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김포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0월 21일(화) 10시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 인공지능(AI) 기본조례안
3. 김포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
5. 매립지 등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
6. 생활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
7. 김포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8. 농산물 공동 저온저장고 무상사용 동의안
9.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김포시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
심사안건
2. 김포시 인공지능(AI) 기본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 김포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5. 매립지 등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농산물 공동 저온저장고 무상사용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유매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0분)
○ 위원장 유매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 인공지능(AI) 기본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 김포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5. 매립지 등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6. 생활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농산물 공동 저온저장고 무상사용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1분)
○ 위원장 유매희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인공지능(AI) 기본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까지 총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은 부서별로 실시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 보고 및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인공지능(AI) 기본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송천영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국장 송천영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송천영입니다.
의정활동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유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광식 미래전략과장입니다.
김재성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래전략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인공지능(AI) 기본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매희 송천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래전략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인공지능(AI) 기본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소소한 건데요. 53페이지에 보면 제3조(기본 원칙)의 제2항에 보면 “지역 신체적 조건”이 한 단어로 되어 있어요. 경기도 조례도 이렇게 똑같이 돼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콤마가 빠진 건 아닌지 조금 의아합니다. “지역, 신체적 조건”이 아닌지.
○ 미래전략과장 김광식 미래전략과장 김광식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그래서 그 소소한 수정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55페이지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경기도 조례에는 도의회가 추천하는 위원 2명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는 지금 그 사항들이…. 물론 저희 김포시 전체의 사항이 있습니다만 인공지능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도 관심이 많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이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전체 흐름이 국가에서도 그렇고 인공지능 AI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는데 지자체에서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 미래전략과장 김광식 미래전략과장 김광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기존의 법률과 그다음에 경기도 조례 그리고 타 시의 조례 규정에 없는 사항을 담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의 제9조(추진사업)을 보시면 제1호에 “대시민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개발사업”, 이것은 행정업무 지원입니다. 그리고 제2호에 “행정업무 지원용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사업”, 이것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좀 유의미하게 보셔야 할 사항으로 제4호 “인공지능 산업의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민간 지원을 하게끔 뒀습니다. 그리고 제10조의 교육이 기본적으로 AI를 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막연하게 돼 있던 부분을 교육 프로그램을 한 조항을 뺐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기업, 시민까지도 정기적인 교육을 할 수 있게끔 했고요. 그리고 제11조(협력체계 구축)도 모든 일을 할 때 공무원 분야만 집중해서도 안 되고 민간 부분만 집중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민관 그리고 학까지 같이 협력할 수 있게끔 구축을 해서 다른 조례와, 타 시군의 조례와 차별을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충분히 국가나 경기도와 별도로 저희 시에서 집중해서 하려는 내용들을 담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 미래전략과장 김광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타 지역은 아직…. 인공지능 AI 기본 조례가 경기도 31곳에 몇 개나 있죠, 지금?
○ 미래전략과장 김광식 올해 지정하려고 하는 곳까지 파악해보니까 14곳이 예정입니다.
○ 김계순 위원 14곳이 입법 예고된 곳 포함해서 14곳 정도더라고요.
○ 미래전략과장 김광식 네, 그렇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런데 그 14곳에 보면 기본조례도 있지만 산업 육성 지원조례라든지 미래 인재 육성조례라든지 인공지능으로 인해 태생되는 조례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김포는 지금 기본조례잖아요?
○ 미래전략과장 김광식 네, 맞습니다.
○ 김계순 위원 기본조례 중심으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경기도 그 부분, 위원을 추천하는 데 있어서 경기도도 경기도의회가 추천하는,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파주시 등등 대부분 보면 의회가 추천하는 인원이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꼭 의회가 추천하는 부분이 들어가야 할까라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있지만 저는 내용을 쭉 보면서 여기에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사회 변화 대응이라든지 등등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의 추천이 다른 조례와 달리 여기서 들어가 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기본조례, 이 기본조례를 통해서 또 조례들이 태생될 건데 기본조례에서 저는 보면서 인공지능이 좋은 산업 육성에 또 시대 흐름에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윤리적인 부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기본조례에 담겨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김포의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든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뭔가 딱 조항을 담아야 하지 않을까, 기본조례에서. 그렇다고 하면 이 조례를 기본으로 해서 인공지능 산업 육성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러 정리를 하신 건지 아니면 향후에 다른 조례까지 생각하고 계신 건지?
