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김포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1월 29일(목) 10시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김포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
4. 김포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김포시 태산패밀리파크 관리 운영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2. 김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 김포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 태산패밀리파크 관리 운영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유매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2026년 새해를 맞이한 이후 오늘 첫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이 자리를 빌려 모두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드리며 새해 인사를 전합니다.
올해는 힘차게 달리는 붉은 말의 해입니다. 그 상징처럼 김포시가 추진 중인 주요 정책과 사업들이 흔들림 없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시민의 일상과 도시의 경쟁력이 함께 성장하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모두는 공정하고 책임 있는 안건 심사를 통해 시정 운영의 완성도를 높이고 단기적 이해관계보다 시민 전체의 이익을 우선에 두는 성숙한 의정활동을 이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올 한 해도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1분)
○ 위원장 유매희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 김포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 태산패밀리파크 관리 운영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1분)
○ 위원장 유매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태산패밀리파크 관리 운영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은 부서별로 실시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 보고 및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정애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박정애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박정애입니다.
항상 지역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유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조례안 의안번호 제3740호 「김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매희 박정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조례를 보면 신설로 감량기기가 들어갔습니다. 이 감량기기에 대해서 신설로 들어간 이유가 왜일까요?
○ 자원순환과장 장호영 자원순환과장 장호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가열이나 건조는 하는데 발효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을 줄이는 그런 시설인데 통상 감량기기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게 조례에 따로 없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가 감량기기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나 이런 것을 잡기 위해서 포함시켰습니다.
○ 유영숙 위원 통상 감량기기가 들어갔으면 이게 지원 조례이기 때문에 감량기기도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김포가 통합바이오가스시설 설치사업을 응모했으면 음식폐기물도 자원이다라는 기치 아래에서 그걸 가지고 음식물을 걷어서 통합바이오가스 설치 사업이 환경부에서 선정되면 그것을 자원화시킨다는 건데 그것을 각 단지나 부서에서 말려서 퇴비화를 시키면 상극이지 않을까요?
○ 자원순환과장 장호영 감량기기라는 게 물론 사료화나 퇴비화에도 포함되고 건조도 다 시키는데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각 가정에서는 현실적으로 퇴비나 사료화가 어렵기 때문에 보통 집에서 쓰시는 감량기기들 보면 음식물 처리기라고 보통 말씀을 하시는데 건조화가 대부분이고 발효를 시키셔서 다시 그것을 음식물 수거함에 배출하셔야 되거든요. 그 배출된 음식물을 저희가 통합바이오가스를 통해서 거기서 연료화나 원료화를 통해서 2차적인 에너지원을 확보하는 겁니다.
○ 유영숙 위원 제가 감량기기 조례 한 데를 보니까 통합바이오가스 설치사업에 선정된 8곳 중에서는 감량기기 한 데가 광주시밖에 없어요, 경기도 광주시. 그것도 언제냐면 2020년에 한 거고 2024년에 선정됐기 때문에 이건 기존에 했던 거니까 의미가 있는데 그 이후에 과천시, 춘천시, 횡성군, 부여군, 목포시, 순천시 이런 곳에는 감량기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 선정하는 사업과 여기에서 생뚱맞게 감량기기가 온 것은…. 물론 뭐든지 있으면 좋겠지만 좀 매칭이 되지 않는다. 감량기기를 다시 이것도 보조해 주겠다는 뜻인가, 이것은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 자원순환과장 장호영 저희가 보조를 해 주더라도 김포시 재정 여건이 허락이 돼야 되는데 현재로써는 재정 여건이나 이런 게 녹록지 않기 때문에 보조나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저희뿐만 아니라 수도권 내 대부분의 시나 구청이나 군청에서 다 감량기기에 대해서 보조나 이런 것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차후에 이런 것에 대해서 보조나 이런 것을 해 주게 되면 어떤 기준나 이런 게 있어야 되다 보니까 일단 이번에 조례 개정에 포함시켰습니다.
