산 편성할 때 얘기를 해 주십시오, 과장님.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서는 리드를 해 주셔야 합니다. 경사도 문제라든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꼭 지켜주시고 이동권 약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왜 여자 화장실이 1층에 먼저 배치가 돼야 하는지 또 더 넓어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잘 아실 거라고 보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그러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18페이지에 신도시 내 청소년수련관 건립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진행이 되다…. 현황 이거 자료를 보고 있기는 합니다만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 건축과장 황석환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신도시 내 청소년수련관 건립 사업은 설계용역까지는 지금 다 끝난 상태입니다. 장소는 새솔학교 건너편 부지로 입지를 선정해서 설계는 끝났고요. 관계 사업 부서에서 예산을 지금 확보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돼서 저희한테 공사를 요청하면 저희 부서에서 공사를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일단은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네요. 건축가는 오는 어떤 오더에 대해서 건축 부분만 지금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동일한 답변이신 거죠?
○ 건축과장 황석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이상입니다.
황성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과장님, 황성석입니다.
반다비 체육센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들이 많으셨는데요. 일단은 궁금한 것 딱 한 가지만. 315페이지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시면 2018년도 11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이 있어요. 여부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가능하실까요?
○ 건축과장 황석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관계 부서에 있을 텐데 저희가 충분히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황성석 위원 가능하실지?
○ 건축과장 황석환 네, 그렇습니다.
○ 황성석 위원 충분하시겠죠?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황석환 네, 잘 알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이상입니다.
○ 건축과장 황석환 그리고 한 가지만 위원장님 더…. 아까 위원장님, 위원님들 계속 반다비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셔서 저희도 다시 한번 현장 확인해서 정말 불편한 점이 있는지를 체크할 거고요. 그다음에 설명이 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공공건물에는 BF 인증제도가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차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사업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반다비 체육관도 다 인증을 받은, 예비 인증을 다 통과했고 지금 본 인증 절차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공공물에 적용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장애인협회에서 얘기했던 장애인만의 통로나 이런 것들이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 당시에 장애인들만이 층간을 오르는 통로를 만들었을 때 면적이나 층을 사용하는 데 굉장히 다른 부분들이 또 축소가 돼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더 질의를 하고 싶어도 계획하는 부서는 별도로 있고 또 어떤 예산을 마련하는 부서는 별도로 있고 오로지 건축과는 건축만 진행한다라고 하니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을, 그 의미를 찾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주신 말씀 무슨 의견인지 잘 알겠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과장님, 그런데 그런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서들 소관 업무들이 다 다르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과가 진행하는 몫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몫이 오히려 예산과랑 협의하고 설계 부서랑 협의하고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더 좋은 것들을 만들어 내는, 최종 결과물을 내는 것이 건축과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축과가 그러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하면서 부서의 업무를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황석환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신현성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현성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장 신현성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1일 김포시 토지정보과장 신현성.
○ 위원장 유매희 신현성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장 신현성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신현성입니다.
평소 김포 시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항상 저희 토지정보과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신 도시환경위원회 유매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권효섭 토지정보팀장입니다.
권민성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이재경 주소정보팀장입니다.
신영균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신현수 개발부담금팀장입니다.
이호재 지적팀장은 집안의 상사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저희 세외수입 징수율 많이 낮아졌어요. 과장님, 늘 세외수입 하면 김포시 세외수입의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토지정보과잖아요. 단위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이 징수율의 폭에 따라 저희의 시민에 돌아갈 수 있는 예산이 달라지는데 왜 이렇게 30%를 못 넘을까요? 2023년도도 징수율이 26%고요. 2024년도. 2025년도야 올해야 그렇다 치지만 연속 2023년, 2024년 징수율이 30%가 못 넘었고 그런데 과장님 스타일상, 성격상 이것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실 거라고 보는데 그러다 보니 또 뒤에 보면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실적에도 보니까 체납율도 2023년도가 또 제일 높아요. 두 가지 같이 설명을….