○ 미래전략과장 김광식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로 지금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로는 경기도에, 타 시에 시·도의원님들이 들어가 있는데 왜 우리 김포시는 빠졌냐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조례에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잖아요. 거기에 보면 법적인 의무사항은 반드시 저희가 포함시키게끔 내부 방침이 돼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 포함이 안 돼서 그 방향에 맞춰서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고.
두 번째로 전문 인력 양성 부분은 저 또한 동의하고요. 현재 AI 전문가라고 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특정한 어떤 자격요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현재 모호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AI 전담하면서 전산직 직원을 한 명 받았습니다, AI 전담으로. 그래서 일단 지켜보면서 말씀하신 그런 고급인력이 자격이 주어져서 하게 되면 그런 사람을 계약직이라든가 임기제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업그레이드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조례도 이 기본조례에서 만들어져야 한다는 말씀이신데요. 저희 부서가 생겨난 지 이제 10개월이 돼서 먹거리를 찾으려다 보니까 AI라는 것에 방점을 찍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조례를 해 주시게 되면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타 부서의 필요한 사항까지 다 조회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태생하는 조례도 같이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예산, 재정, 인력 지원도 같이 총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계순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기본조례를 가지고 타 부서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부서 사업에 맞는 조례들, 예산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조례들이 만들어질 여건이 되는 거잖아요?
○ 미래전략과장 김광식 네, 그렇습니다.
○ 김계순 위원 제가 이 기본조례를 쭉 보면서 기본원칙에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은 개인의 정보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고 신뢰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에 결정권 보장과 신뢰 이 내용을 빼고는 전체적으로 윤리적인 부분이라든지 안전적인 부분이 제가 찾아보려고, 찾아보려고 해도 약간…. 개인의 정보라든지 아니면 윤리적으로 AI에 대해 활용할 수 있다는 명시 이것에 대한 내용을 담아줘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솔직히 AI 해서 공익적으로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 오남용되는 사례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기본조례에서만큼은, 인공지능에 대한 윤리와 이런 안전에 대한 부분을 우리 관에서만큼은 또 기본조례에서만큼은 담아져 있어야 파생되고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들의 기본원칙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혹시 이 부분을 추가하거나 담으실….
○ 미래전략과장 김광식 미래전략과장 김광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아시다시피 AI가 긍정적인 면도 많지만 딥페이크라든가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조례는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만들 때 지금 말씀하신 비윤리적이라든가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경험상 알고 있기로는 그것을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AI 정책을 하려면 개인정보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담당하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정보가 문제 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인권 침해가 될 수 있다거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걸러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보통신과에 근무했던 저희 팀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 데이터기반팀장 허경덕 데이터기반팀장 허경덕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뿐만이 아니고 타 부서에서 정보화 사업이나 차후에 이 조례를 근거로 AI 사업을 추진할 때 사전에 정보통신과 쪽에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전심사라고 해서 중복성 검토하고 보안성 검토 거기 안에 개인정보까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한 번 걸러지고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챙겨서 협의할 때 좀 더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하고 팀장님 말씀은 현장에서 현실적으로는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안전장치는 중복이라든지 이런 등등이 걸러진다는 말씀이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조례 안에 굳이 명문화, 명시화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 미래전략과장 김광식 네, 그렇습니다.
○ 김계순 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이 보면 예산이 내년에 4억 9000만 원 들어갑니다. 계속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사업인데 현실에 앞으로의 시대에 굉장히 필요한 조례이지만 예산이 계속해서 들어가는 만큼 부서에서 잘 신경 쓰셔서 계획을 세워주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인공지능(AI) 기본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사전에 설명을 다 해 주시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심도 있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천영 국장님, 김광식 과장님, 김재성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생활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정애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박정애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박정애입니다.
시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유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오늘 배석한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호영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매립지 등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생활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매희 박정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이 위탁 기간이 2년으로 올라왔습니다. 맞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장호영 네, 그렇습니다.
○ 유영숙 위원 이게 원래 몇 년 단위로 동의안이 올라왔었죠?
○ 자원순환과장 장호영 저희가 당초에 1년마다 동의안을 받고 있었다가 이번에는 2년으로 늘렸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런 이유가 뭘까요?
