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김포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7월 16일(목)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3. 김포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4. 김포시 대중교통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김포시 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안
6. 김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시도22호선(고막~용강) 도로 개설사업 공공토지비축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8. 김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안건
2. 김포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기남 의원 발의)
3. 김포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 대중교통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 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시도22호선(고막~용강) 도로 개설사업 공공토지비축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14시 00분 개의)
○ 위원장 김기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4시 01분)
○ 위원장 김기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기남 의원 발의)
3. 김포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 대중교통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 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시도22호선(고막~용강) 도로 개설사업 공공토지비축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4시 01분)
○ 위원장 김기남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의원발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발의 의원으로부터, 집행기관 제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해당 담당관 및 실국소장으로부터 소관별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은 부서별로 실시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 보고 및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진행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황성석 부위원장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황성석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남, 부위원장 황성석 사회교대)
○ 부위원장 황성석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기남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남 의원 의안번호 제3781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부위원장 황성석 김기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주영 위원님.
○ 반주영 위원 오늘 김포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취지에 무척 공감합니다.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행정에 활용하는 것이 지금의 시대적 흐름이고 행정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5조부터 제11조까지를 전체적으로 보면 시행계획 수립, 플랫폼 구축, 책임관 지정, 실태조사 등 활용과 추진의 근거는 비교적 분명하게 두고 있는 반면 그에 상응하는 개인정보 보호, 목적 외 사용 방지, 시민 권리 보호, 외부점검, 결과 공개와 같은 통제와 책임장치가 조금 약해 보입니다. 물론 제가 여기 세부 운영까지 모두 조례에 담아야 된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조례는 의회가 정하는 최소한의 원칙과 방향이라는 점에서 권한을 두는 조항만큼은 그에 맞는 보호 원칙과 책임 방향도 함께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시행계획의 개인정보 보호와 시민 권리 보호를 어떤 기준으로 반영할 것인지, 플랫폼에는 어떤 데이터까지 연결할 수 있다고 보는지, 또 책임관은 지금 보시면 시의 국장으로 자칫하면 시가 시를 감독하는 것으로만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보고와 점검체계와 연결되는지, 데이터 조사 범위와 민간정보 보호 기준은 무엇인지, 실태조사 결과는 어떻게 공개하고 개선을 이어갈 것인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영종 미래전략과장 이영종입니다.
개인정보 등 제한 관련된 사항은 각 개별적 법률과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조례나 법률에 의해서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책임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의 조사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담당 국장으로 지정을 한 사항입니다.
○ 김기남 의원 제가 추가 말씀 드릴게요. 책임관을 국장으로 하는 것은 기본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탄소중립 기본법에도 탄소중립 행정관을 담당 국장으로 하게끔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담당 국장들이 시를 감독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막중한 책임으로 AI데이터행정을 더 원활하게 하라는 그런 의도인 거예요.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 반주영 위원 제가 시에 감독관을 두는 게 지금 부적절하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둬야 되는데 그 외에 외부 전문가나 다른 구성으로 결성해서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감독될 수 있는지에 대한 보완이 있으시가 해서 여쭤본 겁니다.
○ 김기남 의원 그것은 추후에 다시 마련해도 될 것 같아요, 외부에서 하는 것들은요. 이상입니다.
○ 반주영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조례는 저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지만 좀 더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 조금 더 보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기남 의원 데이터 안전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전에 5분 자유발언에서 말씀드린 온디바이스 AI라는 게 지금 이미 상용화가 됐어요. 이미 엔비디아에서 만든 RTX Spark나 DGX Spark가 인터넷을 연결되지 않고도, 노트북 안에서 인터넷 연결 안 하고도 온디바이스 체제하에서 AI를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런 체제가 이미 시중화가 됐습니다. 2주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하면 개인정보에 대한 이탈이라든지 보안이 전면적으로 강화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부서에서 엔비디아의 제품을, 지금 시중에 나와 있어요. 이런 것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반주영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온라인 플랫폼으로 통합하는 만큼 그런 부분들이 보완, 강회될 방안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황성석 반주영 위원님, 말씀 다 하신 겁니까?
