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김포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제1호)
(제1호)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1월 29일(목) 10시
일 시: 2026년 1월 29일(목) 10시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장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장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김포시시민헌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수립 보고의 건
심사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2. 김포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숙 의원 외 4인 발의)
2. 김포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숙 의원 외 4인 발의)3.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4. 김포시시민헌장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5. 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6.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수립 보고의 건(김포시장 제출)
6.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수립 보고의 건(김포시장 제출)(10시 00분 개의)
○ 부위원장 정영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는 한종우 위원장님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위원장님께서 사회권을 본 부위원장에게 이전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본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0만 김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영혜입니다.
2026년 새해가 밝은 이후, 오늘 첫 행정복지위원회가 개회되었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인 만큼 말이 거침없이 질주하듯 우리 김포시의 주요 사업들이 정체됨 없이 추진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역동적인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0분 개의)
○ 부위원장 정영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는 한종우 위원장님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위원장님께서 사회권을 본 부위원장에게 이전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본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0만 김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영혜입니다.
2026년 새해가 밝은 이후, 오늘 첫 행정복지위원회가 개회되었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인 만큼 말이 거침없이 질주하듯 우리 김포시의 주요 사업들이 정체됨 없이 추진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역동적인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정영혜금일 회의는 한종우 위원장님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위원장님께서 사회권을 본 부위원장에게 이전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본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0만 김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영혜입니다.
2026년 새해가 밝은 이후, 오늘 첫 행정복지위원회가 개회되었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인 만큼 말이 거침없이 질주하듯 우리 김포시의 주요 사업들이 정체됨 없이 추진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역동적인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2분)
○ 부위원장 정영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정영혜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2분)
○ 부위원장 정영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정영혜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숙 의원 외 4인 발의)
3.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시민헌장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수립 보고의 건(김포시장 제출)
(10시 03분)
○ 부위원장 정영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수립 보고의 건」까지 총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의원발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발의 의원으로부터, 집행기관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해당 담당관 및 실·국·소장으로부터 소관별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은 부서별로 실시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 보고 및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이희성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수립 보고의 건」까지 총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정영혜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의원발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발의 의원으로부터, 집행기관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해당 담당관 및 실·국·소장으로부터 소관별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은 부서별로 실시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 보고 및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이희성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성 의원 「김포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747호로 본 의원과 유영숙, 김인수, 한종우, 김현주 의원이 공동 발의한 「김포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이희성 의원 「김포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희성 의원이희성의안번호 제3747호로 본 의원과 유영숙, 김인수, 한종우, 김현주 의원이 공동 발의한 「김포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부위원장 정영혜 이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이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정영혜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남 위원 의원발의 심의안건 13페이지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김포시에서 지금 하는 것들이 이 경미한 사항에 뭐가 해당하는지 그것까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김기남 위원 의원발의 심의안건 13페이지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김포시에서 지금 하는 것들이 이 경미한 사항에 뭐가 해당하는지 그것까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김기남 위원김기남○ 예산법무과장 최신 예산법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미한 시설사업 기본계획 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은요. 총사업비가 원래 30% 이내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나 그 밖의 심의가 변경, 그러니까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 예산법무과장 최신 예산법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산법무과장 최신경미한 시설사업 기본계획 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은요. 총사업비가 원래 30% 이내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나 그 밖의 심의가 변경, 그러니까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그거 한 가지인가요?
○ 김기남 위원 그거 한 가지인가요?
○ 김기남 위원김기남○ 예산법무과장 최신 우선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은 3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이고요. 그 밖의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 예산법무과장 최신 우선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은 3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이고요. 그 밖의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 예산법무과장 최신○ 김기남 위원 김포시가 30%에 해당하는 것들을 해서 이렇게 진행된 게 있어요, 그동안?
○ 김기남 위원 김포시가 30%에 해당하는 것들을 해서 이렇게 진행된 게 있어요, 그동안?
○ 김기남 위원김기남○ 예산법무과장 최신 이것은 부서에서 진행한 사항이라서 저희가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 그 내용은.
○ 예산법무과장 최신 이것은 부서에서 진행한 사항이라서 저희가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 그 내용은.
○ 예산법무과장 최신○ 김기남 위원 그러면 뒤에 계신 팀장님도 이거 파악한 게 없어요?
○ 김기남 위원 그러면 뒤에 계신 팀장님도 이거 파악한 게 없어요?
○ 김기남 위원김기남○ 예산2팀장 김선아 네, 하수과에서….
○ 예산2팀장 김선아 네, 하수과에서….
○ 예산2팀장 김선아○ 김기남 위원 한 적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고 다시 질의할게요.
○ 김기남 위원 한 적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고 다시 질의할게요.
○ 김기남 위원김기남○ 부위원장 정영혜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정영혜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성 의원님.
○ 이희성 의원 제가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를 하면서 경미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 그동안은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억이라면, 1000억의 공사라고 하면 30% 미만의 경우는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30% 미만이라고 하면 300억인데 300억 정도가 변경이 됐을 경우는 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진행이 됐는데 연 1회 정기적으로 보고를 함으로써 이제 그런 변경되는 것까지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 이희성 의원 제가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이희성 의원이희성저희 조례를 하면서 경미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 그동안은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억이라면, 1000억의 공사라고 하면 30% 미만의 경우는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30% 미만이라고 하면 300억인데 300억 정도가 변경이 됐을 경우는 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진행이 됐는데 연 1회 정기적으로 보고를 함으로써 이제 그런 변경되는 것까지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이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정영혜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과장님, 일반적으로 민선 7기 때 보면 월례회의를 통해서도 그렇고 의회에 상당히 자주 와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공유를 많이 했었는데 민선 8기 들어서 이런 민간투자에 대한 것들 공유한 적이 있어요?
○ 오강현 위원 과장님, 일반적으로 민선 7기 때 보면 월례회의를 통해서도 그렇고 의회에 상당히 자주 와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공유를 많이 했었는데 민선 8기 들어서 이런 민간투자에 대한 것들 공유한 적이 있어요?
○ 오강현 위원오강현○ 예산법무과장 최신 저희가 본예산안 제출할 때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 첨부서류로 제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로는 제공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까지는 아니겠지만.
○ 예산법무과장 최신 저희가 본예산안 제출할 때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 첨부서류로 제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로는 제공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까지는 아니겠지만.
○ 예산법무과장 최신○ 오강현 위원 본예산 할 때 그건 뭐 회기 중에는 당연히 확인할 수 있는 거고 또 자료를 요구하면 제출하시고. 그런데 이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것들이 수시로 있잖아요. 그렇죠?
○ 오강현 위원 본예산 할 때 그건 뭐 회기 중에는 당연히 확인할 수 있는 거고 또 자료를 요구하면 제출하시고. 그런데 이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것들이 수시로 있잖아요. 그렇죠?
○ 오강현 위원오강현○ 예산법무과장 최신 수기라고는 할 수 없고요. 이게 기존에 사업 추진한 게 4건 있는데 그게 장기적으로 가서 20년, 21년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라 큰 사건에 대한 변동은 최근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에 대한 것만….
○ 예산법무과장 최신 수기라고는 할 수 없고요. 이게 기존에 사업 추진한 게 4건 있는데 그게 장기적으로 가서 20년, 21년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라 큰 사건에 대한 변동은 최근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에 대한 것만….
○ 예산법무과장 최신○ 오강현 위원 제일 최근이 몇 년도예요?
○ 오강현 위원 제일 최근이 몇 년도예요?
○ 오강현 위원오강현○ 예산법무과장 최신 사업이…. 잠시만요. (자료 확인) 실시협약 체결한 게 2020년이 가장 최근입니다.
○ 예산법무과장 최신 사업이…. 잠시만요. (자료 확인) 실시협약 체결한 게 2020년이 가장 최근입니다.
○ 예산법무과장 최신○ 오강현 위원 2020년?
○ 오강현 위원 2020년?
○ 오강현 위원오강현○ 예산법무과장 최신 네.
○ 예산법무과장 최신 네.
○ 예산법무과장 최신○ 오강현 위원 그 이후에는 없었어요?
○ 오강현 위원 그 이후에는 없었어요?
○ 오강현 위원오강현○ 예산법무과장 최신 네.
○ 예산법무과장 최신 네.
○ 예산법무과장 최신○ 오강현 위원 민간투자에 대한 내용이….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 오강현 위원 민간투자에 대한 내용이….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 오강현 위원오강현○ 예산법무과장 최신 제가 지금 관리 현황 갖고 있는 내용으로는 저희 하수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4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4건 중에서 레코파크 증설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것이 실시협약 체결된 게 202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 예산법무과장 최신 제가 지금 관리 현황 갖고 있는 내용으로는 저희 하수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4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4건 중에서 레코파크 증설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것이 실시협약 체결된 게 202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 예산법무과장 최신○ 오강현 위원 그것 다른 사업부서들 확인해보시고 리스트를 최근 것들, 최소한 3년 안에 있었던 것들을 정리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없으면 없다고 보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것들은 사실 임의적으로 시 집행기관에서만 공유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회기 기간이 아니든 회기든 필요한 부분들은 당연히 의회에 보고를 할 필요가 있는데 정례화시키려고 하는 조례잖아요, 이거는요. 그렇죠?
○ 오강현 위원 그것 다른 사업부서들 확인해보시고 리스트를 최근 것들, 최소한 3년 안에 있었던 것들을 정리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없으면 없다고 보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것들은 사실 임의적으로 시 집행기관에서만 공유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회기 기간이 아니든 회기든 필요한 부분들은 당연히 의회에 보고를 할 필요가 있는데 정례화시키려고 하는 조례잖아요, 이거는요. 그렇죠?
○ 오강현 위원오강현○ 예산법무과장 최신 네, 그런 의도로 알고 있습니다.
○ 예산법무과장 최신 네, 그런 의도로 알고 있습니다.
○ 예산법무과장 최신○ 오강현 위원 그 취지와 목적은 저는 의회의 시민들이 알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고에 대한 정례화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집행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확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오강현 위원 그 취지와 목적은 저는 의회의 시민들이 알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고에 대한 정례화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집행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확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오강현 위원오강현○ 부위원장 정영혜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정영혜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민간투자사업이라는 것은 아까 4건에서 말씀하셨듯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흔히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BTL, BTO 그 투자 방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실시협약이 바뀐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레코파크가 2020년에 한 번 바뀐 것 외에는 기존 3건에 대해서는 20년, 21년 장기적으로 이것을 리스하거나 투자사업을 해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크게 금액이 바뀌거나 이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 김현주 위원김현주과장님, 이 민간투자사업이라는 것은 아까 4건에서 말씀하셨듯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흔히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BTL, BTO 그 투자 방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실시협약이 바뀐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레코파크가 2020년에 한 번 바뀐 것 외에는 기존 3건에 대해서는 20년, 21년 장기적으로 이것을 리스하거나 투자사업을 해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크게 금액이 바뀌거나 이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 예산법무과장 최신 네, 저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거는 아니지만 기존의 금액을 정해놓고 그것을 계속 매년 운영수익을 가져가든 임대수익을 가져가든 가져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사업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 예산법무과장 최신 네, 저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거는 아니지만 기존의 금액을 정해놓고 그것을 계속 매년 운영수익을 가져가든 임대수익을 가져가든 가져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사업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 예산법무과장 최신○ 김현주 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 같이 참여를 하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BTL이나 BTO는 리스 같은 경우는 솔직히 분납해서 나가는 거고 몇 년마다 한 번씩은 이자 수익에 대해서만 조금씩 올라가는 것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수익 같은 경우는 거의 대동소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본예산 보면 우리가 의회에서 본예산을 본회의장에서 할 때도 이 BTL과 BTO가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크게 차이는 안 나고 단지 이 조례는 지금 만든 목적과 취지가 그래도 의회에서는 알고 있어야 하는 게 맞고 의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한다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지금 발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 김현주 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 같이 참여를 하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BTL이나 BTO는 리스 같은 경우는 솔직히 분납해서 나가는 거고 몇 년마다 한 번씩은 이자 수익에 대해서만 조금씩 올라가는 것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수익 같은 경우는 거의 대동소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본예산 보면 우리가 의회에서 본예산을 본회의장에서 할 때도 이 BTL과 BTO가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크게 차이는 안 나고 단지 이 조례는 지금 만든 목적과 취지가 그래도 의회에서는 알고 있어야 하는 게 맞고 의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한다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지금 발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 김현주 위원김현주○ 예산법무과장 최신 네,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 예산법무과장 최신 네,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 예산법무과장 최신○ 김현주 위원 정례화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보면 의원 조례를 발의하고 그다음 사무국에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특정 경우에 해당할 경우” 조문 보면은 “제1항과 제2항을 별개의 항으로 분리하여 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보면 어떻게 보면 특별한 경우와 연 1회 정기적인 보고 그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조문 간에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항으로 분리를 해서 조례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주 위원 정례화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보면 의원 조례를 발의하고 그다음 사무국에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특정 경우에 해당할 경우” 조문 보면은 “제1항과 제2항을 별개의 항으로 분리하여 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보면 어떻게 보면 특별한 경우와 연 1회 정기적인 보고 그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조문 간에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항으로 분리를 해서 조례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주 위원김현주○ 예산법무과장 최신 지금 여기 안 말고 변경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예산법무과장 최신 지금 여기 안 말고 변경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예산법무과장 최신○ 김현주 위원 네. 지금 제12조제2에 보면 제1호와 제2호가 어떻게 특정 경우에 해당할 경우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경미한 사항이나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연 1회 정기적인 보고 사항은 어떻게 보면 조문 간에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항으로 분리를 해서 제1항과 제2항으로 그 내용을 분리해 주는 게 옳지 않은가 싶습니다.
○ 김현주 위원 네. 지금 제12조제2에 보면 제1호와 제2호가 어떻게 특정 경우에 해당할 경우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경미한 사항이나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연 1회 정기적인 보고 사항은 어떻게 보면 조문 간에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항으로 분리를 해서 제1항과 제2항으로 그 내용을 분리해 주는 게 옳지 않은가 싶습니다.