○ 자원순환과장 장호영 지금 음식물류 같은 경우는 정책적인 변화가 발생하고 있어서 기존의 사료화, 퇴비화에서 바이오가스화로 해서 2023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저희도 이것에 대해…. 음식물 같은 경우 재활용 성격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을 1년마다 하는 것보다 2년마다 하는 게, 변화나 이런 데 대응을 하기 위해서 2년으로 바꿨습니다.
○ 유영숙 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2년마다 하는 게 대응이 더 잘될 거라는 게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 자원순환과장 장호영 사업의 적정성이나 이런 걸 판단해서 해마다 하게 되면 정책적인 방향이나 이런 걸 정하다 보면 1년보다 2년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 봐서 금년부터 2년으로….
○ 유영숙 위원 입찰은 1년에 한 번씩은 하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장호영 입찰은 저희가 민간에다 위탁을 하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분들이 2년을 받는 건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입찰은 하되 정책적인 건 2년 정도로 끌고 가는 게 낫겠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 자원순환과장 장호영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료화나 퇴비화에서 바이오가스화로 바뀌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에 적극적인 대응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검토 의견에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격 산정을 한다든지 비용추계서에 운영 단가, 처리량 산정 이런 것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동의안이 올라옴으로 인해서 그걸 위원들이 한 번 필터링을 하는 거랑 2년 동안 민간위탁 동의안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적인 방향을 갖고 하는 거랑 이것에 대한 게 어떻게 잘 해결될지에 대한 것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충분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원순환과장 장호영 네, 알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앞서 유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체크 정도 다시 하자고 하면 민간위탁 동의안을 2년으로 하고 업체에 대한 부분은 1년으로 계약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장호영 네, 그렇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2년으로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이 행정의 간소화와 행정의 필요성에 의한 건가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부분을 폐기물에 대한 행정 서비스의 관점으로 봤을 때 그런 건가요? 업체에 대한 위탁은 1년마다 심의를 하고 1년마다 하는데 민간위탁은 2년으로 하겠다,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 자원순환과장 장호영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의 간소화나 이런 부분도 물론 포함은 돼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입찰은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입찰가나 이런 걸 원가 산정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비용이 더 추가되거나 안 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년마다 쓰레기는 폐기물의 양이라든지 변화가 있고요. 그 변화가 있다고 하면 오히려 예산추계, 비용추계에서도 연 단위로 들어가야 더 발생량에 대한 부분을 하지 않을까요? 2년 민간위탁 비용추계를 잡아놓는 거와 1년 단위의 비용추계…. 업체에 대한 부분을 2년 단위로 한다고 하면 그 업체가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라든지 등등을 할 텐데 민간위탁 안에 비용추계서는 2년으로 잡아서 하고 있고 그런데 그 비용추계가 처리량일 텐데 처리량이 1년, 1년 많아지고 달라지는, 변화한다고 하면 과장님의 설명으로 보면 민간위탁이 오히려 더 1년 단위로 쪼개져야 하고 그 1년 단위로 쪼개지는 처리량을 업체에 할 때 2년 단위가 됐든 1년 단위가 됐든 업체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주문이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일단 업체 선정하고 민간위탁하고는 현재 다르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매립지 등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또 보면 여기에는 위탁 기간은 5년입니다. 이것은 또 사유가 무엇입니까?
○ 자원순환과장 장호영 자원순환과장 장호영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인데 반입불가 폐기물은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소각장에서 소각이 불가능한 폐기물이나 아니면 매립지에서 반입이 불가한 폐기물들을 대상으로 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광역으로 해서 친환경 자원화센터를 건립하고 있는데 그 기간에 맞게끔 지금 진행을…. 그게 완공이 되면 반입불가 폐기물은 따로 민간위탁 할 필요 없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소각 시설에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간을 그때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을 수 있는 게 5년이라서 5년으로 이번에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그러니까 앞에 음식물류는 2년이고 이것은 또 5년이고 그런데 지금 두 위원님들께서 다 얘기하신 것처럼 저도 위원님들 의견에 굉장히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5년이라고 했을 때 저희 임기가 4년 아닙니까? 어떤 위원님은 이 내용을 한 번도 동의안 내용도 모르는 채로 지나갈 수도 있는 기간입니다. 민간위탁은 그렇게 되어 있고 실제 입찰하는 기간은 별도로 있고, 한번 고심 있게 고민해 봐야 하는 내용이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장호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매립지 등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생활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직매립 금지 시행에 따라서 이렇게 동의안이 올라온 건데요. 그리고 주요 내용들을 이렇게 설명을 아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광역소각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과장님 혹은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장호영 자원순환과장 장호영입니다.