○ 토지정보과장 신현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함에 있어서 작성 기준이 각 당해연도의 결산서의 징수 현황을 기재하게 되어 있고요. 제가 제안설명 시에 설명드렸듯이 개발부담금이나 지적재조사조정금 등 각종 세외수입의 납기가 보통 6개월 그리고 납부 연기라든지 분할 납부가 가능한 사항이다 보니까 6월 30일 이후, 7월 1일 이후에 징수 결정이 된 세외수입들은 다음 연도에 납기가 완료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납기를 빨리 하시지는 않으시거든요,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러면 다음 연도에 납부가 되는 사항이고요. 지금 감사자료에 작성되어 있는 20~30% 자료는 그 이후 연도에 납부가 되어서 현재 각 세외수입 정리율을 보면 부동산 실거래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90% 이상 그리고 과년도 것까지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 거고요. 등기해태 과태료도 마찬가지로 96~98% 이렇게 지금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개발부담금이라든지 금액이 큰 건에 대해서는 각종 소송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납부기한이 연기되거나 이런 것들이 징수 건으로 잡히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하면 85% 정도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감사자료에 나온 것은 당해연도에 징수된 금액만 나오다 보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감사자료에도 과장님께서 설명 잘 해 주셨어요. 감사자료에 쭉 보면 그렇게 표에 되어 있으나 당구장 표시하셔서 현재 그런 부분 6개월 이내 당해연도에 납부가 저조하나 징수율 85.5%까지 하고 납기 미도래한 게 11.2%다라고 되어 있는데 반복적으로 그렇게 설명해 주시고 하셔서 이제 머릿속으로는 어느 정도 그려집니다.
그리고 우리 토지정보과에 계신 직원분들이 개발부담금, 얼마나 내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그분들에 대한 부분을 체납되지 않게끔 징수하려고 노력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 직접 입을 통해서 듣고자 해서 질의를 한 거고요.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사업 지도단속 한참 저희 대한민국, 특히 경기도 시끌시끌했었거든요, 부동산 사기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는 김포는 특별한 사기라든지 문제가 없었다라고 보고를 해 주셔서 천만다행이다 싶었는데 지금 이렇게 단속 결과를 보면 단속 건수가 어찌 됐건 등록 취소, 업무 정지 과태료 해서 216건입니다. 그러면 중개사무소로 보면 216곳이 이렇게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결과적으로 시민 피해가 있었을 텐데 행정처분을 받는 사유 안에는 그 지역을 벗어나서 했다든지 아니면 허위 자격이라든지 뭔가가 시민에게 피해가 있었을 텐데 가장 많은 건 업무 정지예요. 어떤 사례가 업무 정지까지 시민의 피해가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 토지정보과장 신현성 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저희가 216건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었던 것은 적극적인 지도단속, 지도점검의 결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중개업자들의 불법이라든지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서 시민의 민원 접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확인설명, 계약을 성립하게 되면 중개업자는 계약 대상 물건에 대한 확인설명을 요건에 맞춰서 해야 하는데 그런 설명이 미흡하다든지 업무 보증 설정을 해야 하는데 업무 보증을 안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발견됐을 때 업무 정지가 되는데 이 중에서 업무 정지라든지 등록 취소된 부분들은 영업을 안 하시는데 폐업 신고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2023년도에 저희가 일제히 조사를 했는데 우편물을 보냈는데 반송이 오는 사무실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나가봤거든요. 그랬더니 등록은 되어 있는데 영업은 안 하시면서 폐업신고를 안 하신 분들이 있어서 이분들을 등록 취소를 시켜놨고요. 또….
○ 김계순 위원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영업을 안 하면서 폐업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단속해서 폐업신고를 유도해서 등록 취소를 했다고 하면 시민 피해는 없죠. 그 외적으로 실질적으로 계약을 했다고 하면 부동산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후 관리가 필요하잖아요, 계약에 대한 사후 관리. 이렇게 등록 취소가 되고 업무 정지가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시민 피해에 대한 사례에 맞는 사후 관리도 있을 것이고 특별히 피해는 없었지만 향후에 사후 관리가 필요할 텐데 그러면 이분들 이렇게 등록 취소되고 업무 정지되면 그 사후 관리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 토지정보과장 신현성 일단은 등록 취소되거나 행정처분이 되면 부동산중개관리시스템에 전부 입력이 되고요. 전국에 같이 공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런 행정처분 사유가 있는데 어디 다른 데 가서 등록을 하게 되면 결격사유가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등록이 되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관리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중개업소에 대한 꼭 해야 하는 업무 보증이라든지 사전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 하시는 부분들을 저희가 전수 매년 꼼꼼히 체크해서 시민들의 피해를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분들은 한 번 그렇게 등록 취소가 되거나 업무 정지가 돼서 등록을 하면 다른 곳 가서 할 수 없어서 사후 관리가 되겠지만 시민들은 어떻게 되나요? 시민들 계약 사기라든지 등등에 대한 부분은 여기 대책이 있는 건가요?