○ 유영숙 위원 여하튼 시대에 역행하는 문구다라고. 왜냐하면 통합바이오 설치 그것은 계속 응모를 하면서 감량기기도 여기다 넣는다는 것은 매칭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좀 궁금해서. 지금 바이오가스화 시설도 얘기가 나왔는데요. 마산동 자원화시설에서 80t 정도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되고 있고 바이오가스화시설 하면 97t 운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봤는데 이것 2개 하면 170t이 넘는 거잖아요. 김포시 전체 음식물쓰레기가 그 2개 시설로 다 감당이 된다고 볼 수 있나요?
○ 자원순환과장 장호영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화센터에서 운용되고 있는 게 30t 정도 되는데 통합바이오가스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저희가 쓰고 있는, 현재 자원화센터에서 운용하고 있는 시설은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통합바이오가스시설이 설치가 되면 이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잠정적으로 중단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중단돼도 김포시 전체 바이오가스화시설로 처리가 가능한 용량인가요?
○ 자원순환과장 장호영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감량기기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여기는 사실 지원 조례라기보다는 정의나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제목도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지 지원 조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이번 조례에 다량 배출 사업자에 대한 내용이 신설로 많이 들어갔어요.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이 내용들이 많이 첨부가 된 걸까요?
○ 자원순환과장 장호영 일단 환경부 표준 조례안에 포함이 돼 있었던 사항들 중에 몇 가지 포함이 돼 있고요. 지금 다량 사업장 같은 경우는 식당이나 이런 식품 업 기업 해서 일정한 기준 이상 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음식물이나 이런 것을 처리할 때는 저희가 시에서 처리해 주는 것보다는 스스로 처리하게끔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러한 최소한의 기준은 지켜서 처리하게끔 조례에 포함시켰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여기에 가열에 의한 건조 방법 해서 수분함량 25%, 발효할 때는 40% 이런 기준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건데 제가 궁금한 게 기준은 있는데 이걸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게 있는 건가요?
○ 자원순환과장 장호영 단속보다는 사업자들이 스스로 지킬 수 있게끔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정애 국장님, 장호영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윤철헌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윤철헌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윤철헌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유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현성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안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매희 윤철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이 안전전세 관리단은 이미 발족이 됐네요?
○ 토지정보과장 신현성 네, 그렇습니다.
○ 유영숙 위원 발족이 됐는데 조례가 늦게 오고 예산도 2026년도에 다 세워졌고요?
○ 토지정보과장 신현성 관리단은 2023년도에 전세 사기가 발생을 하면서 2024년도에 안전전세 프로젝트 사업은 이미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위한 관리단을 구성했고요. 그 관리단이라든지 안전전세 프로젝트 운영을 위해서 제도적으로 좀 더 보완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제도적으로 어떤 게 보완이 된 거예요?
○ 토지정보과장 신현성 일단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시행할 때 관리단을 구성하고 관리단이 시 공무원과 함께 합동점검을 하고 불법행위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게끔 저희가 의무를 부여하는데 이것을 법적으로 근거를 마련해서 제도를 보완하려는 사항입니다.
○ 유영숙 위원 안전전세 관리단만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 토지정보과장 신현성 관리단의 구성은 같이 합동으로 점검하는 것 외에도 각 지역구별로 관할구역 내에 있는 공인중개사 또는 길목지킴이 운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모니터링, 교육, 어떤 지도점검을 같이 수행할 수 있도록 임무를 부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유영숙 위원 의미는 좋은데 어쨌든 공무원과 함께 다녀야 되죠, 그렇죠?