지금 행정 절차 진행 중에 있는데 아시다시피 농림부에 농지 분야 협의가 접수되어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보완 사항이 있어서 현재 농지 보존계획 수립 단계에 있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수립만 했다, 이제?
○ 자원순환과장 장호영 수립해서 농림부 승인을 득해야 하는데 계획상으로는 11월에 농림부에 승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어떻게,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올 것 같나요?
○ 자원순환과장 장호영 그것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지금 이게 안 됐을 때 아까도 5년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이 90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알아봤을 때 수도권매립지의 원래 수수료, 이용료 부분이 47억 정도 들어갔다. 그러면 저희가 이 광역소각장이 진행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43억이 플러스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당장 이 계획들이 수립돼서 제대로 진행이 된다고 해도 완공해서 운영할 때까지 정말 최소 5년입니다. 사실 심하면 더 걸릴 수도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저희 김포시가 심각성을 느껴야 한다. 그냥 농림부 허가만 계속 바라보면서 이렇게 있기에는 너무 심각한 상황과 심각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환경국장 박정애 환경국장 박정애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일단 저희가 투 트랙으로 광역소각장을 할 수 있도록, 환경부를 통해서 계속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저희가 44억 정도가 더 증액돼서 소요가 되기 때문에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방법이 나오면 그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지금 이 광역소각장이 2022년도부터 준비가 됐습니다.
○ 환경국장 박정애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지금 몇 년, 벌써 임기 끝나는 4년째 이러고 그냥 대기하고 기다리기만 하면서 시간이 가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과 그리고 더 필요하면 정말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이나 모두가 다 협력해서 방법들을 찾아내야 한다. 시장님도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고 계시는 거죠?
○ 환경국장 박정애 네, 맞습니다.
○ 김계순 위원 저희 이 생활폐기물 광역소각장 추진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저희가 사용 시점이 언제라고 판단하고 계세요, 과장님? 공기를 맞춰서 최대한 한다 하더라도.
○ 자원순환과장 장호영 지금 계획상은 2032년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2032년이요?
○ 자원순환과장 장호영 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이 2032년에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민간위탁…. 아니, 민간 소각시설을 활용하겠다는 거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장호영 네, 그렇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런데 위탁 기간이 2030년 12월 31일에 끝나요.
○ 자원순환과장 장호영 이것도 위탁 기간 동의안 기간이 최대 5년이다 보니까 5년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2026년 1월부터 잡아놓으셨어요, 민간위탁을.
○ 자원순환과장 장호영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되다 보니까.
○ 김계순 위원 직매립 금지가, 저희가 현재 그럼 자료에 보면 2개 사 이상 해서 5개 사 이하 업체 공동 이행 방식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저희가 민간 소각을 검토하고 있는 데가 몇 곳이나 있나요? 기본 파주는 하고 있고요. 민간 어디 생각하고 계세요?
○ 자원순환과장 장호영 파주는 공공시설로 보이는 거고요.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건데 인천이나 시화나 반월공단….
○ 김계순 위원 시화까지?
○ 자원순환과장 장호영 네, 반월공단. 멀면…. 지금 환경부에서도 얘기가 이게 안 되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전량 민간위탁 해서 소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서울시 물량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환경부에서는 수도권 직매립 금지되면 거기에 대한 물량을 갖다가 멀리 생각하면 충청도까지 계획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민간 소각뿐만 아니라 이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종합 재활용업체에서도 이게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가 그쪽도 확인을 해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쪽으로 가게 되면 저희가 비용을 현재 90억을 예산으로 잡고 있는데 비용 같은 경우는 한 3분의 1 정도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 소각보다는 재활용도 계속 확인을 해서….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볼 때는 비용 산출을 30만 원씩 3만 톤 연간 잡으셨어요.
○ 자원순환과장 장호영 네, 그렇습니다.
○ 김계순 위원 이 비용이 민간 소각에 위탁 처리하는 그 거리적인 부분 있잖아요. 지금 인천 시화, 충청 이렇게 하면 비용이 이게 가능한 건가요?