○ 김현주 위원김현주○ 예산법무과장 최신 검토하신 내용을 저희한테 주시면 어차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저희가 변경안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야 하기 때문에 주시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법무과장 최신 검토하신 내용을 저희한테 주시면 어차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저희가 변경안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야 하기 때문에 주시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법무과장 최신○ 김현주 위원 그러면 검토를 하실 때 제7조(위원회의 구성)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제2호에 위촉위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약칭이 그 밑으로 계속 의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1인보다는 김포시의회 이하 의회라고 한다고 먼저 규정을 해 주시고 그 밑으로 제12조나 내용들을 보면 의회의 동의 등이라고 있습니다. 이번에 동의를 받는 것이 있잖아요. 그 위에 약칭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위의 조에서 그 내용을 한번 명시해 주시고 그다음에 의회의 동의 등으로 같이 넣어주시는 게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주 위원 그러면 검토를 하실 때 제7조(위원회의 구성)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제2호에 위촉위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약칭이 그 밑으로 계속 의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1인보다는 김포시의회 이하 의회라고 한다고 먼저 규정을 해 주시고 그 밑으로 제12조나 내용들을 보면 의회의 동의 등이라고 있습니다. 이번에 동의를 받는 것이 있잖아요. 그 위에 약칭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위의 조에서 그 내용을 한번 명시해 주시고 그다음에 의회의 동의 등으로 같이 넣어주시는 게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주 위원김현주○ 예산법무과장 최신 제가 본 바로는 그대로 돼 있는 걸로 보이는데. “김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 예산법무과장 최신 제가 본 바로는 그대로 돼 있는 걸로 보이는데. “김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 예산법무과장 최신○ 김현주 위원 네.
○ 김현주 위원 네.
○ 김현주 위원김현주○ 예산법무과장 최신 기존의 조례에도 그렇게 문구는 되어 있는데 한번 다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법무과장 최신 기존의 조례에도 그렇게 문구는 되어 있는데 한번 다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법무과장 최신○ 김현주 위원 아, 그런가요? 그런데 지금 제12조에 보면 의회의 동의 등이라고, 위에 약칭을 보면 의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출한 안건을 보면 시의회에 보고 또 시의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 김현주 위원 아, 그런가요? 그런데 지금 제12조에 보면 의회의 동의 등이라고, 위에 약칭을 보면 의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출한 안건을 보면 시의회에 보고 또 시의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 김현주 위원김현주○ 예산법무과장 최신 아…. 네, 알겠습니다.
○ 예산법무과장 최신 아…. 네, 알겠습니다.
○ 예산법무과장 최신○ 김현주 위원 그것에 대해서 위와 아래를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것에 대해서 위와 아래를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김현주○ 예산법무과장 최신 네, 알겠습니다.
○ 예산법무과장 최신 네, 알겠습니다.
○ 예산법무과장 최신○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 김현주 위원김현주○ 부위원장 정영혜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셔서 저도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이 행정을 어렵게 하자 그런 의미는 아니고 시민의 세금이라든가 부담이 달라지는 순간만큼은 의회에서도 다시 한번 책임있게 확인하자 그런 시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그런 의도로 개정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시설사업 기본계획이라든가 실시협약이 변경되는 경우에 예산 같은 것들도 변경이 될 수 있습니까?
○ 부위원장 정영혜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정영혜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셔서 저도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이 행정을 어렵게 하자 그런 의미는 아니고 시민의 세금이라든가 부담이 달라지는 순간만큼은 의회에서도 다시 한번 책임있게 확인하자 그런 시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그런 의도로 개정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시설사업 기본계획이라든가 실시협약이 변경되는 경우에 예산 같은 것들도 변경이 될 수 있습니까?
○ 예산법무과장 최신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약 자체의 내용에는 금액이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금액 변경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예산법무과장 최신 답변드리겠습니다.
○ 예산법무과장 최신협약 자체의 내용에는 금액이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금액 변경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다른 의견들도 있으시긴 한데 저는 최초에 초기 동의를 했을 때 어떠한 예산에 대해서 그리고 기간에 대해서 동의를 했을 텐데 이런 것들이 변경되면 예를 들어 금액이 많이 변경된다든가 아니면 운영 기간이 연장되면 그만큼 장기적인 관리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책임의 연장이라는 점에서 재정적인 그런 것들이 말씀대로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초기에 동의했던 것과 본질이 좀 바뀌게 되는 거 아닌가요?
○ 부위원장 정영혜 다른 의견들도 있으시긴 한데 저는 최초에 초기 동의를 했을 때 어떠한 예산에 대해서 그리고 기간에 대해서 동의를 했을 텐데 이런 것들이 변경되면 예를 들어 금액이 많이 변경된다든가 아니면 운영 기간이 연장되면 그만큼 장기적인 관리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책임의 연장이라는 점에서 재정적인 그런 것들이 말씀대로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초기에 동의했던 것과 본질이 좀 바뀌게 되는 거 아닌가요?
○ 부위원장 정영혜정영혜○ 예산법무과장 최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뀌는 내용에 대한 것은 원래 조례에도 내용이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존 조례 제14조에 보시면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얻은 민간투자사업의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와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미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다만” 조항이 붙는 건데요. 제가 그 업무를 보지는 않고 있지만 아마 그렇게 변경이 있는 사항은 의원님들께 보고가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 예산법무과장 최신 답변드리겠습니다.
○ 예산법무과장 최신바뀌는 내용에 대한 것은 원래 조례에도 내용이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존 조례 제14조에 보시면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얻은 민간투자사업의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와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미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다만” 조항이 붙는 건데요. 제가 그 업무를 보지는 않고 있지만 아마 그렇게 변경이 있는 사항은 의원님들께 보고가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 보고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본질이 바뀌는 경우라면 보고가 아니라 동의가 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하는 조례다. 이전에도 1번 항이 그대로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이런 것이 있는 것도 알고는 있는데 이렇게 변경되는 경우에, 어차피 개정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추진 중인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시설사업 기본계획 또는 실시협약 변경하는 경우에 변경 내용을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보다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대한 변경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런 규정이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이…. 세금으로 운영된다기보다 어떤 재산상의…. 죄송합니다. 어떤 재정적인 변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시에서 또 시의회에서 다시 한번 동의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개정을 하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을. 어차피 개정할 거라면, 아까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의구심 들었었는데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을 제외한다가 아니라 중대한 변경에 대해서는 시의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 이런 게 있어야 더 안전장치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 부위원장 정영혜 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 보고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본질이 바뀌는 경우라면 보고가 아니라 동의가 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하는 조례다. 이전에도 1번 항이 그대로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이런 것이 있는 것도 알고는 있는데 이렇게 변경되는 경우에, 어차피 개정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추진 중인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시설사업 기본계획 또는 실시협약 변경하는 경우에 변경 내용을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보다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대한 변경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런 규정이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이…. 세금으로 운영된다기보다 어떤 재산상의…. 죄송합니다. 어떤 재정적인 변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시에서 또 시의회에서 다시 한번 동의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개정을 하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을. 어차피 개정할 거라면, 아까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의구심 들었었는데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을 제외한다가 아니라 중대한 변경에 대해서는 시의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 이런 게 있어야 더 안전장치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 부위원장 정영혜정영혜○ 예산법무과장 최신 제가 이 사업을 직접 해보지는 않아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내용에 보시면 “민간투자사업은 제3자에 대한 제안 공고 이전에” 5이렇게 내용이 있거든요. 민간에게 공고할 만한 계획 변경이나 협약에 대한 내용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내용에 대한 변경이 공고 나갈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이다 이러면 그건 당연히 동의 대상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절차에 대한 부분은 죄송하지만 제가 이 업무 담당을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그 정도로 중대한 사항, 공고 나가야 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다 하면 그것은 동의까지 가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 예산법무과장 최신 제가 이 사업을 직접 해보지는 않아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내용에 보시면 “민간투자사업은 제3자에 대한 제안 공고 이전에” 5이렇게 내용이 있거든요. 민간에게 공고할 만한 계획 변경이나 협약에 대한 내용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내용에 대한 변경이 공고 나갈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이다 이러면 그건 당연히 동의 대상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절차에 대한 부분은 죄송하지만 제가 이 업무 담당을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그 정도로 중대한 사항, 공고 나가야 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다 하면 그것은 동의까지 가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 예산법무과장 최신○ 부위원장 정영혜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조례상에서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서 그 경미한 사항, 물론 법적인 민간투자법에서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이런 법 조항이 있기는 합니다만 중대한 사항, 경미한 사항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과연 어떤 것인가라는, 이것만 봤을 때는 알 수가 없어서요. 그런 질의 좀 드렸고요. 그리고 민간투자법에서도 시설사업 기본계획법은 미리 변경을 했을 때, 그럴 때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법적 조항이 있는데 우리 조례에서는 그 부분은 빠지고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이것만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인지는 잘 알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에게 부담을 주자는 건 아니고 의회에서 다시 한번 최소한의 확인하는 작업들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다,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는 있는데 아까 김기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라든가 김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라든가 조례가 좀 정리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지금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조례상에서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서 그 경미한 사항, 물론 법적인 민간투자법에서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이런 법 조항이 있기는 합니다만 중대한 사항, 경미한 사항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과연 어떤 것인가라는, 이것만 봤을 때는 알 수가 없어서요. 그런 질의 좀 드렸고요. 그리고 민간투자법에서도 시설사업 기본계획법은 미리 변경을 했을 때, 그럴 때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법적 조항이 있는데 우리 조례에서는 그 부분은 빠지고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이것만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인지는 잘 알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에게 부담을 주자는 건 아니고 의회에서 다시 한번 최소한의 확인하는 작업들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다,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는 있는데 아까 김기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라든가 김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라든가 조례가 좀 정리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지금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정영혜○ 예산법무과장 최신 확인해보겠습니다.
○ 예산법무과장 최신 확인해보겠습니다.
○ 예산법무과장 최신○ 부위원장 정영혜 저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재정 부담이 발생할 확률들이 높으니까 그래서 재정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좀 더 질의를 드렸다고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 부위원장 정영혜 저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재정 부담이 발생할 확률들이 높으니까 그래서 재정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좀 더 질의를 드렸다고 말씀드립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정영혜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지금 정영혜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고 조례를 다시 한번 확인해봤는데요. 현재 우리가 조례가 바뀌는 건 제14조 동의에 대한 내용 등에서 제1항은 생략이 됐다는 게 삭제를 한다는 말씀은 아니신 거잖아요? 지금 내용을 여기에 담지 않았다는 거죠? 14페이지에 보면. 14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예산법무과장 최신, 자료 확인 중)
제14페이지에 제14조(의회의 동의 등)을 보면 제1항은 지금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생략인 거지 정리를…. 신·구조문대비표를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바뀌는 거에 대해 현행과 개정안을 비교하는 거라 제1항은 생략한 거지 삭제를 한 게 아니잖아요? 맞죠? 그러면 제14조에 보면 의회의 동의 등입니다, 이 내용은. 그렇죠? 그리고 제1항을 보면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은 제3자에 대해 제안공고 이전에,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이미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위원장님이 우려하고 걱정하시는 내용은 어떻게 보면 제1항에 다 들어가 있고 중대한 상황과 경미한 상황은 지금 제2항에 보면, 기존에도 마찬가지로 이 조례를 보면은 “다만 법 제10조제2항의 단서 규정이 경미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건 어떻게 보면 지금 상위법의 내용을 우리가 따라서 넣어놓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 김현주 위원김현주지금 정영혜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고 조례를 다시 한번 확인해봤는데요. 현재 우리가 조례가 바뀌는 건 제14조 동의에 대한 내용 등에서 제1항은 생략이 됐다는 게 삭제를 한다는 말씀은 아니신 거잖아요? 지금 내용을 여기에 담지 않았다는 거죠? 14페이지에 보면. 14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예산법무과장 최신, 자료 확인 중)
제14페이지에 제14조(의회의 동의 등)을 보면 제1항은 지금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생략인 거지 정리를…. 신·구조문대비표를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바뀌는 거에 대해 현행과 개정안을 비교하는 거라 제1항은 생략한 거지 삭제를 한 게 아니잖아요? 맞죠? 그러면 제14조에 보면 의회의 동의 등입니다, 이 내용은. 그렇죠? 그리고 제1항을 보면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은 제3자에 대해 제안공고 이전에,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이미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위원장님이 우려하고 걱정하시는 내용은 어떻게 보면 제1항에 다 들어가 있고 중대한 상황과 경미한 상황은 지금 제2항에 보면, 기존에도 마찬가지로 이 조례를 보면은 “다만 법 제10조제2항의 단서 규정이 경미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건 어떻게 보면 지금 상위법의 내용을 우리가 따라서 넣어놓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 예산법무과장 최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보시면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등 안에 그런 우려하시는 사항들이 다 있어서 상위법과 같이 조례를 운영하고 있어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예산법무과장 최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보시면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등 안에 그런 우려하시는 사항들이 다 있어서 상위법과 같이 조례를 운영하고 있어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예산법무과장 최신○ 김현주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제1항이 지금 신·구조문대비표에 나와 있지 않아서 약간의 혼동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제14조를 한번 보니 이미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상위법이 있는데 우리가 중대한 상황과 경미한 상황의 길을 만드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위법을 위반하는 내용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단지, 저도 정영혜 부위원장님과 같은 생각이 뭐냐면 이 경미한 상황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모호한 내용이다 보니 부서에 한번 연락하셔서 올해 조례하기 전에, 그 경미한 상황이 도대체 어디서 어디까지의 범위인지 부서는 알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만 정리해서 주시는 거는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 김현주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제1항이 지금 신·구조문대비표에 나와 있지 않아서 약간의 혼동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제14조를 한번 보니 이미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상위법이 있는데 우리가 중대한 상황과 경미한 상황의 길을 만드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위법을 위반하는 내용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단지, 저도 정영혜 부위원장님과 같은 생각이 뭐냐면 이 경미한 상황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모호한 내용이다 보니 부서에 한번 연락하셔서 올해 조례하기 전에, 그 경미한 상황이 도대체 어디서 어디까지의 범위인지 부서는 알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만 정리해서 주시는 거는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 김현주 위원김현주○ 예산법무과장 최신 네, 알겠습니다.
○ 예산법무과장 최신 네, 알겠습니다.
○ 예산법무과장 최신○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 김현주 위원김현주○ 부위원장 정영혜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제 말뜻을 조금 이해 못 하셨던 것 같은데요. 제14조제1항의 생략된 부분을 그것을 간과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당연히 의회의 동의를 받았죠. 제가 이야기한 것은 지금 이게 “동의를 받은 민간투자사업에 관련하여”라는 그런 조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동의를 받은 민간투자사업이라도 변경으로, 지금 변경 사항을 얘기하잖아요. 변경으로 재정 부담이라든가 위험 구조라든가 어떤 사업의 본질이 달라진다면 시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 외 변경에 대해서 그런 것을 보고로 관리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좀 더 타당한 것이 아니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초기부터 동의를 안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동의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 변경을 하시겠다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개정을 하는 거니까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질의를 드린 부분이니까요. 그것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부위원장 정영혜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정영혜아마 제 말뜻을 조금 이해 못 하셨던 것 같은데요. 제14조제1항의 생략된 부분을 그것을 간과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당연히 의회의 동의를 받았죠. 제가 이야기한 것은 지금 이게 “동의를 받은 민간투자사업에 관련하여”라는 그런 조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동의를 받은 민간투자사업이라도 변경으로, 지금 변경 사항을 얘기하잖아요. 변경으로 재정 부담이라든가 위험 구조라든가 어떤 사업의 본질이 달라진다면 시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 외 변경에 대해서 그런 것을 보고로 관리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좀 더 타당한 것이 아니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초기부터 동의를 안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동의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 변경을 하시겠다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개정을 하는 거니까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질의를 드린 부분이니까요. 그것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현주 위원 지금 저도 부위원장님 내용을 이해 못 했다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이미 보면 우리가 이번에 법을 개정할 때, 조례를 개정할 때 제12조의2에, 지금 제1항과 제2항이 별도로 있지는 않겠지만 제12조에 보면요. “제12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을 받은 거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주요 사항을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하고 1호 “시설 사업의 기본계획 또는 실시협약이 변경되는 경우”라고 명시해서 넣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또 변경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게 변경이 또 가능한 건가요? 그 내용이 지금 들어 있는 거 아닌가요?