○ 토지정보과장 신현성 함께 다니는 것은 합동점검 때는 조를 이뤄서 같이 합동점검을 할 거고요. 일반적인 사항에서는 모니터링이나 아니면 참여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은 각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여기서 말하는 체크리스트라든지 여기에서 하는 것은 이미 부동산에서 다 하고 있는 거고 안 하면 법적인 제재와 책임감이 따르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안전전세 관리관이 또 한 번 해 주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 토지정보과장 신현성 일단 공인중개사들이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책임과 전문 자격인으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 사기 발생 당시에 공인중개사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사건들도 여러 건 있었고요.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법에 정해져 있는 확인·설명의 범위를 벗어나서 임차인들이 잘 알지 못하는 범위까지 체크리스트라든가 아니면 이런 내용들을 더 확인해서 사전에 예방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지 공인중개사가 법을 안 지킨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공인중개사법에 적용되어 있지 않은 내용들까지 광범위하게 넓게 체크하고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물론 좋은 의미에서 전세지킴이, 그런 사고가 많았으니까. 김포에도 한 200여 건 있다고 그랬었나요? 그런데 200여 건이 있었던 부동산 업소가 이 안전전세 지킴이 마크를 달면 거기가 안전한 업소인가요?
○ 토지정보과장 신현성 일단 그 부분은 지금은 안전 길목지킴이 운동에 참여는 희망하시는 공인중개사와 경기도 GSEEK을 통해서 일반 교육과정을 이수하시면 참여 마크는 수여하고요. 참여 이후에 공인중개사 안전전세 관리단하고 담당 공무원들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실천과제 이행 여부 확인을 통해서 이행을 하지 않는 업소는 마크를 회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거고요. 참여하는 업체가 무조건 다 안심할 수 있냐, 이걸 보증할 수 있냐 그런 부분인데 지금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 교육을 받고 체크리스트를 제공해야 되는 사항이고 임차인하고 계약을 하면서 확인설명서에 없는 악성 임대인이라든지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를 같이 검토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안심 보증을 한다기보다는 임차인과 같이 물건을 검토하고 검색하면서 서로 믿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체크리스트는 중복이 된 거고요. 중복이 된 거고 이 마크의 공신력로 인해서 오히려 소비자들한테 더 공신력을 주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헷갈릴 수 있다는 거죠. 소비자들은 잘 몰라요. 오히려 이런 것을 진짜 한다면 군일이 뭐냐 하면 시민들이 전세에 대해서 그 업소를 신뢰를 가지려면 원래 이 업소는 5년이나 10년 동안 사고가 없었다는 마크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지 내가 똑같은 체크리스트를 하면서 똑같은 것을 중복하면서 거기다 마크를 붙여서 행여나 소비자에게 있을 수 있는 공신력의 문제가 걱정이 된다. 진짜 실질적으로 하려면 그런 일을 해야 돼요. 김포시에서는 김포시 전체 공인중개사에서 아까 200~300건 정도 전세 사기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계약을 한 업소는 어디인가. 그걸 알려줄 수는 없지만 이 부동산은 10년 동안 진짜 사고가 없었던 부동산입니다, 믿을 수 있습니다 하는 맛집처럼 그런 게 있어야지 이걸 내가 체크해서 내가 문짝에다 붙여서 행여나 보시는 소비자들이 “이 집은 맞는 집이야?”, “전세안전 지킴이가 맞는 거야?” 하는 착각을 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그 취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열심히 해 보겠다는 의미인데 굉장히 군일이다. 그리고 업소들도 꽤 이것에 대해서 반기지는 않는다. 이거 굉장히 복잡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받는 것도 굉장히 복잡하고 많이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참 군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잘 시행되면 좋겠지만 진짜 시민의 전세를 잘 보장할 수 있는 제도일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토지정보과장 신현성 위원님 말씀 잘 이해했고요. 그래서 좀 더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저희도 제도를 좀 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김포시에서 그런 걸 하세요. 10년 동안 사고 없었는지 부동산 인증 마크. 10년 동안 사고가 없었다면 그래도 믿을 만하잖아요. 그런 부동산이 권리 관계를 잘 분석하고 그것에 따라서 시민한테 좋은 집을 전세를 소개시켜 주는 게 중요한 거지 똑같은 거 체크 두 번 해서 그 마크를 붙였다고 그 집이 공신력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 토지정보과장 신현성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세 사기 사례나 이런 것을 대표적으로 보면 임차인이 물건이 얼마나 안전한지에 대한 보증인 거잖아요. 