○ 자원순환과장 장호영 지금 운반비까지 포함을 해서….
○ 김계순 위원 이 비용이 가능하다?
○ 자원순환과장 장호영 네. 저희가 단가 견적을 받아서 확인을 해 보니까 28만 5000원부터 해서 거기 나와 있듯이 33만 7000원까지 나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평균으로 해서 30억을 지금…. 아니, 평당 30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 김계순 위원 평당 30만 원이 5년 동안 이렇게 봤을 때에 대한 부분을 지금…. 저는 광역소각장 건립 관련해서 환경부에서 발표하고 직매립 금지한 시점에서는 투 트랙으로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많거든요. 저희가 광역소각장에 대한 위치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시민들에 대한 님비현상이라든지 등등으로 인해서 계획과 달리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저는 생활폐기물 위탁 비용 30만 원에 대한 부분을 운송비 등등등 다 포함해서 검토했다고 하지만 이 5년에 대한 운영 그리고 저희가 2032년도부터 활용할 수 있는 걸 2030년, 저는 이렇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평가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추진하는 경과 등등을 본다고 하면 5년씩 장기 위탁을 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말씀은 사실 업체 선정하고 민간위탁하고 다르다. 그런데 저희가 민간위탁법에 5년, 최대 했어도 2032년 못 맞추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 시기적인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연도별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반영이라든지 그런 걸 고민한다고 하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시점하고 도달하지 못하는 이 부분이라고 하면 장기가 아닌 최소 3년이라든지 이렇게 나눠서 해서 저희가 시의 상황을 그때그때 반영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민간위탁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저희가 쭉 있는다는 보장은 없지만 시대적 흐름에 맞게 민간 소각시설에 대한 위원님들의 시기에 맞는 검토 의견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5년에 대한 그것은 너무 길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그리고 또 우리가 현재 소각할 수 있는 김포 인근에 없는 지역을 장거리로 해야 한다고 하면 조금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을 장기 민간위탁보다는 조금 더 그렇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 어떻게?
○ 자원순환과장 장호영 위원님 말씀도 동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정애 국장님, 장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농산물 공동 저온저장고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재준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준입니다.
평소 김포시 농업 발전을 위해 꾸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농업기술센터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오규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먼저 109쪽 의안번호 제3686호 「김포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농산물 공동 저온저장고 무상사용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매희 이재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지금 이 조례안이 이번 회기에 올라오는 게 적당한가요, 과장님?
○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농업정책과장 장오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농어인 기회소득 조례가 2024년도 7월 18일에 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준비를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빠르면 작년도 말이나 금년도 상반기에 저희가 추진을 했어야 하는데요. 농업정책과 자체적으로 이거 준비하는 게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때 상황이 여러 가지 업무라든가 과중하다 보니까 준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행정 누락입니다, 이것은.
○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그래서 그런 것들 누락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위원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읍면동 위원회 보면 읍면동 위원회를 꾸리고 시 위원회를 꾸린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김포시에 거주 등록을 한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데 뒤에 추가 자료 보면 8000명입니다. 그런데 신도시랑 읍면에 거주하는 분들이 굉장히 인구 대비가 다를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읍면동에 5명 내외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괜찮을까요?
○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농업정책과장 장오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로 위원님들이 위촉되어 있는 분들이 농촌 쪽에 많이 위촉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도심 지역에 거주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통합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 위원장 유매희 지금 벌써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네.
○ 위원장 유매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농산물 공동 저온저장고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저희 김포시가 이렇게 해외 수출에 대해서 계속 성과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동의안을 통해서 더 좋은 성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 공동 저온저장고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준 소장님, 장오규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재국 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사업본부장 조재국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조재국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유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참석한 맑은물사업본부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순 수도과장입니다.