○ 반주영 위원 네.
○ 부위원장 황성석 반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기남 의원님, 이영종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황성석, 위원장 김기남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기남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황규만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국장 황규만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황규만입니다.
제269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기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전략국 도시디자인과 소관 의안번호 제3771호로 상정된 「김포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기남 황규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주영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 반주영 위원 「김포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의 취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시설과 공동체 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역 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부분에서 실제 운영 단계에서 커뮤니티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어떤 단체가 맡게 되는지에 따라 주민들이 느끼는 공정성과 신뢰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검토의견에도 사후계획의 변경 절차, 지원사례 신정 기준, 주민참여 확대 등에 대한 세부 운영 기준은 향후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한 만큼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조금 더 분명하게 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조례 안에 이런 것까지 다 넣자는 것은 아니지만 세부 운영 기준은 규칙이 정하더라도 공정성 확보를 위한 최소 원칙은 조례에 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같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도시관리팀장 조현식 도시관리팀장 조현식입니다.
위원장님이 허락하시면 담당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남 네, 답변해 주세요.
○ 도시재생팀장 이진나 도시재생팀장 이진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조합 구성에 관한 것은 이 사후관리 조례에 대한 내용 범위에 속하지 않아서 이 조례에 담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저희가 사후관리계획 수립을 할 때 그런 조합에 관한 운영 사항이라든지 세부 사항을 관리계획에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참고해서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반주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만큼 그런 부분들 신경 써서 넣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도시재생팀장 이진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발언해 주세요.
○ 황성석 위원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공석이신 거죠, 발령 나셔서?
○ 도시관리팀장 조현식 네, 맞습니다.
○ 황성석 위원 팀장님 두 분이 나오신 거고?
○ 도시관리팀장 조현식 네.
○ 황성석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약 세 군데 정도 지금 진행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첫 번째 대상지가 어디쯤 될까요? 말씀 가능하시겠습니까?
○ 도시관리팀장 조현식 지금 통진여울복합문화교류센터가 제일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 황성석 위원 거기가 첫 번째 대상지가 될 것 같나요?
○ 도시관리팀장 조현식 네, 맞습니다.
○ 황성석 위원 그렇다면 아까 세 군데 외에 추가로 계획된 곳이 있을까요?
○ 도시관리팀장 조현식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세 개 사업장이고요. 신규사업 발굴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 황성석 위원 아직 발굴 중이신 거죠?
○ 도시관리팀장 조현식 네.
○ 황성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발언 좀 할게요. 제11조제2항에 보면 점검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조치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이게 당시에 담당 부서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분들이 자의적 판단을 하거나 주관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떻게 추가로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 도시재생팀장 이진나 도시재생팀장 이진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정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조합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위반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추가적으로 세부적으로 부당한 조치에 대한 것은 없고 현실에 맞게 저희가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을 그때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기남 그러니까 그때 취하는데 지금도 이게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는데 3년 뒤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3년 뒤에 부서 구성원들이 다 바뀌실 거고 그러면 그때 가서 또 그분들의 주관적 생각에 의해서 필요한 조치가 바뀔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그래서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는 구체적 명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어떠실까요? 국장님, 어떠세요?
○ 미래전략국장 황규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남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규만 국장님, 조현식 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대중교통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시도22호선(고막~용강) 도로 개설사업 공공토지비축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근수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이근수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이근수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기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준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양수진 건설도로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건설국 소관 조례안 3건과 기타안 1건,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대중교통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시도22호선(고막~용강) 도로 개설사업 공공토지비축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기남 이근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중교통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대중교통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 김재상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상 시의원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해당 조례 폐지 이유 중 하나로 철도 등 분야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자문 영역이 중첩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시로 말씀 주신 게 김포시시내버스공공관리제운영위원회 그리고 김포시도시철도자문위원회 말씀 주셨고 또 대중교통기획단 조례에 보니까 택시도 포함하고 있어서 택시 관련된 협의회를 찾아보니 택시총량자율조정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성과를 낸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시내버스공공관리제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2024년에 한 차례 서면으로 심의를 했고 또 1년 만인 2025년 11월에 또 한 차례 서면으로 심의를 했습니다. 올해는 몇 번이나 어떻게 개최를 했나요?