○ 토지정보과장 신현성 일단 저희가 경기도하고 협업해서 추진 중인 사업 중에 QR코드하고 명찰 패용 사업이 있습니다. QR코드는 중개업소 사무소 입구에 본인들 사무소에 대한 등록사항을 QR코드로 등록해 놓는 사항이고요. 그걸 카메라로 찍게 되면 거기에 종사하는 분, 중개업소 대표자하고 보조원의 등록 현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또 명찰을 패용해서 신뢰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임을 증명하는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국토부에 부동산 알리미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공인중개사 등록 현황 그리고 행정처분 내용을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도.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미리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서 시민들이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전세 사기 부분은 저희가 집단적인 피해는 없었지만 보증금 미반환되는 이런 사례들은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전세 사기 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피해 구제의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은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세 사기 길목 지킴이 운동을 추진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지난번에도 부동산 사기에 있어서 다행스럽게도 김포가 없어서 참 다행이다 싶었는데 지금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예방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사건이 발생한 사례들을 쭉 보면 부동산에 등록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보다 또 김포는 전전세라든지 그리고 또 사이트에서 옮겨가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에 대한 요즘 변화에 대한 부분도 한번 검토하셔서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 토지정보과장 신현성 감사합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아까 개발부담금 관련해서 책자에 잘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부담금이 기간이 6개월이라든지 5년 동안 분할 납부를 한다든지 3년의 유예를 준다든지 이런 게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저는 최근에 어떤 팀장님하고 나눈 이야기인데 이 개발부담금이 원 소유자가 제가 개발했으면 제가 내는 건데 등기가 이전되고 나면 개발부담금은 누가 내느냐는 소송, 언쟁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시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라고 했는데 없죠? 뭐 있을까요?
○ 토지정보과장 신현성 일단은 그런 민원이라든지 그런 다툼 이해관계가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땅은 분명히 내가 팔고 사는 사람이 건축을 했는데 등기 이전을 안 하고 내 이름으로 준공이 나면 내가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 유영숙 위원 그렇죠, 그렇죠.
○ 토지정보과장 신현성 그때 문제가 되는데 저희가 그런 예방을 하기 위해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지를 미리 파악을 해서 개발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개발부담금이 부과가 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토지 소유자한테 예정 통지문을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이런 세금을 내야 하는구나 인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빠지지 않고 예고하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개발부담금은 그럼 종료가 어느 시점을 보고 종료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정 통지를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개발이 시작되면 착공을 내고 준공을 하고 어느 시점이 개발부담금의 완료 시기라고 보시는 거예요?
○ 토지정보과장 신현성 일단은 허가를 받게 되면 기준면적 이상 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공 전에, 준공됐을 때 토지 소유자가 납부 의무자가 되거든요.
○ 유영숙 위원 그렇죠.
○ 토지정보과장 신현성 그러니까 준공 전에 개발부담금 대상 통지를…. 그리고 인허가 처리할 때 종합허가과하고 협조를 해서 거기에 허가 안내서에 개발부담금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래서 하여튼 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홍보도 하고 예정 통보도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법률 개정을 건의하셨다고 하셨어요. 이것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건의가 됐습니까?
○ 토지정보과장 신현성 국토부의 소관 업무인데요. 저희가 국토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용역을 해서 그 내용을 법률 개정 추진을 했었는데 저희 김포시가 개발부담금 부과 건수가 많고 사례가 많다 보니까 T/F라든지 각종 사례 연구할 때 우리 시 담당 팀장이나 담당자가 참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때 가서 건의도 하고 문서로 건의도 했는데 국토부의 의견은 납부 의무자의 의무를 과도하게 3개월로 당겨놓으면 과도하게 제재하는 부분이 있어서 고민이 많이 된다. 아직은 조금 더 검토를 해야겠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징수율 제고 목적에는 부합이 되는데 납부 의무자의 권리 제고에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더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 유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개월을 3개월로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게 한다는 것도 이해가 가는데 하여튼 간 등기할 때 어떤 서류에 영수증이라든지 그런 게 같이 들어갔으면 이런 걸 완벽하게 할 수 있을 텐데라는 걸 하는데 그것에 대한 게 법률 개정이, 일단 법에서 고쳐져야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건 그냥 이렇게 계도하고 안내하는 게 다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토지정보과장 신현성 안내를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 같고요. 허가 조건에 그런 안내를 잘 볼 수 있도록….