○ 김현주 위원 지금 저도 부위원장님 내용을 이해 못 했다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이미 보면 우리가 이번에 법을 개정할 때, 조례를 개정할 때 제12조의2에, 지금 제1항과 제2항이 별도로 있지는 않겠지만 제12조에 보면요. “제12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을 받은 거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주요 사항을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하고 1호 “시설 사업의 기본계획 또는 실시협약이 변경되는 경우”라고 명시해서 넣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또 변경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게 변경이 또 가능한 건가요? 그 내용이 지금 들어 있는 거 아닌가요?
○ 김현주 위원김현주○ 예산법무과장 최신 저희가 변경하기는 어렵고요. 이쪽에서 의견을 좀 주시면 그것은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
○ 예산법무과장 최신 저희가 변경하기는 어렵고요. 이쪽에서 의견을 좀 주시면 그것은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
○ 예산법무과장 최신○ 김현주 위원 지금 보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12조의2에 보면요, 개정안으로. “시의회 동의를 받은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요 사항을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우리가 명시를 했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1호를 보면은요. 시설사업 기본계획 또는 실시협약이 변경되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이미 동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시설사업 계획 또는 실시협약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시의회에 보고를 하여야 된다라고 이미 명시가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맞지 않나요?
○ 김현주 위원 지금 보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12조의2에 보면요, 개정안으로. “시의회 동의를 받은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요 사항을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우리가 명시를 했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1호를 보면은요. 시설사업 기본계획 또는 실시협약이 변경되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이미 동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시설사업 계획 또는 실시협약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시의회에 보고를 하여야 된다라고 이미 명시가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맞지 않나요?
○ 김현주 위원김현주○ 예산법무과장 최신 네, 그렇습니다.
○ 예산법무과장 최신 네, 그렇습니다.
○ 예산법무과장 최신○ 김현주 위원 그래서 그 내용에 여기에서 어떻게 더 첨언을 해야 하는지는 내용이 이미 명시가 되어 있으니 이거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꼼꼼히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현주 위원 그래서 그 내용에 여기에서 어떻게 더 첨언을 해야 하는지는 내용이 이미 명시가 되어 있으니 이거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꼼꼼히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현주 위원김현주○ 예산법무과장 최신 알겠습니다.
○ 예산법무과장 최신 알겠습니다.
○ 예산법무과장 최신○ 부위원장 정영혜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금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명시가 돼 있는 사항인 것도 알고는 있고요. 일단 저는 그런 의견을 드리는 거니까,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상황에서 의견을 드린 거니까 그런 것들도 좀 반영을 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희성 의원님, 최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송천영 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정영혜지금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금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명시가 돼 있는 사항인 것도 알고는 있고요. 일단 저는 그런 의견을 드리는 거니까,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상황에서 의견을 드린 거니까 그런 것들도 좀 반영을 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희성 의원님, 최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송천영 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송천영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송천영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정영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과 관련하여 참석한 기획조정실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금미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심의자료 7쪽 정책기획과 소관 의안번호 제3737호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기획조정실장 송천영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송천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송천영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정영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과 관련하여 참석한 기획조정실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금미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심의자료 7쪽 정책기획과 소관 의안번호 제3737호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부위원장 정영혜 송천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책기획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명을 증원하시고 국가 자살 예방 정책에 따라서 1명 또 추가 증원하시고 또 그 외 지역 현안에서 부서 수요를 반영해서 12명의 인력까지 증원하는 총 36명 증원 사항이 맞죠?
○ 부위원장 정영혜 송천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정영혜그럼, 정책기획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명을 증원하시고 국가 자살 예방 정책에 따라서 1명 또 추가 증원하시고 또 그 외 지역 현안에서 부서 수요를 반영해서 12명의 인력까지 증원하는 총 36명 증원 사항이 맞죠?
○ 정책기획과장 이금미 정책기획과장 이금미입니다.
네, 맞습니다.
○ 정책기획과장 이금미 정책기획과장 이금미입니다.
○ 정책기획과장 이금미네, 맞습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그중에서 2026년 3월 26일이면 통합돌봄법이 시행되잖아요. 저도 그것에 관련해서 김포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라든가 또 조례를 저희 의원님들과 같이 발의하고 제정이 되었고 또 5분 발언으로도 제가 이런 선제적 통합돌봄 대응에 대한 것들을 촉구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 시 조직이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그중에서 2026년 3월 26일이면 통합돌봄법이 시행되잖아요. 저도 그것에 관련해서 김포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라든가 또 조례를 저희 의원님들과 같이 발의하고 제정이 되었고 또 5분 발언으로도 제가 이런 선제적 통합돌봄 대응에 대한 것들을 촉구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 시 조직이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정영혜○ 정책기획과장 이금미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 전담 조직에 대한 인력은 2026년도 기준 인력이 확정된 게 작년도 12월 29일에 행안부에서 확정이 되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국가 정책 부분하고 지역 현안 12명에 대해서 이번에 정원 부분을 증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행정 절차상으로는 정원이 규정이 되어야지 그다음 후속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정원 부분과 전담 조직을 마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총무과 인사 부서와 함께 복지정책과와 함께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정책기획과장 이금미 답변드리겠습니다.
○ 정책기획과장 이금미통합돌봄 전담 조직에 대한 인력은 2026년도 기준 인력이 확정된 게 작년도 12월 29일에 행안부에서 확정이 되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국가 정책 부분하고 지역 현안 12명에 대해서 이번에 정원 부분을 증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행정 절차상으로는 정원이 규정이 되어야지 그다음 후속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정원 부분과 전담 조직을 마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총무과 인사 부서와 함께 복지정책과와 함께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그러면 앞으로 어떤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지금 인사 부서 말고도 이 돌봄에 관련된 인력 배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다라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그냥 팀으로만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 부위원장 정영혜 그러면 앞으로 어떤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지금 인사 부서 말고도 이 돌봄에 관련된 인력 배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다라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그냥 팀으로만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 부위원장 정영혜정영혜○ 정책기획과장 이금미 현재 통합돌봄 조직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에 통합돌봄팀 전담 조직을 구성할 거고요. 현재 통합돌봄팀이 긴급 지원 업무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 분리를 통해서 통합돌봄팀은 그 통합돌봄 업무만 전담할 수 있게 인력 배치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건소의 의료 방문 이런 부분에 대한 전담 인력이 배치가 되고요. 읍면동에 저희가 전담 인력을 배치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확정이 되면 그 부분은 순차적으로 총무 부서에서 배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정책기획과장 이금미 현재 통합돌봄 조직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에 통합돌봄팀 전담 조직을 구성할 거고요. 현재 통합돌봄팀이 긴급 지원 업무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 분리를 통해서 통합돌봄팀은 그 통합돌봄 업무만 전담할 수 있게 인력 배치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건소의 의료 방문 이런 부분에 대한 전담 인력이 배치가 되고요. 읍면동에 저희가 전담 인력을 배치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확정이 되면 그 부분은 순차적으로 총무 부서에서 배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정책기획과장 이금미○ 부위원장 정영혜 알겠습니다. 긴급돌봄이랑 분리를 해서 통합돌봄팀만 하신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것을 원활하게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실 조금 더 인력이 더 들어가야 할 것이고 팀으로 갈 것인가, 조금 더 확장될 것인가 아마 그런 것에 대해 시에서의 고민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김포도 시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지역보다 좀 늦었습니다. 저희가 시범사업도 참여를 거의 하지 않았었고 준비가 좀 늦었기 때문에 조금 더 박차를 가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알겠습니다. 긴급돌봄이랑 분리를 해서 통합돌봄팀만 하신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것을 원활하게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실 조금 더 인력이 더 들어가야 할 것이고 팀으로 갈 것인가, 조금 더 확장될 것인가 아마 그런 것에 대해 시에서의 고민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김포도 시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지역보다 좀 늦었습니다. 저희가 시범사업도 참여를 거의 하지 않았었고 준비가 좀 늦었기 때문에 조금 더 박차를 가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정영혜○ 정책기획과장 이금미 알겠습니다.
○ 정책기획과장 이금미 알겠습니다.
○ 정책기획과장 이금미○ 부위원장 정영혜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천영 실장님, 이금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시민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영상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정영혜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천영 실장님, 이금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시민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영상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국장 박영상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박영상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영혜 행정복지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서 안건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이상익 과장입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38호 「김포시 시민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시민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행정안전국장 박영상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박영상입니다.
○ 행정안전국장 박영상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영혜 행정복지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서 안건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이상익 과장입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38호 「김포시 시민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시민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부위원장 정영혜 박영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시민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박영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정영혜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시민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김포시 시민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일단은 시민헌장 조례가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에서 한 몇 군데나 있어요?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 오강현 위원오강현설명 잘 들었고요. 김포시 시민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일단은 시민헌장 조례가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에서 한 몇 군데나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자치행정과장 이상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확인은 지금 못 해 봤습니다만 대다수의 시군은 시민헌장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의 다짐이라든가 이런 식의 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자치행정과장 이상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제가 정확히 확인은 지금 못 해 봤습니다만 대다수의 시군은 시민헌장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의 다짐이라든가 이런 식의 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최근에 이런 헌장 조례를 만들거나 최근 3년 동안에 그런 지자체가 있어요?
○ 오강현 위원 최근에 이런 헌장 조례를 만들거나 최근 3년 동안에 그런 지자체가 있어요?
○ 오강현 위원오강현○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그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그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오강현 위원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시면?
○ 오강현 위원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시면?
○ 오강현 위원오강현○ 행정안전국장 박영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군마다 시민헌장이나 국민헌장 조례가 전국적으로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지금 예전에 한 번 제정이 되고 그대로 유지돼서 우리처럼 온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년이나 5년 이내에 현재에 맞춰서 다시 시민헌장을 재개정하는 시군이 일부 있습니다.
○ 행정안전국장 박영상 답변드리겠습니다.
○ 행정안전국장 박영상일단 시군마다 시민헌장이나 국민헌장 조례가 전국적으로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지금 예전에 한 번 제정이 되고 그대로 유지돼서 우리처럼 온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년이나 5년 이내에 현재에 맞춰서 다시 시민헌장을 재개정하는 시군이 일부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어디가 있어요?
○ 오강현 위원 어디가 있어요?
○ 오강현 위원오강현○ 행정안전국장 박영상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저희가 자료를 처음에 시민헌장을 개정하면서 좀 알아봤을 때 몇 군데가 있었어요. 그것에 대한 것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 행정안전국장 박영상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저희가 자료를 처음에 시민헌장을 개정하면서 좀 알아봤을 때 몇 군데가 있었어요. 그것에 대한 것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 행정안전국장 박영상○ 오강현 위원 시민헌장 조례가 있는 곳과…. 경기도만 이야기해 주세요, 다른 데는 궁금하지 않으니까. 31개 지자체의 몇 개의 지자체가 시민헌장 조례가 있는지, 이것과 유사한 것. 그다음에 최근 3년 동안 개정하거나 다시 이것을 전부든 부분이든 또 제정한 데가 있는지 확인을 해서 리스트를 주시면 좋겠고 그 정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오강현 위원 시민헌장 조례가 있는 곳과…. 경기도만 이야기해 주세요, 다른 데는 궁금하지 않으니까. 31개 지자체의 몇 개의 지자체가 시민헌장 조례가 있는지, 이것과 유사한 것. 그다음에 최근 3년 동안 개정하거나 다시 이것을 전부든 부분이든 또 제정한 데가 있는지 확인을 해서 리스트를 주시면 좋겠고 그 정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오강현 위원오강현○ 부위원장 정영혜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간단하게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모전을 두 차례 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정영혜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간단하게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모전을 두 차례 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네, 시민공모전 추진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네, 시민공모전 추진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부위원장 정영혜 자료를 봤을 때는 얼마나 참여를 했는지 그런 구체적인 참여 규모 같은 것은 알 수가 없는데요. 어느 정도 참여를 하셨나요?
○ 부위원장 정영혜 자료를 봤을 때는 얼마나 참여를 했는지 그런 구체적인 참여 규모 같은 것은 알 수가 없는데요. 어느 정도 참여를 하셨나요?
○ 부위원장 정영혜정영혜○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저희가 7월과 8월에 걸쳐서 한 한 달 이상 시간을 두고 했었고요. 참여 건수는 시민헌장 조례를 제안해 준 건수는 44건 접수가 됐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저희가 7월과 8월에 걸쳐서 한 한 달 이상 시간을 두고 했었고요. 참여 건수는 시민헌장 조례를 제안해 준 건수는 44건 접수가 됐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부위원장 정영혜 그러면 시민의 의견들이 폭넓게 다 수렴이 됐다고 판단하십니까?
○ 부위원장 정영혜 그러면 시민의 의견들이 폭넓게 다 수렴이 됐다고 판단하십니까?