부동산에서 최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자기의 책임을 다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안전한 물건에 대한 정확한 확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제도화도 많이 해 놨기는 하나 가장 전세 사기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분은 다세대 가구를 100가구 넘게, 또 신혼부부라든지 청년이라든지 그런 사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리고 부동산업 하시는 분들이 일부러 사기 치고자 해서 그런 물건을 소개하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위험한 물건인 것에 대한 부분을 그래도 부동산업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최소한 내가 좀 더 위험한 물건은 소개 안 하기. 일선에서 관리감독을 의무화하시고 과장님이 수시로 하시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안전전세 관리단이라는 이름 하나에 좀 더 본인들의 책임감을 더할 수 있게. 사실 본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예산이 편성됐고 조례도 제가 보면서 경기도 조례에 의거해서 도비가 매칭된 사업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김포시 제도가 뒤늦게 제정되는 것 같은데 저는 늦은 감은 있지만 전국적으로 경기도가 전세 사기가 제일 많은 곳이었고요. 그래서 50만, 100만의 도시가 선별적으로 급하게 준비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법적 부분도 부분이지만 본인들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 경각심, 늘 객관화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감하게…. 우리 김포시가 제도화되는 거잖아요. 이제 도비 매칭이 아니더라도, 도비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시설 안전이라든지 등등 과도하게 안전 하고 있어요. 그만큼 과도하게 얘기를 해도 사건이 발생하니까요. 전세 사기 역시 꾸준히 강조한다 하더라도 발생하고 있고 또 당하는 분들이 정보력이 약한 취약계층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청년, 신혼부부가 사기단에 많이 걸리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오히려 늦은 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속도감 있고 좀 더 명확한, 이분들한테 정말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자부심을 심어주시는 그런 운용의 묘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신현성 전세사기는 끝이 아니고 아직도 진행 중인 사안으로 지금도 전세 사기 피해 접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저희가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주신 자료 보면 ‘안전전세 지킴이 동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모든 걸 다 책임지기는 어렵지만 이 캠페인에 동참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자격 스티커인 것 같고요. 자격보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스티커인 것 같고 지금 말씀처럼 전세 사기는 모든 시민들한테 다 인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는 이게 문화 캠페인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래도 계속 생각하면서 더 벌어지지 않게 경각심을 가지겠다는 그런 캠페인 운동 같고 제가 다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주택과의 일이기도 하겠지만 일이 발생했을 때, 최근에도 마산동에서 실제로 전세 사기 피해자가 나타났을 때 저희가 한강신도시 내부에 특별법에 걸려 있어서 전세 사기법 해결하고 이런 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캠페인 운동까지는 좋은데 실제로 사기가 벌어졌을 때 행할 수 있는 제도적인 마련을 더 노력해 주셔라, 이렇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신현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철헌 국장님, 신현성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재준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준입니다.
평소 농업 발전을 위해 꾸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호 농업진흥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742호 「김포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매희 이재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99페이지에 보면 임대기간에서 사용기간이 2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단기 임대 내용인 것 같은데 뒤에 101쪽, 102쪽을 또 보면 장기임대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제16조의3 해서 장기임대 농기계. 그런데 이 장기임대에 대해서는 설명이 빠져있는 것 같은데 제가 찾은 게 맞는지. 지금 110페이지에 보면 제16조(임대계약의 제한)에 보면 “임대계약을 1년 범위 안에서 제한할 수 있다.”라고 기존 조례에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101쪽을 살펴봐도 제16조에 대한 게 제1항이 빠져서 그런 건지 삭제한 건지 이 내용이 지금 사라지지 않았나 싶은데 제가 제대로 체크한 걸까요?
○ 농업진흥과장 김경호 농업진흥과장 김경호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9쪽에 “사용기간은 2일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여러 사람이 이용하기 때문에 한 2일 정도로 제한을 둔 거고요.
그다음에 구 조문 항으로는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 1회에 한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개정한 내용은 뒤에 대기자가 없을 경우에 관리요원과 협의 후에는 1회가 아닌 2회, 3회 갈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조례에 신규로 개정할 내용인 거고요.