○ 대중교통과장 박준 대중교통과장 박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지난해에 공공관리제 전환 버스 대상을 선정했기 때문에 개최한 바가 없습니다.
○ 김재상 위원 올해는 아직 개최하신 바가 없고 그다음에 김포시도시철도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관련 조례에 보면 김포도시철도사업 준공 시까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지금은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택시총량자율조정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물론 택시를 증차하는 성과를 내기는 했지만 택시 운영에 관한 사항 전반에 대해서 자문하는 대중교통기획단이나 혹은 택시의 안전운행, 서비스 실태를 점검해서 평가하는 기획단 내의 심의평가단의 업무 범위에 견주었을 때는 좀 지엽적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분야별로 자문기구를 두고 있어서 자문 영역이 중첩된다라고 하시기에는 조금 빈약해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설령 분야별로 일시적인 협의회를 꾸리거나 기구를 만들어서 의견 수렴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각 교통 수단의 운영부터 노선 확충, 서비스 개선에 대해서 자문하고 시민들의 평가까지 담기는 대중교통기획단이랑은 목적이나 기능에 있어서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대중교통과장 박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서비스 평가에 대해서는 도청에서 300명 정도 규모로 해서 도민서비스평가단이 운영되고 있고요. 거기서 충분히 저희 시내에서 운영 중인 버스에 대해서는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운영할 필요성이나 효율성에 대해서는 미비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 주셨던 사항이 위원회 간 기능의 중첩도 있지만 도시철도라든지 도로라든지 대중교통에 관한 부분들은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한 사항인데 현재 구성되어 있는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운수회사라든지 연구원이라든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자문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도 반영을 해서 저희가 폐지를 하게 된 것입니다.
○ 김재상 위원 말씀 주신 것처럼 대중교통기획단이 미흡한 게 있을 수 있고 저도 반드시 존치되어야 된다는 입장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발대의 목적인 과제도 이행됐거나 추진 중인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일정 부분은 도에서 운영하는 기구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더라도 대중교통 분야의 새로운 시정 목표를 바탕으로 대중교통기획단을 개선하고 발전시켜서 운영하는 방안도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은 혹시 새로운 시장님 임기가 시작되고 나서 검토해 보신 바가 있는지요?
○ 대중교통과장 박준 저희가 이번에 대중교통기획단이 만약에 폐지된다고 하면 별도의 자문단이라든지 용역을 통해서 별도의 위원회 같은 것을 다시 한번 구성하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상 위원 별도로 그런 것을 검토해 보신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이렇게까지 계속 질의를 드렸던 데에는 대중교통 개선 요구는 계속 있는 것이고 이기형 시장님의 공약 중에 수요 응답형 버스 확대처럼 노선을 새로 또 논의하고 하는 과정에서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할 텐데 이런 부분이 약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조례에 근거한 기구가 사라졌다가 다시 비슷한 역할을 하는 기구가 생겨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거나 하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를 더 여쭤보면 집행부에서 종합적인 김포 대중교통 계획 수립을 위해서 하반기에 용역을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대중교통기획단의 운영 취지나 이런 것에 비춰 봤을 때 시민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담겨야 하는 과정일 텐데요. 종합계획수립 과정에서 용역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고하고 이런 것 외에 실질적인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서 혹시 계획하고 계신 바가 있으실까요?