○ 부위원장 정영혜정영혜○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시민의견 수렴, 그 이후에 저희가 시민의견 수렴 절차 이행을 또 했습니다. 10월, 12월까지 저희가 한 50일간 시민의견 수렴을 했었고요. 그 초안에 대해서 한 1500여 분 정도가 85% 정도 긍정적이다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시민의견 수렴, 그 이후에 저희가 시민의견 수렴 절차 이행을 또 했습니다. 10월, 12월까지 저희가 한 50일간 시민의견 수렴을 했었고요. 그 초안에 대해서 한 1500여 분 정도가 85% 정도 긍정적이다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부위원장 정영혜 그래서 저희가 받아본 것은 이게 심사결과 공고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을 보면 제목만 사실은 알 수가 있어요. 제안됐던 그런 제목만 좀 알 수가 있는데 세부 제안을 알 수 있으면 시민들이 이런 의견들을 말씀 주셨고 그것들이 저희 시민헌장에 얼마나 반영됐는지 그런 것들, 그래서 공모전을 제대로 잘 치러진 것이고 그것들이 시민들의 의견이 많이 응축된, 반영된 그런 시민헌장 조례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제목밖에 없어서 이것이 여기에 지금 반영이 됐나…. 제가 좀 비교를 해 봤어요,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인가. 그런데 키워드만 봤을 때는 딱 여기에 합당한 것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활용됐는지 또 얼마나 반영이 됐는지 그런 것들이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 부위원장 정영혜 그래서 저희가 받아본 것은 이게 심사결과 공고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을 보면 제목만 사실은 알 수가 있어요. 제안됐던 그런 제목만 좀 알 수가 있는데 세부 제안을 알 수 있으면 시민들이 이런 의견들을 말씀 주셨고 그것들이 저희 시민헌장에 얼마나 반영됐는지 그런 것들, 그래서 공모전을 제대로 잘 치러진 것이고 그것들이 시민들의 의견이 많이 응축된, 반영된 그런 시민헌장 조례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제목밖에 없어서 이것이 여기에 지금 반영이 됐나…. 제가 좀 비교를 해 봤어요,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인가. 그런데 키워드만 봤을 때는 딱 여기에 합당한 것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활용됐는지 또 얼마나 반영이 됐는지 그런 것들이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 부위원장 정영혜정영혜○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자치행정과장 이상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민들 의견은 당초에, 사실 이 시민헌장 개정과 관련해서는 2024년 7월부터 개정의 필요성이라든가 저희가 추진계획 수립을 했었고요. 그때부터 쭉 이제까지 추진을 하면서 작년 4월, 5월에 걸쳐서 저희가 시민의견, 키워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날 행사장에서도 저희가 시민의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아라마린 페스티벌을 할 때도 부스를 설치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때 약 1063건 정도의 키워드 공모전이 있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시민들이 주신 소중한 의견들은 소통, 공감, 발전, 변화 이런 의견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견을 가지고 저희가 시민헌장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시민대표분이라든지 우리 지역의 향토학사, 문화원 또는 청소년, 여성단체 등과 함께해서 위원회를 구성했었고 그 위원회 안에서도 시민헌장을 직접적으로 한번 다뤄볼 기조위원들 일곱 분을 모셔서 네 차례에 걸쳐서 회의도 진행을 했지만 회의를 진행하지 않은 기간 동안에는 SNS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기조위원분들께서도 스스로 시민헌장 안을 만들어서 서로 토론하고 이런 과정을 상당히 많이 거쳤습니다.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그 개정안에 대해서 저희가 시민들,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10월, 12월에 걸쳐서 약 50일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자치행정과장 이상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저희가 시민들 의견은 당초에, 사실 이 시민헌장 개정과 관련해서는 2024년 7월부터 개정의 필요성이라든가 저희가 추진계획 수립을 했었고요. 그때부터 쭉 이제까지 추진을 하면서 작년 4월, 5월에 걸쳐서 저희가 시민의견, 키워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날 행사장에서도 저희가 시민의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아라마린 페스티벌을 할 때도 부스를 설치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때 약 1063건 정도의 키워드 공모전이 있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시민들이 주신 소중한 의견들은 소통, 공감, 발전, 변화 이런 의견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견을 가지고 저희가 시민헌장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시민대표분이라든지 우리 지역의 향토학사, 문화원 또는 청소년, 여성단체 등과 함께해서 위원회를 구성했었고 그 위원회 안에서도 시민헌장을 직접적으로 한번 다뤄볼 기조위원들 일곱 분을 모셔서 네 차례에 걸쳐서 회의도 진행을 했지만 회의를 진행하지 않은 기간 동안에는 SNS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기조위원분들께서도 스스로 시민헌장 안을 만들어서 서로 토론하고 이런 과정을 상당히 많이 거쳤습니다.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그 개정안에 대해서 저희가 시민들,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10월, 12월에 걸쳐서 약 50일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신 점은 감사하고요. 일단은 그래도 공모전을 추진했는데 공모전에서 나왔던 것과 이것들이 얼마나 반영됐는지 그것들을 알 수가 없어서 제가 그래서 추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개정할 때 시민들의 의견들이 많이 들어가면 좋겠죠. 그래서 공모전이 그냥 공모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데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공모전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세밀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신 점은 감사하고요. 일단은 그래도 공모전을 추진했는데 공모전에서 나왔던 것과 이것들이 얼마나 반영됐는지 그것들을 알 수가 없어서 제가 그래서 추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정영혜앞으로 이런 것들을 개정할 때 시민들의 의견들이 많이 들어가면 좋겠죠. 그래서 공모전이 그냥 공모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데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공모전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세밀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부위원장, 아까 오강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개정한 시군이 저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수원시와 화성시가 있는 것으로 지금 전달을 받았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부위원장, 아까 오강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개정한 시군이 저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수원시와 화성시가 있는 것으로 지금 전달을 받았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부위원장 정영혜 알겠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답이 되셨습니까?
혹시 더 자세한 내용이 있으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알겠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답이 되셨습니까?
○ 부위원장 정영혜정영혜혹시 더 자세한 내용이 있으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부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1992년에 개정이 되고 34년 동안 이용하던 국민헌장에서 시민헌장으로 1998년에 시가 되면서 자구수정 절차를 거쳐서 지금까지 존치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시민헌장 안 중에 당초의 서문에 황해라는 표현이 들어 있고요. 이 황해라는 표현은 사실 1928년 국제수로기구로부터 세계적으로 인정된 거지만 황해라는 표현보다는 한반도 중심의 저희 김포의 지리적인 위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서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립국어원에서는 사실 황해나 서해나 다 표준어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저희 중심의, 한반도 중심의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되면 서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게 적정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는 황해라는 표현보다는 우리 중심의 서해라는 표현을 가져가겠다라고 해서 시민의 의견을 함께 담아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부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기존에 1992년에 개정이 되고 34년 동안 이용하던 국민헌장에서 시민헌장으로 1998년에 시가 되면서 자구수정 절차를 거쳐서 지금까지 존치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시민헌장 안 중에 당초의 서문에 황해라는 표현이 들어 있고요. 이 황해라는 표현은 사실 1928년 국제수로기구로부터 세계적으로 인정된 거지만 황해라는 표현보다는 한반도 중심의 저희 김포의 지리적인 위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서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립국어원에서는 사실 황해나 서해나 다 표준어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저희 중심의, 한반도 중심의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되면 서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게 적정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는 황해라는 표현보다는 우리 중심의 서해라는 표현을 가져가겠다라고 해서 시민의 의견을 함께 담아냈습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에 저도 그것은 읽어봤었는데 조금 따뜻하기는 했지만 과거적인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현대적으로 많이 바꾸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 부위원장 정영혜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에 저도 그것은 읽어봤었는데 조금 따뜻하기는 했지만 과거적인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현대적으로 많이 바꾸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 부위원장 정영혜정영혜○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지금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시민헌장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 시민의 날에 개정 선포식 정도는 진행할 생각이고요. 그 이후에 이러한 김포시민헌장이 김포시민 전체가 함께 보고 우리의 다짐을 함께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홍보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출자·출연 기관, 그다음에 유관 기관, 단체 등에도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행사나 축제 시에도 가급적이면 우리 김포시민이 함께해야 할 시민헌장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면서, 낭독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시민의식이 고취되고 우리 김포 도시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지금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시민헌장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 시민의 날에 개정 선포식 정도는 진행할 생각이고요. 그 이후에 이러한 김포시민헌장이 김포시민 전체가 함께 보고 우리의 다짐을 함께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홍보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출자·출연 기관, 그다음에 유관 기관, 단체 등에도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행사나 축제 시에도 가급적이면 우리 김포시민이 함께해야 할 시민헌장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면서, 낭독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시민의식이 고취되고 우리 김포 도시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부위원장 정영혜 일단은 이것 심사를 끝내고 나중에 그런 계획에 대해서 또 추후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시민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상 국장님, 이상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두춘언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일단은 이것 심사를 끝내고 나중에 그런 계획에 대해서 또 추후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정영혜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시민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상 국장님, 이상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두춘언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문화국장 두춘언 시민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영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문화국장 두춘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관련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나연 도서관과장입니다.
책자 31쪽 의안번호 3739호 「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교육문화국장 두춘언 시민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영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교육문화국장 두춘언교육문화국장 두춘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관련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나연 도서관과장입니다.
책자 31쪽 의안번호 3739호 「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부위원장 정영혜 두춘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서관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두춘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정영혜그러면 도서관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현행 도서관 목록의 명칭 및 위치 그리고 순서를 정비하는 별표 1항에 대해서 모담도서관을 추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 김현주 위원김현주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현행 도서관 목록의 명칭 및 위치 그리고 순서를 정비하는 별표 1항에 대해서 모담도서관을 추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 도서관과장 권나연 네, 맞습니다.
○ 도서관과장 권나연 네, 맞습니다.
○ 도서관과장 권나연○ 김현주 위원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담도서관은 2025년 5월 정도에 개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가 한 8개월이 더 지났거든요.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있나요?
○ 김현주 위원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담도서관은 2025년 5월 정도에 개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가 한 8개월이 더 지났거든요.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있나요?
○ 김현주 위원김현주○ 도서관과장 권나연 저희가 시기적으로 준비가 늦었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 도서관과장 권나연 저희가 시기적으로 준비가 늦었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 도서관과장 권나연○ 김현주 위원 그러면 보통 도서관이 추가가 된다면, 이렇게. 언제, 어느 정도에 이것을 현행화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 김현주 위원 그러면 보통 도서관이 추가가 된다면, 이렇게. 언제, 어느 정도에 이것을 현행화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 김현주 위원김현주○ 도서관과장 권나연 개관하고 바로 의회가 열린다면 바로 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도서관과장 권나연 개관하고 바로 의회가 열린다면 바로 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도서관과장 권나연○ 김현주 위원 그렇다 그러면 8개월간 해당 사유를 보면, 이게 그러면 행정이 지연된 거죠? 맞나요?
○ 김현주 위원 그렇다 그러면 8개월간 해당 사유를 보면, 이게 그러면 행정이 지연된 거죠? 맞나요?
○ 김현주 위원김현주○ 도서관과장 권나연 네.
○ 도서관과장 권나연 네.
○ 도서관과장 권나연○ 김현주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행정의 신뢰성과 또 정확성이 우려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늦어진 것은 어쨌든 도서관과 부서의 실책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와 당부를 드립니다.
○ 김현주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행정의 신뢰성과 또 정확성이 우려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늦어진 것은 어쨌든 도서관과 부서의 실책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와 당부를 드립니다.
○ 김현주 위원김현주○ 도서관과장 권나연 알겠습니다.
○ 도서관과장 권나연 알겠습니다.
○ 도서관과장 권나연○ 김현주 위원 어떻게 보면 시민들도 조례를 볼 수는 없겠지만 조례를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기존에 모담도서관의 위치나 명칭도 현행화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의 지연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 김현주 위원 어떻게 보면 시민들도 조례를 볼 수는 없겠지만 조례를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기존에 모담도서관의 위치나 명칭도 현행화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의 지연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 김현주 위원김현주○ 도서관과장 권나연 알겠습니다.
○ 도서관과장 권나연 알겠습니다.
○ 도서관과장 권나연○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 김현주 위원김현주○ 부위원장 정영혜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김현주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신 바대로 이런 지연이 행정의 신뢰성이라든가 정확성 측면에서 저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꼭 다시 한번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도서관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신속한 현행화에 대해서 꼭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춘언 국장님, 권나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6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수립 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임순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정영혜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김현주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신 바대로 이런 지연이 행정의 신뢰성이라든가 정확성 측면에서 저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꼭 다시 한번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도서관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신속한 현행화에 대해서 꼭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춘언 국장님, 권나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6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수립 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임순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박임순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임순입니다.
시민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정영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3744호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수립 보고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수립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보건행정과장 박임순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임순입니다.
○ 보건행정과장 박임순시민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정영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3744호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수립 보고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수립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부위원장 정영혜 박임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사업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수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셔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를 어떤 방법으로 계속하셨나요?
○ 부위원장 정영혜 박임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정영혜그러면 보건사업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수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셔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를 어떤 방법으로 계속하셨나요?
○ 보건사업과장 최계숙 그동안은 의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였습니다. 문서를 보내서 의원님들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고를 하였고요. 올해부터는 의회에 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 보건사업과장 최계숙 그동안은 의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였습니다. 문서를 보내서 의원님들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고를 하였고요. 올해부터는 의회에 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 보건사업과장 최계숙○ 부위원장 정영혜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저도 보니까 예전 2023년도 때는 월례회의에 보고를 하셨었고 2024년, 2025년은 말씀하신 대로 공문 발송으로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2026년에는 의회에 안건을 제출하셔서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의회에 안건 제출로 하시는 이런 방법이 어떻게 보면 부서에서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고 저희가 혹시 질의 답변이 필요하다면 그런 걸 통해서 어떤 궁금증도 해소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남을 수 있는 방법들이어서 긍정적인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서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신 거잖아요, 의회에 안건 형식으로 제출하신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부서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저도 보니까 예전 2023년도 때는 월례회의에 보고를 하셨었고 2024년, 2025년은 말씀하신 대로 공문 발송으로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2026년에는 의회에 안건을 제출하셔서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의회에 안건 제출로 하시는 이런 방법이 어떻게 보면 부서에서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고 저희가 혹시 질의 답변이 필요하다면 그런 걸 통해서 어떤 궁금증도 해소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남을 수 있는 방법들이어서 긍정적인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서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신 거잖아요, 의회에 안건 형식으로 제출하신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부서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정영혜○ 보건사업과장 최계숙 고맙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최계숙 고맙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최계숙○ 부위원장 정영혜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수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임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축조심사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정영혜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건 없으시죠?