그다음에 중장기 임대에 관해서는 저희가 페이지 99쪽에 보시면 제9조(임대기준과 시간)이라고 되어 있고 제3항에 보면 “내용연수 기간 동안 임대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제1호에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2호에 “재난·재해복구 등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장기임대에 대한 정의가 빠져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기존 조례에는 “1년 범위 안에 제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라도 명시되어 있는데 장기임대가 그러면 6개월이 장기임대인지 6년이 장기임대인지 이런 것에 대한 정의가 빠져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농업진흥과장 김경호 말씀드리겠습니다.
110쪽에 있는 제16조의 구 조문에 보시게 되면 임대계약의 제한이 있는데요, 이것은 임대를 했을 경우에 제대로 임대기준을 준수를 안 했을 경우에 그것에 대한 제1호에 보시면 “농기계 임대기간을 초과하여 반납한 자로 3회 이상 지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서 1년 범위 안에서 저희가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 거고요, 제재에 대한 사항인 거고요. 그다음에 주산지 일관기계화의 정의는 97쪽에 보시게 되면 저희가 이번에 새로 신설해서 용어정리를 해놨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용어정리를 해 놨다?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이란 해서요?
○ 농업진흥과장 김경호 네, 97쪽에 보시게 되면 신설로 해서요.
○ 위원장 유매희 그러니까 “장기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는 그 해당하는 항목인 거고 장기임대라는 게 기간 같은 게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 농업진흥과장 김경호 기간은 저희가 원래 그 내용이 있는데요. 잠깐만요. (자료 확인 중)
○ 위원장 유매희 뭐 한번 빌려서 말씀드린 것처럼 6개월을 쓰는 건지 최장, 계속 임대 연장해서 6년, 10년을 쓸 수 있는 건지 그 기한이 없는 것에 대해서 빠지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농업진흥과장 김경호 저희가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을 김포 고촌농협에 2021년도에 시행했는데요, 임대기간은 기계별로 내용연수가 지침상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계는 5년부터 해서 길게는 8년까지 해서 임대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침상에.
○ 위원장 유매희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다?
○ 농업진흥과장 김경호 네.
○ 위원장 유매희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01쪽에 “농기계를 출고한 후에 발생하는 사고에 따른 모든 책임은 임차인이 진다.”라는 원래의 조항 제12조(임대료의 반환)가 삭제가 됐어요. 이것은 삭제돼도 괜찮은 건가요?
○ 농업진흥과장 김경호 기계를 저희가 수리 정비를 하지만 기계 수리 정비가 제대로 안 돼서 기계가 나가서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고 원인에 따라서 책임 소재를 가려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삭제했고요.
○ 위원장 유매희 책임 소재를 가려서 그것을 임차한 사람이 책임 소재가 더 클 때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조항을 지금 삭제해 놨잖아요. 그러면 고장을 내도 우리 시에서 그냥 알아서 책임 진다가 되는 건가요, 이제?
○ 농업진흥과장 김경호 그것은 아니고요. 임대차계약서를 보시면, 105쪽에 보시면 저희가 임대차계약서를 써서 기계가 나가게 되는데요, 거기에 준수사항 같은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소요경비라든가 세척 관계, 그다음에 영업 목적으로 쓰면 안 된다, 타지역으로 가면 안 된다, 그다음에 사용법을 미리 준수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저희가 저번에도 조례 규칙 심의 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때 말씀하신 건 중대재해 처벌법에 저촉이 되지 않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예산법무과에서 일을 했을 경우에도 이것은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빼자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삭제했던 사항이 되고요. 그다음에 중대재해 처벌법에는 저희는 저촉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이게 많은 부분이 수정돼서 조례를 다 살펴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종합보험을 이제 가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체 보험비는 얼마나 되나요?