○ 대중교통과장 박준 보통 통상적으로 그러한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 중에는 전문가 면접도 있고요, 시민들에 대한 의견 설문조사도 별도로 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 대한 목소리는 충분히 청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 김재상 위원 시민들께서 버스노선 신설 같은 것 외에도 운영 양태나 서비스의 질이나 이런 부분 관련해서도 의견을 주실 게 많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후에 비슷한 역할을 하는 기구를 새로 신설을 논의하게 됐든 부서에서 다른 계획을 잡으시든 할 때 시민들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하고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의회에도 공유 좀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대중교통과장 박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게 불식되도록 별도의 위원회를 잘 구성해서 한번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김재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황성석 위원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앞서 김재상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한 가지 더 체크할 게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중복되는 사항들이 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달리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성격 자체가 아예 다른 성격의 위원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복이라는 이유만으로 한다는 것은 명분이 조금 약하다.
그리고 과장님, 답변 중에서 또 다른 운영기구를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조례를 폐지하고 또 다른 것을 만든다? 이게 말씀이 맞는 건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거든요.
○ 대중교통과장 박준 그 부분은 아까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지 않았습니까? 운송사업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금 위원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충돌의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문은 어떤 실질적인 연구원이라든지 대학교수라든지 전문적인 분들이 오셔서 자문해 줘야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 지방 대중교통기획을 용역을 해야 되는 과정에서 그런 전문적인 분들에 대한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그런 것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 황성석 위원 아싸리 소위 말해서 과장님 말씀이 더 충분히 설명되는 것 같아요. 중복된 기능이 있었다, 이런 것보다도 현실적인 접근을 하는 것 같고요. 앞으로 이해충돌 이런 것도 법제화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시고 추후 새로운 기구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대중교통과장 박준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남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대중교통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상 위원 김재상 위원입니다.
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전반적인 것도 담고 있겠지만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버스정류소 명칭 사용 관련해서 유상 사용하고 사용료 징수 근거 마련을 위한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설명해 주실 때 경기도 버스정류소 설치 운영관리 매뉴얼 중에서 정류소 명칭 선정 기준을 또 같이 붙여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것은 평시에 정류소 명칭을 정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정류소 명칭을 유상으로 어떻게 보면 판매하는 거잖아요. 예컨대 원래 종각역이던 것이 종각 SC제일은행역이라고 안내방송이 나오듯이 그렇게 되는 걸 텐데 우리 조례안에 제2조(정의) 조항의 제5호를 살펴보면 “사용료를 내고 해당 정류소의 주된 명칭 또는 부가적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조문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역사처럼 역명을 부기하는 것이야 얼마든지 괜찮겠지만 조문이 이렇게 구성됨으로써 주민들에게 익숙한 지명이 뒤로 가고 또 지역 대표성이 떨어지는 사업체의 명이 앞에 위치하게 될까 봐, 그래서 주민들이 혼란을 겪게 될까 봐 이런 부분이 우려되는데요. 제가 우려하는 대로 정류소 명칭의 순서가 이렇게 배치될 수도 있는 것인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고 맞다면 이런 우려에 대해서도 충분히 사전에 인지하셨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검토의견이 어떠셨는지 부탁드립니다.
○ 대중교통과장 박준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정류소 설치 운영관리 매뉴얼이 경기도에서 내려와 있는데요, 거기에는 지하철명부터 관공서명으로 해서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명칭은 우선 사용하고요, 지금 저희가 판매하려고 하는 것은 그 아래쪽에 병기되는 부기되는 명칭에 대해서 판매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재상 위원 그러면 지역 대표성이 있는 이름과 그리고 괄호 쳐서 부기되는 명이 있고 그 아래에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게 판매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 대중교통과장 박준 예를 들면 구래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면 그 아래에 00병원, 00백화점 이런 것들이 병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재상 위원 그러면 지역 대표성이 있는 이름이 앞에 오는 것은 변함이 없고?
○ 대중교통과장 박준 맞습니다.
○ 김재상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남 김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릴게요.
제9조제3항에 보면 사용료를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할 때 평가법인에 의뢰하면 전체를 일괄적으로 해서 그 금액에 대해서 수수료를 지급하는지 아니면 건 바이 건으로 해서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는지 그것 좀 알고 싶네요.