○ 부위원장 정영혜정영혜(「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수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임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축조심사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정영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이희성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시민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금일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후 안건에서 확인되는 단순 오자·탈자·누락 등에 대한 의안 정리는 본 부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서 행정복지위원장 대신 오늘 행정복지위원회 회의 운영 총괄을 대행한 부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시의회 임시회 기간은 시민의 뜻을 대변하고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공식 일정입니다. 임시회 기간은 상임위원장에게 있어 다른 어떤 일정보다 우선되어야 할 공식적인 책무의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 협의체 해외 일정에 참석하기 위해 임시회 중 위원장이 자리를 비운 것은 일정의 목적과 필요성과는 별개로 상임위원장으로서의 책무를 스스로 가볍게 여긴 결정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임시회 기간에는 의회 일정이 최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뒤로 미루고 해외 일정을 선택한 위원장의 부재는 시민들께 상임위 운영의 신뢰와 책무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이 2월 5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정영혜지금까지 해당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이희성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시민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금일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후 안건에서 확인되는 단순 오자·탈자·누락 등에 대한 의안 정리는 본 부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서 행정복지위원장 대신 오늘 행정복지위원회 회의 운영 총괄을 대행한 부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시의회 임시회 기간은 시민의 뜻을 대변하고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공식 일정입니다. 임시회 기간은 상임위원장에게 있어 다른 어떤 일정보다 우선되어야 할 공식적인 책무의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 협의체 해외 일정에 참석하기 위해 임시회 중 위원장이 자리를 비운 것은 일정의 목적과 필요성과는 별개로 상임위원장으로서의 책무를 스스로 가볍게 여긴 결정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임시회 기간에는 의회 일정이 최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뒤로 미루고 해외 일정을 선택한 위원장의 부재는 시민들께 상임위 운영의 신뢰와 책무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이 2월 5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2. 김포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숙 의원 외 4인 발의)
3.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시민헌장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수립 보고의 건(김포시장 제출)
(10시 03분)
○ 부위원장 정영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수립 보고의 건」까지 총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의원발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발의 의원으로부터, 집행기관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해당 담당관 및 실·국·소장으로부터 소관별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은 부서별로 실시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 보고 및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이희성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수립 보고의 건」까지 총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정영혜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의원발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발의 의원으로부터, 집행기관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해당 담당관 및 실·국·소장으로부터 소관별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은 부서별로 실시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 보고 및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이희성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성 의원 「김포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747호로 본 의원과 유영숙, 김인수, 한종우, 김현주 의원이 공동 발의한 「김포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이희성 의원 「김포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희성 의원이희성의안번호 제3747호로 본 의원과 유영숙, 김인수, 한종우, 김현주 의원이 공동 발의한 「김포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부위원장 정영혜 이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이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정영혜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남 위원 의원발의 심의안건 13페이지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김포시에서 지금 하는 것들이 이 경미한 사항에 뭐가 해당하는지 그것까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김기남 위원 의원발의 심의안건 13페이지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김포시에서 지금 하는 것들이 이 경미한 사항에 뭐가 해당하는지 그것까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김기남 위원김기남○ 예산법무과장 최신 예산법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미한 시설사업 기본계획 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은요. 총사업비가 원래 30% 이내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나 그 밖의 심의가 변경, 그러니까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 예산법무과장 최신 예산법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산법무과장 최신경미한 시설사업 기본계획 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은요. 총사업비가 원래 30% 이내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나 그 밖의 심의가 변경, 그러니까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그거 한 가지인가요?
○ 김기남 위원 그거 한 가지인가요?
○ 김기남 위원김기남○ 예산법무과장 최신 우선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은 3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이고요. 그 밖의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 예산법무과장 최신 우선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은 3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이고요. 그 밖의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 예산법무과장 최신○ 김기남 위원 김포시가 30%에 해당하는 것들을 해서 이렇게 진행된 게 있어요, 그동안?
○ 김기남 위원 김포시가 30%에 해당하는 것들을 해서 이렇게 진행된 게 있어요, 그동안?
○ 김기남 위원김기남○ 예산법무과장 최신 이것은 부서에서 진행한 사항이라서 저희가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 그 내용은.
○ 예산법무과장 최신 이것은 부서에서 진행한 사항이라서 저희가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 그 내용은.
○ 예산법무과장 최신○ 김기남 위원 그러면 뒤에 계신 팀장님도 이거 파악한 게 없어요?
○ 김기남 위원 그러면 뒤에 계신 팀장님도 이거 파악한 게 없어요?
○ 김기남 위원김기남○ 예산2팀장 김선아 네, 하수과에서….
○ 예산2팀장 김선아 네, 하수과에서….
○ 예산2팀장 김선아○ 김기남 위원 한 적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고 다시 질의할게요.
○ 김기남 위원 한 적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고 다시 질의할게요.
○ 김기남 위원김기남○ 부위원장 정영혜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정영혜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성 의원님.
○ 이희성 의원 제가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를 하면서 경미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 그동안은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억이라면, 1000억의 공사라고 하면 30% 미만의 경우는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30% 미만이라고 하면 300억인데 300억 정도가 변경이 됐을 경우는 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진행이 됐는데 연 1회 정기적으로 보고를 함으로써 이제 그런 변경되는 것까지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 이희성 의원 제가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이희성 의원이희성저희 조례를 하면서 경미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 그동안은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억이라면, 1000억의 공사라고 하면 30% 미만의 경우는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30% 미만이라고 하면 300억인데 300억 정도가 변경이 됐을 경우는 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진행이 됐는데 연 1회 정기적으로 보고를 함으로써 이제 그런 변경되는 것까지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이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정영혜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과장님, 일반적으로 민선 7기 때 보면 월례회의를 통해서도 그렇고 의회에 상당히 자주 와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공유를 많이 했었는데 민선 8기 들어서 이런 민간투자에 대한 것들 공유한 적이 있어요?
○ 오강현 위원 과장님, 일반적으로 민선 7기 때 보면 월례회의를 통해서도 그렇고 의회에 상당히 자주 와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공유를 많이 했었는데 민선 8기 들어서 이런 민간투자에 대한 것들 공유한 적이 있어요?
○ 오강현 위원오강현○ 예산법무과장 최신 저희가 본예산안 제출할 때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 첨부서류로 제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로는 제공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까지는 아니겠지만.
○ 예산법무과장 최신 저희가 본예산안 제출할 때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 첨부서류로 제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로는 제공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까지는 아니겠지만.
○ 예산법무과장 최신○ 오강현 위원 본예산 할 때 그건 뭐 회기 중에는 당연히 확인할 수 있는 거고 또 자료를 요구하면 제출하시고. 그런데 이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것들이 수시로 있잖아요. 그렇죠?
○ 오강현 위원 본예산 할 때 그건 뭐 회기 중에는 당연히 확인할 수 있는 거고 또 자료를 요구하면 제출하시고. 그런데 이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것들이 수시로 있잖아요. 그렇죠?
○ 오강현 위원오강현○ 예산법무과장 최신 수기라고는 할 수 없고요. 이게 기존에 사업 추진한 게 4건 있는데 그게 장기적으로 가서 20년, 21년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라 큰 사건에 대한 변동은 최근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에 대한 것만….
○ 예산법무과장 최신 수기라고는 할 수 없고요. 이게 기존에 사업 추진한 게 4건 있는데 그게 장기적으로 가서 20년, 21년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라 큰 사건에 대한 변동은 최근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에 대한 것만….
○ 예산법무과장 최신○ 오강현 위원 제일 최근이 몇 년도예요?
○ 오강현 위원 제일 최근이 몇 년도예요?
○ 오강현 위원오강현○ 예산법무과장 최신 사업이…. 잠시만요. (자료 확인) 실시협약 체결한 게 2020년이 가장 최근입니다.
○ 예산법무과장 최신 사업이…. 잠시만요. (자료 확인) 실시협약 체결한 게 2020년이 가장 최근입니다.
○ 예산법무과장 최신○ 오강현 위원 2020년?
○ 오강현 위원 2020년?
○ 오강현 위원오강현○ 예산법무과장 최신 네.
○ 예산법무과장 최신 네.
○ 예산법무과장 최신○ 오강현 위원 그 이후에는 없었어요?
○ 오강현 위원 그 이후에는 없었어요?
○ 오강현 위원오강현○ 예산법무과장 최신 네.
○ 예산법무과장 최신 네.
○ 예산법무과장 최신○ 오강현 위원 민간투자에 대한 내용이….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 오강현 위원 민간투자에 대한 내용이….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 오강현 위원오강현○ 예산법무과장 최신 제가 지금 관리 현황 갖고 있는 내용으로는 저희 하수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4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4건 중에서 레코파크 증설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것이 실시협약 체결된 게 202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 예산법무과장 최신 제가 지금 관리 현황 갖고 있는 내용으로는 저희 하수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4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4건 중에서 레코파크 증설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것이 실시협약 체결된 게 202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 예산법무과장 최신○ 오강현 위원 그것 다른 사업부서들 확인해보시고 리스트를 최근 것들, 최소한 3년 안에 있었던 것들을 정리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없으면 없다고 보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것들은 사실 임의적으로 시 집행기관에서만 공유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회기 기간이 아니든 회기든 필요한 부분들은 당연히 의회에 보고를 할 필요가 있는데 정례화시키려고 하는 조례잖아요, 이거는요. 그렇죠?
○ 오강현 위원 그것 다른 사업부서들 확인해보시고 리스트를 최근 것들, 최소한 3년 안에 있었던 것들을 정리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없으면 없다고 보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것들은 사실 임의적으로 시 집행기관에서만 공유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회기 기간이 아니든 회기든 필요한 부분들은 당연히 의회에 보고를 할 필요가 있는데 정례화시키려고 하는 조례잖아요, 이거는요. 그렇죠?
○ 오강현 위원오강현○ 예산법무과장 최신 네, 그런 의도로 알고 있습니다.
○ 예산법무과장 최신 네, 그런 의도로 알고 있습니다.
○ 예산법무과장 최신○ 오강현 위원 그 취지와 목적은 저는 의회의 시민들이 알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고에 대한 정례화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집행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확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오강현 위원 그 취지와 목적은 저는 의회의 시민들이 알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고에 대한 정례화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집행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확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오강현 위원오강현○ 부위원장 정영혜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정영혜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민간투자사업이라는 것은 아까 4건에서 말씀하셨듯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흔히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BTL, BTO 그 투자 방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실시협약이 바뀐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레코파크가 2020년에 한 번 바뀐 것 외에는 기존 3건에 대해서는 20년, 21년 장기적으로 이것을 리스하거나 투자사업을 해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크게 금액이 바뀌거나 이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 김현주 위원김현주과장님, 이 민간투자사업이라는 것은 아까 4건에서 말씀하셨듯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흔히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BTL, BTO 그 투자 방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실시협약이 바뀐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레코파크가 2020년에 한 번 바뀐 것 외에는 기존 3건에 대해서는 20년, 21년 장기적으로 이것을 리스하거나 투자사업을 해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크게 금액이 바뀌거나 이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 예산법무과장 최신 네, 저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거는 아니지만 기존의 금액을 정해놓고 그것을 계속 매년 운영수익을 가져가든 임대수익을 가져가든 가져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사업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 예산법무과장 최신 네, 저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거는 아니지만 기존의 금액을 정해놓고 그것을 계속 매년 운영수익을 가져가든 임대수익을 가져가든 가져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사업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 예산법무과장 최신○ 김현주 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 같이 참여를 하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BTL이나 BTO는 리스 같은 경우는 솔직히 분납해서 나가는 거고 몇 년마다 한 번씩은 이자 수익에 대해서만 조금씩 올라가는 것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수익 같은 경우는 거의 대동소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본예산 보면 우리가 의회에서 본예산을 본회의장에서 할 때도 이 BTL과 BTO가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크게 차이는 안 나고 단지 이 조례는 지금 만든 목적과 취지가 그래도 의회에서는 알고 있어야 하는 게 맞고 의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한다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지금 발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 김현주 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 같이 참여를 하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BTL이나 BTO는 리스 같은 경우는 솔직히 분납해서 나가는 거고 몇 년마다 한 번씩은 이자 수익에 대해서만 조금씩 올라가는 것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수익 같은 경우는 거의 대동소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본예산 보면 우리가 의회에서 본예산을 본회의장에서 할 때도 이 BTL과 BTO가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크게 차이는 안 나고 단지 이 조례는 지금 만든 목적과 취지가 그래도 의회에서는 알고 있어야 하는 게 맞고 의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한다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지금 발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 김현주 위원김현주○ 예산법무과장 최신 네,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 예산법무과장 최신 네,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 예산법무과장 최신○ 김현주 위원 정례화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보면 의원 조례를 발의하고 그다음 사무국에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특정 경우에 해당할 경우” 조문 보면은 “제1항과 제2항을 별개의 항으로 분리하여 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보면 어떻게 보면 특별한 경우와 연 1회 정기적인 보고 그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조문 간에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항으로 분리를 해서 조례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주 위원 정례화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보면 의원 조례를 발의하고 그다음 사무국에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특정 경우에 해당할 경우” 조문 보면은 “제1항과 제2항을 별개의 항으로 분리하여 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보면 어떻게 보면 특별한 경우와 연 1회 정기적인 보고 그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조문 간에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항으로 분리를 해서 조례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주 위원김현주○ 예산법무과장 최신 지금 여기 안 말고 변경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예산법무과장 최신 지금 여기 안 말고 변경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예산법무과장 최신○ 김현주 위원 네. 지금 제12조제2에 보면 제1호와 제2호가 어떻게 특정 경우에 해당할 경우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경미한 사항이나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연 1회 정기적인 보고 사항은 어떻게 보면 조문 간에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항으로 분리를 해서 제1항과 제2항으로 그 내용을 분리해 주는 게 옳지 않은가 싶습니다.
○ 김현주 위원 네. 지금 제12조제2에 보면 제1호와 제2호가 어떻게 특정 경우에 해당할 경우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경미한 사항이나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연 1회 정기적인 보고 사항은 어떻게 보면 조문 간에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항으로 분리를 해서 제1항과 제2항으로 그 내용을 분리해 주는 게 옳지 않은가 싶습니다.
○ 김현주 위원김현주○ 예산법무과장 최신 검토하신 내용을 저희한테 주시면 어차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저희가 변경안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야 하기 때문에 주시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법무과장 최신 검토하신 내용을 저희한테 주시면 어차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저희가 변경안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야 하기 때문에 주시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법무과장 최신○ 김현주 위원 그러면 검토를 하실 때 제7조(위원회의 구성)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제2호에 위촉위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약칭이 그 밑으로 계속 의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1인보다는 김포시의회 이하 의회라고 한다고 먼저 규정을 해 주시고 그 밑으로 제12조나 내용들을 보면 의회의 동의 등이라고 있습니다. 이번에 동의를 받는 것이 있잖아요. 그 위에 약칭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위의 조에서 그 내용을 한번 명시해 주시고 그다음에 의회의 동의 등으로 같이 넣어주시는 게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주 위원 그러면 검토를 하실 때 제7조(위원회의 구성)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제2호에 위촉위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약칭이 그 밑으로 계속 의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1인보다는 김포시의회 이하 의회라고 한다고 먼저 규정을 해 주시고 그 밑으로 제12조나 내용들을 보면 의회의 동의 등이라고 있습니다. 이번에 동의를 받는 것이 있잖아요. 그 위에 약칭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위의 조에서 그 내용을 한번 명시해 주시고 그다음에 의회의 동의 등으로 같이 넣어주시는 게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주 위원김현주○ 예산법무과장 최신 제가 본 바로는 그대로 돼 있는 걸로 보이는데. “김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 예산법무과장 최신 제가 본 바로는 그대로 돼 있는 걸로 보이는데. “김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 예산법무과장 최신○ 김현주 위원 네.
○ 김현주 위원 네.
