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김포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7월 16일(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용어 정비를 위한 김포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4. 김포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김포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6. 김포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김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김포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공공체육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0. 김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김포시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안건
2. 김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용어 정비를 위한 김포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공공체육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행정복지위원장 제안)
(14시 00분 개의)
○ 위원장 정영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회의는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과 직접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4시 01분)
○ 위원장 정영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용어 정비를 위한 김포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공공체육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4시 01분)
○ 위원장 정영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집행기관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당 담당관 및 실·국·소장으로부터 소관별로 청취한 후 질의답변은 부서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 보고 및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기욱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이기욱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이기욱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시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영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감사관 소관 의안번호 제3765호 「김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정영혜 이기욱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관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미리 설명 주셔서 자료를 한번 보기는 했는데 주신 자료를 꼼꼼히 보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있더라고요. 이 위원회가 위촉인가요? 아니면 채용인가요?
○ 감사관 이기욱 위촉입니다.
○ 김현주 위원 위촉인가요?
○ 감사관 이기욱 네.
○ 김현주 위원 그런데 우리 김포시 위원회 조례를 보게 되면 위촉…. 위원회 같은 경우는 회의 참석에 대해서 하고요, 회의 참석을 하고 그리고 참석수당을 받는 걸로 되어 있어요. 맞나요?
○ 감사관 이기욱 네, 그렇습니다.
○ 김현주 위원 여기에 보게 되면, 책자 28페이지에 보면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활동비라고 되어 있으면서 또 가로 열고 “지방공무원 보수 업무 등 처리지침 임기제 공무원 및 별정직 공무원 5급(상당) 연봉 하한액 6966만 3000원의 1/2, 주 20시간 근무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3500만 원 정도 비용이 지급될 예정인데 여기는 또 활동…. 20시간의 근무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채용이 아닙니까?
○ 감사관 이기욱 아까 약간 표현의 오류가 있었는데요. 참석할 때마다 수당을 주는 게 아니고 위촉을 해서 상근하도록 돼 있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러면 상근이죠?
○ 감사관 이기욱 그렇습니다.
○ 김현주 위원 상근이면 채용인 거죠?
○ 감사관 이기욱 채용이라는 용어는 안 쓰고 저희가 위촉이라는…. 왜냐하면 채용이면 공무원 신분을 갖지 않습니까?
○ 김현주 위원 그렇죠.
○ 감사관 이기욱 여기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고 민간인 신분입니다.
○ 김현주 위원 민간인 신분인데 상근은 하고 그리고 3500만 원 상당의 급여가 지급되는 거예요. 그렇죠?
○ 감사관 이기욱 네, 맞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이게….
○ 감사관 이기욱 그런데 이게 우리가 자의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권익위에서도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을 상근으로 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이게 권고사항입니다, 권익위의.
○ 김현주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주 20시간 근무잖아요. 근무로 되어 있어요, 지금 조례에. 여기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요, 비용 추계 내용을 보게 되면 근무로 기준을 하고 있고 또 근무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 감사관 이기욱 네, 맞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 기준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20시간의 근무로 되면요, 공무원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실질적인 채용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요.
○ 감사관 이기욱 그 차이는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 김현주 위원 인지를 좀 해 주셔야 할 거 같고 이게 보수 규정에 5급 상당의 위원을 하게 돼서 위촉이 아니면 공개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해 줘야 하고 이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꼼수 채용으로 보여질 우려가 굉장히 크고요.
○ 감사관 이기욱 위원님, 그런데 그것은 약간 오해가 있으신 거 같은데요. 꼼수 채용은 전혀 없고.
○ 김현주 위원 네, 없으시겠죠.
○ 감사관 이기욱 사전에 추천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일곱 분의 추천위원들이 심사를 하고 면접을 해서, 또 자격이 있는 분들이 지원할 수 있거든요. 4급 이상의 공무원, 판검사라든지 변호사, 교수 등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은 전혀 없고 공개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시의회 동의를 받아서 시장님이 위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꼼수라는 용어는 약간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주 위원 주 20시간의 근무를 하게 되는 5급 상당의 근무자를 우리가 채용하게 되면 이것은 실질적인 채용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혹시나, 김포시 행정기구 정원 조례를 살펴보셔야 할 것 같고, 1775명의 정원 조례를 한번 살펴보시고 또 정책기획과 조직팀의 피드를 받으셨는지 한번 확인도 필요하고.
○ 감사관 이기욱 그런 절차는 사전에 다 거쳐서 올라왔습니다.
○ 김현주 위원 거쳐서 올라오셨나요. 그러면 인사팀의 총무과도 거쳐 오셨나요?
○ 감사관 이기욱 위원님, 죄송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팀장 답변으로 하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네, 한번 해 주십시오.
○ 감사관 이기욱 박현지 팀장한테.
○ 청렴인권팀장 박현지 안녕하십니까? 청렴인권팀장 박현지입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팀하고도 사전 협의를 했고 인사팀하고까지는 안 한 이유가 위촉을 해서 상근을 하신다는 게 일주일 내내 출근을 하신다는 의미가 아니고 운영 형태에 있어서 그분들이 주 3회 정도 근무를 하시게 되거든요. 저희가 구상한 바는 두 분이 번갈아서 주 3회, 주 3회 이렇게 근무하는 근무 형태를 상근으로 구상하고 있어서 상근의 위촉직인데 그게 채용하고는 다른 것으로 파악을 했거든요, 저희는.
○ 김현주 위원 정책팀도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됐다는…. 정책기획과 조직팀도 그렇게 파악을 했다라고 피드백까지 받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제가 없다?
○ 청렴인권팀장 박현지 네.
