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김포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0월 21일(화)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김포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김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6년 (재)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6. 김포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김포시일자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8. 2026년도 (재)김포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9. 2026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10. 202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11. 2026년 신용보증기금 출연 동의안
12.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신도시 내 청소년 수련관 건립)
13. 2026년도 김포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14.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 문수산성 문화유산구역 내 토지 및 건물 매입)
15.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 신안리 유적 토지매입)
16. 2026년도 김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7. 「김포시 DMZ 평화의 길 거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8. 2026년도 김포FC 출연 동의안
19. 2026년도 김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20. 김포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시추모공원 관리사무소 신축)
22. 김포시 장애인단기거주시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3. 김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감염병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안건
2. 김포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 김포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2026년 (재)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일자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8. 2026년도 (재)김포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9. 2026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0. 202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1. 2026년 신용보증기금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2.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신도시 내 청소년 수련관 건립)(김포시장 제출)
13. 2026년도 김포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4.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 문수산성 문화유산구역 내 토지 및 건물 매입)(김포시장 제출)
15.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 신안리 유적 토지매입)(김포시장 제출)
16. 2026년도 김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7. 「김포시 DMZ 평화의 길 거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8. 2026년도 김포FC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9. 2026년도 김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0. 김포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1.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시추모공원 관리사무소 신축)(김포시장 제출)
22. 김포시 장애인단기거주시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3. 김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4. 감염병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0분)
○ 위원장 한종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 김포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2026년 (재)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일자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8. 2026년도 (재)김포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9. 2026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0. 202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1. 2026년 신용보증기금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2.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신도시 내 청소년 수련관 건립)(김포시장 제출)
13. 2026년도 김포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4.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 문수산성 문화유산구역 내 토지 및 건물 매입)(김포시장 제출)
15.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 신안리 유적 토지매입)(김포시장 제출)
16. 2026년도 김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7. 「김포시 DMZ 평화의 길 거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8. 2026년도 김포FC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9. 2026년도 김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0. 김포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1.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시추모공원 관리사무소 신축)(김포시장 제출)
22. 김포시 장애인단기거주시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3. 김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4. 감염병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0분)
○ 위원장 한종우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감염병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총 2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집행기관 제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해당 실국소장으로부터 소관별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은 부서별로 실시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보고 및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2항 「김포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관 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류 안건을 제외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진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조정실장 이진관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관련 참석한 기획조정실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조은정입니다.
이관호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심의자료 제7쪽 정보통신과 소관 의안번호 제3679호로 「김포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이진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김포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61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은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요즘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사태라든가 그런 대규모 민간기업의 개인정보 침해 사례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런 것을 비춰봤을 때 저희도 조례 개정이 들어가는 것, 거기다 보강이 되는 것은 긍정적이다라는 느낌은 듭니다.
거기에서 한번 질의를 드리자면 저희가 기존에 개인정보보호 사업을 그래도 하고 있었잖아요.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었나요?
○ 정보통신과장 이관호 정보통신과장 이관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딱히 저희가 근거자료가 조례에 없어서요, 우리가 하는 것은 교육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일부분이었습니다. 저희가 사실 필요한 것은 현재 정보화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개인정보나 공공정보의 유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예산을 수립해서 시스템 쪽이나 아니면 시민에 대한 안심 서비스나 기타 홍보활동이나 여러 가지들을 조례 개정을 통해서 돈이 필요하면 예산을 수립해서 이번에 개인정보를 좀 강화시켜 보자라는 의미에서 했고요. 그동안은 큰 사업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사업을 강구해서 개인정보를 강화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동안 별로 없었다고 하기는 하시는데 어쨌든 정보보안이나 개인정보보호 특별교육 같은 것도 5월 정도에 하셨잖아요, 그렇죠?
○ 정보통신과장 이관호 네, 맞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런 예산 그리고 6월에 보면 개인정보보호 유출 방지 때문에 디지털 저장매체 파기 서비스 이런 것 운영하지 않으셨어요?
○ 정보통신과장 이관호 네, 했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런 것 하셨죠?
○ 정보통신과장 이관호 네.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지금 별다른 사업이 없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 예산은 어떻게 하셨었나요?
○ 정보통신과장 이관호 데이터 파기는 예산을 수립한 게 아니고 자제적으로 파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파기할 수 있는 저장장치나 하드디스크나 이런 것들을 PC 파기할 때 회수해서 파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시민들은 얼마나 이용하셨어요?
○ 정보통신과장 이관호 저희가 이번 2025년도에 무료 서비스를 해서 시민분들께 홍보를 해 봤는데 시민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 또 개인정보 저장장치나 이런 것들을 무분별하게 버리는 분들이 계셔서 사실 보안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보안의 누수로 인한 불편이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업을 한번 했었는데 신청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홍보를 할까 하고 고심을 했고 홈페이지에 띄웠는데도 신청자가 없어서 지속적인 다른 대안을 찾아서 시민들이 무분별하게 버리는 그런 어떤 개인정보의 저장장치나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회수해서 파기시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렇다면 어찌 됐든 그동안 저희가 개인정보보호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는 않으셨나 봐요,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걸 봐서는. 그런데 기사에도 나왔고 이런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이용을 안 하셨다면, 기업들이 이용을 안 하고. 그랬다면 앞으로 이런 조례를 개정했을 때 잘못하면 이게 선언적 수준에서 그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조례개정 시행하고 나서 만약에 신규사업 추진을 어떤 걸 하려고 하세요, 그러면?
○ 정보통신과장 이관호 정보통신과장 이관호입니다.