○ 농업진흥과장 김경호 올해 예산에…. 저희가 기계가 지금 407대가 있는데요, 기계가 다 보험을 들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동력이 붙어있는 기계들 위주로 하고 부착기 같은 경우는 할 이유가 없어서 그것은 보험을 안 들고 올해 예산 같은 경우는 156대를 기준으로 해서 한 1700만 원 정도 보험을 책정해 놨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아무튼 제가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답변은 지금 하셔서 장기임대에 대한 세부 조항이나 이런 게 있다고 하셨으니까 이렇게 하지만 조례심의 나가고 나서 한 번 더 조례를 점검하셔서 부족하고 혹시 빠진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심의 끝나기 전에 한 번 더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김경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그리고 지금 별표나 이런 표식, 서약서 이런 것 이제 기계를 임대할 때 서류들이 보강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용하시는 농민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도 많고 하니까 너무 어렵고 불편하지 않게 그렇게 서류 간소화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김경호 네, 알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 현장 가서 농기계 설명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는 분이 기계마다 눈높이에 맞게 설명을 참 잘해 주셔서 우리 농업인들이 활용도가 좀 더 높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생각보다 현장에 있는 농기계들이 내구연한이 이미 지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은 혹시 세우고 계신가요?
○ 농업진흥과장 김경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407대가 있는데요, 한 50% 이상이 지금 노후화돼서 이제 교체해야 되는 시기인데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1억 8000만 원 정도 해서 기계를 새로 구입해서 교체할 거고요.
○ 김계순 위원 1억 8000만 원 정도 하면 지금 50% 내구연한 기간이 지난 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나요?
○ 농업진흥과장 김경호 그것 하고 저희가 국비로 또 2억을 확보해서 3억 8000만 원 정도 해서 한 38대 정도를 구입할 건데요, 그것 해서 그래도 한 50% 밑 48~49%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계순 위원 지금 농업의 형태가 되게 다양화되고 있잖아요. 보면 조례개정 관련해서 올라오면서 인근 파주시와 또 의외로 생활권에 있는 우리 김포시민들이 강화에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하고 농기계에 대한 임대 부분에 있어서 가까운 곳에 대한 불편한 점이라든지 차별점 이런 등등을 여쭸거든요. 일단은 여기에서 보면, 지금 98페이지입니다. 98페이지에 제7조의2(임대 대상) 있잖아요. 저희 기본적으로 관내에 소재하는 농경지를 경작하는 사람. 관내에 주소를 둔 김포시민들께서 의외로 인천, 부천, 파주에 농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경작을 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제외되는 건가요?
○ 농업진흥과장 김경호 현재로는 제외됩니다.
○ 김계순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인천 강화군은 주소를 둔 강화군민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 농업진흥과장 김경호 저희는 반대로 해서 외지에 주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농경지가….
○ 김계순 위원 그런데 여기 쓰여 있죠? “관내에 소재하는 농경지를 경작하는 사람”인 거고 인천 강화군 같은 경우에는 주소를 인천 강화군에 둔 플러스 이렇게 소재하는 농경지가 있는 경작하는 이것에 관련된 증빙된 자료가 제출되어야 되겠죠. 저희 김포에 농지 비율이 점점 낮아지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농업기술센터 사업 중에 도시농부 있습니다. 도시농부 해서 전문가 양성까지 해서 육성해 내요. 그런데 김포에는 임대라든지 그리고 김포에는 땅을 매입할 수 있는 조건들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옆으로 옆으로 퍼져나가다 보면 우리 김포에서 주민세를 내고 우리 김포에서 세금을 내는 시민들이 강화나 어디에서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계에 대한 부분이 제외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목소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관내에 농경지 주소를 둔, 아까 유매희 위원장님께서 장기임대라는 부분에 있어서 제16조의2를 보시면…. 이제 제16조의3이죠. 관리·감독 안에 제16조의3에 1번. 장기임대 농기계 관리대장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안에 장기임대라는 정의가 없어요, 그냥 아까 말씀하신 주산지 일관기계화 안에 그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농경지 주소를 둔 지역농협이라든지 주산지 작목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이 농기계에 대한 제약을 그분들만 아는데 일반적으로 기계를 임대해야 되는 일반 농어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공유재산인데 이분들의 사유화가 될 우려가 있잖아요. 정확한 장기임대라 함은 어떤 것에 대한 장기임대고 이게 공공재산이고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면 주산지의 작목반·영농조합법인·공동선별회 등 이분들도 당연히 그렇다면 제도 안에 이렇게 관리, 명시해 놓으셨잖아요. 명시해 놨는데 이것 주산지 기계화 사업하는 거기 농협에서 할 겁니다 하면 일반 농어민들이 어떻게 할까요? 사유화될 우려가 좀 있지 않나라는 부분을 한 가지, 위원장님하고 같은 맥에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제9조(임대기준과 시간)에 보면 “사용기간은 2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신청 대기자가 없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도 일부 농업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계를 빌려서 날씨라든지 등등 고려하면 2일을 초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연장은 1회 정도는 합니다, 농업을 하다 보면. 그런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수정에 대한 개정에 대한 부분은 이해하는데 “관리요원과 협의 후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러면 관리요원이 임의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기준으로 연장하는 건가요?