○ 유영숙 위원 그렇죠. 저희는 세수에 또 어떠한 포인트를 갖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결론은 그래도 90% 넘게 거둬 들이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건 안심할 수 있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신현성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감사중지)
(16시 3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매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종합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정안철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안철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허가과장 정안철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1일 김포시 종합허가과장 정안철.
○ 위원장 유매희 정안철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허가과장 정안철 안녕하십니까? 종합허가과장 정안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의 원스톱 민원 행정 구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유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종합허가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영조 허가행정팀장입니다.
박기성 개발행위1팀장입니다.
배승훈 개발행위2팀장입니다.
육근성 건축허가1팀장입니다.
임풍석 건축허가2팀장입니다.
구주현 농지전용팀장입니다.
안종현 산지전용팀장입니다.
정진호 공장설립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종합허가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허가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데이터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말도 많고 구래동에서 굉장히 아직도 문제가,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도 많고 불편사항도 많은데요. 이게 최근에, 오늘도 새벽부터 공사를 시작한다고 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건 허가과하고 상관없이 건축과인가요? 이건 어디에서 관계하나요?
○ 종합허가과장 정안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허가과 소관 사항입니다.
○ 유영숙 위원 거기 그렇게 새벽에 일하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도요? 민원 받으셨습니까?
○ 종합허가과장 정안철 민원은 제가 받지 못했고요. 아마 그것은 저희가 허가해 주고 그런 사항이지만 소음 문제로 해서 환경과에 아마….
○ 유영숙 위원 그건 환경과인가요?
○ 종합허가과장 정안철 네.
○ 유영숙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마이크 좀 주세요.
○ 건축허가1팀장 육근성 오늘 새벽에 봉사한 것은 가마지천 포크레인 들어가고 잔디 깎고 하는 것들, 풀 깎고 하는 것들 그 작업이었는데요. 그건 하천과 소관 사항이어서 그쪽에 전달해 줬고요.
○ 유영숙 위원 김포시에서 하는 게 그렇게 일찍 시작해서 아침부터….
○ 건축허가1팀장 육근성 네, 아침에 그랬습니다. 가마지천….
○ 유영숙 위원 그건 또 다 관련 부서가 다르니까….
○ 건축허가1팀장 육근성 하천과에서, 네.
○ 유영숙 위원 하천과에다 드릴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이 데이터센터가 종합허가과에서 떠난 문제이긴 한데 이게 참…. 그래도 이게 보니까 행정소송을 2025년 2월 13일에 취하한 거는 건축업자가 취하한 건가요, 이거는?