2026년도에 주차 안심 서비스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요즘 들어서 지하주차장 가 보시면 굉장히 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개인 휴대폰 번호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특정 사람들이 습득해서 판매해서 금품을 갈취하는 행위, 스토킹, 또 차량을 보고 협박을 해서 금품 갈취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있는 행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서비스를 하게 되면 시민에 대한 보다 안전한 환경이 구축돼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보고 그다음에 홍보물 제작도 필요합니다. 하다못해 볼펜을 만들더라도 내실 있게 해서 ‘개인정보 강화는 바로 우리 살림이다.’라는 문구를 표시하고 이런 쪽으로 홍보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그래도 최소한 개인정보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정영혜 위원 아직 구체적 계획은 없으신가 봐요. 사실 홍보물 제작을 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 정보통신과장 이관호 네, 그렇습니다.
○ 정영혜 위원 주차 안전 서비스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사실 명확히 들어오지는 않는데 조례를 개정했을 때 그냥 개정 수준에 그치지 않으려면 부서에서 조금 더 개정 시행에 따라서 어떤 사업을 추진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것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개정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전에 하고 있던 서비스들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홍보도 잘 되지 않고 있고 앞으로 할 것도 홍보물 제작이나 이런 거라고 한다면 저는 조금 의아하기는 한데요. 일단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제대로 해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은 좀 명확히 해서 어떤 사업을 하실지 그런 것도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관호 네, 알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진관 실장님 이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상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영상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상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경희 총무과장입니다.
이상익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2026년 재단법인 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박영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한 가지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포시와 김포시의회가 별도 협의 절차 없이 이런 맞춤형 복지 제도라든가 단체보험을 통합 운영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요?
○ 총무과장 이경희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별도의 협의한 내용은 없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통합 운영에 대한….
○ 자치행정국장 박영상 위원님, 제가 좀 정정하겠습니다.
별도 협의는 예전에 인사권 독립했을 때 시 의장하고 김포시장하고 지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에 따른 복지나 다른 지원 혜택을 서로 간에 협의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협의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조례에는 별도의 통합 운영 규정이 없고 제2조(정의)에서 그냥 김포시의회 소속 공무원을 정의에 넣어놓았기 때문에 정의에서 빼서 별도의 통합 운영 규정을 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 말씀은 당초에 협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운영되고 있다?
○ 자치행정국장 박영상 네, 같이 운영해 오던 건데 명확하게 구분짓는 거죠.
○ 정영혜 위원 명확하게 구분짓는다? 그러면 시가 분리 운영을 검토 중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박영상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통합 운영을 하는데 통합 운영하는 근거 조항을 명확하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근거 조항이 없으니까 그냥 그것을 제11조에 넣은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렇게만 봤을 때는 분리 운영을 검토 중인 건지 아니면 향후에 별도 협의 절차를 지속적으로 거쳐야만 이거를 할 수 있다는 건지 그런 것들이 조금 궁금한데요.
○ 자치행정국장 박영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당초에 MOU를 맺어서 협약은 되어 있는데 의회도 직원에 대한 후생복지 관련된 조례가 있고 그다음에 집행기관에도 조례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집행기관 조례의 정의에서 김포시의회 소속 공무원을 아예 정의로 되어 있는 사항을 빼서 의회 조문하고 맞춰서 통합규정만 만들어놓는 거예요. 그게 더 운영함에 있어서는 명확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박영상 네.
○ 정영혜 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그냥 이렇게만 봤을 때는 사실 저희가 통합 운영을 하면서 행정 효율성이라든가 단체보험에 대한 경제적인 것을 혜택을 얻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분리되거나 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 공무원들에게, 특히 김포시의회 공무원들한테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려고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런 사항이 아니다라고, 김포시의회의 조례와 시 조례와 맞춘 것이고 거기에 통합 운영에 대한 규정을 넣은 것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영상 네, 맞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대로 운영을 하는 거고요.
○ 자치행정국장 박영상 통합 운영을 하기 위한 명확한 근거를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재단법인 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6년 재단법인 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일단 이 주민자치 조례가 정식 명칭이 「김포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갖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것도 같이 주민자치 조례랑 결합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네, 조례에 지금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 오강현 위원 주민자치 조례만이 아니라 주민자치센터까지 같이?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조례 제27조에서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일단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센터가 같이 숙의 과정을 거치신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저희가 상정하게 되기까지는 지난 6월 정도부터 주민자치협의회 회장님들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님들과 상당히 많은 논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최종 지금 상정시킨 안 자체를 도출하기 위해서 3개월 이상 협의와 그다음에 각 읍면동의 주민자치회에서는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함께 소통하는 이런 시간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과장님은 과정이나 경위, 상황들을 보고를 계속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같이 개정에 대해서 논의를 하신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주민자치협의회가 매월 1회씩 개최되고 있습니다. 읍면동 회장님들과 함께. 그래서 6월 정도, 사실 5월 6월 이때 처음 대두된 사항이고요. 6월 이후부터는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저희 협의회 임원 또는 회장님과 함께 의견을 많이 나눴습니다. 나누는 과정에서 좀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이라든가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서 사실상 불가한 부분은 제외를 하고 지금 의회에 개정안을 상정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일정하게 같이 논의를 하신 거네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 오강현 위원 3개월 정도, 6월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꽤 오랜 시간 동안 했는데 입법예고 기간이 일단 일반적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한 20일이 정도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런데 지금 입법예고 기간이 10일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경위가 왜 그런 거죠?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방금 설명드린 사항처럼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함께 논의하는 과정에 최종안을 도출시키는 시점이 좀 지연이 됐었습니다.