○ 대중교통과장 박준 저희가 판매하려는 명칭은 어느 정도 지금 대부분의 버스정류장이 이미 시민들한테 인지되어 있기 때문에 주요 판매가 될만한 것들을 추려서 그것들에 대해서만 감평해서 판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남 감평을 할 때 대체적인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게 궁금해요, 수수료 금액.
○ 대중교통과장 박준 수수료에 대해서는 아직 산정을 못 해 봤고, 저희가 의뢰를 한 적이 없어서. 다만 저희가 철도과에서 역명 부기했던 사항들은 참고하고 있는데요, 그 감평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을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남 추후에 감평 금액을 한번 조사해 보시고요. 제 생각에는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감정평가 수수료가 많이 높게 책정된다면 시행규칙에 간이 상경 기준을 부서에서 마련해서 그런 것을 한번 시행해 보면 어떨까 싶네요, 과장님?
○ 대중교통과장 박준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상 위원 김재상 위원입니다.
무분별한 관내 불법 영업행위 신고에 서울 택시들이 김포에 안 들어가겠다 그래서 김포의 택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기사를 저도 봤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도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준비하셨을 텐데요. 그런데 서울개인택시조합에서 요구한 것은 첫 번째로 신고 접수 시에 불법 영업 행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해서 필터링을 강화해 달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신고 남발 방지 계도 현수막을 게시해 달라 정도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예 신고포상금 제도를 없애는 방안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 대중교통과장 박준 기사에도 나온 것처럼 이 포상금 제도가 행정력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나 관계자들의 어떤 제보를 통해서 저희가 그 제보를 받아서 행정처분을 하고 그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을 담아서 포상금을 주는 건데 그런 것들이 행정력이 충분히 투입돼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관외 영업으로 신고가 들어오는 것들이 저희 쪽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강서구로 갑니다. 강서구로 한 1100건 정도가 계속해서 신고가 가다 보니까 행정력이 마비되는 상태까지 왔기 때문에 강서구에서도 저희 쪽으로 민원을 제기한 상황이고 택시조합에서도 민원을 계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것들이 어떤 효과보다도 부정적인 그런 사항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어서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재상 위원 답변해 주시는 가운데 제가 제대로 들었다면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는 것보다 행정력을 투입할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김포에서 택시 영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시 행정력이라도 투입돼야 신고포상금제도가 없어지더라도 그 공백을 느끼지 않고 잘 영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텐데 그러면 최소한의 지도 단속 계획이 이전 대비 새로 추가적으로 수립하신 게 있을까요?
○ 대중교통과장 박준 저희가 버스, 법인택시조합하고 개인택시조합하고 해서 저희 시 공무원들이 함께 이 관외영업에 대한 것은 단속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 김재상 위원 주로 아마 택시를 많이 이용하시는 시간대가 늦은 시간일 텐데 그때도 그러면 시 행정력이 어느 정도 투입돼서 감시와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걸까요?
○ 대중교통과장 박준 네, 법인택시조합하고 개인택시조합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 김재상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 이번 조례 개정에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부분을 아예 삭제함으로써 이번에 문제가 됐던 불법 영업행위 신고 외에도 택시 승차 거부에 대한 신고포상금, 그다음에 택시 미터기 미사용에 대한 신고포상금도 사라졌거든요. 물론 지금도 신고하면 해당되는 사람이 심하면 자격정지 그리고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지만 신고포상금 역시 이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감시기능을 다하는 효과적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까지 신고포상금이 크게 이 부분이 문제가 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기사화된 것은 확인하지 못했는데 이 부분까지 일괄적으로 포상금제도를 없애게 된 데에는 구체적인 근거가 있을까요?
○ 대중교통과장 박준 글쎄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게 포상금까지 주면서까지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충분히 자체적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단속하고 과태료를 지금 처분하는 상황이라서 이게 시민들에게 포상금까지 줘가면서 어떤 행정적인 처분을 해야 될 필요성은 못 느끼고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삭제했거든요.