○ 김현주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별정직이든 임기제 공무원이든 다 해당은 안 된다고 피드백을 정확하게 받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 청렴인권팀장 박현지 네, 구두이긴 한데요. 저희가 협의를 되게 여러 번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위촉직이긴 한데 상근이라는 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채용이라는 것하고 저희도 처음에는 헷갈렸는데 그게 채용하고는 다른 개념이더라고요. 근무 형태만 상근을 시키는 거지, 그리고 수당 개념인 거고 4대 보험도 적용되지 않는 민간인 신분이다, 이렇게 신분은 규정을 했거든요.
○ 김현주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35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인당 지급되면서 우선 4대 보험은 신고가 되지 않고 그리고 또 20시간 근무를 하면서 이 비용이 나가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정원 내에도 들어가지 않고 아예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데 이분들의 권한은 또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옳은 건가라는 걸 보면서 한번 궁금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20시간의 근무를 하게 되면 실질적인 채용이 되고 또 근무라고 한다면 상근이더라도 그것은 공무원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된다는 답변을 받아서요. 그래서 한 번 더 확인을 했고 또 지금은 구두로 확인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구두보다는 이분들을 채용하기 전에 조금 더 확실한 답변을 받고 서면으로라도 받아야 하지 않나라는, 명확한 관계가 있어야 하지 않나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걸 받으셔야 하지 않을까요, 이 조례 개정에 의해서.
○ 청렴인권팀장 박현지 저희가 노무사님하고도 상담을 하긴 했었는데 그것을 서류상으로 그러면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왜냐하면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위반하지 않으려면 그런 서면에 의한 확실한 판단을 받으셔서, 이 조례 운영을 만약 하게 된다면 그것은 정확한 판단을 받아야…. 특히나 이게 감사관에서 운영을 만약 하게 된다면…. 하셔야 하잖아요. 그러면 명확한 판단이 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 청렴인권팀장 박현지 알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 조한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한석입니다.
김현주 부위원장님께서 질의 주신 내용에서 이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근무하는 시간이 20시간이고 지금 말씀처럼 일주일에 약 3일 정도를 근무한다면 이것은 단순하게 위촉으로 봐야 할 게 아니라 채용으로 봐야지 맞지 않을까요?
○ 감사관 이기욱 저희는 그렇게 판단 안 하고 아까 우리 팀장도 말씀하셨지만 정책기획과라든지 조직팀하고 다 논의가 된 상황이어서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공무원처럼 주 40시간 근무하는 그런 정규 형태는 아니고 그분의 근무 형태는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는 안 봤습니다.
○ 조한석 위원 주 20시간을 근무한다고 전제를 한다면 이것은 월급에 가깝고 그리고 월급을 받는 형태의,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 채용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은 시간선택제로 들어가는 건가요?
○ 감사관 이기욱 자세한 부분은 우리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조한석 위원 네. 급여 기준이 책정하실 때 공무원 직급 규정을 따르는지 아니면 이게 시간…. 그러니까 시간선택제임기제로 들어가는 건지.
○ 청렴인권팀장 박현지 저희가 보충자료 드린 거 보시면 이게 저희가 사전에 벤치마킹을 하거나 다른 시군을 참조한 사례인데요. 시간선택제의 근무 형태가 비슷해서, 시간선택제는 아무래도 채용돼서 근무를 하는 거고 저희가 이렇게 채용과 이것을 나누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분들은 좀 유연한 근무 형태예요. 필요하면, 시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근무 시간을 좀 늘릴 수도 있는 거고 안 그러면 너무 이게 효용 가치가 사실 좀…. 운영하다 보면,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잘 운영이 안 되는 시군도 한두 군데 확인이 됐었거든요. 그런 데는 이것을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채용을 해서 정식으로 운영하기보다는 활동비의 수당의 개념이거든요.
○ 조한석 위원 저는 이 말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말장난인 듯해서요. 그러니까 위촉이라는 이름을 달고 실질적으로 20시간을 나와서 근무하면 밖으로 돌아다니시든지 아니면 내근을 하시든지 이것은 상근의 개념으로 봐야 하는 사항이고 그렇다면 말씀드린 취지는 뭐냐 하면 채용으로 간다면 별정직 같은 경우에는 인사 규정, 직제 정원 규칙을 분명히 따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급여를 준용해오시면서 5급 상당의 별정직 임금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별정직 채용이라면 당연히 별정직의 숫자 제한을 받는 부분이고요. 그렇지 않고 시간선택제로 가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준인건비 총액, 이거 분명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위촉이라는 이름으로 인건비 1억 부분을 할당하신다고 비용추계서를 올리신 것은 이건 위촉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실질적인 채용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관련된 조례라든지 규정을 다 피해가시는 이 모양새밖에 느껴지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그런 위촉직의 권한이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의회에서 가진 고유한 권한들이라든지 감사실의 감사관님께서 가지신 권한들을 왜 이렇게 외부 분들을 따로 모집해서 굳이 이양을 하시려고 하는지 저는 그 부분도 이해가 잘 되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자료 마지막에 주신 것처럼 타 시군구 현황으로 경기도 28개 지자체 주신 사항을 보시면 상근, 상근, 비상근 여기에 대한 급여 규정이 예산액 차이가 상당히 확확 벌어지는 부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최초 자료 주신 거라든지 최초에 올려주신 내용처럼 비상근의 개념이 아닌 거죠. 상근 채용으로 봐야지 마땅하고 그렇다면 저희 인사관리 규정이라든지 직제 규정 분명히 따라서 정상적으로 채용 절차를 진행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과거에도 몇 번 비슷하게, 유사하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통과가 되지 못하고 이번에 또 첫 회기에 이렇게 올라오게 됐는데 이 필요성에 대해서, 물론 자료는 있습니다만 저는 우리 담당관님의 사전 보고를 받지 못해서, 그리고 자료도 임박해서 올라오니까 지금 읽기, 확인하기 급급했는데요.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게 어떤 필요성이 있는 건지.