○ 오강현 위원 네? 최종적인 안? 3개월이나 됐는데?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의회에 상정한 안에 대해서…. 네, 지속적으로 의견이…. 회장님들끼리도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것을 최종적으로 협치해서 의견을 제출하는 기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 4기 출범이 내년 1월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주민자치 위원님들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선정하기 위해서는 약 2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의회 상정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시의회에 제출해야 할 조례안의 제출 기한이 촉박한 경우에는 입법예고 기간을 10일 정도로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10일 정도로 했습니다.
○ 오강현 위원 특별한 사정이 뭔지 확인하고 싶었던 건데 서로가 이견이 있었던 게 어떤 게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회장님들 중심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위원의 자격에 대해서 해당 읍면동에 거주하면서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대표자분도 주민자치위원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그다음에 공개 추첨과 선정 방식에 대해서도 몇 퍼센트 정도의 비율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율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 오강현 위원 가장 쟁점이 됐던 게 그거예요, 두 가지?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가장 쟁점이 됐던 사항은 연임 제한 규정과 선정 방식에 대한 규정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 논의를 했을 때 다수결로 결정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논의 중에 서로가 협의안을 만들어내서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신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전체 함께 심사숙고해서 상의하시고 최종안을 저희한테 전달했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그 과정은 정확하게 다수결로?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제가 주민자치회장님을 통해서 전달받은 바에 의하면 회장님들 전체적으로도 동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전체가?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최종적으로는 그렇습니다.
○ 오강현 위원 제가 왜 자세하게 그걸 물어보냐면 일단 전체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 사실 주민자치회 스스로가 결정한 거라고 하면 저는 이것에 대해서 아무리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존중합니다. 또 이상익 과장님이 얼마나 개입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작 과정에서부터 같이 논의를 하셨다고 하니까 스스로의 결정 과정이었는지 아니면 집행기관의 입장이 반영된 건지 확인을 좀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공개 추첨 방식이라든가 선정위원회 선정 방식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퇴보한 사항이라고 생각돼요. 주민자치 조례를 만든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장…. 저는 순수성을 조금 더 유지해 나가기를 바라는데 매년 조례가 개정되고 개정돼서 사실 지금 너덜너덜한 상황이 되어 버렸고 그 핵심적인 내용들이 계속 바뀌어요. 주민자치위원들 선정 방식에 있어서 저는 공개추첨 방식이 이렇게 진행된다면 이게 전문성이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문도 들고 선정위원회 선정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불투명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약간 편향성 얘기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가 된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현재 저희 현행 조례안에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조항이 있고 그다음에 선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규정하는 조항이 있고 선정위원회에서 위원 선정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이 선정위원회가 투명하지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동의하기 어렵고요. 선정위원회가 읍면동 중심으로 시가 추천하는 분과 시의회가 추천하는 분 그다음에 주민자치회가 추천하는 분들로 구성되지 않습니까? 그게 오히려 더 선정 방식이 공정하고 투명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그게 과장님의 생각이에요, 주민자치회의 생각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주민자치회에서도 동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상정한 안 자체를 저희 부서에서 준비하고 한 사항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 오강현 위원 그런데 거의 제가 느끼기에는…. 시작부터 같이 논의를 하셨다니까 집행기관의 입장이 반영된 게 아닌가. 지금 말씀도 과장님의 생각인 것 같은데 그게 이입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개정에 대한 최초의 제안을 주민들이 하신 건가요? 이 내용들에 대한….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 오강현 위원 어쨌든 이게 공개추첨 40%에서 선정위원회 선정 60% 고정비율 방식으로 해서 개정안으로 이게 공개추첨, 선정위원회 선정, 혼합형 중에서 하나의 방식을 선정해야 되니까 자율적으로 선택한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조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또 이게 주민자치회 스스로 매년 이렇게 똑같은 내용, 조항에 대해서 계속 바뀌는 것은 1~2년 유지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 매년 이렇게 올리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는 숙고의 과정을 통해서 제대로 된 사항들을 유지해 나가는 것들도 굉장히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스스로가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덧붙이는 것은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장 관련 부분이 이견이 있었다는 것은 아까 지방분권법 거기에 규정되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 개정할 때 이미 삭제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리고 센터 같은 것도 지난번 개정할 때 했던 부분이고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네.
○ 정영혜 위원 그런데 두 가지 쟁점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식을 결정한 것과 연임에 대한 건데요. 그러면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 현재 조례에 있는 방식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두 가지 쟁점에 대한 문제점이 뭐가 있으니까 바꾼 거잖아요. 그 문제점만 설명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자치행정과장 이상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지금 선정 방식이 현행 조례에서도 선정위원회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이 선정 방식에 대해서 조례안 상정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자율성 부여가 가장 큰 방점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그리고 주민자치협의회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세부적인 내용을 정할 수 있고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함이다. 그것에 대해서는 그랬으니까 이렇게 세 가지 방식 중에서 하나를 고르라고 하신 거긴 한데요. 그렇게 따지더라도 일단은….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선정 방식”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현행에는 그래도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개정안에는 그냥 “선정 방식” 이렇게 쓰여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쓰여 있으면 이것은 어쨌든 구체적인 내용이 조문상으로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판단할 때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이 선정 방식 자체도 그냥 이분들이 막 만들어서 하겠다는 이야기인가? 자율성을 부여한다고 말씀하시니까요. 그런 의문이 드는데 이것에 대한 다른 규칙을 만드실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선정 방식에 대해서 저희가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 읍면동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듣는다는 게 주로 읍면동에서 할 때는 어차피 저희 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정위원 자체가 시가 추천하고 시의회가 추천하고 주민자치회가 추천합니다. 그래서 그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달리 의견을 들을 만한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했고 그래서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선정위원회에서 어떤 방식이든 그냥 선정 방식을 마련한다는 얘기이신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선정위원회에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공개추첨 선정 그다음에 혼합방식 이 방식을 가지고 선정위원님들이 이번에 어떤 방식을 취해서 할 것이냐 이것을 결정….