○ 김현주 위원김현주○ 예산법무과장 최신 기존의 조례에도 그렇게 문구는 되어 있는데 한번 다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법무과장 최신 기존의 조례에도 그렇게 문구는 되어 있는데 한번 다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법무과장 최신○ 김현주 위원 아, 그런가요? 그런데 지금 제12조에 보면 의회의 동의 등이라고, 위에 약칭을 보면 의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출한 안건을 보면 시의회에 보고 또 시의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 김현주 위원 아, 그런가요? 그런데 지금 제12조에 보면 의회의 동의 등이라고, 위에 약칭을 보면 의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출한 안건을 보면 시의회에 보고 또 시의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 김현주 위원김현주○ 예산법무과장 최신 아…. 네, 알겠습니다.
○ 예산법무과장 최신 아…. 네, 알겠습니다.
○ 예산법무과장 최신○ 김현주 위원 그것에 대해서 위와 아래를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것에 대해서 위와 아래를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김현주○ 예산법무과장 최신 네, 알겠습니다.
○ 예산법무과장 최신 네, 알겠습니다.
○ 예산법무과장 최신○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 김현주 위원김현주○ 부위원장 정영혜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셔서 저도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이 행정을 어렵게 하자 그런 의미는 아니고 시민의 세금이라든가 부담이 달라지는 순간만큼은 의회에서도 다시 한번 책임있게 확인하자 그런 시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그런 의도로 개정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시설사업 기본계획이라든가 실시협약이 변경되는 경우에 예산 같은 것들도 변경이 될 수 있습니까?
○ 부위원장 정영혜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정영혜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셔서 저도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이 행정을 어렵게 하자 그런 의미는 아니고 시민의 세금이라든가 부담이 달라지는 순간만큼은 의회에서도 다시 한번 책임있게 확인하자 그런 시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그런 의도로 개정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시설사업 기본계획이라든가 실시협약이 변경되는 경우에 예산 같은 것들도 변경이 될 수 있습니까?
○ 예산법무과장 최신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약 자체의 내용에는 금액이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금액 변경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예산법무과장 최신 답변드리겠습니다.
○ 예산법무과장 최신협약 자체의 내용에는 금액이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금액 변경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다른 의견들도 있으시긴 한데 저는 최초에 초기 동의를 했을 때 어떠한 예산에 대해서 그리고 기간에 대해서 동의를 했을 텐데 이런 것들이 변경되면 예를 들어 금액이 많이 변경된다든가 아니면 운영 기간이 연장되면 그만큼 장기적인 관리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책임의 연장이라는 점에서 재정적인 그런 것들이 말씀대로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초기에 동의했던 것과 본질이 좀 바뀌게 되는 거 아닌가요?
○ 부위원장 정영혜 다른 의견들도 있으시긴 한데 저는 최초에 초기 동의를 했을 때 어떠한 예산에 대해서 그리고 기간에 대해서 동의를 했을 텐데 이런 것들이 변경되면 예를 들어 금액이 많이 변경된다든가 아니면 운영 기간이 연장되면 그만큼 장기적인 관리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책임의 연장이라는 점에서 재정적인 그런 것들이 말씀대로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초기에 동의했던 것과 본질이 좀 바뀌게 되는 거 아닌가요?
○ 부위원장 정영혜정영혜○ 예산법무과장 최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뀌는 내용에 대한 것은 원래 조례에도 내용이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존 조례 제14조에 보시면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얻은 민간투자사업의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와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미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다만” 조항이 붙는 건데요. 제가 그 업무를 보지는 않고 있지만 아마 그렇게 변경이 있는 사항은 의원님들께 보고가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 예산법무과장 최신 답변드리겠습니다.
○ 예산법무과장 최신바뀌는 내용에 대한 것은 원래 조례에도 내용이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존 조례 제14조에 보시면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얻은 민간투자사업의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와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미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다만” 조항이 붙는 건데요. 제가 그 업무를 보지는 않고 있지만 아마 그렇게 변경이 있는 사항은 의원님들께 보고가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 보고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본질이 바뀌는 경우라면 보고가 아니라 동의가 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하는 조례다. 이전에도 1번 항이 그대로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이런 것이 있는 것도 알고는 있는데 이렇게 변경되는 경우에, 어차피 개정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추진 중인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시설사업 기본계획 또는 실시협약 변경하는 경우에 변경 내용을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보다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대한 변경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런 규정이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이…. 세금으로 운영된다기보다 어떤 재산상의…. 죄송합니다. 어떤 재정적인 변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시에서 또 시의회에서 다시 한번 동의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개정을 하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을. 어차피 개정할 거라면, 아까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의구심 들었었는데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을 제외한다가 아니라 중대한 변경에 대해서는 시의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 이런 게 있어야 더 안전장치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 부위원장 정영혜 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 보고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본질이 바뀌는 경우라면 보고가 아니라 동의가 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하는 조례다. 이전에도 1번 항이 그대로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이런 것이 있는 것도 알고는 있는데 이렇게 변경되는 경우에, 어차피 개정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추진 중인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시설사업 기본계획 또는 실시협약 변경하는 경우에 변경 내용을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보다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대한 변경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런 규정이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이…. 세금으로 운영된다기보다 어떤 재산상의…. 죄송합니다. 어떤 재정적인 변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시에서 또 시의회에서 다시 한번 동의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개정을 하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을. 어차피 개정할 거라면, 아까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의구심 들었었는데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을 제외한다가 아니라 중대한 변경에 대해서는 시의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 이런 게 있어야 더 안전장치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 부위원장 정영혜정영혜○ 예산법무과장 최신 제가 이 사업을 직접 해보지는 않아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내용에 보시면 “민간투자사업은 제3자에 대한 제안 공고 이전에” 5이렇게 내용이 있거든요. 민간에게 공고할 만한 계획 변경이나 협약에 대한 내용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내용에 대한 변경이 공고 나갈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이다 이러면 그건 당연히 동의 대상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절차에 대한 부분은 죄송하지만 제가 이 업무 담당을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그 정도로 중대한 사항, 공고 나가야 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다 하면 그것은 동의까지 가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 예산법무과장 최신 제가 이 사업을 직접 해보지는 않아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내용에 보시면 “민간투자사업은 제3자에 대한 제안 공고 이전에” 5이렇게 내용이 있거든요. 민간에게 공고할 만한 계획 변경이나 협약에 대한 내용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내용에 대한 변경이 공고 나갈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이다 이러면 그건 당연히 동의 대상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절차에 대한 부분은 죄송하지만 제가 이 업무 담당을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그 정도로 중대한 사항, 공고 나가야 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다 하면 그것은 동의까지 가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 예산법무과장 최신○ 부위원장 정영혜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조례상에서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서 그 경미한 사항, 물론 법적인 민간투자법에서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이런 법 조항이 있기는 합니다만 중대한 사항, 경미한 사항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과연 어떤 것인가라는, 이것만 봤을 때는 알 수가 없어서요. 그런 질의 좀 드렸고요. 그리고 민간투자법에서도 시설사업 기본계획법은 미리 변경을 했을 때, 그럴 때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법적 조항이 있는데 우리 조례에서는 그 부분은 빠지고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이것만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인지는 잘 알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에게 부담을 주자는 건 아니고 의회에서 다시 한번 최소한의 확인하는 작업들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다,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는 있는데 아까 김기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라든가 김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라든가 조례가 좀 정리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지금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조례상에서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서 그 경미한 사항, 물론 법적인 민간투자법에서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이런 법 조항이 있기는 합니다만 중대한 사항, 경미한 사항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과연 어떤 것인가라는, 이것만 봤을 때는 알 수가 없어서요. 그런 질의 좀 드렸고요. 그리고 민간투자법에서도 시설사업 기본계획법은 미리 변경을 했을 때, 그럴 때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법적 조항이 있는데 우리 조례에서는 그 부분은 빠지고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이것만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인지는 잘 알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에게 부담을 주자는 건 아니고 의회에서 다시 한번 최소한의 확인하는 작업들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다,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는 있는데 아까 김기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라든가 김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라든가 조례가 좀 정리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지금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정영혜○ 예산법무과장 최신 확인해보겠습니다.
○ 예산법무과장 최신 확인해보겠습니다.
○ 예산법무과장 최신○ 부위원장 정영혜 저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재정 부담이 발생할 확률들이 높으니까 그래서 재정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좀 더 질의를 드렸다고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 부위원장 정영혜 저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재정 부담이 발생할 확률들이 높으니까 그래서 재정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좀 더 질의를 드렸다고 말씀드립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정영혜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지금 정영혜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고 조례를 다시 한번 확인해봤는데요. 현재 우리가 조례가 바뀌는 건 제14조 동의에 대한 내용 등에서 제1항은 생략이 됐다는 게 삭제를 한다는 말씀은 아니신 거잖아요? 지금 내용을 여기에 담지 않았다는 거죠? 14페이지에 보면. 14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예산법무과장 최신, 자료 확인 중)
제14페이지에 제14조(의회의 동의 등)을 보면 제1항은 지금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생략인 거지 정리를…. 신·구조문대비표를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바뀌는 거에 대해 현행과 개정안을 비교하는 거라 제1항은 생략한 거지 삭제를 한 게 아니잖아요? 맞죠? 그러면 제14조에 보면 의회의 동의 등입니다, 이 내용은. 그렇죠? 그리고 제1항을 보면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은 제3자에 대해 제안공고 이전에,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이미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위원장님이 우려하고 걱정하시는 내용은 어떻게 보면 제1항에 다 들어가 있고 중대한 상황과 경미한 상황은 지금 제2항에 보면, 기존에도 마찬가지로 이 조례를 보면은 “다만 법 제10조제2항의 단서 규정이 경미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건 어떻게 보면 지금 상위법의 내용을 우리가 따라서 넣어놓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 김현주 위원김현주지금 정영혜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고 조례를 다시 한번 확인해봤는데요. 현재 우리가 조례가 바뀌는 건 제14조 동의에 대한 내용 등에서 제1항은 생략이 됐다는 게 삭제를 한다는 말씀은 아니신 거잖아요? 지금 내용을 여기에 담지 않았다는 거죠? 14페이지에 보면. 14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예산법무과장 최신, 자료 확인 중)
제14페이지에 제14조(의회의 동의 등)을 보면 제1항은 지금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생략인 거지 정리를…. 신·구조문대비표를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바뀌는 거에 대해 현행과 개정안을 비교하는 거라 제1항은 생략한 거지 삭제를 한 게 아니잖아요? 맞죠? 그러면 제14조에 보면 의회의 동의 등입니다, 이 내용은. 그렇죠? 그리고 제1항을 보면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은 제3자에 대해 제안공고 이전에,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이미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위원장님이 우려하고 걱정하시는 내용은 어떻게 보면 제1항에 다 들어가 있고 중대한 상황과 경미한 상황은 지금 제2항에 보면, 기존에도 마찬가지로 이 조례를 보면은 “다만 법 제10조제2항의 단서 규정이 경미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건 어떻게 보면 지금 상위법의 내용을 우리가 따라서 넣어놓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 예산법무과장 최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보시면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등 안에 그런 우려하시는 사항들이 다 있어서 상위법과 같이 조례를 운영하고 있어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예산법무과장 최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보시면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등 안에 그런 우려하시는 사항들이 다 있어서 상위법과 같이 조례를 운영하고 있어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예산법무과장 최신○ 김현주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제1항이 지금 신·구조문대비표에 나와 있지 않아서 약간의 혼동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제14조를 한번 보니 이미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상위법이 있는데 우리가 중대한 상황과 경미한 상황의 길을 만드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위법을 위반하는 내용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단지, 저도 정영혜 부위원장님과 같은 생각이 뭐냐면 이 경미한 상황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모호한 내용이다 보니 부서에 한번 연락하셔서 올해 조례하기 전에, 그 경미한 상황이 도대체 어디서 어디까지의 범위인지 부서는 알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만 정리해서 주시는 거는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 김현주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제1항이 지금 신·구조문대비표에 나와 있지 않아서 약간의 혼동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제14조를 한번 보니 이미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상위법이 있는데 우리가 중대한 상황과 경미한 상황의 길을 만드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위법을 위반하는 내용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단지, 저도 정영혜 부위원장님과 같은 생각이 뭐냐면 이 경미한 상황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모호한 내용이다 보니 부서에 한번 연락하셔서 올해 조례하기 전에, 그 경미한 상황이 도대체 어디서 어디까지의 범위인지 부서는 알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만 정리해서 주시는 거는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 김현주 위원김현주○ 예산법무과장 최신 네, 알겠습니다.
○ 예산법무과장 최신 네, 알겠습니다.
○ 예산법무과장 최신○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 김현주 위원김현주○ 부위원장 정영혜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제 말뜻을 조금 이해 못 하셨던 것 같은데요. 제14조제1항의 생략된 부분을 그것을 간과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당연히 의회의 동의를 받았죠. 제가 이야기한 것은 지금 이게 “동의를 받은 민간투자사업에 관련하여”라는 그런 조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동의를 받은 민간투자사업이라도 변경으로, 지금 변경 사항을 얘기하잖아요. 변경으로 재정 부담이라든가 위험 구조라든가 어떤 사업의 본질이 달라진다면 시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 외 변경에 대해서 그런 것을 보고로 관리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좀 더 타당한 것이 아니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초기부터 동의를 안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동의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 변경을 하시겠다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개정을 하는 거니까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질의를 드린 부분이니까요. 그것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부위원장 정영혜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정영혜아마 제 말뜻을 조금 이해 못 하셨던 것 같은데요. 제14조제1항의 생략된 부분을 그것을 간과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당연히 의회의 동의를 받았죠. 제가 이야기한 것은 지금 이게 “동의를 받은 민간투자사업에 관련하여”라는 그런 조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동의를 받은 민간투자사업이라도 변경으로, 지금 변경 사항을 얘기하잖아요. 변경으로 재정 부담이라든가 위험 구조라든가 어떤 사업의 본질이 달라진다면 시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 외 변경에 대해서 그런 것을 보고로 관리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좀 더 타당한 것이 아니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초기부터 동의를 안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동의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 변경을 하시겠다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개정을 하는 거니까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질의를 드린 부분이니까요. 그것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현주 위원 지금 저도 부위원장님 내용을 이해 못 했다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이미 보면 우리가 이번에 법을 개정할 때, 조례를 개정할 때 제12조의2에, 지금 제1항과 제2항이 별도로 있지는 않겠지만 제12조에 보면요. “제12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을 받은 거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주요 사항을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하고 1호 “시설 사업의 기본계획 또는 실시협약이 변경되는 경우”라고 명시해서 넣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또 변경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게 변경이 또 가능한 건가요? 그 내용이 지금 들어 있는 거 아닌가요?