○ 감사관 이기욱 유매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민원 처리는 민원 담당 부서 그리고 소통실, 시장 민원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사관실이 있는데 감사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고충 민원에 대해서 민원 처리를 하는데 주로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묻거나 하는 그런 민원에 치중을 했고요. 그리고 소통실 같은 경우에는 갈등 민원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확인한다든지 중재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민고충위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으면 양 당사자, 즉 신청인과 해당 부서의 입장을 잘 확인하고 조사 그리고 처리해서 어떤 결론을 내줍니다. 물론 여기에 법적 구속력 같은 건 없으나 상당히 고민 있게 검토해서 결정서를 작성해서 거기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 줍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해당 부서는 되도록 따를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따른 부서의 행위에 대해서 면책의 규정을 두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김포시가 약간 소극적인 행정을 한다, 그리고 소통이 안 된다, 인허가 처리가 잘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제가 민원 처리하면서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전기자동차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공적인 충전소는 몇 군데 있는데 법에서는 민간도 이런 충전소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 김포시의 조례라든지 규정이 미처 따라가지 못해서 민원인은 법에 따라서 신청을 했는데 우리 행정 부서 직원분들은 법은 있지만 우리 규정은 안 됐다, 그래서 못 해 준다라고 이렇게 불허한 경우도 있다고 저한테 말씀하러 오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법의 간극이 생겼을 때 이런 틈새시장을 이분들이, 우리 시민고충처리위원들이, 직원들이 부담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좋은 기구라고 생각합니다.
○ 유매희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들으면서 몇 가지 의문인 게 지금 조사 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격일로 출근하는 개념의 분들이, 그리고 대상이 변호사, 대학 교수, 시민사회단체 대표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그러면 이런 민원을 조사하고 처리하려고 그러면 우리 시에 관련된 각 집행부와 긴밀하게 연결과 관계를 맺고 그 권한이 주어져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그게 충분히 가능하게 되겠느냐.
○ 감사관 이기욱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그러한 조사,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소통관 제도가 우리가 있었습니다, 민선 8기 때.
○ 감사관 이기욱 네, 그렇습니다.
○ 유매희 위원 거기도 마찬가지로 민원을 받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차이점도 참 이게 구분이 될까 싶고, 실제로 저희가 예상한 것처럼 조사와 처리를 이분들이 정말 그렇게 결과를 낼 수 있을 만큼의 집중과 어떤 행정력이 뒷받침을 해 주는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이 있는 거고, 이게 그리고 담당관실인데 잘못하고 진짜 결과물을 못 내면 그냥 소통관실 쪽으로 가서 민원, 그리고 과거에 다른 의원님들이 얘기한 거 보면 의회 안의 조직으로 들어와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담당관실에서 이분들 그렇게 채용, 위촉으로 해서 비상근으로 하면서 이게 과연 성과를 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현실적으로 들고. 그리고 지금 시흥시 예시를 들었을 때 여기는 보니까 기관장 직속으로 돼 있어요. 저는 이게 하려면 집중해서 책임감을 갖고 해야 결과가 나오는 거지 지금 같은 형태로 비상근 위촉직으로 해서 과연 이 기능을, 우리가 생각한, 지금 담당관님이 생각한 그 기능을 잘할 수 있는 조직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아함과 궁금함이 들긴 합니다.
○ 감사관 이기욱 위원님, 일단 말씀하신 비상근은 아니고요. 여태까지 상근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해왔고요. 그리고 소통실하고의 차이는 소통실은 집단 민원이라든지 민원에 대해서 중재하고 들어주는 역할에 불과, 상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고충처리위원회는 조례안에 있듯이 조사하고 처리하고 해당 부서에 통보하고 시정 권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실효성은 있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50만 인구 이상에서 추진이 되고 있고 많은 지자체가 추진이 됐고 공포는 2027년 말이라고 자료로 오셨어요. 그러면 이게 2027년 말에는 무조건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구가 되는 걸까요?
○ 감사관 이기욱 네, 지금 권익위에서 법 개정 추진 중인데요. 50만 이상은 설치 의무화가 되고 있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것은 그렇게 법 제정이 돼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저희도 당연히 그 법령에 따라서 가야 하는데 지금 이렇게 갖고 오신 기준 안에서 이게 그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냐 아니면 보다 더 책임감을 가지고 아예 진짜 상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혹은 아니면 담당관실에서 더 인력을 보완해야 하는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거고 한번 다방면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감사관 이기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일단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소속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반드시 감사실 산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민선 9기에 들어서 조직 개편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 소속은 논의가 돼야 할 사항입니다.
○ 유매희 위원 그런 거면 이게 어떻게 사전에…. 지금 아시는 것처럼 민선 9기가 새롭게 시작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새로운 시장님과 논의가 된 게 있을까요?
○ 감사관 이기욱 일단 조례를 상정한다는 보고는 드렸습니다.
○ 유매희 위원 왜냐하면 조직 개편은 사실 담당관님이 하고 싶어서 하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 감사관 이기욱 맞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권한이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제4조(위원회의 기능)을 보게 되면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 민원의 조사와 처리 그리고 고충 민원과 관련된 시정 권고 또는 의견 표명도 있고요. 그리고 결과에 대한 실태 조사와 평가까지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16조를 한번 보시게 되면 소속 기관 등에 대한 설명 요구 또는 관련 자료, 서류 등의 제출 요구 그리고 출석 및 의견 진술 등의 요구가 있고요. 그리고 장소, 시설에 대한 실태 조사까지도 있고 감정 의뢰까지도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원들의 권한 플러스 감사담당관님의 권한까지도 다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권한이라고 생각하는데 감사담당관님 의견은 어떠세요?