먼저 131페이지 의안번호 제3687호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매희 조재국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도과 소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제50조에 보면 “다만 시장이 서민생활보호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유예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그러면 정수, 급수를 단수하는 사람들을 보면 사용 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경제적인 여건에 의해서 이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건가요?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 수도과장 임영순 수도과장 임영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번에 단서 규정을 삭제한 경우는 국민권익위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국민권익위에서는 자의적이고 모호한 규정 같은 경우는 삭제를 해라,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삭제를 한 사항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서민이나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칙이나 이런 데 감면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보호 규정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의적인 규정은 이번에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자의적인 규정을 삭제하는 건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기초생활 보장에 의해서 받는 분들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모르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그것도 지원하는 게 있나요? 아버지가 갑자기 사업이 어떻게 돼서 망했어요. 그러면 어려운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사정을 봐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느냐 이거예요. 물을 단수를 한다는 건 굉장히 큰 거거든요.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 수도과장 임영순 지금 말씀주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에 사회보장제도 이런 부분은 읍면동 담당자하고 저희가 매월 요금 조정하고 할 때 대상자로 선정 여부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주신 그런 기초생활이라든지, 아니더라도 갑작스럽게 그런 수급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은 동·면이라든지 이런 데서 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주면 저희가 유예를 해 드리고 그렇게 지금 시스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물이 단수되는 게 굉장히 비용이 적든 많든 단수가 됐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시는 하고 있나라는 것을 물어본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과 협의해서 진짜 너무 어려운 분들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임영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우리가 사용료 인상 요금 체계 개편안 해서 2026년도 5.4%, 2027년도 8%, 2028년도 10%, 2029년도 10% 이렇게 할 텐데 아마 시민들은 왜 이렇게 갑자기 수도 요금이 많이 나왔나, 지금 경기도 어려운데 이렇게까지. 좀 부담이 클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 방안을 어떻게 갖고 있으세요?
○ 수도과장 임영순 수도과장 임영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단계적으로 해서 4개년 동안 33.4% 인상 계획을 수립했고요. 원래 저희가 현실화율이 2013년 1월 인상 이후에 12년간 요금이 동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물가라든지 여러 가지가 인상됐고 저희 현실화율이 현재는 71% 정도로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대규모 개발에 따른 제2정수장이라든지 추가적인 시설 투자 예정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금번 부득이하게 인상하게 된 사항이고요. 저희가 당초에는 용역 결과 같은 경우는 현실화율 100% 기준으로 해서 한 57% 인상하는 쪽으로 용역이 되어 있었는데 어려운 경제라든지 시민한테 부담이 가중되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조금 현실화율을 낮추더라도 요금을 적게 그렇게 33.4% 인상으로 계획을 수립했고요. 조금 전에 홍보는 저희가 11월, 12월, 내년 1월까지 수용가 고지서 거기에다가도 표기를 해서 저희가 홍보하고 대중교통이라든지 이런 데도 홍보하고 아파트 단지에도 홍보해서 시민들이 인지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홍보도 중요한데 저희가 2013년도에 한 번 인상하고 지금까지는 인상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2013년 이후에 이사 오신 분들은 여기 인상에 대해서 지금 모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인상이 언제 됐든지 간에 지금 경기가 어려워서 하루하루가 힘든 분들한테는 이런 부분들도 엄청 크게 와닿을 거예요. 왜 하필 시기가 지금 이렇게 인상을 하느냐. 그리고 우리야 이런 표를 보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029년도에 38% 상승 예상이니까 34.4%로 맞춘다고 하지만 시민들은 느끼기에 이런 전문성과 디테일함에 대해서 공감하기가 어려울 거 같아요. 저희 위원들도 왜 2026년도에는 5.4%이고 2027년도에는 8%이고 2028년도에는 10%고 2029년도 10%고 어떤 기준으로 왜 이렇게 나누게 됐을까. 어떻게 보면 이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공유가 되거나 내용을 알린 적이 없으니까, 메모 보고로 간단하게 주신 사항밖에 없으니까 어떤 근거로 이렇게 측정됐는가를 전문성을 두고 위탁을 맡겨서 용역기관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도 이런데 시민들은 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부서에서는 공감은 하나 시민들의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홍보에 대한 부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한 PR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해 줘야 이 돈 인상하더라도 물에 대한 이런 부분을 내가 혜택받고 있구나.
또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다른 지자체 비교해서.
○ 수도과장 임영순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김포시가 17위 정도 순번으로 되고 있습니다.