○ 김현주 위원 지금 저도 부위원장님 내용을 이해 못 했다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이미 보면 우리가 이번에 법을 개정할 때, 조례를 개정할 때 제12조의2에, 지금 제1항과 제2항이 별도로 있지는 않겠지만 제12조에 보면요. “제12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을 받은 거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주요 사항을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하고 1호 “시설 사업의 기본계획 또는 실시협약이 변경되는 경우”라고 명시해서 넣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또 변경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게 변경이 또 가능한 건가요? 그 내용이 지금 들어 있는 거 아닌가요?
○ 김현주 위원김현주○ 예산법무과장 최신 저희가 변경하기는 어렵고요. 이쪽에서 의견을 좀 주시면 그것은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
○ 예산법무과장 최신 저희가 변경하기는 어렵고요. 이쪽에서 의견을 좀 주시면 그것은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
○ 예산법무과장 최신○ 김현주 위원 지금 보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12조의2에 보면요, 개정안으로. “시의회 동의를 받은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요 사항을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우리가 명시를 했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1호를 보면은요. 시설사업 기본계획 또는 실시협약이 변경되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이미 동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시설사업 계획 또는 실시협약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시의회에 보고를 하여야 된다라고 이미 명시가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맞지 않나요?
○ 김현주 위원 지금 보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12조의2에 보면요, 개정안으로. “시의회 동의를 받은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요 사항을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우리가 명시를 했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1호를 보면은요. 시설사업 기본계획 또는 실시협약이 변경되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이미 동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시설사업 계획 또는 실시협약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시의회에 보고를 하여야 된다라고 이미 명시가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맞지 않나요?
○ 김현주 위원김현주○ 예산법무과장 최신 네, 그렇습니다.
○ 예산법무과장 최신 네, 그렇습니다.
○ 예산법무과장 최신○ 김현주 위원 그래서 그 내용에 여기에서 어떻게 더 첨언을 해야 하는지는 내용이 이미 명시가 되어 있으니 이거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꼼꼼히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현주 위원 그래서 그 내용에 여기에서 어떻게 더 첨언을 해야 하는지는 내용이 이미 명시가 되어 있으니 이거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꼼꼼히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현주 위원김현주○ 예산법무과장 최신 알겠습니다.
○ 예산법무과장 최신 알겠습니다.
○ 예산법무과장 최신○ 부위원장 정영혜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금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명시가 돼 있는 사항인 것도 알고는 있고요. 일단 저는 그런 의견을 드리는 거니까,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상황에서 의견을 드린 거니까 그런 것들도 좀 반영을 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희성 의원님, 최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송천영 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정영혜지금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금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명시가 돼 있는 사항인 것도 알고는 있고요. 일단 저는 그런 의견을 드리는 거니까,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상황에서 의견을 드린 거니까 그런 것들도 좀 반영을 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희성 의원님, 최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송천영 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송천영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송천영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정영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과 관련하여 참석한 기획조정실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금미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심의자료 7쪽 정책기획과 소관 의안번호 제3737호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기획조정실장 송천영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송천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송천영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정영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과 관련하여 참석한 기획조정실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금미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심의자료 7쪽 정책기획과 소관 의안번호 제3737호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부위원장 정영혜 송천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책기획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명을 증원하시고 국가 자살 예방 정책에 따라서 1명 또 추가 증원하시고 또 그 외 지역 현안에서 부서 수요를 반영해서 12명의 인력까지 증원하는 총 36명 증원 사항이 맞죠?
○ 부위원장 정영혜 송천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정영혜그럼, 정책기획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명을 증원하시고 국가 자살 예방 정책에 따라서 1명 또 추가 증원하시고 또 그 외 지역 현안에서 부서 수요를 반영해서 12명의 인력까지 증원하는 총 36명 증원 사항이 맞죠?
○ 정책기획과장 이금미 정책기획과장 이금미입니다.
네, 맞습니다.
○ 정책기획과장 이금미 정책기획과장 이금미입니다.
○ 정책기획과장 이금미네, 맞습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그중에서 2026년 3월 26일이면 통합돌봄법이 시행되잖아요. 저도 그것에 관련해서 김포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라든가 또 조례를 저희 의원님들과 같이 발의하고 제정이 되었고 또 5분 발언으로도 제가 이런 선제적 통합돌봄 대응에 대한 것들을 촉구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 시 조직이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그중에서 2026년 3월 26일이면 통합돌봄법이 시행되잖아요. 저도 그것에 관련해서 김포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라든가 또 조례를 저희 의원님들과 같이 발의하고 제정이 되었고 또 5분 발언으로도 제가 이런 선제적 통합돌봄 대응에 대한 것들을 촉구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 시 조직이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정영혜○ 정책기획과장 이금미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 전담 조직에 대한 인력은 2026년도 기준 인력이 확정된 게 작년도 12월 29일에 행안부에서 확정이 되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국가 정책 부분하고 지역 현안 12명에 대해서 이번에 정원 부분을 증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행정 절차상으로는 정원이 규정이 되어야지 그다음 후속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정원 부분과 전담 조직을 마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총무과 인사 부서와 함께 복지정책과와 함께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정책기획과장 이금미 답변드리겠습니다.
○ 정책기획과장 이금미통합돌봄 전담 조직에 대한 인력은 2026년도 기준 인력이 확정된 게 작년도 12월 29일에 행안부에서 확정이 되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국가 정책 부분하고 지역 현안 12명에 대해서 이번에 정원 부분을 증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행정 절차상으로는 정원이 규정이 되어야지 그다음 후속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정원 부분과 전담 조직을 마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총무과 인사 부서와 함께 복지정책과와 함께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그러면 앞으로 어떤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지금 인사 부서 말고도 이 돌봄에 관련된 인력 배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다라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그냥 팀으로만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 부위원장 정영혜 그러면 앞으로 어떤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지금 인사 부서 말고도 이 돌봄에 관련된 인력 배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다라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그냥 팀으로만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 부위원장 정영혜정영혜○ 정책기획과장 이금미 현재 통합돌봄 조직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에 통합돌봄팀 전담 조직을 구성할 거고요. 현재 통합돌봄팀이 긴급 지원 업무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 분리를 통해서 통합돌봄팀은 그 통합돌봄 업무만 전담할 수 있게 인력 배치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건소의 의료 방문 이런 부분에 대한 전담 인력이 배치가 되고요. 읍면동에 저희가 전담 인력을 배치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확정이 되면 그 부분은 순차적으로 총무 부서에서 배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정책기획과장 이금미 현재 통합돌봄 조직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에 통합돌봄팀 전담 조직을 구성할 거고요. 현재 통합돌봄팀이 긴급 지원 업무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 분리를 통해서 통합돌봄팀은 그 통합돌봄 업무만 전담할 수 있게 인력 배치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건소의 의료 방문 이런 부분에 대한 전담 인력이 배치가 되고요. 읍면동에 저희가 전담 인력을 배치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확정이 되면 그 부분은 순차적으로 총무 부서에서 배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정책기획과장 이금미○ 부위원장 정영혜 알겠습니다. 긴급돌봄이랑 분리를 해서 통합돌봄팀만 하신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것을 원활하게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실 조금 더 인력이 더 들어가야 할 것이고 팀으로 갈 것인가, 조금 더 확장될 것인가 아마 그런 것에 대해 시에서의 고민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김포도 시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지역보다 좀 늦었습니다. 저희가 시범사업도 참여를 거의 하지 않았었고 준비가 좀 늦었기 때문에 조금 더 박차를 가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알겠습니다. 긴급돌봄이랑 분리를 해서 통합돌봄팀만 하신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것을 원활하게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실 조금 더 인력이 더 들어가야 할 것이고 팀으로 갈 것인가, 조금 더 확장될 것인가 아마 그런 것에 대해 시에서의 고민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김포도 시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지역보다 좀 늦었습니다. 저희가 시범사업도 참여를 거의 하지 않았었고 준비가 좀 늦었기 때문에 조금 더 박차를 가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정영혜○ 정책기획과장 이금미 알겠습니다.
○ 정책기획과장 이금미 알겠습니다.
○ 정책기획과장 이금미○ 부위원장 정영혜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천영 실장님, 이금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시민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영상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정영혜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천영 실장님, 이금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시민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영상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국장 박영상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박영상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영혜 행정복지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서 안건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이상익 과장입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38호 「김포시 시민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시민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행정안전국장 박영상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박영상입니다.
○ 행정안전국장 박영상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영혜 행정복지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서 안건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이상익 과장입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38호 「김포시 시민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시민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부위원장 정영혜 박영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시민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박영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정영혜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시민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김포시 시민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일단은 시민헌장 조례가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에서 한 몇 군데나 있어요?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 오강현 위원오강현설명 잘 들었고요. 김포시 시민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일단은 시민헌장 조례가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에서 한 몇 군데나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자치행정과장 이상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확인은 지금 못 해 봤습니다만 대다수의 시군은 시민헌장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의 다짐이라든가 이런 식의 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자치행정과장 이상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제가 정확히 확인은 지금 못 해 봤습니다만 대다수의 시군은 시민헌장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의 다짐이라든가 이런 식의 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최근에 이런 헌장 조례를 만들거나 최근 3년 동안에 그런 지자체가 있어요?
○ 오강현 위원 최근에 이런 헌장 조례를 만들거나 최근 3년 동안에 그런 지자체가 있어요?
○ 오강현 위원오강현○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그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그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오강현 위원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시면?
○ 오강현 위원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시면?
○ 오강현 위원오강현○ 행정안전국장 박영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군마다 시민헌장이나 국민헌장 조례가 전국적으로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지금 예전에 한 번 제정이 되고 그대로 유지돼서 우리처럼 온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년이나 5년 이내에 현재에 맞춰서 다시 시민헌장을 재개정하는 시군이 일부 있습니다.
○ 행정안전국장 박영상 답변드리겠습니다.
○ 행정안전국장 박영상일단 시군마다 시민헌장이나 국민헌장 조례가 전국적으로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지금 예전에 한 번 제정이 되고 그대로 유지돼서 우리처럼 온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년이나 5년 이내에 현재에 맞춰서 다시 시민헌장을 재개정하는 시군이 일부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어디가 있어요?
○ 오강현 위원 어디가 있어요?
○ 오강현 위원오강현○ 행정안전국장 박영상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저희가 자료를 처음에 시민헌장을 개정하면서 좀 알아봤을 때 몇 군데가 있었어요. 그것에 대한 것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 행정안전국장 박영상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저희가 자료를 처음에 시민헌장을 개정하면서 좀 알아봤을 때 몇 군데가 있었어요. 그것에 대한 것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 행정안전국장 박영상○ 오강현 위원 시민헌장 조례가 있는 곳과…. 경기도만 이야기해 주세요, 다른 데는 궁금하지 않으니까. 31개 지자체의 몇 개의 지자체가 시민헌장 조례가 있는지, 이것과 유사한 것. 그다음에 최근 3년 동안 개정하거나 다시 이것을 전부든 부분이든 또 제정한 데가 있는지 확인을 해서 리스트를 주시면 좋겠고 그 정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오강현 위원 시민헌장 조례가 있는 곳과…. 경기도만 이야기해 주세요, 다른 데는 궁금하지 않으니까. 31개 지자체의 몇 개의 지자체가 시민헌장 조례가 있는지, 이것과 유사한 것. 그다음에 최근 3년 동안 개정하거나 다시 이것을 전부든 부분이든 또 제정한 데가 있는지 확인을 해서 리스트를 주시면 좋겠고 그 정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오강현 위원오강현○ 부위원장 정영혜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간단하게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모전을 두 차례 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정영혜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간단하게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모전을 두 차례 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네, 시민공모전 추진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네, 시민공모전 추진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부위원장 정영혜 자료를 봤을 때는 얼마나 참여를 했는지 그런 구체적인 참여 규모 같은 것은 알 수가 없는데요. 어느 정도 참여를 하셨나요?
○ 부위원장 정영혜 자료를 봤을 때는 얼마나 참여를 했는지 그런 구체적인 참여 규모 같은 것은 알 수가 없는데요. 어느 정도 참여를 하셨나요?
○ 부위원장 정영혜정영혜○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저희가 7월과 8월에 걸쳐서 한 한 달 이상 시간을 두고 했었고요. 참여 건수는 시민헌장 조례를 제안해 준 건수는 44건 접수가 됐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저희가 7월과 8월에 걸쳐서 한 한 달 이상 시간을 두고 했었고요. 참여 건수는 시민헌장 조례를 제안해 준 건수는 44건 접수가 됐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부위원장 정영혜 그러면 시민의 의견들이 폭넓게 다 수렴이 됐다고 판단하십니까?
○ 부위원장 정영혜 그러면 시민의 의견들이 폭넓게 다 수렴이 됐다고 판단하십니까?