○ 감사관 이기욱 이건 저희가 자의적으로 규정한 게 아니고요. 권익위에서 표준 조례안을 작성해 줍니다. 거기에 따라 대부분 따라온 내용이고요. 그런데 이게 양날의 칼입니다. 아까 분명히 위원님들께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바로 실효성의 담보책입니다. 이 정도는 기본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권한이 아니고 철저한 조사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장치들입니다.
○ 김현주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의원들이 다 있는데 시의원의 권한을 뛰어넘는 어떻게 보면 그런 권한인데요. 이런 권한을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근무를 하는 공무원도 아니고 그리고 위촉을 받은, 그냥 활동비만 받고 하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냥 위촉직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권한을 과연 준다는 것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권한이거든요. 그래서 권한을 보고 그다음에 이분들에게 5급 상당의 비용을 주고 또 상근이라고는 하지만 이분들은 우리 공무원은 아니고 그런데 책임을 어떻게 이분들이 담보할 수 있나? 담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근무를 할 수 있는 공무원 직급도 아닌데 5급 상당의 비용은 또 주고. 이게 서로 맞지 않는 상충의 내용이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지금 듭니다. 이게 과연 맞나요?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히. 그리고 민간의 영역까지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더라고요, 조례를 꼼꼼히 살펴보다 보니까. 민간 단체까지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처럼 무소불위의 힘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권한, 제재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들이 있나. 이런 것도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 신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감사관 이기욱 네, 맞습니다.
○ 김현주 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는 어떤 브레이크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없습니다. 고민을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 감사관 이기욱 위원님, 이게 저희 감사관실에서 독단적으로 이 제도를 만들고자 하는 건 절대 아닌, 아시지 않습니까?
○ 김현주 위원 네.
○ 감사관 이기욱 법의 규정에 따라서, 권익위 기준에 따라서, 그리고 더군다나 올해 5월에 권익위가 국무회의에 대통령에 보고한 내용 중에 국민과의 소통, 국민주권 시대에 민원 소통을 위해서 실행 방안으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 김현주 위원 그런데 우리 김포시에는 민원조정위원회도 있고 또 감사담당관님은 지금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표준 조례안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하시는데요. 여기 표준 조례안에 보면 제10조(위원장) 그리고 제11조(회의), 제29조(사무기구) 이 내용은 반영이 안 되었어요. 이거는 왜 빼신 건가요?
○ 감사관 이기욱 주로 저희는 법에 중첩된 내용들은 많이 삭제를 했고요. 법률안 만드는 길라잡이에는 상위 법령이라든지 이런 데 내용이 있는 것은 조례라든지 하위 법령에 되도록이면 중복되지 않도록 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정리된 부분이 있습니다.
○ 김현주 위원 위원회에서 보통 위원장이나 회의는 당연히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감사관 이기욱 위원장, 구성 부분에 있습니다.
잠시 제가 내용 좀 찾겠습니다. 제10조를 보시면….
(감사관 이기욱, 관계 공무원과 대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규칙을 둬서 구체화시킬 예정입니다. 제6조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런데 김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인데 위원회에 관한 그런 내용을 규칙으로 담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십니까? 위원회 회의도 당연히 들어가야 하고요. 위원회지 않습니까?
○ 감사관 이기욱 이것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에 관련된 큰 내용을 주로 담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에 담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일단 3인 이내지만 초기에는 2명으로 구성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건이 하나가 들어오면 한 분이 주심을 맡고 그런 다음에 다른 주심 위원의 검토, 협조를 받아서 결론을 내는 그런 구조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이번 조례에는 담지 않고 저희가 운영 규칙을 둘 생각입니다.
○ 김현주 위원 그러니까 담당관님, 이게 시민고충처리위원회지 않습니까? 그런데 2명에 대해서 자꾸 포커스를 맞추고 운영을 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위원회라는 그 주제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인데 이게 2명을 채용해서 운영할 생각만 하고 이 조례를 거기에 끼워 맞추다 보니까 운영위원회가 지금 조례안에 맞지가 않는 겁니다. 어쨌든 처리위원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위원회에 대해서 위촉을 하고 또 위원회를 운영할 생각이 아니라 2명을 그분에 대해서 근무를 하든 아니면 그분을 채용을 하든 어떻게 해서든 그 2명에 대해서 운영을 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위원회에 대한 조례안이 지금 구성이 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보입니다.
○ 감사관 이기욱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칭이 위원회인데요. 권익위에서도 그 위원회에 3인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원회로 운영할지 독임제로 운영할지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렇죠, 그런데….
○ 감사관 이기욱 그런데 저희가 위원회라고 하면 3인 정도 홀수가 돼서 의결을 해서 2분의 1이 됐든 과반수로 하는 게 맞는데, 그런데 그것을 권익위에서도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판단을 하고 있고 3인 이상으로 구성하는 게 좋은데 고충 민원의 접수 건수라든지 업무 분배, 업무 영역, 분야에 따라서 2인으로도 구성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김현주 위원 그런데 표준안 자체에는 위원장이나 회의, 고충처리위원회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의 정도는 넣어주고 또 거기에 대한 사무기구, 홍보나 이런 내용은 예산도 넣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좀 넣어주시는 게 위원회로서의 필수 구성은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구색은 맞춰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 감사관 이기욱 김현주 위원님 말씀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 조한석 위원 조한석입니다.
아까 질의드린 사항과 지금 답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담당관님, 처음부터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50만 인구 이상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저희가 이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말씀을 계속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범위 안에 이렇게 위원회 위원을 채용해서 상근시키고 급여를 주는 이 범위까지도 저희가 의무 규정 범위 안에 있는 걸까요?
○ 감사관 이기욱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권익위에서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한테 재량을 주었습니다.