○ 정영혜 위원 그 말씀은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정 방식이 뭐냐고요? 3개 중에 하나를 고르잖아요. 선정 방식이 뭐냐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 “선정 방식”이라고만 쓰여 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선정 방식 세부적인 규정은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선정위원회에서 세부적인 방법을 다시 만든다는 얘기이신 거죠?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공개추첨, 그다음에 선정위원회 선정, 그다음에 혼합방식 이 세 가지 방법을 이번 조례에서 제시하고 있고요. 그 제시된 세 가지 방식 중에서 선정위원회에서 택해서 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러면 그 기준은 지금 정해져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아니, 선정위원회에서 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혼합방식을 취한다 그랬을 때 읍면동 현황에 맞게끔 공개추첨 방식 20%로 할 건지 30%로 할 건지, 그다음에 선정위원회 선정을 몇 퍼센트로 할 건지 이것을 읍면동 자치회별로 기준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정영혜 위원 지금 말씀은 같은 질문인데 사실 답변이 달라요. 저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는데,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3개 중에 두 번째 방식 선정 방식이 기존에 있는 현행 조례에서는 여기에 명확히 조문에 딱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잖아요.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삭제하시고 그것을 안 하고 그냥 선정 방식이라고 지금 개정안에 넣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정 방식은 어떻게 되느냐 저는 그것을 질의드린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그 선정 방식…. 저희 공개추첨 방식은 당연히 아실 거고요. 그다음에 선정 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정위원회에서 기준을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선정위원회에서 선정 방식에 의해서 몇 퍼센트를 정할 것인지, 아니면 선정 방식을 면접 봐서 정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러면 각 읍면동마다 선정위원회에 자율성을 부여해서 읍면동마다 뽑는 방법이 다 다를 수 있겠네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런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네.
◯ 정영혜 위원 읍면동마다 뽑는 방법이 달랐을 때의 문제점이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읍면동별로 전체 현황이 좀 다릅니다. 저희가 현재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서른 분이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성이나 월곶 같은 경우에 현재 열세 분, 열다섯 분 위원님으로 계시고요. 고촌이라든가 장기본동, 김포본동 이런 경우에는 서른 분 정원이 차 있고 그다음에 스물아홉 분, 스물여덟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마다 현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읍면동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의 선정 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정해서 하는 게 오히려 현장 실정에 맞도록 맞춰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런 자율성을 부여할 수도 있지만 또 현장에서 혼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왜냐하면 선정 방식이 각 읍면동마다 다 다르면 여기는 이렇게 뽑고 저기는 저렇게 뽑고 잘못하면 자율성보다도 그냥 어떤 편의성 내지는 그 읍면동에 맞게만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다 확인되신 사항이신 거죠, 선정위원회에서 읍면동마다 다 다르게 뽑는다는 게? 그렇게 되는 게 맞는 거죠, 지금?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현재 이 조례가 개정되면 주민자치회에서 알아서 세부 규정을 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것을 자율성이라고 하셨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주민자치 위원은 각 지역마다 성격이 달라요, 지원현황도 다르고. 말 그대로 주민자치는 주민들 스스로가 어떤 프로그램부터 해서 어떤 운영세칙 이런 것들에 대한 큰 틀 이하는 다 자율성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자꾸 오강현 위원님이 우리 시의 입장이 거기에 선 관여된 게 아니냐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은 회장님들께서 전체 회의를 하시고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 조례는 각 읍면동의 환경이 다르니 이것은 항상 이 부분이 어려웠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주민자치 위원들과 협의한 사항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조례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는 그런 정식적인 의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그냥 궁금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에서 한 번 질의드렸는데 그게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요. 공개추첨 방식은 기존에 했던 대로 추첨 방식에 대해서는 공개추첨을 하는 거죠? 공으로 뽑든가 투명하게 뽑는 거고 선정 방식은 선정위원회에서 100% 사업의 연장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위원들을 다 선정해서 구성하는 내용이 맞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전체 주민자치회가 만약에 30명이다 그러면 30명 전체를 선정위원회에서 사업의 연속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선정하는 거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경기도에서 선정 방식 100%를 취하고 있는 시군이 2개 시군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개추첨 100%를 취하고 있는 시군도 2개 시가 있습니다. 나머지 시군은 비율별로 조금 나뉘어 있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리고 혼합형은 두 가지를 합쳐서 하는 거고?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그렇습니다. 별도로 제안을 두지 않는 시군도 10개 시군 정도 있습니다.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앞에 정영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거기에서 이해가 잠깐 안 돼서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오강현 위원 그 내용 보다가 현행 조례 제7조 있잖아요. 제2항제4호에 있는 것 있죠? “선거운동을 하거나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 해촉된 사람” 이게 주민자치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게 개정된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위원님, 제7조제2항제4호에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고요. 제7조제3항을 보시면 “제22조제1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촉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위원이 될 수 없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중복되어 있습니다. 해촉되는 그 사항이 선거 중립의무 위반과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이게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제4호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단순히 중복된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2년은 아래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 조례안 개정과 관련돼서 하나는 제22조제1항에 위원 스스로가 위원직을 물러났을 때, 이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분도 2년 동안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상 국장님, 이상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일자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 신용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춘언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국장 두춘언 시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과 정영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국장 두춘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관련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우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김윤성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기업지원과장은 공무 국외 출장 사유로 기업지원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경제국 소관 안건 5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포시일자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2026년도 (재)김포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2026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202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2026년 신용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두춘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일자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영혜 부위원장님.