○ 농업진흥과장 김경호 저희가 예약제로 하고 있어서 뒤에 예약하신 분이 없게 되면 그것을 관리요원이 확인해야 되니까 확인하는 차원에서 기계를 임대하실 분이 없으면 여력이 된다고 그러면 연장해 드린다는 그런 내용인 겁니다.
○ 김계순 위원 저는 이것 역시도 이렇게 문서화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행정의 관리요원도 이렇게 해 놨다가 민원이 들어오면 이것에 대한 유권해석이 참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행정을 하시는 분도 위험할 수 있고 이게 잘못하면 문구가 행정의 재량이 너무 과다하게 보여요, “협의 후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부분은. 그리고 또한 지금 이 임대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 경기도 가까운 곳의 조례를 찾아보면 기본적으로 선착순이라든지 우선순위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에 따라 여성농업인, 고령자, 장애인, 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이렇게 선착순이라든지 우선 여기에서 예외로 해서 이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분이 제외돼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반영할 의사가 혹시?
○ 농업진흥과장 김경호 아시겠지만 농기계 임대 기계가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성분들이 빌려 가셔서 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하시게 되면 자녀분이라든가 남편분이 하시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일반인들도 어려운데 장애인분들이 기계를 빌려 가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빌려 가시게 된다면 저희가 협의해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기는 하겠지만 실제로 아시겠지만 기계가 워낙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반영되고 실행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요즘 엘리트농업대라든지 도시농부의 수료가 기수별로 보면 여성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상위법에 제8조의2에 그렇게 명시할 정도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보면 여성농업인에 대한 예산들이 반영되어 있거든요. 당연히 안전교육도 해야 되고 관리의무도 해야 되고 하나 이제는 여성들이 농업에 대한 부분을 오히려 먹거리 안전 문제라든지 해서 더 현장에 많이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검토하셔서 한번 반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똑같은 맥락인데요, 제16조의2(고정식 농기계의 사용)에 있어서도 “관리요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것은 고정식 되어 있는 저희 현장에서 보니까 콩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저는 범위 부분과 이런 것들을 최소한 우리 조례안에서는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협의하여 정한다.” 이런 것들은 조금 문제성이 있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이 이 현장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저희가 이런 부분에 문제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기준을 마련해서 우리가 고치고 이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우리 김포시민 중에 타지역에 농지를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한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그분들 임대사업에 대한 사업을 확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임대 대상에 대한 부분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관리요원과 협의하는 임대 기간이 아니라 좀 더 구체화해서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 또 장기임대에 대한 부분이 사유화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 등을 조금 담아서 다시 한번 이 조례를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김경호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강화나 인근 같은 경우는 주소지 플러스 관내 농경지가 충족돼야만 농기계를 빌려줍니다. 저희는 그래도 약간 러프하게 풀어서 농경지는 여기 있고 주소지는 다른 데 있게 되더라도 조금 제한을 풀어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해 드린 거거든요.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기 주소가 김포시민이라면 이 농기계에 대한…. 아까 처음에 답변하실 때는 임대할 수 없다고 답변하셨잖아요.