○ 조한석 위원 처음에 말씀하시는 거라든지 자료가 가지고 있던 일관적인 색깔은 포함을 해서, 즉 지금 이 사람들을 채용하는 게 저희가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걸로 쭉 말씀을 해 오셨거든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른 지자체들도 보면 실질적인 채용 없이 위원회만 구성해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의 예산으로 꾸리고 있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 감사관 이기욱 아마 비상근으로 운영하는 데는 그 정도 비용이 들 겁니다.
○ 조한석 위원 그렇다면 타 시군구 현황에서 경기도 내 28개 지자체가 모두 이것을 도입하고 있는 것처럼 설명하시는 것은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 감사관 이기욱 저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고 28개 중에 11개 시군이 상임을 하고 있습니다.
○ 조한석 위원 그래서 이 범위에서 아까 위원회 위원 활동비에 관해서 처음 지적드렸던 부분은 이것은 저희가 분명히 인사 규정을 통해서 제대로 정식 채용을 거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다는 것처럼 사실상 위원회 조례를 만들어놓고 현실적으로는 뒷문으로 3명의 5급 상당의 공무원을 채용하겠다는 것은 정말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저는 참 걱정이 되는 게 이 5급 상당의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고 하신 위촉직들이 들어오셔서 부서에 민원이라는 이름을 달고 자료 제출 요청을 하고 그 위에 군림하려고 들면 정말 무서운 위원회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 감사관 이기욱 조한석 위원님 의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하늘이 무너질까 걱정이 크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채용 단계부터 다 의회의 동의와 견제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처럼 징계는 안 하지만 업무와 관련해서 청탁법이라든지 이해충돌법 그리고 각종 형법에 관련된 공무원에 준해서 처벌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긋나면 이 사람들도 저희가 고발하고 다 수사 요청을 합니다.
○ 조한석 위원 동일한 직급의 5급 상당으로 그분들이 들어오실 텐데 그것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가능하겠습니까?
○ 감사관 이기욱 저희가 비상임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비상임이 되게 되면 결국은 조사 처리의 모든 결정과 작성은 누가 하겠습니까? 직원들이 하게 됩니다. 그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취지에 맞겠습니까? 실효성과 시민의 민원 처리 편의성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상근으로 하게 된 겁니다. 그런 대의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 조한석 위원 상근으로 세 분을 두신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5급 상당 세 분의 전문가들을 모시기 위한 공무원 투입이라든지 혹은 다른 신규 인력 채용이 분명히 필요하고 수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감사관 이기욱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지자체에 벤치마킹을 갔습니다. 여기 조례에는 사무기구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통상 감사실의 조사팀 직원 한 분이 아산시 같은 경우는 납세지원보호관, 그 업무를 반 하고 반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사무 업무를 처리해 줍니다. 그래서 새로운 직원의 채용이라든지 이것은 아니고 기존 직원 중에서 그 업무를 분배해 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 조한석 위원 결국 동일한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세 분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말씀이죠?
○ 감사관 이기욱 세 분이요?
○ 조한석 위원 채용을 세 분을 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그것 외에 추가 인력이 분명히 투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 감사관 이기욱 만약에 고충 민원의 건수라든지 업무의 난이도가 높아지면 조례에 3인 이내까지는 채용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 조한석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 확인한 것 감사드리고요. 50만 이상 지자체에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반드시 이것을 상설로 꾸릴 필요는 없다, 즉 저희가 채용 형태로 꾸려서 저희 사무실에 앉혀놓을 필요는 없다는 말씀.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채용 절차로 들어간다면 이것은 위촉이 아니라 실질적인 채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희가 법에서 조례에서 정해진 채용 절차를 분명히 준수해야 한다는 말씀. 그리고 그렇게 들어왔을 경우에도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민원 처리, 고충 민원 처리 기능과 크게 달라질 것 없이 중복될 수 있다. 혹은 이게 악용될 경우에 정말 공무원들한테 수시로 자료 가지고 와라라고 군림할 수 있는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감사관 이기욱 조한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은 상근이 됐든 비상근이 됐든 마찬가지입니다. 고충처리 위원이 들어오면 그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게 비상임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국 모든 실무 작업은 똑같이 공무원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 채용에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1년에 3500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데요. 시민이 그동안 겪었던 인허가에 대한, 민원에 대한 불평, 불만 이것을 해소하기에는 저는 턱없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가치는 돈으로 따질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민의 불편을, 그동안 못 했던 인허가 민원들을 마음 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공무원도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 조한석 위원 저 조금만 더 이어가도 괜찮겠습니까?
○ 조한석 위원 처음에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이 고충 민원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리였습니다. 지금 그 정도로 말씀하실 정도면 김포시에서 벌어지는 고충 민원이라는 현황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조사를 하신 거겠죠?
○ 감사관 이기욱 저희가 고충 민원이 연간 한 4만 건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것을 우리 감사실에서 조사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부서라든지 여러 부서로 쪼개지는데 저희 부서 같은 경우도 1년에 한 300~400건 정도 처리합니다. 그런데 감사실 같은 경우에는 주로 공무원의 부당한,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밝히고 신분상 책임을 묻는 그런 역할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법 위반 사실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에 간극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해석의 여지가 있다든지. 되도록이면 민원인의 편에서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시민 편의를 도모하자는 거지….
그리고 그랬을 때 우리 실무자들은 혹시 이게 잘못돼서 신분상 책임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소극 행정이 벌어지는 것 아시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면책 규정을 둠으로써 전체적인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겁니다.
○ 조한석 위원 전체 민원 수가 4만 건을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 감사관 이기욱 고충 민원이 한 4만 건이 들어옵니다.
○ 조한석 위원 그러면 고충 민원은 어떤 민원을 고충 민원이라고 할까요?
○ 감사관 이기욱 주로 행정기관의 불법, 부당한 그런 민원 처리, 소극적인 민원 처리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민원입니다.