○ 정영혜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략하게 잠깐 일자리센터 상담사 직원 인원에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저희가 2025년도 본예산안 때는 상담사 직원이 18명으로 확인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는 16명으로 운영된 것이 확인됐고요. 그리고 이번에 동의안에서도 지금 16명이잖아요, 그렇죠? 인원이 이렇게 축소된 사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 일자리정책과장 이창우 일자리정책과장 이창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아니고요. 당초 18명이었는데 그분들 2명이 관두셔서 결원상태입니다.
○ 정영혜 위원 결원상태인가요?
○ 일자리정책과장 이창우 네.
○ 정영혜 위원 언제 그만두셨어요?
○ 일자리정책과장 이창우 올봄쯤에 관두셨습니다.
○ 정영혜 위원 올봄에요?
○ 일자리정책과장 이창우 네.
◯ 정영혜 위원 그러면 더 충원은 하지 않은 건가요?
○ 일자리정책과장 이창우 1명이 관두셨고요, 올해 충원이 안 돼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명은 내부 직원이 1명이 있고요, 그 직원은 지금 보충된 상태입니다.
○ 정영혜 위원 18명에 대해서 어쨌든 예산을 저희가 심의했었는데요. 그래서 의결이 된 건데 어쨌든 인원이 줄었으면, 그게 지금 당장 10월에 그만두신 게 아니라 봄이라고 하신다면 그 안에 충원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안 하신 이유가 있나요? 안 되신 건가요, 안 하신 건가요?
○ 일자리정책과장 이창우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현재 충원을 안 하고 운영을 좀 해 본 다음에 올해 계약 연말에 하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점검하려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러면 그동안 부족하지는 않으셨었나 봐요?
○ 일자리정책과장 이창우 약간의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한번 운영해서 하반기 계약기간에 그것을 반영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영혜 위원 약간의 어려움이 있으셨군요. 예산에 대해서 18명의 인건비가 이미 나가 있는 상태에서 충원을 안 하고 지금 어려움을 감수하고 하셨다는 게 살짝 조금은 이해는 잘 안 가는데요. 지금 운영을 어디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16명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가요?
○ 일자리정책과장 이창우 현재 일자리센터에 6명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노동인권센터에 1명 정도가 있고 나머지는 읍면동에 나가 있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읍면동 현장에 한 10명 정도 있으신 건가요?
○ 일자리정책과장 이창우 읍면동별로 자료가 없는데요, 일단 현재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열일곱 분인데.
○ 일자리정책과장 이창우 그러면 한 아홉 분 정도 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정영혜 위원 정확히 파악이 잘 안 되시는 거네요?
○ 경제국장 두춘언 위원님, 제가 조금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네.
○ 경제국장 두춘언 제가 과장일 때도 운영을 실질적으로 해 봤는데요, 이게 그 당시만 해도 읍면동별로 1명씩을 다 배치해서 운영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수요가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 월곶이라든지 이런 지역에는 그렇게 실제 수요가 일어나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전화 상담을 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점적으로 운영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14개 읍면동 중에서 10개 읍면동에만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산도 저희가 또 일부 절약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태를 봐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 정영혜 위원 어려움이 없었다고 그러면 괜찮지만 어쨌든 일자리에 대한 것들이 저희가 굉장히 요즘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인건비 예산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원을 축소해서 운영했다는 게 사실은 조금 이해가 안 가고 다음에도 그러면 본예산에서 16명을 올리실 건가요? 예산 얘기는 나중에 해야 되겠지만.
○ 경제국장 두춘언 전체적으로 저희가 필요 예산을 해 놓고 운영적인 측면에서 수요에 맞춰서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은 있거든요. 저희가 18명을 다 책정했다고 해서 조금 수요가 부족해졌는데 저희가 또 18명을 다 채용해서 운영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돼서 저희가 수요가 발생하는 대로 적극 대처해 줄 겁니다. 모든 것은 행정수요에 맞춰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인력 운영적인 측면에 조금 불균형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 정영혜 위원 알겠습니다. 16명은 어쨌든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예산 때도 그렇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일자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창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재)김포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재)김포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6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6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 신용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6년 신용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춘언 국장님, 김윤성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신도시 내 청소년 수련관 건립)」부터 의사일정 제18항 「2026년도 김포FC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호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문화국장 신승호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신승호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교육 문화 체육 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한종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관련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수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최명순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박준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김상영 체육과장입니다.
교육문화국 소관 사항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과 기타 안 4건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신도시 내 청소년 수련관 건립)은 부록으로 실음)
(2026년도 김포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 문수산성 문화유산구역 내 토지 및 건물 매입)은 부록으로 실음)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 신안리 유적 토지매입)은 부록으로 실음)
(2026년도 김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DMZ 평화의 길 거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2026년도 김포FC 출연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신승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신도시 내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도시 내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자료를 쭉 봤는데 일단 주차장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질의를 드릴 수 있을까요? 청소년들이 이용하기는 하는데 중봉청소년수련관 같은 데도 행사를 한번 하거나 인원들이 대거 몰리거나 하면 주차 문제가 심각하기는 한데 지금 이 자료에서는 주차장 관련해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서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경수 교육청소년과장 김경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수련관동하고 체육관동이 있는데요. 수련관동 지하 1층에 679㎡ 면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러면 몇 대 정도?