○ 김재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만약에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전후에 혹시나 이 포상금제도의 유무에 따라서 단속이나 건수가 달라지지 않는지, 달라진 게 있는지 이것도 한번 의회에 공유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 대중교통과장 박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재상 위원 감사합니다.
○ 반주영 위원 지금 김재상 위원님이 사실 제가 좀 궁금했던 부분을 많이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도 사실 이 택시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시민으로서 느껴왔던 부분이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어쨌거나 우리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하면 사실 이전에 포상금이 지급할 만큼의 어떤 사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행정의 손길이 사실은 다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시민의 참여에 대한 보완 수단을 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김재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이게 행정적인 인력으로 가능하냐고 했을 때 가능하다고 했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불법행위뿐만 아니고 승차 거부 또 미터기 미사용 부분까지도 행정력에서 어떻게 준비할지가 조금 우려스럽고요. 모니터단이라든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사실은 야간시간에 교대로 하기도 어려운 부분들에 대한 보완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상 우리가 이전에 이것을 만들었을 때 어떤 문제점들이 대두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된 게 있는지 궁금하고 좀 보완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대중교통과장 박준 지금 말씀 주셨던 부분들은 그런 문제점이 생길 경우에는 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직접 신고하시거든요.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처분하는 거고. 그래서 이것을 굳이 포상금까지 줘가면서 잘못하면 신고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부분에 대한 처분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반주영 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시행할 때 자발적으로 신고한다고 하지만 사실 신고를 안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좀 더 촘촘한 그런 제도가 뒷받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남 반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준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의사일정 제7항 「시도22호선(고막~용강) 도로 개설사업 공공토지비축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도22호선(고막~용강) 도로 개설사업 공공토지비축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근수 국장님, 양수진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도시사업본부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두정호 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도시사업본부장 두정호 안녕하십니까? 공원도시사업본부장 두정호입니다.
시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기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배석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윤석 공원과장입니다.
공원도시사업본부 소관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기남 두정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과장님, 기존에 지금 주차료가 어떤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었던 건가요? 그것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원과장 장윤석 공원과장 장윤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주차요금은 저희 주차장 조례를 준용해서 똑같이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무료 이용 시간은 1시간, 그다음에 10분당 200원, 일 최대요금은 6000원 그렇게 정했습니다.
○ 황성석 위원 그래서 문제점이 그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공원의 특성에 맞게끔 지금 조례를 만드신다는 얘기 아닌가요?
○ 공원과장 장윤석 그렇습니다.
○ 황성석 위원 맞죠?
○ 공원과장 장윤석 네. 저희가 기존 요금은 동일하게 적용시키고요, 무료 시간을 기존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리는 겁니다.
○ 황성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2시간 정도의 여유 공간에 공원을 산책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은 된다고 생각하시고 이 기준을 만드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 공원과장 장윤석 네, 그렇습니다.
○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남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정호 본부장님, 장윤석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만 축조심사에 앞서 「김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대안이 발의됨에 따라 본 위원장이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에 대한 검토과정에서 확인된 별표 인용 규정에 오류를 수정하여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이후 토론 및 축조심사와 표결 시 원안과 함께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후 본 대안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축조심사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기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대중교통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제안한 「김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김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이 가결됨에 따라 집행기관 제출 원안을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기관 제출 원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시도22호선(고막~용강) 도로 개설사업 공공토지비축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해당 안건 중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15시 09분)
○ 위원장 김기남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오는 제1차 정례회 중 10월 16일부터 24일까지 실시 예정인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감사 대상 기관 및 사무, 감사 일정 장소, 감사 방법 및 진행 등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세부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바로 작성 협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기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작성을 완료하였으므로 작성된 계획서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금일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후 안건에서 확인되는 단순 오자·탈자·누락 등에 대한 의안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의결된 안건들이 7월 24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