○ 조한석 위원 그럼 말씀주신 이러한 소극적인 업무 처리라든지 불평, 부당한…. 이게 4만 건은 아니겠죠?
○ 감사관 이기욱 고충 민원이 4만 건으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 조한석 위원 이 자료는 혹시 추가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감사관 이기욱 저희가 민원과에서 받은 내용입니다.
○ 조한석 위원 고충 민원이라고 개념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연간 4만 건이라는 숫자가 좀 와닿지 않아서요.
그리고 그렇다면 제가 생각한 숫자보다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은데 지금 이 고충 민원이라고 말씀하신 이 민원의 타깃은 결국 저는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말씀을 주셨고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업무 태도나 불편, 부당한 점에 대한 민원이 고충 민원이다라고 개념 정의를 해 주셨습니다.
○ 감사관 이기욱 그게 법에 나와 있습니다.
○ 조한석 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의 역할은 분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들을 소위 말하는 쪼는 역할을 해야 하거든요. “너 왜 일 안 했니? 자료 가지고 와 봐. 이것 어떻게 할 건데?”라는 식의 접근 방식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 감사관 이기욱 그것은 앞에 하나만 생각하시는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신재생에너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 조례라든지 하위 법령이 못 따라갔었을 때 그때 우리 실무자들이 그것을 불허하거나 하면서 시민과의 인식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부분, 그러한 간극을 우리 실무자들이 부담 없이 민원을 자신 있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 주는, 이게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 조한석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시간 때문에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오고 갔는데 말씀처럼 저는 어찌 됐건 상위법 안에 이렇게 공표돼서 2027년 말에 필수적으로 시행이 돼야 한다면, 제도화돼야 한다면 그건 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상위법 근거에 따라야 되는 거고. 그런데 다만 우려는, 아까 조한석 위원님은 오히려 공무원들을 힘들게 할 것이다, 그렇게 돌려서 설명하셨지만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요. 제대로 저희가 제도적으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비상근직으로 하루에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정규직이 되지 않았을 때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되지 않을까, 오히려. 저는 그게 차라리 걱정인 거고요.
아무쪼록 저는 이 제도가 돼야 하는 제도라면 저희도 거기에 맞게 발맞춰서 준비해야 하나 지금 형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비상근 해서 임금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결과를 내기에 부합한 전문가들을 위촉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흥시 같은 경우의 예시를 줬는데 보니까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부서도 여러 개로 나눠져 있고.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한 것에 대해서는 그 기능을 우리가 생각한 목표에 맞게 부합하지 않는 조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 심의를 통해서 잘 답변 들었고요. 심도 있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혜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아서 본 위원장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논의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김포시에서 일단 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어떤 행정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행정이 잘못되거나 그런 불합리한 제도를 객관적으로 점검을 해서 시민 입장에서 불신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 감사관 이기욱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정영혜 그리고 이런 민원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런 것들을 또 시장님께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거고 또 이런 것들이 법률상으로 위원회의 어떤 주요 기능이 맞습니까?
○ 감사관 이기욱 맞습니다.
○ 위원장 정영혜 그리고 좀 더 확인을 하고 싶은 것은 아까 전에 “위촉이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위촉이라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원으로 위촉을 하는 거죠, 지금 이거는. 그렇죠?
○ 감사관 이기욱 네.
○ 위원장 정영혜 그리고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인 거죠?
○ 감사관 이기욱 민간인 신분 맞습니다.
○ 위원장 정영혜 그리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 법률상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이 여기에 위축으로 되어 있습니까, 채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 감사관 이기욱 그 방법에 대해서는 규정 안 하고 지자체에 맡기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영혜 지자체에 맡기고 있습니까?
그러면 위촉이나 채용이나 법률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없습니까?
○ 감사관 이기욱 네, 권익위에서는 지침에 상근으로 이렇게 위촉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영혜 저는 아까 위촉과 채용과 이것에 대해서 계속 논쟁이 있으셔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법률에 따라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위원이 통상 위촉하는 방식인지 어떤 건지 그걸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위촉하는 방식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 감사관 이기욱 대부분의 지자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영혜 그래서 그걸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상근이냐 비상근이냐 하는데 상근 여부와 관계없이 상근은 어떤 그냥 근무 형태일 거고요. 그 여부와 관계없이 위원이 어떤 지위를 갖고 활동하는 거면 보수나 급여보다는 어떤 수당, 활동비 이런 성격이 더 짙을 수 있습니까?
○ 감사관 이기욱 제가 보기에는 비상근으로 가면 아까 제가…. 결국은 공무원이 그 모든 조사와 처리 결정문을 쓰게 되면 그 사람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와서 검토하고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책임성이라든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분들을 상근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세 번, 20시간 정도 와서 검토하시고 중복되는 수요일에 두 분이 모여서 위원회는 아니지만 같이 이렇게 검토해서 승인받고 결론을 내도록 그런 구조로 가는 겁니다.
○ 위원장 정영혜 저도 그 말씀 계속 듣고 있는데 제가 그냥 여러 가지 다 양쪽을 들어봤을 때 민간 위원이 상근하면서 주 20시간 근무하고 연 3500만 원 받는 구조라면 어떤 법체계나 다른 지자체 사례를 여기 주셨기 때문에 그런 사례에서는 꼭 채용이 아니라 위촉도 가능한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봤고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다르시지만. 그래서 좀 질의를 좀 드려봤습니다.
우리 조례안에서 지금 위촉이라고 규정하고 있는지, 또 임용이나 채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지. 그런데 임용이나 채용이라는 그런 표현은 사용되지 않고 있고 위촉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법률상으로 이것이 모순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따졌을 때는 크게 모순된다고 보이지는 않는데 어쨌든 위원님들이 여러 우려점들이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 있으신가요?