○ 부위원장 정영혜정영혜○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시민의견 수렴, 그 이후에 저희가 시민의견 수렴 절차 이행을 또 했습니다. 10월, 12월까지 저희가 한 50일간 시민의견 수렴을 했었고요. 그 초안에 대해서 한 1500여 분 정도가 85% 정도 긍정적이다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시민의견 수렴, 그 이후에 저희가 시민의견 수렴 절차 이행을 또 했습니다. 10월, 12월까지 저희가 한 50일간 시민의견 수렴을 했었고요. 그 초안에 대해서 한 1500여 분 정도가 85% 정도 긍정적이다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부위원장 정영혜 그래서 저희가 받아본 것은 이게 심사결과 공고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을 보면 제목만 사실은 알 수가 있어요. 제안됐던 그런 제목만 좀 알 수가 있는데 세부 제안을 알 수 있으면 시민들이 이런 의견들을 말씀 주셨고 그것들이 저희 시민헌장에 얼마나 반영됐는지 그런 것들, 그래서 공모전을 제대로 잘 치러진 것이고 그것들이 시민들의 의견이 많이 응축된, 반영된 그런 시민헌장 조례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제목밖에 없어서 이것이 여기에 지금 반영이 됐나…. 제가 좀 비교를 해 봤어요,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인가. 그런데 키워드만 봤을 때는 딱 여기에 합당한 것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활용됐는지 또 얼마나 반영이 됐는지 그런 것들이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 부위원장 정영혜 그래서 저희가 받아본 것은 이게 심사결과 공고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을 보면 제목만 사실은 알 수가 있어요. 제안됐던 그런 제목만 좀 알 수가 있는데 세부 제안을 알 수 있으면 시민들이 이런 의견들을 말씀 주셨고 그것들이 저희 시민헌장에 얼마나 반영됐는지 그런 것들, 그래서 공모전을 제대로 잘 치러진 것이고 그것들이 시민들의 의견이 많이 응축된, 반영된 그런 시민헌장 조례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제목밖에 없어서 이것이 여기에 지금 반영이 됐나…. 제가 좀 비교를 해 봤어요,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인가. 그런데 키워드만 봤을 때는 딱 여기에 합당한 것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활용됐는지 또 얼마나 반영이 됐는지 그런 것들이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 부위원장 정영혜정영혜○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자치행정과장 이상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민들 의견은 당초에, 사실 이 시민헌장 개정과 관련해서는 2024년 7월부터 개정의 필요성이라든가 저희가 추진계획 수립을 했었고요. 그때부터 쭉 이제까지 추진을 하면서 작년 4월, 5월에 걸쳐서 저희가 시민의견, 키워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날 행사장에서도 저희가 시민의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아라마린 페스티벌을 할 때도 부스를 설치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때 약 1063건 정도의 키워드 공모전이 있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시민들이 주신 소중한 의견들은 소통, 공감, 발전, 변화 이런 의견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견을 가지고 저희가 시민헌장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시민대표분이라든지 우리 지역의 향토학사, 문화원 또는 청소년, 여성단체 등과 함께해서 위원회를 구성했었고 그 위원회 안에서도 시민헌장을 직접적으로 한번 다뤄볼 기조위원들 일곱 분을 모셔서 네 차례에 걸쳐서 회의도 진행을 했지만 회의를 진행하지 않은 기간 동안에는 SNS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기조위원분들께서도 스스로 시민헌장 안을 만들어서 서로 토론하고 이런 과정을 상당히 많이 거쳤습니다.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그 개정안에 대해서 저희가 시민들,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10월, 12월에 걸쳐서 약 50일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자치행정과장 이상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저희가 시민들 의견은 당초에, 사실 이 시민헌장 개정과 관련해서는 2024년 7월부터 개정의 필요성이라든가 저희가 추진계획 수립을 했었고요. 그때부터 쭉 이제까지 추진을 하면서 작년 4월, 5월에 걸쳐서 저희가 시민의견, 키워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날 행사장에서도 저희가 시민의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아라마린 페스티벌을 할 때도 부스를 설치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때 약 1063건 정도의 키워드 공모전이 있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시민들이 주신 소중한 의견들은 소통, 공감, 발전, 변화 이런 의견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견을 가지고 저희가 시민헌장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시민대표분이라든지 우리 지역의 향토학사, 문화원 또는 청소년, 여성단체 등과 함께해서 위원회를 구성했었고 그 위원회 안에서도 시민헌장을 직접적으로 한번 다뤄볼 기조위원들 일곱 분을 모셔서 네 차례에 걸쳐서 회의도 진행을 했지만 회의를 진행하지 않은 기간 동안에는 SNS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기조위원분들께서도 스스로 시민헌장 안을 만들어서 서로 토론하고 이런 과정을 상당히 많이 거쳤습니다.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그 개정안에 대해서 저희가 시민들,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10월, 12월에 걸쳐서 약 50일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신 점은 감사하고요. 일단은 그래도 공모전을 추진했는데 공모전에서 나왔던 것과 이것들이 얼마나 반영됐는지 그것들을 알 수가 없어서 제가 그래서 추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개정할 때 시민들의 의견들이 많이 들어가면 좋겠죠. 그래서 공모전이 그냥 공모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데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공모전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세밀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신 점은 감사하고요. 일단은 그래도 공모전을 추진했는데 공모전에서 나왔던 것과 이것들이 얼마나 반영됐는지 그것들을 알 수가 없어서 제가 그래서 추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정영혜앞으로 이런 것들을 개정할 때 시민들의 의견들이 많이 들어가면 좋겠죠. 그래서 공모전이 그냥 공모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데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공모전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세밀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부위원장, 아까 오강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개정한 시군이 저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수원시와 화성시가 있는 것으로 지금 전달을 받았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부위원장, 아까 오강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개정한 시군이 저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수원시와 화성시가 있는 것으로 지금 전달을 받았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부위원장 정영혜 알겠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답이 되셨습니까?
혹시 더 자세한 내용이 있으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알겠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답이 되셨습니까?
○ 부위원장 정영혜정영혜혹시 더 자세한 내용이 있으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부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1992년에 개정이 되고 34년 동안 이용하던 국민헌장에서 시민헌장으로 1998년에 시가 되면서 자구수정 절차를 거쳐서 지금까지 존치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시민헌장 안 중에 당초의 서문에 황해라는 표현이 들어 있고요. 이 황해라는 표현은 사실 1928년 국제수로기구로부터 세계적으로 인정된 거지만 황해라는 표현보다는 한반도 중심의 저희 김포의 지리적인 위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서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립국어원에서는 사실 황해나 서해나 다 표준어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저희 중심의, 한반도 중심의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되면 서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게 적정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는 황해라는 표현보다는 우리 중심의 서해라는 표현을 가져가겠다라고 해서 시민의 의견을 함께 담아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부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기존에 1992년에 개정이 되고 34년 동안 이용하던 국민헌장에서 시민헌장으로 1998년에 시가 되면서 자구수정 절차를 거쳐서 지금까지 존치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시민헌장 안 중에 당초의 서문에 황해라는 표현이 들어 있고요. 이 황해라는 표현은 사실 1928년 국제수로기구로부터 세계적으로 인정된 거지만 황해라는 표현보다는 한반도 중심의 저희 김포의 지리적인 위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서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립국어원에서는 사실 황해나 서해나 다 표준어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저희 중심의, 한반도 중심의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되면 서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게 적정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는 황해라는 표현보다는 우리 중심의 서해라는 표현을 가져가겠다라고 해서 시민의 의견을 함께 담아냈습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에 저도 그것은 읽어봤었는데 조금 따뜻하기는 했지만 과거적인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현대적으로 많이 바꾸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 부위원장 정영혜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에 저도 그것은 읽어봤었는데 조금 따뜻하기는 했지만 과거적인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현대적으로 많이 바꾸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 부위원장 정영혜정영혜○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지금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시민헌장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 시민의 날에 개정 선포식 정도는 진행할 생각이고요. 그 이후에 이러한 김포시민헌장이 김포시민 전체가 함께 보고 우리의 다짐을 함께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홍보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출자·출연 기관, 그다음에 유관 기관, 단체 등에도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행사나 축제 시에도 가급적이면 우리 김포시민이 함께해야 할 시민헌장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면서, 낭독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시민의식이 고취되고 우리 김포 도시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지금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시민헌장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 시민의 날에 개정 선포식 정도는 진행할 생각이고요. 그 이후에 이러한 김포시민헌장이 김포시민 전체가 함께 보고 우리의 다짐을 함께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홍보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출자·출연 기관, 그다음에 유관 기관, 단체 등에도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행사나 축제 시에도 가급적이면 우리 김포시민이 함께해야 할 시민헌장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면서, 낭독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시민의식이 고취되고 우리 김포 도시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부위원장 정영혜 일단은 이것 심사를 끝내고 나중에 그런 계획에 대해서 또 추후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시민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상 국장님, 이상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두춘언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일단은 이것 심사를 끝내고 나중에 그런 계획에 대해서 또 추후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정영혜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시민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상 국장님, 이상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두춘언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문화국장 두춘언 시민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영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문화국장 두춘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관련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나연 도서관과장입니다.
책자 31쪽 의안번호 3739호 「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교육문화국장 두춘언 시민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영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교육문화국장 두춘언교육문화국장 두춘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관련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나연 도서관과장입니다.
책자 31쪽 의안번호 3739호 「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부위원장 정영혜 두춘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서관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두춘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정영혜그러면 도서관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현행 도서관 목록의 명칭 및 위치 그리고 순서를 정비하는 별표 1항에 대해서 모담도서관을 추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 김현주 위원김현주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현행 도서관 목록의 명칭 및 위치 그리고 순서를 정비하는 별표 1항에 대해서 모담도서관을 추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 도서관과장 권나연 네, 맞습니다.
○ 도서관과장 권나연 네, 맞습니다.
○ 도서관과장 권나연○ 김현주 위원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담도서관은 2025년 5월 정도에 개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가 한 8개월이 더 지났거든요.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있나요?
○ 김현주 위원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담도서관은 2025년 5월 정도에 개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가 한 8개월이 더 지났거든요.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있나요?
○ 김현주 위원김현주○ 도서관과장 권나연 저희가 시기적으로 준비가 늦었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 도서관과장 권나연 저희가 시기적으로 준비가 늦었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 도서관과장 권나연○ 김현주 위원 그러면 보통 도서관이 추가가 된다면, 이렇게. 언제, 어느 정도에 이것을 현행화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 김현주 위원 그러면 보통 도서관이 추가가 된다면, 이렇게. 언제, 어느 정도에 이것을 현행화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 김현주 위원김현주○ 도서관과장 권나연 개관하고 바로 의회가 열린다면 바로 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도서관과장 권나연 개관하고 바로 의회가 열린다면 바로 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도서관과장 권나연○ 김현주 위원 그렇다 그러면 8개월간 해당 사유를 보면, 이게 그러면 행정이 지연된 거죠? 맞나요?
○ 김현주 위원 그렇다 그러면 8개월간 해당 사유를 보면, 이게 그러면 행정이 지연된 거죠? 맞나요?
○ 김현주 위원김현주○ 도서관과장 권나연 네.
○ 도서관과장 권나연 네.
○ 도서관과장 권나연○ 김현주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행정의 신뢰성과 또 정확성이 우려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늦어진 것은 어쨌든 도서관과 부서의 실책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와 당부를 드립니다.
○ 김현주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행정의 신뢰성과 또 정확성이 우려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늦어진 것은 어쨌든 도서관과 부서의 실책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와 당부를 드립니다.
○ 김현주 위원김현주○ 도서관과장 권나연 알겠습니다.
○ 도서관과장 권나연 알겠습니다.
○ 도서관과장 권나연○ 김현주 위원 어떻게 보면 시민들도 조례를 볼 수는 없겠지만 조례를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기존에 모담도서관의 위치나 명칭도 현행화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의 지연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 김현주 위원 어떻게 보면 시민들도 조례를 볼 수는 없겠지만 조례를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기존에 모담도서관의 위치나 명칭도 현행화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의 지연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 김현주 위원김현주○ 도서관과장 권나연 알겠습니다.
○ 도서관과장 권나연 알겠습니다.
○ 도서관과장 권나연○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 김현주 위원김현주○ 부위원장 정영혜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김현주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신 바대로 이런 지연이 행정의 신뢰성이라든가 정확성 측면에서 저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꼭 다시 한번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도서관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신속한 현행화에 대해서 꼭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춘언 국장님, 권나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6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수립 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임순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정영혜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김현주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신 바대로 이런 지연이 행정의 신뢰성이라든가 정확성 측면에서 저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꼭 다시 한번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도서관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신속한 현행화에 대해서 꼭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춘언 국장님, 권나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6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수립 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임순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박임순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임순입니다.
시민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정영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3744호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수립 보고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수립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보건행정과장 박임순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임순입니다.
○ 보건행정과장 박임순시민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정영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3744호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수립 보고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수립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부위원장 정영혜 박임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사업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수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셔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를 어떤 방법으로 계속하셨나요?
○ 부위원장 정영혜 박임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정영혜그러면 보건사업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수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셔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를 어떤 방법으로 계속하셨나요?
○ 보건사업과장 최계숙 그동안은 의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였습니다. 문서를 보내서 의원님들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고를 하였고요. 올해부터는 의회에 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 보건사업과장 최계숙 그동안은 의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였습니다. 문서를 보내서 의원님들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고를 하였고요. 올해부터는 의회에 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 보건사업과장 최계숙○ 부위원장 정영혜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저도 보니까 예전 2023년도 때는 월례회의에 보고를 하셨었고 2024년, 2025년은 말씀하신 대로 공문 발송으로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2026년에는 의회에 안건을 제출하셔서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의회에 안건 제출로 하시는 이런 방법이 어떻게 보면 부서에서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고 저희가 혹시 질의 답변이 필요하다면 그런 걸 통해서 어떤 궁금증도 해소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남을 수 있는 방법들이어서 긍정적인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서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신 거잖아요, 의회에 안건 형식으로 제출하신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부서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저도 보니까 예전 2023년도 때는 월례회의에 보고를 하셨었고 2024년, 2025년은 말씀하신 대로 공문 발송으로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2026년에는 의회에 안건을 제출하셔서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의회에 안건 제출로 하시는 이런 방법이 어떻게 보면 부서에서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고 저희가 혹시 질의 답변이 필요하다면 그런 걸 통해서 어떤 궁금증도 해소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남을 수 있는 방법들이어서 긍정적인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서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신 거잖아요, 의회에 안건 형식으로 제출하신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부서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정영혜○ 보건사업과장 최계숙 고맙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최계숙 고맙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최계숙○ 부위원장 정영혜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수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임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축조심사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정영혜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건 없으시죠?
○ 부위원장 정영혜정영혜(「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수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임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축조심사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정영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이희성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시민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금일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후 안건에서 확인되는 단순 오자·탈자·누락 등에 대한 의안 정리는 본 부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서 행정복지위원장 대신 오늘 행정복지위원회 회의 운영 총괄을 대행한 부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시의회 임시회 기간은 시민의 뜻을 대변하고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공식 일정입니다. 임시회 기간은 상임위원장에게 있어 다른 어떤 일정보다 우선되어야 할 공식적인 책무의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 협의체 해외 일정에 참석하기 위해 임시회 중 위원장이 자리를 비운 것은 일정의 목적과 필요성과는 별개로 상임위원장으로서의 책무를 스스로 가볍게 여긴 결정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임시회 기간에는 의회 일정이 최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뒤로 미루고 해외 일정을 선택한 위원장의 부재는 시민들께 상임위 운영의 신뢰와 책무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이 2월 5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정영혜지금까지 해당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이희성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시민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금일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후 안건에서 확인되는 단순 오자·탈자·누락 등에 대한 의안 정리는 본 부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서 행정복지위원장 대신 오늘 행정복지위원회 회의 운영 총괄을 대행한 부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시의회 임시회 기간은 시민의 뜻을 대변하고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공식 일정입니다. 임시회 기간은 상임위원장에게 있어 다른 어떤 일정보다 우선되어야 할 공식적인 책무의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 협의체 해외 일정에 참석하기 위해 임시회 중 위원장이 자리를 비운 것은 일정의 목적과 필요성과는 별개로 상임위원장으로서의 책무를 스스로 가볍게 여긴 결정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임시회 기간에는 의회 일정이 최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뒤로 미루고 해외 일정을 선택한 위원장의 부재는 시민들께 상임위 운영의 신뢰와 책무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이 2월 5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 출석위원
○ 출석공무원
- 기획조정실
- 기획조정실장송천영
- 정책기획과장이금미
- 예산법무과장최신
- 예산2팀장김선아
- 행정안전국
- 행정안전국장박영상
- 자치행정과장이상익
- 교육문화국
- 교육문화국장두춘언
- 도서관과장권나연
- 보건소
- 보건행정과장박임순
- 보건사업과장최계숙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이일순
- 주무관표세홍
- 기록정완식
- 기록이지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