○ 교육청소년과장 김경수 대수는 구획할 때 나올 거고요, 전체 면적만 나와 있습니다, 현재.
○ 정영혜 위원 면적만 되어 있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경수 네.
○ 정영혜 위원 대충 이 면적이 어느 정도 대수가 되는지는 안 나와 있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경수 이게 규정이 있는데 이 점 삼 곱하기 일 점 몇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구획할 때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나중에 설계하면서, 시공하면서 확정될 것 같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러니까 대략도 파악은 아직 안 되신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경수 네, 면적만 정하고 있습니다.
○ 정영혜 위원 주차장이 항상 주차난들이 어느 건물이나 심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 지난번에 올라와야 되는 내용이 이번에 올라온 거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실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일들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경수 잘 알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이게 국비, 도비, 시비가 매칭되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경수 일단 도비 확정된 건 없습니다.
○ 오강현 위원 도비는 여기 계획으로는 167페이지에 사업비 조달계획에, 물론 내년이지만, 2026년. 30억에 대한 게 있더라고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경수 저희가 신청한 금액이 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에 대한 것은 추정으로 보면 되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경수 네, 추정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추정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면 하나만요. 이게 국비가 0.67%, 이것은 예산이 기존에 있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이 증액된 건데 비율입니까? 아니면 책정된….
○ 교육청소년과장 김경수 비율입니다.
○ 오강현 위원 비율입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경수 네.
○ 오강현 위원 그러면 이것도 예산이 늘어난 것만큼 더 증액이 되는 거예요, 비율로?
○ 교육청소년과장 김경수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대응사업비는 아니고요, 순수하게 국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비율이 그러면….
○ 교육청소년과장 김경수 전체 금액에 대한 비율인 거죠, 그러니까.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늘어난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경수 늘어난 겁니다.
○ 오강현 위원 이게 굉장히 큰 규모의 건물이기 때문에, 747억 정도잖아요. 굉장히 예산 조달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경수 국비 플러스 해서 도비 그리고 청소년수련원 확충시설 사업비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내년도도 계속 할 겁니다, 저희가.
○ 오강현 위원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신도시 내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김포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김포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경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 문수산성 문화유산구역 내 토지 및 건물 매입)」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사업비가 국비가 70%고 도비가 15%, 시비가 15% 정도여서 어떻게 보면 시비 부담이 굉장히 줄어드는 입장에서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유리한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에 따라서 매장 유산에 대해서 발굴조사 계획이 있으신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그리고 앞으로 조사를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 간략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 문화예술과장 최명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명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저희가 2000년부터 2024년까지 토지 매입을 한 게 14필지 정도 되고요, 12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하는 구간은 대부분 문수산성 부지가 되겠습니다. 매입을 해서 저희가 발굴을 하고 있고요. 지금 6차에 걸쳐서 발굴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면적은 1만 1953㎡ 정도 발굴을 하고 있고요. 북문지하고 서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하는 데가 북문 2필지하고 서문 1필지가 되는데요. 거기를 매입을 해서 추가 발굴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 정영혜 위원 이렇게 발굴을 하시고 나서 이런 것들이 그냥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 그런 것들도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최명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문수산성을 6차 발굴을 했는데요. 발굴 성과를 학술대회를 한번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30일 정도에 그동안 발굴한 것을 성과 보고를 드리고 성동리 지역 주민들도 함께 참여해서 그동안 성과 그리고 어떻게…. 저희가 매장 발굴조사를 했는데 문수산성이 6.1㎞입니다. 전체가 6.1㎞인데 저희가 보고 있는 것 말고 도로에, 지금 성동리 지역이 다 문수산성 문화재보호구역입니다.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있어서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가 산성 위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발굴조사 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고 주민들이랑 같이 협력하지 않으면 발굴하기 어려워서 산성 성곽을 조사해서 어떻게 산성이 되어 있는지를 학술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가유산이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고 있고 문화재보호구역이어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라든가 개발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매입해서 저희가 발굴하는 사항입니다.
○ 정영혜 위원 10월 30일이면 다음 주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최명순 네, 다음 주에 저희가….
○ 정영혜 위원 학술대회를 하시나요?
○ 문화예술과장 최명순 네, 학술대회를 합니다.
○ 정영혜 위원 어디에서 언제 하시나요?
○ 문화예술과장 최명순 모담도서관에서 진행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여기 주민들을 모시고 하시는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최명순 주민들하고 김포시의 모든 분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김포시 모든…. 홍보가 아직 안 된 거네요, 그러면? 다음 주인데, 학술대회.
○ 문화예술과장 최명순 지금 문서는 공문으로 읍면동에는 내려가 있고요. 그리고 김포시의회에도 저희가 보내드렸습니다.