○ 감사관 이기욱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패방지법 제33조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자격 요건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자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위촉한다라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영혜 그렇죠. 저도 법률을 봤을 때 그렇게 봤는데 답변을 규정돼 있지 않다고 하셔서.
○ 감사관 이기욱 근무 형태에서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영혜 그래서 법률 자체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촉이 원칙이다라고 저도 알고 있어서 다시 한번 담당관님께 말씀을 드린 거고요. 위촉과 상근의 개념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조금 잘 서로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쟁점이 되는 그런 조례였는데요.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지금 말씀으로 공무원을 채용하는 게 아니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시장이 위촉하는 그런 민간 위원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고 상근 같은 것도 어떤 근무 형태지 어떤 법적 신분으로 채용을 해서 그렇게 바뀌는 그런 건 아니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건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민간 위원을, 민간 전문가를 위촉해서 또 일정 시간 상근하도록 하고 조례에 따라서 보수를 지급한다라고. 보수라기보다 어떤 활동비, 수당 이런 거겠죠. 그래서 그런 법률 체계에는 부합하는 운영 방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기욱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3항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용어 정비를 위한 김포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영상 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영상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상입니다.
먼저 제9대 김포시의회 새 출발과 함께 전반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행정복지위원회 정영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설명에 앞서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신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심의자료 30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66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용어 정비를 위한 김포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용어 정비를 위한 김포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정영혜 박영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산법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용어 정비를 위한 김포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22개 조례의 정비를 하기 위해서 올라온 조례인 것 같아요. 당연히 상황에 맞춰서 그걸 수정하는 게 맞는 건데 다만 좀 이거 외에도 누락된 사항들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김포시 물순환 기본조례 같은 경우에 환경부령이 아니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수정이 돼야 하고 김포시 건축조례도 지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아니라 산업통상부 장관으로 바뀌어야 하고 김포시 폐의류 수거함 관리 조례도 지금 자원순환기본법이 아니라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 그리고 지금 폐지된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김포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등 이게 몇 개가 더 빠져 있습니다, 누락이.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넘어간다고 해도 이거 지금 누락된 것들 더 확인하셔서 보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예산법무과장 최신 예산법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부서에다가 직제 개편한 내용을 가지고, 정부조직법 바뀐 걸 가지고 취합을 했어요. 다 조사해서 취합하고 그 외에 또 수정할 사항들에 대해서도 수정을 하긴 했는데 좀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찾아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혜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하나만 제가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일단 예산법무과에서 개별 부서의 자치법규 제정·개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시잖아요, 사전에. 사전에 종합 검토하는데 이런 법제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지난 민선 8기 동안에도 보면 제출된 조례안에서 어떤 조문 형식상의 어떤 문제가 발견되거나 수정 가결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사실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를 했지만 이번 일괄개정조례안에도 그런 정비되지 않은 조례들도 확인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 법제 지원의 실효성이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민선 8기 동안 법제 지원 실적을 별도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조례별 검토 의견, 조문 수정 보완 요구 사항 같은 것들 실제 반영 여부를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법제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걸 좀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법무과장 최신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용어 정비를 위한 김포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상 실장님, 최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영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천영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국장 송천영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송천영입니다.
평소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영혜 행정복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안건 소관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경희 총무과장입니다.
류규형 재난안전과장입니다.
그러면 행정안전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정영혜 송천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이 조례 자체에 대한 내용보다요. 59페이지에 제5조 “자”를 “사람”으로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서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69페이지에 제9조제4항을 보면 “포상을 받은 자가 사망할 때는” 해서 이 부분이 놓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이거는 제48조제5항의 위임 규정에 따라서 시험수당 및 여비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조문 내용상 상위법에 반하거나 특이한 문제점은 없어 보이는데요. 그런데 그동안 이 위임 규정이 오래전부터 존재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기존에는 우리가 여비나 이런 내용이 계속 지급돼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되어 왔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총무과장 이경희 총무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공무원 여비와 관련해서 지방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시험과 관련된 수당들은 국가시험 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집행을 해 왔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이와 같은 관련 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었던 건데 금년도 3월에 이것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반영하도록 법제처의 연락을 받고 저희가 개정하게 된 겁니다.
○ 김현주 위원 그러면 늦어졌다기보다는 그냥 적기에 조례에 잘 반영을 한 걸로 보면 될까요?
○ 총무과장 이경희 네.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혜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난안전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재난안전과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천영 국장님, 류규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공공체육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문화국장 김경수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김경수입니다.
시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 위원회 정영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은정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김상영 체육과장입니다.
교육문화국 소관으로는 일부 개정조례안 1건과 기타 안건 1건이 되겠습니다.
(김포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공공체육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정영혜 김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진흥과 소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축제 육성 및 조례가 안전이 강화되면서 올라온 그런 조례인 것 같은데 저희가 이태원 사고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저희 김포시도 그런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게 통과되면 모든 축제에 안전 비용이 추가되는 거잖아요. 맞나요, 과장님?
○ 관광진흥과장 조은정 관광진흥과장 조은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행정안전부의 지역 축제 안전 관리 매뉴얼이라는 게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에 의해서 지자체의 시에서 주최하는 축제건 시민이 주최하는 행사건 그런 거에 대해 관리 규정이 있는데 이것은 국민권익위에서 지자체별로 축제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총괄 부서가 아닌 주관 부서에서 갖춰야 할 부분들이 빠진 게 있으니 넣어라 해서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이런 내용을 보강한 거기 때문에 예산은 과거랑 크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게 통과가 됐을 때 보험을 필수적으로 들어야 한다거나 이런 게 추가가 되지 않는 겁니까?
○ 관광진흥과장 조은정 그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요.
○ 유매희 위원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 관광진흥과장 조은정 지속적으로 보험은 가입하고 있었습니다.
○ 유매희 위원 얼마 이상 이게 아니라 모든 축제에 다 그렇게 되어 있었나요?