○ 종합허가과장 정안철 네, 맞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래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취하한 거네요. 하여튼 간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그분들의 얘기는 계속 그걸 조금이라도 더, 이제는 다 취소하는 거는 별로다. 그래도 그냥 조금 더 묻었으면 좋겠다, 이런 건데 기존에 벌써부터 다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얘기는 다 듣고는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이, 도움이 될 수가 없다는 게 참 안타까운 문제고요.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솔직히 말해서 나중에 지역의 민원들에 대해서 어쨌든 회사가, 건축주가 어떤 사회적인 환원을 통해서 뭔가를 해결해 줘야 한다고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게 불만이 많고 그러면 거기도 그 정도의 이익에 대해서는 환원하는 그런 과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런 게 하여튼 간 마무리될 때 잘, 마무리되기 전이라도 같이 지역 주민과 건축업자…. 건축업자가 아니죠. 건축주죠, 건축주. 건축주와 잘 미리 협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아마 잘 알고 계실 텐데 구래동 데이터센터가 아직도 민원 중입니다. 과장님도 많이 그 시간 동안에 노력하셨겠지만 주민들은 오늘 아침에도 민원을 성토하셨습니다. 지금 구래동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과정들을 밟고 행정심판에서도 저희가 패소하고 했던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앞으로 향후에 우리 김포시에서 이 데이터센터를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 부분과 그리고 또 지금 구래동 데이터센터에 아직도 주민분들이 민원을 주시고 성토를 하시고 오늘 아침에도 6시부터 공사했다고 아침부터 난리셨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시는 게 있는지 두 가지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 종합허가과장 정안철 종합허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 데이터센터 건립 계획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온다면 저희가 부서별 협조를 구해서 데이터센터 건립이 안 되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구래동의 데이터센터에 대해서는 소음이라든가 전파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저희로서는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건축주나 시공사로 하여금 지금도 가끔 저희가 오라고 해서 소음이라든가 진입에 대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라도 아까 유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에 피해 보상이라든가 소음 전파 이런 것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질문을 그렇게 드린 건데 저희가 이 민원이 발생하고 나서 김포시의회에서 원래는 혐오시설만 사전보고하게 되어 있는 항목에 데이터센터를 추가했습니다. 그런 행정조치를 취했던 건데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데이터센터가 저희 김포시만의 문제는 아닌 거고 필수불가결한 상황 속에서 어떤 제도적인 것과 정서에 간극이 있는 그런 건물인데, 그리고 주민분들이 말했던 게 한전 기준이 최소 지하 1m 매립만 하면 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 특고압선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최소 기준이 아무리 그렇더라도 우리 시는 조금 더 깊이 있는 조건을 제시한다든가 혹은 지금 구래동 데이터센터 문제로 지적하는 게 학교 전방에 있는, 그 영향권 안에 있지 않냐 이것에 대해서 또 심각하게 문제제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적 기준은 없을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시설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김포시의 최소한의 기준 마련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을 조건 안에 넣고 건축 허가 시에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기준을 세우실 필요가 있다, 이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그런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경험을 했으니까 아마 부서에서도 앞으로 더 신중하게 하시겠지만 너무 주민분들이 오랫동안 투쟁을 해오셨기 때문에 매일매일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지금 기업주, 건축주의 입장도 모르는 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더 과장님이 노력을 하셔서 주민들의 피해 보상에 대한 부분을 마련할 수 있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종합허가과장 정안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그런데 좋지 않은 기사를 봤어요. 인허가 담당 공무원의 안일한 처리 행태에 대해서, 이 기사를 봤는데 과장님, 혹시 이 기사를 보셨습니까?
○ 종합허가과장 정안철 네, 봤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이 기사를 보고 어떤 조치나 어떤 공유나 어떤 내용이, 진행 사항이 있나요?
○ 종합허가과장 정안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종합허가과는 우선 주민들의 허가 민원을 신속하고 빠르게 진행하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팀장이랑 팀원들을 데리고 그런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우선 종합허가과의 설립 목적이 신속한 민원 처리와 대응이거든요. 그래서 처리 기간이 남았다 하더라도 기일 전에 저희가 체크해서 하루라도 처리 기일을 빨리 처리하는 게, 그렇게 지금 교육을 시키고 실현시키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아마 여러 가지의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고 또 민원도 사실 상충하고요. 그렇지만 허가라는 게 그렇죠, 신중해야 하니까 다 살피고 잘못을 너무 빠르게 처리했다가 어떤 확인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민원도 발생하지만 이런 기사는 사실 관련된 부서 입장에 굉장히 좋지 않은 기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사가 나오지 않게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는 지금…. (자료 확인) 하여튼 그리고 지금 양촌읍 양곡리에 가림막 펜스 이런 거 막혀서 폐기물 투기하고 방치된 그런 시설물들이 참 어렵잖아요. 이게 그런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과장님?
○ 종합허가과장 정안철 공사 펜스 안에 설치돼 있는 폐기물 같은 거요?
○ 위원장 유매희 그러니까 방치되어 있는 현장들 있잖아요. 부도가 났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 미관도 힘들고 하니까, 이게 지금 사실 사적인 민간 영역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힘들긴 합니다만 그게 아무리 행정처분을 하고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 시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질의를 드려봅니다.
○ 종합허가과장 정안철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강제적으로 할 수 없고요. 저희가 자재라든가 폐기물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건축주나 감리자나 이런 걸 통해서, 공문을 통해서 조치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윤철헌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안철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감사 활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