○ 정영혜 위원 저는 아직 못 받은 것 같네요. 어쨌든 주민들이 같이 협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학술대회가 그냥 학술대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고요. 이 학술대회를 한 결과가 사업에 적극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최명순 네, 알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 문수산성 문화유산구역 내 토지 및 건물 매입)」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 신안리 유적 토지 매입)」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문수산성은 다음 주에 학술대회를 하실 거고 신안리 유적 학술대회는 6월에 개최를 했어요,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최명순 네, 그렇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때 개최했을 때 신문에도 많이 났는데 국가 유산 지정을 추진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적 복원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되는 것이며 국가 유산 지정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문화예술과장 최명순 문화예술과장 최명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안리는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5차까지 발굴조사를 해서 주거지 53기가 이번에 발굴됐습니다, 최종. 53기 발굴됐고 도리나 갈판, 빗살무늬토기 13점 정도 출토가 됐고요. 현장을 한번 보셨잖아요. 학생들도 와서 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9월 29일, 30일, 10월 1일 이렇게 3일 동안 학교에 홍보를 해서 석정초하고 푸른솔초등학교 학생들이 와서 현장을 봤고 직접 체험을 하고 실측하는 것, 빗살무늬토기 그리는 것 이런 체험을 같이 해서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아쉬운 것은 조금 더 길게 하면 많은 학생들이 와서 볼 텐데 짧은 거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토지 매입을 올린 이유는 신안리 유적이 북쪽으로 더 확산될 그런 게 보인다고 해서, 거기가 원래 사유지입니다. 와서 보셨듯이 거기 묘지도 있었고 뒤쪽에 야산 식으로 있는데 거기를 매입을 해서 더 발굴조사를 할 계획이고요. 53기로도 국내에서 제일 크게 보유하고 있는 건데 국가 유산으로 신청을, 사적으로 신청하면 경기도에 먼저 신청해서 경기도에서 심사해서 국가유산청으로 올리는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 작성하고 그다음에 신청을 했을 때 문화재 위원들이 현지실사 나오고 이런 게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고요. 저희 나름대로 토지 매입을 적기에 해야 추가 발굴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를 올렸습니다.
○ 정영혜 위원 말씀 감사하고요. 어쨌든 김포에서 다수의 신석기 유물이 출토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도 봤지만 주거지 구조도 양호하게 보존되어 있고 그래서 문화유산으로서 보존 가치가 높다고 평가되고 있는데 이것을 절차대로 잘 진행을 해 주셔서 국가 유산으로 지정되면 김포도 어떻게 보면 좀 더 글로벌 문화 관광지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추진 현황 같은 것 잘 점검하셔서 국가 유산 지정도 잘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최명순 네, 알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 신안리 유적 토지 매입)」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김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김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명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광진흥과 소관 의사일정 제17항 「「김포시 DMZ 평화의 길 거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DMZ 평화의 길 거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체육과 소관 의사일정 제18항 「2026년도 김포FC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김포FC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승호 국장님, 김상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9항 「2026년도 김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김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은주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윤은주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윤은주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관련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영화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장윤석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이회숙 가족문화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조례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기타 안건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김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시 추모공원 관리사무소 신축)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장애인단기거주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윤은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19항 「2026년도 김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짧게 그냥…. 이게 고정금리로 되어 있어요, 아니면 변동금리로 되어 있어요? 기금.
○ 복지정책과장 강영화 지금 복지재단….
○ 위원장 한종우 복지재단 출연.
○ 오강현 위원 지금 복지재단 거예요?
○ 위원장 한종우 복지재단 출연금.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김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영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 소관 의사일정 제20항 「김포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일단 금액이 얼마죠?
○ 노인장애인과장 장윤석 답변드리겠습니다.
목표 조성액은 30억이고요, 현재 32억 정도 예치되어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32억. 어디에 예치되어 있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장윤석 농협 시금고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농협에. 고정금리입니까, 변동금리입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장윤석 고정금리입니다. 1년 단위 고정금리입니다.
○ 오강현 위원 1년. 그러면 지금 금리가 얼마로 되어 있어요?
○ 노인장애인과장 장윤석 답변드리겠습니다.
3.07%입니다.
○ 오강현 위원 3.07%. 요즘 금리 상황 파악 못 하셨죠?
○ 노인장애인과장 장윤석 네, 아직까지….
○ 오강현 위원 일단 기금에 대해서 한번 행정감사 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고정금리가 더 유리한지 변동금리가 더 유리한지 따져서. 32억 정도면 적은 금액은 아니니까 1년에 따져보면 꽤 금액이 나올 것 같아요, 3%만 하더라도. 그래서 조금 더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참고로 고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장윤석 네, 알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제4조 보시면, 제4조에 제4호죠. 거기 단서를 신설하셨어요. 거기 ‘필요시’라고, “필요시 조성목표액 초과분에 대해 지출할 수 있다.”고 단서조항을 넣으셨는데요. 이 ‘필요시’가 어떤 때를 말하는 건가요? 그냥 딱 봤을 때는 적용 범위라든가 구체적 사례가 없어서 좀 명확하지 않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때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장윤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성 목표액은 30억으로 되어 있는데 금리가 높다 보니까 그다음 연도에 지출하고 남는 금액은 다시 재예치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32억 정도 되어 있는데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대한노인회 건물 같은 경우 노후화가 돼서 갑자기 보일러실이 고장난다든지 아니면 에어컨이 고장난다든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예비비로 900만 원 정도 지출해서 보일러를 했고 올해도 보일러를 완전히 교체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반회계에서 예산 편성하기에는 조금 힘들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추가로 저희가 더 지출할 수 있게끔 한 겁니다.
○ 정영혜 위원 긴급상황 발생에 대해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노인장애인과장 장윤석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지출 항목이 있는데 저희가 기금에서 좀 더 지출한 다음에 일반회계 지출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정영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시 추모공원 관리사무소 신축)」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시 추모공원 관리사무소 신축)」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김포시 장애인단기거주시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장애인단기거주시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윤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족문화과 소관 의사일정 제23항 「김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제37조에 보면 지역특화사업 추진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가 이것에 대한 근거를 이번에 마련한 것 같은데 이 특화사업이라는 게 어떤 내용을 담을 수 있을까요?