○ 관광진흥과장 조은정 네, 거의 다. 최근에는 시민이 주관하는 축제가 보조금 축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챙기지 못했는데….
○ 유매희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시에서 주관하는 것들이야 원래 그렇게 하셨겠지만 지금 보조금 사업을 받는 단체들이 이게 통과가 됨으로써 기존의 예산은 동일한데 이게 필수 항목으로 잡혔을 때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줄게 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기준을 어디까지 삼을 거냐, 민간 축제까지, 지원금 받는 축제까지 다 할 거냐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놓으신 게 있나요?
○ 관광진흥과장 조은정 네. 일단 저희가 주최하는 축제 외에 시민이 주관하는 축제는 저희가 보조금 지원하는 건 지금은 없지만 사실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타 부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오라니장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안부에서 나오는 매뉴얼하고 거기를 따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부분들은 정리를 해서 시달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래서 그거를 구체화시켜서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만약에 적용 범위가 민간 축제까지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금을 더 확대해 주거나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조한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한석입니다.
현재 축제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고 임기가 있다면 잔여 임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축제위원회가 얼마나 자주 열리고 그 결정에 대해서 기속력, 구속력이 있는지 이러한 전반적인 내용이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 관광진흥과장 조은정 조례상 축제위원회 구성 인원은 당연직 위원장님이 김포시장님이시고요. 당연직 국장님 포함해서 15명으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12명이 구성되어 있고요. 올해 4월에 2기가 구성이 됐습니다. 1기가 만료돼서 2기를 구성했고 이거는 축제위원회지만 축제라는 것이 관광하고도 연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축제 전문가 플러스 예술 그다음에 관광 이런 분야 쪽으로 저희가 지금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관광공사라든가 경기관광공사, 문화재단, 한국여행업협회 이런 곳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했습니다.
○ 조한석 위원 회의는 얼마나 자주 열리게 될까요?
○ 관광진흥과장 조은정 과거에 1기는 2년 동안 했는데 한 5번밖에는 사실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축제의 범위가 우리 대표 축제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었고 이번에 그래서 그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기타 시에서 지원하는 축제, 그러니까 관광진흥과에서 주관해서 지원하는 축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지가 않아서 다섯 번 정도밖에 못 했습니다.
○ 조한석 위원 마지막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 신규 대표 축제 발굴·개발에 관한 사항이 들어와서 여쭤보는 내용인데 현재 부서에서 추진하고 계신 혹은 계획하거나 비전을 갖고 계신 대표 축제 개발 내용이 있는지 이거 한번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조은정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가장 말씀 많이 하시는 게 대표 축제거든요. 그런데 대표 축제를 하려면 많이 말씀하시는 게 산천어 축제 이런 거 많이 말씀하시는데 입지성이라든가 지속 가능성이 다 같이 결합돼야지 대표 축제가 된다고 보는데 사실 그동안 계속 지켜봤지만 김포시에 그런 거를 찾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저희는 방향성을…. 민선 9기 방향성은 저희가 삼면이 다 바다거든요. 물의 도시 김포인데 물에서 하는 축제들이 다 지금 봄, 여름, 가을, 겨울…. 겨울은 없습니다만 있습니다. 향후에는 백마도, 부래도까지 해서 대명항, 아라마리나 그다음에 라베니체, 벚꽃 축제도 지금 계양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연결해서 이런 상징성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그 외에 또 대표 축제를 만드는 거는 지금 구상을 해야 하는데 의견들이 몇몇 가지는 있습니다만 그걸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조한석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혜 조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은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체육과 소관 의사일정 제9항 「공공체육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한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한석입니다.
올려주신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다 보니까 지금 소재지 시설 현황, 위탁 기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현재 수탁을 받아서 꾸리고 있는 업체라든지 기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추후에 자료 요청을 부탁드려도 괜찮을지 질의드립니다.
○ 체육과장 김상영 체육과장 김상영입니다.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한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혜 조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공체육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경수 국장님, 김상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은주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윤은주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윤은주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 위원회 정영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업무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회숙 가족문화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정영혜 윤은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가족문화과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 지침 조금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5조제2항에서 센터장을 상근으로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사정에 따라 비상근을 둘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계신데요. 이 비상근을 허용하는 구체적인 사유나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 가족센터 운영지침에서 보면 센터장을 비상근으로 둘 수 있는 경우가 거기에는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조례에도 혹시 비상근 허용 사유를 명확히 규정을 하거나 어떤 관련 지침에서 정한 경우에 한해서 비상근으로 둘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같이 넣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혹시 어떨까 그런 의견을 내보는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가족문화과장 이회숙 가족문화과장 이회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에서 직접 운영할 경우에 비상근으로 둘 수 있다는 그런 의미였고요. 보통은 법인단체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을 한 거고 다만 사정에 따라서라는 내용은 예를 들어 대학에서 대학의 산하 단체, 센터에서 겸직을 할 경우에 이런 부분들의 경우의 수를 대비한 것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 위원장 정영혜 김포시 위탁이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 가족문화과장 이회숙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영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포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가족문화과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또 이번에 공공진료센터에 나가서 저희가 상황도 살펴보고 했는데요.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이 아무래도 다 보고 오셔서 그런지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포시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은주 국장님, 이회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 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축조심사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영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안건들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용어 정비를 위한 김포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의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공공체육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행정복지위원장 제안)
(15시 51분)
○ 위원장 정영혜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오는 제1차 정례회 중 10월 16일부터 23일까지 실시 예정인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감사 대상 기관 및 사무, 감사 일정·장소, 감사 방법 및 진행 등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세부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바로 작성 협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영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완료하였으므로 작성된 계획서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금일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후 안건에서 확인되는 단순 오자·탈자·누락 등에 대한 의안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7월 24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산회)