○ 배강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시민들이 한눈에 알아야 우리가 17위 정도 있구나 하고 어느 정도 공감하실 수 있도록, 어려운 상황에서는 공감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금액이 올라간 만큼 거기에 대한 서비스도 분명히 좋아져야 한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좋아지는지도 홍보가 잘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 수도과장 임영순 위원님의 좋은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재국 본부장님, 임영순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제261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도 있는 검토 결과 보류한 안건으로, 이미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기에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산지관리법과 개발법이 차이가 있어서 이것이 올라왔는데요. 어떤 안 좋은 사례가 있다고 하셨었죠?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지관리법과 개발법에 차이가 있어서 있었던 피해 사례. 아니면…. 편법 사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허가과장 정안철, 자료 확인 중)
○ 위원장 유매희 과장님 답변 가능하신가요?
○ 유영숙 위원 팀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 도시주택국장 윤철헌 제가 답변….
○ 유영숙 위원 네.
○ 도시주택국장 윤철헌 도시주택국장 윤철헌입니다.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발행위를…. 아니,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때에는 산지관리법과 국토계획법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동시에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유보지역에서는, 그러니까 물론 산지관리법에서는 25도 평균 경사도가 필요하고 개발행위에서는 15도입니다. 그래서 2개의 법을 다 만족해야만 허가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개발행위에서 15도로 다 규정을 잡아서 정리하고 있는데 개발 유보지역에서는 산지관리법만 적용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25도를 허가받고 있는데 개발행위에서 15도가 초과되는 그런 허가받기 어려운 지역에서 개간 허가를 받을 때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산지관리법만 따지다 보니까 25도 적용을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25도로 농지로 개간 허가를 받아서 바꿔놓고 5년이 지나면 타 용도로 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행위에서 15도 규정을 받지 않다 보니까 허가가 가능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산지관리법도 어차피 이중으로 제재를 하고 있고 강화된 법으로 하고 있다 보니 편법을 쓰지 못하게끔 아예 지금부터라도 산지관리법에 대한 평균 경사도를 강화시켜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런 편법 사례로 인해서 이번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김포만 유독 너무 산지에 관한 법이, 개발법이 너무 강화돼서 너무 힘들다라는 분들도 많이 있으셨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편법 사례를 들어보고 김포에 산이 많이 없고 아까 팀장님이 와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이런 고민을 많이 해봤다라는 건데…. 그런 경우가 많았나요? 편법 사례가 많았습니까?
○ 도시주택국장 윤철헌 편법 사례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 지금 증가 추세에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김포시 산지율이 24%이고 전국 산지율은 60%대가 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여유분이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11도, 18도 규정을 갖고 있는 지역들은 거의 다 개발이 됐다고 보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초과되는 부분들 완화시키고자 하는 허가들이 주종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 이것을 정리하지 않는다면 좀 문제가 생기는 거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과도한 제재가 아니냐 이런 부분은 전국 산지율이 64%이고 우리가 24%이다 보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5도 경사도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산지관리법에도 분명히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로서 제정할 수 있게끔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64kg 나가는 사람이 25치수에 대한 옷을 입고 있는데 저희는 24kg이면서도 25치수를 입고 있는 그런 형편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에 맞는 경사도를 찾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유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설명하고 지난번에 심의를 다 했던 내용인데요. 참 어려운 조례입니다, 이런 하나하나가. 그런데 부서에서 잘 판단하셔서 올린 사항이라고 보이고 과장님, 이번에 답변이 좀 미흡하셨는데 다음 회기 때는 좀 더 철저한 준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김포시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철헌 국장님, 정안철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축조심사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매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결에 앞서 축조심사 과정 중 자원순환과에서 제출한 3건의 민간위탁 동의안들에 대한 위원님들의 수정 의견이 확인됨에 따라 담당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탁 기간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을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장호영 과장님, 찬성하십니까?
○ 자원순환과장 장호영 네, 찬성합니다.
○ 위원장 유매희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매립지 등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탁 기간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을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장호영 과장님, 찬성하십니까?
○ 자원순환과장 장호영 네, 찬성합니다.
○ 위원장 유매희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생활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탁 기간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을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장호영 과장님, 찬성하십니까?
○ 자원순환과장 장호영 네, 찬성합니다.
○ 위원장 유매희 이것으로 민간위탁 동의안 수정에 대한 담당 부서의 의견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장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인공지능(AI) 기본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해당 안건 중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매립지 등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해당 안건 중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생활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해당 안건 중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농산물 공동 저온저장고 무상사용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금일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이후 안건에서 확인되는 단순 오자·탈자·누락 등에 대한 의안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10월 23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