○ 가족문화과장 이회숙 가족문화과장 이회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특화사업도 해야 되는데 그 근거를 좀 더 조례에 담아서 정착시키기 위해서 담은 거고요. 시민들한테 특히 여성친화도시로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명문화를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담았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러면 여성친화도시를 지정받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될까요?
○ 가족문화과장 이회숙 네, 그렇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어떤 정책이나 아니면 이런 것에 대한 확장성을 알려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 가족문화과장 이회숙 네, 그렇습니다.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계속 추진하면서 저희는 업무보고나 이럴 때 또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거죠?
○ 가족문화과장 이회숙 네.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례 제37조에 보면, 이 내용에서 보면 “시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위원회 및 시민참여단의 제안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민참여단의 약칭이 현행 조례에는 제38조에 나와 있거든요.
○ 가족문화과장 이회숙 그렇습니다.
○ 김현주 위원 이게 거꾸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 가족문화과장 이회숙 제37조를 삭제하면서 이 특화사업을 넣었는데요. 이것은 수정을….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아까 설명을 들어서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가 양성평등위원회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된 사항을 함께 심의하잖아요, 양성평등위원회에서?
○ 가족문화과장 이회숙 그렇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래서 여기에 포함되는 거라고, 저도 그렇게 중복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례상에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협의체라든가 이런 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 좀 더 무게감을 두는 것과 안 두는 것에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양성평등위원회에 그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에서 담았던 그런 내용들이 약화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전문가라든가 이런 구성하는 부분에도 여기에는 그냥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실 이것은 조금 모호한 그런 문장이기는 하잖아요. 이런 것에 있어서 조금 더 구체화하고 명료하게 해서 양성평등위원회 안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가족문화과장 이회숙 구성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런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은주 국장님, 이회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24항 「감염병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영미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구영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구영미입니다.
평소 김포시 감염병 예방과 시민의 건강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임순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271쪽 의안번호 제3707호 「감염병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염병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구영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염병관리과 소관 의사일정 제24항 「감염병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저는 감염병 관련은 아니고 한 가지 그냥 당부를 드리자면 올해 김포시에서도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했던 러브버그가 있잖아요. 그것은 해충은 아니고 익충이라고 알려져 있긴 한데 워낙 개체수가 많다 보니까 시민들이 심리적으로 해충으로 다가오셨던 것 같습니다. 이런 개체수가 집중된 지역에 친환경 방제라든가 올해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과는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선제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늦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혹시 신경 쓰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감염병관리과장 박임순 감염병관리과장 박임순 답변드리겠습니다.
러브버그가 몇 년 전부터 사실 익충이지만 시민 불편을 초래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감염병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해서 저희가 소관부서거든요. 그러다 보니 환경부하고 서로 논란이 조금 있었고 이번에도 일단은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방역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저희밖에 없어서 하기는 했는데 아마 내년도에는 환경부하고 같이 어느 부서가 되든 간에 뭔가 중앙부서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아마 올해 보건소에서 그것을 담당하게 됐던 것 같아요. 앞으로 안전기획관부터 해서 보건소, 축산과, 산림과 이렇게 부서가 다 같이 협의해서 하게 될 수도 있고 어떤 소관부서를 정할 수 있는데 그래도 어찌 됐든 시민들 입장에서는 보건소 소관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도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감염병관리과장 박임순 지침에 의거해서 저희가 신경 쓰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방역소독 위탁 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이게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는 4월부터 하지 않았었나요, 위탁 기간이?
○ 감염병관리과장 박임순 작년에는 4월부터 한 게 맞고요. 올해는 기후 온난화 때문에 빨리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서두른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 김현주 위원 제가 왜 이것을 기억하냐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마찬가지고 또 업무보고 때도 한번 제가 당부를 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타 서울이나 인천보다는 우리가 위탁 기간이 늦어지지 않았나, 그리고 계약기간도 조금 늦어져서 다른 시도보다는 좀 늦지 않았나 하고 우려의 당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거의 한 달 정도 가까이 당겨진 것 같아서 잘하신 것 같고 또 노고가 있으셨다, 고민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혹시 말라리아에 걸린 감염자 수는 전년보다는 어땠는지 알 수 있을까요?
○ 감염병관리과장 박임순 감염병관리과장 박임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하고 거의 동일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런가요?
○ 감염병관리과장 박임순 네.
○ 김현주 위원 아무튼 선제적으로, 한 달이라고 그러면 좀 바쁘게 움직이셔야 되는데 애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감염병관리과장 박임순 감사합니다.
○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영미 소장님, 박임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은 모두 마쳤습니다만 축조심사에 앞서 「김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대안이 발의됨에 따라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은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 과정에서 확인된 약칭 사용 위치의 오류를 수정하여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이후 토론 및 축조심사와 표결 시 원안과 함께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후 본 대안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축조심사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포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 (재)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일자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재)김포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6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 신용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신도시 내 청소년 수련관 건립)」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김포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 문수산성 문화유산구역 내 토지 및 건물 매입)」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 신안리 유적 토지매입)」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김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김포시 DMZ 평화의 길 거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6년도 김포FC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6년도 김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김포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시추모공원 관리사무소 신축)」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김포시 장애인단기거주시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김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제안한 「김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김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이 가결됨에 따라 집행기관 제출 원안은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기관 제출 원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감염병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금일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후 안건에서 확인되는 단순 오자·탈자·누락 등에 대한 의안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