○ 농업진흥과장 김경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소하고 농경지가 김포 관내에 있으면 당연히 되는 거고요. 그런데 농경지는 김포에 있어요. 그런데 주소는 예를 들면 강화에 있게 되면 농경지가 여기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 기계는 빌려드리는데 반대로 주소는 김포에 되어 있는데 농경지가 고양이나 파주에 있거나 강화에 있다. 그것은 반출하게 되면 나중에 저희가…. 기계를 쓰시다가 고장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현장 서비스를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기계가 안 되게 되면 기계를 실어 오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런 시간 문제도 있고 또 우리 관리요원에 대한…. 기계가 또 위험한 지역에 갈 수도 있고 하니까 시간이라든가 경제적인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는 반출은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있거든요. 다른 강화라든가 고양이라든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거의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만 기계를 빌려줍니다. 그런데 저희는 한 가지 더 풀어서 러프하게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 김계순 위원 저는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또 현장에서도 그렇게 설명해 주셔서 이해는 하고 있으나 지금 시대의 흐름이라든지 그리고 농업에 대한 저희 김포가 개발 등등으로 농지에 대한 비율이 없어지고 있고 또 엘리트농업이라든지 도시농업에서 젊은 층, 여성 등등이 이제 농업에 관심을 갖고 텃밭이 됐건 뭐가 됐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농기계에 대한, 고랑을 하나 파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면 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 그리고 여기 보면 임의로 훼손하거나 파손하는 부분, 그리고 교육, 안전교육도 당연히 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임차인에 대한, 그리고 임차인이 김포시민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그분도 관리에 대한 의무가 있다고 하면 임차인의 관리의무도 강화하셔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강화에 대한 조례는 “강화군 주민이라면” 되어 있지만 또 파주시는 러프하게 2025년 7월에 개정이 됐어요. 파주는 또 다르거든요. 저희 인근에 김포를 중점으로 되어 있는 도농복합도시들이 이제는 시대 흐름에 맞게 농업기술센터 행정 중심보다는 현장에 필요하신 농업인 중심으로 제도가 조금 바뀌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좀 더, 또 이 문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이 재량을 다 갖고 있는 문구에 있어서는 시대 흐름에 맞게 조금 고쳐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자의 권한이 좀 애매모호하면 오히려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2월부터 농사가 거의…. 빨리 시작하는 분들은 2월부터도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농경지와 주소를 둔 생산단체로 확대한다든지 이런 신설조항은 지금 현장에서 많은 요청사항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계신 회장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시행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좀 한번 꼭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진흥과장 김경호 저희가 여건이 되면, 지금 아시겠지만 임대사업소 장소도 너무 부족하고요. 새롭게 자꾸 요구사항은 많은데 기계가 들어갈 자리도 없을뿐더러 관리요원도 부족한 상태에서 저희도 어렵게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저희가 최대한 여건이 되는 대로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이 농기계를 빌리는 분들이 어느 정도 조금 다 일정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서로 그 순서도 다, 어느 정도 하시고 보니까 순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순서를 아마 본인들도 잘 지키고 또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원래 규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규칙을 관리자가 잘 운영하면 더 좋은 거고 또 빨리 확대돼서 운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준 소장님, 김경호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태산패밀리파크 관리 운영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두정호 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도시사업본부장 두정호 안녕하십니까? 공원도시사업본부장 두정호입니다.
먼저 시민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유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동진 산림과장입니다.
제26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심의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태산패밀리파크 관리 운영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매희 두정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태산패밀리파크 관리 운영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조례는 재료값이랑 이용료를 구분하는 그런 조례인 것 같습니다. 운영에 있어서 현실에 맞게 적용하는 조례로 보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태산패밀리파크 관리 운영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정호 본부장님, 신동진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축조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매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태산패밀리파크 관리 운영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금일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후 안건에서 확인되는 단순 오자·탈자·누락 등에 대한 의안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2월 5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